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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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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 201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과 동료 의원인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감사합니다. 완주군 의회 김용찬 위원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농업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의회에 가면 정말 농업농촌을 대변하고 말하자면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그 터전을 지켜서 완주를 이끌어 온 그 사람들조차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동안에 농촌의 문제들이 그냥 수확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부가가치를 높여서 가공을 하고 두 번째 창출을 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까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좀 더 제 3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지금 계속 FTA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개방, 앞으로 저는 우리가 미리 농촌을 보호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농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고 싶은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식품 가공조례는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재정부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범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 132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 비용추계 검토내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본 비용추계서는 2015년도 174억 8,600만원, 친환경농업축산과 지원 보조금을 기준으로 추계한 금액으로 특정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를 기준으로 2019년도까지 매년 5%씩 증액 추계한 금액입니다.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효숙입니다. 먼저 김용찬 의원님이 발의한 농업기술센터소관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와 방법,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정책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좋은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군정방향을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꼭 필요한 사업비나 기 자재비를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집행부 관련과 의견을 들어보아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최낙범 과장님 어때요.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기본법에 모든 사항이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예산 추계를 5%씩 증액 추계한 금액을 예산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은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려면 원래는 특정사업이 명시가 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비용추계서가 검토가 되요. 그런데 그런 특정한 사업이 구분이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정추계서를 검토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2015년도에 우리 농업농촌의 총괄적인 지원보조금을 추정 금액으로 잡아서 2019년도까지 5%씩 증액해서 추계한 내용입니다.

이향자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 조례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제한되었을 때 사업명이 제한되었을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의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중소기업청에서 제작 유통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유통시장이 좁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하여 우리군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완주 으뜸 상품권을 제작 유통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상권 보호와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완주 으뜸 상품권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 발행 및 판매로써 2항과 3항에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금고등 관내 금융기관 및 기관, 단체에 대행하게 하여 많은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하고 제 5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관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 대행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환전청구 및 환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시책을 위하여 2항에 각종 행사, 공사, 용역 물품구입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보조금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경품권 운영 등 다양한 판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회계관리로 상품권이 현금과 같이 유가증권이므로 판매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를 이용하고 회계관리 책임자를 담당 과장으로 회계관리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과 계약에 따른 별지 제1호에서 제6호 서식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 조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품권 종류 및 유효기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유통 활성화 시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회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은 대행점, 가맹점 계약서와 신청 서식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으뜸상품권을 발행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주군 상품권 발행은 필요하나 운영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차별화 전략 및 상품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가맹점모집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완주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으뜸 상품권 운용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맹점으로 계약이 된 업소에만 필요한 것인지요? 온누리 상품권처럼 전통시장에서 하다못해 행상을 하시는 분들도 온누리 상품권은 씁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 노점상도 사용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으뜸 상품권은 가맹을 맺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관내 모든 상공인들에게 다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예를들면 절차나 가맹이 절차를 못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번호는 있지만 가맹을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사용이 불가능 하냐구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가맹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향자위원

전체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맹을 맺은 곳에 가서 해야 하니까요. 정말 행정에서 열심히 돌아 다녀서 거의 100%는 없고 가맹에 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제 고객이 어떤 집이 가맹을 맺었는지 몰라서 고르면서 소비를 하는 것은 불편이 따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다 해서 가맹점을 몰라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가맹점을 안 맺어서 실제 갔는데 상품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상품권이 작아서 거기에 전부 어디가 가맹점이라고 가맹점 표시를 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했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거 너무 길어요. 보관하는 사람도 길고 유효기간은 3년 정도로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가요? 3년이면 충분히 소비하잖아요. 5년이면 이게 보관하다가 찍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고 오히려 빨리빨리 소비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3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3년 안에 거의 다 쓰지, 누가 5년씩이나 상품권 갖고 있다가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기간이 줄어야 소비가 더 이루어지잖아요. 서둘러서 쓰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품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가증권 전체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뭐 길다고 했어 바로 사용을 안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래도 기간이 길면 느슨하지요. 그것은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위조 상품권이 가장 문제예요. 이것은 가맹점마다 전부 위조 상품권을 식별 할 수 있는 단말기 이런 것 주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식별기를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가맹점마다 식별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될까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온누리 상품권으로 8,350만원, 지금 예산 요청 해 놨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으로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위조방지 식별기는 한대에 15,000원정도 한대.

이향자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좀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향자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가맹점이 충분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으뜸 상품권이 유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가맹점이 걱정이 되어요. 일부 가맹점을 주어서 특혜를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맹점이나 이 사람들이 별로 우리에게 이득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꺼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차라리 완주군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았어요. 혹시 그것은 생각은 해보셨나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상점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재 5% 할인율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냐고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도 막고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 것은 좀 더 대책을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5조에 보면, 3종 5천원, 1만원, 5만원 물론 힘들겠지만 아까 100의 60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원하면 현금으로 돌려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1천원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인데, 1천원권도 필요 없나요? 저는 1천원권도 필요 할 것으로 보는데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보통 상품권이라고 하면 1천원권은 없습니다.
용찬

김용찬의원

아! 원래.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최소 일반 백화점 상품권도 1만원이구요. 5천원권도 없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물론 그렇지요. 백화점 그런 것은 큰 상징성은 있는데, 저는 어떤 차원이냐면 완주군의 으뜸 상품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 한대로 지역 활성화를 하려면 말 그대로 현금처럼 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계속 건의 했던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휴양림이나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모악산 같은 경우 주차료를 받자. 받고 나머지 차라리 필요하다면 으뜸 상품권도 만들텐데 돌려주는 방법은 어떠냐. 차라리 한 주차료를 1만원 내지 받아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지역의 특산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보면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면, 예를 들면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로는 주차료의 일부를 돌려주려면 필요하다면 1천원권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단순히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을 보면 선물용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보통 5만원권, 10만원권이 나가요. 그죠? 1만원권도 어쩌다 하지만요. 이것은 그런 선물용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5천원, 1만원권, 5만원 그것을 같다가 추가로 1천원권도 고민을 해보시면 그래서 말 그대로 현금처럼 으뜸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그런 방법은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저 본 의원으로써. 아까 이야기 한대로 주차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줄려면 달랑 5천원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때로는 6천원도 발생하고 4천원, 3천원도 발생할 수 있을텐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계속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만들거면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 유도하고 로컬푸드라든지 지역 특산품 판매장으로 유도를 할 때 꼭 5천원, 1만원권이 아니라 1천원권도 필요하겠다. 100분의 60을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고민해보시라고 1천원권도.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조례개정해서 해야지 않을까?
용찬

김용찬위원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1천원권을 해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지요. 해놓고 처음에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해보고 안 되면 1천원을 감하면 되는데 나중에 어려운 것은 아닌데 꼭 굳이 1천원권을 다시 해보고 한다는 것보다 그런 소지가 있으면 미리 1천원권을 넣어 놓고 필요에 의해서 5천원권, 5만원권을 발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편하면 1천원권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생각은 어떤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1천원권까지 확대를 하면은 그게 사용을 얼마나 많이 할까? 과연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휴양림에 말하자면 입장료가 비싸서 입장료 때문에 못 가겠어. 이러지는 안해요. 지금 사실 예약을 못해서 그러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조금 올려라 예를들어서 7천원을 받거나 1만원을 받고 나머지 일정부분을 으뜸 상품권으로 만들려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으뜸 상품권으로 차라리 돌려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이라도 받으니까. 아! 괜찮다. 다행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든지 그 지역 상품 가게라든지 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발길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5천원권으로 하면 돌려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만일 예를들면 모악산이라든지 주차장 사용료 조례든가, 휴양림 사용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실제적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1, 2, 3, 있는데 하나를 더해서 1천원권을 한다 해놓고 4종으로 한다고 해놓고 통과시키면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래도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낫죠.

이향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김용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감하는 것이 저도 지난번에 계속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대둔산은 주차료를 받고 모악산은 안 받고, 그런데 모악산은 실제로 완주군민보다 다른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 좀 형편성이 맞지 않느냐. 지금 대둔산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주차료가 1년에 거쳐요. 그런데 더 모악산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저는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돌려주라. 주차비를 안 받을려면 주차료를 받아서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돌려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인제 으뜸 상품권을 만드니까 그게 담당 부서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이겠죠. 그런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산림공원과.

이향자위원

아! 산림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주차료를 받고 안 받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 협의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다 1천원권을 발행하고 아직 필요가 없으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인제 업무가 협의가 되었을 때 그때는 1천원권을 발행해도 되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 조례안을 바꾸면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번 회기 때 수정해서?

이향자위원

수정해서 1천원권 하나만 포함 시키고 우선은 그런 것이 업무 협약이 안 되었을 때에는 5천원권부터 발행해서 쓰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으뜸 상품권을 만드니까 한번 유도를 하자는 것이죠. 지역의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용찬

김용찬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향자위원님도 힘을 많이 쏟아 주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써 저도 역시 이것은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막상 봤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향자 위원님과 같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의도에서라도 어차피 활성화 차원이니까 1천원권을 넣자. 그런 차원입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제4조 1천원권을 확장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상요금 및 단일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교통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완주군민의 사회참여와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이해에 관한 단일요금 및 무상요금 지원근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대중교통 이용지역 주민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단일요금과 무상요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요금단일화 및 무상버스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해당 자치사무로 보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완주군민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바, 이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 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전주시와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적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비용추계서와 같이 군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검토보고한대로 전주시와 단일요금제가 통과가 되면 그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면은 무상은 해당이 안 되고 일부는 단일화 요금에 대한 차액으로 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지금 단일화가 만일 추진이 되어서 결정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조례제정안 제6조를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1항은 기본요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고 제2항은 군내에 각각 법률에 의한 대상자를 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항은 기본요금 외에 추가되는 이용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2항의 목적은 전액 대상자에게 무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단일화가 합의가 되어 시행이 된다면 기본요금 외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 내용은 당초 저희가 검토할 때는 사업자 또는 주민에게 이렇게 용어를 처음에는 구상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수사업법에 의한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이 있는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을 거론한다는 것은 충돌이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법제처에서 제시한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7차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에게 구분을 해서 주는 것인데 각자한테 줄 수가 없어서 그 수단을 이용하는 운영자에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면 장애인도, 교통약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그 다음에 6세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은 대상에서 조금 빠진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분야도 검토를 안한바는 아닌데요. 이것은 7개 항목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조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추후 지금 생보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것은 다른 법률적 기준이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여기 7조에 연중 시기는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한다. 이것이 매월 어떻게 카드로 주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몇 번 이용 했는가 해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지, 무엇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연중 지원하고 매월 지급이라는 내용 중에서 연중 지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매일매일 이용자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즉시즉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이 매월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지급이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매일매일 발생이 되는데, 산출 그 차액을 한달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향자위원

대중교통 아니 운수업체, 운수회사로 준다는 것이죠? 우리 군민에게는 카드로 발급해서.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러죠. 이용자는 주민인데, 거기에 발생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운영자에게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꼭 관련부서는 아닌데, 노인의 기준을 65세 드신 분에게 할머니라고 하면 막 화내거든요. 앞으로 고령화로 가는데, 70세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운영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면서...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천만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단일요금제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아마도 과장님을 비롯한 군수님부터 의회까지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꼭 해야 할 사업이었고 꼭 성사시켜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정말 유효했던 것은 아마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그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 만에 하나 전주시가 끝까지 거부했을 경우에는 완주군 단독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조금 더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요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번 사항만큼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2014년 한해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주택법 제59조 개정시행 2014년 6월 25일에 따라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시행 지원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자 기존 조례 내용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해촉, 심의사항 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공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지역개발과 소관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및 제59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기존에는 지원대상을 공용시설물 관리로 한정 하였으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 자문단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6까지는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안 제2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독규정을 및 감사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완주군내 공동주택 세대수는 전체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관면 공동주택 민원내용에 따르면 관리비, 연료비부담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주민간 갈등요인이 증폭되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주택관리시설물에 필요한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으나, 이번 개정조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될 경우 재원 확보방안과 지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택법 제43조 9항에 의거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에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 적용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일반 건축이나 다세대 이런 것은 허가사항이고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사업이 승인?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사업승인

이향자위원

그러면 요즘은 원룸 등을 집단화해서 짓고 있는데, 원룸들을 집단화해서 원룸촌을 많이 조성하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원룸은 집단으로 조성하더라도 개개인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개인입니다. 한동 한동이.

이향자위원

그게 해석하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주택도 그러면 임대를 해 주었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안 봐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이 나가니까 공동주택으로 보고, 원룸 이런 것은 허가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이향자위원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러지요. 개인으로 허가 나가서...

이향자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정리하기가 이게 원룸도 요즘에는 전세로 내놓기도 하고 사글세 개념도 있지만 뭐 원룸, 쓰리룸,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는 거의 빌라형식으로 원룸도 쓰리룸 같은 평수를 크게 해서 이렇게 임대해주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래요 보면. 개인한테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준공처리해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안 들어가고,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서 건축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게 법적으로 딱 갈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이 원룸, 빌라 이런 것은 건축허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관면 편백숲에 빌라 3동 들어온 것, 이런 것은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나중에 이런 것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 근거를 원룸하면 상업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해놓고 사글세로 쭉 새 개념으로 받는 것은 인제 공동주택으로 안 봐야 되는 개념이 있는지? 뭔가 그런....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새 개념이 아니고 우리고 건축허가를 해주었냐? 사업승인을 해주었냐?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원룸은 사업승인이라고 봐야 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건축허가죠.

이향자위원

건축허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여기에 30세대가 있고 50세대.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이 조건, 다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절 15조에서 2항,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알았습니다.
유성

김유성

주무관 여기는 규모가 작은 거 원룸형 30세대 이하인 거, 이걸로 여러 개 했을 때 50세대까지는....

이향자위원

공동주택으로 봐요? 그러면 원룸도 공동주택으로 보는거네.
유성

김유성

주무관 그건 개념이 다르죠. 원룸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공용주택이기는 한데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이향자위원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뭐 보통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필요한 여비를 주고 그런 것은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마을사업 이런 것은 마을 위주로 했잖아요. 아파트도 마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심의를 하려고 또 우리가 지금 39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못 해주니까 다 들어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로 르네상스 사업, 마을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게 보면 더더욱 차라리 이 조례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을 먼저, 예를 들면 가장 노후 된 것 10년, 20년된 이상. 그런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서 하면 되는데, 위원회가 금방 이야기 한대로 그것을 정하게 되면 위원회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필요하다면 군수의 입김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원을 뭐 20년 이렇게 해놓으면 20년 되어도 주택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잘 관리하고 하는 데는 깨끗한 곳이 있고, 또 얼마 안 되어도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시설물이 보수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저희가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한 아파트가 어디인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그 곳에서 결정하도록 말하자면 객관성을 더 확보하고자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거의 이렇게 하는 업체는 대기업이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적게 하는데, 조그만 연립주택이나 짓는 건설회사는 짓다가 도망가는 회사도 있고 짓고 나서 부도나는 회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허가를 내 줄때 그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금 같은 것은 군에서 예치를 시키고 허가를 내줘요. 그냥 그런 조건 없이 해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다 보증회사도 다 있고 하자보수를 띠어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양은 다 되었는데 하자라는 것이 입주당시에 발생하는 것보다 살다보면 발생이 많이 하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러죠.

이향자위원

살다보면 발생은 하는데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그 회사가 뭐 부도가 나든가 파산이 되든가 아니면 공중 분해되면 그런 경우에 그 입주자들이 어디에다 저기할 때가 없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하소연 할 때가.

이향자위원

그런 경우에 행정에서 어떤 예치금 같은 걸, 석산 같은 것도 개발을 하면 예치금을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이렇게 해 놓고 하잖아요. 그런 조치도 조금 행정에서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공동주택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영세민들이 거의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도 자세하게 알고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그 개념을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것도 조치를 해주세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5년, 하자기간이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증금도 있고 하자보증금도 있고 하는데, 5년이 지나면 하자기간이 지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수선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영세는 관리비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데 그런 것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데도 조금 보수도 해주고....

이향자위원

제가 인근에 있는 그런 주택의 문제점을 보면 거의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제일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이 지붕,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누수.

이향자위원

누수문제, 그 다음에 반 지하를 이용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려고 4층까지만 되면 엘리베이터를 안 놓아도 되니까. 반 지하를 넣어서 거의 5층 비슷하게 한데 반 지하 같은데 방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개념으로 해놓고 관리비를 걷거나 뭣하거나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꼭대기 층이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데,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이야기해야 해주는 곳도 없고 답답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발생을 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공무원 여러분은 잠깐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있는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의원님입니다. 신설한 제9조의4 4항을 보면, 제9조의4 4항,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산정한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것은 왜 굳이 넣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릴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은 그만큼 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헷갈려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보수비가 1,000만원 나왔는데, 일하다 보면 1,200만원이 될 수 있고 또 900만원이 될 수 있단말이예요. 그 어떠한 완화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놓은겁니다. 예를들어서 1,100만원이 나왔는데 1,000만원이 있다고 딱 마무리 하기도 그렇잖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어차피 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굳이 그걸 완주군이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꼭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지원금이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넣어야 되는가?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파트 세대가 많아서 자체에 할 수 있는 곳은 상관없는데, 또 소규모 영세아파트는 한 천만원, 1억짜리 사업이 들어가는데 1천만 올라가면 그것도 복잡해요. 그래서 한10% 증액할 수 있는 그것도 돈이 줄면 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9조 9항에 보면, 아까도 한번 짚었는데, 요즘은 위원회 물론 좋아요. 위원회까지 했는데, 굳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수당, 여비의 차이는 뭐고 수당, 여비를 다 넣은 이유는 뭐고 그것 좀 설명 해 보시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위원들 위원회 그 수당, 공무원 여비는 안 주잖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래서??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되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찬

김용찬위원

수정해서.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9조의6(수당) “여비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