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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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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및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여기현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계획 수립, 설치 검사, 전기 시설 검사, 안전 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안전 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는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업무분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부서에 대하여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사무분담 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표창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예.

윤수봉위원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걸 설명 해주시지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 후에 지적을 받은 보안조치 사항이나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의 비용,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걸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해소를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군에서 관리하거나, 지원을 했거나 하는 놀이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지금 관리 주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 위원회, 관리사무소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관리 주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설치한 어린이 시설은 군수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각 관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안전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군에서라도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맺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대략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지금은 근거조항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이게 개정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설, 제정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윤수봉 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했는데 비용 추계가 안 올라왔어요. 이거는 조금 수요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비용 추계 계획서가 올라와야 맞죠?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예.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군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 추계가 분명히 올라와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것이 빠져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완주군의 놀이시설이 대규모도 있고, 소규모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놀이 시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저희 완주군에 103개소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103개소 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면 90개소 가까이는 아파트라던가, 어린이집이라던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같은 데에는 오래 된 곳은 군에서 놀이시설 같은 것을 보수사업비가 나가요. 근데 지금 2년으로 규정을 해 놨나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예.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향자위원

예. 2년으로 되어있고. 또, 여기 보면 지킴이를 두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하겠다고 했는데 지킴이는 몇 사람정도를 두어서 이 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잡은 것이 있나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지금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놀이터 지킴이 제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차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사전에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특히나 작년 세월호로 많이 심각해 진 것을 느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주군에서는 대형 안전사고에 노출 된 적은 없지만 이럴 때, 어떤 말이 있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특히나 어린이들은 잠깐, 1초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시설의 노후로 인해 어린이들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게 보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 관리에 비용이 들어갈지 비용 추계서가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각 관리 부서별로.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거나 도시개발과 쪽에서 아파트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예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필요한 비용이 묶여서 가는 것은 있는데, 이 조례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런 지원 비용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필요할 시 지원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준비 작업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할 거고요? 그러면, 과 별로 항에 맞게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향자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취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비용 추계서 없이 이것만 달랑 해주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7조에 보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깐 안전관리의 책임 하에 별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조 같은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보수 등을 위한 비용’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의 안전관리의 진단, 보수 외엔 없잖아요. 안전관리의 책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많이 부풀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시설에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정도를 지원 할 수 있겠다’ 하면 좀 더 매끄럽게 될 수도 있겠고. 9조 같은 경우도 개인 또는 단체의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취지는 알겠는데 위험 소지가 많이 있어요. 7조하고 9조가. 그래서 비용 추계하고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등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산 지급 문제의 한계선을 안 두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해 놓고, 너무 광범위하게 써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하자면 저희가 지원 범위가 3가지나 있어요. 9조도 이야기 했고, 7조도 이야기 했고, 6조에 가서 수당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우리가 꼭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탓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마시고 항목들을 정해서 해 주었으면 더 없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6조 수당에서 민간전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전문가란 사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요. 예를 들어 건축분야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떨어지니까 ‘전기안전공사’ 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리를 하고 목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 들어요. 보통 놀이시설 하나 놓으려면 5천만원, 1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놀이시설로 인해서 민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할 내용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만들 때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은 거의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와요. 어린이가 찢기지 않게 미끄럼틀도 둥글게 하고. 이렇게 안전한 것을 가져다 설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전문가가 안전점검 할 일은 거의 미비하고, 거의 개보수가 많아요. 페인트가 찢겨졌거나,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거나 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점검 할 일은 거의 없이 공장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져서 오긴 오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페인트가 찢어지고 녹이 나는 것 들을 보수하기 위해 지원 해 왔어요. 그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 7조를 보면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에 의해서 놀이시설이 완전히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지원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기현

여기현안전총괄팀장

예.

이향자위원

그럼 잠시 정회 하고 의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윤수봉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후단에 ‘점검을 실시 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예산안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삽입하고, 안 제7조는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를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로 안 제8조는 안 제7조로 안 제10조는 안 제8조로 안 제11조는 안 제9조로 수정하여 의결 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노문우입니다. 강평석 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돔 하우스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추가 하였고, 요금 책정 및 불합리한 위약금과 환불금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 제5호에 돔 하우스를 추가하였고 천막, 물썰매장, 야영 캠프 데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객실 운영 제3항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의 한도를 종전 10프로에서 30프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였고 제17호에 국가적으로 뜻 깊은 날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약금처리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조항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는 100프로 사용 예정일 당일취소는 50프로 환불, 예약 미 취소 및 미사용 한 경우는 환불 없음으로 3단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환불처리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규정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3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입니다. 제1항 제6호와 7호를 신설하여 수탄, 번개탄 등 직화 용품 사용 금지와 텐트를 설치하거나 야영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객실의 20프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내에 캐라반 시설이 신규 설치되어, 캐라반의 시설 운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고산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제6호에 캐라반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예약 제3항을 신설하여 동절기에 무궁화 오토캠핑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 캐라반을 신설하여 안 제18조 시설운영 제29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30조 시설이용료 감면, 제31조 시설이용료 면제, 제32조 시설이용 시간, 제33조 캐라반 사용, 제34조 예약, 제35조 환불처리, 제36조 시설이용료 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보험공제 가입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객실운영의 20%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시설물의 주소가 지번으로 되어있어 이를 개설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고산 문화공원 내에 둔다.’ 를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문화공원 내에 둔다.’ 로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징수에 돔 하우스를 추가하고 완주군민 사용 객실 비율 상향조정 및 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및 환불금 현실화 등 그 밖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궁화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동절기 제한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환불처리 규정을 변경, 신설하며 캐라반 시설 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 위치를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휴양림 객실을 10분의 1에서 완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10분의 3으로 상향조정을 했잖아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열어 놓고 하다보니까 매월 1일 날 신청을 받는데 00시부터 들어가면 1, 2분 사이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10분의 3으로 완주군민 몫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완주군민이 참여를 안 해서 객실이 남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3을 꼭 못 박아서 남겨 두어야 하는지. 왜냐면 7월 1일 날 받는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7월 30일까지 놔두면 객실이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를 7월 30일이 갈 때까지는 남겨 놓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 지역 사람에게 할 것인지는 고민 해봤어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지금까지는 완주군민이 일반인하고 동시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완주군민에게 할당된 숙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었거든요. 완주군 치가 신청이 안 돼서 남아있다면 일반인이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었어요. 30%로 상향조정을 해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으로나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며칠 까지는 완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둔다던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걸 염려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휴양림은 포기한 상태에요. 왜냐면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머리 아프게. 저도 온 가족이 다 달려들어서 한 번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양림을 사용을 못했어요. 30%로 하니까, 이건 완주군민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기쁘게 생각 하는데 그러면서도 잘 이용하는 것을 30%로 해 놨다가 비워놓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10일까지로 한다든가 15일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사용하는 것을 7월 1일부터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7월에 할 것을 6월 한 20일 정도에 해서 7월 1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날부터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그것도 생각 해 보세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면 빈 공간이 안 생겨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할 것을 6월 20일에 접속을 받으면 10일간의 여유를 기다렸다가 완주군민이 신청 안 할 때 7월 1일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차를 버는 것도 운영하는 데 빈 공간 없이 완주군민에게 할애도 하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어차피 완주군민을 위해서 30%를 하는 것이니까요. 방법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몇 달이라도 운영을 해 보면, 노하우는 생기겠지요? 그런 것을 염두 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환불을 넣으셨는데. 1일 전에 환불을 전부 해줍니까? 1일 전에는 조금......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수혜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깐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해주자는 차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1일은 조금 너무 딱 맞춰서 취소하는 경우인데, 2일까지는 시간을 좀. 사람이 예약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려면 2일 전에는 알려줘야지. 1일 전에 알려주고 100% 환불을 다 받아버리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우리가 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 하잖아요. 3일 전에는 130%를 주고, 당일에 했을 때는 150%까지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수혜자는 1일 전에도 100%를 다 받아가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향자 위원님하고 내용을 정리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불처리에 대해서 예약금의 150퍼센트죠? 그러면 예약금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지금 예약금이 아니라, 전액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환불처리조항에서 변경했는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 시피 5일전, 3일전, 당일의 프로티지가 다 다르잖아요? 왜 내가 물어보냐면 저희가 150%를 환불처리를 했을 때 금액 처리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약금은 없고, 한꺼번에 돈을 다 내서 예약을 한다는 이야기죠?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제3조 8호 군인이라고 해 놨어요. 제복을 입은 자라고 해놨는데, 혹시 공익 근무 요원도 제복이 있어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공익 근무 요원은 상황에 따라 제복을 입는 요원도 있고, 입지 않는 요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입고 있지 않은 요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군인인지 아닌지 봐야겠네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가 포상금을 주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30%로 하고 있는데, 행사 때 포상금을 거의 준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다행히 20% 더 쓸 만큼을 남겨 놓고 하는 것인지, 날을 비켜서 주려고 하는 예정인지......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저희 휴양림 이용 실태를 보면요. 성수기에는 방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비수기 때에는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참여를 위해서 비수기 때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경품으로 내걸어서 행사 때나 외부의 메스컴을 통해서 완주군을 홍보하면서 비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또 경품권을 줄 때 기간을 지정 해놔야겠네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예. 기간을 두고 합니다. 날짜는 안들어가도.

최등원위원장

왜 그러냐면, 포상으로 경품권을 주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아까 완주군민을 위해서 30%를 먼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용 시기에 이용을 해야 좋다고 하실 텐데, 기왕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경품권 줄 때도 우리 쪽의 편의성보다도, 어차피 홍보성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산 휴양림이잖아요. 주소지가 그 쪽에 둔 것에 대해 조금씩 도와주고 있죠? 10%인가 지역 관내......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고산 관내에 줬을 경우에요?

최등원위원장

예.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입장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민은요. 입장료를 50% 감면해주고 고산 면민들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거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 출입구가 한 군데잖아요? 경계선으로 보면 도로를 넘어서면 소양 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쪽에 아직 길이 생기진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쪽의 길이 오성교 쪽으로 뚫는다고 예산안까지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이 경계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출입구를 이쪽에만 둘 것이냐, 그 쪽에도 둘 것이냐.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윤수봉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50프로 환불을 사용 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 50프로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고문 대비패 2조 정의 란에 8호 밀리터리 파크 협약 내용이 있어요?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지금 밀리터리 파크 협약 업체라고 하면요. 완주군하고 밀리터리 파크를 연 중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맺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거 협약서 갖고 있죠? 있다가 시간 되시면 갖다 주세요. 관리자 위탁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법인하고 단체, 약관이나 정관들은 없어요? 10호.
문우

노문우체육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수봉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 제4항 제1호 내용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안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총 이용료 50프로 환불을 사용 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 50프로로 수정 의결 할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1988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는 소양면사무소는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치 환경을 강화하고자 소양면 황운리 872-1번지의 9960m²부지의 사업비 약 62조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자치센터를 건립 운영 하고자 합니다. 도입 시설은 사무실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위원실, 주민 프로그램실, 다목적 운동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부지는 대부분이 농림지역 농업 진흥 지역으로 이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농림지역을 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바 이는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 드린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청사 결정 등은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양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설은 고산면 서봉리 739-3번지 일원 3,032m²의 부지에 하수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2004년 11월 하수도 군 계획 시설로 최초 결정하여 2008년 6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다음 증설 계획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운영하여왔으나, 고산, 비봉, 화산면 일부와 고산 휴양림 등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증설하는 계획으로 당초 3,032m²부지를 1,053m²를 확장하여 총 4085m²부지에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용량 1,4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확장되는 부분을 선행적으로 군 계획시설 하수도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산 하수도 처리장에 대한 설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등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소양면 황운리 872-1번지 일원 9,218m²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9,960m²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고산면 서봉리 739-3번지 일원 고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하수도 시설 증설은 하수도 면적을 기존 3,032m²를 1,053m²로 증하여 4,085m²로 변경하고 결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석수입니다.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8월에「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에 곤충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곤충의 정의와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 역할 등을 명시 하였는데 세부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육성, 국제 협력의 촉진, 곤충 생산 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 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1호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군의 곤충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으로 제3조 및 제4조는 곤충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곤충 산업 관련 국제 협력의 촉진, 곤충 생산 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실 때 까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들 받고 있죠?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교육받고들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주로 교육생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교육을 하면 할수록, 명확한 것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농가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소득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손이 안 잡혀서 교육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교육 과정들은 다 좋은데 유통과 판매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셔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사실 저희 군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다른 전라남도, 충청도, 우리보다 앞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앞선 시·군들이 한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적이면 천적.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저희들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직 찾고 있지만 확실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농업 부분에서 블루 오션이다,’ 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일단은 해 놔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일단 중앙 정부에서부터 앞으로의 보조 산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반 조성이 안 되어있으면 저희 군에 끌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으면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2,028억7백만원, 19년도까지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예산을 먼저 뽑아봤어요. 2억 1,200백씩, 4억5천7백.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한 걸로 보고 비용 추계서를 작성 한 거예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견학도 해 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곤충 사육을 하는 농가가 8개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추계를 내 봤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비용 추계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재원 조달 계획서를 보면요. 과장님께서 설명 할 때에는 우리가 기반 시설을 갖춰야 국가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19년도까지 국도비 예산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우리 완주군 군비로만 재원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본 계획으로는 2019년 이전 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하려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하시겠다?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그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명확히 나오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도비 한 2억, 국비 한 1억 5천 정도는 확보 하려고 신청을 해 놓았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 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넣었을 뿐이지 국도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산에다가 그렇게 넣어야 더 노력은 되요. 왜냐면 하려고 맘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자료를 통해서 그 것을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라도 국도비 확보를 해야 겠다.’ 는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여기 안 썼으니까 책임 안지고 군비로 해도 되지 뭐’ 라는 안일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곤충 산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도 염려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미래 산업이다 보니 보여줄 것은 없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도 이게 열심히 해서 정말 수익이 창출 될 것인지 확실하게 쥐어지는 게 없다보니 의구심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다보니 위원님들도 염려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곤충산업 하면서 TV나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나오다보니 조금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곤충산업이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번에 와일드 푸드 축제를 하는 데에서도 요리 심사를 할 때 애벌레를 가지고 도전을 한 팀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실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표 축제인 와일드 푸드 축제의 주제하고도 맞고. 또 어린 아이들도 애벌레로 만든 쿠키나 빵 종류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애벌레가 보이는 것들도 있고, 가루로 갈아서 만든 것들도 있었거든요. 심사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 가져다 먹고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 해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업은 안 해 본거고. 작년에도 염려스러워서 용역비만 세워 드렸잖아요.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위원님들께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곤충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결과를 보여 주셨다면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 봤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용역 결과는 바로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처럼 미래식량. 저희들이 삼례딸기축제 부터 와일드푸드축제까지 3∼4번에 걸쳐서 시식회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벌레라고 하면 손이 안 가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편견 없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미래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힘을 얻었습니다. 추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위원님들께 뭔가를 할 때에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재원 조달 계획서 같은 데에도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죠. 그렇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2019년도까지 재원 조달 계획서에 군비만 100프로 들어가니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냐.’ 는 생각을 합니다.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비용 추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8억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6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2016년 6억은요. 10개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5억원을 투입해서 10개소에 보조 사업을 할 것 이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곤충에 관련한 1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11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10개소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곤충 사육 시설하고 기자재, 농가지원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렇게 곤충산업을 한다고 해 놓고, 11개소에 일단 해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용찬

김용찬위원

단순히, 작게면 작고 크게면 크게 할 수 있는데 ‘6천만 원씩 해서 10군데 6억 줘. 한번 키워보지 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적어도 완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했으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하는데. 그 다음에 단순히 곤충에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내용, 완주군 곤충 산업에 대해 28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아이들 호기심만 가지고 해 봐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단순히 조례를 보면 정말 만능이에요. 곤충에 대한 모든 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7조에도 보면 체험학습장, 곤충생산단지. 체험학습장 만든다면 다 지원해 주겠네요? 이런 거예요. 곤충산업에 대한 것부터 교육, 인프라 구축, 상품 개발, 홍보, 가공, 유통, 생산. 싹 집어 넣어놨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원했냐고 하면 전략 산업 이래요. 수십억을 지원 해 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감 산업에 140억을 들였는데 지금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10개 선정해가지고. 그럼 1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선정해가지고 그냥 하면. 구체적으로 해야죠. 제가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했었냐. 그럼 완주군하고 곤충 산업을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번 칼을 꺼냈으면 해보긴 해보자라고 해서 불씨를 살려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게, 정말 필요한 것들 체험이나 사육 쪽으로는 한 번. 완주가 10가지를 싹 할 것이 아니고 급한 대로 정말 필요하다면 한두 가지를 잡아서 사육이면 사육, 체험이면 체험 이렇게 한 번 잡아보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저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곤충이라고 뭐도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28억을 가지고 뭘 하려면 고민을 더 해서 사육이면 사육, 체험이면 체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10농가 가지고 이것저것 키워보겠다는 게 이게 무슨 곤충산업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