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5-07-13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0쪽에 삼고가 뭔지를 몰라서 이것만 답변 좀 해주세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286쪽에 취약지 의료기관 육성지원기금에서 2억3천5백만원이 왔는데, 이게 보조자료를 보니까 삼례고려병원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근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이게 딴 계획서 보면 몇 군데 되어있어요? 여기 보조자료 보면요.

한해에만 여기 우리 완주군은 한군데인가요? 2019년까지 운영하나요 거기가? 일단 1차 계획이 2019년까지 가는데 그 안에 평가를 받아서 연장 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2억3천5백만원 기금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한 첨부자료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절차를 이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여기 없다고요. 그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이든 뭐에서든 간에 첨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절차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 모든 예산을 향후 5년 동안 아주 알뜰하게 짜라는 의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는 건데 일단 이 첨부자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했다고 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이 기금 2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요?

아뇨. 소장님 제가 소장님 낸 자료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이게 첨부자료를 보면 이게 내도록 되어있어요.

예산서에 첨부자료요. 근데 여기 659쪽인데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의해 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없거든요? 실제 완주군에서 낸 여긴 없어요.

그니까 빠진 건지 안했는데 했다고 한건지요. 그니까 여기는 20억 이상짜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리스트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했다고 했단 말이죠.

이 기금에 대해서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요. 그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근데 각과별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상담원도 없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개처에서 그니까 어느 것은 들어가 있고 어느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산금액으로 보면요. 근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그냥 전례 답습식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걸 제가 나중에 얘기할 때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프로그램에서 천편일률적이에요. 보조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꾸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그걸 보면서 체크해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우리 보건소를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 추진은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기 보면 보건소신축이 2018년까지 짓겠다. 금년부터 근데 이거 하려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이게 예산이 67억이나 돼요. 지금은 아무 어떤 절차를 안 밟고 계시네요. 근데 중기지방재정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여기는 Yes라고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표시를 Yes, No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국고도 따고 도비도 따고 군비도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이게 17년에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 따려면 국비순기는 우리보다 1,2년이 빨라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익년도부터 5년간을 내다보거든요. 완주군 재정의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전례 답습형으로요. 이게 중기지방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상완주군 예산이 1년에 6천억이라면 향후 5년이면 3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요. 근데 그냥 지방재정법에 내라니까 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요. 그게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건소 신축한다고 해놓고는 어쨌든 지금쯤이면 물밑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할 텐데 하여튼 6십7억이나 들어가는데 하여튼 자료 내실 때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죠? 5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재정확충문제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안정적 세수를 하도록 36조에 되어있습니다. 근데 완주군에 세입추결을 보면 굉장히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당초에 세입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더 많다는 거죠?

작년의 같은 경우에는 101.7% 더 걷었어요. 세수에 잡지 않은 세수가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0.3%가 더 들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를 너무도 소홀히 검토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들어오는데 세입이 안 잡히면 우리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재정관리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은 세무전문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가 조금 소홀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년에만 해도 19억6천6백만원이 당초에 우리 예산대비 세수추계액 대비 더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억6천6백만원을 더 잡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수추계 할 때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수추계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불납결손액은 더 많아졌어요 금년에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지방세 세입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비중을 안 다루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추계는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명예감독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계약업무인데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오과장님 계약업무의 흐름도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가 틀렸다고 회수해갔다는 말씀을 다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거죠?

금방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설계가 틀렸다고 회수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당 발주부서에서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 하나만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발주처 다시 말하면 해당 과에서 설계하고 또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고 한 다음에 경리관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정관리과에 넘기는데 넘겨놓고 설계가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니까 이건 사례를 하나 분명히 해주세요.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발주에 대해서 순서를 죄송하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 이유는 지금 경리계로 특정사업에 대해서 넘어오면 부군수가 경리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리관이 이제 뭐 조달요구를 했든 입찰공고를 넣었든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에 끝납니까? 혹시 이 리스트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통과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아뇨.

국세 관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의 세 목 중의 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념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자되는 얘기가 있어요.

통과세, 관세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 회계부서에서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본청계약이 1,750건에 651억인데 84.7% 비율은 뭣 대비 84.7%인지 제가 빨리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년도 2014년도 대비 본청계약이 건수가 84.7%고 사업소가 전년대비 50.8%다 이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수의견적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 오과장님이 수의견적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견적제도는 제도에요. 있어요.

근데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달리 말씀하시는데 수의견적제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청렴완주 제목처럼 물론 청렴완주지만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한 청렴완주군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렴완주를 지켜나가고 명성을 지켜나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123억원 공사 있죠? 아직 해당 과에서 안 넘어와서 그런가요? 다음에는 제가 결산과 예산 때 추가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미 있고, 무겁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 나중에 예결산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봤어요.

그다음에 작년치를 또 봤거든요. 좀 신경써서 만들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완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자세한 수치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산 때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조금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64쪽 지금 예산서 청사진축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증축을 하겠다는 말씀인지요.

그럼 연구용역비하고 뒤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4천만원, 3천만원이 각각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구분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청사증축문제요.

그럼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넣고 예산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청사규모 말씀하시니까 아까 이서 등등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에 적정규모를 지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군청은 얼마고 군수실은 얼마 해야 되고 부군수는 얼마 해야 되고 인원 몇 명에 과는 얼마 해야 되고 여기 있잖아요. 별표에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읍면도 있어요. 여기 읍면 청사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완주군 청사관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몇입니까 별표2가 틀렸어요?

그럼 이걸 개정하셔야죠. 이게 틀렸다면요. 엄연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가 있는데 이게 틀리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 예전과 같이 어떻게 적당 적당히 와서 준비해가지고 오면 안돼요. 이제는요.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답변을 하시는 사항들이 위원님들 모르는 줄 알고 적당적당 답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답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의회 넘어와서 예산설명을 한다 뭐 한다 할 때는 정말 검토하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요. 읍면 있어요. 여기에 읍면 건물면적 등등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 예산이 용진면치가 올라왔잖아요. 용진면이 용역 건이 2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이보다 앞서있는 운주면 치는 왜 안내요?

용진면이 뒤에 있는데요. 소양면은 넘어갔으니까 좋고요. 운주면은 지금 16년도에 계획이에요.

용진면은 17년도고요. 그니까 운주치는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용진은 저 뒤에 있는데 운주는 앞에 있는데 이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운주는 용역 줄 필요도 없고 시설비 세울 필요도 없고 다만 내년 본년에 바로 시설비 넣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 운주면의 경우에 짓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로 넘어간 것은 그렇고요.

주민참여수당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12억이 올라왔는데요. 12억을 증액시켜줄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264페이지 인력운영비요.

지금 12억을 증액시킨다고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매년 결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1억1천3백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도 1억2백만원이 남았어요.

매년 보니까 인건비는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막연히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에 12억 다 올려야 되나요?

지금 매년 보면 이렇게 인건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급한 예산 쓰도록 돌려줘야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 시켜버리면 다른데 급히 써야할 실과는 못 쓰잖아요. 매년 인력운영비가 남았어요.

한해만 남은게 아니에요. 아뇨. 결산서를 보면 최종결산서를 보면요.

이게 2013년 걸 제가 복사해서 왔어요. 1억1천3백이 남은 거예요. 1억1천3백9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에요. 금년도 결산서도 보면 1억2백6십3만9천원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남는데 그냥 구체적인 그리고 이 보조자료, 첨부서류를 보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왜 올려야 되는지 내역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때 박은호 실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걸 정말 잘 만들어주세요 그럼 보충질문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시면 아 이건 이래서 저랬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차라리 안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필요 없어요.

이거 보고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은호 실장 있을 때도 이거 보완해주세요 첨부서류요. 그래야 예산서류 시간낭비 안하고 아주 압축돼서 한다.

여기보고 이해간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비 기간은 언제다 이렇게 또 전개되는 금액만요. 차라리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첨부서류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왜 인력운영을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넣으면 딱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추경이란 것을 뒤로 염두 해두고 본예산을 작게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추경예산 돈 3백 몇 억 가지고 하는데 이 인건비 12억 갖다놓으면 어떡하란 거예요. 일정분야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을 12명을 잡았는데 명예퇴직 12명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명예퇴직 하신분이 두 분인가? 두 분이죠? 유과장하고 구평회 소장은 명퇴했어요?

공로로 들어갔어요? 그럼 앞으로 12명이 들어간다고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12명 정도는 예측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차액금 있잖아요. 신청사 차액금은 뭐에요?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요구한 거 좀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예결산 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무거운 질문을 하고 무거운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먼저 조금 관심사 인사가 관심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민일보를 보니까 업무보고도 이제 아주 현명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민일보 보니까 인사를 언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 도민일보에 나왔는데 지금 혹시 인사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요. 도민일보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요.

그때 승진후보자 명부는 7월 말쯤이면 6월말 평정이 8월 1일자 확정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분석이 아니라 어차피 7월 말쯤에 하면 지난 2월 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평정은 금년 6월 말에 끝났는데요.

그런 문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여쭤보는 것이고 잘 판단하시겠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인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 계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하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듭니다.

환경위생과의 수질담당계장이 지금 세무직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환경직은 읍면에 가있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 가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수질은 환경 쪽이 가야되는데 굳이 세무직이 수질담당계장을 하고 있고 환경직은 다른 부서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한꺼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어차피 우리 군수님이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거운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참. 그다음에 30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채용하시는 거예요? 9월에 임용하게 되면 4개월치만 보수에 계산해주면 되네요.

왜냐면 재정관리과에서 보수를 너무 많이 추경에 올렸어요. 12억 올렸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신규채용자 30명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너무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해놓은 것 같아서요. 그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9월쯤에 신규채용자 임용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결원이 43명 있는데 이건 약간의 결원은 둬야 맞아요.

왜냐면 육아휴직이니 장기교육이니 뭐 그렇습니다만 이런 등등이 끝나면 다시 복직을 해야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복귀예정 2개월 전에는 자리를 결원을 유지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적정의 결원은 둬야 맞다 이런 등등의 문제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업무에 15꼭지 중에 8건이 소통관련 업무에요. 그렇다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완주군의 3대 키워드가 소통, 변화, 열정이거든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계에서 혹시 읍면에서 주간업무계획 등등 여러 가지 보고를 매주 받으시죠?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읍면에서 언제 부녀회장 회의 있다, 이장 회의 있다 이걸 매일 받죠?

행정계 정리를 안 하시나요? 근거 없죠. 업무협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찌보면 조직체계 상하관계 업무협조라고 봐지고 또 그런게 따지고 보면 포괄적으로 성실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읍면장이 읍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행정계를 통해서 정리해서 채널을 통해서 윗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실의 의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도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용진면장 전현숙 면장이 저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관계를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전현숙 면장 말씀 왈. 면장이 의원들한테 그 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면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유과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상한 악연 또는 필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전면장이 한 이유가요. 1월 20일 날 군수님 연초 순시 가셨잖아요. 그때 국기하고 좌석관계를 지난 2월 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첫 빠따에 우리 군수님 연초 순시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전파가 돼야겠다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 전면장이 그걸 아니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저하고 전면장하고 부딪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화산면장 있을 때 부딪힌 적도 없고 그 이후에 부딪힌 일도 없는데 용진면의 경우는 두 시간 전에 하루 전에 예를 들어 내일 10시에 하는 거 저녁 7시쯤 이렇게 일정을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 경우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 조정해서 가야될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왜 그러냐면 5월 7일 날 용진면에서 어르신들 국수대접을 했어요. 근데 5월 6일 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면장이 의원한테 일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면장이 계십니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읍면장과 해당 지역구 위원들하고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상호교류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서로 도와주면서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예요. 그 이튿날 용진면 2층 회의실에서 어르신들 국수대접을 했대요. 나중에 보니까 국수대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김제를 볼일 있어서 갔다 오는데 오후에요. 그래서 그때 면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해서 이게 언제 결정됐냐 했더니 한 달 전에 결정됐대요.

근데 가령 봉동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좌석에다가 주간업무 그날 회의서류를 깔아 놓습니다. 보면 알아요. 용진면은 아예 그것도 안 깔아놔요.

안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하자면 내일 행사할 것을 오늘 알려주길래 제가 면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좀 빨리 알려주면 안 되냐 앞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적으로 설명하자면 전화를 했더니 지금 민원인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길래 좋다 그건 제가 순순히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3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30분 후에 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면장님 그럼 내일 행사 같은 거 좀 빨리 알려주면 좋지 그렇게 딱 당해서 알려주냐 했더니 대번 답변이 그 얘기에요.

군의 행정계에 동향보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이 행정계에 동향보고 하지 의원들한테 동향보고 하냐 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똑같이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면장이 의원한테 일정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바로. 그게 전부에요. 전후사정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한 게 1월 21일 날 용진면 초도순시 갔을 때 좌석배치 문제하고 국기문제를 제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아마도 전면장은 좀 속상했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전면장하고 저하고 부딪힌 것은요.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 박상일 군수 초도순시 하시기 때문에 타 읍면에 전파를 시키려고 한 것이지 제가 무슨 전현숙 면장 개인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본인 속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면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일종의 의원한테도 알려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공무원법상에 성실의 의무에 해당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에요.

의무가 없다고 하니까요. 포괄적인 의무로 면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의 얘기 성실의 의무에 안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깁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자니까요. 제가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은 전후사정은 필요 없고 면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정을 보고라고 해도 좋고 통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방공무원법상에 성실의 의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불통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알려주는 게 늦게 알려주는 게 불통 아니에요? 저는요.

그게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성실의 의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완주군정 아까 15꼭지 중에 8꼭지가 소통에 관련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치행정지원과장님이 읍면관련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얘기가 틀린지 전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시간까지요. 어찌 보면 제 공직생활 중에 정말 저도 30여년 공직생활하면서 정말로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참지 못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한켠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간단히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비비를 쓰셨는데 특히 선거 있는 해는 예측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비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쓰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향후에는 선거 있는 년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69쪽에 가급적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넘기면서 부족부분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69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9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총괄표 보면 시책추진업무가 2억7백만원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총괄표는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9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총괄표가 변해야 할 것 같고 내역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2백만원 삭감하고 산림축산과에서 2백만원 삭감하고 재난안전과에서 2백만원 삭감을 했어요. 6백은 근거가 나오는데 3백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행정지원과에 8천7백을 세웠어요. 그리고 4개과가 되는데 4개과에서 줄여가지고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과장님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편성대상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상이 지침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감하고 행정지원과로 가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시군별로 약간 다른데 지금 2억7백만원이 섰는데 이게 그때 우리 도에서 지정해놓은 한도액이 초과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시골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각과에 분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안했는데 이거는 일단 9백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 됐으니까 총괄표에서는 변함이 없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예결 때 편성 내역을 내역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완주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까지 편성을 해야 맞는지 다시 말하면 이게 편성예산지침이 있어요 유과장님. 이게 맞는지 예결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물품지원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나가고 그다음에 내고향 주소갖기 이 문제도 우리 최상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금액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부지입을 부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요? 근데 이 차량을 보면 정말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없더라고요.

보면요.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명퇴수당이 있어요.

명예퇴직공무원 해외연수요. 이게 본예산에 우리가 9천만원 세워줬는데 이번에 또 얼마입니까? 8천1백만원을 또 넣거든요?

이래야할 이유가 있나요? 이건 조금 예산조정을 하세요. 너무 많아요.

세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예산조정을 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넣어줘야 할 예산이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 상반기에 명퇴자들은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앞으로 하반기에 어디 보내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반기는 일본 보내주고 하반기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보내면요.

하여튼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복지지금 이게 3천4백만원 이게 뭡니까? 전체 복지기금이 얼만데요?

복지 포인트에 들어온 돈이 얼만데요? 3천4백을 전부다 행정지원과에 넣으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만 쓰려고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공동배분을 해야죠. 그럼 출장은 어떻게 달아요?

행정지원과에 출장을 어떻게 들어와요?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딥니까 아파트에 해준다는 거 코아루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코아루아파트는 지금 엘리베이터에 그게 없어요.

군청 엘리베이터 같은 모니터가 없거든요? 그럼 모니터까지 설치해주신다는 얘긴가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그거 아직 모니터 자체를 설치해주는 게 예컨대 우리 르네상스 사업같이 건축조례에 있어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 근거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가서 설치해주고 군정 홍보를 하면 혹시 우리 공직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지 생각해보셨어요? 그거는 이따가 이것도 예결 때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봐서 서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게요. 그다음에 273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행정운영경비가 1억5천이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예. 행정운영경비가 15억5천9백만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또 어디 있던데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가 있어요. 이건 뭐에요?

무슨 부족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요.

이따 예산결산위원회 한 번 더 걸러야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관련 현황을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행정지원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잡혀있습니까? 각과로 돼있나요? 아뇨.

행정운영경비 속에요. 거기에 273쪽 맨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전부다 우리 군청에 있는 모든 무기계약직은 행정지원과로 잡혔나요? 무기계약직 퇴직금이라고요?

이걸 어쨌든 현황 한 번 주세요. 예결산 전에요. 무기계약직 현황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보조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요. 제가 이걸 앞으로 통계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완주군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완주군 예산에 차지하는 포인트가요. 예를 들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 플러스 임기제 기간제 등등 말고도 외곽에 있는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아요.

완주군이요. 제가 볼 때는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혼을 내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못 보고 왔는데 그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외부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등의 인건비성 경비가 너무 많거든요?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저도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손을 제가 대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선개발비가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73쪽 위에요. 그니까 모바일희망완주시스템이 이게 카톡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카톡이에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톡서비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통계 같은 건 정확히 한 번 주시고 예결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