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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6-13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및 의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자인 완주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으로 일정을 잠시 미루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를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례읍 등 9개 읍면에 대하여 마을 및 반을 현실에 맞게 분리 조정하여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례 등 9개 읍면 16개 마을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 귀농귀촌,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로 개설, 자연마을 간 원거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마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분리와 반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개 읍면 19개 마을에서 분리를 신청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9개 읍면 16개 마을에 대하여 15개 마을, 1개의 반을 분리하고자 하오니 조례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 및 반에 대한 조정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 군정 발전과 대외적 군민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관장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으나, 금년 3월 7일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기관장에 대하여 새롭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개 기관장의 주요 업적으로는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지도와 농식품 가공업체 기술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이서 콩쥐팥쥐 마을 신품종 및 토종종자시험포 사업을 선정해주셨고, 허건량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신소득 작목인 아열대 과수재배 교육 및 컨설팅 등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흑염소, 돼지고기 품질 향상과 이서 혁신도시 일대 악취저감 환경대책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농업기술이전 및 시범사업 선정이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 판단되어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마을 및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삼례 등 9개 읍면에 15개 마을을 신설하고 봉동읍 은하리 제상마을 반을 분리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의 건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이진모 원장 등 4명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의 건으로, 본 동의의 건 검토결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에 의거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아 대상자로 추천된 국립농업과학원 이진모 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이영희 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오성종 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허건량 원장은 앞으로도 군정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농업, 축산, 원예 등 다양한 전문기술 제공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사회 발전에 큰 역할이 예상됨으로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리의 하부조직에서 말하자면 동, 리.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은 리로 분류 되잖아요? 그럴 때 인구가 상한선이 있는지, 상한선. 몇 명 이상일 때는 분리를 시켜라.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15가구, 40가구로 했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부락, 자연부락.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60가구에서 120가구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배

박웅배위원

원래가 우리 완주군 조례에요? 행안부? 행정자치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농촌 특성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보면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고 해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있거나 아파트가 새로 생겼거나 귀농귀촌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가구에 맞춰서만 할 수 없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분리를 한다는 거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봉동 광신아파트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다섯 동이란 말이에요, 다섯 동. 1, 2, 3, 4, 5동까지. 그렇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15개 분리를 하고 1개 반은 분리를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완주 관내도 여러 전라북도 내에 유사 아파트, 유달리 우리 완주군만 분리 건수가 많더라. 예를 들어서 전주시는 한일동아아파트는 120동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동장 한 사람, 그러면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코아루는 1, 2, 3, 렉시안, 이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단체장이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지. 왜냐하면 전주시나 유사 시하고는 너무나 형편이 안 맞아. 물론 원활한 행정,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다 이장통장 수당이 20만원씩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또 시골은 그럴 수가 있어요. 시골은 한 부락, 잔부락이라도 거리상 2∼3㎞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만은 너무나 저기를 하면 좀 형편이 안 맞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을 한 라인이 아니라 101동, 102동, 103동 그걸 한 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가구에서 120가구에 해당이 되고 주민의 편의를 보면 수당 나간 것보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보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유사에 다른 시·군하고는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전주 같은 경우 서신동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동아현대아파트도 거의 2천 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로.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불과 말하자면 1, 2, 3동 이렇게 있는데도 이장님 하나. 이렇게 너무나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리의 하부조직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도시로 갈수록 단지 내가, 그런데 이상스럽게 우리 완주군은 이런 것이 너무 많더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거 분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하면서 혹시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마을은 이보다 더 있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3개 마을이 더 있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3개가 더 있었어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고 할 때 양쪽 나눠지는 양쪽 리의 의견을 다 물을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찬성이 각각 양쪽 다 60% 이상일 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행규칙은 없고 내부규정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분리를 원치 않는데 분리를 해놓으면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한 것들이 내부규정이든 시행규칙이든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또 이렇게 신청했는데도 못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또 그런 데 가면 만날 때마다 요청해요.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했다고 보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또 추후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부규정도 명확히 명문화해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이해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어찌됐든 서로 분리를 하려면 한쪽에서 내 생각만으로 분리하면 안 되고 양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로 잘 지내면서, 화합하면서 그런 것도 요구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져버려 가지고 지역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시행규칙이라도 명확하게 좀, 명쾌하게 마련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역시 우리 의회를 거쳐 간 전문위원 출신답게 조례 제 몇 조, 단서까지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기쁩니다, 즐겁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역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의회를 한번 거쳐 가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단서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경색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넓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529개소인가 되죠? 리가 현재?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죠. 또 잘못하면 상하 간에 분리함으로써 갈등이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정말로 분리함으로써 갈등이 생긴다면 안 되는 거고, 분리함으로써 갈등보다는 더 화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예컨대, 소양 같은 데에 그런 데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서 저한테 뭔 얘기를 하지만 일체 얘기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건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아까 우리 조례 단서를 너무 경색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추후에 다시 정비할 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폭넓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법조문 단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미뤄왔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18개 마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지 가보고 최종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마을에서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3개는 못했고 앞으로도 거기에서 의견 조율만 되어가지고 해달라고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 또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 삼례도 지금 세 동네를 신청을 했는데 한 동네가 갈라지면 동네 간에 반목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걸 지금 이번에 못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앞으로는 양로당도 점점 축소화 될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노인 양반들이 몇 분 안 계시는 양로당도 있고, 또 그런 삼례……. 저기 신승기 계장! 와리 같은 경우에는 거점양로당하고 운영비. 제일 큰 문제는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나눠서, 양로당 두 군데에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조금 제 이견을, 저는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유는 현재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부임하신 분들이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물론 어느 분은 거기 계시다가 승진하신 분도 있고, 원장으로 이런 분도 계시고. 예컨대, 국립축산과학원장 오성종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교수로 계시다가 금년 3월 달에 오셨어요. 그러면 불과 2개월 남짓, 3개월 남짓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완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뭐 뭐 ‘한 자’, ‘한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한 자’라는 얘기는 기여를 해온 공적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성종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제주도에서 교수하다가 오셨는데 불과 한 3개월 기여한 공로로 이렇게 우리 완주군의 그야말로 명예군민으로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느냐. 이게 완주군 그야말로 명예로운 군민의 증서인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명예로운 군민의 증서가 남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단서를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경색되게 해가지고 해석을 폭넓게 보다 좁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1호, 2호, 3호에 버금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거 한 건만, 만약에 최과장, 이 한 건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번은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라북도 조례는 2011년도 개정을 했어요. ‘기여할 자’, ‘기여한 자 & 기여할 자’를 넣어놨으니까 ‘기여할 자’로 넣으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 줄 수 있잖아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류영렬위원

예, 개정하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오성종 그분에 대해서는 공모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을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여는 별로 안 했지만 앞으로 기여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분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한번 손보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 건을 우리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삭제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의 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이해를 하지만 차제에 제도를 고치자.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임기라면 앞으로 기여할 자죠, 기여한 기간보다 기여할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기여할 자’로 고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요, 군민의 권리와 의무부담이 있어요. 이건 삭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걸 걸러내야 되는 거죠. 명예군민증서를 주면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물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이 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라북도 조례가 폐지를 해서가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조문을. 이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 동의를 이번의 경우는 합니다. 하는데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저도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국가기관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 완주군, 전주. 그런데 지금 이게 혁신도시 우리 완주 관내에 있죠?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조금은 다른 기관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 명예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는 완주군민들한테 또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명예로운 저기인데, 이게 우리 완주군민이 주는 증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기관장이나 원장이나 이사장들, 국가기관 온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하나의, 어찌 보면 정치놀이로 해서 금방 왔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옮길 수 있고. 너무나 이것을 쉽게 말해 남발해버리면 우리 완주군 명예군민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것을 줄 때도 정말 심각하게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앞으로도 몇 개 기관이 더 오는데 그 사람들은 임용직이란 말이에요? 인사권자에 의해서 왔다 가고. 그러면 기간이 단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는 조금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런 명예군민증서도 잘 판단을 해야 한다. 우리가 뭐 인기 있는 명예 작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공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사권자가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완주군민증서를 준다면 정말 이것은 본질의 정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걸 참고할 것이고, 저희가 군민명예증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리를 더 찾자는 의도입니다. 꼭 그분들이 그걸 받음으로써 군민명예증은 명예증이지만 우리 완주군의 실리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좀 줘가지고 이득을 취하자는 그런 목적에서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물론 개인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명예군민증을 주면 조금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우리 완주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우리 완주군민의 명예군민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완주군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중요한,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내가 잠시 완주군에 머물렀을 때 우리 완주군민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같이 생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기구나 하고 좋지만, 과연 실익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판단…….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젊으신 분들은 국가기관으로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여한 사람과 앞으로 기여할 사람과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오므로 해서 참 완주군에다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기여 안 하면 기여 않고 그냥 가버리면 군민의 장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은 완주군을 위해서 정말로 일정 기간 기여한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기여할 사람,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쪽에서 기여를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괜히 군민의 장만 필요 없이 남발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러겠어요? 우리 김현순 과장님 삼례에다가 뭐 좀 기여할 것 같아서 명예삼례읍민의 장 했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괜히 읍민의 장 줬다, 명예읍민의 장을 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이다, 우리의 희망사항.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사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인조항과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의 내용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보조금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납의 체납을 좀 더 줄여보자 그런 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없고요. 우리가 조세평등, 우리가 조세 군민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보조를 받으려면 군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단 얼마라도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결정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되, 지급을 보류하는 상태입니다. 체납을 해결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체납할 기회를 주고 체납을 완납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 지금 이 경우는 전국적으로 몇 군 데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보면 각종 계약 관공서 체결할 때 이미 옛날부터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체결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여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 이것으로만 봐서는 그런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결정도 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냥 그걸로 종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됐으니까 체납을 해결하고 오면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 취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회의 하기 전에 어떤 그런 서류 제출을 미리 하라고 그래야겠고만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체납 완료하면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면 아예 서류를 받을 때 지방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아예 신청할 때.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 하면서, 시스템 저희들이 컴퓨터만 들어가면 나오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니까 딱 치면 그 사람이 어떤 지방세 어떤 세외수입 체납했다, 아니면 완납했다 나오니까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교부결정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보고 완료할 수 있는 시기를 줘가지고 완료 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미리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3조1항을 보면, 13조1항에서 ‘군보나’를 ‘완주군보나’로 개정을 하려고 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군보하면 물론 대부분 ‘완주군보’로 인정하겠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 그 뒤에 보면 ‘군 홈페이지’도 있어요. ‘군 홈페이지’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그러면 그것도 ‘완주군 홈페이지’로 고치던지, 아니면 그 위에 보니까 약칭을 이미 한번 썼더라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제2조1호에서? 제2조1호에서 완주군을 이하 군이라 한다 했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약간 틀린데, 저희들이 ‘군보나’를 ‘완주군보나’로 그렇게 했으니까 홈페이지도 ‘완주군 홈페이지’로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기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은 안 올라왔는데 6조2항을 한번 보면, 혹시 개정 전 조례 원문 가지고 계신가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6조…….
남용

서남용위원

6조2항.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아, 6조2항은…….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개정에 안 올라와 있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내용 말씀이시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런데 막연하게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조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이것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이번에 개정안 안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이렇게 하라고 권고가 되어있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것이 내용에 포함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고쳐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보여지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뒤에 있는 것도 꼼꼼히 살펴서 조례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뒤에도 전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10분에 6이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단서가 일부는 있어요. 그래야 맞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해 우리 의원님 발의로 했던 양성평등기본조례 9조인가? 9조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법도 그렇고 같은 동일 조례인 우리 조례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죠?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

류영렬위원

한번 보시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8조2항을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괄호 해서 ‘단체인 경우 대표’를 넣어놓으셨거든요? 이걸 빼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실무진한테 그 이후에, 이거 제출한 이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동감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우리 조례, 같은 조례 정의 2조에 있기 때문에 단체인 경우까지, 예컨대 단체인 자연인이 대표로 있을 때 자연인의 채무까지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확대 제한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인 경우 이거 삭제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거 제출할 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실무자 의견 듣고 보니까 과연 그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괄호 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하시나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미한 경우는 서면결의를 하겠다 이 내용을 넣으셨는데 참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까지가 긴급하고 어디까지가 부득이하냐. 자칫하면 우리 조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문호를 열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운영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치입법을 승인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면결의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한 사례가 있잖아요? 명백하게 위반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물론 심의는 원칙적으로 모여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렇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적용받는 것이 우리 자체사업, 국가보조사업 같으면 1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 자체사업만 가지고도 134억, 또 한 300여건이 다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한 사항 가지고도 대상자 결정할 때 해야 하고, 또 예산 짤 때 해야 하고, 또 의회 제출할 때 해야 하고 뭐 할 때,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원래 심의는 모여서 하는 게 원칙이되, 저희들이 연구해낸 것이 서면으로 경미한 것은 하면 어떠냐. 경미한 것도, 맞습니다 어떠한 것이 경미한가. 저희들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서면심의 할 때 60건 정도, 50건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5건 이내 정도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미 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하다 보면.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사업 성격이 무산될 우려가 있고 이런 거 한두 건. 이런 것을 서면심의 안건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2014년도 5월 18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이유를 보면 이걸 굉장히 강화하려고 지방재정법 32조2부터 10까지 가지조문을 만들어서 한 파트를 넣어줬는데 지금 우리가 문호를 완전히 개방을 해주면 지방재정법 개정한 취지에도 좀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딱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9조에4를 보면 경미한 사항을 딱딱 열거를 해놨거든요? 인사위에는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를 하는데 경미한 경우가 뭔지 사례를 들어놨어요. 예컨대, 자진퇴직수당이라든지 이거는 거의 법률적으로 아니면 지침적으로 해야 될 거, 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줬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을 이렇게 우리가 서면심의를 터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라고 이 조례를 승인해주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가 확대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도 도입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사를 남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저는 부서에서 업무추진 차 자꾸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자기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모여서 하라, 모여서 하라. 그리고 수당 적정하게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제하고 있는 저희들이 못하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못하게 요청 들어오면 보류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한번 봐주시고 운영을 한 1년 동안 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를 당초 취지와 달리 남발한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억제를 해주시더라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 한번 업무를 해보고. 사실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저희들 힘듭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폐해가 나오면 다음에 1년 있다가 개정을 하는 걸로. 위원님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류영렬위원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은 확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봉준

신봉준

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일을 추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면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은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다 나온 안도 있잖아요, 단체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다시하고, 다시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폐해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걸로.

류영렬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보조사업자(단체인 경우 대표)가”를 “지방보조사업자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안
좀 전에 상정되어 미뤄졌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철회 동의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집행부 해당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철회 안건이지만 우리 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몇 가지 얘기 좀 하려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철회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문화교육회관? 약칭 가족문화회관이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나오는데, 그러면 실체가 있나요 현재?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방금 공공시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4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실체는 있는데 지금 관련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물리적 실체는 있죠, 리모델링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공공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공공시설에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스스로 또 철회를 하시고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시고, 처리 요청서를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 5월 27일 날 개관식을 하셨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월 27일 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완주군의회에서 의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날짜를 정했고, 또 5월 달이 가족의 달이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가족의 달에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례의 제출권은 우리 자치단체장인 박성일 군수님이지만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은 우리 의회권한이거든요? 자치입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꺼내느냐면, 지난해에 개관식 예산이 1,500만원이 들어있었잖아요.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가족문화회관이 됐던 등등 개관식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이미 된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지난해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금년 2월 달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후에 했는데 그러면 진작에 의회하고도……. 예컨대, 될 걸로 생각하셨다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조율이라고 하는 물밑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될 걸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의회 권능에 대해서는 존중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27일 날 한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일정을 보니까 또 다문화가족문화회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류영렬위원

그것도 개관식 하죠?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류영렬위원

그거는 며칟날 합니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6월 16일 날 예정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6월 16일 날 조례가 만들어지나요? 그거는 관계없이 할 수 있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한 업무인데요. 지금 위탁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위탁받은 법인에서 그 센터를 개소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위탁의 근거는 지금 어디다 두시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무상사용? 무상사용의 근거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류영렬위원

법률적 근거는 뭐예요? 예컨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다든지, 딱 떨어지는 근거가 있나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요, 검토 잘 한번 해보세요.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무상사용 문제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다문화가족, 오늘 일정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무상사용 문제는 정말로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구 잠종장에 어느 어느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류영렬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회 사무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류영렬위원

교육통합…….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센터. 그리고 건강다문화지원센터.

류영렬위원

이 세 군데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각계의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근거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실이나 그거를…….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을 줘서 무상으로, 지금 원래는 23억6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7억원 들었던데 그 17억이나 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주셨는데, 여성단체나 교육통합지원센터나 건강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각각의 조례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류영렬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슨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나? 조례가 있어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마련된 걸로…….

류영렬위원

교육통합은? 이건 저기 삼기초등학교 이전한 건가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건강다문화지원센터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류영렬위원

근거가 뭐예요, 근거.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지금 근거가 되어있는 걸로…….

류영렬위원

조례에? 이거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검토를 해보십시다. 우리 과장님도 해보시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올라올 때 다시 어차피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명확하게 저도 공부를 해보고 이과장님도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거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아까 6월 16일 날 하는 다문화가정…….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작 진작 서둘러서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되죠. 지방의회를 서로 존중도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 완주군의회에 넘긴다고 그래서 통과의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고. 조례 잘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행사 일정이나 이런 걸 잡을 때에는 정말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잡아야지, 조례 통과되지도 않고 먼저 행사부터 해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망신을 줄라고 한 것인지.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계임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주군 대표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2차 부지 및 3차 부지, 책마을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추가로 확충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근거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삼례문화예술촌 자문위원의 성별 참여비율을 주변 문화공간의 관리위탁 운영주체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이용료 감면 근거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규정에 따라 변경한 규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관리위탁 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문화예술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을 추가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9조는 문화예술촌 운영 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제2항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중 제4호를 좀 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하고자 행사를 경우로 적용 범위를 확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3항은 상위법인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변경한 규정으로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민법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지도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문화예술촌의 관리위탁 운영 주체에 개인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감면 근거 확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6조 후단 신설 문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별 평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요구를 하니까 답변이 노력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나 거기에서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노력한다는 말이 저도 조례나 법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그런 문구가 조금 있더라고요.

류영렬위원

5항에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20조에도 보면 적극적 참여 차원에서…….

류영렬위원

이건 위원회 구성이니까 21조로 가야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그게 아닌데요, 위원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어느 일정 수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전문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 것도 신축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노력한다 이 말은 대체적으로 노사협의 간에 협약서 쓸 때 이렇게 써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21조로 가야 되는데, 위원회 문제는 21조로 가야 되잖아요? 21조2항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딱 떨어지게 있어요, 자치단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21조로 가야 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말은 5항에 공공기관의 장이 성과평가 할 때 노력한다, 이게 있거든. 이 성과계약서 맺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쓴 거예요, 5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하고 성과 임명받는 사람하고 성과계약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명백하게 센터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북연구원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애순 전문위원님 답변 안 해줬어요, 이게 어느 기관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법을 21조2항을 다 설치를 해놓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다 해놨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법조항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조례가 있어요, 양성평등기본조례.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류영렬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 조례인 조례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법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와 맞춰가지고…….

류영렬위원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다만’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조항을 우리 조례와 법대로 가야 된다. 예외를 뒀잖아요, 예외를 안 두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에는 도저히 양성평등 10분의 6을 못 맞췄을 때에는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상위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10조3항을 지금 개정을 하시는데, 개정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 끼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고치지 말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민법 제750조를 끌어와서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민법 제750조를 뒤집어 해석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해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가 있을 때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행조문도 민법 제750조를 우리가 준용을 한다면 어떤 손해발생 한 경우에도 고의와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안 해줘도 될 텐데, 이걸 꼭 굳이 고쳐야 되나. 고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배경이 있으신가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규제에 의심이 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좋겠다.

류영렬위원

규제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제차원에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6조는 법과 우리 조례로 충실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않도록 노력한다.’를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방금 이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항상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 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청소년시설 위탁 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7조와 10조는 수탁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요건과 위탁기간의 명확한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는 수탁자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한 사항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3조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기존에 있던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완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을 위한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003년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2003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통합하면서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남용

서남용위원

명칭을 언제 바꾼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제 바꾸려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바꾸려고? 지금은 그러면 청소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원센터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고만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8조3항을 한번 보면, 8조3항을 한번 보셔 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의 구성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위촉직은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된다. 그러면 우리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없어서 10분의 6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촉진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단서조항에는 넣어야 되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회 구성 이 3항이 위원 중에서 성별을 5대 5로 맞추라는 얘기죠.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남용

서남용위원

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성별을 맞추라고, 5대 5로.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촉진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달아야 하지 않나.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에도 되어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지난번에 의원발의를 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5대 5를 맞추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3항에 성별의 10분의 6를 넘지 말라고 한 얘기가 그 조항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느냐 얘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렇죠, 3항으로 넣어버렸으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3항으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원래 우리 조례에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그 말은 알겠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는 그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5대 5, 성비 때문에 이 3항을 넣어놓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단서조항은 거기 있는 대로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 조항으로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그렇고 우리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8조1항 네 번째 줄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변경 신청서 또는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음 허가받을 때에는 7일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취하하고자 할 때는 그냥 취하원만 제출하면 바로 취하가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취하원은 어떤 양식으로, 취하원에 대한 양식이 없어요? 특별히 취하원에 대해서, 취하원의 양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뒤에 보면. 취하원이 어떤 것이에요? 취하원이?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취하원 양식을 만들어서 보완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떤가. 뒤에 보면 취하도 변경 내용에 한 일종으로 보고 변경 신청서가 있잖아요, 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호 서식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1호 서식. 그러면 변경 신청도 이 양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변경 신청 내용에 취하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해서 그냥 이 양식으로 쓰면 안 될런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취하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아, 변경 및 취하까지 괄호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취하도 변경 내용의 한 범주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8조2항 한번 봐주셔 봐요. 1항은 허가나 변경 신청서고, 그다음에 1항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건 사용허가도 내고 변경허가도 내고 그러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시설 사용 괄호 열고 변경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변경, 허가, 취소. 그거는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완전히 문맥이 상이하게 틀려요. 변경이라는 것은 그 시설의 어느 어느 부분을 사용한다고 허가신청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일부를, 위치를 변경한다. 이게 맥락이에요. 그런데 취소는 모든 사용 시설을 전체를 취소한다는 걸로 보면 같이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이라는 것은 그 일부를 변경한다. 이렇게 봐야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같이 변경, 취소. 이거는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때요? 허가신청 그 부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취소는 완전히 맥락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별도의 양식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왜 그러냐면, 내용도 있잖아요. 사용시설, 변경 신청내용. 그 시설 일부를, 또 그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이지, 같이 한 양식에다가 허가, 취소를 다…….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제 말이 이해가 됐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취하하는 경우는 우리가 취하했다는 허가서까지 발급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웅배

박웅배위원

저도 그런 시설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이런 저기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뭔 근거를 남겨놓으려면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직언대로, 조언대로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에 변경 사유는 허가 신청서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된다.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별도의 양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넣기에는 좀…….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결론은 나중에 얘기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 6조를 보면 위탁이 나오잖아요? 개정안 6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 1항에 보면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3개 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속칭 복지상담센터 조례에 조례명하고 내용하고 다른데, 거기는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범주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양개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 속칭 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예외로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하나로 묶었을 때에 속칭 여러분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혹시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과장님?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는? 그거는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제2조 청소년 단체의 범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정의가 정관의 설립 목적 또는 목적 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현행조례는 비영리단체가 명문화했다는 거죠. 통합하게 되면 2개 단체는 어차피 청소년 단체에 현재 주고 있고,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통합을 해버리면 청소년 단체로 주게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깊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단체라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 단체의 정의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현행조례에는 개별로 되어있어도……. 그러면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각각 위탁할 겁니까? 어디는 어디다가 어디는 어디다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지금 당장에 결정은 못하죠. 그때그때 기간이…….

류영렬위원

공모는 하죠,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소년 단체. 즉 예컨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로 위탁해서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와 같이 그렇게 이 3개 시설을 한 군데에 줘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한 군데로 준다면? 이거 한 군데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 제정 조례로 보면.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심사관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당장에 한 개 단체에다가 준다고 하는…….

류영렬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문화 해놔야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소년 단체, 한 단체에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공개경쟁을 통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명문화해야 된다 이거. 청소년 단체로 이렇게 해놓으면 3개 기관을 청소년 단체가 위탁받아다가 분관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명문화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는 전문성이 있어요. 이건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현행조례에도. 그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를 통합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3개 시설 자체가 다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1개로 통합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고, 이번에 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이 있는데 그 개선사항을 세 가지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 한 개의 법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선이랄지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타 시도도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국가권익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국가권익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의 집이니 청소년지원센터니 이걸 지적한 게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할 때 문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이 지침을 준 것이지, 문화의 집하고 지원센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완주군은 직영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고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탁을 안 줬으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탁은 안 줬어도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나 위탁기간 같은 건…….

류영렬위원

아니, 여기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니까요. 권익위원회에서 준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해서 지침을 준 것이지, 문화의 집이나 지원센터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 없어요, 지침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에 왜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완주군은 비교적 작은데 큰 데가 있어요, 아주 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어디가 있다든지, 치악산 어디가 있다든지 큰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걸 지금 부패영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권익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직영하는데 뭘 위탁을 해요? 우리는 거리가 없는 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직영하고 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직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부패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그 시설을 우리가 직영하는데,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걸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 다만,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묶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동의를 하지만 아까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지원센터가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이미 위탁을 했어요. 지금 위탁 중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정 조례 부칙에 보면 그 기간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2018년도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통합을 할 실익이 있느냐, 이 문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권익위원회의 문제는 우리는 직영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지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시설, 저는 청소년복지센터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의 집과 청소년지원센터의 문제는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부칙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하는데도 이 2개 시설은 3년 후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굳이 시기적으로 지금 다 하나로 묶어서 제정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는 실익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위탁기간이 제대로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용료,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담복지센터 조례나 청소년 문화의 집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있고 해서 통합을 하면서 같이 모든 것들이 개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까지는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잡아서 조례를 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청소년 단체 문제, 속칭 복지상담센터 문제는 어딘가는 단서를 달아줘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이고. 그다음에 2개, 문화의 집이라든지 지원센터는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아니다 이 생각이 들고. 이유는 이미 2018년 12월 말까지 위탁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회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다만, 주소지가 달라졌다든지 신주소로 해야 된다든지 부분적으로 손볼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두르지 말자 이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3년 후에 통합을 하나 지금 통합을 하나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부분 부분적인 거요, 위탁기간이랄지 위원회 구성 등 그러한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개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다 보완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류영렬위원

어떤 위원회를 손보셔야 되나요? 현행조례에서? 어떤 위원회를 손보셔야 돼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협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미 위탁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나요 그게? 그걸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협약서를 개정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되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협약서에는 사용료 같은 것이 명시화 안 되어있죠.

류영렬위원

어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어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위탁을 했는데, 그 시설에 위탁을 했는데. 딱 정리가 제가 안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23조에도 보면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지금 3개 조례에는 명시가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류영렬위원

무슨 조례 23조 말씀하세요? 어떤 조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통합조례. 통합조례 23조에 보면…….

류영렬위원

아니, 현행조례. 현행조례에 뭐가 문제 있냐 이거죠. 무슨 위원회로 고쳐줘야 되고……. 사용료가 왜 거기에서 나오죠? 이미 시설 자체를 위탁을 해버렸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통합조례 23조에 보면…….

류영렬위원

현행조례에 무엇이 문제냐 이거죠. 현행조례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 이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보면요, 20조에…….

류영렬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도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부분적으로 고쳐라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3가지를 다 고쳐야 돼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 있고. 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뭘 고쳐야 되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을 바꿔야 되고요.

류영렬위원

잠깐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칠 거 없어요? 현행조례에?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조례 16조에 보면, 위탁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거기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류영렬위원

그거는요, 21조에 준용조항이 있어요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준용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준용조항을 왜 넣어놓으셨어요 21조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 준용조항이 있잖아요. 그리 가면 되는 거지 무엇이 문제에요? 그러면 준용조항에 빼든지. 그리고 그게 고쳐야 할 실익이 없는 것이 2018년까지는 완주군수와 수탁자 간에 이미 협약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통합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 부분적인,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류영렬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 마시고, 현행조례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현행조례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아까 3년 문제는 우리 준용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명칭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고요.

류영렬위원

상담복지센터. 명칭은 여러분들이 협약서 자체에서도 잘못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한다고 명칭을 그래놓고는 협약서 보면 또 완주군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못해놓고 합리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협약서 자체를 잘못 해놓고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에 청소년복지활동법인가 그게 당초에는 지원센터로 되어있는데 명칭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류영렬위원

새로 개정조례에?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 개정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제는 제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류영렬위원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현행조례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봐서 압축해가자 그 얘기에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 조례에 말이에요,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있고, 협약서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협약서에 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협약서 자체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3년 후에 통합조례를 만든다든가 지금 당장에 만든다든가 별 행정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데, 어차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도 개정을 해야 되고 부분 부분이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럴 바에 3개 조례를 바꾸느니 조금씩 수정을 하느니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도 추세가 통합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때 싸잡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정 조문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은 사용료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만의 문제지, 없어요? 두 가지 단체는 없는 거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은 있죠.

류영렬위원

예?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은 있어요.

류영렬위원

문화의 집 사용료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3층. 3층 그 공간을 임대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이미 그러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사용허가가 없는데 거기는? 아, 여기 있구나. 사용료가 얼마 받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5만원이요. 17페이지.

류영렬위원

아니, 현행조례. 제가 현행조례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현행조례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짚어내야 통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현행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조례에 사용료가 어디에 나오냐 이거예요, 사용허가는 나오고. 별표1에 있네 여기. 별표1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에요? 사용료 받는 게. 있잖아요 12조에, 현행조례 12조에. 있는데 뭐가 문제에요, 이것이 없어서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류영렬위원

아니, 권익위원회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권익위원회는 청소년 수련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혼동하지 마시라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청소년 수련관의 위탁에 관한 것을 준 것이니까 과장님 자꾸 혼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권익위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봐도 청소년 수련시설 이거 얘기에요.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셔가지고 혼란스러운 모양이신데. 이거는 완전히 과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니까. 이게 권익위원회는 이것하고 결부시키려면 청소년 수련원하고 결부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직영하기 때문에 위탁을 안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별표도 이상하기는 해요.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혼동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위탁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별표는. 우리 위탁 안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완주군이 위탁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위탁운영, 완주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에. 우리 위탁 안 했잖아요, 우리 직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탁한 걸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위탁 근거는 현행조례에 있지만 위탁 않고 직영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나 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청소년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류영렬위원

이걸 조례 개정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위탁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현행 근거는 길을 터놨잖아요. 근거는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위탁할 수 있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어차피…….

류영렬위원

아니 조례 내용 속에 있잖아요. 위탁할 수도 있지, 조례가 개정…….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탁할 수는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지 수련관에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련관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더더욱 위탁에서 빼내야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류영렬위원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위탁 줄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위탁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생각이 전혀 없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통합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개정도 해야 되고, 어차피 청소년 시설이 세 가지 다, 한 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18조에 의하면 이 시설 자체, 3가지가 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개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도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 가지를 개정을 하게 되면 3가지가 다 청소년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같이 부분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으로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관리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있죠.

류영렬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게요.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 준다고 안 하셨어요. 방금 위탁 준다고 안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당장에는 그런 생각으로…….

류영렬위원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위탁 주지 않으려면 왜 위탁을 넣어놓았느냐 그 얘기에요, 아예 빼지 그러면.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앞으로 향후 수련관이 범위가 커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효율성을 그 당시에 가서 따져서 위탁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류영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현행조례를 가지고 하려면 몇 가지 손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서남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해야 되고, 제가 방금 지적했던 것도 보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완주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유는 직영하고 있다, 위탁이 아니고. 세 번째, 문화의 집과 지원센터는 어차피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지금 고쳐야 할 실익이.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현행, 여러분 제정 조례 부칙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가겠다 지금 의사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따라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실익이 없다 그 생각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된다. 부분적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거기는.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주소로, 도로명주소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아까 지원센터의 명칭이 다르면 다른 부분.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협약서 잘못 만드셨는데, 협약서는 지금 조례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협약서를 만들어놓으셨어요. 조례 협약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오늘 결론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하고 더 검토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번에 통합조례로 만들고 나중에 부분 부분 개정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부분 부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류영렬위원

제가 부분 부분 개정하라는 얘기는 현행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우선 개정을 하고, 이거 어차피 2018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가서 통합을 하든지 더 검토를 하자, 지금 이 생각이에요. 이거 지금 고쳐놔 번들 뭔 실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위탁 계약서를 다시 위수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또 이걸 계속 집행부의 견해로 관철시키고 싶다면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결론내어 가지고 당장에 여기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우리 서남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것을 복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니까요? 왜냐하면 시급성은 없어요 지금. 뭐가 시급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이고 계약은 2018년까지 되어있다고 하지만 2018년까지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통합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별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해야 될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뚜렷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정이 되니까 조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류영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은 청소년센터로, 다 하나로 묶어놔버리니까 어느 특정단체에서 위탁받아서 분관식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따질 거 제대로 따져가지고 운영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류영렬위원

그건 집행부 쪽 얘기이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험해서 한 곳에서 세 군데를 다 맡아서 위탁은 어렵다고 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 얘기이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니까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탁할 수…….

류영렬위원

특정단체에서 맡아서 세 군데 다 운영할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입법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의 어떤 제동장치를 걸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1개의 업체에서 3개를 다 위탁해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능한 업체에다가 저희들도 맡겨서 운영 잘 되게끔 하려고 하지, 1개 업체에다가 3개 기관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도 있고요. 절대 그렇게 판단하리라고, 심사위원들께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전라북도 단체에 준다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번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완주군 내에다가 하니까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로 공개모집을 해서…….

류영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종전에 운영한 데에서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봉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고요. 상담복지센터 그때 공개모집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YMCA가 두 번째 공고를 했을 때 접수를 해서…….

류영렬위원

거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 거기는. 그리고 수련관은 우리가 직영하고. 하여튼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그걸 관철시키려면 조금 뒤로 미뤘다가 보완을 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서남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는 걸로 하고요.

류영렬위원

나중에 어떻게 보완을 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취하 부분은 대부분 구두로 접수해서 바로바로 취하가 되고, 간단한 그런 부분들은 전화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는 지금까지도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류영렬위원

이렇게 하시자니까요. 결론적으로 자꾸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우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얘기도 경청을 하고 새겨들으시고. 그다음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2018년도 말까지 위탁 줘서 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데 굳이 3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문화의 집과 지원센터 묶는 건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묶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속칭, 상담복지센터 문제는 조금 별도로 놔두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고 그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자꾸 갑론을박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면 굉장히 현행조례도 상당 분야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17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하는 날짜가 기존 조례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익일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휴일도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현재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쉬고 있나요? 현재, 청소년 수련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휴관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휴관하고 있어요? 현재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휴일 포함해서. 이거에 의해서 지금 휴관하고 있고만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휴일 같은 때에, 쉬는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는 경향이 없어요? 아이들이 별로 갈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공휴일 같은 날. 다른 건 몰라도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은?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런데 3항 이걸로 해가지고 쉰 적은 없죠. 조항만 넣어놨을 뿐이죠.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월요일 날 공휴일에 익일 쉬고 또 현재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지금 휴관하고 있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서 휴관하고 있고만요. 그 밑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휴일 포함. 이랬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쉬고 있고만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공사기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미리 홍보해가지고……. 현재 공사기간에는 못하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기존조례 관공서 공휴일에 다음날 쉬는 걸로 됐다면, 그러면 일요일…….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월요일 쉬죠, 일요일까지는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월요일 쉬고. 그다음에 평일인데 공휴일인 경우 있잖아요. 그때 지금 휴관하고 있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국가 공휴일은…….
남용

서남용위원

똑같이?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휴관일은 별 이의가 없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이 16쪽을 보면 아침 9시부터 평일 날 18시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야간상담이 21시까지 된 걸로 조례가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야간상담 안 하고 있나요?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로 상담업무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업무 끝나고 와서 상담하고 그런 경우가 없나. 그런데 지금 시간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야간 상담이 없길래. 야간상담은 필요하지 않나요? 평일 날?
미녀

왕미녀

팀장 근무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근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보면 시간에 야간상담이 없어요? 평일 날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만 되어있어요. 조례에 운영시간이. 16쪽 별지3에. 그래서 야간상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16쪽 별표3. 청소년 시설 운영시간 거기 보면. 야간상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를 야간상담이 있을 수 있도록 고쳐야 되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표3을.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삼례 거기가 청소년 수련관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안 쓰고 그냥 일반 성년들이 쓰는 곳이 몇 군 데에요, 거기? 노래교실 있지, 무슨 서예 하는 사람들 있지, 또 무슨 취미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댄스스포츠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헬스클럽은 청소년들 쓰라고 갖다가……. 전부 청소년 수련관을 갖다가 성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놀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문광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부터 지금 수년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을, 거기도 나가려면 그런 장소를 마련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 건물이랄지 그 공간으로 나가기로 아마 구두로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상철위원장

구두로 약속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읍사무소 구 건물로 가는 것도……. 좌우간 수십 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가겠다고 동냥아치 보자기 찢고 있는 판인데…….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읍사무소 준공…….

최상철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일반인들 수련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없어요. 삼례 수영장, 그냥 이렇게 부르지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이건 운영을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꾸 윗사람들 눈치보고 그걸 바로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지. 단지 여기만, 삼례 청소년 수련관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를 갖다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청소년 수련관을 사용을 안 하니까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향 있죠?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교육지원과 생겨가지고요, 문광과에다가 먼저 그것부터 회의를 해달라. 그런데 문광과 입장에서도 보면 그동안에 수년간 그렇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당장에 이사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서 지금 읍사무소를…….

최상철위원장

그래놓고 무슨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 자꾸 그렇게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지어놓고 걔네들보다도 성인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읍사무소 준공할 때까지만…….

최상철위원장

읍사무소 준공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들어가 가니?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만 참아주면…….

최상철위원장

문화예술에 관한 이런 단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누누이 삼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문화예술에 관한 단체들, 이게 우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명실공히 정말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용하려면…….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문광과하고 그 부분은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지금 협의를, 벌써 지금 작년부터 그 얘기를…….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저는 지금 읍사무소 준공할 때까지만 기한으로 지금 그렇게 서로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지금부터 문광과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얘기해가지고 읍사무소를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최상철위원장

만약에 그 사람들 거기 장소가 모자라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사용하라고 그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나한테 별도 보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폭폭 하죠.

최상철위원장

가장 폭폭 하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빨리 해소하려면 우리 과장 진두지휘 아래 그냥…….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사 갈 수 있도록, 읍사무소 건물로. 위원장님께서 힘을 좀 실어주세요.

최상철위원장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들어가야 된다고 줄 서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들어갈 공간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청소년 수련관 어쩌고저쩌고 이거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참 웃기는 얘기 같아요, 이제까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없는데 자꾸 조례를 개정하니 뭣하니 이런…….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과장님 이거는 좀 서두르지 마시고 검토를 더 해보세요. 예를 들면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정안 6조 한번 보실래요? 제정안 6조2항을 보시면 1호부터 3호, 이거는 위임한 것으로 본다. 간주처리 해버렸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죠? 1호부터 3호까지는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간주처리를 했어요.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시간 휴관 등등 이것은 별표로 못을 박아놓고 이거는 수탁자가 어찌할 수 없는 대로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운영시간을 더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에 맞게…….

류영렬위원

아니지, 여기 별표3에다가 딱 해놓고는 어떻게 마음대로 자율성을 줘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시간은 이 시간이고, 이 이외의 시간을 5시인데 6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형편에 맞게끔…….

류영렬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고쳐야지,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지 수탁자가 우선인가요? 조례에 별표로 딱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조례에 다 넣어놓고 위임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조항을 두던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외조항을 둬야 되지, 재량권을 부여를 해야지. 그런데 이건 기속재량이에요. 이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표로 해놨으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별표에 있는 시간은 지켜줘야 되고, 그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재량행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쉽게 쉽게 얘기를 해요. 입법은 입법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자치입법 할 때는 입법에 충실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입법에 충실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권이 없어요, 위임한 것으로 본다 해놨어요. 운영시간 이대로 운영해야 돼요. 자율권 어디 줬어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강행규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자꾸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이 조례를 만드실 때는 그야말로 입법기술에 충실해서 만들어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막 생각대로 답변하시면 중구난방이 되지.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다시 한 번 봐야 된다. 정말로 통합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조례도 완벽하게 만들고, 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운용을 하려면 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조례만 만들고 운용은 전부 다 편법으로 운용을 하면 조례 있으나마나지. 왕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안 되는 것 갖다가 복잡하게 와서 매달려가지고 이거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한다고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으로부터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은 첫 번째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두 번째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군유지 매각 건 등 총 2건으로써 토지매입은 3필지에 2,930㎡이고 그에 따른 총사업비는 건축 포함해서 21억원입니다. 토지매각은 1필지에 19,558㎡이며, 부지매각 예정금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말 완주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32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9.2% 이루고 있으며, 이외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도에 조성되어 운영된 16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삼례초 게이트볼장을 대체해서 삼례읍 삼례리 1332-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21억원으로 삼례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군유지 매각입니다. 과학산업 연구단지 내 봉서초등학교 과밀과대 학급 형성으로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결과 단지 내 신축보다는 인근학교인 청완초등학교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서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 예정 지역인 봉동읍 둔산리 864-3번지, 19,558㎡에 부지매각 예정금액은 1억4,500만원으로 완주군유지를 매각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1332-4번지 외 2필지, 완주교육지원청 토지 2,930㎡ 및 건물 1,200㎡ 취득권은 매입을 위한 토지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 546㎡를 철거하고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화된 시설이 조성될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군유지 매각 건은 봉동읍 둔산리 864-3번지 군유지 19,558㎡를 완주교육지원청에 매각하여 청완초등학교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봉서초등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문제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바 학교 설립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이게 이면 조성하는데 21억 예산은 우리 순 군비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면 조성하는데 건축비가, 시설비가 15억.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기존에 건물 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웅배

박웅배위원

건물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철골이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그것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안 해봤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봉동 현재 조성한 것이 시설비가 12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삼례도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잘 알겠지만 기본 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든지 일부 옹벽을 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시설비 이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제 말은 기존의 철골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철골로 된 건물 그것을 일부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이 평수가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건물이.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건물 면적이요? 600㎡ 정도.
웅배

박웅배위원

600㎡면 한 2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차이를 봤을 때 15억이라고 하면 12억 정도, 3억 정도는 갭이…….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봉동은 완전 맹지에다가 새로운 시설 게이트볼장을 신설한 것이고, 현재 삼례의 철골 구조물은 내구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 적절하게 이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을 원하겠죠. 다만 우리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우리 완주군 재정 형편상. 또 비단 삼례뿐만 아니라 전체, 화산도 있죠? 화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고산도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되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구조변경해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요구하더라도 상황 설명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돈 투자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요즘은 개인적인 욕구들이 너무 심화되어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적절히 검토해서 기존 건물도 이용을 하고 옆에 부족하면 지금 건축공법이 상당히 발전되어서 어떤 식으로도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삼례 게이트볼장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2건 다 상정이 된 건가? 이번에 삼례 게이트볼장만 상정이 된 건가? 지금 안건은? 아, 삼례 게이트볼장만. 이 문제는 두 가지 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타 읍면의 형평성이 안 맞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완주군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9개소가 있는데 7개 읍면에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에는 없거든요? 없는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 일단, 그래서 13개 읍면의 형평성이 안 맞다. 그나마 삼례는 시설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있다. 없는 시설이 우리 6개 읍면이나 있어요, 전무한 시설이 6개 읍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예산이 가용예산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재원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검토해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안을 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경예산의 재원이.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영렬위원

예.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추경재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어요. 우선 추경재원이 가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국·도비 내려온 거 있고 지방세 조금 들어온 거, 이것뿐이 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완주군이 지금 경상적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안을 내셨는데. 우선 재원도 어렵고 형평도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물론 이대로 따라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박성일 군수님이 매년 이렇게 경과연수별 고시를 해요. 박성일 군수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시가표준액을 고시를 해요. 물론 이게 50년 됐으니까 50년 동안 때려 부수지 말라 그런 적은 없어요. 원용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고시하는 걸 보면 철골조 50년으로 해놨어요, 내구연수를. 그런데 지금 16년 차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두 가지 축에서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재원이 없다. 세 번째는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돌려받지만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하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우리가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야지, 6개 읍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삼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완주군에서 제 일류 읍면인데 비봉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주도 하고 또 고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봉동도 있고. 그런데 삼례가 없어서 그래도 일면으로서…….

류영렬위원

삼례에 2개나 있는데 왜 없어요, 2개나 있고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보면 2개나 있잖아요, 봉동도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없는 읍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정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주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재원이 충분히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예, 시설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세워진 사업도 지금 삭감해야 할 형편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추경에 확보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어르신들 말씀하시기를 면을 2면, 그때 설명 듣기로는 2면을 예상한다고 했어요. 혹시 다른 대회라도 유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면 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면 한 종목 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우리 면도 유치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완주군의 큰 틀에서 봐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예를 들면 종목별로, 정말 구장이 잘 갖춰지고 한 데는 그 종목은 대회를 가능하면 그쪽에서 유치를 하고 또 다른 종목은 시설이 잘 갖춰진 데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그런 틀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이렇게 한 면뿐이 없어서 어디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만 말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완주군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직 안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아까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최상책일 수도 있지만 예산 상황에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요구하는 것을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봐서 종목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 삼례 문제라고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게이트볼을 완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삼례거든요? 또 게이트볼 동호인들도 그 한 60명이 거기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맨땅에다가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보완해서 쓰려고 진짜 몇 년 동안 그걸 갖다가 우리 담당자들이 갖은 머리를 짜내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 해도 한쪽 면만 쓰다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2면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몇 년째 가서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계장이나 과장이나 거기를 수십 번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늦게 후발주자로 하는 데에 가서는 노인들. 애들 같으면 참 뭐라고라도 하지만 노인들 막무가내로 떼쓰고 하는 데는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 다른 데하고 항상 비교하고 그러는데 동호인들의 숫자, 어떤 지역의 특성상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도민체전에 44개 종목이 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못 나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지역의 특성상, 말하자면 여기는 동호인들이 몇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형평성도 똑같은 동호인들 숫자랄지 이런 여건이 맞아야 형평성도 찾는 것이지. 여기는 10명이 하는데 저기는 60명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는 면을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봉동에다가 완주군 게이트볼장 만들어놓고 완주군민은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뭐 구르마 발통 달려가지고 끌고 가 가지고 삼례 가서 빌려다가 삼례 가서 쓰고 갖다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맨날 시합한다고 하고 화산으로 고산으로 봉동으로 다니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통에 제가 제일로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거기를 가서 우리 김희영 계장, 지금 삼례읍장으로 있는 소과장, 그전에 과장, 계장들. 가서 아무리 지붕을 올리려면 건축을 또 설계를 내서 해야 되는데 또 건축을 하면 학교에서 지붕을 올리게 되면 자기네들 유치원을 갖다가 증축을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좀 각 지역에 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용렬

이용렬

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완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군유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 청완초등학교 매각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봉서초등학교가 너무 과밀급 되어가지고 학교 증설 문제가 시급해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완주교육지원청 토지 소유는 전라북도교육지원청으로 되어있죠? 군청.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군유지.
웅배

박웅배위원

매각하면 혹시 완주군교육지원청이 우리 완주군으로 이전 할 계획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청완초등학교…….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땅을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례도 있고 봉동도 있고 이서도 있고. 그렇다면 공문으로는 우리 완주군에 교육지원청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문은 왔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청 소속 부지를 전부 다 완주교육청에서 우리 실과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서에서 답변 온 것도 있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지, 매입할 수 없는 부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완주군교육청에다가 통보해주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문이라는 것은 큰 약속이지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저기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이 옮겨질 때, 이전할 때, 신축할 때, 거기에 많은 국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고에 들어올 때는 정치권이나 모든 총동원해서 해야 하는데, 과연 그 공문 한 장으로, 혹여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속질 않는가, 그런 부분도.
영숙

김영숙

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완주군교육청에서 도청에까지는 공문이 가 있고, 도청에서 7월 말 안으로 교육부에다가 공문을 올리게 되면 안호영 국회의원님도 그게 공약이기 때문에, 교육청 이전이. 그래서 완주군교육청하고 저희들도 안호영 국회의원님한테도 교육부에다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그럴 예정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교육청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가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완주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청완초 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군유지 매각의 건, 2건의 안건 중 완주 삼례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인숙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