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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찬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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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제6기(2015∼2018년)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조례안 3건 및 승인안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5개 시군이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들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의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평가항목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제2조에서 제1항의 표기를 삭제하고, 제4조에서 신설하려는 통합자치단체의 금고지정방법인 제5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을 경우 완주군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4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억 6백만원이며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전북 농식품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군민들의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수준향상과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수준 향상 및 군민의 질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4년간의 계획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3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2015∼2018년)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최등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 분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중 “완주군 단독주택 지역내”를 “완주군”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를 “주민 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적용례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이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간사에는 윤수봉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기능, 예·결산 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향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향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찬

김용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용찬입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저의 건의안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혁신도시 인근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사업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북 교통안전망 체계 구축은 전라북도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15년까지 총 2천 2백억을 투입해 익산시가 추진하는 KTX복합 환승센터사업은 답보상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민의 자존심을 유지하며 전라북도의 교통망 체계를 재조정하여 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 익산역 주변의 코레일부지 6만여 평을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분양토록 하여 익산역 주변의 서민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한 재원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인접한 미개발 대체용지를 지정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신KTX역사를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완주 혁신도시 인근 김제시 백구면 기존 선로를 활용한 KTX 신 역사를 조성하면 완주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10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하기 때문에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도로와 철도가 어우러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가 되어 외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낙후된 전북발전과 완주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남선 KTX를 30만 익산시민만이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완주 이서혁신도시 등 5개 시군 14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전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임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려는 고속철도 건설 이유중의 하나인 전국에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를 목표로 이용객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이용환경 조성을 꾀하고자 하는 이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호남선 KTX정차역이 완주 혁신도시 인근에 건립될 수 있도록 10만의 완주군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김용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완주혁신도시 인근 KTX역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 규약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회요구자료 제출에도 소홀함이 없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