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재만 의원 발언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이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자 의원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산업단지 일대 악취 유발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조 지원대상은 완주산단내 입주한 중소기업이면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기업에 개선의지 및 자부담 능력이 뚜렷한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조율 군비 50%, 자부담 50%이며, 최초로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는 1억원이하 개선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됩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사업자 선정 보조금의 지급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의 조례안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제3조의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고 우리 완주산단이 악취관리법 제6조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이라도 동법 8조의2제1항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시 부실방지 시설 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3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가칭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심사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 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지원조례안은 지난 194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이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일부 보완하여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우선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로서 총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에서 가장 환경 갈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산업단지 주변부터 우선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 개선하도록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질 향상 일환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방지법 제7조 2항에 따라 도지시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2014년 1월 6일 제정 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된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완주군 관내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이 없음으로 악취방지법 제3조 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완주군 자체적 사업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해소에 따른 악취방지 개선도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엄격한 선정기준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악취방지 노력에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악취 등 배출업소 현황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이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지기를 법정리 단위로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법정리별 가구수 편차가 심하여 배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희망지기 정수를 당초 읍면의 법정리 단위로 1명을 두고자 하였으나, 법정리의 가구수 편차로 인해 읍면의 인구밀도 및 방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희망지기 1인당 200~450가구 범위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완주군 복지위원인 희망지기의 위촉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2013. 6. 13일에 제정된 조례임에도 현재까지 희망지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제정된지 1년도 안된 현 시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서 완주군 희망지기 정수를 당초 법정리 1인에서 200~450가구 당 1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희망지기 1인 1일 3가구 상담하여햐 할 경우, 1년에 1,080가구를 상담해야 하므로 희망지기 인원수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소외계층 해소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 기관 담당자 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 읍면의 사회복지사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보호망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상시발굴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여러곳에서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바, 조속히 희망지기를 운영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 들을 물질적 지원과 민간부분 복지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도록 연계함은 물론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 복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처음 조례안 할 적에 송지용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때 그때 이것을 했어야 되요. 사실은 법정리 대로 하다가 보면은 대상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늦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회의가 우리 완주군에서 있어요. 희망지기 2억원이 우리 군비 잖아요. 순수한. 그래서 이것을 50%를 국비나 도비로 해달라고 이번에 건의를 해요. 보셨어요? 혹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의안요?
재만
이재만위원
예. 건의안.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 희망지기가 부녀회장하고 겸임은 아직 선발 안했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장하고 겸임을 하면은 좀....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이애희 계장님이 사회복지를 완주군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해서 다 현황을 알겠지만은 진짜 공무원하고 또, 진짜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자로 해야지, 한번 임명 잘 못 되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거 아니예요? 신경을 써서 진짜 찾아가서 엊그제 신문방송에 나와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이 조례안이 2013. 6월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이애희 계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서 한 것이니까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희망지기라 하면은 보통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거에요. 대게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생각을 갖고 계시고, 여타의 사람들도 갖고 계시는데, 희망지기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것도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것을 우리가 실기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희망지기를 누구를 세울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이 주란 말이예요. 지금 저는 그걸 위해서 이 희망지기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희망지기 내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크게. 그래서 이런것 까지도 담아내서 이것이 정착되고 제도화 된다고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또 이슈가 되겠지요. 그런측면에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면에서 있어서 좀더 충실해야 되겠다. 희망지기에 포커스 맞추는 것은 지금 이시간 이후로는 종식시키고 수혜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담아내라는 말씀이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례에 담지 못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바로 3월달 부터라도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일 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면서 가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같이 부녀회장 이사람들이 희망지기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선정되어가지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해소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을 살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희망지기 월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있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어차피 희망지기도 어떤 지역에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고, 부녀회장들 말씀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인데, 부녀회장들도 정말로 그 마을에서 하는 역할을 정말 너무 열심히 잘해주는 부녀회장님들이 우리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경로당 운영을 동절기에 숙박 까지 하다보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숙식을 하는데 부녀회장들이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면서 식사를 수발을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받는 수당은 5만원 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희망지기의 역할이 어느 정도를 감당해서 담당할지는 모르지만 부녀회장님들께서 그 어떤 소외감, 자기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부녀회장하고 희망지기하고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여기에 없는 한은 적임자이면은 겸임을 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생각을 하셨는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례에 아시다시피 부녀회장은 안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녀회장으로 국한되서 이야기를 하면은 전체 부녀회장이 들어와서 하면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부녀회장도 능력 있으면은 포함시켜야죠. 당연히. 부녀회장이 우선이라는 것은

이향자위원
우선, 젊고 활동성이 있고 상담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포함이 되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부녀회장들이 반발이 나올것 같아요. 희망지기하고 부녀회장 수당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관계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녀회장은 뭔가 책임을 안주지만은 이것은 저희가 하루에 몇 명 상담을 해서 상담일지까지 정확히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20만원 준 수당을 준 만큼 그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 라든가 면담일지를 안쓰면은 그냥 한달에 20만원 타는걸로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하루에 몇가구 이상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200가구, 400가구 맡다보면은 하루에 5명을 상대해가지고 면담기록을 한다고 보면은 그 기록 서식 하나 작성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보면은 20만원이 많다고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고 새마을 활동을 활성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전라북도내 도청과 10개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새마을 사업경비, 운영 및 활동비, 지도자 대회 경비, 사기진작 교육의 훈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자와 기여단체에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불임치료 시술 휴가입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수 있고,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성보호시간입니다. 임신중인 여성 공무원으로서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일수 산입 사항입니다.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라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먼저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2014년 3월 12일 현재까지 227개 시군구중에서 18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입법시 각종 단체에서 유사 지원조례 요구로 형성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원조례 개정시에는 계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사항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가 첨부 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첨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현황,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완주군새마을회 지원내역, 완주군새마을회 읍면 지도자 인원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여성의 임신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및 근무시간 등을 반영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군청 산하 여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50% 가량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에도 수유실이라고 하나요? 그런 공간도 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민원실에도 있고요. 또, 6층에도 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혹시, 인원이 적어서 안되겠네요? 어린이집 같은 거 설치할 계획 없어요? 그런 계획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몇 년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수요가 없고, 또 기피하고 그래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군청내에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면 꼭 우리 완주군의 공무원만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보육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군청에 어린이집을 신설을 하면 다른 지금 우리 완주군이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나 봉동, 용진 이런데는요. 굉장히 신청해놓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군청에 어린이집을 신설을 한다고 보면, 출근하면서 공무원들도 아이를 맡길수도 있지만 군청 인근 지역에 어머니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조사 까지 해서 군에서 군립 어린이집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도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인근지역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가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에 있고, 주민들 복리후생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하여튼 좋은 의견으로 앞으로 할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의원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도 어린 아이가 있는 공무원들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또, 출근을 해야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줄어들거고요. 출근시간에 맞춰서 맡기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데려가고 또 점심시간이라도 가서 볼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군립어린이집 시설 잘해놓고 그렇게하면 활용도가 높아질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효숙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효숙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시설이 조성될때마다 개별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문화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23조문과 부칙 3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는 문화시설 범위를 완주문화의집, 문예회관, 향토예술회관 등 별표 1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4조~11조는 시설 운영의 위탁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5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사항, 6조는 위탁기간, 9조는 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21조는 문화시설의 사용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며, 12조는 사용허가 신청 절차, 15조는 사용료 면제대상, 19조는 관람료 징수 및 감면사항, 20조는 문화강연 운영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은 기존 조례인 완주군 문화예술 운영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대 사회의 교통, 통신, 과학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군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문화예술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어 그 시설들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 규정을 일괄 정함으로써 문화시설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4장 23조 부칙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문화시설의 범위, 제2장 운영에서는 시설의 운영 위탁,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수탁자와 협약체결 관련 사항 운영지원과 감독사항 등을 정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면제사항, 손해배상 원상복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관람료 지원과 보상관련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설이용시간,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 조례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등 3건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여러 문화시설의 직접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 조명, 음향, 냉난방등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바, 관리시설이 증가될 경우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조례를 전부 병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큰 틀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기로 하고 조금 고민 스러운 것 여러 가지 이야기는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본 의원이 좀 고민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예회관하고 향토예술회관하고 문화의집 그 이외에 더 여기에 넣을수 있는 것들은 없는건가요? 혹시?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있죠. 앞으로 계속

송지용위원
있죠. 그거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한번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해보시고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또 한가지 가장 자치하는 비중에 있어서 주요 내용중에 시설운영에 위탁근거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탁기간 3년이라는 골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은 해요. 본 의원은 첨원해서 말씀드립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쉽게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그간에 위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불이익이라는것은 처후 같은거. 서비스 같은거 있죠?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것을 염려하는 부분들이 제가 본 2006년 초선 때도 이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실무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이 이 조항 하나만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 의원 뜻은 제4조 3항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함에 의회에 최소한의 동의는 구하는 것 정도는 넣을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송지용위원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 문제가 자칫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부결되거나 보류된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의 열정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런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쪽으로 여성이 오셨다는 것은 특히 환영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스러웠던것이 아까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께서 약속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해소해 드릴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있어서의 입장은 과장님이 그런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그렇게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서 전혀 생각 하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송지용위원
예.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회의 동의가 그것도 말하자면 한번 법적으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송지용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법적인 절차의 동의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의 이를 테면은 심의라든가 그런 단어가 하나정도는 들어가는 것도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 5조에 의원님 그걸 넣으면 어때요? 5조에 심의위원회의 의원님을 넣으시면

송지용위원
그건 당연한것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전체의 틀로가서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표성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의원 10명이 알고, 수기하고 상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당연히 8명 중에 의원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차상의 이야기이고요. 현재 위원회의 절차상의 이야기이고요. 제가 볼때는 최소한 군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나 당장 몸에 부딪히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법률적 검토를 못했다면,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인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보류나 부결로 하는것 보다는 과장님의 예를들면 공식적인 말씀을 검토해보겠다 정도하고 의원들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러면요. 이 조례는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제희가 또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송지용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말고도 몇가지 더 넣을수 있다면 넣은데, 그 타이밍은 맞춰서 하시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관리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심사한 결과를 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