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방범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성북구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혼동을 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 복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대상자 및 신고 기한 정비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시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25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 요청에 따라 특수규격 봉투 판매소를 다변화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의 제작 용량 조정, 그리고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ㆍ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삼선, 보문, 안암 권역에 아동ㆍ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삼선동2가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석관동 청소년 문화예술시설 조성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석관동 지역 내 청소년 및 학부모의 실질적 수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석관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재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