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3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관리 결산,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검토사항, 검토결과, 결산검사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총 규모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317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31억5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09억4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3,222억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명시시월 70억7천4백만원, 사고이월 71억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37억7천1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20억1천6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473억7천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5,419억5천4백만원, 미수납액은 54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5억8천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8억3천3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2천5백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1억5천1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1억5천1백만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입액은 5,419억5천4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은 2,198억5천5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220억9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액이 180억6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4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19억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입액은 11억5천1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은 11억4천9백만원, 잉여금은 1억2백만원입니다. 4번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13년도 예산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13년도 예산 전용 내역은 기획감사실 1건, 주민생활지원과 3건, 행정지원과 2건, 농촌활력과 3건, 문화관광과 1건 등 총 10건으로 3억9백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억2천4백812천원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는 집행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7건에 180억3천6백만원으로 이월예산현액 총 444억1천4백만원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비 세부적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39건, 70억7천4백만원, 사고이월비 25건, 71억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37억7천1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금관리 결산입닌다. ’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6개 기금 운영 으로 12말 현재는 23억7천9백만원입니다. 13년도 수납액은 21억3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6백만원으로 21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9천4백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관리입니다. 13년도 현재 완주군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총 55억3백만원이며 채무액은 826억8천3백만원으로 총 771억8천만원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채권액은 ’13년도말 보유한 채권액은 총 55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54억2천9백만원 대비 7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1천7백만원, 기금이 4억4천8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채무액은 826억8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년도말 997억9천6백만원 대비 171억1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풀품 증감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증감액은 ‘13년도말 현재액은 1,376,700건의 재산가액은 2조730억2천8백만원이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2조712억4천2백만원, 일반재산은 17억8천6백만원이고 종류별로 볼때 토지는 34,056필지에 재산현재액 4,094억5천7백만원, 건물 361동 재산 현재액이 1,062억9백만원, 입목죽, 기계 공작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물권 등 기타 재산 현재액은 1조5,573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76,587건 2조717억6천1백만원 대비할 때 건수는 124건이 증가되었고 재산가액은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액입니다. ’13년도말 보유현황은 685점 45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점에 39억3천6백만원 대비 71점이 증가하고 6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세입예산에서는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 미수납액 및 체납세관리,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잉여금 관리 내용을 보았고, 세출결산은 총괄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예산전용, 각종 이월사업 집행, 기금결산,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입니다. ‘13년도 예산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431억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317억1천5백만원보다 113억9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초과 수납내역은 일반회게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수입 16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 94억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2억2천4백만원 등 총 123억6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5천5백만원, 보조금 7억8천7백만원 등 9억4천2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어서 결국은 113억6천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천6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없는 세입이 되었으며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소요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현액대비 16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94억3백만원 등 총 110억8천2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입은 2012년도 619억6천5백만원보다 9천5백만원이 증가한 620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9월 24일 정부에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예산액을 2012년도보다 7억3천5백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으나 예산액보다는 16억7천9백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바, 지방세 추계의 오차율이 전년도 1.9%에서 2.8%로 늘어난 것은 세수추계가 정확성이 많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078억8천5백만원보다 94억3백만원이 초과한 2,172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초과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5억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8억9천9백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세수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1억9천2백만원과 기타수입 12억4천9백만원등 세외수입에서 78억9천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3년도 의료비보호 실제 수납액은 11억5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총액 대비 2천6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과 미수납액은 54억1천6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5억8천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3천3백만원입입니다. 결손처분 5억8천3백만원의 세부내용은 무재산 2억4천2백만원, 행방불명 4천3백만원, 시효소멸 9천5백만원, 공매시 배분금 부족으로 무배당 4천3백만원, 기타 1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산세 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번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의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입니다. 13년도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은 총 60억4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했던 2009년에는 군금고 평균 잔고가 2,165억원일때 105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으나 13년은 1,586억원임에도 60억원 3.81%에 그치고 있어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 관리 부분입니다. 2013년도 완주군 총 잉여금은 1,690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07억6천6백만원, 특별회계 182억6천9백만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712억8천만원 전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1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712억8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0억8천7백만원 74.5%이고, 특별회계 181억9천3백만원원 25.5%로 각 회계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괄 부분으로서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28억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27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7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결산현황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와 불용액 비율이 높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촌활력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327억8천만원으로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3백만원, 예산 절감 보유액이 5억원, 예산집행 잔액 90억3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4천4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 199억9천5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80건에 327억8천만원이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절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시 예상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3억9백만원이며 전용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평가 자문수당으로 2천5백만원, 군정시책홍보 보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비로 2천1백만원,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시설비로 6천만원을 전용하였고, 행정지원과에서 시책홍보 관련 민간경상보조비로 6천만원을 전용하였고,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특성화사업 연구용역비 5백만원, 협동조합 경영진단 컨설텅비 2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비 1천4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휴먼다큐 영화상영제작 추진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는 현황입니다.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이월사업은 총 67건 180억3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ㆍ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예산현액 71억5천6백만원 대비 37억7천1백만원 52.7%로 계속비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로 확보되었다고 하나, 봉동읍주민자치센터건립비 등 3건은 50% 이상의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2년도말 23억7천9백만원으로 2013년도에 21억3천1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6백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9천4백만원입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2013년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2013년도 현재 군유재산은 2조730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712억4천2백만원 일반재산 17억8천6백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4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재산은 80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재산은 112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과 군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은 표로 표기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 조정석위원외 4명은 완주군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총 9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체육공원 조성관련 권고사항이 있고, 한지특화사업 효율적 운영검토, 완주군 각종 위원회관리 및 운영개선, 과다예산 편성 집행처리 소홀, 공유재산 결산서 소홀, 지방채 상환 부적절, 자체수입 결산 부적정, 각종 이월사업비 상습발생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5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ㆍ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