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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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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김용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의회 의견 제시안 및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 심사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심사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장 현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족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앞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완주군 홍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완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본 대회 명칭은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로 하며, 4조 대회는 매년 5월 또는 9월 중에 개최하며 6조에서 9조까지 소싸움의 경기 시행, 참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또 10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 및 심판을 규정하고 12조에서는 소싸움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싸움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용찬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본 대회의 명칭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대회시기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소싸움 경기의 시행 원칙, 시행, 참가, 개최,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경기 규정을 제11조에서는 심판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소싸움대회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3조는 싸움소 등록을 규정한 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소싸움대회 명칭을 완주군 민속소싸움 경기 이렇게 했나요? 대회? 완주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 이렇게 했나요? 이건 완전히 정해진 상태인가요? 소싸움대회 소들이 한우 농가도 있고, 젖소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소싸움 경기에 나오는 소들은 보면 거의 한우잖아요? 근데 명칭을 ‘우리 소’ 라던가 소를 부르는. 옛날에 개들은 바둑이라고 불렀고, 어떤 재밌는 용어를 넣어 보면 상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가. 이거는 참고로 나중에라도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용 추계서를 보면 올해에는 13억5천4백만원이 지출이 된 거겠죠? 비용 추계서에 소싸움대회에 들어간 경비가 아닌데, 소싸움 대회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구입비라던가, 매입비라던가, 시설 이런 것을 소싸움 대회 비용 추계서에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소싸움 대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넣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회에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13억이.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 비율을 보면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율을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 축제가 딸기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소싸움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데 들어가는 경비보다 꽤 많은 지출을 하거든요? 봉동에는 축제는 없고 며칠 전에 당산제를 했어요. 그게 봉동에는 유일한 축제 비슷한 거였는데 그것도 2천만원 경비로 봉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소싸움대회는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다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군비로 하는 것 보다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놓으신 김용찬 위원님도 같이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전국민속소싸움대회고 하니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찬

김용찬위원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참고로 행정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소싸움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위원장이신 이상엽 위원님도 오셨고, 박민수 국회의원님이 오셨고, 최규성 위원님도 오셨는데 이상엽 위원님하고 박민수 국회의원님이 농해수위원에 속해있는데 ‘소싸움대회를 올해 안 까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공식석상 여러 방향에 관중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비용 추계를 보면 약 한 2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간담회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부분 관중석을 설치하고 소 계류장을 설치하고 땅을 임대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결국은 정례화를 하고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돈들이거든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관중석도 만들고 하면 점차 보완이 될 것 같고, 만드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군비로 하기에 그러니까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싸움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이 크거든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 드리고요. 화산에서 소싸움경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유활 효과랄까요. 지표로 나와 있는 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지요.
용찬

김용찬위원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면, 화산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관중이 훨씬 늘어났고, 1차에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것들은 먹거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숙소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하는 문제고,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 소싸움 대회를 하면서 숙소라든지 특산품 내지 지역 먹거리들을 보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어요.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5일 내내 큰 사고 없이 많은 관중들이 왔거든요. 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위원

소싸움대회장의 시설의 미비점이 많아서 앞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더 훌륭한 경기를 준비하고 또 전국에서 면단위로써는 화산이 가장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거든요. 군단위보다 한 면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소싸움 경기를 왔던 사람들이 추억으로 그 곳을 또 찾고 싶은 지역으로도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한우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에 분점을 내고 지금 미소시장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진작 소를 많이 키우는 화산에도 가면 ‘정말 소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좋지 않냐’는 것 까지 연계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신 김용찬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염두 해 두고 해보면 소싸움 한번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지 않고 수도시설이라던가, 하수도시설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여러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도 소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1년에 소싸움 며칠 하고자 많은 시설비를 드려서 투자하고 1년을 방치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한 번 해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 좋은 의견 해주셨는데.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이향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일이나 어느 사업이나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산에 그런 것이 있는데 화산에 해서 그게 되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산은 고산대로, 화산은 화산대로 된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맥락을 보는 겁니다. 옷가게가 한 가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옷가게들이 상점을 이루고 거리를 형성할 때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산, 화산 이쪽으로 해서 소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다면 부가가치가 있고. 또, 화산은 1회에도, 2회에도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면 봉동하고는 또 달랐던 것이 거기는 충청도에서 많이 왔어요. 30퍼센트 이상이 인근 대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 창출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쪽에서는 소고기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구정, 설 연휴 때도 화산으로 넘어와서 소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홍보 한다면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싶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익산에서는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할랄 식품 이라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면요. 경쟁에서 거기는 방목을 하는 소들을 들여다가 절대 여기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알라신을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핏줄을 끊어서 도축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고도의 사람들이 오고 그분들은 일부다처제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열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산아제한도 안 해서 금방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그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협약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축산농가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우로써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시장을 뺏겨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지금 홍보를 안 해요. 언론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지금 저기들은 귀가 먹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와 근접 해 있는 익산 식품클러스터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싸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소싸움을 하는 목적도 한우 농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긴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또 희망을 본 것이 완주 한우 협회가 완주군 전체의 다른 단체나 조직보다 김영만 회장이 이끄는데 그들 스스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미리 시장을 예측하고 방법들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쉽게 타개 해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한우 협회의 김영만 회장이라든지 그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보다 앞서서 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비해서 ‘행정이나 우리 군이 못 미친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같이 협의를 해 보면 그런 어려움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새 동물 보호법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더구나 싸움소다 보니까 훈련을 고되게 시키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우승을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용지를 봤어요. 거기다가 간판을 써서 붙여 놨더라고요. 싸움소 훈련 코스를. 이런 것들이 방치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을 특히나 우리 위원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도박행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참고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 얘기를 저도 배우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설득력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요즘 들 고양이 문제도 되고, 벽돌이 정말 이미지인 것이냐 우연이냐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일반 소들은 낳아서 사육되고 식탁에 오는 데 까지 길어야 2년 반, 3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싸움 소들은 오히려 최저가 5년에서 6년, 7년 간다는 것이죠. 일반 한우보다는 소싸움 소는 두 배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싸움 하는 사람들은 애착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냥 사료 안 먹이고 항상 여물도 끓여서 먹이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보약을 다 먹어요. 그런 것을 보면 더 애착가고, 오래 살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속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완주군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 특산물 전시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이용객 저조, 판매장 기능이 상실되어 대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완주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홍보 전시관으로 관리전환, 목적이 상실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첫 번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우리 군은 농업 발전 지원 근거 마련 및 법 제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 보조금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사업에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현수사업에 농업용수 안전 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귀농귀촌 지원, 농업 및 농어촌 유산자원 보존 및 활용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명시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학교 급식 범주에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서 어린이집, 유·초·중·고 지원으로 학교 급식 사업 활성화 및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변경 및 시설 재 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 후 재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의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거리 생산자나 고령 농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레수집차량 지원, 박람회 개최, 안전성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에 대한 인건비, 숙박비 등을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축소를 고유해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 운영, 로컬푸드 소비자 생산농가 체험 지원 사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변경 및 시설 재 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 후 재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방법 도입 허가 기간을 변경 하였습니다.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당초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지명경쟁 및 수의 계약 방법도 도입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정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설계 하고 행정은 절차를 따라 평가 한 후에 지원하는 상향식 농경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을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하였습니다. 보조, 보강사업으로 농업농촌의 혁신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 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농가 맛집, 팜핑 등 농촌 관광 육성 사업, 농업인 학습 단체, 마을 공동체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농업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고, 보조율은 총사업비 5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냉장지원 횟수로 1회로 제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폐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이용객이 저조하고 판매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완주군 홍보전시관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는 농업인의 소득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용 관전개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제7조는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취농 촉진 지원사업, 농어촌 유산자원 보존 및 현명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로컬푸트 공공급식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학교급식 영역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 기관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의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인원을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촉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기관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 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4항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는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에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기능을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방법 및 지명 경쟁 및 수의 계약 방법을 도입하며 제12조 제2항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제13조 제1항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용 허가에 취소 사유를 신설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으로 농정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행정이 평가한 후 지원하는 상향식 농경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로 하고 제4조 대상 사업은 농업농촌의 혁신역량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및 농촌 관광 육성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와 마을 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하며 제7조 지원 기준은 보조한도는 1천만원 이내,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제8조는 지원 횟수를 1회로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이번에 7항에 있는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하고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작년에 김용찬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본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작년에 발의하셔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부서에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은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농민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천만 원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니까 좀 비슷한 면은 있죠. 이거하고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뒤에 것은 실질적으로 군비를 들여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귀농 촉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두레농장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1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2군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서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롭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을 다 아시지만 노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2015년도 두레농장으로는 지원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지원요? 지원은 제가 정확히......

윤수봉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되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윤수봉위원

총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저희 이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무장도 바뀌고 하면서 어렵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특이 두레농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 하시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것을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예.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면서 그런 사항이니까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두레농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2∼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두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두레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정도는 어떻게? 이익까지는 모르지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오진 않았지만 작년 한 5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매장에서 많이 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향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더 낫기 때문에......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근데 수익이 꼭 낫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투자 말씀 드렸는데, 투자는 많이 들지라도 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나 소득도 얼추 되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어르신들만 하다보니까 한정이 있잖아요. ‘마을 전체가 어우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 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이끌어 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 하셨다시피 두레농장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들은 다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얼마까지 지원한다던지 이런 유형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세우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 주는 편이다보니까. 보조금도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아침에도 위원님들과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 제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나 규약이나 하는 내용들이 저희는 없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뭐랄까. 저희가 삭감 시키면 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따라 올라와 주면 이럴 때 서로가 알 것은 알고 해서 정의가 되면 서로 편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도 이야기 했다 시피 위원님들 간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패널티를 군에서 먹고 있다 보니까. 지원방향은 있지만 지원에 대한 유형에 관한 내용이 전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공공급식을 초등학교까지 하다가 작년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까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급됐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요즘 학교 공공급식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완주군은 안전한 먹거리로 아이들의 공공급식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물품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로컬푸드형 공공급식 지원을 만들어서 안심은 되지만 감독도 철저히 해서 정말 지원해 주는 걸로 그치지 말고 교육청에만 미루는 것보다는 행정에서도 나서서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학교 같은 곳에는 ‘이런 일은 안하겠지’ 라는 안위를 했던 우리들의 믿음을 깨버리는 일들이 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학교에서까지 아이들 공공급식을 가지고 장난을 해서 부당한 이익금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주군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이 안전하게 가야겠다’ 라고 보도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완주군은 타 시·도·군에 비해서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해 주시니 저희들도 힘이 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 건강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요. 저희가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처럼 직접 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생겼거든요. 상반기 하면서. 그럴지라도 학생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상태에요. 그럼에서도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디에 가서도 저도 자랑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선거에 나왔을 때 제 공약사항에 영유아들 까지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을 하는 것은 다른 타 지역 여성 시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소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업농촌정책과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과잖아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군이 보조금 때문에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염려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 하고 예산을 짤 때. 왜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가고, 농촌기술센터로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를 보고 해서 조율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패널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욕심만 차리자고 예산만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지적당하지 말고 미리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 3항 보면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윤수봉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육성지원 위원회 인원을 15명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인원수 조정을 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정예화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축소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면 줄어드는 5명은 불만도 있겠고, 완전히 새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솎아내는 것입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새로 하는 것 입니다.

이향자위원

새로요? 네. 새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깻잎 한 장에도 서운함이 있다고 자기만 빠지면 다 약 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 있는. 로컬푸드 하면 어느 정도 완주군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안정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로컬푸드에 관심도 관심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알면 되겠죠? 그리고 물품법에 의해서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제18조 4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해 놓고 한 번 갱신할 수 있으며’ 라고 쓰여 있어요?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서 수의 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 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 업자 관리 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두 번이라도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의미를 두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 같은데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것은 삭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두 번이나, 연장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아니. 한 번만 해 놨다가 또, 수의계약으로 변경 되면서 그런 안을 써 놓은 것이잖아요? 지금?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저희 혁신도시 내 추진 상황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는 설계 1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특별하게 추진한 것은 없고요.

윤수봉위원

운영 주체라들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도 금년 말 안에 가급적이면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저희가 로컬푸드 위탁자한테 시설물을 지원하는 거겠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기본적인 것은 주어야 되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저희 군 자산이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평생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자들이 돈을 주고 본인들이 살 수도 있는 것 입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시설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은 임대로 해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3년이 됐든 3년이 끝나면 재계약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그런형식으로 가는고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용진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완전히 보조금은 차단 됐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처음에 건물 지을 때. 그때만 한 것이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법인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도 지원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지. 임대료 내고......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근데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것만 예산이 되어 있나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하가 있고 효자 있고 구이가 있어요. 3개를 하고 있는데, 협동자들이 농민들이잖아요? 농민들이 삼천동에도 하나 해보자 해서 임시 매입을 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일 매출이 5백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롭게 지어야 겠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시설을 새롭게 해서 늘려가야겠다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차량문제라든지 포장하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포장 같은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은 없어요. 차량 같은 것도 공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협동조합은 거의 공모 같은 것을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서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거의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삼천동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하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나 더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제 12조 제목 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다가 일반 입찰로 바꿨어요? ‘다만’이라는 소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 분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군출자, 출연법인, 마을공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경영체...... 이 분들 외에 또 할만 한 입찰자가 있을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에는 얼추 농업관련해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니까 이 분들 위주로 참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겠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일반 입찰로 했다가 ‘다만’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수의 방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바꿔졌어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의라는 것은 운영 상태나 모든 것은 평가해서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참여자들이 밖에 누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이 조항에는 거의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다 그렇다고 보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다만’이라는 내용을 달아놓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 8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및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정의를 해 놨네요.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수의란 내용을 넣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분들 이외에는 참여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다른 분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사항이지 않냐‘고 보고 있습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걸 법에서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시 해놔서, 저희도 법대로 명시해 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모든 일들이 ‘다만’이라는 것이 문제에요. 거기에는 꼭 면피성을 다 주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갖은 오해들을 다 사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두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런 것도 좀 생각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6조에 ‘완주군 농업융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융성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난번 회계 때 조례를 통과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있고요.

이향자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구성이 되었으면 명단을 받아볼까 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의원님까지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명단에 위원이 들어가도록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50%지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 60% 지원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4대6으로 지원하고, 거의 다 틀린데요. 완주군 군비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대6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 놨어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50%에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도 처음엔 40%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40%냐 50%는 해야지......

이향자위원

이게요.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편이 열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비용도 1천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농이나 이런 데는 몇억씩도 7대3으로도 가져가고, 특화품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고 지금까지 보조금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소농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50%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도 안 맞아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근데요. 말씀하신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1천만원이기는 하지만은, 비율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걸 보면 보통 40대60으로 쭉 해 왔는데 그 것도 형평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법의 최소한의 기준이 50%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까지는 맞추자 해서 40% 했다가 50%로 올려 논 상태거든요.

이향자위원

아. 룰을 깨지 마시고요. 4대6으로 하세요. 우리가 60%를 지원 해 주고, 본인 자부담이 40%로 해주자는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50%로 하고,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이게 진짜 필요하고 활성화가 된다’ 라고 하면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도 저희는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추 몇 년 지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1년 해보고 고칠 것 같으면 지금 수정해서 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형평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뭐 또 개정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걸린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하한선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하한선이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아, 상한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하시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 더 해보고 ‘가능하다’ 라고 보면 다시 하는 걸로......

이향자위원

아니,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면서. 조금 더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하려고 했어요. 7대3도. 근데 왜 5대5로 해요. 왜?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군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4대6으로 하자라는 내부적인 방침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50%까지 해 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향자위원

제가 아까 거꾸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구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네. 6대4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촌에 사는 사람이고, 농업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번에 한 번 해 주시고, 이게 정말 좋다고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등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으므로 이향자 위원님께서는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제7조 제2조 내용 중, 50% 이내를 60% 이내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수정 의결 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