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윤수봉 의원님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철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완주군내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 지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제3항은 부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완주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관련사항들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 보전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기본정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25조 삭제를 현행과 같이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삭제한 조문의 연혁을 보존하고자 신설 조문을 구성하여 제7조부터 9조 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7조부터 제13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4조 및 제15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 제2조 본문의 제목은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부칙 제2조 제목 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명예군민 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3건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6억 4천 7백만원이며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회 의견 제시(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완주 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완주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제시안으로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근거한 규정으로 용진면 운곡리 839번지 일원에 대하여 단독, 공동 주택 및 근린 생활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신청사 주변 지역의 도시 미관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의견 청취하는 내용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의회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의원 윤수봉입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결의안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철회 촉구결의안, 전주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새 후보지로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군 이성리를 잠정 선정하고, 현재 국방부에서 새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완주군 이서면의 경우, 전주완주혁신도시 중추지역으로 향후 다양한 도시발전계획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대한 완주군민의 기대감이 큰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주항공대대를 이전할 경우 이성리 지역 뿐 만이 아니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주민 전체의 안정적 생활권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에서 군사기기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행기지의 등급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자, 이를 계기로 10여 년간 장기간 표류해 온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 주민 반발이 거센 임실지역 외에도 완주군 이성리를 포함한 2곳을 추가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당사자인 완주군과는 사전협의 없이, 도내 주요일간지에 보도함으로써 완주군민에게 불안감과 상처를 안겨줬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후보지 검토 발표는 10만 완주군민을 무시한 극히 잘못되고 무례한 행위로,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향후 전주시가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전주항공대대의 완주 이성리 이전추진을 강행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으며, 아울러 완주군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금 당장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완주군과 사전협의 없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과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주항공대대 완주군 이전계획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 등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각종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