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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2-17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사소송법에 맞게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 실비변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기존에는 완주군 여비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제4조 실비 지급방법에 대해 기존에는 정산별 또는 법원 청구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원에 예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과 법제처 자치법규입안 매뉴얼에 맞게 조례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기존에는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기존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 업무 운영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2항에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 예고문을 작성해서 입법예고 시 입법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입법안 열람 및 복사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복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제26조제6항으로 수정하고 조례 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반영하여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6개의 조례의 80여 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면서 붙여쓰기 되어있는 조례명을 한글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액을 완주군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던 것을 민사소송법 제4조 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음을 반영하고 같은법 제116조 당사자는 비용을 법원에 예납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였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일부개정 조례안도 위와 같이 법제처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처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상 용어 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법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잘 됐는데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실비변상 비용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탁판사가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실비에 맞게, 저희들이 민사소송법이랑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거는 현행 조례대로?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현행 조례대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왜냐하면 민사소송비용법을 보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주 옛날에 만든 법령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맞게 줬다 그 말씀이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2조1항에 개정되는 걸 보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해놨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자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에 관한 법률을 5조에서 행정청에 소속 직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항에 보면 행정청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업무연찬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소송대리인을 예측하고 이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키시는지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의 경우를 대비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우리 완주군청 직원을 소송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변호사.

류영렬위원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당사자 말고 또다시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류영렬위원

복대리 말씀하시는가? 우리 박 변호사, 복대리 얘기하는가? 법률적으로?
서현

박서현

주무관 아니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요, 제1심 단독 판사인 경우에만 공무원에 대해서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판결문 자체에는요 공무원이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민사소송의 경우에?
서현

박서현

주무관 예.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민사소송.

류영렬위원

행정소송의 경우는 수행자고? 수행을 할 때는 행정권한 위임 위탁해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지방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서현

박서현

주무관 소송수행자는요 지자체에서 수행자를 지정하는데 검찰청의 지휘만 받아서, 저희가 정하는 거나 나머지 보고나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임의로 해놓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항소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2조에 소송대리인을 넣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예측해서 우리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서현

박서현

주무관 현재 100만원 정도의 구상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대리인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도 대리인으로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경우를 상정을 해서 대리인 넣었다 그 말이죠?
서현

박서현

주무관 예.

류영렬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신구대조표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기겠습니다. 단자 새로 추가로 하신 거죠? 실과소장을? 서식 바꾸신 거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8조2항을 보면 신구대조표, 이건 물어봐야겠네. 신구대조표에는 구두점으로 되어있어요, 각 행정절차법 몇 조 몇 조를 준용을 하면서. 그런데 본문에는 콤마로 갔거든요? 콤마가 맞는 거죠?
서현

박서현

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종전의 조례에 보면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예리하게 가운데 구두점을 찾아서 넣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법무감사계에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찾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또 우리 7대 의회가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초창기보다 굉장히 놀랍게 발전을 했다. 경우에 따라 과격하게 칭찬을 한다면 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과와 관련해가지고 5조 같은 경우도 예산 외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야는 아주 예리하게 검토를 해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곁들여서 업무연찬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7조에 보면 공포방법 그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존 문헌인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일반적으로 우리 부칙에 그렇게 넣고, 이거는 서로 업무연찬을 해보는 겁니다.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8조 후단의 문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우리가 명쾌히 해야 될 부분인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8조요?

류영렬위원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박서현

주무관 9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렬위원

9조요, 9조. 정정합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상 업무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가 관련되는 거 외에는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주민들한테 권리라든가 의무가 제한된다든가 영향을 끼치는 거 제외하고는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는 업무연찬을 차제에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중이니까. 지방자치법 26조8항을 보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뒤집으면 특별한 규정 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특별한 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 외에는 특별한…….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26조8항에 보면 특별한 규정, 이게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20일로 가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9항에서 또 이게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칙 공포일과 이 9조에 후단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해석을 명쾌히 해야 될 부분인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공포, 고시.

류영렬위원

여기 법문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같은 조례에서. 그러면 같은 조례 부칙에서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을 넣어놓고 같은 조례 9조 후단에서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이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군보에 게재하는 날을 공포로…….

류영렬위원

그건 효력 발생일이고. 여기에 되어있어요. 이 해석은 지금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끝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현

박서현

주무관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9조에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인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못 박는 거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부칙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서현

박서현

주무관 예, 그 이외에…….

류영렬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그러면 이 후단의 경우는 주민의 특별한 권리 제한 등등이 있을 때는 적어도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을 그렇게 넣어라, 그 얘기에요?
서현

박서현

주무관 예.

류영렬위원

깔끔히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고 별도로 토의를 해보자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업무연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명확히…….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앞으로 적용의 문제, 시행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자는 얘기에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해가 바뀌더니 이번에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많이 지켜져서 조례를 검토하기가 참 좋아요. 참고자료 같은 것도 보면 관계법령이나, 또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시면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고치니까 조례 심사하는 데도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적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서류로 제대로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꼼꼼하게 더 살펴서, 이미 지나간 거지만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같으면 행정절차법 관련법령이 제2조 및 제11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2조는 어떤 것인가 목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말고 다른 과 치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뽑는데 시간이 다 걸려버려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 정도 빠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이니까 다른 과에도 꼭 얘기를 하셔서 조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완벽하게 해왔을 때 조례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검토도 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서류 뽑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틀린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에 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딱당해서 갖다 줘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어디가 고쳐졌는가. 그래서 거기에 색다른 표시를 해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시고 할 때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실과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른 과에서도 이것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맨날 한번 지적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 청에서는 실장님이 제일 수석과장님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실과장들 회의할 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꼭 전달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전부 다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조례규칙 할 때 관련자들 전부다 교육시키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지금 1년 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할 때 마찬가지, 다음에 할 때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더 잘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위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저는 개개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거는 상당 분야 손을 본 것들이 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띠지 붙인 것을 조금씩 손을 다 봐야 되는데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 자체를 해서 의결을 하기는 너무 벅차다. 어젯밤에 우리 박서현 변호사하고 강향임 계장이 수고해가지고 다 수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은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제 다른 것을 하느라고 늦어서. 그런데 이걸 그대로 잘 됐으리라고 보고 검토해서 진행시키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집행부에…….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도 8월 6일 날 공포되었는데 시행은 2014년 8월 7일, 그러니까 1년 후에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횟수로 보면 2년이 거의 흘러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고친 모양인데 급한가 봐요.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되 이번 주말에 집행부하고 제가 검토하는 것을 벌여놓고 합동작업을 한번 해보자, 차제에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5일 날 회기 말이니까요! 이번 회기에 후반부로 미뤄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조례가 아직까지 저희들 개개의 정비가 안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사실 빼고 생년월일 쓰고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법령에 안 고쳤어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것인데 지금 류영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3일 날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개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으로 확대되어서 이에 따른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보완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조례 안 제5조 및 제7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확대에 따른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인원이 20명에서 4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이 되었으며 조례 8조 안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한 기관·법인 등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분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에 읍·면에서 활동 중인 자원연대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 및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번,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2015년 7월 24일 자로 개정이 되고 2016년 1월 2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안에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의 지원요청,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는 조사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12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6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라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지원에 대한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둔다는 규정에 의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긴급복지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복지 지원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긴급의 지원요청 내용 등 안 제5조 조사대상자 조사 및 결정, 안 제6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12조에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7조∼제22조에서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과 안 제24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3쪽 보면 전부 개정이니까 제명도 개정되는 거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명도 써야 하지 않나요? 현행 제명. 개정안 제명, 그런 부분도?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자료에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되어있으니까 제명을 바꿔서 참고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전 자료로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남용

서남용위원

뒤에 그 부분을 못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의안번호 뒤에 보면 제목은 복지협의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은 보장협의체가 되어버리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검토하면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 치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대부분 보면 관련법령을 그전보다는 꼼꼼하게 잘했는데 일부 조금씩 빠진 게 있어요. 저희가 검토하려면 또 관련법령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앞서서도 기획실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꼭 그 부분만이라도 해주시고, 또 뒤에 다뤄야 할 거지만 어제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디에 있는가 찾느라고 시간이 두어 시간 걸렸을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하느라고. 그런 것도 생활보장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을 옆에다 달아주면 그런 수고를 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참고자료 2쪽에서 3쪽으로 넘어가는 이 조례는 표준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거 다루는 거보다는 나을 텐데, 3쪽 보면 표준안에서는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협의체를 말한다.’로 바꾼 부분도 있고, 개정안들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표준 조례안 27쪽을 보면 전문위원회의 역할기능이 7호∼15호까지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6, 7호까지만 심의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중복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빠진 것들. 그 부분은 어디에서 심의하는 것인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뒷부분에 한 가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어젯밤에 조금 보완을 해서 주셨는데 어젯밤에 넘겨준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다른 거 못다 끝낸 게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지적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오는 안에 대해서는 딱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신구대조표 만들듯이.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렇게 해주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부터는…….

류영렬위원

또 하나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하자면 위원들이 이렇게 다 검토할 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잘해줘야 할 것이 뭐냐면, 의회가 문구 고쳐주고 하는 데는 아니에요. 정책적 판단을 해주는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적 판단 플러스 실무기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완주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문구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면 우리가 군수 욕 먹이는 거예요. 군수 사인해서 넘어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꾼단 말이에요. 정책적 판단의 문제는 얼마든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구가 틀리다, 조문이 틀리다, 인용 조문이 틀리다, 이것은 우리가 군수 욕 먹이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의회에서 군수 욕 먹이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2조1항 수정을 하셨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표준안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굳이 심의가 들어가야 되나요? 표준안에도 심의가 들어있습니다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완주군수가 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문기구는 맞는데 뭘 심의해준다는 거죠? 보충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그거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넣었거든요?

류영렬위원

3조에 심의 들어가는 건 맞는데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건 맞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처음에 빠졌어요. 주체가 빠졌는데 완주군수 넣었어요. 완주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하거든요. 군수가 대표협의체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심의는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3조에 군수를 넣으면 ‘완주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게 대표협의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심의는 대표협의체 3조에서 심의하는 거지. 그러면 심의가 꼭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대표협의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3조에 기능 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심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자문을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이어서 여기다가 심의를 넣었거든요?

류영렬위원

심의가 왜 들어가야 돼요?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심의는 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는 건 맞아요. 3조에는 맞단 말이에요. 심의 자문한다면 맞아요, 3조에서는. 3조의 조문 본문에서는 맞는데 2조1호의 정의에서 ‘완주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 이상하지 않아요? 군수가 대표협의체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라니까 어떻소 하고 자문을 구하는 건 맞는데 심의 자체는 대표협의체의 권능이거든요. 그런데 왜 심의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게 표준안에도 심의가 들어갔는데 생각 없이 넣어놓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앞에도 심의를 넣어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심의가 들어가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3조에 업무는 군수가 수행하는데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군수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장은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심의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한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삭제하겠습니까? ‘완주군수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론 없으신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2조5호에 보면 자원연대 개설, 이렇게 나오는데 시행규칙에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법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자원연대가 없는데 이 자원연대가 수없이 몇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굳이 들어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을 끌어왔는데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자원연대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꼭 자원연대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컨대 지금 현재 조례에는 자원연대가 있어요. 아마 5대 때 임정엽 군수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전부 개정하면서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자원연대라는 건 근거가 없는데 자원연대, 자원연대, 자원연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전에 법에서 자원연대를 신설을 했어요. 2012년 12월 27일 날.

류영렬위원

어느 법에서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조례는 봤어요. 봤는데 지금 어차피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회보장법에, 제목이 기니까.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만 되어있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법을 뛰어넘어서 기존에 조례에 있다라고 하는 자원연대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맞느냐 이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이 자원연대 회장들을 이쪽 협의체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끌어왔거든요?

류영렬위원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원연대를 계속 굳이 4조, 5조, 9조 등등 쭉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읍·면 자원연대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복된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여기 조례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기존에는 자원연대라고 하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2012년도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 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치입법을 한 거예요, 우리 완주군에서. 그런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없는데 이 시행규칙에서는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회로 되어있는데 이걸로 자원연대를 흡수하면 되지, 왜 자원연대라는 것을 문구로 명문화해서 넣어놓느냐 이거죠. 굳이 넣어야 될 실익이 있느냐 이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원연대가 전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원연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규정을 해놨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끌어오란 말이에요, 자원연대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가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부칙에서 폐지조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연대가 따로 있고 어차피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전부 개정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따로 있고 자원연대가 따로 있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류영렬위원

어떤 것이 없어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연대 그 법이, 그쪽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폐지 조례에 넣어야 되잖아요. 폐지 조례에 없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지금 전부 조례니까.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개정이니까. 자원연대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속에 들어있어요, 자원연대가. 자원연대 조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류영렬위원

따로 조례가 없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자원연대를 넣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전부개정이 되니까 읍·면 협의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하 읍·면 협의체로 해놨으니까. 굳이 자원연대 넣어야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자원연대가 운영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속에 읍·면의 자원연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다 보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자원연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전부개정이니까 부칙에 안 들어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연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연대를 읍·면 협의체 자원연대라고 괄호 해서 또 넣어줬냐 이 말이지, 이하 읍·면 협의체라 하면 되는 거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자원연대가 읍·면 협의체라고 하는 약칭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자원연대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구성된 자원연대를 대신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입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자원연대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가잖아요, 흡수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자원연대를 넣을 필요가 없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동의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5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5조 거기 수정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회는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오니까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5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류영렬위원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봐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거 많이 손봐야 돼요. 중간에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건 잠시 뒤로 미루고 제7항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3조1호에서 시행규칙은 보육, 양육, 간호 등등으로 열거를 해놓았는데 여기서는 간병으로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간병으로만 해야 될 특별한 이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출해드렸는데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해서 드렸는데요.

류영렬위원

어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 양육, 간병으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3조13호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3조14호요?

류영렬위원

13호. 완주군수로 고치셨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5조에도 완주군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13호에서 완주군수를 끌어왔으니까. 그 뒤에 완주군수라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나요? 안 나왔구나, 그냥 거기도 완주군수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앞에서 괄호하고 ‘군수라 한다.’ 그거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안 넣었으니까 그냥 완주군수로. 그렇지 않으면 13항에 완주군수 괄호하고 ‘이하 군수라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두 군데 다 완주군수로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4조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인용.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항이 하도 많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 부칙에서 말이에요 이 시행일이 6개월 후에 즉, 금년도 6월 28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고쳤을 때 지금 공포 시점과 금년도 6월 28일 이전 사이에 문제 안 생기나요? 이 긴급복지지원법이 부칙에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12월 29일 날 공포를 하면서. 그러면 공포는 지난해 12월 29일 날 했지만, 시행은 금년 6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해서 공포했을 때 이 법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시행이 2016년 1월 25일로 되어있거든요? 법에는. 경과규정…….

류영렬위원

부칙에 12월 29일 날 공포를 하면서요, 공포 번호가 13,643호인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9조2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것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문제없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후단은 금년 1월 1일 자 시행이고 나머지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8조하고 제9조2항만 해당이 되어서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부칙에서 금년 6월 달로 가는데 그사이에는 이렇게 개정해서도 문제가 없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확실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류영렬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본 안건 심의하기 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행조례에요 둔산리 공립보육유치원 위탁 관련인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 보육위원회 있잖아요. 완주군 보육위원회, 현행 조례에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요?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류영렬위원

아니 현행 조례에 보육위원회, 이렇게 되어있다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완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류영렬위원

거기에는 보육위원회로 되어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민원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6조에 보면 완주군 보육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보육위원회에만 심의하도록 되어있을 뿐이지, 보육위원회란 어떤 것인지 못 찾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특정 민원인을 편향돼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현행조례 6조에 있어요, 완주군 보육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보육위원회를 제가 못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주던지, 설명을 해주시던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근거는 15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 및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해가지고 별도로 보육위원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관련법규를 준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민간 조례는 위탁에 관한 조례고요, 법령에 정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개별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은 개별법령의 권한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없는 것만 우리 완주군의회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고,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면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위원회의 근거를 제시를 해 달라 그 얘기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제가 그걸 못 찾았다니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조례에는 보육위원회가 안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보육위원회가 안 되어있으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면 심의를 무슨 근거로 해요? 현행조례 6조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구성이 안 되어있으면 이 조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있고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는 아까 15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법에서…….

류영렬위원

어디서 했다는 얘기에요? 15조 어디에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5조 영유아보육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근거를 한번 줘봐라,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6조에 보육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못 찾겠다니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보육위원회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육위원회라고 되어있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성진

이성진

보육정책팀장 정책자가…….

류영렬위원

빠졌어?
성진

이성진

보육정책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완주군 보육위원회가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가 맞다. 조례가 틀렸다, 기존 조례가. 그 말씀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죠? 제가 행감 때 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건 거쳤다 그런 얘기시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요, 이 공고 안을 보면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이 공고 안을 보니까 공고 호수도 없고요, 공고 일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첨부를 해줬는데 이걸 어디서 뺐는지 모르겠어, 이 공고내용. 이건 어디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공고 내용 속에 별도로 해가지고 12월 23일 날 공고번호 1,565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위탁 공고문 안에는 공고번호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동번호가 등록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다가 올리면 거기…….

류영렬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니까. 이게 공고문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번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제가 출력한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거기 들어가서요?

류영렬위원

이거 제가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을. 이게 법률적 흠결이 될 수 있어요, 잘 신경 쓰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걸 빼다 줬거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자결재로 올리면 그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류영렬위원

이거를 하나 빼다 줬다고요, 별도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자결재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공고문 안에 번호하고 날짜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갈음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류영렬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에서 거기 보면 3항에 법 제12조 및 24조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셨잖아요. 완주군 보육위원회는 틀렸다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가름한다 그랬어요. 갈음이에요, 가름이 아니라 갈음. 대체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가름과 갈음은 달라요. 여기는 가름이라고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공고문에 보면요, 이건 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공고문 4번을 보면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현재 해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과장님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해서 저희는 주민등록 관련 등본, 주민등록 서류를 봐가지고 거기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고 보면 주민등록…….

류영렬위원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되는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만 확인을 했어요.

류영렬위원

거주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만약에 거주를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주를 안 하고, 하고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서류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주민등록법에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가지고 위반이 있었으면 말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주 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래서 말소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저희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주민등록법 6조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 주민을 옮겨주라는 얘기에요, 14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뭐냐면, 가령 지암리 몇 번지에 류영렬이 주민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민등록 여기로 옮겨놓고 내가 전주에 가서 살아요. 그런 자가 신청했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가서 거소를 확인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렇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왜 하냐면, 그렇다고 보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거주지 옮겨놓고 시험을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류영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주민등록지가 군청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여기에 안 산다. 확인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류영렬위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고 이번에 공고한 것은 유효하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관해서 위탁이 취소 사유가 되거나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억지 논리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법도 실정법이고 이 영유아보육법도 실정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당연히.

류영렬위원

여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했다면 주민등록이 12월 23일 현재 되어있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되어있고, 거기에서 살라는 얘기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살고 있는지.

류영렬위원

확인을 해보셔야지, 안 되었으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12월 23일 현재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23일 현재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현재는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최상철위원장

지금 이과장님은 거기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어쩌는지 이거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법에서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니까.

최상철위원장

물론 이 얘기는 아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우리 삼례 사람들도 애들 전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가 학교에서 확인을 나가요. 지금 이거 위장전입이다 해가지고 퇴교 조치를 하고 원대 복귀를 시켜. 이런 노력은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거소도 되어있어야 한다라고 공고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소하고 주소하고.

류영렬위원

거소하고 주민등록하고 달라요, 그거 다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민법상에서는…….

류영렬위원

주민등록상 지암리로 되어있지만, 민법상 수탁 장소를 완주군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소를 둘 수 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고를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 송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별도로 서울로 지정할 수도 있고 미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신청인 마음대로에요. 그러니까 거소하고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자하고는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어차피 이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편향돼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민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는 알 수는 없어요. 조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민원을 내신 분들이 왜 조사를 않고 그냥 서류만 갖고 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자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자라고, 주민등록법 6조에서 주민등록 갖다 옮기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등록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곳에서는 그거를 받아준 이유가 30일 동안 거기에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최상철위원장

그거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거 공고를 할 때에는 최소 완주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든가, 이것이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거주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 갖다가 명문화해서 위장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하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류전형 하는데 너네 집이 어디냐, 가보자. 간다는 것도 그래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거까지 해야겠지만. 전주 학교에서도 위장전입인가 다 파악을 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민원을 접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임대차 계약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류영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최상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거 공고를 할 때는 최하 완주군에서 1년 전부터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조항을 꼭 넣으면 그런 것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정리를 하자면 12월 23일 현재 주민등록으로 되어있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12월 23일 현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현재 지금 살고 있다고. 그때는 주민등록만 확인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짚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책질의니까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공고문에 보면 말이에요, 공고문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실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공고문에 있는 조례인가? 이 조례는 아무리 찾아도 난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낸 위탁 모집공고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거기 말씀하시죠?

류영렬위원

아니, 공고문 혹시 가져오셨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3번째 장에 보시면 7번 위탁자 선정위원회 윗줄에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제12조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는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 조례를 못 찾았거든요. 현행조례하고 그 위탁 공고문하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설치 및 관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걸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없는 조례를 갖다 놨어요. 본 위원도 이 조례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는데 법규 명을 없는 걸 갖다 놨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글자가 빠져가지고요.

류영렬위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요, 공고문의 내용이 틀렸다 그 말씀이시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본 안으로 가서요, 준칙이 왔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준칙은 없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고민과 여러모로 거쳐서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조에 영유아보육법을 끌어왔는데 대부분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몇 조 몇 조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1조에서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큰 틀만 끌어온 이유가 있을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 전체적인 영유아보육법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포함하고 있어서 거기다 조항을 안 넣고 포괄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이란 자체를 끌어온다, 그 얘기시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규정함으로써 콤마를 찍었거든요? 콤마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콤마를 찍는다는 얘기는 문단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없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조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에 관한…….

류영렬위원

1조 목적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2014년도 5월 28일 날 국가재정법 17조에서…….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보조금?

류영렬위원

그걸 정확히 짚어내려고 하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에 관한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류영렬위원

비용하고 보조금하고 달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조하고…….

류영렬위원

비용하고 보조금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그렇게 썼거든요?

류영렬위원

법 36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봤어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비용의 문제하고 보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을 보조해주는 게 보조금 아닌가요?

류영렬위원

틀리거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틀린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류영렬위원

조문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것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법에서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고요. 너무 오래 걸려요 주민생활지원과 치가.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문 구성은 다시 하셨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요?

류영렬위원

어떻게 구성했지? 신구대조표를 혹시 만들어오셨나?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구대조표요?

류영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5년 이내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5년으로 한다, 그걸 내가 본 것 같고. 조문 구성 순서를 어떻게 했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를 조금 바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바꿔야 맞아요. 그러면 5조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6조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구성, 기능.

류영렬위원

몇 조를 끌어오셨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7조가 8조로. 7조 위원회 임기가 8조 위원회 임기로.

류영렬위원

이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회의, 해제, 수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있나 모르겠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운영, 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편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있죠?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운영 이렇게 바꾸셨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조문 구성 하나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못 바꾸니까 그대로 가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3조 한번 보실래요? 13조3항에 보시면 법인단체 연구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래놨는데 법인단체 연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 관련 법인.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2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거기다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 제26조.

류영렬위원

여러분들 실무적인 생각은 시행령 제26조2를 끌어오고 싶은 모양인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두리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2를 아주 명확하게 넣어주면 어떨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제26조2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26조2의 1번부터 5번까지 다 그렇게 항을…….

류영렬위원

여러분들 이거 평가해보시라고. 왜냐하면 법인단체, 이렇게 하면 애매하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2에 있으니까 그 범위로 한정을 해야 맞지 않느냐,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전체를 끌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법인단체 연구기관이 뭐냐라고 이의제기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영유아보육법 제26조2를 끌어오면 딱 떨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문제없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왜 3년으로 했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로 법에서 그걸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수시로 수탁자가 바뀌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요, 육아정보종합센터는. 지침에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같은 조례에서 어디는 5년으로 해놓고 어디는……. 같은 1조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끌어왔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지금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는 지침에 3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에 있는 그대로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같은 조례에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선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19조로 먼저 넘어가 보실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를 지금 5년으로 한다. 딱 못을 박았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2장에 있는 이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보육시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지금 공립 어린이집만.

류영렬위원

4장에 있는 거요, 4장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장도 조문 구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앞에 2장과 같이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같은 조례에서 같은 체제로 가야지, 장을 달리해서 뒤죽박죽 바꿔놓으면 입법체계에서는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2장은 그대로 가더라도 3장도 2장과 같은 체제로 바꿔줘야 된다 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설치하고 운영을 한 항목에다, 13조에다가 넣었고요. 그다음에는 구성, 기능, 운영위원회 그런 거는 순서가 앞에 하고 맞은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기능이 앞으로 왔죠. 앞장에서는 기능이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 다음에 기능.

류영렬위원

예?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능.

류영렬위원

내 생각에는 지금 설치하고 기능은 무엇이냐,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임기, 운영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이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류영렬위원

아니죠, 이 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위원회를 먼저. 그다음에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류영렬위원

아니라니까. 이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 위원회는 무엇을 할 거냐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심의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렇게 가야 원칙인데 여러분들이 뒤죽박죽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자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운영, 구성……. 이대로 넘어가자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바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대로 넘어가는데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센터장은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센터장 위촉은 누가 하나요? 이 문제가 빠졌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위탁 관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알아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위탁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직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게 직영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그런 건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의 위탁을 하고 있어서.

류영렬위원

센터장 위촉 또는 임명의 문제는……. 결국은 위탁하신다는 얘기네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18조 한번 보실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18조 뒷장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5조에서 이미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회로 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 했는데 또 여기 18조에 가서는 그대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위원회로 고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0조 한번 보실래요? 위원회는 고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20조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런 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고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요, 20조에 보시면 1, 2, 3항은 어떤 거죠? 20조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21조?

류영렬위원

20조에 본문이 있고 뒤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이건 뭐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바꿔 끼웠는데. 여기 올 때 21조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바꿔서 끼웠는데…….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주세요. 결재하실 때 잘 좀 검토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위원들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조는 조에 본문만 있고 1항, 2항, 3항은 21조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자 의무로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탁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을 이렇게 넣어놨나 생각을 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2조도 마찬가지예요. 22조1호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수정을 하시고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23조도 조문을 좀 바꾸세요. 왜냐하면, 현재 23조1항에 보면 어린이집이 나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의 장 구성이 바뀌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먼저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이 뒤에 나오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앞에.

류영렬위원

어린이집이 앞에 나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어린이집이 몇 장인데요? 3장이…….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장이…….

류영렬위원

3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고 국·공립 어린이집 조항은 4장이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3장, 4장이 바뀌었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24조 한번 보실래요? 24조에 보시면 각계 예산에 지원 등등 보조에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기존 조례는 그렇고 지금 현재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24조 얘기입니다. 1호에서 6호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량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7호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냉·난방비하고 나머지는 없는데, 또 이 시행령에서는 비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사업으로 해놨거든요. 사업으로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비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류영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1항7호에서 그 밖에 차량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사업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비용 말고 사업비를 주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비용 말고 사업이라고 넣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면 무슨 시설 고치는데 돈 주려고 넣어놓은 거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업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없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다 사업이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냉·난방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워크숍, 이런 건 시행령에 없거든요? 시행령에 없는데 이것도 이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추가로 넣은 것은 특별히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논거는 뭐냐면, 그 밖에 군수가 보육에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인정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이거 말고 다음에 지원할 일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0항을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1항7호와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되지,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또 앞에 가서 구체적으로 3건을 넣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플러스 사업까지 넣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속내가 뭐냐는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8번, 9번 그렇게 넣어놨는데 앞으로도 혹시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넣어놓은 항목이거든요? 혹시라도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류영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항7호에 보면 두리둥실 넣어놨어요 기타로 이렇게 해서. 그 밖에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지, 추가로 넣어놓은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감사에 걸릴런가 모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빼야지. 다시 한 번 제고해보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25조 한번 보실래요? 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넣으면 되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특수교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조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있어요. 국가는 헌법에도 나오고 정부조직법에도 국가라고 나오니까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어디 단체를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완주군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를 어디 자치단체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앞에 완주군이라고 나온 적이 없던가요? 앞 조문에?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앞 조문에 없는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군수만 있던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도 지원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도를 넣어야지,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법과 중앙에서 지침을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우리 군은 우리 군칙으로 소화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 검토를 해서 다시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27조, 여기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거는 2조를 넣은 이유가 뭘까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체결 위탁계약이 그 이전에 된 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류영렬위원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미 개정되기 전의 현행 조례에서 위탁계약 체결한 곳이 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있다면 맞아요.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거 보완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 예.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공립 어린이집이 5곳 되고, 사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총 80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격을 갖춘 완주군에 공립 어린이집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 어린이집 기존 거기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조례에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공고 계획을 내잖아요. 그러면 공고 계획에 신청 자격을 꼭 완주군에 주소를 둔 그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완주군으로 거주지 제한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남용

서남용위원

제한을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과장님이나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최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잡음도 없고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 더 많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약속하신 겁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라기보다는 6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자 이렇게 넣어야지, 주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똑같은 증상이 생긴다 그 말이지. 최소한 완주군에 거주를 하는 사람, 1년 전부터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세금 내고 완주군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보조금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제13조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에’를 ‘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로, 제1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제 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 ‘보조금 지원’을 ‘비용의 지원’으로, 제13조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단체, 연구기관 등에’를 ‘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로, 제19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제 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차 회의 제5항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의를 제5차 회의 2016년 2월 23일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수정안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