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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20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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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31일자로 시설공원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강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근거에 맞도록 조례안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손해 보험의 가입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 사용 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순화, 문구 수정을 통해 조례안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2항을 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손해 보험의 가입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원 시설에 대하여 손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여야한다 라고 근거 법령에 따라 조례를 명확히 개정하였고 제2항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법례를 본 예산안의 금액을 수탁 제기에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2항을 군수는 공원에서 공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산악구조 등에 대하여 조난 및 구조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탁관리업무 제1호 조문 내용 중 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유지 관리를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 관리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호 조문내용 중 법 제26조 제1항 법 제37조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 제2호 조문내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순화, 문구 수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시설공원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산악구조대등 민간단체 운영비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과 제6조는 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는 조문으로 위탁 운영시에 연장 방법을 개정하고 제13조는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산악구조대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조난 및 구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제1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공원에서 공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조난 및 구조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물론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이것하고 5조, 17조 있는데 지금 대둔산에 민간구조대원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0명 정도요? 이분들이 대략 1년이면 출동횟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출동횟수가 정해져있지 않고요.

윤수봉위원

평균적으로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월 5회 이상 출동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물론 개인이 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사비로 했었고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갈수록 이런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우리가 보조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러고 또 그분들도 교육을 좀 받아야 해요. 소방서나 적십자사 전문기관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립니다.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소장님 이렇게 승진해서 시설공원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된지 딱 한 달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대둔산 도립공원관리 운영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군에는 지금 도립공원이 모악산하고 대둔산하고 두 군데인데 왜 이게 대둔산에만 일부개정 조례를 하면 맞아요? 모악산은 해당이 안돼요? 그게 좀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왜 대둔산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모악산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이제 대둔산이 올라온 것은 아까 보조금 관련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요. 모악산 부분은 아직 조례 개정 사항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올렸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시기가 좀 늦더라도 도립공원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렇게 하면 모악산하고 대둔산하고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데 대둔산이라고 여기에다가 딱 표기를 하면 도립공원은 똑같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나중에 또 모악산에 대한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궁금해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조례가 지금 도립공원 조례로 되어있지는 않고요. 지금 각각 되어있어요. 각각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되어있는 조례 중에서 개정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우리 군에는 정말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둔산이 있고 또 그 이상 뒷받침을 해주는 모악산 도립공원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을 대표할 때는 대둔산을 많이 모악산 보다 더 부각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대둔산과 모악산이 약간의 형평성에 좀 어긋난 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 문제도 지금도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던가 스테이션이라던가 모악산 쪽으로는 한방특구가 들어가고 뭐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 군에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대둔산은 있던 대둔산축제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금 퇴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모악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악산도 많은 군민들이 찾아오는 모악산을 만들어서 정말 대둔산에 상징적인 도립공원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지적을 했던 것은 모악산은 주차료를 안 받고 대둔산은 주차료를 받는다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끊지 못한다는 그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토요일에 광양시에 있는 백운산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주차요원이 여기 우리 시에 사시는 분인지 타지에서 왔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을 제시를 하면 그 시에 광양시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차료가 무료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대둔산을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찾아오는 그런 우리 완주군의 대표 도립공원으로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운영의 체제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점을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우리 소장님에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금 계장님한테도 내가 전에도 얘기를 한 것인데 주차료는 받으면 우리 으뜸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대둔산을 한번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는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것은 상위법 때문에 저기 하고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심사 이후에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해놓으셨네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근거 조항은 이제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전에는 계약할 때 그런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근거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제 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다 내다가 이제는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위탁자에게 부과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대둔산은 수탁자는 없는데요.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보험을 내고 그 사람들한테 보험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앞에서 윤수봉 위원님하고 이향자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잠깐 청원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역시 대둔산에서 생명을 다루는 산악구조대들한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했는데 더 이상 중복된 내용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전 이것은 인용해서 18쪽 보니까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관리자는 공원 시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굳이 제가 이 얘기를 읽은 것은 지금 시설공원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업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개념이지요. 시설이나 공원 같은 곳을 관리하는 개념인데 저는 정말 수탁자한테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문구를 넣을게 아니라 시설공원사업소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이 시설들이 말하자면 주민과 어떤 지역경제와 어떻게 연관을 할 수 있는지 대안제시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은 대둔산이 만약에 하나 잘못 되거나 쇠퇴하거나 어떤 상권이 무너지거나 할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 대둔산 축제를 없애는 이유도 여러 가지 어떤 논리 개발을 했지만 그 논리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 하셨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쇠퇴하고 하다보니까 호텔도 넘어가고 건물도 넘어가고 나중에 종교단체로 다 넘어가버리다 보면 대둔산 정말 우리의 얼굴이기도하고 대표이기도한 대둔산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라도 정말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지금까지 행정에서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쳐버리는데 대둔산은 이제 여기서 손 놔버리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대둔산 활성화 방안을 찾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 좋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진짜 우리 완주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서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하여간 총동원 해가지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것으로 보고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경제와 완주의 대표 대둔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가치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그러고 한 가지 이제 해당 업무는 아니에요. 근데 대둔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민 인구가 9만6천정도 되죠?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9만2천입니다.

이향자위원

9만2천이에요? 근데 지금 10만을 목표로 하는 시점이 언제로 지금 되어있어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올해 말까지가 9만6천이고요. 내년까지가 상반기가 1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건데 지금 대둔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충청도 주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둔산이 홀대를 받은 것 이유 중에 하나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퇴근해서 대둔산에 와서 돈만 벌어가고 세금은 충청도에다가 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대둔산에 우리 주민도 별로 없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둔산에 상가에 있는 그런 업주들이 주소지도 완주군으로 옮기고 가족까지도 그렇게 옮기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봐봐요. 대둔산 주차료를 우선 완주군민에게 부터라도 한번 점차적으로 한번 우선 우리군민을 상대로 먼저 해봐요. 으뜸상품권을 주는데 그런 상품권 가지고 그쪽에서 음식을 먹던지 물품을 사던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상품권 들고 다녀야 언제 분실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쓰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차료 대신 주차비 2천원 받았으면 2천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대둔산 거기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장을 찍는다는가 해서 하면 그분들이 조금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완주군민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으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대둔산에 있는 상가분들이 일단 완주군으로 주소를 싹 옮기는 작업도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주소이전 관련된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그걸 완주군 대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둔산 상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한번 제가 나중에 연말 정도에 봐가지고 몇 분정도나 상가분들이 완주군으로 이전 했는가 확인할 것입니다.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18쪽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시설 유상 또는 무상 나와 있는데 유상이라 하면 우리가 주차료 받는데 이런데 협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주차료정도에 한해서요?
평석

강평석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이렇게 보면 위탁자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안 들여야지 지금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안 짜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최고 예산이랄까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무안으로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 짤 때 거기에 관심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를 염려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 및 별표 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구문의 용어를 변경 및 신설하려는 계획으로 제2조의 다른 도로 등은 다른 시설 가드레일은 방어울타리 곡선변경은 곡선반지름, 테이퍼와 사업부지는 사업부지로 변경하고 “측도”, “교통섬”, “길어깨”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4조 및 서식 2호 서식 3호의 연결 허가 기간연장 및 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8조 및 별표2 별표4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도시화 지역을 신설하여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할 계획이며 제9조에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 점용료 분할 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1조 제2조 제7조 제10조에서 법령과 상이한 조례 구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 운영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에서 도로법과 상이한 조례 구문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혁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액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중교통 수요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으뜸택시 사업명을 지정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수요 응답형 택시를 으뜸택시로 개정하여 구체적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 수요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5년 4월 16일 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에서 장애인 이용대상자를 확대한 의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소유대수가 1대인 개별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대상자를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랑 1.5톤 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교통 체계 확산을 위한 사업비 집행의 근거를 만들고 교통분야의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업목적에서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수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군민으로써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정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 지원사항은 군 시책사업 추진시 피해를 보는 교통관련 종사자의 손실보존 교통관련 단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련 종사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 약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삽입하여 그 내용으로는 경형자동차와 전통시장 및 상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18조 2항에는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써는 교통약자의 주차 환경개선을 위하여 여성 및 교통약자는 노인, 임산부등 주차 편의제도 마련으로 주민 홍보와 양보를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교통과 소관 조례 재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서 6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별표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6조는 도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는 도로 점용료 분할 납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과 상이한 조례 구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을 같은법 제139조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2조는 도로법 제40조를 같은법 제61조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같은법 제139조로 변경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대상자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개별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5톤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영세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4항 제4호 제5호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50%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 제3항은 전통시장 및 상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2는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여 여성 및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등 이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장애인 1내지2급에서 1부터3급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교통약자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완주군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유 응답형 택시를 으뜸택시로 변경하고 으뜸택시 사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완주군 교통 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 종사자들을 군정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으로써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취지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내 교통관련종사자가 군정 수행에 참여하도록 그 활동을 지원함을 규정하고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며 제3조는 교통관련 단체 운영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4조는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교통분야의 자원봉사단체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조례안이 많이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준비하시니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지금 보면 이게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인데 이렇게 농로하고도 연결되고 마을길하고도 연결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저희들도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용어를 바꾸게 되는데 이제 가드레일 하면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도로가에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쭉 한 것을 가드레일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데 방어울타리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이게 인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가요? 우리말 사용으로 인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 다음에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은 한자어로 표시됐던 것이니까 영어나 외래어로 사용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말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가 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하고 다른 과랑 조금 동떨어진 것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농업농촌과인데 카페테리아 이런 것으로 찻집이나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이제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축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설교통과에서 먼저 우리말 사용으로 이런 용어들을 정비시켜 간다. 이런 것에 더 앞장서야 할 때는 요즘에 보면 외래어로 너무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되어있어요. 우리 군에서 쓰는 용어도 보면 사업들이 사업 용어가 그래가지고 정말 그것을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도 우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용어만 가지고는 빨리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말 사용하는 것으로 고쳐 가려고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개별 과별로 해서 언어 순화를 시켜나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저도 하나 좀 묻겠어요.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면허 취득한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이거 지금 용어들이 좀 생소한 느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고를 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조사 안 받아보는 이상은 그런 용어에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의의 사고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조금은 좀 지금 면허시험을 보면 이런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하시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 점용료 분할 납부 기준마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상승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점용료도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점용료 산정 기준이란 것이 규칙에 별도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면적의 토지 가격에 어떤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가격은 매년 바뀌는 걸로 되어있고요.

윤수봉위원

그 토지가격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하는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봇대라고 하지요? 거기도 우리 도로 점용할 때 거기도 비용을 받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공문으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최등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군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건설교통과 소관인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향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무단 점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오토캠핑장 허가 내주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인허가......

이향자위원

인허가를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법으로 해가지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도로가 해당이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지요. 검토요구가 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이것은 과를 떠나서 군전체적으로 지금 펜션사업을 한다거나 참고로 들어서요. 그냥 해당업무가 아니시니까요. 오토캠핑장을 한다거나 펜션을 한다거나 우리 이제 이번에 보면 휴가철 같은 때에 여름휴가철에는 우리군도 굉장히 좀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 인근에 전주시나 익산 군산 이런 데가 접근하기 좋고 충청도 대전쪽에서도 많이 운주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거의 허가를 갖추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저기가 없어요. 그런 영업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서 허가를 내줘서 세금도 걷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장사하고 여름에 장사 안할 수도 없고 벌금 물어갈걸 각오를 하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정상으로 양성화 시켜서 세금도 거둬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무단 점유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군은 그러면 무단 점용자 도로 그런 점용률이 프로수로 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검토한 것 통계가 있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금년부터 인력을 하나 충원 받아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례읍이 끝나고 이서면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음성쪽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점유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어있고 왜 그러냐면 조상부터 이렇게 내려온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노출들이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경우 자기 땅을 측량하다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노출돼요. 그러면 오랜 관습하고 현대의 사고방식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오고 저희들이 판정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조정 역할 다 해주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럽니다. 통계로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최근에 지금 봉동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원불교 앞에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까대기 설치한 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주차장에다가 자기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아무리 철거하라고 해도 주차장도 우리 이 과에서 관리 안 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도시계획 주차장은 저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따로따로 분담이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거기는 지역개발과 소관인 것 같네요. 과장님이 모르는 것 보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새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까대기를 설치한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러고는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가지고 막 과다 부과를 해야 그분들이 철거를 할 것 같아요. 조금 해가지고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만다니까요. 그분들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비해서......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무단 점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앞으로는 무단 점용을 막아야겠죠. 있던 것도 이제 우리가 징수를 한다거나 철거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나가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아마 과장님. 이게 쉽게 과태료 징수가 잘 안될 거예요. 제가 보면요.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좀 지나면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천도 마찬가지고 농사지으면 다 자기땅인줄 알아요. 측량해보면 다 군 땅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는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꾸 우리가 도시화가 봉동이나 삼례 이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자기네들이 한10년 짓다 보면은 다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끼리 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과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도로 같은 것을 내다보면 자투리땅이 남잖아요. 그 자투리땅을 우리 군에서 꽃을 심는 다는지 어떤 휴게공간을 만든다던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 계획을 해서 어떤 도로를 이제 도로를 낸다거나 아니면 포장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자투리땅 남는 부분을 얼른 그냥 주민에게 매각을 해버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를 활용가치가 꽃밭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빨리 해서 처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필요 없으면 매각 시켜요. 그냥요. 주민들은 그것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것도 원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가 사고자 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너무 조그마한 것 그런 것 들은 그 옆에 땅 주인이 당연히 사야 되겠고요. 옆에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좀 10평 이상이라던가 20평정도 되는 것들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꽃밭을 조성하고 심어버리거나 휴게공간을 만들거나 어떤 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은 조금만 틈새가 있으면 갔다가 그냥 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 심으면 절대 안내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례로 쭉 내려온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실 때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법면 같은 것도 도로를 하다보면 법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미리 도로 설계를 할 때 이 법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나와 가지고 그 옆에 토지주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공원조성을 하거나 법면 같은 것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의 짧은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고요. 저희들이 자투리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원할 때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매각을 못하고 우선권이라는 것은 연접토지주가 최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토지 이용률이 높여야만이 사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적정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붙여서 얘기 할게요. 이향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찾아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우리 과는 아니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내가지고 자기들이 점유를 해서 그만큼 이득이 생기려나 모르겠지만은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신영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하실래요? 알아보셨다고 하니까요.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요. 다시 할까요? 그러면 3조 4항 장애인의 자가 운전차량 거기를 변경했잖아요? 50%요. 거기에 추가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위자의 자가 운전차량 50% 장애인용 스틱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소유자 이것을 50%로 감면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찬위원

4조보면 4항을 다시 또 2,3조는 생략을 했고 현행과 같다고 해서 4항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자동차도 50%고 5항을 보면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도 50%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런 것은 대기오염이라든지 경차에 대한 것도 50%를 한 것은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의 국가유공자는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무료로 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80%로 어떠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까지 답은 안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할 때는 타 지자체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다 사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요. 일반 영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그런 내용 개인 주차장이라던가 여기에만 이런 조항이 해당이 되지 공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또 법에 지정되어있는 그런 것은 또 80%로 되어있는데 유공자나 지금 장애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50%로 현행 되어있는데 이 이상 더 감면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 되냐고 물어봤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례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하라 이거예요. 하면 어떻겠냐는거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상위법의 적용은 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있어요.

김용찬위원

그래도 으뜸도시 완주인데 저는 이제 물론 장애인 저기 하면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무궁화축제 때도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가유공자한테는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한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50%, 80%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었는데 저는 지금도 다시 얘기 하는 거예요. 80%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냐고요? 그래서 무료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무료만 아니면 80%는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찾으셨는데요. 주차장법에 50%로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어떠냐 그래서 무료는 안 된다고 그러면 80%로 하자 그랬으면 답이 왔었어야죠. 안 그러면 그 조항을 갔다 주셔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주차장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확보가요. 그 만큼 이제 장애인들도 차량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근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임산부들도 어떤 배려를 통해서 출산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오늘 처음으로 느껴 보는 건데 여기 노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노인우대 주차장은 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노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참 색다른 그런 발견을 하고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 노인이라는 규정을 지금은 참 하기가 옛날에는 그냥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누구나 그냥 노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65세를 노인으로 전부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 포괄적이여서 이런 어떤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에 어차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노인도 배려하는 주차장을 하겠다하면 요즘에는 99살 먹은 사람들도 면허증을 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막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시고 앞으로는 또 특히 그런 일들이 이제 저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먹을수록 이동 편의상 차를 몰고 다닐 것 같아요. 작동만 되면요. 그래서 노인이라는 그것을 몇 세 정도로 하는 것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제 노인들은 장애자증은 없지만 참 보행하기 힘들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 우대 주차장을 여기에 한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노인이라는 문구를 넣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여기 조례안 이후에도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확보 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쉽게는 볼 수 없지만 기준 상으로는 주차장 시설 주차 마킹은 30년 이상일 때 10%를 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노인이란 것은 도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지 상한선은 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65세 이상이면 거의 요즘에는 우리 농촌 인구는 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주차장으로 할때는 80세 이상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모든 관련법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요. 현행은 어찌됐든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근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인이라는 문구를 넣으려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30년 이상일 때 10%를 약자 교통약자에는 장애자 포함해서 임산부 여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이 법제화해서 하는 것은 왜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군민성이나 생활습관이나 모든 면이 노인이 있으면 양보하고 그런 미덕적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니까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의자에 못 앉아 봤잖아요. 조금만 나보다 나이가 드신 분이 올라오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이었고 예절 상식이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리 허리를 꼬부라진 사람이 와도 그냥 자리에 딱 앉아서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법제화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연령층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 타면 자리에 못 앉아있어 봤을 거예요. 어른들 올라오면 양보하고 벌떡벌떡 가방들고 일어나고 다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내왔지만 요즘에 아이들은 그러지 않고 나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자들에게 이런 제공을 해서 이분들의 편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주차장 같은 것은 만약에 노인 주차장을 몇 칸이라도 만든다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80세 이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라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 내용은 아마 저기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법령에도 노인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바뀌어야겠죠.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50% 조항을 찾고 있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에 이제 지역을 마을단위를 돌아다녀 보니까 시내버스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나와요? 용역이요. 하게 되면 대충 언제쯤 나오는지 가장 궁금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내년 4월입니다.

김용찬위원

내년 4월까지요? 내년 4월까지면 혼선이 많겠네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1년 걸립니다.

김용찬위원

그럼 그때까지 현행으로 가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면 그 안에라도 말하자면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고 그런 것을 요구 하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 안에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가능이 있는 것은 시공위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할 사항들은 전체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에 반입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러고 한 가지 주민들이 건의를 해줬는데요. 요즘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버스시간을 몰라서 많은 건의를 몇 군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에다가 시간표를 예를 들어서 비봉이다. 화산이다 이렇게 되면 그 구간에 몇시 몇시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승강장에다가 버스 시간표를 좀 배치를 해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찾을 때까지 이 안건 의결을 미루고 다른 안을 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것은 요금을 거리만 규정해요? 시간까지 반영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병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요.

이향자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말씀 드린게 있는데 거리 요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시간은 좀 왜나면은 장애인들이 불편 해가지고 승차하거나 내리거나 또 속도도 장애인을 태웠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승차할 때나 하차할 때나 또 휠체어에 타고 이동을 하고 또 환자이다 보니까 빨리 안 달리는데 그 요금이 그 시간까지 반영돼서 부과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니까 거리요금을 조금 높이더라도 시간은 반영을 안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장단점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요.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고가 바뀔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심의 때 저희가 이것을 과제로 심의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한번 산출을 해보도록 해서 시간으로 계산한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까지 쭉 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불만의 소리도 제가 듣고 그래가지고 일반 택시를 타는거나 요금 차이가 한 우리가 일반 택시보다 50% 감면 해주고 있죠. 근데 실직적으로 내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는 원단위, 십원 단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는데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십원 단위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일반 택시를 이용했을 때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했을 때 그런 불만이 요금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기는 있었는데 한번 그것을 왜냐면 장애인을 수송하다 보니까 빨리는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요금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소득을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봐가지고 큰 차이 안 나면 이왕 하는 거면 장애인들에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에게 이제 또 우리 군이 이제 교통복지 1번지라고 소문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 맞는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심의 때는 이 안을 의제로 내놓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이향자 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차를 좀 증차를 하니까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렇게 하고 침대형 차는 아직 구입할 계획은 없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금년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 증차 때 침대차를 고려하는 걸로 지난번 심의 때 토론을 했습니다.

김용찬위원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부터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김용찬위원

그 안에도 하여간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내년 본예산입니다.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녹색어머니회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비용추계를 보면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녹색어머니는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그 녹색어머니회를 말하는 거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어린이 등하교 때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은 돈이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원해줄 때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가는가요? 아니면 직접 녹색어머니회로 지원을 해주는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직접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직접 녹색어머니회로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윤수봉위원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저기 녹색 어머니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지금 완주군에 1천명도의 어머니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은 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등하교시간에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해서 깃발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오는 날도 하고 눈 오는 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동절기에는 어두울 때까지도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지금 올해 녹색 어머니 지금 예산을 얼마를 세웠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8백만원이요.

이향자위원

8백만원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높여봤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1천명 정도가 녹색 어머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옷, 아이들 눈에 띄게 위해서 불방망이 같은 것, 그 다음에 겨울에는 너무 추울 때 하기 때문에 방한조끼 이런 정도는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왜냐면 이게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이 되고 참 어린애들 초등학교1학년, 2학년 애들 천방지축으로 차가 어디서 나올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아이들을 그래서 어머니회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그분들이 소리 없이 봉사를 해왔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점들이 있고 이제 비오는 날 같은 때에는 우산 쓰고 하다보니까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비옷정도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고 바람 불고 추울 때 방한조끼정도 이 정도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완주군내 학교마다 해당되기 때문에 8백만원 예산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조금 더 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안전을 이분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으로 김용찬 위원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4항 제1호의 내용 중 50%를 면제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둔산 관리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제5차 회의는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악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제6차 회의는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효자동 로컬푸드직매장, 하가지구 로컬푸드직매장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