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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영렬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운영위원회2014-08-25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도 완주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외 5건의 규칙안,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외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외 5건의 규칙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완주군의회 일부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류영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8월 19일 의원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류영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완주군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시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완주군조례 의회조례하고 규칙하고 제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송정섭 전문위원과 우리 유명수 같은 우리 동료에 협조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우리 완주군 의회 조례가 총 11건 중에 이번에 6건을 크고 작게 손을 봤고 규칙 7건 중에 6건을 손을 봤습니다. 이번에 송고된 주요 방향으로는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는다던지 또 우리가 준용해야 할 상위법규가 우리 완주군 의회의 조례나 규칙에 빠졌다던지 또 해석상 어려움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령 입안 심사 할때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안맞는 그런 형식이라던지 이런 등등을 통털어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을 계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교황 선거식으로만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경합이 됐을때 5분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동의 할때 미리라고 하는게 애매하기 때문에 의결전까지로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한다던지 또,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그야말로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요지를 미리 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우리가 현실대로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는 것은 예컨대 우리 의원님들이 차고 계시는 배지가 의원배지가 아니라 의회배지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모형과 배지가 채색도 라든지, 모형도라든지, 문장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의 조례중에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조례가 이미 2009년도 10월 2일날 폐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살아있어서 이건 우리가 삭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기관을 의회사무과로 정비한다던지 또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용어를 통할해서 정비한다던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 1조 목적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한 전문위원의 설치근거를 제1조 목적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 가벼운 사항입니다만 다음을 다음 각호와 같다 한다던지 내지를 부터~부터 어디~어디 까지 정비를 한다던지 등등에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축조 심의를 좀 해주시고 이정도 되면 어느 시군에 우리 완주군 의회 조례 및 규칙을 내놓아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절차와 형식면에서는 뒤지지 않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축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건 등 총 12건을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세한 설명은 존경하는 류영렬 의원님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보고 주요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 출석 답변할수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총 6건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 및 간결한 축약을 통한 조문 정비 기타 조문과 용어의 통일 누락된 상위법령의 조문 삽입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법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규칙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언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회의질서 유지 방청, 지향권자를 의장외 위원장을 추가하고 문구를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 정비, 의회 배지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 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관계 검토를 다 마치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또한 글씨 하나 하나가 중요한데 류영렬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류영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기 및 의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기 및 의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본 예산은 9억3천489천원으로 제1회 추경에 2천7백3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9억5천7백78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장비 사무관리비 7백만원은 의원사무실에 파티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운영경비 공공운영비 2백만원은 의회 중형버스 부분도색 및 의정홍보 캐치프래이즈 삽입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경비 시설비중 본회의장의 칸막이 설치비를 본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바로 밑에 있는 본회의장 실과소 읍면장석 출입문 설치비용과 중복이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실과소 읍면장석 출입문 설치비 2백만원은 실과소 읍면장석에 군정 질의 답변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본회의장의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모니터 시스템 설치비 4백만원은 상임위원회의 회의시 직원들에게 회의진행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안내실에 에어컨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행사 방송기 설치비 1백80만원은 3층 본회의장과 문화강좌실에 행사운영시 필요한 방송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운영경비 도서구입비는 본 예산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장실 TV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1백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의회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3백만원은 완주군의회와 전주시의회간에 상임위원회별로 상호 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통계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한 자원의 배분, 여부 등을 관점으로 검토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957,789천원으로 전체예산 규모 5,950억28,374천원의 0.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930,489만원 보다 2,730만원이 증액된 957,78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경비 274,448천원 중 일반운영비 173,01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 자산취득비 2,230만원이며 의회행사 추진경비 2,23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 목으로는 일반운영비 9백만원 중 기타 일반운영비 7백만원, 공용차량 도색비 2백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530만원 중 민원안내실 에어컨 설치비 50만원, 상임위원장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180만원, 도서구입비 2백만원 이며 의회행사 추진비 3백만원은 전주 완주 상임위원회 상호 행사 계최비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정치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나 사무실 환경개선 및 필수사항에 계상하여야할 사항을 편성된 예산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요. 기정예산 1,630만원 중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전주 완주 상임위원회 상호 행사 개최비 이것 인가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걸 특별히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한 40일 전에 전주시 박현규 의장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전주 완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건이랄지 혁신도시 건, 그 다음에 로컬푸드 관련건 이랄지 이런걸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 의회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동안에도 지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하면은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전주하고 우리 완주하고 김제하고 같은 구역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했었고. 전주시 의원들은 문제는 시내버스 관련 버스관련해서 지금 얼마전에인가 보면은 코아루하고 고산 양야리하고 무상으로 시간대를 선정해서 버스를 다닌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지간선제 즉 버스 환승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주시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행사도 하고 만남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예산 할때 우리가 서로 실리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만나서 끌려가는 이런 비용은 조금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만약 전주시의회와 만난다면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과 실리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간사

최등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은 2,370만원 증액된 957,789천원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예산은 필수경비 인 자산취득비 및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제1차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