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안 제4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나 학원 주변의 우범지역 순회와 주변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활동과 사업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중단 등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도 감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두 9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민간단체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등 지도 감독과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요즘에는 안전이 참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요즘에 TV 뉴스 같은 걸 봐도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민간단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을 좀 그런 위험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이런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에 녹색어머니회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완주사랑봉사단 그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링단 등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거고요. 지금 이런 말씀드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4월 20일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선정이 4월 20일에 되었어요, 우리 군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먼가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작년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이라고 작년 10월 경에 유치를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때 패트롤맘이라는 그 단체가 와서 자원봉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어느 최소의 활동경비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도 회원들이 상당한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회장님들의 이야기로는 완주군에 한 1천여 명 된다고 그래요, 녹색어머니. 그런데 이제 일단 5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냐? 그랬더니 회장님들이 잘 몰라, 지금도. 제가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는 약간 늦은 시간에 교통정리하고 이른 아침에는 잘 안 보이니까 불방망이 그다음에 비오는 날 비옷 정도 그다음에 겨울에 방한조끼 정도 이런 걸로 이렇게 학교마다 지원을 해서 자모들이 아니고 녹색어머니회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교통을 정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줘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점검을 하려고 전화를 회장님들한테 했더니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 혹시 그 사항 아세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저희 과에서 그걸 직접 운영을 한 사례는 없고요.

이향자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경찰서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한번 그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과를 통해서 그런 민간단체를 지원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향자위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나갔나 싶기도 하네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참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옛날의 속담이 있듯이 이번에 흑산도 사건 같은 것도 보면 CCTV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전치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내에도 정말 그런 취약지역이 있는지 그런 것을 미리 발굴해 내는 것이……. 그러니까 사후예방이 더 중요하겠구나! 사후처리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 완주군은 어떤 타 지역보다 정말 안전한 곳이라고, 또 안전복지도 1번지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간단하게요. 8억의 보조를 받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경우는요. 3개년에 걸쳐서 1년에 8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8억을 어떤어떤 용도로 쓸 생각이세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8억의 용도는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5대 분야에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감염병에 대해서는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교통, 화재 이런 것은 이를테면 전체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중점개선지구라는 것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점개선지구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우석대학교 주변하고 그다음에 삼례시장 중심으로 한 화재 취약지역 그다음에 학교지역의 우범지역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일단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해서 공모에 당선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짚어봤는데 꼭 그런 데 아니더라도 몇 군데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우범지역 이런 데는 좀 더 CCTV라든지 이런 감시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런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 아니면 어떤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아니, 꼭 용도가 정해진 건 아닌데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우범지역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이런 데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사업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얘길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공모하셔가지고 또 우리 8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하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향자 위원님과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민간단체 보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단체가 지금 방범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그다음에 패트롤맘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 조직 말고 혹시 또 활성화될 수 있으면 또 다른 조직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저는 이런 모든 사항을 사실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도 유니세프하고 협약도 맺고 지금 선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동친화도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그런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사각지대, 이런 데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비슷한 CCTV사업이 있지만 또 그 개념하고 별개로 그런 우범지역 학교 주변이나 또 학교 인근, 그다음에 주택이 밀집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관련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이렇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게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패트롤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이 정도예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단체가 있나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식
재난안전과장 완주생명사랑봉사단이라고요. 자살 분야에 우려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대화 나누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고만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게 골고루 어떤 단체는……. 물론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죠. 100명 이상의 13개 우리 읍·면이 합쳐가지고, 100명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은 있는데 골고루 그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전문화캠패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8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다고, 그거를 1년에 다 쓸 거예요? 아니면 연차별로…….
충식
재난안전과장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8억에서 12억까지를 줍니다. 그런데 1년에 8억에 12억을 주는데 3개년 동안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국민안전처 방침은 지금 아까 CCTV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얘기가 대두되었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CCTV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지금 이 국민안전처 시범사업은 중점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가 완주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삼례지역에 자살자가 2015년도에 총 전체 28명 중에 삼례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이 8명이 나왔고요. 교통사고도 가장 건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범죄건수도 완주경찰서를 보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삼례지역을 중점개선지구로 선정을 했고 지금 사업계획을 공모사업계획 자체를 삼례지역 외 CCTV를 몇 개 설치하고 또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민안전처에서 가급적 넓게 확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개선해서 국민안전처 생각은 거기가 개선이 되었다는 어떤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더 조금 사업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좋은 일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례에서 자살건수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가 좀 적용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집중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빈번이 일어나는 곳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동에는 어디가 우범지역이라고 우리 과장님 혹시 얘기를 들었거나 과장님도 이제 봉동을 잘 아니까, 어디 혹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데 있어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경찰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래도 봉동은 둔산지역 그쪽이 우범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 생각은 구도심 쪽이 조금 슬럼화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조금 그때가 많이 말썽을 피우는 그런 나이 때거든요. 그러는데 봉동시장이 지금 100% 상가가 차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거기가 아이들 아주 우범지역이에요. 애들이 막 이렇게 삼삼오오, 정말 눈뜨고 지나가기가 힘든 상황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남학생, 여학생 끌어안고 있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꽁초가 막 이렇게 수북하니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CCTV가 여기도 좀 필요하겠구나,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짓은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불량학생들이 그쪽에 시장 안에 모여가지고 그런 광경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직접도 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가, 뭐라고 하면 걔네들이 시비하니까. 그다음에 뚝방, 뚝방길 같은 데에도 애들이 가끔 한 번씩 그래요. 뚝방길이 지금 산책로로 거기 이제 봉신교 있는 데에서 마그넷다리까지 그런 데에도 있고 벤치를 만들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도 애들이 가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의 의원이고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끌어안고 뭐 하고 있는 애들한테 말 붙였다가 봉변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CCTV로 그런 것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CCTV하고 똑같은 모형 CCTV도 하나씩 필요하겠더라고 애들이 딱 보면 물체가 움직이면 그 모형 CCTV가 이렇게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가지고 정말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간혹 하나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짜로 해놓는 것도 조금 그런 범죄를 예방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봉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봉동을 저리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가 있는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를……. 왜냐면, 중학생들이 뭣 모르고 말짓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년에 1천만원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고 여기 비용추계서를 왜 이렇게 조금 잡았나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이번에는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얼마, 금년에는…….

이향자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2017년도 1천만원, 2018년도 1천만원 이렇게 해서 5개년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비용추계를 올려서, 이거는 굉장히 좀 공모사업으로 딴 예산 외에도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될 텐데 좀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건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어떻게 확정된 뭐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1천만원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할게요. 방금 이향자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도 말씀하셨고 또 우범지역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4조 보조금 지원 등에 조항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액수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삼례가 우선적으로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뿐이 다들 항시들 걱정들 같이들 하고 있어요. 원칙은 그쪽으로 가되 각 위원님들도 학교 중학교들이 있는 데만큼은 좀 학생들이 그런 사항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그 우범자들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조금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수긍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 구성원을 할 때도 거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교통이랄지 이런 것은 거의들 말길들도 알아듣고 하니까 큰 문제점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살행위나 우범자 학생들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지신 분들이 그런 단체를 조금 조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패트롤맘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범자들이나 교육상담사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걸 더 접근하면서 어떤 활동 하시는 분을 그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면 그렇게 교육비도 좀 줘서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추후에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공모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효과성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바꿔지지 않으면 큰 효과성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 등으로 산지유통활성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는 완주군 종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시장변화 및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군수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12조에서는 완주군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완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에 관한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시장개방 및 소비자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산지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산지출하규모 영세성을 극복하고 거래 경쟁력 제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산물산지조례 운영 관리 조례는 2006년도에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52번지외 4필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고구마 선별장을 건립하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운영을 하던 중에 완주, 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이 산지유통센터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상태여서 조례로써의 존치 의미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완주군 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5조 및 7조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완주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육성지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참여 농가 및 단체육성의 지원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방안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효율성을 담보할 경영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도 2016년 5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화, 선별, 포장, 저장하기 위하여 완주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2006년 이서면 용서리 일원에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완주, 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가 된 상태로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조직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2013년 2월 28일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현재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 거기에 참여 단체는 관내에 10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10개소가 전체 다 출자를 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영농법인하고 보통법인, 농업법인에서 현재 4개소, 그러니까 14개소가 출자해서 같이 유통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현재 2013년도부터 국비하고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이 통합마케팅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 지원이 되면 2018년도부터는 지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이런 조직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사무실 저쪽 봉동 거기인가요? 어디인가요, 사무실이?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봉동농협 인근에 지금 직원이 5명이 있는데요. 거기 농협에서 2명이 파견이 나와 있고요. 자체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해서 5명이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금 정의 1항에 보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완주군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과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 또 기타를 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이 여기에 포함이 되면 출자를 또 해야겠네요 우리 완주군이요? 예를 들어서?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에는 문구에 완주군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요. 그 완주군이라는 문구는 지금 뺐고요. 완주군은 현재 출자 없이 농협하고 법인만 현재 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조직은 있는 거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조공이 있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문구는 완주군은 뺀다 이거죠?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리고 또 5조에 보면,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2조에 1항부터 6항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의무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5조.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정의에 보면, 농업인이 지금 거기에 보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제2조의4항이 농업인이고 5항이 생산자 단체잖아요? 한번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도 농업인 하고 생산자 단체를 바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한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이죠?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그 위촉직 위원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죠?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3조도 보면, 지금 현재 13조4항에 보면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4항의 조항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에 직원이 5명 정도 있다면서요? 조공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파견을 해야 되나 해서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파견이 필요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을 조공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조직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문구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도 현재 이 조례 자체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이기 때문에 그걸 조합 공동법인으로 국한해서 볼 때는 이 조항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윤수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조공이 결성되어있고, 또 보니까 출자금도 지금 삼례, 봉동, 용진해서 1억, 2억 이렇게 출자금 했고 이서도 상관하고 5천씩 출자했고, 또 법인에서도 보면 보통 5천씩은 출자했고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마케팅을 조직을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 농협이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보통 조공이 농협인데, 농협이 좀 아니하게 우리 군한테 너무 좀 의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하고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이나 농민들한테 하는 그런 업무를 봤을 때, 농협은 정말 우리 농민들이나 조합원들의 생각을 못 따라 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이분들이 좀 의지하지 할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공무원을 저는 파악은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12조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은…….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우리 완주군만 국한이 된 것인가? 제가 다른 데 조례를 한번 뽑아봤어요. 다른 데치는 실비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의원은 위촉직이잖아요? 그렇죠?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회의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촉직이거든요? 위촉직. 그거 한번…….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제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나누는 것은요. 당연직은 부군수님하고 관계 공무원들을 당연직이라고 하고요. 그 아닌 나머지는 다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이라고 하면 거기는 위촉직 위원뿐만 아니라 당연직까지 포함되는데, 공무원은 제외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책무 1항에 보면,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에게 2급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농협 14개 단체인데 법인 4개하고 농협 열군 데하고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간 단체나 이익이 있어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통합마케팅조직에서 농민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유통을 할 때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수료를 농민들에게 거꾸로 나누어 드리거든요? 그런 것이고 별도로 지금 이익을 이렇게 배분하거나 현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그 내부에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농업인에게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항을…….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일반농업인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2013년도부터 우리 군비가 그동안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자생력을 갖추어서 않게 되었을 때 이 군비를 지원받은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는 그 돈이 어떻게 되나요? 그걸로 만족하고 끝납니까? 우리가 군에서 그분들한테 혜택 보는 건 뭐가 있는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일단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예산이 저희들 2억3,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국비가 1억1,900만원, 군비가 7,100만원 자부담 있고요.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유통형태를 꾸리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국비 부분이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17년도까지 지원되고 2018년도에 지원이 안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 농협하고 이 전담조직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최등원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동안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락 된 거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출자를 중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 출자되었던 돈들은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회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오로지 그냥 농협한테 주는 돈이…….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협이 아니고 그 조직에서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농협 조공이 내내야 농협이지 다른 데 또 그분들이 있어요? 또?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농협에 돈을 줘서 농협에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서 이 유통되는 부분들은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가지고 출하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때 썼던 돈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나도 농협의 조합원이지만 다 출자들을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례는 200, 봉동 200 이렇게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배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조공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배당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례농협에서 2억, 봉동에서 2억 이렇게 전체 금액이 출자한 금액이 14억7천만원이고요. 이건 출자금액이고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과 별도로 사업비는 국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자부담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것은 조금…….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출자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고 사업비로 별도로 국비나 군비, 도비를 매칭해가지고 유통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민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다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 농민들이 알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민들이 여기에 농협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딸기라든지 양파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최등원위원장
보통출하 하는 것은 나도 아는데…….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아냐고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다는 모르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최등원위원장
조합장의 성과로 이렇게 나타나서 다들 성과급들 찾아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 조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당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등원위원장
아니, 내가 이제 조합을 꼭 분리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거기도 법인이겠죠, 만들었으니까. 대다수가 조합장님이 바꾸어지면 내내야 계속 이어받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농협을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생력을 갖추어서 저희 스스로 이렇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알았어요, 과장님 잘 알았고. 법인 4개 전북영농조합법인 4개 법인이고만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여기 이분들의 성과나 다른 것 받아봤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료를 받아봤냐고요? 우리가 출자를 했으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받아봤냐고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뭐 결산을 받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완주군을 뺀다고 했거든요? 빼는 이유가 뭐예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제 완주군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이 들어가면 나중에 완주군에서 출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 이 법인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완주군의 출자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냥 뭐 농협협동조합 통합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얼른 소속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완주군 하면 군과 행정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완주군을 뺀다고 그러면, 그냥 “완주” 뭐가 이렇게 소속감이 있어야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이게 좀 그러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완주군도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는데…….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군”이 이렇게 하는 행정에서 깊이 들어간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완주군을……. 그 이유라면, 그냥 “완주”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러잖아요? 그냥 막 띄어놓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건지 좀 그렇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이 속에…….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협동공동, 뭐예요 이게 지금?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완주군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주군을 그냥 군청이 이렇게 행정에서……. 내가 그래서 서두에 그걸 물어봤는데 그러면 “군”자는 빼고 “완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울타리가 처지는 거 아닌가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완주군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그 뒤에 문구를 보면 농협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이 산지유통조직과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출자는 하지 않았어요, 출자는 하지 않고. 다만, 이 법인이 운영되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조직 속에는 저희들이 출자를 하지 않았고 향후에 출자 할 의향도 없는데, 그래서 이 조항이 오해를 살 요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뺀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어떻게 제정 이유를 목적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의 유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운영을 하든지 간에 운영을 그냥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템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좀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유통이, 우리가 로컬푸드나 이런 것도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진짜 농민들이 조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도 필요하고, 로컬푸드도 그런 취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조언을 하자면 이 조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좀 많이 맺은 공무원들이 뭔 일을 벌려놓으면 성가시고 귀찮고 그러니까 좀 일을 벌이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칠곡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곡군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리고 중국의 회안시 하면 중국의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우리가 “아!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산 6개면, 그렇게 하면 감도 많이 나오지만 양파하고 마늘 같은 것도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 신안군의 어떤 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우리 양파를 그 신안군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유통의 단계를 줄인 거죠. 직접 주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 아니면 미역 이런 거를 다 먹는 거니까, 누구네 집이나 그리고 양파 같은 것은요, 거의 이렇게 조금씩 사는 사람이 없고 거의 20kg 정도나 한망 정도는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농가하고 그렇게 해서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이 마케팅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농민에게 소득을 도와주려고 이런 조례도 만든 거고 예산도 세워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좀 우리 군에서 직접은 못하더라도 이런 기관에다가 아이템이라도 줘가지고 주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손쉽게 농산물이 판매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막 조금씩 조금씩 농산물시장에다 갖다놓고 로컬푸드에다 포장해서 갖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량으로 어떤 군하고 조건이 우리도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우리도 사주고 소금 같은 것은 썩지도 않잖아요. “그래! 소금 사줄게, 우리 군에서 사줄게. 너네도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거 이거 팔아줘.” 그런 교류, 교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전문조직이고요. 유통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요. 소규모라든지 작은 규모는 로컬푸드로 하지만 큰 부분은 로컬푸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아이템을 추가하고 이런 법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향자위원
조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주선은 행정에서 나서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떤 조례를 딱 만들면 조례를 만드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이 조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을 높이는 길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는 우리 농업농촌과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윤수봉 위원님은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정회시간을 통하여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표를 보시면 제2조의 정의에서 공동으로 출자기관이 “완주군”으로 포함되어 있어 “완주군”을 삭제하고, 제5조 제목 및 내용 중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을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수정하고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중 “생산자 단체, 농업인”을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수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