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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1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8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완주군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기능, 예산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향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목록은 물론, 완주군의 시책사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각종 사업추진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기법 및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들을 꼼꼼히 진단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현지 확인도 해당부서 감사시 병행하여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48조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신다음 2014년도 해당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의 감사방법은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순서는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가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고 난 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처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감사 심문시간을 20분으로 가급적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의원님들의 감사가 종료되면, 원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추가적으로 보충 감사할 심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번 감사가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과 간사님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에 의거, 금일 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은호.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문수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정재조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이종일입니다. 군정홍보담당 윤당호입니다. 규재개혁 팀장 이경학입니다. 완주르네상스 팀장 주영환이 교육중이므로 김의철 담당을 소개합니다. 확인평가 팀장 박병윤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과 마지막으로 14번째 규제개혁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지만 현재 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예산은 총 147건에 1,15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이 41건에 179억원 계속사업이 106건에 979억원입니다. 2014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11월 현재까지 35건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108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과 공모사업의 발굴 여건과 방향을 보면 정부 긴축 재정속에 세출구조조정과 신규사업억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국가사업 및 공모사업 확보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주제별 정책과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국가예산은 2,000억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3개년 계획 민선6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완주군의 미래 신성장 전략형 국책 프로젝트를 통해 중점에 두어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전부서가 신규 사업 발굴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부처별 예산서 타지역 국비확보사업등을 전수 모니터링 했고 발굴단계부터 전문가와 공조하여 사업을 발굴 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1차 국가예산 발굴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2월쯤에 2차 발굴 보고회를 전문가와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2015년 공모 사업은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모든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외없이 전수 응모토록 할 방침을 정하고 신속한 공모동향 파악과 전문가 그룹과 공모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번째 완주군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사업명을 완주비전 2015 장기종합 발전계획으로 정하고 계획범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로 10년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여 발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전북발전연구원을 용역발전기관으로 실과별 포럼 형식으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황파악과 기초 조사 계획에 대한 목표설정과 기본구상 주민참여 토론 및 공청회등을 개최하는 등 매년 9월 성과원이 나올때까지 전력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군정계획 수립과 계획영상제작입니다. 2015년 군정방향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만들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지역성장축 발굴 육성과 창의적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점으로 완주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도 군정계획서 발간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민선6기 출범 성과와 비전 내년도 완주군의 새로운 미래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 4번째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4년도 국내예산은 5,651억원이며 지난 9월 초 2회 추경시에는 5,951억원의 예산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운영 방향은 군정역점 추진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순환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조금 운영 책임 강화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서 경상경비 10%절감 목표로 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지원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의 안전적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총 1,766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본예산대비 31.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부세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19.24%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보통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지난 3월에 공공 시설물에 대한 통계작성과 기준재정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초 통계자료를 작성했고 12월 말경 내년도 보통 교부세가 확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번째 지방채 건전운영입니다. 금년도 오늘 현재 지방채는 272억원입니다. 채무 관리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554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했고 하반기 전기 상황계획에 따라서 19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금년말 우리군의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573억원이 감소한 254억원이 예상되어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152건의 4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15년 본예산의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10월에 읍면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운영을 하여 투자우선순위 분석과 읍면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해당 실과별 건의사업에 대한 현재 확인을 실시하여 최종 169건의 64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공직기관 확립입니다. 공직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관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구연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5개 읍면자치 감사를 실시했고 12회에 걸쳐서 상급기관 감사, 감찰을 수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감사로 열린군정을 구현하고 실효성있는 감찰활동과 보충있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감사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 발주 전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한해 35건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3억3천8백만원을 절감했고 35건의 일상감사를 통해서 1억3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용역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확대하고 철저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청백-e시스템입니다.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자료를 상호연계 검증하는 청백-e시스템운영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비리예방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완주군 자율적 내부통제 규칙을 제정하였고 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대 행정정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감사자는 오류처리사항의 보정과 예산적정집행여부를 확인 점검하는데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사회법령이나 현실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행정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치법규는 조례가 296건, 규칙이 101건등 총 397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이 15건, 개정이 45건, 폐지 6건등 총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 등 21개의 언론홍보매체와 5개 전광판, 홍보 게시대 등 시설물 홍보, 홈페이지 베너연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회가 넘는 보도자료와 300회의 사진 동영상을 홍보매체에 제공하여 군정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행사성 광고는 지향하고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핵심 공정에 대한 기획특집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별 특성에 맞춰 홍보효과를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군정홍보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 소식지는 분기일에 발간주기를 정하여 26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주에 1회 소식지를 발간하여 주요 배부처에 배포 한바 있습니다. 이후 매년 또 완주 소식지 발간계획을 12월중에 수립하고 쌍방향적 국민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서 소식지 구성을 내실있게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공해 나가고 홍보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서 대내에 홍보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서 규제개혁팀을 지난 4월1일 구성해서 내년 4월1일까지 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 및 기업 애로신고센터를 개선해 운영해 오고 있고 규제신고 고객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였으며 42건의 규제완화 법률개선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95개 관내 기업체에 선문을 발송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완주군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완주군 등록규제 전수조달을 실시해서 204건중 25건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규제를 통해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무원제안제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타 의문난 사항은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쓰시는 거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2013년도는 간담식대 이런 비용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무슨 곶감구입, 특상품 구입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보통적으로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정원가상금도 업무추진비구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도 업무추진비, 구성운영비도 그렇고 시책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손님 내지는 외부인사, 내부적인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수요에 따라서 간담회식비 내지는 회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큰 행사성이 많이 있고 그러면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이 자료에서 왜 많이 나갔냐 적게 나갔냐 이분석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것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2014년도 유난히 그런 구입비로 많이 나가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구입을 하시면 그냥 직원들 나눠 주신 건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대개 보면은 외부 방문하는 인사, 내지는 국비나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인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무거운 질문부터 할게요. 만약에 군수가 잘못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리감독이나 재재할 방법이 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방법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법의심판을 받아야 하고 위원님들도 잘못 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군수가 잘못한다고 해도 최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4기를 보면 거의 독제정권이다시피 되었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통합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사문제, 술박물관 문제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관리감독을 진짜 이건 단 한건이라도 했었냐. 그래서 물은거에요. 군수가 잘못했을 때 제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술박물관 지금 지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 않쓰쟎아요. 전주· 완주 통합문제 완주군 군민들을 갔다가 완전히... 그 과정에서 청사, 신청사 짓는다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군수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군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잘 하는 줄만 알고 포장하고 그러니 만약에 민간단체가 잘못했다고 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간단체는 관리를 합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군수가 개인적으로 군정을 하는게 아니고 그 밑에 공무원들이 같이해가지고 추진하는 군정이 잘못됐다면 상급기관 감사나 고발조치나 이런걸로 해서 얼마든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그것을 또 여러 통로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는 것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상이죠. 그런데 제정 보조를 받아가지고 잘못집행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제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수 내지는 아니면 시정중단 지원중단 이런 여러가지 조치 때로는 그 사항에 따라서 더 크게 제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군수가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제제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냐 쉽지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말 한마디에 춤추고 오히려 더 진행해 나가는 문제들,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어서는 그래서 지난 4기, 5기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냔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나는 소신을 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죠. 근데 방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요. 잘못한 정황이 들어났어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잘못한 정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이 잘못됐다 그러면 회수조치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한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이지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방법이 있고.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제가먼저 얘기를 할게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됐나 보죠? 그러면 아침9시 아무런 어떤 연락이라든지 사전통보도 없이 들이닥쳐 가지고 민간단체의 서류를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통보도 없이 아침9시에 들이닥쳐 가지고 형사들이나 하는것처럼 와서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적합했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상황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9시 아니라 새벽4시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거지. 제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절차가 맞다. 이런 얘기는 못 하는거 아닌가요?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요. 분명히 하나의 민간단체를 상대 하는거에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문제가 이런 이런것들이 있으니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 형사도 아니고 무슨 군민을 갖다가 테러집단도 아닌데 무슨 아침9시에 급습해서 들이닥쳐 가지고 서류를 가져가는게 그게 그럴 수 있다 쳐요. 3개월 조사 했어요. 3개월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잘잘못을 이렇게 잘못을 했다. 뭔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시행한자도 아니고 사유에 정황을 모르고 적합하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들이닥쳐서 가져가고, 3개월 동안 조사하고 나서 말한마디 없고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행정에서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충족돼야 적어도 어떤 정황이 들어났던지 뭐가 됐을 때 경찰에 고발을 하던지 의뢰를 하던지 할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혐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발했으니까 내비 놔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4, 5기 군정에서 그런일이 있었어요. 군민을 군민으로 보는게 아니라 없는 죄도 만들어놓고 도둑으로 몰아가고 그런일을 했어요. 그래서 군수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정말 소신을 가져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를테면 요즘 기업들은 물건하나를 팔던지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런 걸 합니다. 만족도 조사. 나는 그래서 완주군도 적어도 사업 내지 어떤 공사를 하고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 벌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보고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쇼.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된다면 조금은 예방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일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모든 일처리 하는데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걸로해서 소신있게 일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요, 제가 건의를 드렸자나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자는 거에요. 기업이 하는것처럼 만족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직원은 친절합니까 그런식으로 완주군도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도 그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잘하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 의향이 있나 여쭤보는거에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는 못하고요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좀 적은게 사실입니다. 민원실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받는 창구도 있고 완주군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의 코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그런 취지는 고객만족도 같은 것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용찬

김용찬위원

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항별로 그런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나. 담당하는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받는 서비스하는 군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4, 5기처럼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안돼요. 제가 처음이니까 다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겨우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한달남은 실장한테 질문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이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이(예) 기획실이 아니고(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8번 13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이 타이틀은 정말로 근사하고 좋은데 정말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정말로 감사를 해서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들 무슨 처벌을 했다던지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는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 내지 감찰활동은 저희들이 크게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요. 수시감사로 해서 특정 사항이 발생됐을 때 특정사항에 대해서 수시감사 그다음에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결과 처벌한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지금 몇 명이라고 기억에 없습니다.

최상철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말하자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음지에서 정말로 열심히 주민을 일하는 공직자들은 참 하대를 받고 정말로 우리 군수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누가누가 잘하나 그 경기대회를 완주군 공무원들이 경기대회를 하는거 같애. 주민들은 아랑곳 없고 좌우간 군수가 어, 너 잘했어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승진에서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계장으로 과장으로 승진을 한다던가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져버린다 그말이에요. 전에 있던 과장들 실세 계장들이 다 군수실에 가서 왔다갔다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된다 과장은 허수아비여 이러다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은 이것은 좌우간 우리 군수한테 칭찬받고 이쁨받는 이런 공무원들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 눈높이에 맞춰서 눈에 훤히 보이자나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뼈저리게 느낄겁니다. 이런것들이 감사실에서 정말로 포청천같은 감사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나와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정말로 한 달밖에 안남은 박은호 실장은 기회가 없겠지만 여기 앉아 있는 계장들이라도 이건 새겨들어야하는 얘기가 아닌가 자, 실장님「지방자치법」제1조 목적을 보면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더라도 지역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별로 균등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실 111쪽부터 116쪽까지 보면 10억이상 완주군에서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128건의 총 3,940억9천2백만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중에 26건에 694억원 전체 예산의 18%가 구이면에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의 불균형 투자사례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의 저희 완주군의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균형발전 이것은 아주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잣대로 잰듯이 딱딱 끊어가지고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벽이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낙후된 지역도 있고 조금 더 발전된 지역도 있고 이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고르게 나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돈1억씩 주는 것이 균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전체 판단을 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고르어야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이가 많이 갔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조금 낙후돼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변명 같은 얘기를 해보구요.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것에 발전을 어떤 기준 내지는 척도를 정해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 두부자르듯이 누구는 머리수가 몇 명이니까 얼마 이렇게 자르라는게 아니라 나도 융통성이 아마 실장님보다 많은 사람인데 너무 한쪽에 군수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가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한다는거 같으면 동상이나 경천이나 이런데도 이렇게 투자가 돼야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구이현황을 보면은 완주군 전체 면적의 10.9%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이가 인구는 6.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3.1%밖에 되지 않는데 완주군 투자액의 18%를 3년액을 쏟아 부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부은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고 타읍면에 비교해보면 봉동이 29%입니다. 거기에 투자는 644억원 또 16%투자를 했고 삼례인구는 16.8%이고 451억원으로 11%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경천면 인구는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3년간 단 한건 21억원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낙후된 지역을 더욱 낙후되게 하고 불균형을 갖다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을 안배하고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편파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한 달 남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나도 곤혹스럽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보조금 관례에 대한 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 지출 할 수 있는가 보조금 지출을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제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공익법인에 한해서 기부금 뭐 보조금 수령 이 공금을 지출할 수 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보조금 집행 할 수 있는 한계고 그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것말고는 다 보조금 지급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철위원

완주군 예산 5,951억8,800만원중 22.4%에 해당하는 1,335억3천만원을 민간 이전하고 자본이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총 몇 명이나 되는가?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국가지정한 법령으로 규정돼있죠?(예) 제가 보조금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 보조금을 줄때는 사후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상철위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삼례 당조고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니까 당조 고추를 짓는게 아니라 초코베리를 갖다가 전평에다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당조고추는 보조금 받은 첫 해에만 재배를 한번 하고 작년도 금년도에는 아예 재배를 하지 않고 세를 내주고 작년에는 참깨 심고 그런 사례가 있다해서 내가 담당과장한테 작년에 생산량 당조고추 첫해에 생산량을 가져오라 했더니 첫해에는 10,800 몇키로 인가를 수확을 했더라구요. 작년도에는 500 몇키로 수확을 했어요. 그것도 B급으로 그것은 다른데서 충분히 빌려올 수 있는 거에요. 다른데서 친구들이 하는거 야, 우리 이것 좀 나 좀 빌려줘 그래서 500 몇키로를 빼와 버렸어요. 금년에는 초코베리를 심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이 보조금지급을 했으면 사후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이라도 거기 가봤느냐 한번도 가본일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당조고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도에 지었다 이렇게 나와도 여기에서는 할말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정말로 보조금 나간데를 갔다가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는가? 이런것도 감사대상이 되는거 아닌가? 그말이에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앞으로 철저히 맨날 들키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안들키면 넘어가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고, 이게 감사를 하고 싶어도 군수의 관심사항이고 군수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감사실장이 감사하겠느냐 이말이에요. 제도는 정말로 잘 되어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사자의 콧수염을 뽑으려고 달라들겠어. 정말로 기강을 확립하려면 이런 것을 철저히 일벌백계 정말로 말 그대로 한사람을 강력하게 벌줘서 나머지 백명에게 경계를 삼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공직기강이 확립이 될거 아니냐. 보조금 관련 이것 철저히 12월달에 별로 할 일도 없을테니까 가는 마당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조금 관련된 감사 좀 실장님이 철저히 좀 한달동안 해결해 주고 가십쇼.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 한 말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도 괜찮지만 한달밖에 한달밖에 하니까 금방 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사발령이 나야지 앞으로 정년이 내년말입니다. 인사발령이 나야 그만 두는것이지 전 한번도 얼마남지 않았다고해서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 맹세하고요. 한달 남아서 제가 내년도 약속 한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것을 대신 빌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대답이 아니고 여기 있는 획감사실 대표자로해서 조직으로 해서 연속성있게 대답 하는 것이니까 한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할 일도 없지 않냐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조금 서글프고요. 공직기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상필벌이 으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게 우리 감사의 기본방향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소신을 갖고 원칙대로 하자고하는 그런 것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한달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진단도 해보고 해서 여부를 판단 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완주군에서 용역을 맡긴 것이 350건 돼요. 근데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는 매일 용역 대학교 교수들 누구누구누구 용역을 이렇게 주다보면 제가 그냥 하두 친절한놈 용돈 주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4년동안에 350건 가까이 되는 용역건수가 최근 3년도 수치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1건, 2014년도에 5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더만요.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적용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떤 것은 심사를 하고 어떤 것은 심사를 않고 350건중에 말하자면 겨우 한 것이 3년 동안에 10건도 안된다 하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용역이 그 학술용역이 있고 일반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기본설계용역도 있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 되는걸로 그 350건 속에 포함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심사 용역심의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은 해당되는게 있고 금액에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액수로 보면 지금 학술용역은 추정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종합기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 공사비 추정금액 15억이상 이런정도 금액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심사를 거쳤다라고 생각은 않고요 그 중에서 심사를 않거치고 시급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료가 있을겁니다.

최상철위원

대부분 다 2,000만원이 넘고 대부분 다 그 기준에 오바가 되는 350건 중에 위원회 개최를 한 것이 9건인가 밖에 없다 이거에요. 우리 실장님 말씀 못 알아 듣는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또 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용역발전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완주군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만 맡길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긴 용역은 정말 우리완주군에서 유효하게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용역만 해놓고 그것이 사장되어 버리고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용역비로 나간 것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총괄집계를 안해봐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사후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단을 못한것도 저희들이 미흡했다 하는것도 공감하고요. 그중에서 350건이라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용역이 있고 어떤 대안이나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꼬집어가지고 350건 전체에 대해서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절이상 3/2정도는 의무사항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되면 실시설계 당연히 있어야하고 건축물을 짓는 그것도 다 350건중에 포함된 걸로 근데 이제 학술용역 관계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국비라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하는 학술용역은 더러 있습니다. 근데 350건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최상철위원

그니까 350건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학술용역 뭐 해가지고 불과 4년을 용역 맡기고 2천 몇백만원 준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용역이 4년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하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대학생들 나한테 맡겨도 하겠어. 그걸 그런 용역건수가 너무나 많고 또 제13조를 보면 매년 상반기준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사업 및 최근 3년간의 사후관리 실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 하셨는가? 의회에 제출 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출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출했고요. 그 전에는...

최상철위원

제출 안한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미쳐 못챙겼습니다.

최상철위원

정말로 완주 군민에 대변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쳐박아 놓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게 아닌가, 앞으로 용역비 세울 때는 정말로 필요한 용역인지 정말로 검토 하기는 뭐 여기서 검토해봐야 군수가 여기서 용역해 하면 어쩔 수 없지 또 군수 명이니까 그런걸 ‘아니오’ 할 수 있는 정말로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보장에 국가 공무원법에 나와있잖아요. 여기서 가라는 데로 가봐야 당신네들이 동상면장이나 경천면장으로 가는거 밖에 더 있어? 그런거 자꾸 두려워하고 참 힘 있는자리 끝발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윗사람 눈치나 보고 그런 경기 하지 말고 정말로 완주 군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장시간동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제가 먼저 중간에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중간에 이제 바통 받은 것은 최상철 위원님과 질문하신 그 내용과 연관된 것이 있어서 제가 바로 바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딱딱해진거 같아서 실장님 좀 웃어보시죠. 얼굴이 좀 달아오르셨는데 한번 웃어 보세요...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가벼운 것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정원가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을 하시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시책기관 운영비, 부서운영비, 정원가산금 이것은 각 실과 읍면에 배부해 드립니다. 아, 본청 것은 정원이 없고요. 읍·면장들 한테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정원가산금이 행정지원과에 없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청총괄을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가 있고 각 부서별로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류영렬위원

예, 아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길래 제가 조금 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할텐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본청을 한 기관으로 보고 기관장 정원가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본청은 각 부서가 없고 그것을 본청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따로 되어 있죠.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중에 왜 끄집어내놨냐면 정원가산금을 사회부처나 열려있는 것처럼 얼핏 말씀하시길래 정원가산금은 직원들한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목별로 이렇게 하면은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이런것들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비성격이라고 말씀 드렸고 시책추진비는 내부적인 직원에게는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에게 가능하고요. 외부직원도 가능하고 부서운영비는 내부직원만 쓰게 되어있고 정원가산금은 당연히 직원들을 위해 쓰는것이고 그런 거에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것이구요.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벼운 질문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13쪽에 보면 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행정이 중앙수비관으로 완주군이 선정이 돼있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되어 있어요. 본인이 생각 할 때에는 염려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위원생활 5개월 해보니까 박성일 군수님이 이제 체제로 출발한 것은 5개월 남짓 되니까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긴 어렵습니다만,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면 완주군이 사업별 성격에 있어서 청렴에 문제가 아니고 사업별 성격에 추진상황 또 실제 이윤을 이런걸 보면 본의원은 굉장히 염려스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신 김용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번 집행한 것은 큰손처럼 굵직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본인이 생각 할 때는 물론 시험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결과가 나와야 알겠죠. 세월이 지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단기간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불투명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단순평가에서 이런 종합평가가 된거 같은데 제가만약 감사반이었다면 정말 사업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참 그야말로 우스개라도 설명이 돼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갖고 있구요. 두 번째로 박성일 군수님이 선거공약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건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11개 분야에 42개 정책이 있고 117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추진사항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구체적인 말하자면 프레임은 짜여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군수님의 공약집에 나와있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세부사항이 117개 그중에서 저희들이 3차례의 내부적인 점검을 하고 유사한 공약은 통합을 시키고 변경될 것을 변경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사항을 임의대로 수정하고 폐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주민배심원단을 통해서 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18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19건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걸러진게 19건이에요. 그중에서는 폐지된거 아주 무겁고 하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유사한 공약은 통합하는거 내지는 변경, 제목이라도 변경시키는거 그거는 거기에서 해서 그 메니페스토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저번주에 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고사항이지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용여부가 금년에 결정이 되면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구요.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모든 공약이 확정이 되서 내년부터는 이 공약추진을 위해서 전력을 질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몇 개 공약이 아까 말씀드린 117개의 공약에서 100개 공약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냐. 아직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군수님께서 2015년도 5,223억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 선거공약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메니페스토 분석해서 12월초에 확정되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전체를 100개 공약이다고 해서 100개 공약은 그중에서 비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산도 올해 내년도 필요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편성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100개 중에서 불가한 것은 아까 3개라고 했어요. 폐지할 공약은 그 3개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안했구요. 나머지 부분은 일부 10억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장기적인 사업 같다면은 내년도 2억만 좀 요구한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건 맞구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월초에 확정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확정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될 거 같구요. 어쨋든간에 여기서 하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12월 초에 지금 크게 보면 11개 분야가 돼있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확정되면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박성일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이것으로 확정이 돼있으니까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협조해주십쇼 하는 자료를 약속해 주시는거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약속드립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박성일 군수님 선거공약이 있는데 국민체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완주소방서 신설문제, 치안센터 관련문제 또 본의원에 지역구인 둔산민원센터 시설문제 이런 시급한 3대 4대 해결과제로 그때 당시에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돼있는 건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실상 공약 사업중에 상당히 무거운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스스로가 위기를 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이 취임 초부터 이 부분을 위해서 아까 소방서 같은거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도에서 직접 내지는 중앙부처까지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그것을 때문에 덮어두지 않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도가 가능할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중앙회 올라가서 건의도 한걸로 알고 있고 군수가 직접 지사님 만나서 그걸 건의 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정도 됐다 이렇게 단추가 꿰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 체제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그런 어떤 시급하다고하는 치안센터랄지 둔산민원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도민체전 유치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을 짓자 그런 안이 있어서 내년에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동안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이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결과물이 아니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는건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추진사항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공약이 확정이 안됐고 무겁고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꼭 공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과에서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성격별로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기획계에서 총괄 추진사항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확정하기까지가 여러가지 단계가 걸쳐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고나면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류영렬위원

자, 그러면은 소방서 문제는 추진이 되고 있고 도민체전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치안센터, 둔산민원센터 이거는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치안센터 관계도 경찰소장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 한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센터는 사실상 공약사항은 아닌데 군수님이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중에 있구요.

류영렬위원

그거 공약 사항인데 마지막 선거 막판에 넣었는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민원센터는 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알아볼게요.

류영렬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한테 누가 이야기 하길래 나는 그거는 자신이 없다.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한테 갖다줘가지고 그것을 넣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일정계획도 세우시고 아까 메니피스토 문제 나오셨고 근데 군 의원님들이 선거당시에 공약한 것이 대충 비예산 사업예산 플러스해서 128건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8건정도 되는데 여기는 주로 비예산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사업도 일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10분의 의원님들에 어림 128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그걸 추진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군의원님들의 그냥 선거당시 메아리로 돌아갔지 실제 시정에 안옮겨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못 내리실 테니까 우리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완주군정에 기획을 총괄하는 실장님 위치시니까 좀 챙겨주시고 이거는 본의원은 굉장히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군의원들이 공약한거나 군수님이 공약한거나 다 완주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인데 왜 군의원들이 제안한거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되는건지, 검토안되는건지 이게 좀 서운한거니까 그거는 제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 직위를 가지고 체크해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을 통해서 공약사항을 전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원님들마다 온도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이 있고 세부적으로 하는 공약이 있고 일단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물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군수님과 공약이 중복된 것이 상당수 있구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번 많은 부분은 예산에서 반영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왜냐하면 제가 7월24일자에 우리 체육대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말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별로 추진이 안되더라구요. 5분 자유발언을 한 본 의원으로서 섭섭함이 있다 그걸 곁들여서 지금 우리 실장님이 추진하고 있다고 각 과에 전파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도 제출을 해주시구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완주군 추진사업들이 지역적 평등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임기초부터 우리 완주군 사업 추진부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사석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오지 않아서 집행부도 사업 추진부를 만들면 사업추진 파악하는데 특히 기획계도 갑자기 vip가 온다던지, 오게 되면 브리핑자료로 할 수 있을텐데 그런게 지금 않만들어진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속히 만들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기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바통을 받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5대 전임정엽군수님이 임기를 마치시고 6대 박성일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임정엽 군수님이 추진한 사업이 50개 사업인데 주요사업이 그럼 버릴 카드가 있을것이고 정말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의 장에 문제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아닌데 두 번째로는 그 추진사업들이 좀 보완해서 발전시킬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발전을 시켜야 되고 큰 대분류로 해야 한다면 3개 대분류로 분류를 해서 2015년도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텐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민선 5기때 구상하고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술 박물관 같은건 민선 5기때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장이 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폐기할거, 계속 투자할거, 여기에서 축소할거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 자료가 딱 떨어지는게 있는건 아니지만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짚고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동안에 한 것은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게 한쪽에서는 필요하지만 민선 5기때 해놨던 어떤 사업들 테크노벨리라던지 삼봉지구라던지 술 박물관 이런 곳곳에 있는 민선 5기때 해놨던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계 아닌가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내놔봐라 하면 아직은 저희들이 못했다인데 한번 그것은 바로 취약을 해서 분류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구요. 제가 자료준 것이 한건 두건 세건 입니다. 그건 꼭 좀 챙겨주시구요. 그다음에 예산문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완주군 예산을 보면 이월사업비가 지나치다 생각이 돼요. 예산의 짜임에 문제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예산편성당시에 검토소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이월사업비가 참 많아요. 예를들면 2011년도 회계 같은 경우는 31%를 이월했어요. 이게 예산의 결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31% 비율로 보면 이게 지금 1407억을 이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31%이월이라 하는 것은 예산 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에요. 물론 이월이 전혀 없을 순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정도로 비율이 많다. 라는 것은 완주군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다던지 집행의 문제가 있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2012년도에도 한 26% 2013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17%정도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마지막 중요한 것은 결산도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우리 완주군 군정전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예산운영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문제도 이게 심상치 않아요. 이것도 아까 보면은 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암튼 예산 총괄하는 거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이월사업비, 국도비 반납문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실무진에서 염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제정상태 지방제정공시를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공시할 때 채무만 보고 건전하다, 건전하다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점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방재정 공시한 책자입니다. 지금 2,209억이에요. 부채가 동경자치단체를 보면 동경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보면 이게 327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2,209억이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는게 어떻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소원 부서별로 제가 기획감사실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려야 하는게 맞는데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한푼이라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채 관련 되서는 지금 재정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서 결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수치, 관리하는 수준이지 저희들이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채 575억 이것만 관리하고 있는데 부채는 추상적으로 아주 깊이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속 시원하게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운데 부채는 자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염려 안해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방채가 시급하지 부채는 그렇지 않지않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부채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짓는 예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생각인지는...

류영렬위원

아니죠. 부채는 미래의 어차피 채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이걸가지고 갑론할 시간은 없고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 위치에서 어디에서 집행하던간에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니까 그걸 염려해주셔야 되구요. 아까 자산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이 2조가 넘어요. 완주군 재산이 그럼 2조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자산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2조가 건전하고 아까 취득해야할 자산이 있냐, 시급한 자산이냐 그걸 볼 때 굵직굵직한 자산들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채뿐아니라 우리완주군에 공유재산이 현재 가치가 2조 돼요. 군단위로 보면 너무 많은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만 이속에 상당분야는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용찬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술 박물관도 들어갈거 아니에요. 확정되면 207억을 들여서 들어간 그런 자산이 과연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산에 넣어야 되는가 문제 등등이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완주군에 행사성 경비가 1년에 16억 정도가 돼요. 이것도 좀 많지 않은가 물론 완주군 재정 자립도가 26.8% 얘기를 합니다만 행사성 경비도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소관에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완주군 군정전반이 아니고 행정전반이 아니고 아까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완주군에 나갔던 보조금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완주군에서 지금현재 100억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감사계 인원으로 부족하면 거기에 있는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예산전문가면 예산전문가, 한시적인 TF를 만들어서 특별 기획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현실에 다급한것만 급급해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쳐 생각지 못했는데 저기 12월중에라도 계획수립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일반 행정사무감사, 특별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아까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조고추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보조금 혹시 이게 여기서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특별 기획감사팀을 한번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100억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중심하에 말하자면 총괄 특별기획감사팀장을 실장님이 하셔도 좋고 특별팀을 감사대장이해도 좋고 해서 기획감사나 감사본부계 팀하나 갖고는 부족할거 같습니다. 물론 연말연시라 바쁘시긴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엘리트인 공직자를 착출하고 아니면 외부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100억대 이상 추진사업 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특별 기획감사팀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요. 감사팀을 만든다고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 좋은 의견 좋은 지적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지, 제가 저기한 것은 아니구요. 또 한말씀 더 드리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비가 많고 국도비가 많다, 반납이많다. 그거 공감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간부회의 때마다 실과소장한테 당부드리는 것이 이월사업비 좀 줄여라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만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추진의지가 그것 때문에 매번하는데 잘안됩니다. 안되지만 그것이 애로사항이라고 할 순 없고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월사업비 없도록 금년도에는 또 받아보면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 앞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채찍질해서 저희들 몫 다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장시간동안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이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게 될텐데요.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질의를 하는 동안에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위원장으로서 저도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조기 이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리된거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와서 검토를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하게 된거는 우리 류영렬 의원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반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거짓없는 그런 공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실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장님께서 답변 해주신 것처럼 우리 군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반영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으로 여기에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대규모사업 같은거 점검을 해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시단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채무와 부채가 과중하다. 채무로 볼 때는 적은거 같으나 부채는 2,0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동안 오전에 정말 우리 실장님 애쓰셨는데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도 또 정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거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20분에 질의 시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정말 매끄러운 감사 진행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반까지 하고 1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회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신지 몇 개월쯤 됐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7월20일날 발령을 받아가지고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6개월이면 2번째 하는 사무감사시네요. 같은 과에서 그러기도 쉽진 않을건데, 하튼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을 해마다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채우게 되자나요? 그럴 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세입 규모를 보고 세출예산을 정하겠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큰 가닥에서 보면 기능별로 분류도 해보고 소개별로 분류도 해보는데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근거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정도 두부 자르듯이 정확히 할 수 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비율은 유지 한다고 봐도 되겠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세출비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세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당초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는 했지만 전년도 예산을 감안 안할 수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제가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왔더라고요. 전체적인 큰 예산에서 본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 13쪽 년도별 농업농촌예산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보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완주군 인구 보면 2011년에 비해서 2011년이 84,660명인데 2014년도에 90,295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약 6.6%증가가 됐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농업인구를 보니까 37,829명에서 41,007명으로 그럼 증가율이 10.2%라더구요. 그렇게 본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구 증가율이 인구비율에 1.5배는 되더라구요. 근데 위에 한번 봐주세요.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2011년도가 19.11%였는데 가면서 해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전체 총예산에서 봤을 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산술적으로 꼭 비율에 의해서 하는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구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농업예산 비율도 어느 정도 그 선에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19.11% 781억이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2014년 예산은 5,651억으로 2011년도 대비 38.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농업예산 비율은 2011년 대비 2014년 농업예산이 2.3%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이와 같은걸 봤을 때 갈수록 농촌현실이 어렵고 농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외면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수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년도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사업 큰 대형사업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런것에 따라서 예산 비율은 조금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될 수는 있고 특히나 농업예산은, 자체사업은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국도비 예산이 들숙날숙해요 해년마다 대개 보면 그래서 다른 자체사업으로 하는 다른 분야 예산은 거의 예산규모 늘어난거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한데 농업예산은 국가 농업정책에 따라서 국도비의 확보에 따라서 들숙날숙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예산서를 여기 분야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비교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금년도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주요 원인이 국도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근데 실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보면은 들숙날숙 조금 시기에 따라서 조정됐다고 보기 보다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농업농촌예산에 몇 프로 떨어뜨릴려고 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군정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 하다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젤 처음에 2011년도 나눴던 부분은 로컬푸드했기 때문에 군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높았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뒤에를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전북도내에 완주군말고 농촌이 7개군이 또 있죠?(예) 그래서 그쪽 실정은 어떤가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 하단에 보면 완주는 46.18%인데 다른 7개의 군을 보면 완주만큼 이렇게 농업인구비율이 높은 군이 있는가요? 자료를 맨밑에 하단에 14년 농업인구 비율을 보시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가장 높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장 높고 7개의 군 평균 농업인구 비율을 계산해 보면 39%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런데 위로 올라와서 완주를 제외한 타 시군에 농업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4년도만 보게 되면 완주군이 농업예산비율이 14.15%인데 다른 7개의 군 한번 수치를 봐주시면 심지어 장수군은 완주군에 거의 두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지면은 농업예산비율이 25.48%가 됩니다.(예) 이런걸로 봤을 때 우리 완주군에 농업인구가 46%거의 절반이 되는데 앞으로도 특히 중국과의 FTA타결로 농업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질거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농업예산비율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을 해서 넘긴 것을 보면 지금 988억원으로 지금 전체 예산비율에 17.2%로 해서 금년보다는 비율을 상당히 많이 높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신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박성일 군수님도 농촌현실에 어려움을 아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17.2%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와 같은 농업예산은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신간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고 농촌수도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전북도내 7개군의 평균 농업예산이 25%인데 이것을 초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한꺼번에 농업예산이 타시군보다 적다고 해서 타시군으로 동등하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 작년 대비해서 금년 2015년도 예산은 23.57%가 올랐어요. 증감률을 보면 그러면 나름대로 민선6기에는 그 부분들이 해년마다 22%대로 한다고 보면 전처로 근접하게 평균치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아침에 타시군에 평균치에 한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세출부분을 가지고 타 사회복지라고할지 기타 분야가 지역개발분야라고할지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23%올렸으니까 내년도 23%올리면 그런 추세로 계속 가도록 기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한달동안 남으셨는데 실장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감사실 기획감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군정에 전반을 두루 관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에 입장으로 전체 입장으로 말씀 하신걸로 알고 물론 당장 1∼2년 내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현 군수님 계시는 민선 7기 임기내에 전체 예산에 25%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여기에 예산이 늘리다보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어려가지 심도있게 완주군민을 위한 사업만을 선별하고 주민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라면 그 예산은 충분히 그 부분에서 확보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농업이 살아야 우리 완주도 살고 우리 국가가 지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농업부분에 특히 어려운 현실이니까 정말 많은 관심 갖고 이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장시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삼례, 이서 지역구 윤수봉입니다.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서면에 보시면은 발전계획 비전은 빙등제저수지, 콩쥐팥쥐, 물고기마을,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관련 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거든요 이서면 발전계획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 어떤 일에 의해서 전 알지만은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장님이 아마 저한테 전화를 주신거 같애요. 여차저차 이야기가 되고 제 책상 앞에 이것이 딱 놓여있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없을 때 이 서류가 제 책상에 놔 두면은 나중에라도 저한테 우리 계장님들 누구든 의원님 이 자료 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부족한점 있으면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달랑 이것만 놓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는 특히 우리 앞에 계시는 실장님도 당연히 들으셔야 되겠지만 특히 옆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이런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차후로는 이런 의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대나 5대 때같이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물론 5대 6대나 100% 무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이서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걸로 아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전달 후 이런저런 설명도 드렸어야 그게 기본적인 예의인데 조그만치라도 무시하거나 그래서 한 것은 아닌걸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그 부분은 정중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다음 페이지 71쪽을 보면 장기발전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71페이지를 보면은 5건, 3가지의 건수는 5건인데 보시면은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유기농기능사가 2013년도 19명이 합격하고 19명이 2014년도 종박인사가 98명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이서면에서 공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자격증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있겠죠. 여러 가지 자격증이니까요. 지금 현재 이서의 문제점은 이런 자격증을 따고도 농촌진흥원이나 축산과학원 기타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아버님들 어머님들 제가 가는 혁신도시 거기 풀이라도 뽑게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면장한테도 부면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혁신도시가 옴으로써 우리 이서면이 완주군이 주변인으로 남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완주군민으로서 또 이서면이 부흥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에 유기농 기능사의 학습 동아리로 운영하는 목적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혁신도시 이전하는 농진청에 시공 후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대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군수님도 직접 농진청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완주인력을 채용 좀 해줘라 부탁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완주만을 생각 않고 전주 저쪽에 화산동, 삼천동 그런 인구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독점하는 부분이 안되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 저희들 의지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아무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정말 주변에 있는 혁신도시 행정기관들이 이전함으로써 완주군민 특히 이서면민들이 같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취업에도 참여하고 삶의질이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조속하게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 14년도 전 정말 이거를 보면서 의원이기에 앞서 완주군민에 한사람으로서 이서면민에 한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총 계약건수가 142건입니다. 공사든 용역이든 142건 2013년도,14년도 142건중 이서면에 해당되는 것은 단 1건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농대농 확·포장공사 14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방금전에 오전에 최상철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정말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그동안 모든 사업들이 우리 이서를 너무 외면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이서면을 변방이라고 취급을 해서 그런 건지 또는 혁신도시가 와서 발전을 한다고 그냥 놔두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총 547억원 정도가 심사금액중에서 14억짜리 하나만 포함이 돼있더라구요. 142건중 공사든 용역이든 이서는 단 한건이더라구요. 실장님 답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이서가 물론 다른 지역출신에 의원님들도 똑같은 내 지역이 적다적다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서는 그동안 혁신도시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군에서 투자가 적었던 부분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포함됨으로써 그것이 완공이 되고 추후에 거기에 맞추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보려고 그 동안에 큰 굵직한 사업들이 못 들어갔다는거 그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해당 되는 사업은 없더라도 적은사업은 한건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거말고도 거기에 범주에 안들어가는 사업들은 더러 있을걸로 보고 있구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어느정도 안착이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투자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에 사업들이 골고루 돌아가서 많은 군민들이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은 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제가 요 며칠 조류독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총괄을 하시고 우리 완주군에 핵심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염려되는 반복적인 행사로 조류독감이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지역 바로 이서 인적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서면에서는 양성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금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닭이나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하다보니까 인접 지역인 우리 이서면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에 면장이랑 같이 도에도 방문을 하고 농가도 방문했지만은 도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라 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일면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번에도 그랬고 옆에 김제쪽에서 아님 밑쪽 남쪽에서 영향을 미친다는거 비산 이서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미치겠지만은 유독 근례에 예를 보면 이서가 많이 미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도 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보상대책이라던지 이런 대책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서 이서건이 한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물론 적다는 것은 같이 시인을 하고요. 다른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윤수봉위원

예, 됐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보면 다른 사업도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사업은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은 통상적으로 앞으로 완주군이 다할 사업들이에요. 하수관거 오폐수 관련된 사업들은 거기에 지금 들어간거에요. 대부분은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북일보나 전라매일 신문 이런 신문을 보면 ‘기러기만 날라드는 혁신 행정도시 배우자 직장 때문에 이주 힘들어’ 이런 기사들이 일간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도에서 설문조사를 한거 보면은 혁신도시 이주 직원 1,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약 한 30%가 자녀 교육문제 그다음에 20%가 주변 여건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배우자에 직장 때문에 이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직장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문제나 정주요건 이런 부분이 5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렸지만 우리 혁신도시에 빨리 정주요건이 개선이 돼야 지금 방금 서남용의원님께서도 농촌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민보다 혁신도시 이전 인구로 해서 인구가 지금 10,500이에요. 10,500명이 됐습니다. 이서 인구가 근데 대부분 혁신도시에 따른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약간 변해야 하겠지만은 특히 이서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업농촌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인구 수요에 따른 거기에 대한 정주 요건이 만족이 돼야 그분들도 배우자도 같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부분 에코르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혼자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분들이 한명이라도 더 우리 완주군으로 배우자로 같이 내려와서 완주군민이 인구도 늘어나고 더 활성화 되는 그런 군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가지고 인구가 유입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점차 오기시작해서 연말 금년도 전차적으로 늘어나고 한달에 무려 1,000명 이상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군으로 반기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인구가 아직도 반쪽 1명만 와가지고 세대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주여건 개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야 거기에 맞게 정주여건을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복지관 지어놓고 사람들 안오는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 문화시설이라고 할지 학교교육문제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 노력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서는 혁신도시 만큼은 군수님도 지대한 노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윤수봉위원

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한거는 아닙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큰 틀에서 얘기 드리지 여기에서 이서에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은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것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상임감사도 받으시고 또 우리 감사까지 받으시니 애쓰십니다. 제가 상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89건이 생겼고 12년도에 90건, 13년도 25건, 14년도에 이번에 받은거 몇 건정도 발생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받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처분지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몇 건 지적됐다. 이렇게 할 수는...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고 한 40여건 지금 저희들도 지적건수를 추려내고 아직도 감사실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해설득중에 있기 때문에 40건 내지 45건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제가 4기때 내용은 좀 안봤고 5기때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좀 많이 있다가 차차 줄어드는 모습을 봤을 때는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형별로 봤을 때 우리 건축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없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최등원위원

예를 들자면 건축부에 감리소홀 같은걸 해가지고 그 감리소홀에 대해서 유급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처리 결과가 없어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던가요?

최등원위원

제가 생활체육쪽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축부분에 균열이 가고 이런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감리소홀로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몇 년도가 되었던가요? 제가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해서요.

최등원위원

12년도인가요. 저도 그걸 안가지고 내려왔는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찾는데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징계 사유가 제가 징계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고 약한것부터 얘기를 해주실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신분상 조치하는것은 문책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 징계도 어떤 범위에서는 문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책은 경고, 주위, 훈계를 갖다가 위원회 없이 인사권자가 처분을 바로 절차 없이 하는 것이구요. 비교적 경미하다고 봐야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눠지는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을 얘기해요. 감봉도 처분기한을 1월에서 3월사이로 두고 그리고 중징계는 정식 해임, 강등, 파면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중징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심사를 못하고요. 도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경징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사무관이상은 경징계가 됐던지 중징계가 됐던지 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열심히 일하시면서 중징계까지 가서는 안되겠네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뭐 사안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중징계도 받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징계를 받았다는 직원들을 보면 훈계적인 것이 많더라구요.(예) 훈계적인 것이 많은데 조금 저희가 사업도 좀 하기 바쁘니까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경우는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함으로 인해서 구제방안도 있는것 같더라구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네, 제도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네, 그런걸 조금 권유를 해서 우리 보조금사업들이 나갔을 때 잘 운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인사업무부분에 대해서 직위, 직렬, 보직 부분적으로 지적이 돼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에 좀 끝났으면 좋은데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그러더라구요. 최고로 많이 받은 두세가지 정도만 압축을 했어요.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완주소양 철쭉명품화 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자료 넘겨준 7페이지에 보면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네, 6페이지요 소양 철쭉명품화 사업추진 부적정

최등원위원

네, 거기 7페이지를 보면은 감리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기를 바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예) 근데 처리결과가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중에서 감리업자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 이것 말고도 재정상 조치도 있어요. 회수 완료가 730만원 회수했고, 훈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처리 했고, 그다음에 홍보관 노출 감리자에 의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법에 의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감리업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치하는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감리협회나 그런 관계단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고발을 했는지 이 부분은 상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오늘중으로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네, 다음 내용과 관련되서 11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정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여기도 하단에 보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이루다 건축사무소 이영학 대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를 바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또한 아까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어떤 조치든지 조치를 했을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저희들이 결과를 기록 안한것이지,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별도로 오늘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업무에 대해서 왜 이런일이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지 실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일이요?

최등원위원

인사업무부문 직위, 직렬, 보직, 업무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방향은 없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사문제를 아무리 총괄이라고 해도 그것은 답변하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그 전에 제가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는 해년마다 똑같은 사항이 반복된 건 사실입니다. 직렬 불부합 내지는 전보 제한기간이 안됐는데 전보를 시킨거 이 사항들이 어떤 단골메뉴같이 매번 지적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직렬에 맞게 인사해야 원칙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직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데로 돌려주고 현직원을... 적제적소라고 하는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규정이나 원칙에 어긋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는건 아니구요.

최등원위원

고의적으로 하는건 아닌데 맨날 도에서 감사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에 주요 요목으로 되어있어요. 요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달리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할려고는 하지만 그런 사항에서 고질병이에요. 반복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잘했다는건 아니구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잘알겠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추가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기 준비된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추가적으로 보충감사 하실 의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별로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오전에는 잠깐 전 4대5대 군수에 대해 군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한적으로 자기 일에 행한 거에 대해서 짚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가능하나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안별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을 막아보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예) 그 어쨌건 같은 또 맥락인데요. 지난 4대5대 군정에서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담에 또 선심성행정, 이어붙이기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 방금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군수가 군민을 무시하고 제한적으로 완주군을 이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신을 가지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만 해볼게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완주군에 많이 있더라구요. 역시 이 위원회도 아무런 별 의미가 없다. 왜 제헌적으로 날 따르라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니까 3년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 10곳이나 됩니다. 3년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곳이 10곳이나 되고 3년동안 한번 한 것이 3가지 위원회가 되고 3년동안 한번 빼먹은데가 15군대나 됩니다. 이 위원회가 뭔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번 재정비 하세요. 왜 군수가 위원회 들을 필요가 뭐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가면 되는것이지 술 박물관 완주군 돈이 160억이 들어서 했던 사업인데 세상에 심사평가 하나가 없어요. 160억이나 들어가는 어찌보면 완주군에서 역사적인 사업인데 심사평하나가 없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왔어요. 선심성행정 출연금내역 볼까요? 2010년에 9,100만원이었어요. 그죠? 11년도에 5억5천으로 느네요. 무려 6배나 늘어요. 13년에 16억으로 늘어요. 아니 여기서 뭐 다 할 수 없지만 하다못해 그 축제 하나 어떻게 완주군에 대표 축제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올해 예산 보니까 그동안 2,500만원 줬습니다. 올해 500만원 올려주고서는 그것도 크게 올린것처럼 출연금 이게 뭡니까? 선심성 아닌가요? 더군다나 전북대학교나 대학도 다줬는데 대부분이 이게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군수가 완주군 군정에는 관심이 없고 도나 시장으로 가야하니까 돈 받고 준거 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부터 13년 부채 내역을 보면 2010년에 340억이던 부채가 11년도에는 950억이 되고 12년에는 1100억이 넘어가고 13년도에는 2200억이 되요. 2012년부터 13년에는 1,000억이 넘어가버려요. 물론 테크노벨리 조성한다고 그랬겠죠. 이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위원회도 필요 없고 하다못해 그렇게 큰 160억이 들어간 사업을 하는데도 심사평하나 없고 막나가는 식으로 하는거죠. 답변한번 해보실까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게 적절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그래요. 지난 4기5기 때 저도 같이 참여해서 모든 군정을 추진한 사람으로써 군수 한사람이 독재정권취하, 제헌적 군정 이런 것은 저희들도 듣기 민망하고요. 제가 같이 일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심행정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그게 잘했다는 겁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잘했다고는 안했잖아요? 듣기가 민망하다고 그랬죠.
용찬

김용찬위원

듣기가 민망하다는 얘길 할 처지가 아닐 거 같은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같이 군정을 추진했던 같은 공무원으로써 제헌적이네 독제정권이네 그런 얘기 자체가 듣기가 민망하다고 했지 잘했다는 얘기는 표현을 안했어요. 그런데 잘한거는 왜 얘기를 안하고 잘못한것만 얘기를 하는건지
용찬

김용찬위원

더군다나 더 큰 것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실장님 전주 완주 통합이 됐으면 완주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라갔어요. 정말 중대한 사안들이 많았던 거에요. 민망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군민들 앞에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해야합니까 그것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이해를 해주시지 잘했다는건 제가 잘했다고 하지 않잖습니까?
용찬

김용찬위원

정말 앞으로는 한번 대책을 세워 봅시다. 아까 알잖아요. 얘기 한 것도 잊고 물론 박성일 군수님은 그렇게는 안하실거 같애. 제가 성품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좋은 것은 칭찬도 할게요. 너무 몰아 붙이는거 같으니까 박성일 군수님 오셔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더라구요.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던간에 주민에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공천회도 하고 참 좋더라구요. 180°도 달라진거 같애요. 그전에는 나를 따르라 말 안들으면 가차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하고 참 그게 좋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제가 느낀 것이 이번에도 공무원분들 모시고 교육을 한 거 같아요. 그전에는 주입식이었죠? 질타하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참여하는 교육을 했더라구요. 다들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앞으론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도적으로라도 각 사항별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추가적 질의를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없는데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철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보조금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목적 이외로 사용할때는 전부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예) 정말로 법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뭔 유착이 돼있다던가 연류가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도 한달가지고는 짧겠지만은 환수조치 할 건 환수조치 하고 또 공무원들 징계조치할 건 징계조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바로잡지 그러지 않고서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일이 반복되니까 정말로 우리 실장님 곤혹스러우시겠지만 뭐 전에 군수가 있을때는 군수의 지시를 받고 그러는 것이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그냥 좌우간 견책이나 이런걸로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걸 엄중하게 좀 다스려서 정말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들도 똑바로 들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마무리 단계로 집약하면 오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제안한거에 확답을 안주셨거든요. 100억이상의 사업현장 플러스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 감사팀을 만들어서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실장님으로서 적절하게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야말로 7대 의회 들어와서 최초로 열리는 우리 완주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군정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의 7대 의회의 행정감사의 주요내용의 핵으로 여기 지금 홍보계장도 와계시는데 홍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점을 특별히 기획감사팀을 구성해서 하기는 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하기로 한다 안한다 확답을 할 수 없고 그 좋은 건의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건의 드려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겠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류영렬위원

그럼 그런 내용으로 내일 언론에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제 이름 넣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7대 의회에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실에 아까 말씀대로 100억 이상의 사업현장과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 나간거 현황에 대해서 특별감찰반을 만들어서 하는거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하는 내용에 그것이 나왔으면 7대 의회의 행정감사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무리 말씀을 긍정적으로 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은 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거 같구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의가 있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키포인트로 강력한 건의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건의는 해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다안한다 제가 확답을 못드리구요. 왜냐하면 그것을 홍보에다 하는 것은 제가 하는건 적절치 않고 기자석이 있고 기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기자님이 그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그것을 하기로 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류영렬위원

홍보계장 전문가 와계시자나요. 그래서 작은 단추라도 작은 단어라도 내주셨으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류영렬위원

제가 류영렬 의원이 얘기했다 이런걸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 7대 의회에 생동감 넘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 시켜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다고는 장담은 못드리구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했다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 홍보하는데 한다면 저희가 돕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월건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예)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그것을 어차피 기자실은 완주군에서 함께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이런정도라도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참 이 자리에 이렇게 쭉 앉아서 보니까 4대, 5대, 6대, 7대 민선 4기, 5기, 6기 접어들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행정감사 잘해야 될지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이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졌다 이 정권이 바뀌면은 바뀐대로 많은 것이 구축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4기, 5기, 6기 크게 벗어났다. 방금 우리 김용찬 의원은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겠다. 그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가장 중요한점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의발상이 있어야만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국가예산에 대해서요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최규성 국회의원님이시죠? 군수는 무소속 군수죠?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군수와 행정공무원들이 한번 협의한 점은 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도 우리지역에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군수님도 국회의원님 만나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이런이런 사항 필요하다고 미리 얘기를 한걸로 다 저희들이 자료도 줬고 직접 저희들이 미팅시간도 잡아주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항간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군수가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소통에 부족하지 않냐 이런 걱정스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하고 같이 협력을 나누면 국가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예산편성에서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어떤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그냥 군수가 어떤 사업에 지시를 하면 그 수순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발전계획과 또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해서 또 지역주민참여 시스템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예산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획일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다 아니면 다 주민참여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여기에선 넣어라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 각 실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예산에다 요구하는게 보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는거구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별로 인구나 면적비례해서 배부해서 그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는게 주민참여예산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해오고 있고 또 필요경계랄지 이런 것은 법령이나 이런 조항에 따라서 의무부담 이런걸로 편성하고 있고 그러지 일방적으로 어느쪽에서 전체를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한다. 또 전체를 군수가 지시해서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실행하는 부분들이 좀 불안한점이 있고 예를들어 주민참여 예산제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 한건도 요구한바 없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 보니까 참여예산위원들이 있죠? 그 위원들은 각 지역에 형편에 따라서 있는데 이장님들이 마을 숙원사업들 쭉 보니까 이런사업들이 쭉 하니 올라와서 채택됐을 거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왜? 예를 들어서 비봉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해결 못하고 공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 지역 주민들과 참여위원들과 지난번에도 이장님과 행정에도 꼭 나눠주기식으로 아마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더라, 그러면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어긋나더라 이런 부분들 아마 방금 실장님께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올라왔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말하자면 술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는 진행안되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이 감사자료로 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여기계신 분들이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전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스만 따라가는 행정은 정말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실장님 공직 몇 년 하셨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좀 많이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도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동안 수고하셨고 한달 남았지만은 말씀대로 공무원은 종이 한장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고하셨고 후배공무원한테 모든 경험과 이런것들 잘 이런식으로 설명해서 완주군이 군민과 함께 행복한 으뜸도시로 올라가는데 기획실이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답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데에는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들 덕분에 왔던것이지, 저 혼자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35년인데 적은세월이 아닌 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온 거에 대해서 주위분들 특히 의원님들한테 진짜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사항이고 아까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래요. 제도는 좋은데 운영방법이 조금 잘못됐다. 앞으로 점차 시정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군수님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물론 고르게 지역개발사업이나 전체액수를 갖다가 배정을 하면 그것에 주민스스로가 사업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것에 상당히... 어느 읍면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진짜 스스로 필요한사업을 우선순위정해서 제출하면 그놈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정한것도 있고 어떤데는 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서 잘 운영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한달 그러시는데 저는 실감을 별로 안했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한달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실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달 후에 정년퇴직 하는게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발령을 안내고, 인사발령을 안내면 저 계속 해야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향자위원장

완주군에 살림살이를 기획하고 총괄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또 민선6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기관이었기 때문에요. 실장님이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여러번 거론되었지만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군정에 색깔도 달라지겠지만 또 군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것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지 잘 살피셔가지고 이런것들이 군정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장시간동안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평소 주민생활과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올해 전국단위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체계구축 노력부문에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최우수상을 받아 포상금 42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평가 최우수상으로 직원선진지견학과 복지전달체계 노력부문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2,500만원, 기초연금유공자표창으로 전국단위 장려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향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역특화형자활사업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 25억3천9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지역센터 맞춤형자활사업단운영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전처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자활지원창업과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2015년도 자활지원창업신규사업으로 이서 혁신도시내 반찬가게를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그간 상반기 25개 강좌에 40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34개 강좌에 4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 78%, 불만족 3%가 집계되었습니다. 2015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금년 12월중에 수요전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통합사례관례입니다. 사업비 1,2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통합사례관리추진과 자원발굴 연계추진 그리고 복지코디네이트 운영과 희망직 선발 및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협의책 구성입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7명, 실내분과 41명해가지고 총 7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자원연대 278명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연대 읍면순회간담회를 5월달부터 실시를 했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주민공청회를 12월 6일 실시한바 있으며 복지협의심의회를 지난 11월 21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최초 신청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금융조사에 217종의 공적자료를 조회, 확인하여 생활곤란자를 적극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와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조사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원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고용입니다. 사업비 11억7,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보조금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 직원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떡메마을 협동조합 떡가공사업설비를 완료하였고 완주로컬푸드 연계형 유가공사업설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관리내실화입니다. 사업비 110억8,000만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시설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안전점검실태조사와 시설이용자의 인권유린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있고 기능보강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고 사회복지 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매뉴얼을 지난 9월달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1,400만원으로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일자리사업지원 6개 유형에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1,000여명을 사업시행을 했고 유간기관 합동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용기관 현장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르신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사업비 27억9,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경로당 시설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노인대학 및 노인회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설장사시설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6,600만원으로서 봉동 구암리에 있는 매옥과 봉안당, 자연장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지금 자연장은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조례를 제정을 안했는데 조례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222억7,700만원으로서 부모와 아이가 더불어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운영지원 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봉사의 생활화 나눔신청 운동입니다. 사업비 4억3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행복나눔 봉사단운영과 가구제작 봉사단운영, 해피복 가족봉사단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통합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4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지금 전 지역을 확대 시행실시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일부지역을 시행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방문초기상담을 실시했고 권역별 부모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 효율적인 아동복지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33억7,500만원으로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과정 지역아동센터, 요보호가정,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대자동차육아용품 공모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후원금 4,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군비 2,000만원을 보태가지고 둔산리 우동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육아용품과 장난감도서관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아동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역량강화와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그동안에 지나온 저희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안에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5년도 봉동에서 초임발령을 받아가지고 오랜시간 완주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연말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배공무원으로서 뭐 한것도 없이 떠나게 되었는데 뒤에 있는 계장들과 직원들에게 짐만된거 같습니다. 그간 많은 업무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우리 이근형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목발 짚고 나오셔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로당 내 고효율 원조개선 난방필름 설치현황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노후 보일러로 난방기기 교체가 필요하거나 난방비 소요가 많은 기름보일러, 경로당접수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19개소 2014년도에 42개소를 설치했어요?(예) 그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용진, 구이, 비봉, 고산, 운주, 경천면은 하나도 설치를 안했어요.(예) 설치를 안한 이유가 그 읍면에서는 신청을 안해서 그런것인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것인가, 신청을 안했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예산을 갖다가 부정처리했는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필름을 하는데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전기로 하는데도 있고 심야보일러로 하는데도 있고 기름보일러, 도시가스, LPG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필름을 하는 대상은 기름보일러하고 LPG 두군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심야보일러나 그런데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크게 절감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두가지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3년도에 4,200만원, 14년도에는 9,600만원 투입을 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고산하고 비봉, 용진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면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는데는 우리가 현장답사해서 하는데 기름보일러가 오래 됐다던가 LPG시설 한데가 있으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의원

그 신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는건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우리가 공모를 보내가지고 오면 신청을 받고요. 우리가 현장가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의원

신청받은거를 가지고 조사를한단 얘기 아니에요?(예) 그런데 보면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도 많고 또 각읍면에서는 이장들한테 조사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장들이 그런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하는데 꼭 신청을 해야 할 때는 이장들이 듬성듬성 하는 사람들은 또 신청을 안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이장들한테만 맡겨서도 안돼고 현지 방문해서 이걸 했을때 좋은점 이런걸 홍보해서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나중에 결국 경비절감 아니에요?(예)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42개 마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진, 고산, 비봉면은 또 신청을 안했어요. 이서면 같은데는 12군데, 운주는 11군데 그리고 나머지 읍면은 1곳도 많아야 4곳 이렇게 신청을 한걸로 나와있어요. 하기 싫어서 않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서 철저히 홍보도 하고 당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거 아닌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름보일러하고 LPG 떼는데를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의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읍면별로 예산서보면 400만원씩 50개소 2억원을 갖다가 세워놓고 했는데 어느 한면은 막 11개, 12개 하고 어느 지역은 하나도 없고 어느 지역은 1∼2개 이렇게 편중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경로당 수나 인구수 비례해서 삼례 같은 경우는 몇 군대를 좀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면 읍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못하는 곳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복지예산을 세우고 집행할때는 모든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도록 따뜻한 온기가 고르게 퍼지게 해야지 아랫목만 막 뜨근뜨근하게 하고 조금 올라가면 윗목은 차디찬 얼음판으로 되면 안되니까 정말로 우리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그리고 어제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완주군 공원묘지에 대해서 누가 글을 올렸다고 그러더만요. 아까 박도일계장님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말하자면 공원묘지 벌초를 몇 번해요? 작년에 1번했죠? 저희 아버님도 거기 계시는데 살아생전에 깨끗한 집이라도 지어주고 편히 살다가 그래야 하는데 말하자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금년에도 몇 번 갔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직원한테 이거 1년에 몇 번 하느냐 하니까 전에는 2번씩 벌초를 했었는데 임규탁 과장이 오면서 이것이 한번으로 줄였고 또 거기에 잡초를 뽑고 하는 아주머니들 그 인력들이 몇 사람 항상 채용을 하면서 1년에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있을때는 깔끔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원도 공원묘지를 관리 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런 하소연을 한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가서 봤을 때 정말로 잡초 우거지고하면 속상하겠는가 이런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청소관계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화장실 보수비도 내년에 일부 세웠고 제초작업도 연2회 할 수 있도록 저희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최상철의원

제초작업 두 번 하고 평소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라도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라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더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근형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2쪽을 보시면은 보육교사,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항이 있거든요. 거기보면 완주군 관내에 어린이집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장이나 어린이집종사자들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사들이 대게 전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니는데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지금 사실 완주군에 어린이집종사자들이 대부분 전주에서 과장님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완주군어린이집에서 교사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비에 따라서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과장님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윤수봉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소관에 의해서 12시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사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전주시내에서 완주군관내에 어린이집이 교사를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원은 8시간이고 유치원은 보면은 교육부 소관이죠?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소관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교사자격증을 따고도 유치원을 가면은 교육자로 들어가고 어린이집을 들어가면 교육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린이집교사들이 처우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거라고 내년예산편성을 보니까 좋아진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물론 얼마남지 않으셨지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시설장이나 교사들의 앞으로 애로사항이나 처우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각시군 일률적으로 지불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거기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라북도는 열악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 2012년도 기준으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2014년도는 올해는 2012년도 적용해서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월 23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2년치를 높여서 2014년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금년도 230만원을 탔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6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3호봉기준을 해서 290만원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2016년도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보다도 내년에 6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있고 이것은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어느정도 연도 조정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이 다른데 무주 이런데 보다는 재정이 좋은편인데 우리가 치고나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시군별로 맞춰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2016년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현실화 될 거 같구요. 지금 수당관계로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농어촌수당으로 해서 평균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지급하고 시단위는 근속수당으로 가서 3만원에서 5만원 지급을 하는데 군부에서는 근속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농어촌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부에서 근무한 사람이 5만원 내지 8만원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근속수당을 일부 주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군부예산이 근속수당이 없이 농어촌수당을 주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이것도 현실적으로 같은 전라북도 군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속수당지급관계를 일부 시설에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별도로 내년에 하는 것은 일부 시설종사자들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수한 시설종사자들에 한해서 국외연수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반영 했고요 또 보육교사채용응모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복지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제가 행감자료를 어린이집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설장측에서 어려운점은 교사수급 문제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2시간 근무를 하고 전주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정교사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완주군 어린이집 오기를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죠? 8시간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4시간정도는 대체교사를 쓴다던가 이런 방법을 차차 늘려나가서 전주시내 근거리에 있는 젊은 교사들이 완주군관내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당부분이 있는데 수당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봤어요. 보육시설 원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장들이 시장보기, 학부형관리, 운영관리 전반적인것들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의 시설장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장들의 업무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사무 보조원를 둔다던가 지자체에서 한 3∼40%를 보조해주고 사무보조원을 둔다던가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육자의 날 때 쉬지 않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자로 보기 때문에 교육의 날 때 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같은경우는 근로자의 날 때 학부모의 의사를 물어봐서 휴원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던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단체장이 어린이집을 굉장히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주군관내에 어린이집을 시설원장들과 간담회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시설장이나 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완주군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 위해서는 교사나 시설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숙지 하셔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또 교사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관장들 간담회도 제가 수시로 갔는데요. 애로사항 한번 들어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완주군 보훈가족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옆에 지금 안계시는데 최상철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전라북도 보훈수당이 상한선으로 5만원으로 측정돼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3만원에서 2만원 올려서 5만원 받고있죠?(예) 근데 여기보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지원체제 유지하고 추후 확대지원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후 확대지원검토 이 문구를 설명한번 해보시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훈수당은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최초로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복지란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3만원을 줬다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현재 3만원만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차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보훈가족 그쪽에서 말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건이 어려운데를 추가로 만원씩 지급해서 5만원선에 맞춰줘라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전체가 월5만원수준에 보훈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훈청에서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사람을 제외했었는데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오는데 이 보훈수당이라던가 각종 수당 같은거는 전라북도 경우는 도에서 어느정도 형평성 때문에 치고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정이 허락된다면 추가로 지급을 보훈가족 예우를 해주고 뭔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을 올릴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만은 타시군에서 3만원주다가 5만원으로 이제 올라온 단계에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하기는 어렵구요. 이것도 도에서도 보훈수당관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인상요인 있으면 그때 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문구가 현재 지원체제 유지하고 추후 확대지원검토라고 나와있길래 한가지 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보훈가족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나 이것이 상승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한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수당은 안올랐는데 내년 예산으로 3,000만원증액 해가지고 그 안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 안했었는데 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센터현황 및 보조금지급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8개가 있는데요? 완주군 관내에 우리가 딱 자료로 봤을때는 지금 분권 그니까 국비기금이죠? 제가 아는 복지시설운영비가 있고 밑에 저희 이서, 구이는 제가 아는 복지시설 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이 이서하고 구이는 종사자특별수당이 없거든요. 특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국비사업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도분권사업으로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으려면 일정자격기준에 들어야하거든요. 예를들어 60명 이상이라던가 인원수도 돼야하고 시설부분에서도 일정기준이 돼야하는데 여기는 60명에서 턱없이 부족한 20명, 30명기준이거든요 일단 인원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권사업으로 보조금지급 할 수 없는 경우이구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는 9,600만원 받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일정부분 한 2,9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말씀 잘들었는데요.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는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죠?(예) 특별수당이 있고 군비를 받는데는 특별수당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2,900씩 이서나 구이 노인복지센터가 군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면은 차라리 우리 이서, 구이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조금 상승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9,600중에서도 다 군비가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군비를 보태가지고 주는 것이고 여기는 시설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그 수준에 맞춰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시설기준이 미흡해서 우리가 무작정 올려가지고 지급하는거는 무리가 있을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시설기준이 안되면은 옆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무관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한다던가 알려줘서 시설기준을 맞춘다던가 예를 들어 인원이 안맞는데 100명이 기준인데 20명인데 80명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설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가 2,900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약간 상승하면 어떻냐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튼 이 관계를 저희가 파악해가지고요. 연차적으로 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항상 아동, 노인, 복지 총괄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근형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근로자복지종합관이 6월20일에 신청사로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개월동안 운영을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뭔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한가지만 여기에 써있어요. 농악연습활동 풍물반 동아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이걸 보고 정말 이렇다면 문제점이 한가지만 있어서 다행이란생각도 들면서 혹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라도 그 이후에라도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수요자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수요자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20명 정도 신청자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막상 공모하면 5명, 6명 신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내가 그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농악관계는 현실적으로 그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다가 연습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는 봉동 일정장소로 해서 거기서 하고 여기도 한팀이 운영을 하는데 당초 게이트볼장 지으면은 거기다 농악연습장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별도에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마련될때까지는 농악관계를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대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된 프로그램은 우선 많은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던가 조화롭게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그런것들이 한도끝도 없이 재기되는 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완주군 복지회관을 매각하고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기에 말씀해주신 농악동아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게이트볼장은 작년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는데도 이번에 12월이면 현 게이트볼장이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계획하고 있는데는 땅만 매입했지 착공도 안한 상태고 이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화가 나있어요. 왜냐하면 꽤나 긴 기간동안을 왜 이렇게 준비없이 해가지고 우리가 올데갈데없는 신세를 만들었느냐 이러고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게이트볼장에 지금 현재 자리는 임대료를 줘서라도 연장해서 그분들이 신청사가 만들어 질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조금 마음이 위안을 삼으실거 같고요. 그리고 또 완주군 종합복지관이 문제됐던 것이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이 봉동읍 구읍사무소자리로 갔다가 거기가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불편해서 봉동자치센터로 옮겼나요?(예) 그러다보니까 사무실하고 노인대학하고 떨어져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것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종합복지관 이전 후에 발생했던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금 자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643명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완주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취학 아동이 380명, 초등학교가 130명, 중학생이 43명, 고등학생까지도 2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다문화가정의 형태를 보면 10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다양각색의 문화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살고 또 현재 지금 교육의 형태로 볼 때 우리나라의 두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다문화가정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해야되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따로 학교를 다니는것도 아니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걸로 인한 소외감, 따돌림 이런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친구 이런 애들을 찾아서 시상이라도 해서 정말 친절하게 잘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문화과정은 앞으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중에 가정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결과를 분석해서 맞춤형프로그램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사회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올바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 완주군이 다른 타시군보다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한가지만 더 제가 묻겠는데요.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초선의원 때부터 관심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게 없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근데 여기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써있었는데 그것이 사용해진 출처를 보면 추석의 송편나눔 행사로 670만원을 썼고 그다음에 연탄배달로 830만원을 써서 전부 어떤 물품을 전달하는 비용으로 여성단체비용이 써져있는걸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완주군의 여성단체가 12인 단체가 있으면서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봉사단체에요. 그런데 봉사도 배워야 할 수 있고 뭔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데 좀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여성의 취미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분들이 완주군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여성들이니까 이분들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개발이 되어서 정말 완주군을 이끌고 가는 여성단체분들이 더 활기차게 활력소를 가지고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1,500만원을 민간편성구도로 거기서 지급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과장님도 느끼셨겠죠. 보니까 송편 나눔에 670만원을 쓰고 연탄배달에 830만원으로 1,500만원의 썼다는 것은 너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계획을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라 지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기전에 말씀드려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완주군에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행사가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단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여성단체별 활동내용을 보시면요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한가지 한가지 나열해서 지적하지 않을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여성들이 가정살림하랴, 봉사하랴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거는 과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질의하기 이전에 이근형 과장님이 발언대에 스셔서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좀 찡하네요. 선배 퇴직자로서 허전하시고 그동안에 어려웠던 우리 공직생활에 시절이 아마 스크린처럼 지나가셨던 모양이시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더구나 거의 정년이 내년 연말이시죠?(예) 한 1년 남으셨는데 다리까지 다치셔가지고 건강하시고 공무원수행시절에 신변 조심하셔서 무탈하게 정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경로당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박도일 계장님 실무자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경로당지원내역을 작성을 하셨는데 실무자가 혹시 뒤에 안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박계장님은 계장님이시니까 실무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전해주십쇼. 보니까 이 자료 만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는 이게 총계 개념으로 받고 싶었는데 이걸 일일이 작업하느라고 실무자가 얼마나 날밤을 샜겠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로당지원내역이 행감자료 71쪽을 보면 71쪽에 관련되는 지침이 이 경로당지원내역이 있자나요? 이 내역을 71쪽에 보면은 경로당운영지원기준 이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이걸로 그 금액이

류영렬위원

그래서 경로당별로 금액이 좀 차등이 있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71쪽에 있는 경로당운영비 지원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죠? 그다음에 하나는 가볍게 하나는 무겁게 짚고 넘어갈것이 우리주민생활지원과가 제가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도 말했는데 국도비 반납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조금 많으니까 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향자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관에 풍물 짧은 시일안에 연습장이 지어지니까 풍물은 그때까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향자위원님이 요구하신자료 74쪽을 보면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디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셨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그안에 종합복지관이 봉동에 있었고 보훈회관은 장소가 협조한테 지금 삼례에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보훈단체하고 노인대표자들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런 장소관계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게이트볼장이 지금 오왕마을로 가있는데 거기가 2,000평을 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가족이나 노인이나 다 65세 나이는 비슷하거든요. 또 시설 활용 하는것도 복지시설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사실상 10년 내지 15년 되면 다 돌아가세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따로따로 지으면은 그 건물이 효용가치가 없으면 같이 지어야 복지시설도 활용가치가 높고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장소가 서로 협의를 안해주면 어려움이 있을거 같애서 조만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같이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혹시 오왕마을에?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니구요. 제가 그쪽에 권유를 해보는데 장소는 두 노인하고 보훈단체하고 합의된 장소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게이트볼장도 이용할 수 있는 그 근방에다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하여튼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회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 혹시라도 어차피 우리가 이번 회기에 예산을 검토할텐데 수정예산이라도 그분들 인건비를 보니까 좀 어렵다고는 말씀 하셨지만 재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1년에 우리 옛날 공무원 상여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라도 조금 더 지원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혹시 가능하다면 어차피 편성권은 자치단체 장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수정예산에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얼핏보니까 지금 풀예산으로 세워져있어요. 예컨대 경로당 이렇게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저희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속칭 시책추진사업비를 얘기 하길래 경로당 몇군데를 넣어 놨더니 풀예산으로 넣어 놔버렸거든요. 주민과에서 근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본의원은 왜냐하면 그 풀예산을 세우면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제8조에 보면 그렇게 편성이 안되도록 돼있어요. 사업별로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야말로 사업 개체별로 요구를 했는데 그 개체별 요구한 것은 다 어디로 가고 풀예산으로 세워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제8조에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정식으로 지침에 위배되는데 기준이 그냥 안행부 훈령이지만 그 훈령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그니까 이게 안맞을거 같은데 풀예산으로 세우셨거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들 달아서 예산을 세웠고요. 경로당 보수비는 액수가 500만원부터 2,300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다 부기로 나누다보면 100건이 넘을 수 있고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액수가 이래서 보수비가 2,000, 3000 된다면 당연히 달아야죠. 그런데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를 달 필요가 없고 또 긴급하니 응급보수 할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부기별로 달아서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액수가 많지도 않고 또 긴급이 발생할 그런 것을 대채해서 풀예산으로 했구요. 대상지 선정에는 저희도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낸 경로당 개보수비 금액도 작은것도 있을 수 있고 큰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컨대 본의원 같은 경우도 몇 군데 냈어요. 근데 그게 풀예산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럼 그런 것은 사실상 신분사례증 리스트를 가지고 계세요? 류영렬이가 어디어디 냈다고 하는 것을 그럼 그것을 내가 나중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읍면 실태조사대상지가 올라오는데 현지확인을 가가지고 우선순위해서 긴급한 우선순위해서 처리하는데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회계에는 없지만 할애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속칭 이름하여 시책추진비를 할애 해줬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류영렬 의원은 어디어디 낙후된 곳을 하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풀로 잡아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버리면 지역적으로 이게 안맞죠. 그러니까 다짐받고자 하는 것은 류영렬 의원이 낸 부분은 우선순위 관계없이 확실히 줄건가 그걸 말씀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리비로 전체적으로 4억있고요 의원님들 풀예산이 한 6,800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액수가 6,800정도라 많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우선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이 아니고 확답을 하시라니까요.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안맞다는거에요. 안맞으니까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걸 담보로 해달란 얘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치단체장이 가령 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험상보면 풀로 놓아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속칭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집행부의장이 의원별로 배정한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어디어디 하겠다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담보 안해주시면 군수님 풀로 세운것도 문제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낸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부기는 없지만 속칭 풀예산으로 세웠지만 그건 확실히 담보로 해달라 그거를 말씀해주시라는 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요청사항 최대로 반영하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확답을 해주시라니까요.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4억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묻혀가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서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비중을 두고 검토를 실무선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면내에서나 전체적인걸 보면 심오한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해준다 안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것 보다도 뭔가 우선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해가지고 가능한바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류영렬 의원이 300만원짜리 3건 900만원 넣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실무선에서 이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이거는 후선으로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 그나마 작은 것 하나 줬는데 900만원 그냥 날라간거에요. 속칭 표현하면 우리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안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빼서 다른데 의원이 필요한 데로 돌려야죠. 세부부기를 전용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풀예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확실히 해주시고 마무리하십시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800을 풀로 세웠는데요. 잘은 몰라도 많지는 않은 예산이라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에 가면은 경로당 개보수비가 제일 많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말씀 하실거에요. 현실적으로 6,8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다 충족해서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저희가 세운 사업범위 내에서도 예산투입이 돼야 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과장님은 죄송하지만 내년에 연수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박도희 계장님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리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거에요. 안돼면 우리 예산 빨리 돌려서 넣어야 하는거에요. 예산 심의할 때
도희

박도희

계장 잘 안들림.

류영렬위원

하여튼 해주시는걸로 알고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지금 자꾸 확답을 들으시려고 하는것은요. 왜그러냐면 의원들은 이미 경로당 보강사업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내 재량사업비로 넣었으니까 그거 내년에 시행하면 됩니다하고 미리들 약속을 하고 다니신 그런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예로 봐도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자꾸 확답을 들으시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어떤 우선순위 선정을 할 때 꼭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준비되신 의원님 있으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의원입니다. 다리도 다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원봉사센터 최우수상, 복지전달체계 우수상, 기초연금장려상등 많은상 탔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단 얘기네요. 제가 보면 페이지 8쪽에 자원연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무협의체는 78명이 구성되어 있구요. 자금을 조달한다던가 아니면 물품을 지원해주는가 그 연대가 읍면별로 20분씩 해가지고 28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우리예산으로 다 지원해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자원연대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재능기부라던가 자원연대의 금전적인지원을 받는가 해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자원연대라고 하는 것은 협력업체라고 봐도 되겠네요.(예) 그럼 긴급복지예산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예산은 저희가 각 성금이라던가 그런건 공동모금으로 완주군 지정해가지고 공동모금으로 기탁이 되면 거기서 일정부분 완주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었다던가 긴급이 보호할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 돈을 활용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긴급복지 예산 얘기해주셨고 사업얘기 해주셨는데 참 중요하고 괜찮은 사업이에요. 근데 보면은 2011년에 5,100만원이나 남았고 2012년에도 5,200만원이나 남았고 2013년에도 1,3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돈을 국비 같이 쓰고 남으면 반납하는게 아니고 이월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금액은 연말까지 긴급을 위해서 일정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그니까 연말까지 혹시 몰라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1년, 12년 보면은 연속해서 5,000만원 이상씩 남겼어요. 예를 들면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정말 사회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좋은 제도인데 굳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2011년5,000만원, 2012년 5,200만원, 2013년도에 1,300만원을 남겼어요. 남긴만큼 다른 완주군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부분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에 남은것도 있구요. 2011년도는 사회 이슈 되어가지고 화장실에서 3남매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하반기에 늦게 배정이 되가지고 예산은 늘고 지원대상 범위는 당초 기준에 묶이다 보니까 돈은 중앙에서 일부오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장이 안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구요. 2012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사회이슈된 것은 대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자금이 발령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만성질환자나 동일병으로 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을 이병원 저병원가니까 수가가 올라가고 구실되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돈은 내려왔는데 만성질환자나 치료 지급을 해준 예산 지급을 못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이 안되서 금액이 남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뭔가 예산하고 대상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은 저쪽 기획재정부로 연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앞뒤의 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남은거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좋은 말씀, 설명도 여기 다 적혀있고 물론 그것이 이유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금액이 안남기고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줄 수 있었던게 사실이자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범위가 축소되었다던가 대상자가 확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뭔가 대상자 범위에 들어와야 해주는 것이지 돈이 있기 때문에 나눔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현실적으로 행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2014년도는 지금 11월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600만원 남았는데 추가로 배정된지가 얼마 안돼요.
용찬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그럼 내년엔 3억3천을 세웠더라고요? 그럼 1억4천도, 1억 9천도 못써서 남기는판에 3억3천은 왜 세웠어요? 그러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금년도 2,600이 남았는데 2,000만원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는거 보면 앞뒤가 많이 안맞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앞뒤 안맞은 것은 2011년하고 12년 관계를 말씀드리고
용찬

김용찬위원

13년에도 남고 14년에도 남겼다면서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13년도는 1,300만원이구요. 금년도는 이거 뺄적에는 2,600만원 남는데 2,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올해 안에 다 소모가 될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올해안에 다 소모가 된다?(예) 내년에 그럼 3억3천을 왜 세웠어요. 지금까지 돈을 남겼다가 5,000, 5,000, 5,000 이렇게 남겼는데 갑자기 2배이상 3억3천을 세웠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에도 사회이슈화된 것이 송파세모녀
용찬

김용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금액이 남았던것도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3억3천 세운것도 말하자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남은 것은 결산에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 2,600만원다 소모를 시키구요. 내년에 액수가 5억으로 증액이 된 것은 송파세모녀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17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기준이라던가 금융대상기준이 상향이 되가지고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금년까지는 생계비 150%대상자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185%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다 소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하여간 저의 취지는 충분히 금방 설명한 것은 제가 오해를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김성주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세모녀법에 의해서 법이개정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 근데 문제는 어쨌건 좋은 예산들이 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한다. 그 취지입니다. 7월 1일날 한 희망지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자료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신문이나 각종자료를 보면 완주군에서 최초로 수당을 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예를들자면 사각지대를 발굴해야되겠다. 야심차게 출발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달에 7대의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시작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했다가 부결돼서 안되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저는 아까 자원연대가 협력업체라는 것은 몰랐고 지역의 충분한 자원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군에 협조하는 이장, 부녀회장도 있고 오히려 이장이나 부녀회장등이 속속들이 자기 동네 내지는 더 지리를 잘아는데 사실 새로운 사람을 갖다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발굴한다? 다분히 작년 재작년에도 했던 것은 처음에는 200명 얘기했다가 한 것은 결국은 전 군수가 선거조직을 하려고 했단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한 것을 이번에도 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런 것을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어야하는데 급조한 생각들이 들어요. 삼례는 14명, 봉동은 16명 용진 5명, 상관1명, 이서 3명, 소양 6명, 구이6명, 고산 4명, 비봉 3명, 운주 4명, 화산 5명, 동상1명, 경천1명 지역의 안배라던지 급조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사례된 걸로 보면 봉동만 9건 나머지 용진, 고산, 운주 1건씩, 상관 2건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전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현재는 70명 앞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한사람에 20만원씩 줘요. 1년이면 1억6천800이더라구요. 1억6천800을 300만원씩 주면 56명한테나 줄 수 있고 500만원씩 주면 33명한테 줄 수 있어요. 200만원씩 주면 84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복지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예산낭비 해가지고 그리고 보면 연대대상해가지고 4명했는데 대부분 지역자원하고 연계하고 도배, 장판, 페인트 봉사한거고 이런 정도거든요. 이것은 동네 이장, 부녀회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달에 20만원씩 인건비 준다고 1년이면 1억6천800만원을 해야되는데 아까 말한대로 1억6천800만원이면 500만원씩 33명한테, 200만원씩 84명한테, 300만원이면 56명한테 차라리 그들의 복지를 하는게 훨씬 낫다. 여기 긴급복지예산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만 그런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봤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지기운영조례에 의해서 작년 6월달에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저희가 발족이 되가지고 현재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는 법정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가구수 하고 인원수가 차등이 많이 나가지고 뭔가 전체적인 법정위 인원을 조정하다보니까 86명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고요. 정치적인 의도로 조직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복지란 것이 꼭 투입액수에 소득이 창출된다던가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것이 한편으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표면화되지 않는 어려운사람을 이장님도 모를 수 있거든요. 개인면담을 해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굴해서 막말로 어려워가지고 자살하려고 생각한 사람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구하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9월달 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사업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뭔가 1년간 이사업을 추진해보고 문제점이라던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은 하여간 오전에 보니까 과장님 얼마안남아서 사실 과장님하고 길게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해요. 이것은 처음부터 급조한 예를들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제대로 이사람들이면 충분히 지역을 잘할 수 있겠다던지 또 몇 군데가 한군데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그리고 현재 얘기 나오는것도 아, 그거 왜 하는건지 모르겠다. 그 20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물론 복지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되죠. 제가 매일했던 얘기에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여건에 의해서 열심히 해보고요. 평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에요. 아까 보셨지만 1명 어디는 16명, 2명, 3명 지금까지 보면은 봉동은 참 잘했어요. 9명이나 어쨌건 연계를 하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일부분데는 전무했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배정을 한게 아니라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인원을 얘기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사업중에서 봉동은 9건에 사업발굴을 했고 상관 2건, 이서 1건, 용진 ,고산, 운주 1건씩하고 나머지는 7군데는 전무하단 얘기에요. 처음부터 착착 체계가 잡히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지 급조한 것이 뻔히 보이자나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야된단 얘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급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계획세워가지고 추진했으니까요. 우선 1년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불편하신 몸으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현황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면 완주군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 15개 기관인데 보니까 법인이 7군데, 개인이 8군데가 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현재 15개 기관에서 방문요양이라던지 목욕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종목별로 어느정도 인원이 이런 혜택을 받는지 자료 있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요. 따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종사자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가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요양보호사도 만나보고 또 이런 혜택을 받는분도 만나봤는데 방문요양인 경우에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목욕탕도 동반하고, 병원동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시는 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수요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분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구에 비해서 완주군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숫자를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을 비교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수가 부족하더라구요.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안에는 기초로 묶어가지고 시설을 억제해왔는데 이번에 조정해가지고 시설규제를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아 신고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요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법인이 7군대가 있더라구요. 법인이 근데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분포가 상당히 넓자나요. 거리가 넓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거점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 형태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에서 지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본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관계인데 거점별로 개인시설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운영 형태가 군이나 도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을 군에서 거점별로 하고 시설을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운영하면 혹시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8쪽에 기초수급자부정수급적발현황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위에는 기초수급자부정수급적발현황 이렇게 돼있고 아래는 기초수급자중지 및 상계처리사라고 돼있는데 얼핏 보기에 위아래자료가 같은 것인거 같애요?(예)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하면 뭔가 의도적인 냄새가 나는 것처럼 단어자체가 느낌이 들어지고 아래쪽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지됐다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데 혹시 이거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요. 수급자를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조사를 하는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218종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인적정보 18개 기관 49종이구요. 급여하고 서비스, 이력정보 같은것은 15개 기관에 169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를 하면 218종 관련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재산이 자연증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상에 체계가 뭔가 안맞아서 그런것이지 본인이 부정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 서로 엮어서 조회하다보니까 틀려나와가지고 기준에 안맞은 경우는 돈을 덜 냈다던가 또 더 냈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다음달에 상계처리해가지고 받을 돈은 수급액을 공개로 하고 지급한다던가 하고 행정상 처리한 것이 있지 본인이 이것을 부정으로 수급해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 이렇게 된 것 인대요. 여러 가지 조회상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계처리를 해가지고 미납액 같은 경우는 발생이 안된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1년에 2번한다는 말씀인가요?(예) 그럼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상반기 2011년도, 2012년도에도 행해졌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때도 행해졌더라 면은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 적용해서 보는것이지 수급해서 봅니까? 제 말씀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전까지는 그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실태조사 시점이 있으면 실태조사한 다음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상계처리하고 환수 확보 하는 부분이 꼭 발생해야 되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그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시스템을 돌리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반기 6월달에 조사를 하면은 그 행위가 4월달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시스템돌리기 전에는 모릅니다. 사후에 시스템 돌린과정에서 발생돼가지고 수급에서 더나간 금액은 다음에 나갈 금액을 상계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많은 시스템상을 한번에 조회 못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때서야 발견이 됩니다. 사항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줬다 뺏는 것은 참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을 잘해서 수급을 안해야지 상당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르신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중지가 되는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이해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좋은데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의원님들도 많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의 자식들이 부양을 않는다고 해서 부양의무책임을 법적으로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딸이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소득이 올라가니까 부양의무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들은 죽고 며느리만 있는 데도 이런 상황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행방불명도 있고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운사람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상계소득 공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말 아까 얘기하셨듯이 긴급복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고 다가가서 어려움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근형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까 보니까 최우수상이 3개 우수상이 1개, 장려상 등 많이 받았더라구요. 보면 우리 완주가 농촌 군단위로 봤을때 이정도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업무는 제가 과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전국단위에서도 완주군 복지는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우리가 다 선두에 서는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완주군 복지는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실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완주가 이와같이 사회복지 체계가 잘 되어있으니까 혹시 이런 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거를 중앙에 건의해서 사회복지 특구라던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평생학습특구니 한우특구니 이런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사업은 몰라도 전체복지 개념으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군단위로 봐서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랐지만은 전국단위로 하면은 중하위권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사회복지 특구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가 큰지 몰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같이 연관이 돼있는 업무시고만요. 우리과장님 참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해서 의원님들의 일문일답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행정과에서 경로당시설이 몇 개인가요? 120개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455개소입니다.

최등원위원

등록되어있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경로당 수가 그렇게 있구요.

최등원위원

그럼 지금 미등록인 곳은 몇 군데가 있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이 421개, 미등록이 34개가 있는데요. 거점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점은 부락이 커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거점으로 관리를 하고요. 사랑방은 부락 인구가 작다보면 5가구가 된대 있고 6가구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경로당 시설로 해주기는 어렵고 이장님집이라던가 방이 넓은데를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담소하며서 조그만한 간식거리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원들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각 지역에 전수조사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거 같아요. 여튼 수고했단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차량민간위탁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이서복지센터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어요?

이향자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찾는데

이인숙위원

책에 안나와있어요. 이서복지센터에 목욕차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 완주군에 목욕차량 한 대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 차량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고요. 7개소로 지금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차량을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도청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는 있거든요.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같이함께?(예)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나간거는 그 차 하나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운영하는 목욕차량은 없고요. 개인시설에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런데 7개가 있고요 우리가 행사하면서 같이 활용하는 것은 도와협의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재정관리과에 공공차량 및 민간위탁내역서를 신청 했는데 나온게 이렇게 하나가 나왔더라구요. 그럼 이거는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준거에요? 뭐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재가복지센터에 차량이 배정이 됐는데요. 군에서 일정금액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보조금으로?(예) 그리고 보면 완주떡메마을에 차가 4대가 들어가있어요?(예) 그런 차들은 보험료랑 세금을 어디에서 부담을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세금은 시설에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적에는 공모사업에서 따는 경우가 있고 일정부분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군비 일정부분 지원해준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거기 소득액으로

이인숙위원

그러면 보면 봉동에 떡메마을이라고 있자나요?(예) 거기는 모두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거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일정 부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냥 운영비만 일정액?(예) 그럼 거기서 매출액 오른걸로 해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충당하고 여러 가지 운영도 하고 차량도 운영하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떡메마을의 대표는 안철현씨로 되어 있는데 차량지원은 박원덕씨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 박원덕씨로 되어 있구요. 수탁법인대표가 안철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거기 법인대표가요?(예) 그럼 박원덕 씨는 누구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입니다.

이인숙위원

따로 되어 있구나. 아니 민간위탁 내역서를 보니까 차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떡메마을에 그렇게 많은 차가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4대가 있는데요. 떡을 실어 나르는 탑차 2대하고 봉고차가 2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출퇴근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는거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추가질의를 허락해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74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죠. 완주군 복지회관 매각 후 노인대학 등 분산된 단체들의 이주현황 및 향후 대책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 향후 대책 보면 노인회관과 본회관 건립 계획으로 신축완료시 공간부족 해소라고 나와 있거든요?(예) 저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노인회관과 본회관을 예를들어서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예를들어서 20억, 20억해가지고 지으면은 같이 지으면 30억이면 하니까 10억은 절약할 수가 있죠?(예) 예를 들어서요. 거기다가 방금 과장님이 위치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고산6개면 의원도 있고 상관, 소양, 구이의원도 있고 이서, 삼례 최상철, 윤수봉 의원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래도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본의회장에서 완주군수 박성일 군수가 삼봉지구 내년도 조기착공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봉쪽 약 5,000세대가 오면 인구가 1만6,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부지라는 것은 효용성이나 접근성, 타당성을 봐서 얼마든지 다시 모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본 의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서두에 말씀드린 장소는 두 단체가 협의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으로 말씀 드린거구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던지 그것은 개인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린겁니다. 어르신들이 회관 따로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들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근접해서 있으면은

윤수봉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한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개인의견 취소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먼저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최우수상도 받고 많은 일들도 하고 군민과 직접적인 일선에서 고생도 많고 그래요.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했어요. 얘기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사건 하나를 얘기하려해요. 예를들어 과장님 군에서 수탁중인 민간단체에 지도감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을 했으면 권한까지 다 위탁한 것은 아니니까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규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민간단체가 관리를 해보면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예를들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가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냥 묻지않고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그게 낫겠네요. 문제는 이런겁니다. 군수 하나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군민을 존중하고 보다나은 삶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어떤 도구로 여기니까 자기 마음에 안들면 제재를 가하고 법박하고 그런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드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하던지 그렇겠죠. 아침9시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들이닥쳐 가지고 어떤 형사기관이나 하는 것처럼 와서 서류를 5년 치 가져갔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를 조사한거 같애요. 그러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맞는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고 덮어씌우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더 잘 알지 않느냐 모르니까 얘기를 해줘라 그런식이고 결국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경찰한테 고발을 했어요. 경찰한테 고발을 하는것도 어떤 근거가 있고 뭐가 있어야 하죠. 경찰한테 고발을 해서 2년을 조사하는데 검찰에 혐의 없음 하고 올리니까 다시 조사해라 다시 혐의 없음 올리니까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돼겠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올려봅시다. 올리니까 바로 3백만원 벌금을 때리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원이 고발을 당했는데 저도 참고인 조사로 갔어요. 그런데까지 책임자로서 몰랐냐. 알았다. 그러니까 저도같이 때리더만요. 모든 얘기들을 거짓말을 하고 없는 것을 만들고 저는 이 얘길 왜하냐. 물론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가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정도 해야죠. 잘못을 만들어서 일부러 범법자로 만들고 여기 보니까 완주군 자체감사규칙이 있더만요. 감사는 객관성이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능률향상에 중점을 둬야한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하게 돼있 더만요. 단 한번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지적한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되려 물어보면 더 잘알잖아요가 끝이었습니다. 군수가 아무리 인사를 쥐고 있다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영혼 없이, 소신없이 오히려 더 춤을 추고 그 8년 동안 그런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거죠. 더군다나 저야 상관없다고 칩시다. 가족들이나 제 밑에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것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특히나 복지를 하는 사람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시설을 맡기고 운영을 잘못했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셨네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해야 맞는것인데 없는 죄를 덮어씌워 가지고 범법자를 만드는 세상에 그런 것이 완주에서 벌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군수 말 한마디에 그냥 춤을 추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복지 있어서는 안되죠. 다시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운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좀 궁금하거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를 담당하시는 일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계신 전 위원님들도 복지에 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질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지금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서 대여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자나요(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장난감보다 폭을 넓혀서 아이들 유아용품 그러니까 유모차라 던지, 아기침대라 던지, 목욕용품이라 던지 그런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모차 같은 것도 사려면 200만원주고 사는데 아이하나 키우고 버리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사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서 못 가지는 열악한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쓰레기로 나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유아용품 같은 것을 돌려서 쓰고 장난감도 굉장히 고가에요. 저도 20몇 개월 된 손주가 있어서 장난감을 막 사주라고 떼를 써서 보면 보통 최하가 5만원이에요. 20만원까지 가는데 그런 세발자전거라든지 그네라든지 어떤 유아용품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서 어느 장소에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것도 어려운 이웃에게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유아용품 말씀 잘 들었구요.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현대자동차로해가지고 4,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 2,000만원 투입해가지고 둔산리 우등경기장 거기 시설이 방치되어있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유아용품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영어도서관내에 있는데 좀 협소해요.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 2명 근무하거든요. 그 사람이 유아용품하고 같이해가지고 운영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또 지금 둔산리만 있다 보니까 다른 읍면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장난감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기아하고 해가지고 버스공모사업으로 한 1억이상 되는데 그것이 확보 되면은 장난감을 구입해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공모사업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하면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향자위원장

다양한 애쓰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새로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구요. 그렇게 하고 지금 책 같은 것도 어린이 책 한질 같은거 사려면 보통 5∼60만원을 주고 사야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다 쓰레기에요. 그러는데 박스에다 딱딱 넣어서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 같구요. 그다음에 우리군에 목욕차가 운행하는데가 7군데 있다고 했는데요. 그 목욕운영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병원에도 못가고 굉장히 어렵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용해요. 그러는데 그 목욕차를 한번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좀 비싸더라구요. 한번 이용하는데 7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장기적인계획은 저희 군에서도 목욕차를 구입해서 생활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조금 그래도 거동을 하시는 분들은 목욕도우미들이 와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분들이 이동 목욕차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료가 꽤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점검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을 통해서 동절기 공동생활을 하시자나요. 지금 시작되었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경로당은 많은데 배재되는 경로당이 있자나요. 그걸 고려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완주군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유형수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별주요업무도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소통행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군민현장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여론동향파악 및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연초방문, 도지사방문, 군민의 날 행사, 군정 공감 한마당 행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상반기에 군수 읍면방문, 도지사 시군방문을 실시하였고 고산면 등 읍면민의 날을 실시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이장, 부녀회장들을 모시고 지역핵심리더 군정 공감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1, 2월중 군수읍면방문, 도지사시군방문을 개최하여 군도정 설명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으며 5월 12일 완주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온 군민이 참여하여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입니다.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마을단위 방범용 cctv를 2010년부터 희망마을 설치사업비 50%를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현재까지 194개마을 480대를 설치하였으며 관내에 주요경계도로에는 차량판독용 cctv를 16개소에 3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에 자율방범대에도 13개 읍면과 봉동, 둔산리, 운주 대둔산자율방범대까지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삼례, 이서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삼례에 사무실 보수를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원들 피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재정지원금을 지원받아 연말안으로 상관, 소양, 이서, 구이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31일에는 완주경찰서에서 완주군 치안 대비를 개최하여 관내각 기관별 치안활동을 위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완주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인한 살인, 강도, 강간, 폭력 등 5대 범죄를 2013년 547건에서 2014년 497으로 50건이 감소되었으며 절도범죄도 2013년 288건에서 2014년 208건으로 80건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방범용cctv를 확대설치하고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선조직 주민자치역량강화입니다. 행정의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일본으로 우수 이장, 부녀회장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전국 주민자치시범실시 공모에 고산면 주민자치가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평생교육형별로 다양한 자치사업을 추진중이며 10월 29일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 2014년 주민자치 박람회 등 전국적인 주민자치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주민자치 및 안심마을 시범실시 공모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일선조직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현황의 기구와 정원은 10월 말 기준이며 11월 26일자 정원은 732명 현원은 698명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및 실점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예측 가능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출산,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2015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직급별 연간 최저교육 이수시간 증가에 따른 직무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등을 통하여 교육을 강화했으며 사이버교육도 수시로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마인드 합량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군 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의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 후생복지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관은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소재하며 현재 평일에도 주 3일 화, 목, 금요일에 강점발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진로체험에 대하여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공동체강사를 대상으로 진로과정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방학중에는 중학생대상으로 직업체험캠프를 운영하여 실제 직업 체험장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인재스쿨 및 중국어심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 수요조사를 통해 방과 후 중국어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영어 정규 수업때 초등 주2시간 중등 주1시간 이상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지난 여름방학 때 전주대학교에서 12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우석대에서 3주간 원어민과의 합숙으로 중국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도 올해 51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의 교육관련 정책을 통합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전문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의 발전방향 및 정책연구 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4월 관련 조례를 시작으로 2014년 1월 의회승인을 받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위탁기관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5년에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주민대상 평생학습강좌는 희망아카데미, 동아리지원, 마을학당 운영 등 3가지입니다. 행정에서 강좌를 개설한 후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요청에 의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올 한해 57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총 1,100명의주민이 학습에 참가하였고 참여자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주민요구가 적극적이고 인구가 많은 삼례, 봉동, 용진 등에 프로그램을 집중하다 보니 비봉, 동상, 경천 등 문화학습 소외지역에 행정역할이 부족한점과 예산부족으로 학습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불편이 발생한점은 문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프로그램 부족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우선적으로 강좌개설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평생 학습분야 주민지원예산을 2015년에는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찾아가는 어울문해마당 운영입니다. 문예, 한글, 숫자 등 초등, 저학년 과정을 습득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료 학용품 구입비를 1학당 별로 약350만원씩 지원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등 23개 학당에서 총 250명의 어르신이 학습을 진행하였고 문외학습자 대상의 여러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자존감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어울문해마당을 강화하여 글을 못 읽어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근거리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등 집근처에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으로 구성된 학습매니저양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봉동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총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32개 평생학습강좌를 개설하였고 총 34명의 학습매니저를 배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에도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마무리 및 내년 계획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선두 디지털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무원 내부행정업무와 전자민원처리를 위해 전 행정업무 45종, 운영 장비 30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과 업무기선개능을 위하여 생산전자문서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노후된 행정시스템과 개인별 pc도 교체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보존 기록물 관리를 위한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중으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하여 업무기능 보강과 영상회의체계구현등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언제나 쉽게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8개소에서 운영중이며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 정보공개 접수는 금년에는 880건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처리로 법정처리기간을 앞당겨 평균 6일 이내로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많은 요청이 있는 정보들은 사전에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개하여 주민알권리충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또 실시하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군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체 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내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5년 인구 및 농민 총 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완주군교육발전과 교육기반구축을 위하여 운영중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추진한 사업 범위 내에서 중간점검과 평가를 지난 7월중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부터 업무계획서는 시작을 하였구요. 지금 건강한 교육공동체 발굴, 육성하고 지역형 네트워크 및 교육, 교육사업 모니터링, 교육통합모델개발 등 교육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상철위원

그 사업은 순수하게 군비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업무개시와 위탁금지급내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건비가 1억3천만원, 사업비가 1억7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이 사단법인으로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서와 또 구성원의 인적사항 또 자격여부 이런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자료가 있다. 서면으로?(예) 또 수탁기관 추진한 교육통합모델개발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이 무엇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한 것이 무엇인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이 우리한테 지원사업 당당부서에 대해서 상시 자문하고 정책 지원하는 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성과분석하고 평가 우수사례 발굴도 하고 완주군 교육공동체 사업전반에 대해서 현장지원실시도 하고 상시 관리도 하면서 개별 활성화 방안마련이나 제안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연구제안도 하면서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사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했으며 운영회의를 언제 개최하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지금 운영위원회는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운영회의 개최는 2014년도 1월 20일날 하였습니다. 현재는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우리 현역 의원님 중에서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현역 7대 의회에서는 서남용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하고 할 때는 우리 서남용의원은 한번도 참여하신일이 없겠고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참여했죠. 1월20일날 승인을 받아서 했고요. 새로 이번에 7대 의회의원님으로서는 7월 2일자로 서남용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자, 그리고 또 다른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완주군예산 5,642억3,100만원의 2.3%인 131억1,700만원을 교육관련 지원 사업비로 다른 타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예산 대부분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단체 등의 보조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한꺼번에 질문할게요. 완주군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완주군 보조금지원조례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으로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상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에 나열한 것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요.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보조금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지도감독 검사등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바 지도감독검사를 실시한적이 있는지 했다면 검사내용과 시정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48쪽 보면 민선 5, 6기 완주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으로 완주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65개가 맞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65개 7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상철위원

65개 715명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371번을 개최했는데 3년 동안 한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9건 있어요. 거기는 왜 개최를 안했는가? 위원회 만들어놓고 또 개최도 안할거 같으면 그 위원회는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은가 또 그 위원들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예) 아무나 같다가 위원회 집어넣는 건 아니자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위촉위원 중에 이쪽위원회에도 등록되어있고 이쪽 위원회도 들어있고 막 중복돼서 맨날 그밥에 그나물 이런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이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그 위원들 중에 과연 여성위원들이 몇 %나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40%달성을 위한 추진개혁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기준에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는가 혹시 정부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한 적이 있는가? 또 각 단체위원 위촉을 다 했는지 참석수당은 한번 개최하는데 얼마씩 참석수당을 주는가? 그냥 뭐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거 아니겠어요?(예) 심도있게 회의에 참여해서 심도있게 해야지 회의에 참여해서 그냥 앉았다가 가면서 그날 일비나 받아서 가고 하는 사례는 없는가 이런것들을 좀 파악해보시고(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일단 141억 보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 38억 정도 되고 타 실과에서 나머지는 교육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38억 정도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도비사업은 도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설문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토론회, 만족도 조사, 학부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였고 학부모회의나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65개 사업위원회 71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지원과에서도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한번도 안했고요. 그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는 한번 했고 평생학습위원회도 한번 했고 정보공개심의회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미결체계는 추후에 정비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각 실과부서별로 법령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중복위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중복위원들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어떤 분들이 몇 개나 중복됐는지 그건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

각 실과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위원회가 한번 열리지도 않은거 너무 위원회가 많은거 아니에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좀 깔끔하게 해서 10개가지고 운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각과별로 하다보니까 그런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우리 유과장님이 앞장서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러다보니까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상철위원

같은 청 내에서 이 사람은 이 과에 들어가고 이과에도 들어가고 무슨 올라운드플레이어도 아니고 그런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위원회도 많다고 좋은것도 아니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위원들 수당은 거의 7만원 정도로 잡아져있고요. 여성비율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40% 기준에 맞는지 서면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내 지역에서 저 사람이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가서 우둑하니 앉았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우둑하니 앉았다가 졸다 오는데 일당 받아가지고 오니까 그런 위원회는 정말로 아무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 위원들은 또 위원회 선정을 하면 꼭 읍면사무소에다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또 추천할 수 있는 생색내기 내 사람 추천하는게 아니라 그 분야에 조회가 있는 정말로 그런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식사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민선 5기 이후 해당직위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된 명단 이렇게 요청해서 받았는데 명단에 온 걸 보니까 141명이더라구요?(예) 그러면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 할 때에는 물론 예외기준이 있긴 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거지요?(예) 그러면 이 명단 중에 심의 안 거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선 5기 이후에 해당직위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된 명단을 서남용의원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하여튼 141명이 맞습니다. 맞고 정례인사 때는 심의를 다 거쳤는데 보니까 한명이나 5명 이하로 인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원래 1년 이내에 전보제안이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열게 돼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인원이 필요해서 못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여기 보니까 물론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거기 예외조항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합당한 이유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81번을 보면 18일만에 전보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직책은 같은 운전으로 같은거 같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직원이 원래는 도서관이동차량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날 도서관이동차량이 그만 운행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분이 환경위생과로 보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마침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일 근무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동도서관차량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같은 운전으로 지금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운전원은 환경위생과 폐기물운전차량인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인데 그래서 행정지원과로 오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보니까 18일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과장님이 행정지원과로 간 후에도 지금 2건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지역개발과 140번하고 141번은 공동주택업무 인원충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인원 충원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건 위법이 맞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물론 잦은 전보를 하다보면 단체장의 공무원 길들이기로 볼 수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 길들이기는 아니구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그 사람을 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인사 발령시에는 전보전출에 제한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1년 이내에 전보는 물론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거기 보면 예외조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외조항 몇 항 또는 몇 호 에 근거한 것인지 요렇게 기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했더래도 이런 명확한 기록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장의 공무원 길들이기로 이렇게 오인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것을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부분은 반드시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완주군 공무원 주소지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보니까 완주군내 공무원제가 2013년 6월 30일자, 5월 30일자, 10월 현재 이렇게 해서 3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처음에 요청할 당시에는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공무원들이 6·4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주소지를 많이 옮겼냐를 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것인데 역시 우려했던 부분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인거 같고요. 어차피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현재 자료 보면 공무원이 688명인데 2014년 10월 현재로 완주관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320명 그리고 완주군 외,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이 36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수적으로 관외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이 좀 많은 편이군요?(예) 혹시 완주군 공무원 임용시에 완주군 출신에 가산점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완주군출신이라고 해서 가산점은 없고요.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같은것을 뽑을 때는 내년에 시험을 본다면은 올 연말까지는 주소지를 두면은 완주군에서 시험을 볼 수 있구요. 다른 직렬들은 도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출생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상이 있으면 완주군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완주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완주군 공무원으로 등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완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를 완주군으로 두었을 때 근무평점이나 이런데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완주군 10만, 15만 시대에 되도록 완주군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근무하면서 근무 평점에 가점을 받는다던가 좋은 생각이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는 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 사례가 있다면 완주군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또 법률적으로 위배사항은 없는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보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게 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곳에 고지가 되는거구요.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완주군내 주소지를 두었다면 완주군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완주군공무원으로서 다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완주군내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들은 그만큼 군의 세수확충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떻게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3점을 더 준다던지 그런것인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줄 수 있는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국가예산확보라든지 고질민원을 해결 했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서 가점을 준다. 그런거는 없구요. 현재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저는 주민들의 민원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분리가 안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분리 자료제출을 해놨는데 지금 13개 마을이네요?(예) 법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게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분리기준을 1반에서 5반으로 해가지고 보통 반은 최소 15가구이상 40가구 그러니까 5반이 되었으니까 최소 200가구정도는 돼야하고 15가구니까 5반으로 보면 75개 가구 정도는 되어야 분리가 가능한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농촌마을들이 상당히 가구들이 그렇게 전에 같이 집중화 안돼있고 빈집들이 떨어져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13개 마을은 저희들이 쭉 보니까요. 내용을 보시면은 원거리를 요구할적에 하천경계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17가구 8가구 빠개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연마을들이 떨어져있어요. 나눠져 버리면은 그만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던지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행사라던지 그럴 때에 어려운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요구는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던지 읍에서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분리돼있으면 더 행정하기가 힘듭니다. 마을사업이라던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분리해주는 것이 아파트가 계속 신축하고 있으니까 아파트는 계속 분리하고 있지만 되도록 촌마을단위는 합병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보구요. 그래서 소수가구들뿐이 안 남는데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마을에 같이 있어야지 마을만 나눠 놓으면은 하천경계로 나눠놓고 멀리 떨어져서 나눠놓고 그러다보면 마을이장들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힘들거에요. 그런것들은 합병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지금 마을들은 나눠져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사실은 행정에서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장님이 속해있는 데는 거기가 좀 낫고 그러지 않은 데는 사실 좀 많이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마을에도 지역개발 사업이라던지 경로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뤄질 수 없다고 보면 행정에서도 면장님을 앞세워서 하던지 해서 이런것들을 봉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장님이 속해있는 마을은 같은 마을이면서 떨어져 있자나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뤄져 있던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는 소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고르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분리가 어렵다고 보면 대안을 세우는것이 어떠실는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는 그런 겁니다. 위뜸 아래뜸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위뜸에는 경로당이 있는데 아래뜸 사람들이 위뜸 경로당가서 하기에 거리도 있고 뭐 하니까 우리도 경로당을 지어달라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이라던지 그런것들은 원래 마을에 하나뿐이 경로당이 안돼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요즘은 사랑방도 있고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면장들하고 판단해서 떨어져있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이라던지 경로당 지원이라던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장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지원이 많고 떨어져있는 소가구는 지원이 좀 소홀하고 그런 부분은...

최등원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이장선출을 보면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선출이 되자나요. 이장 선출된 지역은 조금 나은데 아까 얘기한데로 인구수가 적어서 선출이 안 이뤄지자나요. 그니까 거기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곳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같이 소외되지 않게 앞장을 세워줬으면 하는 좋겠단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하면 시간에 문제도 있고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유과장님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는 의원에 얘기는 길어야 되고 답변은 짧게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는 짧게짧게 시간절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인사문제인데 제가 7월 24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번째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8꼭지를 했는데 4꼭지는 내부에 문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는 내부의 문제인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군 공직자 모두가 공감이 가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를 해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중간에 뭐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임용권자의 절대 권한이 아니고 보편타당한 절대적 근거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완주군 조직이 살아 넘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했는데 지켜보면 완주군인사가 아까 우리 서남용의원이 말씀하신 전임 군수 때 인사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5개월 된 우리 박성일군수가 인사한 걸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사리에 안 맞고 또 궁금증이 부여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통해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7월 1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유과장님이 7월 1일자 행정지원과장님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7월1일자 제일먼저 결제한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시내버스입니다.

류영렬위원

시내버스요? 두 번째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인사문제였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때 우리 의회로 관련된 인사가 있었는데「지방자치법」제91조 2항에 보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7월 1일자 의회관련 인사를 할 때 우리 의장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7월 1일자는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없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르네상스 TF팀을 한명 채우다보니까 급하게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의장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급하게 인사 하는 문제하고 법에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거 하고는 별개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위법한 인사를 했단 말입니다. 법의 명문에「지방자치법」제91조 2항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추천도 없는 임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완전히 잘못된 인사 아닌가요? 위법한 인사가 아닌가요? 이거 누가 책임지는거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자꾸 유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에 다음에 안 그러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지방자치법」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 누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완주군의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절로 얘기하면 겨울철이 오면 옷을 따뜻하게 갈아입듯이 7대 의원들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여러 계시고 열성적인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7대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정말 분이 안 풀려요. 완주군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거냐 이거에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따지려고 부군수를 증인출석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감사할 때 이런 것을 안보고 뭔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은 7월 10일자에 화산면에서 최은아라고 하는 직원이 농촌활력과로 왔는데 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인사회의는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하나같이 살펴보면 정말로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지방자치법」제41조에 보면 우리의원들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자나요. 바로 그 권한에 의해서 지금 이장소가 있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담당과장한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어찌고 어찌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인사를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에 선택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법에 의한 절차는 이건 위법한거에요. 부당이 아니라 위법.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박문수 계장이 뒤에 계시지만 박문수 계장이 군정홍보계장에서 기획계장으로 옮기셨는데 이건 인사위원회를 하셨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했죠? 이분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24명을 발령했는데요. 저희들 그때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박 계장은 인사위원회를 또 했습니까? 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1년 이상 된 분들을 했지만은 부서내 1년 이하 된 분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거꾸로 질문인데 보장기간 최소단위에서는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는걸로 난 알고 있어요. 동일과에 기획감사실에서 계만 옮겼잖습니까? 최소화 단위에서 옮길 때는 전보기간에 관계없이 인사위원회를 않고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간구하고 해야 될 것은 않고 안해야할 것은 하고 이게 완주군의 현주소에요. 우리 박 계장은 안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8월19일자 인사를 할 때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긴급성 및 효율성, 공무원의 고충 및 애로가 긴박하여 전보인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보인사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사운영계획이에요. 전보계획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23명의 인사를 하면서 8명이 전보제한 내 인사를 했어요. 비율로 보면 무려 35%에요. 이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입니까? 23명하면서 8명이 전보제한에 걸린 분들을 했단 말입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35%에요. 이게 최소한의 범위에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쇼. 여러분들 스스로 자승자박된 인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게 아마도 군수까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계획안을 세울 때 물론 나머지 6급 이하는 부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 할 때는 등등 부군수 오긴 했지만 이 계획안은 군수까지 결제 안 맡으신 건가요?(맞습니다) 최종 결제권자이고 완주군의 최후의 임용권자인 군수 결제 받을 때는 최소한의 인사를 해놓고 무려 35%가 해당되는 인원을 1년내 전보 일반 전보제한 얘기죠? 지금 여기는 보니까 1년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 있고 등등 있지만 이건 1년짜리를 위반했어요. 부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계장을 바꾼다던지 예컨대 행정계장을 바꾼다던지 인사계장을 바꾼다던지 그런 범위내는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군수님 일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 주요보직이 아닌 차후에 몇 개월 뒤에 인사를 해도 아무 완주군정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지휘까지 손대가면서 35%에 해당되는 인사를 했다 이말입니다. 전라북도 감사를 할 때 이런 걸 안보고 뭐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9월 17일자에 인사가 있었고 또 10월 16일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여러분들 이건 누군가 신분상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 그다음에 하나 미묘한 문제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월 16일자에 김형진씨라고 하는 지방세무조사부를 정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로 파견 발령했죠?(예) 그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유과장님이 말씀 해주시고 증인으로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유과장님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법률은요 지방공무법 제30조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하게 돼있는거는요. 국내연구기관 국내민간기관과 국내단체에서 관련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하거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저기 임용령 27조 몇 호를 적용하셨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7조 2항에 7호입니다. 파견근무에 나와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7호적용하는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잘못된거 같은데요. 적용을.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국내 단체에서 관련업무 수행입니다. 체육회도 단체니까요.

류영렬위원

체육회가 단체로 근거는 어느 부분에서 단체로 끌어오셨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공공단체잖아요. 체육회도

류영렬위원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끌어오신 건가요? 공공단체란 말이 지방공무원법 30조 4항에 있어요. 공공단체 끌어온 근거가 무엇인지? 그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1호를 적용하셨는지 7호를 적용하셨는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7호입니다.

류영렬위원

7호면 적용 잘못한거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공공단체를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단체는 공공단체로 보고 적용을 했거든요.

류영렬위원

공공단체로 끌어오려면 27조 1항 1호로 가서 앞으로「지방자치법」30조 4항을 보세요. 거기 공공단체란 말이 나와요. 이 7호 경우에는 다른거에요. 굳이 비슷하게 끌어온다면 무리지만 1호를 끌어와서 법30조 4로 가서 거기에서 범위를 설정할 때 판단을 해볼 여지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른걸 해야되니까 그 문제는 이게 끝을 못 맺고 다시 추후로 미뤄놓는 겁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끝나기 이전에 확실히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근거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견 보내는 근거가 미약해요. 또 두 번째 지금 완주군 정현원을 보면 결혼이 많은데, 읍면을 가면 직원들이 지금 없어서 1인3역을 하는데 체육회로 보내서 차라리 굳이 그런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회하나 기관내 파견을 보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체육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법률적으로 확실히 검토를 해서 잘못 했는지 본의원이 해석에 착오가 있는지 규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일자도 아까 안했다고 말씀하신거 같고 체육회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회의록도 보면 최소한에 한다 해놓고 35% 되려 인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준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인사할 때 당연히 정현원을 빼내죠? 그러면 인사할 때 완주군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732명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는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하겠다고 한 정현원 대비한걸 보면 8명이 차유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잘못 돼 있다기보다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에요. 정원상은 732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사자료 뺀 정현원 대비 현황을 보면 724명으로 했거든요. 8명차이가 있는데 이 8명은 혹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규칙으로 규칙정비가 724명입니다. 규칙상에 정비가 잘 안돼서

류영렬위원

아니, 여러분들 이번 조례 올라온걸 봐도 732명으로 왔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정원은 732명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런데 그럼 정원은 정원이지 왜 규칙으로 그건 말이 아니에요. 유과장님. 조례와 규칙 예컨대 직렬별, 직급별, 실과별 그 차이뿐이지 정원은 맞아야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규칙이 정비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조직개편에서 정비를 할 겁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732명 돼있는데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몰라서 묻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군수님 결제 받을 때 인사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려면 인사계획도 세우고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직급별 어디가 결혼이 있고 그래서 몇 명 승진시키고 이런게 기본계획 아닙니까? 여기는 724명으로 되어있는데 왜 8명의 차이가 있느냐 이건 내가 잘 몰라서 묻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 몰랐는지 물어보는거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그 부분 732명하고 724명 8명 갭이 있자나요. 그 부분에선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지금 규명을 못합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조례개정을 7월1일 했는데 규칙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유과장님 자꾸 규칙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정원조례가 있자나요 큰 틀에서는 완주군정원조례가 총 정원이잖아요. 그 총 정원속에 규칙은 실과별, 직렬별, 직급별 거기서 만들어낸게 규칙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732명이 그대로 넘어가서 세울 뿐인데 자꾸 규칙얘기 하시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죠? 안 그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보면 참 인사가 매끄럽지 못한 한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이때 23명의 인사를 하면서 다면평가 생략하셨는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다면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도가 바뀌었어요?(예) 근데 그러면 굳이 여기다 다면평가 생략이라고 넣어놨어요. 제도가 없어졌으면 없는거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생략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류영렬위원

물론 참고할 수 있어요. 본의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차라리 다면평가를 안하려면 안한것이지 여기 왜 마크가 있는거에요? 물론 다면평가 했다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20분됐나요?

이향자위원장

정리해주시고요. 추가질의시간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문제는 그렇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하고 이걸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추가 자료로 근무평정서하고 승진서열명부를 달라고했는데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료에 첨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려고 했는데 담당계장께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열람을 안 시켰어요. 그럼 이거하나 물어보겠습니다.「지방자치법」41조에 보면 우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인사업무가 지방자치사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공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평가를 평정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 보자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부분만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하자면 좋다 보는데서 하자 그것만 체크를 하자 그런데 그것도 안주고 여러분들 수감거부 한 거에요. 수감거부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되는거에요. 그리고 무슨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로 아니, 공무원들 내가 사생활을 침범했어요? 유형수 과장님 개인일을 물어봅니까?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공인으로서 묻는거에요. 저도 선출전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한테 묻는거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에 종합감사 때는 보여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도 종합감사 때는 보여주고 우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안보여주고 그게 감사부분이 되는거에요? 원칙적으로「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에 감사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지방자치법」을 보세요. 우리는 위법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보게 돼있어요. 그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한대는 보여주고 법률적으로 딱 떨어진데는 안보여주고 그것도 아까 체육회 보내는 법률적 문제 검토하시면서 내가 전체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 할 수 있는 우리 의원한테 저 류영렬 의원한테 열람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만 할 수 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럼 별도로 의원님 열람할 수 있도록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감거부 하는 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할 부분이 참 많은데 혼자 20분 지났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물 한잔 드시고 숨 좀 한번 돌리시구요.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추가로 류영렬 위원님 바로 뒤에로 한 것은 같은 맥락이라서 그래요. 지금 류영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지난 4기 5기 완주군에서 인사위원회가 있든 뭐가 있든 원칙도 근거도 없이 인사를 해왔어요. 막무가내로 근데 6기 넘어와서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거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지난 4대 5대 보면 진짜 인사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더 심한게 보복인사라는 거에요. 완주군 전군민이 알 정도입니다. 보복인사가 반영되었어요. 계속해서 통합에 반대했다고 보복인사를 하고 말 안들었다고 보복인사를 하고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가 있어요. 아무리 군수가 자기가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은 지켜야하는데 기본도 안지켰어요. 부면장이라고 만들어놓고서는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 하나 없이 바로 계장으로 낙하시켜버리고 거기다 더 문제는 최소한 주특기는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는데로 몰아내놓고 그건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게 해오고 나서 이번 민선6기 들어서도 그렇게 해온 관행이 그대로 가는거에요. 그러면 안돼자나요. 다시는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써있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번에 이인숙 의원님이 뒤에서 할란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완주군 의회출범 이후 11명이 승진해서 갔다라고 표현이 돼있는데 부탁을 합니다. 완주군의회가 이제는 달라져야하고 또 달라졌고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완주군의회에 와서 승진이 되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다고만 했지 다시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답례로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평생학습대회를 갔었어요.(예) 아침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있으면서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완주군의 대표축제는 차라리 평생학습대회를 가지고 대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의미도 있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정말 뜻이 있더라구요. 아까 여기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도 써보고 글짓기도 해보고 자기 살아온 인생을 논해보기도 하고 정말 좋더라구요. 물론 아까 완주군이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교육예산에 투입된 것은 사실인데 나머지 제외하고 평생학습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예를 들자면 동절기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절기에 특히나 마을에 경로당이라고도 하고 마을회관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같이 배웠던 장기들이라 던지 또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고산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광장들이 있어요. 같이 그런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은 다양하게 지원할 생각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015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배우고 싶어 하는 욕망을 그대로 채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주무관님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예) 혹시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몇 째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째 주 그런 것 보다는 보통 월 말경쯤, 지금 4째 주 정도 말 정도에 전체일괄 1마을 담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26, 27 이틀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담당공무원들이 갔다 오면 출장계나 이런 걸 씁니까? 혹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갖고 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질의가 끝나고 그 내용을 저에게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줄 수 있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결과물 전체?

윤수봉위원

2014년도 것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정리한 것 보여드리면.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소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마을담당제를 시행을 해서 과연 그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전주, 완주 찬반투표에 의해서 지역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서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오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왜 얘기하냐면 이전에 제가 민선 6기 들어서 어떤 행사장을 가보면은 물론 지금 차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전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혹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의전이 엉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에 구이면장을 했는데 의원님들 아주 깍듯하게 잘 모셨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제가 축제나 행사장에 가면은 굉장히 의전에 관해서 부끄럽더라구요. 의원에 한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시행할 수 있으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소통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장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원은 모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발생해요. 이런 상황들이 근데 우리 의원들이 누누이 그런 부분들은 얘기 했었거든요. 또 옆에서 최근거리에서 군수를 보좌하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로는 전라북도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언제쯤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방금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습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또 읍면별로 차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 6계면 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고 또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인구가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행정이나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서 같은 경우는 원도심 하고 혁신도시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는 원도심 주민들하고 혁신도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선출된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그런 경우에도 원도심 주민들하고 열심히 같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 혁신도시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말하자면 전주 편입시켜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군수님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주시인줄알고 이사왔다고 했자나요. 군수님 앞에서도요. 그런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원주민들과 혁신도시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해서 완주군민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것들은 아마 문화, 예술 이런것들이 교류가 됐을 때 빨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장 부녀회장들 해외연수가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보면은 누구하고 친해서 먼저가고 이런 사항이 있는가 보더라구요. 이런것들은 과장님께서 읍면에 잘 전달해서 마찰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서같은 경우는 이장 3명, 부녀회장 2명 이렇게 갔거든요? 이런것들이 되도록이면 잡음이 없게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면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민선 6기 지방의회 7대 들어서 각종 조례나 이런걸 보면은 자문단, 소통단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추진하려고 하더라구요. 뭐 군수가 당선이 되고 자기사람심기는 그건 100명이면 100명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만연되면 왜 힘드냐면 오히려 군수자체가 더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읍면장을 해버려요. 그런 사례가 민선 5기 6기때 비일비재 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것들을 하는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후속대책 이런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리고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현황을 보면은 2013년, 2014년도에 13년도에 43명, 14년도에 52명입니다. 뭐 삼례, 봉동이 있는데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하게 선출이 되었죠. 근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2014년도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습니까? 혹시 제가 의심이 생겨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장 추천받아서 도 인재육성재단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이중학교가 있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주소가 타 타지자체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A라는 학생이 구이중학교 또는 이서중학교에 다니는데 주소지가 타지자체에 있으면 관계없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이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내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든 문구점이든 물품이든 구입을 할 때 우리의원님들이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완주군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완주군에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이면 군청내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던가 계약을 하겠죠? 문구점을 한다던가 다른걸 한다던가 그러면 또 물품을 구매 할 때도 기왕이면 봉동 가깝잖아요. 용진도 가깝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100%라고 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현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유급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나눠가지고 덕진구, 완산구, 이서면 있자나요? 근데 전주시 쪽에서는 우리 완주군에 등록된 업체는 받질 않아요. 근데 우리 완주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우유급식을 전주시 그냥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거자나요. 그러면 시내버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상하면 우리도 하나 건드리고 또 하나 건드리고 건드리다보면 이게 커지거든요. 내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도시내에 있는 전주시 학교나 이런데서는 우리 완주군 업체를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교에서는 전주시업체를 받거든요. 저는 같이 상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착안하셔가지고 행정을 펼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제품, 식당 이런 걸 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되겠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나 김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사문제는 누구나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유지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완주군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사행정만족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직원들 대상으로 인사행정만족도를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인사행정 불만이나 고충을 알 수 있는 인사행정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작년 2013년도 12월 달에 만족도조사를 한적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5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반은 좋다고 하고 반은 나쁘다고 한 그런 내용이네요. 근데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인사는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족도조사 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완주군 청사가 2012년 7월 2일 날 결정됐죠? 또한 행정타운에 완주군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해 부지가 조성되었자나요. 근데 2012년부터 2년간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을 위해서 완주군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토론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완주군교육청도 3회가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타운부지는 있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완주군 교육청 부지를 매각하고 이쪽 부지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자산가치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군민들은 처음에 청사가 용진으로 오면 지원청도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청사만 들어와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지가 조성되어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십쇼.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마치셨습니까?(예)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준비된 위원님들의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분위기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지원과는 우리 군청에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자부심 가지고 해주시고요. 올해 한 해 동안 2014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사업들중에 이거는 우리가 자신있게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두세 가지만 자신있게 말씀해보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8월 19일자로 4개월 차 되었는데 제가 와서 잘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공감형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200여명이 2파트에 나눠가지고 공감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교육이라 공무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음껏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도 있었고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았다는 반응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장, 부녀회장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아주 좋았다는 평가도 받았고요. 또 아까 김용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도 행정지원과에는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비슷비슷 할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또 김용찬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는데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80먹은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어르신들의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시절에 정말 어르신들이 고생만 했지 배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 드신 후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으러갔더니 그게 좋았더라. 공부가 싫은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왠지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그런 보람을 느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지원이라던가 어르신들의 평생학습도시조성이라던가 이런 일에 더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서 완주군행정지원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모범사례가 되는 행정지원과가 되었으면 하고 주문을 하면서요.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해주셨고 늦은 시간까지 진짜 배고프시면서 답변에 열중하신 과장님의 수고를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더라도 미쳐 놓치신 분들이 있는거 같아 추가적으로 보충질의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교육얘기 나오니까 저도 교육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저도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교육을 하나 받은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마음속에 그런게 있었어요. 우리동네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살만할텐데, 그런 생각 왜 저 사람은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살까, 왜 저 사람은 밥 먹고 살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축구경기와 같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축구경기라는게 모두가 공격수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수비수가 될 수 없고 골키퍼가 될 수 없는것처럼 여러사람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게 어울러져서 스포츠가 되고 또 하나 상대편이 있는데 상대편이 너무 약해도 재미가 없고 맞상대가 되어야 박진감이 넘치고 그걸 봐주는 관중도 있고 이게 공동체구나 꼭 필요한사람만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함께 어울리는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란건 참 중요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박성일 군수님이 오시면서 정말 공감교육 함께 참여하는 교육들이 좋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건의했지만 저는 또 한가지 기회가 있어서 비례대표 할 때 일본에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봐요. 이런거죠. 가가지고 일본의 선진 농업의 사례들을 보는데 가자마자 의원들도 그렇고 참여했던 지역의 대표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기까지 지자체에서 뭘 지원을 했냐? 어떤 지원을 받았냐? 그런 질문을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무슨 지원을 받았냐 소리만 한다.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거꾸로 새마을정신을 이야기 하고 정말 자기네들은 일본이지만 한국에 새마을정신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때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어떤 영농기술들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교육 살아있는 교육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발해서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쇼.
용찬

김용찬위원

그리고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뭐라고 못하겠고 의회가 생긴 이래 11명이 승진이 됐다. 자료만보고 했더니 안 그래요. 10명은 자동빵이고요. 1명만 승진한거에요. 그러더라구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배점을 의회에도 많이 줘야한다. 이번에 박성일 군수님 오시면서 읍면에도 점수를 같이 배정하겠다. 라고 했어요. 의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우리 서남용 의원이 하신말씀을 저는 뒷받침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뭔 얘기냐? 공무원들이 전주, 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인원은 주소가 전주에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득표수도 보면 전주로 이사를 가는건지 전주사람을 뽑는것인지 불과 몇 일 안됐는데 전주가 늘어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이 있는곳에 마음도 있다고 정말 완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려가지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갖는게 미국이라는 자긍심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구요. 완주여서 대단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주군주소를 둔 지역자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시구요. 안주면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미리 엄포를 내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문제만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개인이 분통터지는게 아니라 완주군 732명의 직원사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2018년 6월30일까지 의원임기기 때문에 인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732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열을 올리는 것이고 분통이 터지는 것인데 요건 제가 꼭지만 짚고 넘어갈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추후에 개별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서 못다 한 얘기인데 전보제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파견문제는「지방자치법」30조 4항하고 임용령 27조 2인가요? 같이 한번 묶어서 보세요. 이건 제가 정확히 맞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을 주관하는 안전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급기관에 물어볼 필요가 있고 왜 1년 이내에 전보제한이 있냐면? 법에 또 있어요. 이게 26조를 보면 임용령 26조를 보면 1항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두는거에요. 이게 전보임용원칙입니다. 26조가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것이 전보임용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두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하나 더 묻고 넘어가고 싶어요. 27조 2항 12호를 가지고 일년내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아까 일정인사는 인사위원회 안 거친걸 여러분들이 시인하셨으니까 이것도 위반한 거에요. 여기에 해당 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반드시 명부가 되어있어요. 법에 위법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들 내준 자료를 보면 물론 뭐 르네상스적임자 선발 또 어디에 우리 유과장님이 의회 추천하셨다고 의회추천이 특별한 이유인가요? 또 그다음에 어디자리에 적임자 이 적임자라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너무나 지나치게 주관적인거에요. 예외적으로 그 길을 터줬는데 자치단체장이 그걸 악용하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전보사유가 특별한 사유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으로 간 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은 건데 뭐 적임자 의회추천 유과장님이 의회추천을 하셨어요? 의회 추천한 것이 특별한 사유입니까?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주시구요. 그리고 이건 꼭지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둔산 초등학교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유과장님 둔산 초등학교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이건 나중에 자세히 좀 얘기 해주십쇼.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설립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월 계획대로 하는 위치가 근데 거기가요. 지역에서 주민들은 교사배치에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거 같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둔산리 등괴리라고도 하고 우리는 거길 등걸리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지금 26필지가 있어요. 22,676평 마을에다가 6,800평정도 군유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현재 봉서중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이 군유지로 앞으로 향후 미래를 위해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당장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중학교를 짓고 그니까 학교타운이 되는거죠. 중학교를 먼저 지어서 봉서중학교를 옮기고 봉서중학교에 초등학교를 두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흘러보낼 얘기는 아닌 거 같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6급 계장부활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읍면에 6급계장제를 부활한다고 하는데 저는 부활 하는거는 찬성입니다. 근데 근거가 뭔지 확실히 감이 안잡혀서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친거자나요? 계장제를 없애고 전부 담당제를 하라는 것을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지침이「지방자치법」에 있어요. 행정자치부는 도에 주고 도는 시군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행정자치부가 바로 시군은 못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그니까 기승력이 있는건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복지제도가 지금 제가 카드를 써보니까 전북은행으로만 되어있는데 너무 특정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단일 은행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지 복지카드 쓰는 것을 그것도 나중에 내가 꼭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재개발관을 여러분들 감사자료 내준걸 보면 금액차이가 왔다갔다했고 쉽게 정립이 안돼요. 그래서 인재개발문제도 하는데 이거는 예산할 때 구체적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1차 정례회의 때 우리가 군비를 완주교육청에 주면서 우리 부락주민들이 학교강당을 이용할 때 수수료적 전기사용료라는 명분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을 내고 있어요. 동아리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안 받도록 하자 왜 그러냐면 우리 군비를 그렇게 주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건 예산설명회 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충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있다가 추후에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언성을 높인 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언성을 높인거니까 곡해는 마시고 정말 이게 완주군 현주소에요. 내가 놀랐어요. 그니까 우리 유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욕을 먹더라도 우리 군청직원들을 위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인사문제는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