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당해 년도 예산 현액 총 규모는 5,702억5천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739억 9천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66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473억9천1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명시 이월 63억3천3백만원 사고 이월 25억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 7억1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362억8천6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에 의거 5,788억6천4백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728억4천4백만원 미수납액은 60억1천9백만원으로 그중 5억8천6백만원은 결손 처분 하였고 54억3천4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비 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9백만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11억4천7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1억4천7백만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액은 5,728억4천4백만원으로서 세출액은 2,255억4천4백만원 잉여금은 3,473억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액이 96억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1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362억4천5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입액은 11억4천7백만원으로서 세출액은 10억5천6백만원 잉여금은 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2014년도 예산이체 내역은 총 570건에 887억6천4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결산서 399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 전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총 6건으로 2억9천6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지원과 4건으로 총 1,76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38건의 96억3천8백만원으로 이월예산 현액 총 382억7천5백만원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보면 명시 이월비 17건의 63억3천3백만원, 사고 이월비는 15건의 25억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건의 7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의한 2014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하고있는 5개의 기금운영은 2014년도말 현재액 37억2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순납액은 7천9백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액은 1천2백만원으로 2014년동안 6천7백만원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37억8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도 현재 완주군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으로 총 198억2천3백만원에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55억3백만원 대비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억4천만원 특별회계 2억9백만원 기금 4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현재 완주군이 갚아야할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전년 826억8천3백만원 대비 57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67,772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989억5천2백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 일반재산 157억3천2백만원이고 종류별로는 토지 35,093필지 재산 현재액 4,305억8천5백만원 건물 383동의 재산 현재액 1,318억7천만원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 기타 재산 현재액 1조5,364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76,711건 2조730억2천7백만원과 대비할 때 건수는 8,939건이 감소되었고 재산가액은 25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액입니다. 2014년도말 보유현황은 847점의 53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685점의 45억6천5백만원 대비 162점이 증가하고 8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신규취득 등 337점 23억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내용은 매각등 175점 14억8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739억9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702억5천5백만원보다 37억3천6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바 회계별 초과수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지방세 수입이 19억1천8백만원 세입새 43억7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 4,500만원 보조금 3억7백만원등 66억4천7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9억4천9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어 결국 37억3천6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현액 대비 3천8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없는 세입이 되었으며 세입측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황사업 등 세출소유의 적기 대응하지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입은 예산액 현액 대비 19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3억7천7백만원 등 총 62억9천5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입은 2013년도 620억6천만원보다 46억2천만원이 증가한 666억8천만원을 징수하였는바 예산액을 2013년도보다 43억8천1백만원 적게 계산하였으나 예산액보다 19억1천8백만원을 초과수납하여 지방세 추계의 오차율이 전년도 2.8%에서 3%로 늘어나 세수 추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세외 수입은 예산 현액 791억3천3백만원보다 43억7천7백만원이 초과한 835억1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6억9백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7억6천9백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세수 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33억3천5백만원과 기타 수입 5억3천4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7억6천9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바 이런 세입에 예산 편성 누락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어 세입 예산 추계 및 예산 편성의 적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비보호 특별회계 수납액은 총 11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총액 대비 3천8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60억1천9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5억8천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4억3천3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 5억8천6백만원 세부내역은 무재산 2억1천1백만원 행방불명 800만원 시효소멸 5천1백만원 공매시 배분금 부족으로 무배당 1억6천3백만원 기타 1억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채권보존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실되지않도록 노력하는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201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3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 1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및 2014년 1월 24일 지방세 상환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였던 13년에는 군금고 연평균 잔고가 1,586억원일 때 60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나 14년에은 1,271억원임에도 37억원에 그쳐 보다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4년도 잉여금은 총 1,749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48억3백만원 특별회계 201억6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는 다른법령에의한 금액을 공지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으나 결산결과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738억9천7백만원 전액을 전혀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738억9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7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 201억1천만원으로 각 회계운영에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378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78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5천3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실과별 결산 현황의 잔액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과 불융액 비율이 높은 기획감사실, 교육지원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378억3천7백만원으로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5천9백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6억6천5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77억4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3천1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263억3천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78억3천7백만원에 달하고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유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편성이 되지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이유에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에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며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전용하여 충당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은 총6건 2억9천6백만원이며 전용현황을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천9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비비정 문화예술 열차사업으로 1억7천6백만원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기간조정에따른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전용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등으로 1천6백만원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따른 주민실천활동 교육 및 핵심 리더 활동 경비로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등에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월사업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50조에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14년 이월사업은 총 38건의 96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만 명시·사고 이월사업 대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동안 사업을 추진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43억9천1백만원 대비 7억1천3백만원으로 계속비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결로 확보되었다고는하나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등 6건은 16%이상의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이 연차별 재정투자계획등에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말 37억2천1백만원에서 2014년도에 7천9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현재 37억8천8백만원입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14년도 지출액이 없는 기금에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군유재산은 2조989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9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 일반재산 157억3천2백만원으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 286억4천5백만원이 증가 공공용재산 174억5천9백만원이 감소 일반재산은 139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산검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의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총괄 세입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6,128억9천6백7십5만2천원으로 기존 예산 5,750억1백8십8만2천원보다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32억5천만원 조정교부금등은 50억9천4백1만8천원 보조금 114억5천7백6십7만6천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등 222억3천4백2십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58억8천3백7만3천원 지방교부세 82억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함에도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모악호수마을 주택용지 매각수입 21억원, 완주산단테크노밸리 매각수입 60억원등 7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기편성된 예산 43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확정후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따라 50억4천1백만원을 증액 계산하면서 대표적으로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4억4천3백만원과 하천정비사업 및 삼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16억1백만원 버섯시설 현대업 사업 및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12억3천5백만원 신상지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억7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28억9천6백7십5만2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에서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8억7천1백2십2만7천원, 물건비는 23억9천1백7십7만8천원, 경상이자는 65억4백1만원, 자본지출은 287억3천2백십39만3천원, 융자비 출자는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토비 반환금으로 52억3천4만2천원이 포함된 53억8천6백2십6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존재원은 44억1천만원 내부거래는 33억8천8백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55억2천1백72만3천원으로 기존예산 4,362억9천1백57만9천원보다 292억3천14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32억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50억1천4백1만8천원, 보조금은 50억4천1백3십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등 218억8천4백6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3억3천6백24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86억2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추경 반영액 현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도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에 537억8천7백만원 중 당초에 예산의 37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67억8천7백만원에 추경에 계산하였는바 추경의 당초금액보다 45%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잉여금이 있을때에는 다른법률에 의한 지출금액과 세출예산의 명시 및 사고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수있는데도 현재까지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부분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보면 55건의 85억6천2백84만5천원으로 기획감사실 2건, 주민생활지원과 8건, 문화관광과 31건, 환경위생과 3건, 교육지원과 1건, 종합민원실 1건, 재정관리과 2건, 행정지원과 7건 등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개월 밖에 남지않은 현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따라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하므로 본 신규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 방향인 중점투자 방향과 검토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 후 집행해야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따라 필요시에는 예산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바 붙임과 같이 8건 1억3천8백83만3천원이 기획감사실 1건, 문화관광과 4건, 재정관리과 1건, 보건소 1건, 예산성립 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 3,000만원이상을 살펴보면 57건 386억7천4백68만5천원으로 기획감사실 5건, 주민생활지원과 24건, 문화관광과 9건, 환경위생과 4건, 교육지원과 5건, 종합민원실 2건, 재정관리과 2건, 행정지원과 3건, 보건소 2건 등 이중 44건의 74억1천1백2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13건의 62억2천7백2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내에 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6개월에 걸쳐 재정관리제도등 사전절차를 예행하고 작성하는 것으로써 신중을 기여하여 편성되어야함에도 57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있음은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있으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발생한 사유로 임의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하는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등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영구용역비 편성내용은 총9건으로 3억8천7백만원이 신규로 개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 평가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지난해 시행된 용역중 시책 반영 정책자료등 실제 활용도는 어느정도이며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 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2014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보호비 집행 잔액 9천1백34만8천원이 발생되어 반납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