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66조,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서남용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완주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서남용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용찬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5년 12월 7일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완주군민의 뜻이 군정 운영의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는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