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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일근 의원 발언

20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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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과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08회 우리 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처리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2항 중 9인 이내를 9명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4호에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노인복지분야 민간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에 따라서 용어 정비 및 순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1항의 저소득 노인의 규정을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정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매뉴얼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시는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여 중앙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로 폐지 권고함에 따라서 존치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에 의거 유사수당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국고부담 100분의10이 삭감됨에 따라서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10월 19일 제1146호에 의거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법질서에 호응하여 노점상을 철거하였거나 철거를 희망하는 영세 노점상에게 1세대 1인에 한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 전업자금을 융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당시에 목적이 현재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까지 융자금 지원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산도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영세 노점상의 융자금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완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전체 조례에 대해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완주군 조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총 8개 조례였습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서 조례 내용 일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계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 법률 용어 정비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정비 추진과 동일하여 동일목적의 현금성 중복지원급여로 판단되어 폐지 권고에 의하여 폐지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점상의 잦은 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 안정을 위해 알선하고 금융 자금의 유입을 군비로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1989년 10월 19일 조례 제정 이후 유해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검토결과 폐지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칙 등의 인용 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10조3항을 보시면요. 일단 조례를 여러분들 개정을 회계연도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과장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0조 기금결산 말씀하세요?

류영렬위원

예, 기금결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류영렬위원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회계연도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에 여쭤보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회계연도마다 고치시려고 그러시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입니다. 사용한 내용에 대한 기금 결산보고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셨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봤는데요?

류영렬위원

그걸 안 보시고 어떻게 이걸 고치시려고 그래요? 상위법을 보셔야 고치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어서요.

류영렬위원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류영렬위원

10조는 기금 결산이라니까, 10조 얘기한다니까 10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어서요. 기금 결산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질문한 내용은 알겠는데.

류영렬위원

10조를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10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계연도마다 지금 결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류영렬위원

회계연도를 지금 1월 1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회계연도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의회에 언제 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결산 보고서를요? 기금 결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올해는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요.

류영렬위원

이대로라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하고 틀려서. 이 회계연도 구분을 1월 1일에서 12월 1일이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기금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하죠. 올해 기금 결산도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당연히 전년도치 하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 내서.

류영렬위원

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요.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 이게 전부 개정됐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그 얘기인데, 그건 조례에도 있으니까 됐고. 기금 결산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컨대, 8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면 며칠입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달.

류영렬위원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잖아요, 출납폐쇄 말고 회계연도가. 그러면 8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낼 때 결산서와 함께 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법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서하고 함께.

류영렬위원

이걸 내라고 한 얘기는 1차 정례회 때, 예컨대 세입 세출을 낼 때는 언제 내냐면 추경에 낼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머리는 그냥 회계연도만 낸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냐는 말이에요, 의회에 언제까지 내요? 12월 말에 끝나는데. 80일 이내에 결산해서 언제까지 낼 거예요? 이걸 간과를 했단 말이에요. 조례 하나하나 만드실 때 좀 폭넓게 검토하셔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다시 수정하세요. 전부다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해주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그거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금액이 얼마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억2,900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 내실 때, 이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같이 관련되는 것을 좀 자세히……. 예컨대, 딱 냈으면 제가 안 물어보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하면 이와 관련되는 자료를 내주셔야 지금 기금은 얼마고 얼마 이렇게 됐다 하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냥 이것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 계좌에 대해서 재정공시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절차는 어떻게 거쳐 가시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체 기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류영렬위원

기획관리실로 넘겨주라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완할 것이 좀 많은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 조례에.

류영렬위원

전체적으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이 부분 조례 개정하고 다음에 한번…….

류영렬위원

지금 집행부 꼭 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에요. 지금 저한테 몇 군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다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음에 한 게 없어요, 약속해놓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현재 기금 집행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걸 안 붙여주니까 참…….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8,5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자는 얼마 들어왔어요? 기금에 대한 이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가 470만원을 사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7만원을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사용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4,700만원이요? 이자가 4,700만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470만원.

류영렬위원

470만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470만원이고요 내년에는 507만원.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6조2항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관계인데, 혹시 이거는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6조는? 그거 검토하셨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6대 4를…….

류영렬위원

여성발전기본법은 없어졌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양성평등법 관련해가지고 6대 4로 지금 저희들이 어느 한 성이…….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9인 이내만 구성한다고. 이번에 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다가는 그 부분은 안 넣고 전체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과장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류영렬위원

과장님 연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죄송하지만.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요?

류영렬위원

딴 데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지, 법대로 하려면 왜 6조를 넣어놨어요? 법을 끌어오려면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6조가. 왜 필요해요, 법에 다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2011년도 5월 30일 날 개정됐는데, 그것이 지금 안 따라갔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거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더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보면 과장님하고 자꾸 또 내가 갑론을박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내면서도 왜 자꾸 그런 걸로 지적을 받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올 때마다 그러면 진짜 정말로 짜증나지. 담당 과장이나 법령집 하나 제대로 떠들러보지도 않고 그냥 왔다라는 거 아니냐고. 그 정도 여기서 지적을 받았으면 완벽하게 구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렬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 생각은 이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상위법 기금에 관해서는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법 7조, 8조를 보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고쳤으면 그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당연히 회계연도만 한다고 한다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7조는 지금 임기를 말씀드리는데…….

류영렬위원

아니, 법 7조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법 7조요?

류영렬위원

똑같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법이 상위법보다 다 앞서가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의 1조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

7조, 8조를 수정…….

류영렬위원

7조, 8조를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법 7조와 8조를 보시고 거기에는 출납폐쇄는 어떻게 한다. 폐쇄한 달로부터 이렇게, 딱 끊어놨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류영렬위원

애매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조례와 같이 이 법 8조2항대로 가야 할 것 같아요, 8조2항대로 끌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은 매년마다 실시를 하였으니까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면 어떨까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지금 못 했습니다. 결산은 지금까지 매년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연도 폐쇄 기간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조례 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여기는 오는 공무원마다 다 똑같은 얘기여. 법령집 한번 떠들러보지도 않고 그러고 오는가.

류영렬위원

지금 법에 있는 얘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대로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나? 여기는 회계연도마다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이게 개정됐어, 옛날 같으면 출납폐쇄 2월 말까지도 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뜯어고쳐버렸냐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해버리는 거지 12월 말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2월 말까지 했는데요.

류영렬위원

이게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개정된 지 생각을 않고 자꾸 옛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법을 고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할 때 같으면 결산서와 함께 내라 그 얘기에요. 이렇게 회계연도만 본다면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게 고쳐 온단 말이에요.

최상철위원장

빨리빨리 결론을 냅시다.

류영렬위원

다른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다른 조례에는 세입 세출이 다 이 법대로 고쳤다고, 주제까지 다 고친 거예요. 운용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금년에 언제까지 낼 거예요? 양성평등도 그래요, 옆에 손대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만들어 그 틀에다가 여성이라고 넣으면 안 되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성이…….

류영렬위원

그래요, 남성이라고 넣으면 안 되고. 그것도 어차피 조례를 고치면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류영렬위원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있어서, 법대로.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별 조례에다가는 안 넣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영렬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이렇게 고치잖아요, 9인 이내인데 9인을 9명으로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 이것만 들어가 있지 양성에 관한 거는 지금 안 만들어졌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양성에 가서 어느 한 성이, 이걸 쓰고 보면서도 안 고친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하고 결산서 낼 때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 결산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수정을 해서 해주면 안 되나 이걸? 이거는 위원장님! 제 생각엔 제가 어차피 이의 제기했으니까 좀 뒤로 미루고 안의 변화를 만들어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는 걸로 하고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위원

과장님,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부칙 2조가 맞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부칙 1조하고 2조, 거기 말씀하신가요?

류영렬위원

예, 이게 금년도 6월 20일 날 고친 건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그거 하면서 전부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일괄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6월 달에 고친 거예요 이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맞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요, 노인복지법을 보면 31조인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빠졌어요? 조례에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법에 의해서만 하고 여기 조례에는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건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31조에 보면 여기 하나하나 다 있는데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빠졌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왜 빠졌는지. 특별히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냥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조례 다 필요 없어요. 지방세법이 있는데 왜 완주군 군세 조례가 필요한가요?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요? 다 법으로 해버리면 되지. 왜 개정해가면서 해, 법으로 가면 되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특별히 빠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류영렬위원

없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5가지가 있는데, 법에서는 6가지로 정해놨는데 노인복지법 23조에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빠뜨렸어,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이게 빠졌는지 평소에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똑같은 법의 31조에 똑같은 표로 열거를 해놨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딱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궁금한 것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완주군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류영렬위원

빠졌으니까, 빠진 문제에 구체적인 이해 설득을 시키면 되는데, 하여튼 궁금한 것은 있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 가지고 올 때 무조건 개인적으로 이것 좀 통과시켜주시오, 이것 좀 통과시켜주시오 부탁하지 말고 이런 거 자문을 받아가지고 본 건하고는 별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아닌데 꼭 이런 걸로 발목이 잡힌다 그 말이요,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과장님이 법령집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고 꼼꼼하게 해가지고 온다든가, 또 그걸 만들었으면 나 같으면 우리 류영렬 위원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조례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우리 완주군에 장수수당 지급을 해왔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급 못하는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없다? 그러면 쭉 받아오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못 받으면 참 불만이겠네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문제도 한번 찾아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노인 양반의 이해를 설득시키는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폐지하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발소 같은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문제는 없으신가요? 앞으로 중단되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발소가 노인네 65세 이렇게 해주고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발하러 다니면서. 그거는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례로 지원해주는지.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준다면 이렇게 폐지를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1인당 5만원씩 딱 정액으로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이발소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발소에서 그러더라고요 노인네들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 청구해서 이렇게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없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로 안 해주는 거예요? 해준다고 그러던데?
명희

하명희

주무관 다른 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아, 다른 과에서?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저도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보셔야 돼요. 여기 민영 경로 우대제도 확산 보급, 해서 그 조항이 여기에 있어요.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요. 10조에 보면 민영 경로 우대제도 확산 보급에 2항 보면 경로 우대제도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다른 데에 살아 있으면 몰라도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5만원이니까 12달이면 60만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85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을 하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85세 이상, 그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80여 명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80명 정도요? 상당히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미리 좀 여러 가지 취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대로 안 하면 우리가 국고보조에서 10% 감액된다고 그런 게 맞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노령 기초연금이 한 25억, 26억 정도 감이 되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26억 정도 국고보조가 줄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르신들 상실감 안 잃게 미리미리 이런 취지를 꼭 얘기를 해주시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고치든지 간에 조례를 고치게 되면 그 조례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칠 때 한꺼번에 싹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얻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올라오면 조례 원본 다 빼놓고 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고칠 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고친다 그러면 다 말씀하셔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물론 다른 과도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걸 앞두고 할 때에는 날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준비됐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장수노인 우대 조례는 폐지를 하고요, 10조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이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저희는 없습니다. 일단은 폐지하고 그 내용은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한다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계에도 저희가 알아보고 다 했는데요, 없습니다. 자체에서 그냥 할인해주는 것 같습니다, 경로 우대로 자치에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청취불능)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시키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수노인 우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주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건 입법예고 생략해도 되나요? 입법예고 생략이 되어 있더라고. 이거 폐지하면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입법예고를 생략을 하셨어요? 혹시 이해관계인이 없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는데요. 그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적도 없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이 없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조례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과장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에 낼 때는 아까도 기금 같은 거 보완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실 때요 여러분들 지금 조문만 현행 몇 조에서 몇 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의회에 내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몇 조에서 몇 조, 이것만 해놨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뭘 가지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의회 위원들 알아서 날밤을 새든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표기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여러분들 군수 결재 올릴 때 이렇게 올립니까? 결재 올릴 때 옛날 같으면 결재 요약 자세히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해줄망정. 확인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2조1호, 2호를 현행 규정 7조6호를 7호로. 위원 너희들이 다 알아서 심사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충실히 하면 칭찬 안 해주겠어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건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괄 개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예컨대,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건 조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한데, 칭찬해주고 싶어도 이렇게 하니까 별로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간에 이 조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선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알차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주로 넣은 목을 보면 이 조례는 이거 때문에 개정하는구나. 딱 알아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힘드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괄 개정 조례하면 관련 조례에는 붙여주는 게 상례이고 또 여러분들 그게 태도에요, 공직자로서의 태도. 그런데 하나도 안 붙인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찾아보는데 힘들어요. 그냥 대충대충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련되는 것을 붙여주면 좋겠고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오니까 실제도 그렇게 해줄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일당백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일괄 조례 개정하는 것은 혹시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법제 부서 아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2조에 저소득층 특별 지원 조례인데, 이런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죠. 우리 의회도 잘못했고 집행부도 잘못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2008년 11월 27일 날. 과장님, 저소득층 이것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류영렬위원

이것도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수정을 하셨는데,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2조의 문제는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거의 전부 개정 수준의 개정을 해야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는 전부다 새로운 입법심의, 법제심의 요령이란 게 있어요, 거기에 다 맞춰오는데. 여러분들은 딱 필요한 것만 개정을 해왔어요, 여기다 개정하겠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뭘 개정을 하느냐, 완주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 했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조례 자체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여기서 나는 2조를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지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그 부분 개정을 일괄로 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봐야 되는데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4조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하는 것으로, 인용해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요.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요, 종전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류영렬위원

조문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도 잘못했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위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 알아보고 규정에 맞게, 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괄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비가 좀 어려워서 다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음에 또 고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괄 개정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어떤 걸 과장님, 12월 말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조례 부칙에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조, 2조에 있는…….

류영렬위원

2조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조에 있는 내용.

류영렬위원

아니, 만약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공포하면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12월 말까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봤는데? 어디에 그런 경과 기준이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경과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류영렬위원

아, 법에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 법의 시행의 기간에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2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 조례 자체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류영렬위원

일괄 조례에서 개정할 게 아니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 조례에서 빼버리자 그 말씀이신 거죠?

류영렬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여기 일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이 조례 자체를 고쳐야 된다 그 말이죠, 너무 손볼 데가 많으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각 호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런 입법체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고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 자체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다른 조례도 아마 그런 조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지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조례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칠 게 많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조례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12월 말까지 법에서 인용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지급에 관한 모든 자료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일괄 개정하고 아까 부족한 부분 용어 순화가 잘못된 부분이나 개정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내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3조 한번 보세요. 3조 보시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조문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개정하는 3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4조도 마찬가지고. 개정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그거 한번 설명해보셔요 이 해석을 이대로. 개정안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는 수급자가 되겠고요. 주거하고 교육급여는 차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생계 하고 콤마를 찍었거든요, 그다음에 의료수급 급여자 이렇게 나갔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구두점하고 콤마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례 고칠 때는요 구두점이냐 콤마에 따라서 엄격히 달라지는 거예요. 콤마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두점은 동격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보류하시면 안 될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내년에…….

류영렬위원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내년도에 우리가 의료비나 생계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 승인을 잘못해주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의료…….

류영렬위원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점으로, 콤마가 아니고.

류영렬위원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정확히 해놨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의회 승인을 잘못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아까 제가 선배 의원님들 미안하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듯이 이걸 우리가 해주면 우리 후배 의원들이 욕하는 거예요. 이 콤마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 이것도 조금 보류했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볼 게 많아.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 조금 수정을 해서 해주시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처리해주시고 저희가 1월 달에 하겠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조계에다가 보내는데 그쪽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조심하고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조계 혼자 잘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고생해요. 그리고 과거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잘해야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 처리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류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문화시설 신규 조성에 따른 문화시설 추가 지정과 상위법령 위반 조항 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문화시설 및 사용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한 번만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는 연장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3항, 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완주군수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며 현행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 위반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칙으로 되어있던 내용을 법에 맞게 별표2로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은 문화시설의 멸실 및 훼손 시 배상에 관한 내용으로 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자치단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배상금 결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상호발생 시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로 문화시설에서 고산 문화예술촌은 사용 용도가 청소년 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시설에서 삭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이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 비비정 예술열차, 대둔산 문화전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관 변경과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후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을 변경하고 수탁자 위탁 운영에 대한 지원 내용과 문화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조례를 내주실 때, 지난번부터 계속 관련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3항의 내용이 밑에 것이 아니죠? 19조3항의 내용, 19조3항.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이런 것들은 관련법을 해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또 단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 원본을 다 대조해보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뽑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가 많을 때에는 이거 챙기는 데만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8쪽, 완주 향토예술 문화회관 사용료. 제14조 관련해서 8쪽 한번 보시면, 기본시설 사용료 나와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 사용료 지금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뒷장을 보면 완주 문예회관하고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지금 사용료는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완주 문예회관의 규모가 틀리잖아요, 면적이나 이런 것 등이.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금액을 산출할 때 어느 정도 면적 기준해서 비례하고 지금 이렇게 정한 거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봐도 면적대비 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한 거얄 것 같고요, 혹시 평수는 계산해보셨어요? 향토예술 문화회관하고 완주 문예회관의 규모, 그런 것 등을 보고 정했어야 맞을 것 같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규모를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수도 감안해야겠지만 좌석 수 있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좌석 수.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좌석 수도 감안해가지고 차이를 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셨냐고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토예술 문화회관이 좌석수가 한 200석, 그다음에 여기 우리 문예회관이 478석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해서 연계해보면 어떤 시설이 딱 2분의1 밖에……. 운영하려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은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전통문화생태체험 테마파크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한선, 하한선으로 이렇게 둔 이유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찌 보면 성수기, 비수기도 있고요. 평일하고 휴일, 주말,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39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가지고 집어넣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규칙으로라든가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한 시설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현재 지금 김제시라든가 공주시라든가 그다음에 장성군이라든가 그런 데도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앞에서처럼 뭐……. 주중이 제일 저렴하겠죠? 주중이.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주중이 제일 저렴하고 그다음에 주말.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성, 비수기 이렇게 나뉘는데 일정비율로 몇 %를 증액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것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저기 26쪽을 보면 지금 이거는 완주군 문화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있고 사용 허가서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양식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보면 완주군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8군데인가?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부 총칭이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례에 포함되는 3조 관련해가지고 별표1에 들어가는 시설들 총칭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이거는 장소마다 설치하는 문화시설 명칭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 명칭.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신청서 서식을 완주 향토예술 문화회관 할 때도 이걸 사용을 하고 또 문예회관 할 때도 사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서식란 중에 어느 한 곳에 시설명, 이런 것이 하나쯤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시면 칸이 적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시설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 있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러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어디 있어, 어디. 사용 시설.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행 개정안을 하다보니까 글씨가 좀 작게 표시가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크게 이쪽에다가 사용 시설명 혹은 사용시설, 그걸 구체적으로 잘 보이게. 제가 작아서 못 봤습니다. 그것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사용시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례 문화시설 중에도 1층이 있고 2층 구분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서 어떤 별도의 부분만 사용한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 란에서. 보니까 크게 어디다 시설 명, 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고산 문화예술촌 빠지는 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거기에 운영비와 물품구입비는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죠? 안 나갔다고 그랬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청이 이상하게 자꾸 정책적 판단 때문에 그러는지 변천이 돼요. 그런데 바람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예산 측면으로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앞으로 고치세요. 참고로 얘기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칙에 보면 말이에요 3조에 문화시설 규칙이에요, 최근에 고친 건데. 금년도 8월 6일 날 고친 건데 조례 제1159호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규칙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8월 6일 날 고친 규칙 개정 공포 번호가 1159호거든? 내용은 갖다가 조례 1159호로 해놨어. 이건 법조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고치라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치세요, 법조계에서 아마 실무 쪽으로 잘못한 것 같은데 고치시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걸 14조로 조례를 하겠다고 끌어왔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지방자치법 39조1항4호에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추가로 고문 변호사한테 의견이 온 데가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추가로는 아직 안 왔는데요.

류영렬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요, 보면 지방자치법 39조에 사용료 같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제139조에 사용료 징수 조례 등 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정한다 했기 때문에 조례로 이것은 정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전부다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끌어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139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의 문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룻저녁 자는 것은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이지, 무슨 뭐 1년짜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끌어와서 연간 사용료 개념으로 끌어올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136조에 나와있는 공공시설 이용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저도 물론 변호사님이 그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일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행정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그래서 변호사님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그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끌어올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135조하고 139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끌어오려면 20조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20조부터.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그다음에 제한경쟁을 해야 되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취지로 놔둔 걸 보면 공유재산의 덩치 큰 것을 연간 사용하게 해준다든지 그때의 그 돈이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사용은.

류영렬위원

이거는 135조에 나와있는 공공시설의 이용으로 봐야 된다.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따라서 139조에 의한 조례로 봐야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39조1항 이 조례의 경우는 1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4조로 개정해서 참 다행입니다.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규칙으로 하면 왜 15조에 사용료 면제가 있고 또 16조에 반환이 있어요. 하위법에서 사용료를 받아들이는데 반환과 면제는 우리 조례의 상위법에,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규칙도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19조에 지금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몇 조인가요? 이걸 조문을 넣어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콤마가 아니라 구두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운데가. 그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이건 현재 법조는 안 넣고 법만 했는데 세분하게 법조문을 넣는 것이 근거가 확실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여기는 좀 법조문을 넣자고요. 그리고 생계도 구두점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몇 조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걸 넣어줘야 맞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별지 서식으로 이건 잘 고치셨고,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사용허가 신청서.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신청서요?

류영렬위원

예, 조례에 의하여 신청서 조문이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류영렬위원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조문 몇 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허가신청 서류가 몇 조인가 모르겠네? 12조네 12조. 12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앞에 다른 거 보면 ‘위와 같이’를 넣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니…….

류영렬위원

그건 넣어서 수정하게요.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조문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12조, 13조를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허가와 취소. 그렇게 넣어야 될 것 같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그건 좀 보완합시다.
병주

소병주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 관광자원화 지구지정 절차를 폐지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한옥지원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5년 6월 4일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을 근거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한옥 관광자원화 지구 지정 시 절차 이행이 난이하여 사업 신청자의 포기자 발생으로 이월사업이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한옥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한옥지원 조례 제3조 및 제5조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같이 일괄로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징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먼저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구 지정 시 한옥 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옥 지원 사업 제한 완화 규정과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로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 개정과 상위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8조1항에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존치 목적이 상실되므로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5조2호, 3호를 삭제를 하시는데요. 그걸 혹시 왜 삭제를 하시는지, 과장님.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5조…….

류영렬위원

5조에 가서 2호하고 3호를 삭제를 하셨거든요? 이건 조금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조 기능에.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5조 기능에 대해서 2항하고 3항이요?

류영렬위원

아니 3호.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3호?

류영렬위원

2호하고 3호 삭제를 하셨는데.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한옥 보전 시범마을 지정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정심의위원회를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폐지하고.

류영렬위원

폐지?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심의위원회를 없애버립니다.

류영렬위원

아, 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심의위원회 대상이 2호 3호인데 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니까 따라서 삭제한다 그 말씀인가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정을 해줘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2조4호에 보면요, 기존 조례. 이거 여러분들은 안 올라왔는데 ‘기타지역’이라고 있어요, 기존 현행 조례 2조4호입니다.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2조.

류영렬위원

현행 조례 2조4호. 이 ‘기타지역’을 지금 ‘그 밖의’ 이렇게 다 고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미 고치면서 이건 또 빠뜨렸어. 이 조례를 같이 다른 데랑 수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7조2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밖의’로 고치는데 이걸 좀 놓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에요 우리가 수정해줄 수 있는 범위가 올라온 건……. 그런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빠뜨린 부분을 심의할 때 해줘야지. 그러면 천상 보류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메모해놓으세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2조4호에 보면 ‘기타지역’을 ‘그 밖의’로 바꾸셔야 되고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6조3항도 있어요. 6조3항에 보면 담당주사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 팀장으로 바꿨잖아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것도 규정에 따라 고치시고.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조2항이 있어요. 11조2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가 아니라 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연이?
수연

이수연

주무관 17조2항이요?

류영렬위원

11조2항. 지금 현재 ‘다음과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다음 1, 2, 3호가 있는데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고치세요, 메모했다가 고치시라고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다음 각 호와 같다’요?

류영렬위원

11조2항.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3조에 보면요 3조에 기타 지역지구 내 도시개발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고치시는데 이건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셔봐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괄호 열고 지역 지구 내 도시지역 제외란 말이죠?

류영렬위원

예.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봉동이나 삼례나 그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다가 한옥을 짓게 되면 경관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시키겠다 그거죠.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우리가 수정을 할게요. 수연씨! ‘단’을 ‘다만’으로 고쳐야 돼, 이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자고. 그다음에 한옥 위원회 심의는 뺀다고 그랬죠?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수연씨! 7조에 보면 말이에요, 7조 ‘있을 때’ 이렇게 하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문구가 맞나?
수연

이수연

주무관 7조요?

류영렬위원

현행 조례 7조2항, 신구대조표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보좌관님.
수연

이수연

주무관 이건 지금 못 고치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지. 7조2항 ‘있을 때’ 정관에 있어요? 그 문구가 맞는지 다음에 검토 한번 하세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별지 서식인데, 서식을 보면 이번에 새로 해갖고 오셨는데 이건 개정 했는지 안 했는지, Yes냐 No냐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새로 가져온 것을 못 맞춰봤거든요? 새로 여러분들 수정해갖고 오셨더만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별지를 1호부터 6호까지 한다고 각각 갖고 오셨는데.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면 별지1호 서식은 맞고 6호 서식이 3호 서식으로 가야 되고 또 몇 가지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아니, 순서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저희들이 별지를……. 주민등록번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생년월일 그걸 좀 잡아줬고.

류영렬위원

서식, 서식.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서식 그러니까, 6호까지.

류영렬위원

서식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서식이 1호 서식부터 가야 맞지. 그런데 지금 뒤죽박죽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걸 바로잡아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내가 못 봤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이래 다시 바꿔가지고 왔는데 이걸 바로잡아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됐다면 좋고 안 되면 고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제대로 이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뭣이 됐다고 그래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한옥 수선 등은 별지1호 서식이 맞고요.

류영렬위원

이게요 여러분들 1호 서식을 4호 서식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쳤냐 그 말이에요. 뭣이 제대로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틀린데.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4호 서식은요 한옥 등록 신청서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이 부분, 이걸 수정을 해왔는데 이거 고쳤나 대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봐서. 여기 보면 기존에…….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기존에는 그게 4호였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새로 바꾼 것이 4호 서식 한옥 등록 신청서로.

류영렬위원

원칙은 과장님, 이게 의안 성립된 거예요 이게. 198호 의안번호. 편의상 우리가 지금 바꿔주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요, 갖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바꿔놓은 거 내가 이걸 못 맞춰봤어, 오늘 아침에 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우리 안건 성립된 것은 1호 서식으로 가야 되는데 4호 서식을 붙여줬고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수정했나……. 그다음에 2호 서식으로 가라 그랬는데 5호 서식으로 갔고 그런 거예요. 또 6호 서식인데 3호 서식으로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1호 서식인데 4호 서식으로 가야 되고.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나중에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원칙적으로 이게 안건이에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편의상 우리가 봐주는 거지.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호 서식이 지금 이대로 고쳐왔다는 거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이걸로 얘기합시다 고쳐온 걸로.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문구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말이 뒤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맞춰봅시다. 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왜 그러냐면요, 한옥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 같은 건 또 저희들이 심사심의위원회는 않지만 설계 검토만 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수해야지 무조건 한옥이라고 해서 정식적인 한옥이 아니고 일반 한옥을 지으면 저희들이 그 조건 안에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게 순서가 말이에요. 조례 순서가……. 이건 바로잡아졌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갖고 오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잡아졌네,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겠어. 그 2조에 건축법 밑에 건축법이 안 들어갑니까? 이하에? 지금 2조에 저기가 있는데, 6호에 보면 ‘한옥 수선 등에는 건축법’ 제2조 이렇게 고쳤거든요? 2조6호. 이 6호 밑에 건축부분 전혀 안 들어가요? 조문에서. 들어가는 데가 없나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없어요? 없어?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건축법 들어간 데 없다고?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혹시 과장님!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거 없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우리 조례에서 별표에 내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이 이미 상위법에 똑같이 규정이 있어요, 별표가. 그래서 우리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늦게 폐지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부과한 건 없어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그 안에 과태료 부과한 거?

류영렬위원

예.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건 있잖아요, 지금.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부과한 건 있죠.

류영렬위원

예?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조례로 부과한 건 아니고 부과한 건 있는데, 상위법으로 부과를 했죠.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꾸 상위법들 말씀하시는데 일정 분야는 조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맞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 2005년도 7월 달에 전부 개정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으나 마나 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진작 폐지를 했어야지.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진작 했어야 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2006년도 1월 3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다음에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나오는데, 이 부과권자는 누구예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시장 군수가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법을 보면 시장 군수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혹시 도에서 위임받았나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국토부 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고.

류영렬위원

예. 법에서 부과권자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과권자가 누군지.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원래 부과권자가요,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서 부과징수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4항에? 4항 얘기입니까?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3조에요, 3조.

류영렬위원

8조4항 얘기신가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8조.

류영렬위원

4항 얘기에요? 8조4항?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2항.

류영렬위원

예?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4항, 4항.

류영렬위원

4항 맞아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도지사한테 하는 건 뭐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2014년 7월 28일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에 관련돼가지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류영렬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받죠?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군에서?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3조 여기는 군수로 보면 되겠네. 이해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했습니다.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다른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규칙도 그럼 폐지하셔야 되나, 규칙도.
선희

유선희

종합민원실장 예, 같이 올렸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