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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19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2-06

이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읍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및 의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0까지 5일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성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간, 리간 경계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군간 경계조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중동 724-6번지 등 635필지를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136-2번지 등 114필지를 완주군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등 5개리 1,017필지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직 공무원 대상으로 지급 가능했던 방범수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건진료 직렬에 월 25만원의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3조의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방범수당을 고용직 공무원 폐지로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행정지원과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등 114필지 94,906㎡를 전주시에 편입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동 등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조정이며, 또한 이서면 갈산리 등 1,017필지 1,131,194㎡에 대한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11. 19일 동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인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013. 1. 9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 할 수 있었던 방범수당 지급 근거 조항이 유명 무실해 짐에 따라 방범수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 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면 관한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입법예고 한 다음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상황인가요? 절차가? 그러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아마 그럴 꺼에요.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입법예고한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심의 인준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요것이 사전에 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래서 군의회에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별도에 기구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미 과거에 혁신지원단에서 전주시 관계자하고 우리 관계자하고 지역별로

송지용위원

제가 보니깐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넘어 온 땅은 한 전주시에 5배정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더 많이 왔고요.

송지용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 되서 하는 말인데요. 지금 2쪽 페이지를 보면은 신경계 하고 구경계가 요걸로 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것 같아서..자료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경계선을 보면은 여기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건물이라든가 이를테면 혁신도시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들어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만 이야기 하는 건가 아니면 주민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경계는 그 물론 토지도 물론 주민들까지도

송지용위원

주민들까지 되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가서 보면은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이 조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밑에는 우리 완주군으로 완전히 편입하고, 위에는 조금씩 조정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건축물, 도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조금 더 보충을 해 왔으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가 상당히 많아요. 완주군 전주시로 분할하는 것이 거기에 대상자가 여기 자료에는 의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인구가 어떻게 이동되고, 그런 것 정도는 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이건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교감도 없었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었고, 조례심의에 있어서는 그 부분 혹시 정리한 거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위적이기 보다도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정해진 거라면 조례 설명에 있어서 그 지역구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가구가 몇 가구가 이동이 있고, 인구는 어느 정도 이동이 있으며, 그다음에 행정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기관이 입주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은 어떤 것인가? 혹시 그로 인한 변경은 있는지 없는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고, 기존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하다보니깐 조금 경계선에 걸린 건축물이 있고 그런 부분만 이동을 했고, 아직 입주는 안했고 그다음에 땅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형지물 때문에 조금씩만 틀어졌지 세대가 이쪽건물이 당초에는 전주시 있던 건물이 완주군으로 이동 한 것도 없고, 완주군에 있던 건물이 전주시에 이동한 것도 없고,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것 지형지물만 피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군민을 상대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어차피 의결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의결 해야할 사항이지만 이를테면 주민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좀 안 맞는다든가?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경우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가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알고 있는가? 주민들은. 자세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주민들은 잘 모르시죠.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때로는 날벼락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가서 보면은요

송지용위원

지금껏 완주군 사람인데, 땅만 남은 거라면 상관이 별로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변이 왔다갔다 완주군민 이었다가 전주시로 가고 전주시민 이었다가 완주군민이 된 다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송지용위원

사람이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하나도 없어요.

송지용위원

그런데 아까는 있다고 했잖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신규로 짖고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예요. 만약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없지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전에 방범수당은 뭐예요?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 할 수 있었던 방범수당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고용직한테 방범수당을 지급을 그전에 했었는데 그런데 고용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법이 죽은 법이라 정리 하려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이게 25만원 씩 준다는 것이 보건진료소장 아니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16명이 보건진료소장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별정직은 지금 없잖아요. 별정직 다 폐지했잖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다 일반직으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별정직 또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별정직은 아니지만은 아직은 계약직으로
재만

이재만위원

지급대상자는 별정직 또는 보건소내 별정직 없잖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없는데요. 부득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명 일부 또 그런 수만보건 진료소는 계약직으로 지금하고 있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계약직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김애자 씨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진료소장들만 나가는 거고만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삼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과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공사 2건 입니다. 먼저 삼례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읍사무소는 198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77㎡ 규모로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 시대에 맞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서 삼례읍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례읍 중심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삼봉 주택단지 건설 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례읍 삼례읍 1691-1번지, 삼례집단화 단지 부지로서 지난 95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2008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고, 지난해 7월 농식품부로부터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삼례자치센터는 부지면적 10,000㎡에 총사업비 85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0㎡ 규모로 읍사무소, 회의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 및 개청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완공되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 주민 행복 및 지역발전에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금년 6월 삼례문화예술촌이 개관된 이후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문화복합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내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279-7번지 주변 삼례문화예술촌 입구입니다.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34,010㎡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관내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삼례문화 예술촌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은 삼례읍사무소가 1998년 신축된 건물로서 청사에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삼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삼례지역에 새로운 발전 축으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입지 타당성과 삼례읍이 지역에 차지하는 인구 규모와 비중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재정 투융자 적정사업으로 승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승인안인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조성공사는 삼례문화예술촌이 2013. 6. 5일 개관과 더불어 지역에 문화지구로 탈바꿈되면서 평일 약 100명, 주말은 약 200명 정도 지역과 타 지역에 예술인과 주민, 학생들이 예술촌을 방문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되는 추세로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구 삼례 역사인 완주세계막사발 미술관과의 시설 연계성 제고 향후 삼례 구도심 문화지구 확대등을 고려할 때 다목적 광장으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314억 5,560만 4천원으로 기획감사실 등 본청 보건소에 2,236억 4,331만 6천원과 삼례읍 등 12개 읍면에 67억 6,169만 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억 5,058만 9천원이며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읍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67억 6,169만 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5.7%가 증가되었으며,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등 기본경비 및 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억 5,058만 9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1.81%가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263만 9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3억 2,795만 3천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653만 6천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9,515만 9천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7억 1,0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와 투자재원 배분시 투자 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원재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각 부서별로 시기에 맞게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고, 완주군 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사업 추진 진척도를 고려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따라서, 계상 예산 3억중 1억원의 삭감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는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84억 9천만원으로 업무성질별로 분류해보면 기획업무에 9억 5천 1백만원, 예산평가 업무에 8억 4천 7백만원, 법무감사 업무에 2억 2천 1백만원, 군정홍보 업무에 10억 4천 5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백만원 예비비로 53억 2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감사실 실질적인 예산은 총 31억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부터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 소관 예산은 9억 5천 1백만원이며, 그중에 기획행정 분야 예산은 3억 9천 7백만원으로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사업비로 2억원, 기타 기획행정 추진예산으로 1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가사업 발굴예산에 1억 6천 4백만원 중에서 국가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원, 완주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1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제교류예산 3억 1천 9백만원 중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2억 5천만원, 국제교류 우호협력사업에 3천만원,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에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편성 예산 8억 4천 7백만원 중에서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억 5천만원, 공통운영 자산 취득비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련 예산 2억 2천 1백만원 중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8천만원, 소송사건 손해보상금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예산 10억 4천 5백만원 중에서 군정특집 홍보비로 8천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8천만원, SNS 홍보 및 방송대행 시스템 구축으로 8천 7백만원, 완주소식지 발간과 우편료로 1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백만원중에서 사무관리비 3천 4백만원, 국내여비 2천 3백만원, 업무추진비 4천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53억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기획감사실 예산이 원활히 편성이 돼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725억 7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9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24건에 27억, 51쪽 국고보조금이 82건 503억 2천만원, 59쪽 광역특별회계 및 기금 4건에 7천만원, 62쪽 도비보조금이 163건에 19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977억 9천만원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보육서비스 등의 국가정책사업 확대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92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센터 운영비로 29억원, 근로장려를 위한 희망 키움통장 지원에 2억 8천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2만원씩 인상 지원하게 된 호국보훈수당 보훈행정비용으로 7억 7천만원입니다. 내년도 근로자복지관 이전하여 운영계획중인 종합복지관 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57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로 제정된 완주군 희망지기운영 조례가 지역복지 정책평가 결과 우수 조례로 시상함에 따라서 완주희망지기 활동수당 등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에 1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단기 가사 서비스 사업에 4억 1천만원, 긴급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사업 등에 2억 1천만원으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통학교통비 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3억 1천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18억 6천만원,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6천만원,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읍면 보조 인력지원비가 8천만원, 총 12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36억 4천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3억 1천만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14억 9천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3억 7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에 8억 7천만원,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및 운영에 76억 2천만원으로 총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에 32억 4천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재가서비스 지원사업에 24억 7천만원,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 228억 8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여가 시설 운영비에 28억 2천만원, 어르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22억 6천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운영에 1억 3천만원으로 기초 연금 제도 도입으로 노령연금 예산이 전년대비 52억 6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해서 총 5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여성보육복지 지원입니다. 여성개발 지원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사업에 11억 3천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에 5억 6천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6억 2천만원, 보육지원에 237억 1천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3억 8천만원으로 총 26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내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전년대비 해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9억 1천만원, 아동생활안정 지원에 10억원으로 총 3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5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55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56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세출예산 1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과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사하여 줄 것을 여러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평생을 완주군에 몸담다 이제 얼마 안남으신 것 같은데요. 막대한 업무를 그동안 대가없이 3년여 동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주군 전체적 예산이 5백 57억이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국세나 지방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활동을 저도 이제 8년차 되지만은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 꼭 도와줘야 하는데, 또 이것은 군에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 계장님들이 열심히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사가 91년도 그당시 처음은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다음에 몇 년이 흘러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6.25참전용사 수당이 월 5만원에서 2만원 올려서 7만원 이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에서 5만원
재만

이재만위원

3만원에서 5만원 이죠. 참! 다른 단체에서 무슨 이유 같은것은 없죠? 그런데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80대 고령자라 얼마 못 살아요. 너무나 2만원은 너무 야속하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평균치로서 보훈청에서 4만원 이상으로 4만원정도 나온것 같더만요. 3만원, 4만원, 5만원
재만

이재만위원

10만원 주는 자치단체도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0 몇 만원은 경기도 38선 경계지역은 많이 주더라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그쪽은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희망지기 우수 지자체 해서 시상금 3천만원 탔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5백만원 탔습니다. 조례로.
재만

이재만위원

조례로? 예산을 세웠으면 최우수로 될 줄 알았다고 누가 이야기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을 했었으면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 까지만 이야기 할께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1백 90억원이며 국비보조금 1천 35만원, 광역회계보조금 2억 6천 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1천만원, 군비 184억 1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25억 5천 1백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51회 군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천 6백60만원 행사운영비 2천 2백98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3천 9백 99만원, 업무추진비 7천만원을,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료비 8천만원과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지역핵심리더 한마당 행사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을 1억 8천 6백60만원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위한 부담금 13억 3천 5백56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군정 상황유지를 위한 경비 9천 7백7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우수 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 등에 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8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으로 1억 9천 6백 8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공무원 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18억 4천 3백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워크숍 참가 지원비 등으로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8억 9천만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 만40세이상 직원 종합검진을 위해서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금으로 3억 4천만원, 사망조의금으로 1억 3천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 8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8억 8천 1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방과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에 4억 4천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8억 7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1억 6백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지원사업으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2억 7천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교실 6천 2백만원, 농산어촌 일반형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 3천만원으로 총 5억 7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재단 출연금으로 인재스쿨 운영에 1억 3백만원,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에 2억 4천만원, 인재육성 프로젝트 2억원,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6억 4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등 3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창의꽃 발명교실 지원사업비 8천만원 등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과부 지정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과 저소득 자녀 지속사업 지원을 위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원, 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창조지역 사업으로 3억 3천만원, 인재개발과 운영에 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사업비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만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관련 콘텐츠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평생학습 축제 등 행사운영, 다핵권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원, 완주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참가자 일반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비 지원 및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마을학당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비로 4천 4백만원,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으로 총 10억 2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행정 관련 사업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 경비에 관련된 예산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에 1천 5백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 보존기록물 관리를 전국 표준화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3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재해 복구 체계 구축비 2천만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84억 5백 20만원으로 그중 인력운영경비로 82억 1천만원, 기본경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163쪽에 방과후 학교 원어민 영어 방과후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8억 7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장에 가면은 164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완주군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해가지고 갑자기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이 내용이. 없던 것이 세워졌네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우리 특수시책으로 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평가도 별로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 그런 것은 목소리로 귀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유지숙 계장이 취임 이래 전체를 한번 예산평가를 했습니다.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우리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열린소리 모니터링 교육관련 우리가 투자한 사업에서 알아보고 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어요. 이사람들이
재만

이재만위원

교육청 산하 소속이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순수한 우리 지역 학부모들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방과후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자기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인데 그 현장에 참석도 해보고 또 가서 들어보고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완주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하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완주군만 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처음에 신규 사업을 하면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삼례, 봉동 그쪽만 학교가 학생 수가 참 많고 크지만은 다른 지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조사를 보니까 고산 6개면 쪽에는 1년에 한명도 출생도 없고, 한명, 두명, 다섯명 인데 돈을 갑자기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발굴을 했겠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너무나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십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예. 위탁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백 80만원, 모니터링 운영비고 민간위탁금이요?
재만

이재만위원

예. 위탁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이것도 저희 교육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도하고 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진 해 볼려고 하는 거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아직 우리가 승인 안해줬으니까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추진 해볼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깐 우수 이장 1백 50만원, 장기근속자 5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 이 문제는 우리 예산안 제출 이후에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에 맞춰서
재만

이재만위원

다른 시군에 맞춰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공무원들 복지 후생에...
재만

이재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이재만 위원님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 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할께요. 민간이전 3억 7백 80만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방과후 하고 모니터링도 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송지용위원

별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순수하게

송지용위원

지역선도 방과후 학교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부 이를테면 통합해서 결과보고서 돌출 할 때 까지는 전문가 집단에 요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모니터링 해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 들을 교육지원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머지 것을 정리해주나요? 아님 별개인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별개지요. 이것은 순수한 학습부모 목소리

송지용위원

그러니깐 듣는 것이고, 목소리를 입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예요? 교육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하겠냐 라는 것이예요. 이를테면 어디 부서에서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요.

송지용위원

누가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우리 방과후 모니터 운영요?

송지용위원

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교육부서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고요.

송지용위원

청취하고 그 대신 인건비만 드리겠다는 이야기 이고만요. 인건비 몫 아닙니까? 이건? 모티터링 요원 5만원씩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분들 회의라든가

송지용위원

그러니깐 인건비 몫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회의라든가

송지용위원

인건비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인건비라기보다도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성격입니다.

송지용위원

참가 수당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요것 하고는 교육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이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지요.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지금 조례에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기숙형 고교지원 보조 사업이 있어요. 165쪽.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요것이 지금 매년 똑같이 금액이 나가는데. 기숙형 고교가 관내에 몇 개 학교가 있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1개소, 한별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것이 지금 도에 시책사업인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도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부담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도보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여쭤 보는것은 시책사업 이냐 이거예요. 도지사 시책사업 이예요? 아니면 이것이 잠정 하다가 끊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교 여기 지원을 몇 번 받았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한별고만 했죠. 4회 받았습니다.

송지용위원

4회 받았지요?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 이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조금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관련조례에 의해서 주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정산서 다 받고,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학교이기는 하고 지원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요렇게 계속 하다보면은 해이해 질 수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조금씩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원 하는데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어차피 도 시책사업이라면 이건 50:50은 가야 되겠다 건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사님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66쪽이요. 지금 평생학습이 완주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학교 완주군이 지정이 됐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학습 도시로

송지용위원

예.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지정은 됐는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정이 되면은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작년에도 했는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도시에만 주고

송지용위원

지정이 됐다면서요. 완주군이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 사업이고, 이게 군비로만 이렇게 쭉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이런 자료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이 교부세 우리가 한 1천 5백만원 정도 오잖아요. 그런데 산정할 때 이런 항목에 이런 수요로 다 평가 반영되어가지고 옵니다.

송지용위원

과거 몇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선 지역이 진안, 익산 이런 곳이 지정이 되어있었어요. 지정된 것 만 가지고도 한 3억 가량을 국비 지원을 했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우리군은 지정이 늦어 졌다가 지정이 된 것은 확실한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좀 받을 수 없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지정 연도에 2011년도 별도로 지정 연도에 8천만원 한번

송지용위원

한번요? 아!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맛보기로 준 것이고, 실제

송지용위원

그래서 지정해놓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좀 그러네요. 그러면 먼저 지정된 데만 몇 억씩 받아가고, 우리가 나머지는 아마 이용렬 계장님이 이거 관리하셨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추후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169쪽이요. 이것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께요. 무인발급기 7대 있잖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대게 이제 삼례, 봉동, 고산, 구이, 상관 이렇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유지비가 들어가요. 쓰던 안 쓰던 그렇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좀 적게 쓰는 데는 많이 쓰는 데로 순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를테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겠드라고요. 고령이잖아요. 지역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재위치를 잡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재배치요?

송지용위원

재배치. 그리고 교육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저 이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승인안 등 심사한 결과를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2013년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