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04-01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용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 및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또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역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우리 간담회 때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역시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토의를 했고 또 좌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이나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류영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제명을 정비하는 단순 문구 수정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평소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군정 참여 기반을 확산함으로써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익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협력센터 조성을 계획하여 구 산림조합 건물을 지난 2015년 9월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민간협력센터에 대한 관리와 센터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조례입니다. 제2조에 우리 군이 설치한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 등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그리고 센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완주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수상하는 완주군민의장 조례에 대하여 군민의장 명칭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고 수상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칭과 수상분야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칭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완주군민의장’을 ‘완주군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제2조 수상분야는 기존 문화장을 문화체육분야와 교육대상분야로 분리, 공익장은 나눔봉사분야로 명칭 변경, 산업장은 경제분야와 산림축수산분야로 분리, 선행장은 효열분야로 변경, 기존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2항에서 수상자 결정은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는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 자가 없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8조2항에 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선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거, 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상분야 자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서면은 혁신도시 조성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맞춰 분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산리 양동마을은 LH9단지 4개동 552세대 아파트가 완공되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용서리 원용서마을의 에코르3단지 5개동 606세대 또한 입주가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행정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이장 및 반장 정수와 관련된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 LH9단지를 LH9단지1, LH9단지2로 분리 변경 조정하고 4개 반을 증설하며,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마을에 에코르3단지를 에코르3단지1, 에코르3단지2, 에코르3단지3으로 분리 변경 조정하여 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별표2를 개정하여 최종 완주군 이장 정수 507을 512로 반명 정수를 1,025에서 1,034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 조문 변경을 법제처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인 김을호씨는 한국독서교육문화신문 및 독서경영신문 대표로서 책 읽는 지식도시를 통해 완주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고, 국민독서문화진흥원 주관 내에 내 생애 첫째 공모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초로 독서를 통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기부리딩 기부리더 캠페인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보급할 예정이며, 외부 공모사업 대응, 컨설팅,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수요 충족을 위한 도서관 분야 국가예산 발굴 및 군정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병수 전문위원이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업무와 기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민간협력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는 업무추진을 위해 완주군 민간단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장 명칭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수상분야 확대조정과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민의장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주군민의장’을 ‘완주군민대상’으로 바꾸고, 현재 수상분야를 5개 분야인 문화장, 공익장, 산업장, 애향장, 선행장에서 7개 분야인 문화체육분야, 교육분야, 나눔봉사분야, 경제분야, 농림축산분야, 애향분야, 효열분야로 확대하고 수상대상 및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지역 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있어 기존의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연마을에 대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서 LH9단지 아파트를 분리하여 LH9단지1, LH9단지2로 분리하고,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마을에서 에코르3단지 아파트를 분리하여 에코르3단지1, 에코르3단지2, 에코르3단지3으로 분리하고자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 건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 독서문화진흥원장 김을호님에 대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 건으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었으며, 김을호 원장께서는 한국독서교육신문, 독서경영신문 발행인으로서 완주 군정 홍보 기여와 내 생에 첫 책 공모사업에 완주군을 선정하여 중앙도서관의 영유아 대상 독서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군민독서문화진흥회 회장으로서 문화관광부 주관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자문을 통해 다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군정홍보 및 도서관 분야 국가예산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몇 가지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문조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민간협력센터를 굳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당위성, 또는 설득력 있는 사유. 그게 뭐예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민간협력센터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비영리단체 등 지역 협력을 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익활동을 지원해주고 또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서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열어가는 완주군을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민간협력센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협력센터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회단체 6개 단체는 일단 들어가고, 또 비영리단체를 더 입주하도록 하고, 개인들도 거기 2층은 또 사무실 회의장같이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개인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민간협력센터라고 설치를 하고 설치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금방 김과장님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보면요. 3조에 유일하게 조항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중앙부처나 시도 단위 조항 적용. 이 법 자체가. 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성을 존중하고 등등의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조를 너무 포괄적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조항은 전부다 중앙부처나 시도 소관이에요. 등록도 도에서 하잖아요. 3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해당 중앙부처 또는 시도의 소관인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조에 있는 그 내용. 이 내용이에요, 기본 방향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유일해요. 지방자치단체 기초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머지는 어디도 기초는 없어요. 전부다 광역이에요, 중앙부처 빼고. 그런데 너무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끌어왔다 이 법을. 지금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타 시도의 사례는 있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최초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한 8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류영렬위원

어디죠, 그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광주광역시에 있는 NGO 지원센터 설치가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건 그것입니다.

류영렬위원

타 시도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녕군 같은 데.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이런 케이스는 울진, 의령 이건 전부다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센터 관련은 통영도 마찬가지고. 완주군에서 최초로 제정된 사례 같은데요. 광주가 있다고요? 광주 어디 구청입니까? 광역시입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광역시네요.

류영렬위원

광주광역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게 민간단체 업무에 대해서 종전에는 어디서 취급을 했어요? 어느 계에서 담당하셨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류영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소통계가 생겨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소통계가 생기기 전에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류영렬위원

어느 계에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계.

류영렬위원

행정계에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바쁜 행정계에서 이 민간단체 업무를 총괄하고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행정지원과 행정계에 있는 이 업무를 군민소통팀으로 하나 생기면서 이 업무를 띄어온 거잖아요, 행정계에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분리를…….

류영렬위원

물론 소통계에서 이것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주관하는 팀이 생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3조에 있는 기능의 업무를 누가 선행할 거예요? 이 많은 공조직이 추진할만한 업무량에 대해서 어느 누가 추진할 겁니까? 센터 업무인데.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민간위탁을 하면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에 그런 내용을 해서 센터장하고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거죠.

류영렬위원

센터장은 공무원이 나갑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하지만 위탁을 하면 센터장을 군수님이 임명할 수가 있죠. 위탁을 해서…….

류영렬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추진할 업무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기능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공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기능의 업무량 또 중요도, 이걸 보면 단순히 센터 기능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군민소통팀에서 하든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데. 뒤에 가면 위탁하려고 그러시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공무원을 파견 보내기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관련 조항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군수님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업무를 센터에 줘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공무원 파견 보낸다 언뜻언뜻 말씀하시고 또 거둬들이시거든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파견 보낸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류영렬위원

옛날에도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옛날에도 우리 공무원 보낼 거냐, 그랬더니 ‘예’ 하다가 나중에 정정하셨거든요? 오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김과장님 머릿속에는 뇌 쪽으로는 공무원 파견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돼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건 아닙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어쨌든 그러면 센터장을 두고 편의상 센터원이라고 한다면, 센터장을 두고 그 밑에 센터원을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센터장이나 속칭 센터원의 신분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공모할 때 저희가 자격…….

류영렬위원

신분은 뭘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가칭 센터장과 가칭 센터원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채용은 절차의 문제고, 혹시 그분들 신분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을 채용을 해서?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인 채용…….

류영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인 채용하려고 그러시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직영과 위탁을 하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가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류영렬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센터장이니 센터원이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향운동본부에서 위탁을 받는다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센터장이니 센터원이니 이런 직함을 부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명칭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위탁받으면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센터장을 두던, 사무장을 두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간단간단히 별도로 제가 얘기할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문제점만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 제가 정답인지 모범답안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1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완주군민을 위한 공익사업 발굴과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체는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한 센터를. 그러면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주 포인트인데,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몇 조를 끌어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144조2항에,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라서…….

류영렬위원

그거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보조 자료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이 민간협력센터를 공공시설로 보시는 거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것은 굉장히 쟁점이 있어요. 공공센터로 볼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니까 공공시설로 못 본다고 그럽니다. 이 센터에 민간단체 입주하는 시설 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를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엔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144조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견해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는 조금은 벗어나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목적에 끌어왔는데 여기는 몇 조를 끌어오신 거예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3조입니다.

류영렬위원

3조는 민간단체 센터를 설치하고 등등도 아까 제가 3조를 읽어드린 바와 같이 좀 애매해요. 너무 광의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1조가 여러분들 조문 구성이 어딘가 모르게 안 맞아요, 앞뒤가. 지방자치법도 끌어오고 비영리민간단체도 끌어왔는데 이게 뭔가 조문이 엉성한 거예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지방자치법 22조에 의한 자치입법권에 기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지방자치법 144조를 끌어오는 것도 애매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를 끌어오기도 애매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지방자치법 끌어오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끌어왔다는 얘기는 위임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자치단체 입법권을 끌어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견강부회처럼 억지로 끌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센터 추진하기로는 부적절하고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조의 기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사항들을 센터에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이 업무를 센터에 넘겨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이 센터의 제3조의 기능을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여러 많은 내용을 넣어놓고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야에 일부분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기능으로 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요. 하나하나 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포괄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 신청해서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성격이거든요? 예산서하고 매치를 시켜보면 그래요. 연결시켜보면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서 센터에 막강한 기능을 부여를 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공무원 파견을 않고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두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신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간협력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또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협력센터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운영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기능도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어차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에 의해서 노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각계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소통팀에서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쁜 행정계에서 하던 업무를, 이런 업무 등등을 하기 위해서 군민소통팀을 만들었으니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센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1호부터 6호까지 기능을 부여해서 센터장을 두고 센터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될 실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다음에 4조가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까 1호부터 6호까지 이 업무를 위탁하면 수탁기관에서 받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쉽게 말해서 3조의 기능에 있는 업무를 만약에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면, 4조에 보면 군수가 직영을 하되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탁 주고 수탁자가 받아서 이 업무를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군수가 하는 것은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업무 위탁한다는 말이 없어요. 센터가 생기면 봉동 동서로에 111번지에 있는 그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는 이야기지 3조에 있는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말이 없어요. 스스로 과장님이 모순된 말씀을 하셨고 조문 구성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조문에 시설에 준다고 되어있어요. 이 업무를 위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설을 애향운동본부에 위탁을 줬다. 수탁기관이 애향운동본부다. 시설관리는 수탁기관인 애향운동본부가 하되 그러면 누군가가 가서 이 기능의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센터 내에 가서. 스스로 모순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과 기능은 다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사 우리가 이걸 승인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4조에서 전부를 주든 일부를 주든 주는데, 또 거기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건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제가 문제점만 제기를 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한 건 가지고. 그다음에요 4조3항하고 6조3항이 위탁기간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4조에서 사용료 관계 허가신청서, 납부,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규칙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규칙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조례에 남겨둬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완주군수는 하나잖아요. 공포권자인 완주군수는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승한지마을이라든지 다른 조례는 전부다 조례로 해놨어요. 여기는 규칙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럴리야 없지만 이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입법권의 승인기관을 심사 의결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입장에는 집행부의 장인 군수한테 넘어가서 포괄 백지위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조례는 전부다 조례로 해놨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같은 군수가 우리 의회에 넘기는 이 조례는 조례로 해놓고 또 여러분 조례는 규칙으로 넘겨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통일을 기해야 되죠. 완주군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조례는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4조대로 우리가 승인해주게 되면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승인받은 걸로 간주처리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조례는 전부다 조례로 되어있어요. 일부 예컨대, 잡다한 것은 규칙으로 넘겨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다음에 제5조도요 사용허가는 센터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배제조건, 제한조건이 없어요. 그냥 허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나 조문 구성이 단순하다.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사용료 있잖아요, 별표. 별표에 사용료 산출의 근거는 뭐였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시설 이용료를 보고 그것은 정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어디 치를 혹시 참고하셨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여러 시설을 해서 중간 정도로 저희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다음에 별표에 보시면, 사무실 이용료가 있어요 상단에. 이건 가목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반가로 하셨네? 여기에 보면 사무실 이용료 1개월에 10만원, 1일에 5천원 해놨는데, 그러면 민간협력센터 내에 어떠한 사무공간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하루 쓸 수도 있고 한 달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뜻이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6개 단체는 어디다 놓고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가 있고, 사무실을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를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류영렬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대한 돈을 들여야 되나요?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그 민간단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무공간을 만들어서. 예컨대, 서울의 강남처럼. 서울의 강남처럼 건물을 만들어놓고, 사무공간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간까지 우리 완주군에서 만들어줘야 되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시설료를 받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사무실 공간을 지금 8개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단체가 들어가니까 2개 단체는 사무실 내에 따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1층 내에 8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책상 놓고 공간만 칸막이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6개 단체는 사회단체가 쓰고 2개 정도는 있으니까 거기를 수시로 다른 분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스페이스 코웍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잘 돼요. 그런 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봉동 단위 같은 그 지역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 제기하는 것은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차라리…….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사무실을…….

류영렬위원

차라리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처음에 8개 단체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6개 단체로 줄이신 것 같은데 6개 단체에 차라리 사무실을 넓게 주던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넓혀주던지, 아니면 2개 사무실이 남으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입주를 시키든지 그래야지, 사무공간 8개 만들어놓고 2개 남으니까 예컨대, 강남처럼 잠깐잠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민간단체협의회가 있어요. 민간단체협의회는 왜 조문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굳이 조문화 해야 되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이보다 더 큰 조직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읍면이장협의회나 군 협의회도 리의 하부조직 조례가 없거든요. 자생적인 협의회에요. 그러면 이 민간단체협의회도 물론 넣을 수는 있겠죠. 입법권에 의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는 심의 의결 기능인 입장에서 우리가 또 걸러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한 읍면이장협의회나 우리 완주군의 이장협의회도 조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민간단체들도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의회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8조로 명문화하려는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특별한 배경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민간센터를 크게 생각하면 큰데, 저희는 그렇게 큰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고 구 산림조합이 이왕 만들어져있으니까 단체들이 가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협력사업도 하고 공익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이 만들어지니까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설관리의 책임, 화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만전에 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큰…….

류영렬위원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큰 뜻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요, 운영비가 1억2,600이 들어가요. 그러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1억2,600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 보조금의 지원 형태는 뭘로, 어떤 과목으로 나갑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류영렬위원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로 나갑니까? 지원을 어떤 비목으로 나갑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다. 민간위탁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기관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1억2,600만원이라는 것은 3년에 걸친 것이지, 보면은…….

류영렬위원

어쨌거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는 4,200만원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경상보조로 지원이 나가는지. 이건 자본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로 만약에 지원이 나간다면 운영비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1억2,600, 금년도 4,200은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못 주도록 되어있어요 운영비는.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운영비 주라는 근거가. 그걸로 나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보조로 나간다면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지방재정법 32조2에 의해서 법문에 명문화되어있을 경우에만 운영비 주도록 되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산도. 지금 어떤 형태로 주실란가는 모르지만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형태로 준다면 운영비는 안 된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넣으면 안 되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나간다고요.

류영렬위원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2016년도 예산에 관리 인건비 2,489만원이 서 있고, 또 사무관리가 2,500이 서 있어요. 그러면 센터를 안 만들고 관리인을 두면 되는 것이지, 우리 작년 연말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관리인을 두면 된다. 그래서 예산 과목도 제가 그때 정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왔더라고 예산도.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처음과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완주군 고문변호사하고 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령해석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협력단체의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할 경우 민간협력센터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공공시설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고문변호사님께서는 이게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또 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류영렬위원

사회단체만 들어가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일단 사회단체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사회단체만 들어가잖아요. 사회단체 들어가는 전제하에서 물어봐야지.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이냐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취득을 했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제가…….

류영렬위원

민간협력센터를 공공시설이냐를 따질 실익이 없는 것이,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사용허가를 어떻게 해줄 거냐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그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따질 실익이 없어요. 조례하고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끌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던진 것이지,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따져야 할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3월 21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 시설을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다 민간단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센터를 위탁을 해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사회단체와 민간단체와 또 다른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줘서 저희가 잘하면, 그분들이 잘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위탁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를 믿어보고 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류영렬위원

아니,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센터에 관계없이.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사무라는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류영렬위원

센터에 관계없이 시설만 위탁하도록 되어있다니까. 센터의 업무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업무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엑기스가 빠진 거예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수정을 해서…….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렇게 반문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봉동 터미널 앞에 사회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운영 잘 되잖아요. 연간 1,200 준다면서요. 2층은 800 주고 3층은 500 준다던가? 아, 1,300이구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800, 500 준다던가 하여튼 1,200∼1,300 준다면서요 임대료를.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지금 있는 민간협력단체도. 바르게살기, 애향운동, 행정 동호회 등등 있잖아요. 그 사무실에 연간 1,200∼1,300 주고 운영 잘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단체를 그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단체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용료는 1,200이지만 각 단체에 들어가는 돈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옮겨도 그 돈은 줘야 되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곳으로 옮겨지면 예산이…….

류영렬위원

예산에 다 서 있어요. 옮겨도 예산 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주게는 되어있는데 장래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

류영렬위원

그 얘기만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장소 개념에 관계없이 그 단체에 예산이 다 서 있어요. 이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운영 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1,200∼1,300이.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위원장님께서 업무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1조에 군민의장 수상 대상자가 전부 단체나 어떤 업체 그런 건 아니고 전부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전부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조에 목적을 보면, 본문에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여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일 때는 ‘사람’으로 고쳐야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서로 조례에 아마 과반수 이상인 사람이 나와야 수상하는 걸로 되어있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수가 동수일 때에는 작년에도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안 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한다든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기왕이면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다 명시를 해놓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서 연장자한테 준다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뭔 문제 있어요? 그렇게 해놨을 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동수보다도 첫 번에 과반수가 안 됐을 때는 두 번째 다시 해가지고 그 경우에 과반수가 안 넘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수인 경우는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에 과반수가 안 넘었을 때에는 그냥 거기에서 연장자로 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냐고요, 2차 투표에서 안 됐을 때. 동수일 때는 그렇게 아예 정해버리면 어떤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안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여기는 그냥 주지 말자, 그래버린 경우도 있고 주자는 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는 게 낫다고 저희는 판단되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부분은, 그렇다고 동수가 나왔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것은 한 표에 의해서 동수가 되고 아니고 그러잖아요. 많은 위원들이 충분히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오히려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상황 봐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안 주는 걸로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와버려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거기 위원님들이 연장자로 주자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냥 주지 말자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것을 정해놓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대부분 보면 일반적으로 연장자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정도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동표가 나와가지고 상을 안 주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다시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3조 있잖아요 3조.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3조에 보면 이게 군민의장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본적 또는 원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본적, 원적 안 나와요? 3조2항에.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본적, 원적이 없어졌잖아요. 등록기준지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고치셔야 되고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건 이미 2008년도 1월 1일 자부터는 호적법, 이 개정은 2007년도 5월 17일 날 개정을 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그 부칙으로 호적법을 폐지하면서 호적이니 본적이니 이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등록기준지로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4조3항,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4조3항에 추천을 심사위원회 위원 속에요, 여기에 처음에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주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 그러니까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냐, 이거 중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해석상. 과장님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의장이 추천하는 문제하고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요식행위가. 이거 제고 한번 해보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어느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송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거하고 구분.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7조2항 단서 있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2차에 걸쳐서까지 결정 안 되면 수상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랬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류영렬위원

그런 의미로 넣어놓으셨는데 넣어놓은 문맥이 입법기술상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여지에 있어서 1차하고 2차까지 해서 결정이 안 나면 그 분야는 차라리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행같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버리면 과반수를 넘기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때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과반수를 안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나중에 토의를 해보시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두 번에 걸쳐서까지 표결을 했는데 안 나오면 그 분야는 차라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요.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다음에요 별표 양식 있잖아요, 휘장. 휘장은 저는 이론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별지1호 서식 있잖아요, 완주군민대상.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의 격일뿐이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훈장증같이. 이걸 주는 거 아니에요? 회장도 주지만. 그러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민대상은 어느 분야의 공무원 밑에 있는 공공분야에 대상이라고 하는 격이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문에 있잖아요 대상증. 8조 본문에 있잖아요. ‘완주군민대상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8조에 군민대상증을 수여한다 했으니까 이 양식에도 완주군민대상증 공공분야, 그다음에 완주군민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대상증을 드립니다 하든지. 우리 훈장증도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표창장, 훈장증. 그래서 여기는 ‘증’이 들어가야 맞다, 본문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여기는 간단히. 이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2월 달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다른 읍면도 이와 같은 사례를 일괄 하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실제조사 했고 현장 확인해서 다음 회기 때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 조례 손을 보면서 이 조례 원문을 보면 안 고쳐진 부분이 좀 있어요. 6조5항 같으면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그러면 우리 용어 정비법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있어요. 이번에 여기에 안 올라온 건 못 고치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다음 회기 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지원과 꼭,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 조례 올라오면 조례 원문을 전체적으로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고칠 때 전체적으로 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간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34분 속개

최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준용법령의 애매성. 둘째, 행정(군민소통팀)에서 처리할 업무의 민간위탁의 재검토. 셋째, 기능과 관련된 위탁조문의 불규정 및 위탁 시 추진상의 문제. 넷째,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다른 유사 조례와의 불 형평성. 다섯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지나친 단순성. 여섯째,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면서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민간협력센터를 필히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당위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전면 심도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 안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님 동의안대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첫 번째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 두 번째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 네 번째 농업인 회관 신축 변경안 등 총 4건에 취득 토지는 14필지에 4,935㎡이고 건물은 2동에 연면적 2,206㎡입니다. 처분은 1필지에 495㎡로서 총사업비는 55억6,400만원입니다. 첫 번째,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입니다. 모악산 상가에 농산물 판매장을 매입해서 완주군 소재의 작품 전시, 완주군 역사 소개 및 청년 창업자의 판매 공간 등을 조성, 완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완주 예술 문화를 홍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이면 원기리 1069-1번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센터 방문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상면 신월리 334-2번지 3,500㎡ 부지를 매입하여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정비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현 봉동읍 파출소는 둔산지구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적정한 대응을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둔산지구 일원에 파출소 설치가 절실한 실정으로 완주군 소유 봉동읍 둔산리 881-1번지와 경찰청 소유 부지 용암리 811번지와의 토지교환을 통해 봉동읍 둔산 파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회관 신축 변경안입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노후화와 강당 규모가 협소하고 수평적인 교육장으로 다수 농가를 상대로 하는 교육 시 시청각 교육 등 만족도 효율화가 떨어져서 현대적 계단식 대강당 신축을 위한 교육 내실화를 기하고자 고산면 삼기리 962-1번지에 당초 2층 792㎡를 3층 1,188㎡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농업인 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우리 과장님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55억6,400만원으로 토지는 3,944㎡와 건물은 2,206㎡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반되는 행정절차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4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전영선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해당 과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전영선 과장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혹시 말이에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우리 공유재산 취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말이에요 2014년도에 1,024억을 우리가 사들였어요. 완주군 공유재산이 2조가 넘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24억원, 2014년도 예산대비 14.3%의 부동산을 사들인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물론 필요한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1,024억원 치의 공유재산을 사들였는데 이게 정말로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 우리 주민의 공익성의 목적으로 필요한가는 회의적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476억 치를 사들였어요. 완주군이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부동산 예산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가 전라북도 내에 시·군 치를 대비해보면 대단히 높아요. 고창만 좀 높아요. 고창은 알아보니까 딴 사업을 했어요, 큰 사업을. 고창이 3,191억 치를 사들였는데 고창의 경우는 물어보니까 급증해야 할 사유가 있더라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군산시 13억, 0.20% 예산대비. 익산시 16.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0.1%.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주군은 지금 가만히 보면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부동산 사들이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진솔하게 건의를 하세요.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심해요. 그래서 총괄하는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로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부채 갚아야 돼요, 완주군도. 우리 평잔 군금고에 남아있는 돈은, 이자 받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해야 될 채무에 대한 이자는 높잖아요. 빚 갚아야지. 전영선 과장님께서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명심있게 받아들이시고 각 과에서 협의 올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13억 주고 사가지고 추정컨대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취득가격대비 5억이라고 하는 돈은 38.47%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추정액으로 보면 13억을 주고 사서 5억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취득가격대비 38%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신축 건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우리 이과장님이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사시겠냐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정으로 정해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낸 추정치에요, 어쨌든 간에. 나도 추정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용렬 과장님이 완주군 주식회사의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류영렬위원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개인기업으로 38.47%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전혀 개인기업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건물 현황이, 소송은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어쩌고저쩌고 했다던데 이게 끝났다면서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던데?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진행을 안 할 뿐이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진행을 않는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했으면 소송을 하러 가는 거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상고장을 냈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13년도에 올린 걸 보면 그 상고장을 내고 상고이유서는 늦게 냅니다, 대법원에서 요청했을 때 내는데 2013년도 사건이라고 보면 지금 정도 결론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상고를 취했다면 취하를 했든지, 아니면 확정됐든지 했을 건데 지금 3년째 끌고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소송 건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셨나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까지…….

류영렬위원

그다음에요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농어업 특산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 11월 9일 날 사용승인이 됐는데요. 설계도면을 보면 이게 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이건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법령상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대상으로 보면 몇 가지 잘못됐어요. 사용승인을 그 상태에서 해줬는지, 그때 당시에. 만약 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두 번째 설계와 감리가 눈감아줬으면 이건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맞다. 그런데 2006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고, 사실상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건물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들여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고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상태로는 아마 사용승인은 안 했을 거예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그때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현재 엊그제 갔을 때 보면 사용승인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경미한 사항이 불비했을 때는 그건 해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들어가서 우측 건물이 설계도면상 보면 농업 특산품 판매장으로 되어있는데 숙박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처음 사용승인 후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추정컨대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한 것 같아요, 일종에 무단으로. 그런 걸 다 알면서 법으로 조치해야 할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정컨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사주면 추인해주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분이 사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J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를, 완주군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면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47조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용도변경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농어촌 특산물 판매장으로 20% 싸게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그 모악산 상가 연합회의 다수적인 민원의 문제. 그 문제를 완주군수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건물을 사려고 그러는가. 사가지고 문화예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내주려고 하는 것인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류영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현지 어느 부락을 갔더니 농로가 좁아가지고 그 어르신이 차를 빠뜨렸어요. 그걸 저는 보는 순간에 정말 눈물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저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플러스 5억 하면 18억인데, 18억을 들여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완주군수가. 군수님도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나 이런 거 안 산다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수상 이광요 수상이 뭔 얘기를 했냐면,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면 안 된다. 주민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은 아까 그 농민들, 농로가 좁아가지고 그 노인네가 차 빠뜨린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몇 사람이 원한다고 그걸 사줘요? 그게 필요한 겁니까? 완주군민들이? 몇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용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합리적이고 판단이 아주 건전하신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용도변경 자체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와서 법령을 검토해보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47조에 있어. 경미한 사항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민원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라 그 말입니다, 이거 사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건물이 문화 관련 시설로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도록 상가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로 바꿔주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집단민원 대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런 건물 사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지역의 건물이 2006년도에 지어졌는데 상당히 침체해 있습니다. 상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그분들이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해도 그 건물주는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가 또 상가를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가 지금 종교적인 문제인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 지역의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종교단체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아시다시피 도립미술관이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문화나 예술과 관련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소로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예술이나 문화 부분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우리 완주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이 건물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문해도 되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과장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도립미술관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립미술관은 적지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는 이런 갤러리형 카페나 문화예술 치유센터나 청년 아트공간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거기는 근생시설로 해줘야 맞아요. 그 주위가 다 먹거리잖아요. 먹거리 안에 있는 핵심에다가 카페 만들어주고 치유센터 만들어주고 아트센터 만들어주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은 그야말로 도립미술관처럼 그런 위치에 가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위치적으로도 용도적으로도 그 위치에 카페가 들어가고 치유센터가 들어가고 아트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치적으로도. 두 번째로는 그렇게 2006년도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건물을 13억에 줘서 사서 5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그 발상이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근린생활로 했을 때 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가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될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저희가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일반 카페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갤러리 개념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많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위치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할 거 아닙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후로 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있을 겁니까, 거기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류영렬위원

아니, 거기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이걸 사면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운영 관계는 또 한 번 더 별도로 이렇게…….

류영렬위원

아니, 운영 관계도 검토 않고 이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닌데. 그건 정책적인 판단의 흠결이네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보시라고요. 위탁하게 되면 누구한테 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단체로 해야…….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런 건물을 사서 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꼭 필히 해야겠습니까? 이거 100% 군비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두 번째 군 직영한다면 공무원이 나가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 보낼 겁니까? 그리고 이런 건물을 사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게 되면 그 의중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까지 받았어야 되죠. 그런 방침 않고 무조건 지금 당장에 사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받아왔다면 그건 대단히 정책적인 흠결이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완전 위탁이 있고 임대로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 검토가 안 되셨고만. 이걸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안이 없고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가지고 더…….

류영렬위원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다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시설이나 협동조합이나 대표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 운영 관계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대안이 지금 결심이 안 된 것 같은데, 설사 됐다고 하더라고 결정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이다. 찬성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 그런 건물을 사서 100%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서 몇 개 예술인 단체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직영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 파견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두 가지 대안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건 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좀 더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그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것을 사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군민들이 낸 세금은 군민이 절실히 필요한 데에 쓰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의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도 이과장님 소관이시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거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불가피하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농산물 판매장을 지금 임대료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696만2천원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해서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우리 군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 적어도 똔똔이 되든지 아니면 군에 수익이 있든지 해야지. 예컨대, 530만원 받아가지고 160만원 보태서 농어촌공사에 줬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에 이런 일이 있답니까?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내다봐야 되고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업인 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도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6년도 한 해를 당겨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 사무실이 원래 작년 말까지 비우도록 되어있었는데요. 농업인 단체들이 빨리 사무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한 1년을 당겼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3층에 교육장 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5천여 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장 시설이 평면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년을 당겨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도 우리가 정규 예산편성하면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한 지가 작년 연말인데 2∼3개월 만에 계획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판단을 대단히 잘못했다. 두 달 앞을 못 내다보고 201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갑자기 3층을 올려가면서까지 1년을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사업비, 여기에 보면 45억 예산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금년에 5억 서 있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서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5억인데 2017년도에 40억이고. 그래서 45억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만에 갑자기 계획 변경하면서 현재는 40억으로 줄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이번에 25억 세우고 또 15억 추가로 해서…….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 때. 현재 예산은 4억만 서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두세 달 만에 완공시기를 1년 당기고 증축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투융자 심사, 그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투융자 심사는 도에서…….

류영렬위원

처음에 할 때는 어디 받았어요? 처음에 할 때.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액이 20억 이상이라 도에서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받아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사업비 변경이 되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사업비 변경이 되면 추가로 안 받아도 되나요? 3층이 올라가니까 사업비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투융자 심사 재차 안 받아도 되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재정투융자는 40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처음에?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그런 점은 좀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의회에 저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요. 뒤에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3층으로 해가지고 40억으로…….

류영렬위원

그건 언제 받으셨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죄송합니다. 올 3월 달에 받았습니다. 현지 심사 도에서 나와 가지고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40억으로 해가지고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 3월 달에.

류영렬위원

앞뒤가 지금 안 맞는데?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3월 달에 그거 끝냈고. 그러면 설계용역은 입찰공고도 금년 3월 달에 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이게 변경인데 변경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용역도 집행계획하고 입찰공고도 하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공고가 아니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일이 3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금년도 추경에 36억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농지전용은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지금 그때 지난해 10월 20일 날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 5월까지 전용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5월까지 전용한다 등등, 작년에 답변한 걸 보면 2017년도 당초 계획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 봉동 율소리에 공공급식센터에 가공시설 짓잖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차피 3층으로 증축까지 해서 하려면, 제가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저런 환경 여건상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 묶어버리는 게 안 낫겠느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올리려고 생각하시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100명, 200명이니까 대다수의 인원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3층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그거는 작년 예산편성 할 때 100명짜리 200명짜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3층을 갑자기 올려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킨다고 바꾸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배경이.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장 시설에 100여 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러다 보면 파워포인트라든지 교육을 할 때 평면으로 있다 보니까 뒷부분에 앉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1년이라도 빨리 당겨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가 판단을 해서 3층으로다가 계단식으로, 효과 높일 수 있는 계단식으로 짓는 것으로 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금년에 예산 추경에 35억 확보할 자신 있어요? 36억 확보할 자신 있으신가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때에는 정말로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덜 필요하고 덜 급한 데는 몇 십억씩 딱딱 들어가면서 소규모 예산만 집행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편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부정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각 시·군 단위별로 농업회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몇 곳이나 있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익산이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지어가지고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장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군산이 금년도에 설계비 용역이 서가지고 센터 바로 앞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임실 같은 데는 일부 회관은 없고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잘 되어있는 데가 익산이고요, 군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무주도 지금 센터 앞에, 무주는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바로 센터 앞에 농업인 회관 해가지고 주로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웅배

박웅배위원

단순히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거 말고 다른 기능 있어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익산 같은 데는 교육장이라든지 농민단체 이런 저기로 쓰고 있고요. 군산은 제가 그때 현지 가서 알아본 결과 농특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주 같은 데는 교육장, 농민단체 사무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전라북도 농업회관 아셔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신동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보면 도 단위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일부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 지하는 수영장, 2층은 감정평가원, 대부분 농업인 회관 단체 사무실은 일부일 뿐이고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농업회관을 3층까지 하면서 혹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지금 교육자들이 1년에 1천여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교육생들이 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층은 분석실이 들어갑니다. 1층 로컬푸드라든지 채소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석실이 현대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농민단체 사무실이 2층에 들어가게 되고 3층은 교육장으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농민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들어갈 계획이에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도 들어갈 계획이고요, 학습단체 사회 위치 지도자 생활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법 관련 단체들은 전부 그쪽으로 다 옮기겠다? 참 아쉬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달에 투융자 심사 받았죠?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3월 달엔 도…….
웅배

박웅배위원

도 투융자. 이것은 절차상 우리 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40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40억 예산을 가지고 도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시기가 이렇게 급했어요? 이 절차가. 이런 문제들이 비단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우선 일을 저질러놓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나 승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설계를 1월 달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농업인 회관 신축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1월 달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월 달에 한 것은 2층만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 작성을.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입찰해가지고 설계 사무소를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설계 사무소를 입찰한 게 아니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입찰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7개…….

류영렬위원

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금년도 1월 달에 농업인 회관 신축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1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3층 얘기가 안 나왔는데 과업지시서 작성을 3층으로 했느냐, 2층으로 했느냐 그걸 제가…….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걸 지금 3층으로……. 작년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요, 3층으로 승인 떨어지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변경승인계획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승인계획도 안 됐는데, 1월 달에 우리가 2층까지만 해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1월 달에 3층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갔지 않냐 그 말입니다.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과업지시서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설계업체도 지금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중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의회의 권능 침해를 하신 거예요. 과업지시서 작성을 1월 달에 했는데 3층으로 한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 작성을.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변경 취득계획도 취득인데 만약에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도 하고 의회의 동태파악도 하고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해야지 당연히 우리 의회는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는 작년에 분명히 2층으로 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웨이 하신 거예요 3층으로. 모든 걸 3층에 맞춰서 추진했어요 일련의 서류를 보면요. 그러면 의회에 왜 승인을 받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순서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40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받을 때 3층으로 받으셨나요? 2층으로 받으셨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3층으로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변경승인계획 해줄 필요가 없네. 다 해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 순서가 뒷북치는 결과가 됐고만 그래요.
중옥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지, 왜 변경 승인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앞서서 다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의회라는 것을. 과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7대 의원님들 열 분 모두가 정말로 노력을 하시고 예리하거든요. 과거에 하는 식으로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에 공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 완주군 농특산 판매센터·체험관 주차장 정비 및 휴게 공간 조성, 봉동읍 둔산 파출소 신축을 위한 토지교환, 농업인 회관 신축 4건의 안건 중 구이면 농산물 판매장 문화예술 공간사업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