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5-03-25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남용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4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3월17일 이인숙의원외 9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현대차 전주공장 연구인력 이전철회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24일에는 이향자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전주대대 봉동이전 결사반대 촉구결의안 등 총 2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서남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웅배 의원님과 이향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대대 봉동이전 결사반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의원 이향자입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저의 결의안에 대해서 모두 동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주대대 봉동이전 결사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대대 봉동이전 결사반대 촉구」결의안 금번 전주시가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를 봉동읍 은하리 일원으로 이전을 발표한 데에 대해, 우리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안은 완주군과 일말의 사전협의도 없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한 사안으로, 이는 전주시가 지자체간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위로써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의 동의 없는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결사반대하는 바이다. 전주시는 2013년도부터 전주시 송천동 소재 전주대대를 봉동읍 은하리에 이전하는 추진계획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손쉬운 인근지역인 완주군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이에 완주군의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이전불가는 물론 지자체간 협의 대상조차 되지도 않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의 거듭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협의 노력이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주대대의 완주군 이전을 추진하여 매듭지으려는 이기주의적 행정행태를 계속 해 왔다. 지난번 전주항공대대 이전계획 검토에서도 보았던 바와 같이 전주시는 느닷없이 완주군 이성리를 후보지로 포함시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곧바로 완주군의회 및 군민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완주군의회의 반대 결의안까지 받은 사실 또한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주시가 지금 같이 완주군을 상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밀어 붙여 빼앗으려는 ‘을’ 로만 바라보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향후 어떠한 사안에서도 완주군과 전주시는 불편한 벼랑 끝 대치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이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결사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대대 봉동 이전 결사반대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연구인력 이전 철회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인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의원 이인숙입니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결의안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대차 전주공장 연구인력 이전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 연구인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완주군은 지난달 17일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공동으로 “현대자동차 전주연구소 인원 500여명 중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핵심인력 300여명을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로 이동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전주연구소 이전 조건으로, 전주공장에 대해 2020년까지 집중투자로 연간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필요인력 1,000명의 순차적 증원 등 장기투자계획만을 제시할 뿐, 전주공장 연구인력 경기도 이전 철회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현대차 전주 공장 연구 인력의 경기도 이전 철회”를 재촉구하는 바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 완주군 봉동읍에 터를 잡고 20년간 완주군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전주연구소는 전북산업의 핵심 R&D연구소로써 도내 수출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주연구소 이전은, 단순한 대기업 연구소의 위치변경 차원이 아닌 완주군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전주공장 연구 인력의 경기도 이전 불가이유를 하나하나 짚어 봄으로써 현대차 그룹에 우리군민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인력 경기도 유출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R&D기반, 청년취업저조, 고급인력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현대차 전주연구소가 남양 연구소로 이전 통폐합된다는 것은 단순히 300여 연구인력 유출을 넘어 가족포함 1,200명 가량의 인구유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가뜩이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도내 인구유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일이다. 셋째, 전북이 국내 중대형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는 핵심 지역이란 점을 감안할 때 상용차 부분 R&D인력과 생산공장은 실과 바늘과의 관계로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 넷째, 상용차공장 증산,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 건립 등 신설투자는 2020년까지로 계획되고 있어 연구인력 유출은 당장의 손실이 예상되는 문제인 반면, 신규인력 충원은 투자가 성사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전주상용차연구소가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더 나아가 전북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하고, 연구인력 의 완주군 존치를 바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인력유출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현대차에 대한 완주군민과 더 나아가 200만 전라북도민의 기대와 사랑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은 연구 인력의 경기도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3월 25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연구인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