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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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10월 29일 1차 회의시 수정 의결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제시 설명문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수정되는 아니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0월 29일에 완주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10월 30일에 심의하기로 차수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심도있게 토론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안행부 지침에 보면은 지금 배점이 91점이고, 나머지 9점은 자치단체 자율에 이렇게 맡긴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9점을 각 항목마다 플러스해서 배점을 한 것이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9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플러스를 지금 9점을 배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표준안 중에서요.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에서 1점 플러스 되었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에서 1점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은 원화 유동성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원화 유동성 비율하고 대손충당금에서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동성을 좀 중요시 여겨서 원화유동성 비율에 1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다 3점을 더했고요.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권고안에 3점이 되어있기 때문에 3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정여신 이하여신 비율에 플러스 1점, 자기자본 이익률에 플러스 1점,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경영지표 현황이 3점이 늘어났고요. 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에서 3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OCR센터 운영 능력 계획이 3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점이 늘어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아까 OCR센터 운영 능력이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인데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수납처리하는 과정에서 OCR이라고해서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런 능력이 안되는 금융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3점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침 1번 항목에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가능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혹시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안전행정부 등 우리가 그냥 전체적인 금융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독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금 4가지 지표중에서 총 자본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 유동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가 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을 평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총 자본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만점 줄 수도 있고 만점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점처리 하면은 그 세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꼭 예전에 선례를 보면은 그 기관들이 거의 금융기관들이 양호 이상 등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가지는 점수가 똑같다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점수가 먹여 집니다. 만약에 가능을 빼면은.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비교에 의해서 점수를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예외 조항을 둔 것인데 가능을 빼버리면 예외 조항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만점가능이라는 것은 예외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은. 그런데 만점 처리가 되면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진짜 점수를 그렇게 주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세가지 부분은 전에 비해서 똑같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안정적 지표 그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똑같이 점수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문구상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나 감독원이나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평가 한 것을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점수를 세분화 한다는 말씀으로 보면 맞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은 이런 비율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줘야 됩니다.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 밑에 내용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양호를 했을때 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여기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사항이다. 그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평가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상 보면은 만점 가능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아예 만점처리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자본 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원화유동성 비율은 그 저희들이 예전에 받아본 사례에 비하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예를 들면 전북은행이 왔을 때 똑같이 양호이상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평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고 선정 문제가 물론 행당되는 업체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군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의적인 판단이나 그런 뭔가 어느 한쪽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문구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확성을 띄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럽기도 하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문구가 되어서 저희로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개정안을 보니까요. 안행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배점을 주셨을텐데 이 부분이 어떠한 은행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집행부만의 순수한 생각이세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전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도 공평성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두 분. 다른 때에는 한분인데. 두 분 추천해서 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과장님! 여기 보면은 금융 경영지표 성과 이거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감독기관에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다시 또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채점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경영실태 평가 등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은

최상철위원장

그걸 가져다가 우리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걸 정할수도 있고요. 우리 심의위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정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감독원에서 이미 양호로 판정이 되었으면 양쪽다 양호로 판정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경우에 이사람들이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또 평가를 또 하느냐 그 말이예요? 심의 위원회에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양호로 받았을 때 똑같이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것이고 실제 원칙적인 평가는 비교평가 해서 점수를 차등되서 주어야 됩니다. 차등해서 줄 것인가? 금융감독원 가지고 온 것을 양호한 것을 똑같이 점수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똑같이 만점처리를 할 수도 있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안 할 수도 있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평가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또 심의위원들이 거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 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걸 평가를 하느냐 그말이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심의위원들 구성 현황을 보면은 전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대학교수 등 일정이상 수준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견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평가해서 양호한 것을 똑같이 점수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점수에 의해서 비교 평가해서 점수를 줄 것인가 거기 심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만점처리 하면은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점수 비교 관리가 안되고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대로 어느 등급이상이면 똑같이 점수를 줘야되기 때문에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이 이렇게 양호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23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말하자면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미 통과를 했고 호불호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으로 점수를 매길수가 있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내가 전북은행쪽에 가까우면 전북은행 쪽에다 호의적으로 점수를 줄 것이고 농협에 가까운 사람은 농협쪽에다 이렇게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등급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변동 할 수는 없고요.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몇 점, 2등급 몇 점 해가지고요.

최상철위원장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인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맞게 금융감독원한테 저희들이 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통보내용대로 심의위원들한테 드리고 그 내용대로 다 점수를 먹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회신을 받을 내용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1항의 표기를 삭제하고 제4조의 1항중 5호 신설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안건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면사무소는 1988년 준공되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551㎡로 규모로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어려워 면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 다양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 확충과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지역발전에 견인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소양면에서 신축계획 수립과 건립예정지 편입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징구에 의거 2014년 7월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용도지역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준공 및 신청사를 개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및 식품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푸드 및 지역 특화 품목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판매지원시설 연구개발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는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트 10,208㎡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약 42억원이 소요되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 클러스터 마켓, 바이전북 상품관과 2층 농가레스토랑, 비즈니스 카페, 교육세미나실과 별동의 가공센터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월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3월중에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중이며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지특 15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완주 전주 통합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5년 10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지속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체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며, 1층 로컬푸드 직매장과 2층 농가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부지는 효자동 2가 163-1번지 일원으로 총 5필지 4,576㎡로 1층 로컬푸드 직매장 600㎡, 2층 농가레스토랑 4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월중에 보상을 완료하여 2015년 10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한 전국 소싸움대회가 고산, 봉동 지역에서 개최 되었으나 이번에 개최한 제9회 전국 소싸움대회는 전국 면단위 최고의 한우를 사육하는 화산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기반시설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30,000명의 관광객과 우수한 소싸움 소가 출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계류사의 협소로 인하여 향후 개최시에 관람객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수한 싸움소 출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전국 소싸움대회 개최시에 현 화산 체육공원 인근토지 28,842㎡를 매입하여 16,768㎡에 60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7,074㎡에 120두 분의 계류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4건의 사업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30억6백만원으로 토지 48,623㎡, 건물 4,765㎡를 매입 또는 건축하고 주차장 및 계류사 23,842㎡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2014년도 현재 완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없는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투융자 사업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신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싸움대회 주차장과 계류사 조성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들과 관련하여 각종 심사 진행사항들은 별첨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4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건별로 질의를 합니까?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청사 짖는 거에 대해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짖는 건 저는 본의원은 전혀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사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지요? 61억이. 군비?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오과장님! 61억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투자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그거는 혹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왜냐면 지금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완주군의 재정공시된 걸 보면 건전하다 그렇게 나가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면 그렇게 썩 건전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아주 군비로 청사관계에 관해서는 저리의 융자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렇게 하는게 유리한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순수하니 군비를 투자해서 지어도 괜찮은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테크로밸리 하면서도 항상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또 이것까지 2년거치 10년상환 해가지고 3%로 해가지고 또 받으면은 지방재정 평가라든지 모든 거에 영향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면 청사 신축계획이 쭉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받았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야되는데 또 우리 예산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지금 그때 그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낮다. 그런 계획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 해서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 지방행정공제회가 있듯이 재정공제회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재정공제회에서 청사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아마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직을 떠난 이후에.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는 그야말로 거의 저리로 주거든요. 융자를. 지방채 발행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도 지방채로 들어간답니다. 이것도.

류영렬위원

융자 받으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채권발행을 안해도?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걸 범주에 지방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는데 그걸 지방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안행부에? 그 이야기 입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중간에 바꾸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왜냐면 제가 이런 때 하나 더 배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또 하나 여쭙고 싶어요. 지금 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청사문제라서 자체 재원으로 해도 청사 문제 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로 올라가는 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투융자 심사해가지고. 10월 27일날

류영렬위원

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났습니다.

류영렬위원

받았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요. 벌써 이제 어저께 그냥 사석에서 여담으로 한 이야기가 벌써 밖으로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위치 문제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소양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기관의 밀집성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옮겨서 신축하자는 부지가 조금 기존에 청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혹시 생각 해보셨는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면적이 저희들도 현재 위치에다가 땅 안사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위치 부지가 549평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랑 여러 여건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장회의도 하면은 그쪽이 농협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주차문제로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소양면이 어떻게 보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 상태로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보다 더 넓은 자리로 농림지역이지만 그쪽으로 오면은 소양면이 어느 구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외부 접근로도 그쪽이 괜찮고 해서 저희들은 그쪽이 더 훨씬 지리적으로 좋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양면 내에서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의견이 그쪽이 더 낮다 소양면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주민들이 뭐 원한다면.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왕이면 우리 기관 단위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야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에 물건 사러 와서 면사무소 일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왜냐면 거기 위치를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한때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져서 지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장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류영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지금 농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농림지역인데요. 10,000㎡ 이하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직 안 받았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내년에 설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진흥지역? 농림지역이 아니라 진흥지역을 말씀 하시는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농림지역내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류영렬위원

진흥지역?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직은 농업진흥지역 이 해제 문제는 면적으로 보면 도지사 승인사항인데 아직 안 받았다. 선행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관련부서와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 관련부서와는

류영렬위원

내부적으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나와계신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센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크게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참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완주군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시험적으로 보면 시험단계에서 조금 성공한 시험도 있고 실패한 시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실패한 사례도 보여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미래성을 가지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진되는 과정, 추진되는 결과를 보면 굉장히 조금 회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본 의원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주관적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감시해야 되는 의원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이게 전체 군비죠? 100% 군비?
지금 비즈니스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비즈니스. 여기에서 859억이 드는데 이게 재원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없어요. 그런 재원 구분이. 마치도 그냥 순수하니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표기가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제 지특이 들어갔다고 본다면 결국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군 심사 완료했다. 이건 어떤 의미이신가? 군 심사?
이 과장님 군 심사 완료라는 것은 이게 어떤. 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했다. 그 말씀이죠?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도에는 지금 10월달에 올라갔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공모로 받고 있다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공모를 해야되나요?
그러면 이미 지특이 16억이 내려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공모에 탈락되면?
공모로 변경을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하게 되면. 만약에 불행히도 탈락하게 되면 그 지특 16억 문제도 지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거예요?
어디로? 이 비즈니스 사업으로? 내려 온건 아니고?
아직 내시도 안되었다.
아! 그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89억이 드는데. 지금 도 예산서를 보니까. 도 예산서가 아니죠. 2015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지. 잠정적으로 이런 저런 정보를 통해서 해보니까 16억이 지특으로 세워줄거라 그 이야기예요? 예산이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편성은 아직 안됐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우리 완주군에 오는 것이고 김제가 되면 김제로 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89억이라는 재원은 지금 공모에 선정 될걸로 보고 89억을 세웠다는 이야기이신가?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예산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총괄 89억이 드는데 우리 정과장님 말씀은 지금 도에서 잠정적으로 2015년도에 반영될 지특예산 16억이 있고, 우리 군비 73억을 보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89억을 잡았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이 89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잡았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것도 만약에 공모에 탈락되면 어차피 이 장소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물거품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 도에 지금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려면 이 지역이 산학연 클러스트라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학연 클러스트 들어가려면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등등의 절차에 만약에 탈락이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굳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꼭 해야되는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지금 제가 2014년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제가 말씀드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작년에 이제 우리 2014년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온 중기지방재정 계획이죠. 금년도는 같이 연말에 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이 사업이 없어요. 아까 소양면 청사는 들어가 있거든요. 없는데. 이게 언제쯤 이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하신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요 건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만약에 여기다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면 전주시에 소규모 생산농가에 납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전주시에서 지금 로컬푸드에 이게 로컬푸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가령 간중리에 어느 상추 농가가 납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농가가 지금 혁신도시까지 납품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주시에 생산농가는 안 받아 줄 것이냐?
받아줄 여지 없어요?
그러면 완주군민만?
완주군민만 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장이 거기 생기면 효자동까지 하면 6호점이 되잖아요. 그럼 6호점 까지 그 광활한 대규모의 매장을 우리 완주군 순수한 소규모의 생산농가가 쉽게 말하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품 우리 순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그 판로를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과장님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모악점은 가봤고, 모악점은 그전에 가봤고, 그 매장을 사실은 다녀봤어요. 새벽에도 다녀보고 납품하고 진열하는 것도 보고. 그 분들은 제가 의원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순수하니 농부입장을 가지고 가봤어요.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희망적이고 어디다 내놓아야 할 만한 자랑거리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샴페인을 우리가 일찍 터트렸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어는 일정 품목, 일정 매장에 따라서는 정말 이건 참 좋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 저는 눈물이 찔금나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라벨 붙이지, 진열하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장하는 사람 눈치도 봐야되지, 어느 경우는 빼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사가 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혹시 실례지만 우리 정과장님 새벽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일전에 용진농협을 아침에 가보니까 어느 부락에 사시는 그 분은 아마도 50대 내외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인데 한탄을 하는 농가도 있어요. 우리 정과장님이 보신 경우도 있지만 저같이 문제 시각으로 보고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보일수도 있고, 또 정말 아까 희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매장을 자꾸 넓혀가는데 어차피 출발이 친환경 농산물, 또 실제 말하면 소규모 어르신들에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어차피 중농이나 대농은 여기 납품을 못하다고 하더만요. 할 수가 없데요.
제 친구도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납품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전으로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15,00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서 비즈니스센터로 가면 물론 저 쪽에 이제 먼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거기로 빼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으로 한다면 자칫하면 우리면 어렵게 군비 투자 해놓고 김제농가나 전주에 농가도 납품할 수 있다.
그건 왜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가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김제에 우리 이서 넘어가면 바로 BYC 넘어가면 김제잖아요. 그 농가가 이서 농가를 위장해서 비록 실제적으로 김제에서 생산한 농산물인데 아까 우리 정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지은 농가 매장이기 때문에 김제 주소로는 납품을 못하지만 그 김제에 생산농가가 이서에 사시는 분의 이름을 빌어서 또 예컨대 조금 수수료를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으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통제를 할 수 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경우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알까. 그 매장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돈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그거는 한번 엄밀히 한번 보세요. 지금 효자동에 조금 매장도 짖는다고 하는데 물론 효자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옮겨서 지으니까 납품한 농가가 이쪽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생기는 지역의 섹타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00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5,000농가가 6개 매장에 대해서 다 커버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문제가 있으면 또 2015년도 예산에 우리가 또 반영해주는 문제도 있어요. 저는 예산결산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특이 16억이 안오면 결국은 이사업을 순수한 군비로 최후의 경우는 군비로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지역에 한 개 군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분할해서 주는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세울라고 하는 201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지특예산 16억은 어디에서 되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가겠고만요? 그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전북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에서 지금 지특이 아까 설명할때는 15억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부지를 지금 10,208㎡인데 이것은 지금 비즈니스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여유있는 땅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부지는 390만원 정도 되는고만요. 평당
방금도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지금 완주군에 소농은 보면은 1,500농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완주군에도 봉동도 있고 용진도 있고 구이도 있고 그리고 효자도 있고 그리고, 하가지구 있고요. 그런데 저도 효자동이나 하가지구를 근접에 가까이 거주하다 보니까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비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너무 물건이 떨어진다. 아침에 보통 한 8시나 가보면 상당히 다량에 물건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참 우려된다. 그래서 물론 이서 혁신도시에는 바로 우리 군 이서가 있고 구이 인근 지역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용진 주민들은 하가지구 까지는 좀 멀지 않냐. 또 효자동도 멀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가보면은 가공품들이 많아요. 다 육가공. 육류종류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것을 자꾸 넓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실 있게 정말 심각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68억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죠?
협동조합에서는 출연 안하나요?
그 카드 수수료가 전체 매출에 대해서 24% 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농가레스토랑도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가 지구도 있죠?
하가지구는 없는가요?
이 농가 레스토랑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우려성이 있다. 앞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식당들이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 하는데 이래도 계속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할 겁니까? 우리 또 구이하고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은 차원이 틀리다.
그 부분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사업부서는 판단 해야 한다. 농가레스토랑 부분만큼은 그리고 시내에도 여러 가지 채소류 같은 그런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남아 있는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그 정책은 좋지만은 농가한테 운영하는 그 주체는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모두 소농가라고 해서 전부 납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맞죠?
그렇다면 그 이수한 교육받은 분들이 1,500명 정도 되는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교육 시키고 납품하게끔 만들 계획이예요?
전체 우리 완주군에 소농, 예를 들어서 300평 이하 짖는 농가들이 몇 분이나 파악이 되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갈수록 고령화가 된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되면은 많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때도 한번 대비를 해봐야 한다. 지금 한 60, 70세 되신 분들이 납품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는 소농은 다 중, 대농 농가만 남을 텐데 그렇다면 본래 취지 이것 또한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가 68억 직매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지금 현실은 아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향후에 갔을때 그때까지 대비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었지만은 향후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연구 노력해서 정말로 이 좋은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기에만 소농가가 몇 농가 정도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400농가. 그러면 여기에서 농가가 납품해서 납품하고 판매하고 남는 농산물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1% 요?
그럼 현재 이거는 전체 수거하는 겁니까?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레스토랑을 운영했을때 1% 정도는 다 소비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더 필요한 걸로 보는거죠?
그러면 또 여기 뿐 아니라 그 옆에 혁신도시 안에 지금 농식품 비즈니스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도 또 로컬푸드 매장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규모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비교했을때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참여 농가 수는 산술적인 비례로 한다면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지리적으로 효자동하고 농식품 비즈니스센터하고 비교적 가까운 편이죠?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라고 보십니까? 거기가?
그럼 이제 여기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은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데가 되겠네요. 주로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농가들은
규모나 이런 것 등으로 봐서 그 쪽에 가까운 이서나 상관, 구이 여기만 가지고는 거기에 납품하는 농산물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 대상만으로 해가지고는 얻어지는 소득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납품농가나 농가도 확대하고 소득이 더 증대되기 위해서는 그 소농가를 지금 현재 생산농가 운영하는 농지 평지로 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범위를 늘리면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갈수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월 1백만원 정도 소득은 고정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확대해줘야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소농가들에 월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로컬푸드 외에 우리가 완주군에 관공서나 그런데 현재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런 업체가 입주할 시점에 이미 입주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어렵겠죠. 입주할 시점에 그런 것 들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이나 그런 물건들을 일정부분 쓰는 조건으로 그런 협약 맺어지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갈수록 농촌 현실이 어려워 진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거고. 그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실이득이 없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대리 하시는 우리 이인숙 간사님께 감사 드리고.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가볍게 여쭤볼 께요. 로컬푸드 효자동에 납품하는 농가가 주로 지역적으로 어디 농가에서 납품을 하나요? 지역적으로?
6개면? 6개면이면 어디 6개면 이예요?
왜 이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서도 마찬가진데요. 지금 각 지역 간에 단위 농협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상호를 붙이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로컬푸드라는 매장이 지금 우리가 등록이 안 되어서 아무나 쓸 수가 있지요?
아니 지금 단협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매장을 상호를 걸고 하는데
그걸 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지금 예컨대 자체 단협에서 하고 봉동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단협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생산농가라고 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예를 들면 우리고장 제 친구도 다른 친구 아까 대전으로 보내는 친구 말고 소농하는 친구는 봉동 농협에 내요. 아시잖아요. 그런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단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하는 농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농가가 용진매장에 납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혼재되서 지금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요. 운영 자체가 단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자꾸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확신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면 정말로 로컬푸드 완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사업이정말로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저는 약간은 의문이예요.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지금 단협에서 지금 계속 로컬푸드 우리도 아시잖아요. 지금 벌써 둔산만 해도 근로자 복지관에 로컬푸드 매장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지금 단협에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관찰해야 할 분야다 지금 그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반영이 안됐잖아요.
이 문제는 금년 10월달에 지금 효자동 매장이 임대 만료 기간 이잖아요. 그래서 1년 연장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측 가능한 것 이거든요.
왜 그걸 여쭤 보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5개년 차에 맞물려가서 계속 세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목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게 1 ~ 2억도 아니고 이게 69억이라는 뭉치돈이 그렇게 들어가버리면 예산의 운영에 효율성을 저감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금년 10월에 만료되는데 너무 안일하다. 안되니까 연장하고, 안되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 이 시설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요?
이런 시설 지을 수 있는 지역이예요?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나요. 여기 보면 확정이라고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추진일정에 금년 9월달에. 확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신 분야가. 하셨는지?
여기 여러분들이 낸 자료가 확정이라고 했잖아요.
확정이라는 말은. 안 맞다. 그 말씀이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참 늘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 선배공무원으로 이야기입니다. 이건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로 확신성은 없습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해서 마무리해서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선정을 잘 못해서 만약에 향후에 2~3년 후라도 정말 실패사업으로 간다면 제가 완주군 의원으로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밤잠을 안자고 새벽에 매장마다 다 쫒아도 다녀보고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 끌어주기도 하고 그래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과장님은 장미빛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미빛 생각만은 아니다. 다른 숨은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걸 다방면으로 그렇게 염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집고 넘어가도록 다른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토지매입이 약 7,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7,212평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중에 계류장은 몇 평이고, 주차장은 몇 평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주차장이 16,768㎡이고 계류장이 7,074㎡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6,768㎡이면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주차대수는 600대 분이고요. 계류사는 현재 120두 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 화산에서는 1차 소싸움대회 1회 행사에 최고 많이 왔을 때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거기? 이번에?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 지금 10,000명이 지금 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참여한 싸움소 계류장 필요한 거는요? 이번에 참여한? 계류장에 120두 정도 이제 소를 거기에 놓을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참여한 소는 몇 두 정도?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번에는 141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참여 두수 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면은 계류장이 이번에 온 것 보다는 더 적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완주가 싸움소가 약 30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주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싸움은 계류장에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계류 시설에 안들어가도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행사하면서 사용한 주차장이 현재 어디 어디 사용했습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 지금 이번에 사용한 주차장은 당초에 체련공원으로 지금 시설을 했던 주차장하고 저희 지금 화산지역에 하천변에 있는 도로변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맞은 편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약 한 800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은 저희 화산지역에 양쪽으로 있는 주차장하고 창고 뒤에 있는 주차장 기존에 있는 체련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에 있는 도로변들이 조금 폭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소싸움대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 대수는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이번에 주차 대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번에 9,000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000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다음 대회 때 이후 대회 때 지금 사용한 주차장 중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주차장 있나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이번에 사용하였던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가을철이라서 도로변에 사실은 나락을 말려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차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구해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사용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빼고 그래도 여기서 한 600대 정도는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도면에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 주차장하고 안쪽에 주차장 계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류사 있는 부분에 주택이 주택단지가 좀 있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계류사로 하면 아무래도 소 축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도 나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주변에 민원발생 소지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사실 그 계류장에서는 우분 냄새는 납니다. 나고. 아무래도 파리 같은 것도 들끓고 그러는데 이번에 유치하면서 사전에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농가들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충분히 많은 이야기는 되어있다고 보는 거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막상 또 용지매수하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마을에서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에 사업 시행한다면 계류사 쪽은 주택하고 가까운 쪽은 뭔가 좀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소에서 나오는 우분을 되도록 빨리 치울 수 있는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도 알고계시다시피 화산이 현재 전국 면 단위 중에는 소를 제일 많이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으로 봐서는 완주군 사육두수에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런면이나 또 소를 기반으로 한 화산의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입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소 싸움대회를 유치하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축산 농가 비율?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약 한 저희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 정도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30% 정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또 그러지 않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소를 키우는 농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주차장이나 계류장 시설을 더 확충해서 확대하게 된다라면은 저희 알기로는 지금 화산면 자체적으로도 이 부지를 활용해서 앞으로 소싸움대회나 각종 면단위 행사 그 이외도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 먹거리 쪽도 지금 일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농특산물 판매 같은거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화산면 지역들이 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개발을 많이 해서 활용을 해보자. 그 이야기가 이번에 소싸움대회가 끝나고 화산면에 각 기관단체 관련된 분들 모여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큰 규모의 대지를 구입해서 단순히 소싸움대회를 치르는 것 만으로 활용한다면 굉장히 저는 재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도 농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저희가 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만큼 효과도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쭤보고자 하는게. 나락을 베어 내고 임대료를 주었다면서요? 그 얼마 줬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4필지에 5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5백만원은 누가 주신건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민자보로 저희 군비 1억6천만원, 도비 2천만원 거기에 포함된 민자보로 해서 지금 나간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군에서 직접 집행했습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민자보 이기 때문에 협회측에서

류영렬위원

소싸움대회에서 거기에 줘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제 지역구가 봉동인지 아시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봉동에 크게 두 가지 여론이 있어요. 이제 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아까 냄새도 나고 또 일시적으로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잘보냈다는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봉동에 이인숙 의원님까지 의원이 세명인데 그걸 못 지켜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박성일 군수님 고향이 화산이고 취임과 동시에 화산으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좀 그걸 같은 지역구인 이인숙 의원님이나 저한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이렇게 2010년도 일부 하려고 땅을 샀더라. 2012년도 11월 12일날 취득을 하신게 있다면서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그게 아니고 이미 2010년부터 가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록 오비이락이지 그런건 아니다라고 설득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이향자 의원한테는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 우리 이인숙의원님하고 저는 몰랐잖아요. 그걸 물론 이향자의원님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그런 양분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위원장 직에 앉아계신 우리 이인숙의원님이나 저한테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설득을 시켜주고 해명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박성일 군수님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임대료를 물어보냐면 그렇게 임대료까지 주어서 화산으로 금년으로 갔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고 취득해서 내년이라도 갔으면 아까 그런 오비이락격의 오해를 안 받는데 임대료까지 주면서 박성일 취임과 동시에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아니지만. 외견상 보면 그렇다 말이죠. 우리 또 최과장님 봉동에 근무하셨잖아요. 봉동읍 정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건 자료를 보면은 금년 9번 까지 9회째인데 2008년도부터 내리 봉동에서 했어요. 네 번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느닷없이 박성일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논에 대한 임대료 까지 주면서 거기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시급한 옮겨야 될 사유가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역구 의원님이신 그 세분 의원님께 사전에 협의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선 6기 들어와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 고향이기 때문에 간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네 번에 걸쳐서 신성리 마그네다리 옆에서 개최했을 때 주변에 있는 아까 상가나 관계된 주민들은 사실은 냄새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산으로 가면서 아까 용진이나 삼례, 봉동,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 아까 접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문제 때문에 구경을 지금 못간 이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화산으로 옮겨서?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수송대책이라도 앞으로 세워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꼭 투입해서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삼례나 봉동, 용진 관련 종교단체나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형버스 같은 거 있으면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그런 소싸움대회 기간만이라도 그런 봉사차원에서 수송을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해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과에서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도 이제 아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봉동 분들도 신성리 주변에 사는 분은 잘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후자에 그렇게 오해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향자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두 의원한테 안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비난한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역으로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가령 예를 들면 내년에 갔으면 가령 5백만원이 돈이 크던 작던 우리 피같은 예산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내년에 간다고해서 크게 문제가 되요. 어디 무너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차라리 봉동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화산으로 갑니다 라고 애드벌륜을 띄워주고 갔으면 그런 저런 오해도 없고 또 규모가 크든 작던 임대료를 안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미리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고 우리가 취득도 하고 그렇게 내년에 갔으면 아주 깨끗한 것을. 결재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 안하던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결재할 때 혹시 이게 문제 안생기겠나 이런 이야기 안하던가요? 결재 중간결재 하시는 분들이?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화산 지역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급하게 준비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쉽고. 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대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근 차근 밟고 가면 물이 흘러 가듯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류영렬위원

역으로 가려고하니깐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