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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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8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5-10-21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는 당초 5차 회의까지였으나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차수 변경하여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보류되었던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 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송되었으나 상위법 개정내용 미반영에 따른 조례안에 반영하여 재추진으로 철회 요청되어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비영리단체 등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비영리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기존 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입니다.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하며 기존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누수 운영 방지와 공직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사업 명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 위원회 구성으로 사업의 파급 효과 및 실행 가능성 등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지역의 민간단체가 지닌 역량을 군정에 접목해서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에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 형식은 15개 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기본방향, 보조금지원, 보조금신청, 사업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실비보상, 민간협력센터 설치, 기능, 위탁운영, 민간단체 협의회 등 기존 사회단체 등에 대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단, 민간위탁센터 설치, 기능, 위탁운영 등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총괄적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가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가 됨에 따라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작년 12월에 폐지를 했었는데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부칙에서 폐지를 했어요. 폐지 당시 폐지 이유는 어떻게 되죠?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더라고요. 표준안 부칙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는 게 있어서 표준안에 있어서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사회단체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2016년 1월 부터는요. 그래서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류영렬위원

왜 폐지가 되었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준칙에 의해서 폐지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폐지한 이유가 있어요.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선심성으로 나가니까. 아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조례 속에 못 넣도록 폐지하려는 뜻이 숨어 있는데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김 과장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2004년도 제정할 때에는 모법에 있는 14조가 맞습니다. 폐지한 조례, 이게 2006년도 개정 되었어요. 17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 14조는요. 기부체납이에요. 「지방재정법」이 그렇거든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17조요.

류영렬위원

원래 제정할 때에는 14조가 일시 차입금이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개정하면서 17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폐지한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군 행정 전체를 꼬집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미 17조로 개정이 되고 폐지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 군 행정 전체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김 과장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조례를 들어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박성일 군수님 취임 하시고 인수인계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정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조례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준용을 했거든요. 이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끌어오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에서만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트렌드가 민간협력단체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반적인 사회단체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법률로 요건이 갖춰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저희가 어느 정도 사회단체를 전부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법률 요건을 갖춘 단체들을 활용해서 완주군에 모든 사업이나 지역 발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 등록된 단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만드신 거죠? 핵심은?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핵심은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김 과장님이 간과한 게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왜 끌어들었냐고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 법으로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기초 자치단체, 즉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건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만 만들어 놨어요. 다만 3조에서 기본방향에 지원이 아니고 고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준다는 말만 있어요. 왜 시·도지사로 한정해놨냐면 등록을 시·도지사에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도지사가 등록하잖아요. 등록기관에 지원해 주라고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행정지원과 에서는 끌어온다면 3조와 연결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법 전체를 보세요. 시·도지사라는 말만 있지 시장·군수란 말은 안 나오는데 이 법을 끌어오신 거잖아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그니까 등록에 관계 된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적용 했지만 그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서요. 지원근거가 이 법에 없단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김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 포인트가 뭐냐면 4조 5조에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만들잖아요. 법에 없는 단체를 지원해 주려고 만든다면서요. 예를 들면 애향운동본부, 경우회?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경우회입니다.

류영렬위원

행정동우회는 조례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단체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시장·군수가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끌고 오려면 3조에 의해서 비스무리하게 끌어오는 것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단체 현황이 몇 개 단체에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완주군 전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단체는 67개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67개 중에 몇 개 단체 지원해 주나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금 9개 단체 지원해 줍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애향운동본부하고 경우회가 해당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2군데?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는 법령에 모두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하고 경우회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혹시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안 거치셨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다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 거쳤어요? 그러면 붙여줘야지. 여기 없잖아요. 참고사항에 무슨 조치가 없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제14조 준용에......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지방재정법」 32조에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안 거쳤냐는 얘기에요. 왜냐면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조례니까. 심의회는 안 거쳤냐는 얘기에요. 거쳤으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여기에 없어요. 거친 건 맞아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거쳤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참고사항에 넣으실 때, 여기 있잖아요. 예산조치, 여 성별영향평가, 주민생활과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딱 넣으셔야 제가 궁금하지 않죠? 그럼 거쳤다는 전체 하에 출발 합니다? 그 다음에 조문으로 가서 과장님 2조 1호를 보시면 지금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끌어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 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끌어오면서 이 법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여러분은 장관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이게 비영리단체는 저희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것을 장관으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끌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4조에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장관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 것은 행자부장관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각 부처에 소관별로 다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권한 위임을 해 주긴 했는데 부처별로 규칙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에 보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 놨어요. 「정부조직법」에 있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뒤에 중앙행정기관 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해야 되요. 행자부만 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각 소관별로 다해줘요. 문광부는 문광부, 건교부는 건교부,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을 염두하고 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조 2호 보시면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라는 걸 끌어오셨거든요?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다면, 굳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지방재정법」17조에서 예외를 시켜놨잖아요. 법률에 지원 근거 하지 않아도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를 끌어오셨는데, 법률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단체가 우리 완주군에 얼마나 있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현재 9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도 포함이 되고......

류영렬위원

과장님,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 조례 안 만들어도 되요. 보조금 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원 절차나 방법,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류영렬위원

이게 법률에 근거 있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법에는 되어 있어도. 사업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해주기 위해서 포함시킨 거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67개 단체 전부 포함 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애향본부나 경우회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67개 단체 전부가 포괄적 이어야지......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2개 단체이고, 민간단체 등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해 줄 수는 있잖아요. 열어놓은 거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죠.

류영렬위원

그니까,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은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비영리민간단체를 끌어온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로써 도지사한테 등록된 단체를 염두 해 두고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이 이후는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개별법에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꺼내 놨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신청서는 어떻게 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첨부가 안 됐다는 거죠?

류영렬위원

아니, 신청서 양식 자체가 없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류영렬위원

규칙으로 정하실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5조 4항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기록해서 내면 되는 건가, 신청할 때......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서류들로 해서 저희가 신청서에 첨부해서 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게 신청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서식 없어도 되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류영렬위원

그럼 규칙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네요? 또, 4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인데 이건 나중에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하실 때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실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경우회, 애향운동본부가 문제 된다면서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애향본부 얼마, 경우회 얼마 하실 건지, 아니면 과거처럼 민간단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세우실 것인지......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는 아니고요. 아까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준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한 금액을 주는 거지. 기존에 얼마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것은 신청할 때 요건을 갖춰 내라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2016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 하실 거냐는 얘깁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단체별로.

류영렬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별로? 그럼 2개 단체만 넣으실 거네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전체 다 하죠. 그래서 2조 법률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를 넣은 이유가 이것과 관련 되어 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나머지 있는 것은 법률 플러스 2호로 내시고, 없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내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 요구 할 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봐야 하거든요.
개별로 내신다고 했어요? 단체별로?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포괄로 내야죠.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같은 4조인데 지금 왜 이 조문 구성을 그렇게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명을 아까처럼 개별 조례를 만들다 보면 단체명이나 사업 명만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럼 개별조례만 많이 늘어나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포괄 조례를 만든 이유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줘야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것은 지원해 줄 때 신청의 목적이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단체별로 할 거냐 과거처럼 13억 넣어놓고 심사해서 주는 식으로 할 거냐는 겁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단체별로 할 겁니다.

류영렬위원

단체별로? 그 다음에 5조 3항인데요. 왜 이 조문을 이렇게 구성했는지 의문이에요. 1항에 보면 아까 4항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20일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심사하고 주는데, 3항에 보면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군수는 군의 주요 시책 수행 상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구성 하셨는지......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단체를 보면 저희가 연초에 얼마를 지원한다면 그 것을 다 자기 예산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체가 역량도 키우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70%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야 단체들도 역량을 키워주고 하려는 마음이......

류영렬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1항에는 기본적으로 20일 동안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자하는 비영리민간단체한테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지방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3항은 그게 아니라 신청이 없는데 수시로 줄 수 있다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들어갔어요. 제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1항에서 신청해서 절차를 거쳐서 주는 게 맞는데, 3항은 예외 규정을 신설 해 놨어요. 이 3항의 배경은 뭐냐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 한 것처럼 전체 예산이 1천만원 이라고 하면 7백만원을 지원 해 주고 3백만원은 바로 지원 안하고 공모 사업으로 하려고 해요. 만약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도 전부 다 없을 시에는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함정 있는 항이에요. 지금 경험상 보면 1월 달엔 난리일겁니다. 보조금 따가려고. 그런데, 3항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불가피할 때 신청해라 그럼 수시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근데 예산이 막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2015년도에 보면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수시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위에서도 동의 안 해줄 것이고,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수시로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류영렬위원

과장님이 개별로 편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 민간단체 예산만 서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민간단체 경상보조 가령 20억, 자본보조 50억 이렇게 세워서 신청 받아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개별법이나 개별 조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3항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부기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요. 7조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장에 들어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민간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어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봐서 넣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음은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 지식인이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을 위촉직으로 넣고, 이런 경우는 의회에서도 한, 두 명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의원들이 그런 데 못 들어가서 안달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심의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대표성 있는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한데도 자원봉사센터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10조부터 13조까지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한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왜 들어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협력센터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가 군정을 접목해서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이나 신규 민간단체 지원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협력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민간단체들 각자 하다보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민간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그 단체들을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추세가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어차피 비영리민간단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그런데 왜 민간협력센터라는 것을 특별히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11조에 보면 기능과 위탁 운용을 해요. 민간협력센터에 관련 업무 전반을 위탁한다는 말이잖아요. 12조 보면. 여러분 들은 민간협력센터를 만들어서 민간협력관련 업무를 센터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한 번 해보고, 조직이 커지거나 더 큰 사업을 하는데 민간협력센터가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넣은 것이지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4조를 보면 지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67개의 민간단체를 통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터는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같이 합니다. 1층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6개 단체가 들어가고 하나를 더 하고 해서 협력센터도 같이 센터 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그 분들이 불만 많은 것은 들으셨어요? 이전 하려고 하는 민간단체의 불만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단체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칸막이를 제거하는. 교육기관과 정부에서도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서 사업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류영렬위원

정보 공유가 아니고 각종 민간단체를 민간협력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민간단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에요. 민간단체협력센터를 설치하면 누가 운영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센터를 설치할 것이면 어디에 설치하고, 조직원은 어떻게 한다.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지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센터를 설치했으면 조직과 예산과 유통 등이 따라줘야 되지, 이것만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류영렬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의 세부 실정 사항에 대해선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산 문제를 어떻게 규칙으로 합니까? 그건 법에 안 맞는 거예요. 답변 해 보세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조직 말씀 하셨는데 민간협력센터 조직으로는 정규직 1명, 보조인력 1명을 하려고 하고요. 예산은 2016년도에 반영을 해서 위탁금 1억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추계 예산안,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준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얘기는 있는데 민간협력센터에 관해서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은 공무원 파견한다는 얘기에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위탁금 1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위탁금 여기 보면 2억5천8백인가 있는데 그럼 안 맞지, 여기 자세히 보셔야 해요. 왜냐면 회계 상 틀린 거예요.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2조의 근거로 정의를 해 놓고, 그럼 2조에 민간협력센터를 또 넣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조례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아니에요. 이건 별도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아까 말대로 넣어 줘야 하는데 간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용추계가 2억5천8백이 있는데 어디에 1억이 협력센터 준다고 되어 있나요? 더 큰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산심의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하겠지만 어떻든 이것을 운영하는 데 2억 5천8백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지원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별 법령에 등록된 단체를 지원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민간협력센터는 등록이 안 되었잖아요. 대상이 아닌 거예요. 2억5천8백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비용 추계에서 누락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위탁할 시에는 위탁금은 비용 추계가 안 들어가 있으니......

류영렬위원

아까는 위탁금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2억5천8백 속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말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해하겠는데, 2억5천8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2조에 나와 있는 정의 속에 포함되는 대상을 4조에서 신청 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추가로 1억이 필요한데, 비용 추계는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예산 지원 조항을 또 넣어야 한다니까요. 여기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조례의 제명과 조례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규직 한다는 것인데 공무원 파견하실 거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만약 위탁금 1억 예산이 세워 진다면 그 속에 정규직이 아니고, 뽑아서 한다는 것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거예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람 또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센터 운영 요원을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고요. 이 조례를 깊이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검토를 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만 설정 해 놓고 조례 제정을 해 왔다고 보여 지거든요. 바람직한 것은 과거에 있는 사회단체 관련 조례를 준용을 하던지 해서 했어야 하는데 다시 만들면서 여러분들 머리 속에만 생각하고 조문 구성은 방향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 시·군제가 있습니까? 몇 개 시·군에 제정 되어있습니까?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당시에 보조금 관리 표준 조례가 있으면서 지자체들이 폐지를 했는데 5군데만 폐지 안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입법 예고 중인 단체가 69개 단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전라북도는요? 전라북도는 몇 개 시·군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몇 개나 했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우리뿐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럼 완주군이 처음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의도한 것은 일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활동 단체, 일반 단체 해서 미미한 단체들도 지원을 해주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로 정해진 한 번쯤 걸러진 단체를 지원 해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 법을 끌어다 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한도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32조 2항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해요.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 사업하는 개별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지.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꼼꼼히 따지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유념하시라고 미리 말씀 해 드렸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류영렬 위원님 조목조목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에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항이라고 봐요. 3항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상당히 오해를 부르는 소지가 많고, 이런 것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왜 형평성이 없냐고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개 항목을 써 놨는데 비영리단체에 애향운동본부나 경우회에 하겠다. 그러면 혹여 다른 비영리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 다른 비영리단체도 사업 신청하고 계획서 제출하게 되면 한정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향운동본부나 경우회 만으로 해서 10개 항목을 만들어 놓은 점이 아쉬워요. 이런 것도 항목을 추가했으면 어떤지 의견을 내 봅니다. 아무튼 비영리단체 지원법을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환영하지만, 조례 과정에서 잘못 된 부분은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5조 3항은 빼는 것으로 하고요. 4조에 10개 사업은 애향본부와 경우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와 앞으로도 필요한 단체들을 총 망라한 것이지 애향운동본부나 경우회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속에 다 포함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에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폐지된 것을 보면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것에 보면 없어요. 빠져버렸어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오히려 강화해서 한 분이 아니라 3∼4명을 넣어서 오욕도 씻고, 단체가 필요하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민간협력지원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민간협력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 있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민간협력센터를 운영하면 다른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가 있으니까 올렸을 테지만 주민들을 보고 어디에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협력지원센터를 세워 놓으면 말씀하신 인력,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위원님들의 불신을 식혀야 이런 조례도 되지 않을까. 이게 당장 있어야 할까, 아니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철회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말씀 해 주시죠.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이 조례에서 현재 9개 단체 중에서는 7개 단체는 지원이 법령이 있기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2개 단체는 가지 않으면 당장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민간협력센터라고 해서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단체에 사무실을 둬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단체 지원이 안 되면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600명이고 경우회도 173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뭐예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8조를 보시면 위원회 운용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4항에서 보면 3호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 활성화 기부금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지원 사업의 선정, 지원 금액의 결정 등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럼 아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포괄적인 아니라 단체별로 예산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무슨 단체 얼마 무슨 단체 얼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이 포괄적으로 2억5천8백이 아니고 많은 예산들을 넣잖아요. 가령 3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도 신청을 할 때에는 6천, 7천을 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것을 포괄로 했을 때 여러 단체를 가지고 분배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단체별로 세울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애향운동본부가 5천만원 나간다면 5천만원을 올릴 것이고, 경우회가 3천만원을 올리면 3천만원을 올릴 것이고 이미 분리가 돼서 단체별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죠.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거기서 100%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말뜻은 아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려야지 단체별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호에만 그런 것이 있기 1호라든가 평가 방향 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금액만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도 옛날부터 생활체육 보조금 신청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잘 아는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단체별로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나오고 어느 단체는 얼마 나오고. 주목적이 그 것 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 한가 타당 한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단체별로 예산 심의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안 된다고 자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것이죠. 주영환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70%를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30%는 공모를 통해 하기 때문에 30%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도 해야 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단체별로 그것이 올라오자나요.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70%만 단체로 정해서 주는 것이고요. 30%는 공모를 통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심의도 필요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래요 심의도 필요한데, 의회에서 만약에 3천만원이다 해서 모자르면 거기에서 70%......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위원장님 깍을 수는 없는데, 사업을 조정하거나 할 수는 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비영리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올라 온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데, 단체별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다 통과 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위원회에서는 예산 관련에서는 2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체에서 올리면 그것을 심의하는 기능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까지 통과가 되면, 단체별 예산은 총 액에서 70%만 단체별로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주고 나머지 30%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30%에 대한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래요. 예산심의 할 때 예산추계서 가지고 오면, 단체별 개별적으로 올라 온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천만원 받았으니 70%인 2천1백만원 만 주면 왜 의회에서는 3천만원 통과했는데, 2천1백만원만 주는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말 입니다.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그렇긴 한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깐요. 단체별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포괄로 올리면 결정이 되겠지만요.
영환

주영환군민소통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만 단독으로 할 것인가,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의 1호 중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장관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5조 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3차 회의 시에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근거는 뭐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되죠.

류영렬위원

과장님 틀린 것을 지적 해줄게요.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 3월 24일에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는 2011년도 인데, 그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조례는 그 전에 만들어졌죠.

류영렬위원

그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4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다니까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었던 거예요. 모법이 과연 무엇인지, 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 판단이 안서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99년도에 장학회 조례로 만들어서......

류영렬위원

그게 조금 애매하고요. 두 번째로는 15억을 올리잖아요. 예산을 할 때 보기는 하겠지만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사업비인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번 자료 요청을 했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세요. 원래 출발했던 장학재단 취지로 가야지, 김영숙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보세요. 두 번째, 예산 편성할 때 잘 판단해서 내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축제 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본문 중 축제를 와일드푸드축제 이하 축제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 법률 정비 용어에 맞게 순화해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완주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게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조문 15조 부칙 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2조는 축제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정례적인 행사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 조성하기 위하여 축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은 20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소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축제 집행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대표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2조에서 제13조는 축제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사업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전문화하는 법인 단체에게 기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체육 행사 및 군민의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 수행 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조문 13조 부칙 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체육 진흥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체육 진흥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 위탁은 체육 진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는 제4조의 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학교 체육 시설을 활용한 군민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체육의 진흥 및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는 군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양성 평등을 위한 시설 설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법인 완주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0월에 설립되어 임원은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포함 총 이사 8명, 감사 2명 현재 직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시책사업의 주체로써 각종 국가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 및 문화사업 확대로 지역문화 진흥 및 국민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2015년 조성 예산액 기본재산 2억원,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3천3백만원인 총 4억3천3백만원이며, 2016년은 인건비 2억8천9백만원, 경상 운영비 6천6백만원, 사업비 3억1천만원, 예비비 1천8백만원 등 총 6억1천7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2억8천9백만원은 정관에 의거 하한선 기준에 맞춰 5명의 기본급 및 수당을 계산 하였습니다. 경상비 6천6백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업비 3억1천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역량강화사업 1억4천만원은 지역 내 예술가와 주민들의 문화예술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육성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주민과 예술과의 협력사업, 주민 참여형 상설 공연 등이며 마을 문화 재창조사업 9천만원은 각 마을이 지닌 고유한 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데이터화 하며 마을 문화 지도를 제작하고 일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 5천만원은 완주 문화정책포럼 주민 아트 디렉터 양성, 문화 기관 협의체 운영 등의 사업이며 기반 구축 3천만원은 문화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재단 법인 완주 문화재단 사업은 재단의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법인 완주 문화재단의 경영 실적평가는 결산서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평가할 계획으로 관리 관독 부서로써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의 출자·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까지 일괄적으로 제정, 개정, 제한 이유, 참고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출 근거 마련을 위한 정비 안건으로 축제의 명칭을 와일드푸드축제로 변경, 축제 명을 정확히 하였고 기타 사항은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라 일반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써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신규 축제를 양성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각종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축제의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 8조에서는 위원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위촉 해제 등을 안 제9조에서 11조에서는 집행위원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축제 발전 육성을 위해 예산안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규정과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제의 활성화로 주민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발전적인 조례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2 지역축제 등의 근거에 의거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는 행사성, 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등 노력 반영 규모 등 순위를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 기능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인 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축제 행사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으로 완주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 보조금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 조례 마련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 장려와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형식은 본 측 13조와 부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에 의거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근거에 의하여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 산업 진행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는 문화 조직의 설치로 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의의 건이며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하여 출연하려는 동의의 건으로 상위법에 위배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제 와일드푸드축제 평가회 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평가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의회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 참여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는 예전에 비해서 축제가 많이 안정화 됐고 전반적인 민원사항도 적었고 지역 주민들도 같이 노력해서 합심하는 그런 것이 돋보였다는 평 이였고요. 나오는 것은 항상 나오는 거지만 농·특산물 판매 작년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까지 옮겨가면서 배려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올해도 대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올해가 몇 해째였죠? 4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4회? 5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5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처음보다는 1회 때보단 2회, 3회 때 체계가 잡힌 줄 알았는데 가끔 마을 음식 하는데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오더라. 음식 값이 작년에 비해선 저렴해졌고 그 반면에 맛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더라는 것이 외부적인 평가에요. 본 조례로 들어가서, 위원회 30명이라고 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여비를 주려고 하는 조례 같아요. 30명이나 위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와일드푸드축제는 완주군 대표 축제로써 각 읍·면이 있잖아요. 각 읍·면 참여하신 분들......
웅배

박웅배위원

13개 읍·면인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3개 읍·면을 참여......
웅배

박웅배위원

13명이면 됐지 그럼 왜 30명이나......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참여를 하고 전문가라던가 하다보니까 30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23명입니다. 조례상에는 30명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단 숫자가 많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축제 위원장 대표는 축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올해 위원장 했던 분이나 작년에 했던 분이나 그 저기가 잘못됐더라. 적어도 우리 대표 축제 위원장님은 그 위원장이 성함만 듣고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좋다. 묘하게 정치성을 띄어가지고 정말로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똑같이 옛날 사람, 똑같은 수준을 가져다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 마다인데 30명을 위원 수당만 해도요. 합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보통 최하가 7만원에서 10만원이죠.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만 하더라도 참 우리 완주군이 어렵지만 몇 달 치 밥을 먹여줄 수 있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30명, 20명, 15명 뭐 이렇게 위원들을 이 부분도 조정할 수 없을까요? 금방 말씀하신 각 읍·면이 있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읍·면별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읍·면별로 위원을 1명씩 하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실제로 보면요. 읍·면별 대표자가 한 명도 없어. 다들 자격 미달이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질적으로 읍·면별로 와일드푸드축제 때 음식을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음식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되었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여성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생각·발상을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게 해봐요. 갑자기 30명씩 늘어나 버리고 가령 이 분들이 와일드푸드축제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런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못할 사람들도 대다수가 많더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들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후에는 그런 점들은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축제 위원장이나 그런 부분도 정말로 대표 축제에 걸 맞는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서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번에 와일드푸드축제 예산이 얼마가 지원됐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7억1천2백...... 712......

류영렬위원

7억1천2백?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게 5억이 넘어가면 심사 받아야 하는데 받으셨는지요? 행사성 경우에는 5억이 넘으면 받아야 하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받았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와일드푸드축제가 민간행사입니까? 아니면 군 주관 행사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축제 추진 이윤이 나가는 걸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와일드푸드축제는 실질적으로 관, 민 전부 해서 같이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서두에 여쭤보냐면 행사에 주체가 구분이 되어야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무엇으로 해 줄 것인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소 과장 말씀은 군 주관도 아니고 민간 주관도 아니고, 그런데 건너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7억1천2백에 대해서 축제 위원회에 준 거예요? 군에서 집행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민간 주관 행사로 봐야 하는 것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참여를 해서......

류영렬위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참여를 해서 전부다 민, 관 참여해서......

류영렬위원

근데요. 여기 팜플렛을 보시면 주관은 완주군이에요. 팜플렛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은 벌로 만들지만 주민의 예산을 감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틀린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조금 나간 주체가 틀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간부님들이 잘 판단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지금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방보조금의 개정과 분류를 다르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간 행사라고 본다면 민간 행사의 사업 보조로 나가야 하는데 팜플렛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답변을 군과 플러스 민간이라고 하셨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위원회만 30명 이내로 구성 된다는 것뿐이지 저는 이 팜플렛이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맞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회계 보조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요. 앞으로 잘 하시고 행감 대비도 좀 하셔야 하고, 두 번째 보조금을 줬으면 결산은 언제 받았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결산은......

류영렬위원

7억1천2백이나 나갔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축제가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조금 있으면 결산 들어오겠네요? 정말 꼼꼼히 한 번 살펴보세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회계 문제는 잘 짚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혹시 기부금품 모집을 하셨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기부금은 일부 현대라든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류영렬위원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했으면 회계절차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부금품을 모집을 했다면 그 회계절차는 어떻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것은 재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와서 그 쪽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재정위원회에서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한국예술진흥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현대에서 들어 온 것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현품으로 들어왔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류영렬위원

현금으로? 그러면 그 것은 어떻게 거기서 들어와서 처리를 했다는 말이면 7억1천2백 속에는 안 들어간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것도 많겠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고치실 것이 뭐냐면 기존 조례 11조 1항을 보면요. 어디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주체가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한테 올리진 않았지만 기존 조례 1항을 보면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거면 주체가 빠졌어요. 지금 조례를 하나하나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한 번 앞으로 개정할 때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겠다고 하겠는데 과거, 현재까지는 어떻게 줬습니까? 출석 수당, 참석 수당. 30명도 해오고 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30명인데 30명 중에서 회의를 했는데 수당은 무슨 근거로 줬냐는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보완은 잘 하셨는데 현재 현행 조례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위원회 30명 범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축제 이번에 5회 축제를 위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그 분들은 수당 안줬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줬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무슨 근거로 줬냐는 말이에요. 근거는 무슨 근거로 수당을 줬냐는 말이에요.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줬으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행사 때 보니까 평가를 하던데요. 축제 평가를 하는데 축제 평가 위원들한테는 수당 안줍니까? 그 날 입구에서 축제 평가를 하던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급을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안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평가 위원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 집단이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7억1천2백 중에 어딘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주민들......

류영렬위원

아니 그니까 입구에서 평가를 하더라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 도에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각 시·군 축제 평가를 합니다.

류영렬위원

아, 도에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네.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자치 평가......

류영렬위원

그거는 앞에서 한 것은 도에서 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축제성 예산이 참 많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1시군 1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같은 경우엔 대표 축제가 와일드푸드축제니까 다른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축제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대표 축제는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축제 이외 실질적으로 몇 개 축제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선심성, 소모성 하니까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거든요? 1시군 대표 축제 예컨대 우리 와일드, 김제 벽골제 등등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와일드푸드축제를 대표축제로 본다면 소수에 이뤄지는 축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면 완주군도 딸기 축제라던가 곶감 축제라던가 소싸움 대회도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들은 어떤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근거는 마련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도 이후에 어떤 아까 말씀 하신대로 행사성 경비의 축소에 관한 중앙 방침에 의한다면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축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유대 관계라든가 협조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축제를 난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의 바람직한 축제라면 대표 축제같이 큰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상황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축제는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가급적이면 확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각종 행사성, 축제성 경비가 많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았어요. 3억 받았어요. 완주가 제 기억에는 3억까지는 정확한데 3억6천3백인지, 3천6백인지. 아무튼 3억 패널티를 받았어요. 행사, 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 되었다고 해서요. 줄여 나가야 해요. 완주군 행사, 그래서 소 과장님이 주로 문화관광 쪽에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님 이니까 각 과에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앞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라. 왜냐면 완주군이 패널티를 받았다. 그렇거든요. 3억의 패널티를 받았다는 거는요. 큰돈이 지출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어야 패널티 3억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큰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이시고 지금 근거 없이 수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시 정확하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동안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조례에 관한 것은 그 동안 없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고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류영렬위원

그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개정과 같이, 그러면 다른 조례 다 필요 없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이거는 예산 수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계에서 얼마 준다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그 모 조례이고,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조례에 다 빼놔야 해요. 실비 변상 조례. 소 과장 논리라면 이 조례를 왜 개정하죠? 14조를 왜 넣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넣는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전체적인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 것이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넣는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완벽하게 보완을......

류영렬위원

내 얘기는 근거 없이 지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하시라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별법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완주군 각종 실비 변상 조례에 준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할 수 있다면 14조를 왜 넣었냐고, 줄 수 있다면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명확하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결론, 지금 여기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조례에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 해 주세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그 대책에 대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의결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질의답변 끝나고 한 번에 토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되고......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에요.

류영렬위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왜 「관광진흥법 48조」를 끌어오셨는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에는 팀장님들 일절 배석 못합니다. 과장님 혼자 들어와서 답변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 48조 2항」에는 지역 축제에 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것을 이용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문제목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48조에 보면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에요. 장관보고 하라고 하는 조항을 완주군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조문 제목만 보고. 전부다 장관은 어떻게 해라. 이게 전부다 장관이 할 사항들을 완주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모법으로 끌어 온 거예요. 다른 조항을 끌어 왔어야 되지. 그니까 참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끌어 오시면 안 돼요. 장관이 해야 할 사항을 완주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잘못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주군 축제가 얼마나 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로 와일드푸드축제 이외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딸기축제, 곶감 축제, 소싸움 대회 축제는 그렇고요. 조그만 마을 축제들은 별개로 하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제가 축제 패널티 받은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자면 문화관광부 예산이 금년에 33.8%가 증액되었어요. 2015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우리 과 예산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 순수 과 예산만 해도 31.07%나 증액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질별로 볼까요? 이 행사성 경비가 260%가 증액되었어요. 이러니까 패널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확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이런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행사성만 근거 만들어서 예산 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주군 예산을. 여러분들 집행부와 우리 10분의 의원들의 차이인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군민을 위한 세금을 지켜 줄 의무가 있는 우리 의원과 선심성 행정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와 견해 차이가 이런 데에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사를 늘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조례로 돌아와서 통계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느끼시고. 두 번째 2조를 한번 볼까요? 2조를 보는데 여성친화축제가 이게 축제에요? 축제. 그 다음에 조문도 그래요. 2조 조문도 축제로 시작했으면 축제로 끝나야지 끝에는 또 행사로 끝내 놨어요. 혼용이 되어있어요. 축제의 정의면 축제로 끝나야지 조문, 문구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친화축제 1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주최, 또는 지원하는 축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정의를 만들려고 하면 가령 1호에 여성친화축제 2호에 어떤 축제, 몇 개의 호는 끌어 놓고 나중에 가서 미미한 것 극소수의 추가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밖에 이렇게 넣어야지 여성친화축제 하나 넣어 놓고 나머지는 군수가 포괄적으로 백지위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보고. 축제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의회가 군수가 알아서 할 테니 의회에서는 우리 백지위임 해 달라 그 뜻 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앞으로 축제를 많이 인위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류영렬위원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 군수가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축제의 정의를 군수가 인정하면 어떤 행사든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조례 개정이 필요가 없어요. 최종 결정을 완주군 자치단체 장으로써 축제 정의를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심의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가 중요하잖아요.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축제에 대해서 행사를 넣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 줄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생각 해 보세요. 국회가 완주군을 보면 우리 의회입니다. 입법부에요. 정부는 완주군 집행부 여러분이에요. 그럼 입법부 국회가 여성친화축제하고 나머지 각종장관이 인정하는 축제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규모만 축소된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지방자치단체일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발상이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다른 시·군 예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 축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고, 현재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례도 있고 또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표 축제만 따로 빼서 하는 데도 있고, 전부 혼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인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 축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조례 없이 대표축제가 먼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 조항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소병주 과장님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지요. 여성친화축제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군수가 인정하는 축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의 가장 큰 권한은 저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새로운 축제가 생기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해 줘야만 축제가 시행이 되고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이건 현재는 우리 의회를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 축제를 넣으세요. 넣고 나머지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축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냥 1호 여성친화축제 하나 넣어놓고 나머지는 군수한테 위임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부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건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례명도 그래요 운영 조례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예산 지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라고 해야지 왜 운영 조례라고 했어요. 그런 소병주 과장님 말씀이 그런 뜻이라면 운영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지원해주려면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지. 그걸 묘하게.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소병주 과장님 양심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편법들을 자꾸 써 간다는 말이에요. ‘지원’ 자 들어가면 애매하거든.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할지 말지 애매하거든. 그래서 딱 피하려고 운영으로 명칭을 고쳤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셨겠지만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 진다’ 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조에 위원회하고 9조 집행 위원회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3조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축제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것이고, 9조에 집행 위원회는 축제별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축제별로 조직되는 집행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원회 20명이 있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또 집행 위원회 15명이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명의 위원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15명의 집행 위원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별도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조직은 별도지만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영렬위원

사람은 중복될 수 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축제 위원회는 의사 정족수, 의결 수가 있거든요? 집행 위원회를 둔다면 집행 위원회는 없어도 되나요? 그냥 집행 위원회는 어떻게 결정 하실 거예요? 15명 이내의 집행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축제 위원회는 의결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집행 위원회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검토가 소홀해서 빠졌는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위원회는 들어가 있고 집행 위원회는 누락이 되었거든요.

류영렬위원

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누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명확히 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집행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누락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앞에 축제 위원에 준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축제 4조에 있는 것을 끌어 오든지 준용을 해 준다고 하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한 자리 앉아서 소리만 하는 것이냐 집행 위원회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조에 있는 축제 위원회 사항이 있거든요? 3조에 각 호에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3조에. 그 다음에 10조 5항에 또 있거든요. 아니 9조에. 관장 사항 9조 5항. 10조가 아니고요. 그 것은 어떤 관계에요? 그러니까 축제 위원회가 하는데 여기가 또 중복 되서 끌어왔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까는 위원회 설치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완주군 전체 축제에 대해서 완주군 축제 위원이니까 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 위원회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축제별로 축제 하나하나 축제별로 집행 위원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축제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중복 되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하고 개별적인 사항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경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경비 지원으로 하셔야 할 것인지 다른 조례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틀려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쓰실 때 잘 넣어야 해요. 예를 들면 운용비 근거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잘 판단 하셔야 해요. 예산 심의할 때 잘 따지셔야 해요. 생각 없이 넣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보조금은 작년에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다 보셔야 해요. 공무원들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될 수 있는데요. 내용에 보면 군수는 축제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안 범위 내에서 내용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이라고 고치던지. 차라리. 그런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법에서요. 운영비는 못줘요. 경비가 어떤 경비에요. 차라리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이라고 해야지요. 여기만 유독 경비 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집행 위원회를 60일 이내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본 평가 위원회는 30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가령 와일드푸드축제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안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30일 이내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제가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 하냐면 10조에 보면 대표축제가 나와요. 완주군 대표 축제가 와일드푸드축제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30일 이잖아요. 그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 위원회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평가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평가 방법은 저희가 대표 축제 방식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것은 이후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 평가도 자세히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 과장님 11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에요? 여기 나오는 위원회가 집행 위원회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건 집행 위원회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 위원회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3조를 보세요. 3조에 완주군 축제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완주군 축제 위원회에요. 11조 2항은. 그런데 같은 조에서 집행 위원회 따로 축제 위원회 따로.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여기는 이하 뭐라고 안 하려면 집행 위원회를 넣어야 하죠. 그래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대로 하면 완주군 축제 위원회에요. 인정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타 시·군 사례는 어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떤 면에도 타 시·군......

류영렬위원

타 시·군에도 예가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한 예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군별로 두 가지를 가지고 공유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대표 축제만 있는 곳도 있고, 전반적인 제정을 하려고 하는 조례 같이 전반적인 사항만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주군이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로 제정된 시·군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몇 군데나 되요? 주로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있고요. 군산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정읍시도 정읍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고창군도 고창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용 추계서 보면요. 내년에 1억이 2017년도로 가서 2억이 되고 2018년 되면 3억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매년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이게 순 군비에요? 100%. 그러면 개별 조례에 의한 축제가 있고 7억1천2백을 지출한 와일드푸드축제가 있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1억을 주는 추계 이지만 매년 1억씩 증가를 했단 말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구체적인 추계 근거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1억씩 늘어나는 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축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연간 100만 명이 찾아드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 축제 개발을 위해서 여성 어미모를 상징하는 여성친화축제를 한 번 염두 해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적은 예산 1억 정도를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확대하던가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추계는 1억 정도로 하고 점차 이후에 상항을 봐 가면서 늘려가는 형태로 추계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과장님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 계획서를 보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어요. 민간 행사에 1억, 2억 주겠다는 거예요. 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행사 만들어서 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군에서 주관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저런 행사 만들어내서 2조 2호에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민간단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례의 핵심은 그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주체를 누가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축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민이 주도해서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은 보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민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간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보완 좀 하세요. 보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에 대한 사항은 모든 안건의 질문이 끝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몇 건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신데 입법이라는 게 힘들어요. 하드웨어를 잘 구축해야 소프트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봅니다. 국민 체육진흥 조례 2조 정의를 보면요. 「국민체육진흥법」을 끌어 오셨는데 장애인 체육과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어디서 정의를 끌어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정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를 그대로 준용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여기 있는데 4호 장애인 체육과 9호 스포츠클럽은 없어요.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서 끌어 오셨는지. 다른 것은 다 있더라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과 스포츠 이것은 여기 없는데, 나는 들어간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2조는 보면 다 있는데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없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진흥법」에 스포츠클럽이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생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체육진흥법」이요.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은요? 장애인은 어디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장애인 체육은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도 포함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혹시 다른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토시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 왔어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과 스포츠클럽은 금방 말씀하셔서 이해를 했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어디서 끌어 오신건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들은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장애인 체육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포함시킨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포함시킨 것은 잘 했는데, 아까 「생활체육진흥법」이라고 모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장애인 체육은 어디서 끌어 왔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죠. 잘못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 왔는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정의인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체육 관련 사항이 다른 것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관련 사항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조례도 참고 하면서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모법은 없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장애인 체육 들어가야죠.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근거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2조 12호에 보면요. 대한체육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6년 3월 28일 부터는 통합체육회로 바뀌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 할 것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맞게끔 조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혹시 이 법처럼 이미 넣고 이것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넣으실 생각은 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법은 그렇게 시행은 됐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양단체간의 알력관계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보도되고 그래서요.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법은 이미 개정 되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법은 이미 개정 되었는데요. 서로 단체 간의 알력관계 때문에 어렵게 돌아간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그 때 개정 꼭 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나는 입법기술상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도 끌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체육회 진흥 조례 지원안에 관한 건데요. 혹시 보조금 심의회는 거치셨어요? 금년에 얼마를 전체적으로 17억8천8백만원을 지원 해주는데 내년에는 18억이 나가요. 이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혹시 「지방재정법」 32조 2에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거치셨는지, 안 거치셨는지 또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2조 2에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거쳤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거에 해 왔으니까 판단의 여지는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판단의 여지는 있는데, 취지로 보면 해야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법 개정 이유를 보면요. 그런데 완주군은 상당부분 넘어 가더라고요. 이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조에 재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경비 지원이고, 한 과에서 똑같이 만드는 조례도 어느 경우는 경비 지원, 어느 경우는 재정 지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 지원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에 격려품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 했어요? 예산 요구 했어요? 격려품 주겠다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벼운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금년 16년 예산 편성 요구는 안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결정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체육회에 지원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근거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체육회......

류영렬위원

아니 이제까지 체육회 돈 지원 해 줬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건 어떤 근거로 지원 해 준거죠? 지금 그 것을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또 말 잘 못하시네. 법에 있으면 만들 필요 없어요. 주면 되요. 법에 있으면 안 넣어도 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류영렬위원

예산 편성이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위탁은 체육회를 주는 거예요? 조례에 위탁 준다고 되어있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자꾸 체육회 안 주면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줘야지요. 그래서 5조 넣는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행정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 진흥조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고, 몇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답변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의를 하자면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법에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명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두루뭉술하니까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못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전에는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만들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다 쓰고 많이 지원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확한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전체적인......

류영렬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개정 되었어요. 법이. 그 것을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고,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각종 군수별 축구 대회라든지 체육 행사 배드민턴 대회라든지의 예산이 통합적으로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지난번같이 예산서에 별도로 군수 배 배드민턴대회 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부기를 명기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통합체육회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체육회 나름대로 해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풀 사업 성격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부기에 나온 것과 풀 사업 합계해서 비용 추계를 한 것입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도 갈수록 요구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한정 없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부터 현재 문제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고민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한 일환으로 몇 년, 몇 회 개최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서 평가를 하고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은 축제든 체육대회든 계속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개선할 기회를 한 두 번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생활 체육대회 등 그런 것들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체육 단체들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미리 공고도 해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두 가지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기준이 있어야 대응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세요? 각 가맹 경기 단체마다 자기들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축구는 하면서 게이트볼은 안 넣고, 게이트볼은 넣으면서 배드민턴은 안 넣고, 이게 선거 때 그 사람들 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것을 이대로 가다가는 집행부에서 군수가 큰 곤욕을 치릅니다. 감당 못해요. 지금 가맹 경기 단체가 3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 우리도 전국대회 하겠다. 전북대회 하겠다. 완주군수 배 해야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군수님 안 됩니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지, 군수가 제시한 대로 어떻게든 관철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작년에도 축구 전국대회 한다고 돈을 8천만원 올렸어요. 삭감해서 5천만원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무슨 대회 한다고 3천만원 올린 것도 삭감해서 2천만원 줬지. 종목마다 와서 나한테 뭐 해야겠다고 우리도 자격 요건이 다 갖춰져 있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냥. 또, 그런 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배드민턴 같은 대회를 하잖아요? 완주군수 배, 전라북도도지사 배 배드민턴 대회를 추진할 때 도에서 150만원 줍니다. 150만원 줘요. 나머지 회원들이 걷어서 해요. 여기는 완전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종목마다 의장한테 야구장 안 짓는다고 전화로 욕하고, 플래카드 써 붙여서 의원들은 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호소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줄을 알아야죠. 그 것이 진짜 군수를 위하고 완주군을 위하는 길이지 정말 누가 잘하나 이거 그만 할 때 아니에요? 정말 의회의 의원들이 초선이 6명이에요. 옛날 같이 판에 박힌 모습을 생각하지 마요. 자, 해당 과장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 것 답변 못하니까 담당 팀장들 데리고 와서 뒤적거리고, 답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지연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팀장님들 이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그래야 무슨 팀, 무슨 팀은 어떤 공부를 해서 오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1인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알아야 밑에 직원들도 통솔하는 것이지 내가 까막눈인데 팀장들 보고 이것 좀 해봐 이것만 가지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리허설도 해보고 예상 질문도 뽑아서 과에서 이런 저런 질문도 해 보고 했을 때 답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정말로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을 보면 출연기관 현황? 거기에 의원님은 이사에 빠졌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최상철 의원님께서는 조례하고 정관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먼저 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도의 승인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승인이 나고 현재는 등기까지는 문화재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인숙위원

그럼 지금 조례 검토 기간 중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례 검토 중에 지금 문제가 당연직인 의원님 한 분을 넣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 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입법 예고도 해야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 일반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 결과를 말씀 해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문화조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예. 저희도 사실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 심의할 때도 문화재단 예산 때문에 9시 넘게끔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었는데 이번에 술 박물관 할 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술 박물관하고 문화재단은 별개입니다.

이인숙위원

별개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도 문화재단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상관이 있는 줄 알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인숙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나 하고 실망스러워서 그 말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별개라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제척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 규정에요.

류영렬위원

몇 조예요. 그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9조 임원 해가지고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형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이 여기서 공무원만 당연직인 경우에만 제외한다고 공무원만 제외시켰거든요. 다른 어떠한 우리가 임의대로 들어가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오히려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형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해놓고 가로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면 규정이 당연직인 공무원만 법에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닌 것인가 해서 거기에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문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일 때에는 공개모집을 안한다는 뜻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뭐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위원님을 당연직으로 안 넣은 거거든요. 당연직으로 넣자. 정관에는 되어있고 조례에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지 않냐. 그래서 의원님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정관을 이후에 조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고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자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고 하고 변경하려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밟고 등기를 낸 후에 변경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도의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려고 검토가 당연직으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판단 잘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한 번 자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좀 보세요. 우리가 현재는 출연 동의 문제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예산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판단 여지가 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산 세우실 때 미리 얘기하고 싶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정확히 검토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 18조 1항과 2항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몇 조요?

류영렬위원

「지방재정법」 18조 1항과 2항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해요. 뒤에 관련되는 조문까지 함께.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오늘같이 갑론을박 하지 않게, 딱딱 떨어지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10월 초에 등기 났다고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직원은 현재 우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말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직원은 출근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사업 등록을 해야 하더라고요. 사업 등록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사업 등록하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시작은 다음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직 정식 근무가 안 되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사업자 등록 다음 주에 나오면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은 이미 도의 승인이 늦게 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임명을 하고 준비하도록 9월부터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월 15일 날짜로 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9월 중에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혹시 조례 통과하고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절차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준비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군비도 쓰고 하려면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겠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발굴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해서 어렵게 해준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그 결과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근무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위기의식도 갖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성과는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서 문화재단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앞으로 뽑은 분들도 말 그대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 행정에서 추천하신 분들 같이 섞어서 그 날 당일에 늦게까지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의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감하게 예산이나 조례에 관한 것들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고, 저희도 알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시작을 해 주셨으니까 일정한 기간, 시간, 기회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리고 처음에 우려했던 앞으로 위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후에 그런 것들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문성 분야를 살려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단순 기후인지도 모르겠어요. 큰 위탁을 통해서 거대의 사업체로써 본질이 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 위탁하기 전에 지역에 계실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하더라도 집행부 생각으론 올려놓기만 하면 나중에 그런 면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생각으론 단순히 반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무분별하게 위탁해버리면 공용화되면 우려가 있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8명에서 100명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수가 너무 많아서 전문적인 행정 위원만 구성할 수 있도록 제3조 제2항 중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도 부적절, 축제의 지나친 포괄적 위임, 축제 사무위탁의 모호성, 집행위원의 의결의 범주 부정확 등 전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부결하여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