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될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 선거구의 최상철 위원님, 나 선거구의 최등원 위원님, 다 선거구의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이상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정섭 전문위원입니다. 유명수 직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완주군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간사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간사후보자가 1인인경우에는 간사로 선출, 이유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윤수봉 의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다른
위원들 윤수봉 위원은 아닌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윤수봉 위원은 아녀, 그러면 뭐하러 앉아 있어. 그러면 다시 최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네, 박웅배 위원님께서 최등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등원 위원을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등원 위원이 제7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그러면, 간사로 선출된 최등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등원위원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항상 주민 곁에서 생생한 민의를 청취할 수 있는 열린의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의정기획담당입니다. 박영배 의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총 19명으로 의회사무과 2개계에 13명과 전문위원실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 원활한 의정활동운영 및 지원입니다. 능동적, 적극적인 의회업무추진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 적립을 위하여 그동안 내실 있는 행사개최와 정례적인 의원간담회를 운영하였고 의정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 행사개최 3회와 지역행사에 15회 참석한바 있고, 고병원성 인플레인저 소초현장을 2회에 걸쳐 방문 격려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를 5명의 의원이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원간담회 개최와 사무실 환경정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월2회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7대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업무연찬을 하반기에 2일정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선진의정 견학을 위한 국외연수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회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홍보하기 위하여 9월중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토록 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이 적립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의안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를 5회에 34회를 개최하였고, 의안접수 및 처리를 50건을 처리하였으며 4회에 걸쳐 회의록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등 의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심사분석을 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임시회 및 정례회를 개최토록하고 회의록도 발간해서 의정 및 군정이 동반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좀 간단한 것 좀 여쭤 볼게요. 2쪽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2쪽에 정현원을 보면, 7급은 이해가 가요 자동승진 등등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6급의 경우는 정현원상을 보면 오버 됐는데 이거는 정현원 관리상 문제가 없는가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6급의 근속승진 때문에 그러는가?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실과에도 담당도 지금 6급으로 돼있고 차석도 6급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읍면도 6급이 많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근속승진 때문에.... (예) 총정원 현원만 맞으면 되는 건가?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의장님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6대 회기가 끝났으니까 모든 의안이 자동폐기가 되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6대때나 미료안건이나 등등.. 계류안건이 혹시 자동폐기 돼가지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통보는 혹시 허셨는지?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1건이 환경위생과에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과에 통보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자동폐기 됐다고... (예) 딱 1건이 있었고만요.(예) 미료안건 등등 이런것들이..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의회가 홍보기능이 제가인제 7월 1일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타시군을 보면 종종 의회 의정활동이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완주군이 정말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냐 그건 아닐거라는 말이거든요.(예) 제가 볼때는 정말 우리 베분의 의원들이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 내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정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대해서 좀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적으로는 완주군의회도 홍보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완주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야 된다.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완주군의회 법규를 보니까 굉장히 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자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우리 간담회 책자를 보면 가령 몇 가지만 들께요. 예를들면은 우리 완주군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조에 보면은 중간 4조 1항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총선거에 의해 처음 구성될 때) 미리정하거나... 미리의 시기개념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리를 빼는 것이 어떤가?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의 예를 들어 하나하나 간단하게 사례를 들고 갈게, 이거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가령이게 2008년도에 일부개정하고 전문개정은 2006년도에 했는데 제5조에 보면 준용개정도 그래요. 이것한번 읽어 볼께요 문맥이 이상하지 않나 느껴보세요. 이게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문구가 작성이 돼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이것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문맥이 순하게 물이 흘러가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정말이건 고쳐야 돼요. 부칙 규정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완주군의회가 우세 안살라면 이것 고쳐야 됩니다. 부칙 2007년도 8년도 개정한 것인데 이 개정된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칙 공포는 언제 했냐면 007년 12월 28일날 했어요. 그러면 적용 이라는 이 얘기는 소급효의 인정상 적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12월 28일날 해놓고 향후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놨다 그런말이지요. 이 조례는 정확히 잡으려면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주군이 우리 의회가 물론 2007년도 8년도 개정한 겁니다만 정말 누가 보면 웃지 못 할 이런 사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아요. 공인조례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공인조례에 보면 부칙에 보면 이게 준칙으로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에 99년도면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아니면 91년도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같다가 베껴서 헌 것 같은데 최초의 완주군의회의 공유공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준칙을 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받아서 해당자치단체에서는 군수라고 해야 맞지 이게 생각없이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한 두개가 아니고 또 사무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위원이 4조에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는 전문 지방자치법 59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준용해오는 원형조문이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 이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 동참할 테니까 아는 대로는 저도 동참할 테니까 가칭 우리에 완주군의회의 법규 일제정비를 해보자하고 제안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날밤이라도 새서 참여를 할 테니까 한번 일제 정비를 해보자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데로 홍보사항이 약간 미비한 점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에대한 전반사항도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개인 의원님들께서 활동사항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요. 자치법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하도록 허겠습니다.
남용
사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총괄의 각 항목에 세출집행현황은 예산현액은 997백만원중 929백만원을 지출해서 68,49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 항목에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지급사유 미 발생이 5가지 항목에 40,580천원이 발생되었고 예산절감은 한가지항목에 12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5가지 항목에 27,79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의회청사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1,249천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0,735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통합추진관련 홍보책자 발간비용으로 본예산에 20백만원이 계상하였으나, 미 발간으로 20백만원이 지급사유가 미 발생하였고, 나머지 735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의 집행 잔액은 3,382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의원사무실과 자치행정위원회실의 에어콘 구입과 본회의장의 LED램프 교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 3,38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 잔액은 8,685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노트북과 의원사무실의 팩스구입, 관용차량 구입과 의원사무실의 TV구입에 따른 8,68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은 10,656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시군 의장단협의회 행사와 시군의회 상호친선교류 행사를 미 개최함에 따라 1천만원의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었으며, 656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4쪽 국내여비 미집행잔액은 7,780천원이 발생되었는데 통합관련 국내여비로 본예산에 2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2,220천원을 집행하고 7,780천원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집행 잔액은 2,34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2013년도 8월 25일부터 8일간 스페인과 포루투칼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한분의 의원님께서 불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용 집행 잔액은 6,550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산과 대마도로 우정연수중 우천으로 연수가 취소되어 2,300천원이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4,250천원은 예산절감 10%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예산액은 9억 97,835천원으로 9억 29,339천원을 집행하고 68,49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 등 총괄설명은 의회사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6.8%로 주요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과 행사 미 개최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집행 잔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비, 완주전주통합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였던 반대추진관련 책자 미 발간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자 배상금, 의원사무실 및 자치행정위원회 에어컨시설비, 관용차량 2호차 및 의원사무실 집기비, 전북 시군의장단행사 미 개최 행사운영비, 의원님 국내외여비 및 도서구입비,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부담금, 의정연수위탁교육비 반납비 등 총 68,794천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1년전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예산의 과다계상과 예측 가능한 사업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로 연결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계상이 필요하며, 사업목적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 만들어 잘해주셨는데 ... 사무관리비가 20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사유가 통합반대 추진관련 책자 미 발간으로 나왔거든요.(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시 당초에 통계목 부기 세목에 통합반대 추진관련 책자로 20백만원이 섰던겁니까? 예산이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본예산에 섰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 예산이 대단히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왜그러냐면 이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책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편성상에 예를 들면, 그냥 사무관리비라든지 등등 넣어가지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서상에 넣어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속에서 그때당시 완주군의원 8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발간하는 것은 그것은 발간과정의 문제고 예산편성할 때 예시당초 통합반대 책자를 만들겠다.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그건 잘못된 편성이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과는 어차피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들을 보좌 또는 보조해주는 기구기 때문에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잘못된 편성이지..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반대책자발간 예산이 섰는데 책자 발간은 안 했잖아요. 혹시 그러면 찬성 책자 발간은 했습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이쪽 의회에서는 반대 통합책자발간에 따른 20백만원이 미 발간되었고, 찬성 책자 비용이 없기 때문에 발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회사무과는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본청에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통합이 반대가 되 든 찬성이 되 든 어떻게 됐던 다음번에는 우리 민주당지도부도 주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서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한다면 반대든 통합이든 공정하게 서로 홍보하게 된다면 같이 해야 되고, 같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원칙적인 의도를 갖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
제가 한번 궁금해서... 배상금이라고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배상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완주군의회 출석하는 주민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이 있는데 주민에 따른 여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온 그때 필요한 주민에 대한 비용입니다.

최상철위원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인당 얼마씩...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그때 보면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여비규정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되고... 증인숫자가 많으면.. 증인숫자가 많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
일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4만원 ...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일비가 있고 숙박료가 있고 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숙박료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교통비하고 식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나오면 불참을 하면,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불참을 하면 강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상철위원
강제할 사항은 없고 그 사람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야겠지요. 또 여기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무슨 도서구입비를 말하는 거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주로 신문사주관 책자발간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 구입비를 말하는 겁니다.

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간에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10:33
속개 10:35

최상철위원
최상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관 세입세출예산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사항 요구사항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는 방금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울러 오늘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