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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6-04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숙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효숙입니다.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현실에 맞도록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와 제3호에 인용한 법 조항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이고, 제4호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우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중 제2조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여 기존 위임 제외 사무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를 제30조를 제3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조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유과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유과장님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묘하네요. 어쨌든 간에 유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만 별도로 사무위임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조례 자체가.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사무 읍면 위임조례라고 하는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넣으면 안 되는 건지?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임조례. 이 주민등록만 별도로 위임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완주군 읍면 사무위임조례에 한 꼭지로 넣으면 어떨지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해보는 논거는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2조를 보면 무엇 무엇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안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군수가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굳이 난해하게 되어있어요. 조례가. 안주면 그 뿐이지 위임 시킬 것만 딱 넘겨주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역설적으로 판결문 쓰듯이 무엇 무엇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다 그래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판결문에 논거를 가져다 쓸 것이 아니라 단순논리로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넣으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이거 주민등록이 읍면 위임사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요. 의원님! 그래서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계속 이게 전산화되면서 위임했던 사항들이 전부 없어져가지고 이제 한두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포함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번에 개정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머지는 제외시켜 버렸어요. 안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 것만 우리 완주군 읍면 사무위임조례에 한 꼭지 넣으면 된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개정 지방재정법이 사후 관리 및 처벌 규정 강화에 발맞추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후 규정을 강화하여 법령 개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액 기준 동산 1천만원, 부동산 3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차량, 문방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동선의 경우 5년, 모든 건축물과 구축물 등 부동산의 경우 10년간의 부기등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해당 재산은 완주군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보조금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교환, 대여 및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하는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중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완주군 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또,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제한 사유 및 임기, 연임 횟수, 또 제3조에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제4조에서는 위촉 해제 사유, 제5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소송 수임의 형평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제7조에서 자문실적의 기록 및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교부결정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이전에 보조사업자의 중요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동산 및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사업 취득 중요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기등기 설정 기간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중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사 위촉 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하며,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토록 하고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소송 수임의 형평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조 2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동산, 부동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구 해석이 보조사업자가 지원을 받는 현재 앞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이미 지원을 받아놓은 재산 중에서 재산가치가 더 올라가면 그것도 해당되고 그런 의미인가요? 이 문맥상으로 봐서?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이후부터 효력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 결정 할 때부터 적용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 받을 때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증가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적용 받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받은 것 중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은 해당이 안 되지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 받는 게 해당이 되고, 또 받고 나서 효용가치가 올라간 것도 해당이 되고. 그런 의미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증가.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맥이 조금.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이해가 조금 바로 안갈 수가 있거든요. 앞에 보면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동산, 부동산의 주체가 이렇게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조금 문맥을 넣어야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을 당초부터 받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고요. 보조사업 중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면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취득하였거나 그러면 뒤에는 대상이나 아무 효용가치가 증가한 동산, 부동산이 어떤 동산, 부동산인가 라는 부분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거기에다가 조금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낫지 않은가?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법률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것을 문맥으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그 연속성으로 해석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동산, 부동산이 어떤 동산, 부동산이냐 무엇 무엇 하였거나 하면 또는 이잖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또,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 중 효용 가치가 증가한 이렇게 해야 문맥이 정확히 의미가 안통해요? 문맥이?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쓰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소하게 변호사 저희들이 검토 받아서 한 내용이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문맥이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 서남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런 뜻이 저희들은 포함된다 하고 또, 서남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또 이해 안 될 부분도 있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기회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16조 밑에 2번에 보조금 교부 목적과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거는 그러면 사업마다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명시해 놓겠어요. 그런 의미인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제4항에 가서 4항하고 5항에 가서 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액이 동산의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있고.
남용

서남용위원

이걸로 봐야 되나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의 등기는 10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특별한 것은 군수가 판단할 사항이죠. 이 외에 사항은.
남용

서남용위원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하니까 그 물건마다 재산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가?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규정한 것은 이렇게만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목적 외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이 보조금을 주고 몇 년까지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목적에 맞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당초 교부 목적에 달리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될 때는 회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시의적절하게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행사 안하느냐의 차이지 지금 현재 법에도 그건 교부 목적에 위배 됐을 때는 우리가 회수. 처음에는 명령을 하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라. 당초 목적대로 원위치 해라. 안됐을 때는 반환.
상철

최상철위원장

회수를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는가?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회수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별로 가끔씩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별로 그거 회수한 것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군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찍어서 잡아 댕기고 군수 말 맞는 사람은 목적 외로 사용해도 그냥 우리 기획감사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 아녀? 감사 같은 건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오더 받아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놈 살려라 하면 이런식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일단 보조금은 받아먹고 튀는 놈이 임자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팽배한데.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가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면 몇 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그리고 군수하고 사이가 안 좋고 하는 놈들은 싹 몰수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을 했을 때는 사용한 그 목적 외로 사용한 기간은 또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원래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명령하고, 또 안 되면 반납 회수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 동안 한 행위 정상적으로 한 걸 제외하고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합니다. 계상을. 그래서 그 금액만큼 회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5월 28일 날 상당히 신설된 것도 있고, 전부 개정된 부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차피 완주군정에 총괄하시는 주무 실장님 이면서 또, 감사기능을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최상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에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사전, 사후. 사업시행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연의 과정을 어찌 보면은 감사기능을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 놓아야 된다. 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다음에 어느 시기에 군정 질문 할 때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완주군청 행정이 정말로 일취월장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건 제가 이제 11개월의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안을 올린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정이 놀랍게 발전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완주군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뿌듯해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하루하루 고상한 문자를 쓰자면 일일신 우일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칭찬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부기등기를 넣으시는데.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그 후단에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은 법률에 위임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근저당 첨가 등기할 때 그것 관련해서 자신이 없어서 행자부로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와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부기등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은 신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 보조금의 경우에 이 부기등기를 신설해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끌어왔을 때에 지방자치법 22조의 단서에 혹시 상치되지는 않는지? 혹시 거기는 어떻게 실장님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특별히 그 문제를 연구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나오는 국민의 권리제한 그것하고는 상충 안 된다고 그 선에서 그것 까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이거 어차피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잘했어요. 입법체계대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에 자료를 보면은 자간의 글자 크기, 간격, 여백 이게 완벽해요. 아마도 제가 의원생활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최초로 이런 잘된 조례안을 본 것 같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은요. 왜냐하면 법제처에 법제 실무요령을 보면은 글자 크기, 자간 이게 다 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맞춰왔어요. 이번에 정말 처음 일이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헷갈리고 그런 연례가 없는가 해서 이건 우리 의원으로서 한번 집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지방재정법 32조의 9호 4항을 보면 자치단체는 내용연수를 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정하시기는 정하셨는데. 4항 개정조례 4항과 5항을 이게 혹시 준거 규정이 근거는 법률근거는 지방재정법 32조의 9에 있지만 가령 1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은 안하다, 그 이상은 지금 한다.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10년, 5년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어디서 끌어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농림식품부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공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요. 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끌어왔을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보면은 크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이게 착상해서 끌어 왔는지.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법을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같이 이런 것을 제정하고 그런 것은 통용상 이걸로 좀 한다 구두로 다 자문을 받았어요. 중앙부처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류영렬위원

연수를?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아마 통상적으로 이보다 너무 가하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권리침해 재산권에 제한하는 요인도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민법에 일반채권이 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런 등등을 미리 저번에 염두에 두고 하신건가? 그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부칙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과조치 지난번 4월 달에 개정할 때는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었거든요. 그 기한을. 그게 연속성 상에서 전부개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종전에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위촉된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이 경과 규정을 보면은 그러면 임기도 그렇게 가시는 건지?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건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년 2회면 6년으로 봐요? 최대? 4년으로 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2조에 3항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지금 6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을 2회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6년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저도 6년으로 보는데 또 이제 4년으로 보는 경우도 단어 하나 차이로 글자 하나 차이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발 빠르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가 최초로 바로 시행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