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 불합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중 기한의 연장 시, 신청서 제출 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서 납부기한 변경 고지 후 미납 시 ‘압류할 수 있다’ 를 ‘압류한다’ 로 변경하고, 제19조 1항을 법 제76조 제3항을 준용하여 국세 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과 군세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군세 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수급하여 같은 금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징수 외에 취소 시 분할 고지를 한 경우 제23조 후단 중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4조 납세담보요구 규정 중 ‘요구여야 한다’ 를 ‘요구하여야 한다’ 로 자구수정 하였고, 제29조 수색, 제30조 질문·검사권, 제31조 참여자의 설정 규정은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체납 처분의 중지 시 공고 기간 변경으로 제39조 제3항 중 10일 간을 1개월간으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제51조 각 호위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공고에 의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호 가목 중 4천 원을 1만 원으로 하고,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전라북도 도세의 조례’ 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 로 변경하며, 부칙 제2조 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를 신설 제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세액을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 축소 등을 적용하고,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중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에서 50%로 축소하며, 제4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재산세 감면률을 100%에서 50%의 축소했으며, 부칙 제2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분법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를 추가하여 조례에 근거법규를 명시하고 제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관련조문을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제12조, 제20조, 제41조의 지방세법 문구를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기본법」제138조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인용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의 「지방세의 기본법」 제68조 규정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제9조에서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그 동안 종이 수입증지와 인증기 사용을 병행하여 왔으나, 인증기와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로 종이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 연구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4항에 의거, 2011년 4월 21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으로써,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각각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완주군 출연액은 1천만2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하 출연은 법령규정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