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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정섭 의원 발언

21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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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1,261억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1,284억7천만원보다 23억3,800만원이 수납되었는 바, 이는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실제 수납액은 325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액 대비 3억1,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은 8억6,600만원으로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나타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채권보존을 통해 시효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4억5,700만원으로 실과별 결산 현황은 잔액내역에서 이율액 비율이 높은 건설교통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바, 향후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10억5,600만원이며 전용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유지관리비로 670만원, 농업농촌정책과에서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비 5천만원, 시설공원사업소 2015년도 캠핑 캐라바닝 세계대회 10억원을 전용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303건으로 657억9,300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예산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430억1,100만원 대비 341억4,300만원으로 농업농촌정책과, 재난안전과, 전략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등은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12개 부서인 122건으로 총 이월액은 517억6,900만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24건, 농업농촌정책과 23건, 도시개발과 20건 등이며, 사고이월은 10개 부서인 72건으로 총 이월액은 179억9,300만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재난안전과 14건, 산림축산과 7건, 도시개발과 7건 등으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 46억1,900만원으로 2015년도에 50억2,100만원으로 10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2015년도 예산액은 322억500만원 중 106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15억8,500만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택사업비 기반시설비의 예산지출이 없는 점과 대지보상에 대한 전액 예산을 지출한 사항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문제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은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비 2억2,700만원과 기술보급과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로 3억400만원인 5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지출은 가축방역차량, 자동차 검사비, 엔진오일 교환 및 타이어 교환 등은 예측 가능한 차량 운영비로, 예비비 지출 경비 성격이 아니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는 6월 17일 결산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는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만 있으며, 105억6,397만원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955만1천원으로 그 중 지출은 186억454만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1,583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8,917만2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101건에 670만원이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60건에 60억435만5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41억7,385만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6억4,197만9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이며, 세입은 48쪽, 세출은 결산서상 120에서 13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에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1,763만원 중 4억4,963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6,799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6억7,466만5천원 중 5억6,964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502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4억252만2천원 중 42억3,071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3억6,34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8억840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 173억6,398만6천원 중 126억538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44억5,243만1천원이 이월액이며, 3억616만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 2억원은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5억5,574만8천원 중 5억4,917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5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8,917만2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억2,278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9,917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6,72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7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재래시장 유지관리 1건에 6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2015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60건에 60억435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재래시장 유지관리에 6천만원, 고산시장 문화관광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1억4,584만3천원,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에 8억1,916만4천원, 기업이전 보조금에 25억2,757만4천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6,340만원,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에 2억5,787만원으로 총 6건에 41억7,385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비 6억4,197만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총 2개의 기금을 갖고 있으며, 2개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7억5,611만5천원이며,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110억5,48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재정관리과 총괄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은 지역투자 촉진사업의 3건에 해당되고,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검토는 테크노밸리 매각수입으로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경제 불황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좀 징수대책을 검토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 개선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네 번째로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총 5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철저 및 예산 성립 변경 및 사업추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22쪽, 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쪽 세입예산을 봤을 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이 좀 많아졌어요? 약, 3,100만원 많은데, 그 많은 이유를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지금 예산현액보다 잡아놓았었는데 징수를 더 결정을 많이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징수결정이 한 3천만원 정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72만7천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앞으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이것 좀 감안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6쪽에 예산절감 유보액이 1억2,20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세부사항은 자세히 안 봐서 그래요. 여기 설명 조금 해주실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산절감 유보액이요?

최등원위원장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절감 유보액이라는 것은 지금 1억2,278만9천원인데, 절감입니다. 뭐냐하면, 10% 우리가 예산을 원래 절감하라는 행사실비 같은 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한 10% 목표치에 절감한 목표입니다.

최등원위원장

7쪽에 최고 하단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7쪽이요?

최등원위원장

예, 7쪽.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요? 예, 일자리 창출보조요.

최등원위원장

4억3,900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았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때 당시에……. 잠깐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일들을 서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청년인턴사업을 진행했으나 지금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지금 재능 나눔 우리가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원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서로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남아져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았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봤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남은 걸로 봤을 때는 하나의 예산만 편성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좀 할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저는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아침 일찍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이 좀 부진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기업이전 보조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이전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이제 원래 30%를 남겨놓고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또 안 줄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세웠는데 기업이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비율이 좀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전 보조금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바로 다음연도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3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12억8,9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게 이제 %로 보면 거의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한 20%, 30%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도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예산 대비 잔액이 50%에 이쪽, 저쪽 되는 가까운 수준으로 남는다고 봐서는 50%가 넘어요, 지금 %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편성할 때 문제점이 되고 전체 총괄로 보면 일부러 잔액을 남기는 게 아닌가 왜? 전체적인 걸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 써버리면, 집행을 하면 예산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주군 하면 6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잔액을 남기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액이 4천억 정도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고의적으로 잔액을 남기는 건 아닌지 이제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 부분만 고의적인 것이 있었는지 없었던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50% 아니고, 지금 1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한 5% 정도 전체 예산에……. 247억 중에서 12억 정도 남았어요. 5%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가리가 많이 남은 것들이 보면, 저희들이 수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보조금이라든가 그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예측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들어오고 기업들이 좀 망설이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도, 1단지도 다 들어왔고 그래서 그 남은 돈은 명시 받은 것들은 이번에 나갈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숫자적으로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향자위원

이해 부탁드리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올해 추경을 세우는데도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듣기에 테크노밸리를 분양은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으나, 계약만 해놓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이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 30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150억 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150억 정도 안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대나 이런 데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계속 휴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계열사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그건 다행으로 지금 연내까지는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올해 내 생각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낸다고 하는 업체들이 조금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풀리는가 봐요, 경기가. 그래서 연내까지는 지금 내준다고 그러고. 오늘도 오후에는 저희들도 기업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한테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신 업체들이 조금 망설였는데 1차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을 내줬어야 하는데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 잘 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분양이 100%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고, 지금 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분양률이 20%, 30%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한 성과고 또 완주군의 자랑이고 또 테크노밸리 2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1단계가 분양이 많이 남아있으면 2단계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총 150억 정도만 우리가 이제 계약한 그런 기업들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8쪽에 보면, 그냥 세부적인 것을 제가 조금 봤어요. 그런데 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중간 정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좀 잔액이 남아 있어요 4,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공공근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부탁도 정말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런 잔액을 남긴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공근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가 계속 1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6개월 정도 공공근로 하다가 띄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분이 있고. 또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재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격요건을 맞춥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재산상이라든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격이 좀 미달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공근로는 되도록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면 세워진 예산 한도 내에서라도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일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저희들도 부탁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자격자를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탈락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재차 신청을 받아서라도, 또 소외되어서 정보에 어두워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도 해서 우리가 지금 완주군 하면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상도 받았고 이런 거답게 이런 소외계층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예산 대비 좀…….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앞에 했는데 50%도 안 되게 지출을 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여기 쭉 보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조금 불가피한 사항 빼놓고는 예산을 세웠으면 100% 써야 맞거든요, 실은. 그러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왜냐면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른 데에서 시급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산 세울 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2015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셔가지고 인센티브 2억 받으신 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95억8천이거든요? 그런데 송금액이 보면 97억 정도가 되었어요. 1억3천 정도가 증액 되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1억3천이요. 어떤 건가요? 혹시 지금. 여기 2015년도 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서 보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전 보조금입니다. 그게 예측을 이렇게 10개 기업이 들어 올 것이다 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이든지,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우리가 기업 보조금을 줘요, 이전보조금을. 그러니까 수요를 10개 업체가 2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의양서를 냈던 업체들이 좀 망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그래서 이전보조금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다. 작년 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등원 위원장님이나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건수가 1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500만원이고만요? 그건 어떤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인데 지금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회에 시장진흥공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업비를 대체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남은 겁니다. 500만원이요.

윤수봉위원

500만원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은 겁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결산보고서 7쪽 보면 우리가 기업이전 보조금 96억인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96억에서 약 한 2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억.

윤수봉위원

아, 2억인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아! 2억이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9쪽 거기도 보면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한 5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2억 정도 이것도 상당히 단위가 %로 봤을 때, 한 30% 정도 한 40%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업이전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전북형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우리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증이 종료되어버려가지고 나중에 6개월은 우리가 인증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상태에서는 지원을 해요. 국·도비를 우리 것까지. 그런데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끝나버리면 저희들이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단하는 업체들이 특히 제너럴바이오라든지 경천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일자리 지원 종료 9월 달에 되어버려가지고 돈이 남았던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이쪽 경상보조는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전 보조금은 총 96억 중에 2억이 남은 것인데, 약 2% 정도 남았거든요? 그 부분 지금 이전 보조금을 우리 군비, 총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한 2% 정도 남은 것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 때문에 남은 겁니다.

윤수봉위원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경상보조도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의 보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보조금이 지금 우리가 13억 중에서 4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절감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산 수요예측이 이렇게……. 무엇이냐면 회사가 우리가 60∼8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한 사람 있으면. 청년 그다음에 장년, 장년은 59세까지요. 회사를 다니다가 한 6개월은 다니고 안 다니는 겁니다. 우리 1년간 지원을 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향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측을 철저히 해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현대화 시설 삼례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예측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부분 그 내용이에요, 집행잔액이나 대부분 보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차후에 추경이나 2017년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 고맙고요.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측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예측을 못하고 세워놓으면 또 추경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좀 빠뜨린 게 있어서……. 50% 이상 미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건한건 짚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기 으뜸상품권 제작유통 그것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 해당 과에서 으뜸상품권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 그래! 우리들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거를 좀 애용을 많이 해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저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상공인들이나 영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참, 그래도 우리 완주군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하는구나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4억 정도만 판매가 되고 미집행 되었던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으뜸상품권을 저희들이 작년에 유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으뜸상품권 말고 온누리상품권이 또 있었어요, 도에서 하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예측을 아까 10억 정도 나갈 거라고 했는데,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판매가 저조한 건 사실이고, 처음에 또 가맹점을 모집할 때 신청이 적었었는데 지금 한 1천여 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4개소가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900여 개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늘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지금도 으뜸상품권 안 받는 가맹점을 않는다는 미용실이나 음식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꾸러 가야하고 농협이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추가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지원금도 지금 으뜸상품권을 줘보려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내 식권도 으뜸상품권을 직원들 그런 식으로 올 3월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와일드푸드축제도 일부분은 으뜸상품권으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기업체를 저희들이 완주군 전체 기업체, 기관 다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가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기업체를 더 많이…….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는 거의 다 소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없이 작년 미수금 이월된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있고 으뜸상품권을 저희들이 조금은 제작은 않고 홍보비에는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다 소비하면 또 인쇄를 해야죠. 예산을 세워야죠.

이향자위원

소비하면 인쇄하고, 인쇄하면……. 그런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올 연말에 본예산에……. 한 4천∼5천만원 그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군수님은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 완주 관내에서 드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걸 강조를 하시는가 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읍에서 읍장님도, 또 아니면 다른 직원들도 “군수님이 관내에서 드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혼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약속을 정해도 시내에서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 주위 분들이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군수님한테 혼나요. 관내에서 드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그래도 완주군 경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말씀을 오늘 수차례에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 군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처음으로 실시되는 으뜸상품권도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몇 장씩 나누어 주고 시상도 그 상품권으로 하고 그런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완주군이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가맹점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작년에 900군데 가맹점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1천 건 정도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00건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하셔서 가맹점도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내가 다른 것도 다 읽어봤어요. 50% 이상 미집행 된 내역도 결산감사 할 때 우리가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50% 이상 미집행 되는 것들은 좀 줄여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더 다른 과보다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향자위원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어쨌거나 우리 계속해서 화제가 일자리 1등 그것은 하여간 축하드리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늦게 하니까 앞에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상반기가 다 가는데 아직도 계획이 있는 건지, 흙건축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면 또 이월을 할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흙건축 문제는 저희들이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서 승마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되어서 지금 국비를 반납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농촌활력과에서 사업하는 그쪽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흙건축은 포기를 하고 국비는 반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 대체가 돼요? 된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찬

김용찬위원

대체하는 사업은 뭐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업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종리는 테마파크도 날아가고 흙건축도 날아가고 또 장기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진입로가 안 돼요.
용찬

김용찬위원

단지 진입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입로 문제가 가장 그리고 그런 문제가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용찬

김용찬위원

주민들을 벌써 지금 두 번 울렸거든요? 하여간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으뜸상품권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서 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거기도 제가 아까 사실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향자 위원님께서 했어요. 작년에 추석 때인가 돌아다녀 보니까 애로사항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 내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정책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6억5,916만1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92억7,17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08억2,366만4천원 중 277억9,65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22억1,660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1,048만7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92억6,176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총 408억2,366만4천원 중 277억9,65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22억1,660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8억1,048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발생액이 2억9,260만3천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2,053만4천원, 예산집행잔액 낙찰 차액 등이 3억4,3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5,408만9천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11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고 총 107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2015년도 예산액 2억8,600만원과 2014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30억7,051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33만5,651만5천원 중 2억4,824만2천원을 지출하고 31억796만1천원을 2016년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0건 88억8,353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된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비 35억9,895만5천원, 사업대상 토지매입 미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조성 15억4,700만8천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5건 2억2,511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설계 용역 지연으로 혁신도시 농식품마켓 건립 9,589만5천원, 2015년 동절기공사 추진 등 공기부족으로 소양문화마을 주민공동경비시설 정비공사 6,091만7천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총 2건 31억796만1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개년 추진사업으로 2016년 사업완료 예정인 만경강 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12억3,642만4천원, 5개년 추진사업으로 2017년 사업완료 예정인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8억7,153만7천원이 있습니다. 22페이지 2015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운영 미흡,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 이월사업비 과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7억359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38억3,773만3천원 중 수납액은 37억107만6천원으로 미수납액 1억3,665만7천원이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7억359만2천원 중 7,54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억2,812만6천원이 있습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융자금 회수로 예산액은 2억원 중 징수결정액 1억5,546만9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81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과년도 체납액은 1억3,665만7천원입니다. 예금 이자로 예산액은 4,76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4,632만5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기타 잡수익으로는 예산액이 152만5천원, 징수결정액은 152만2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이월금은 예산액이 36억3,441만7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액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394만원 중 191만3천원을 지출하고 1,202만7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22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예산액으로 7,155만4천원 중 7,15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6억1,589만8천원입니다. 30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산감사 때 제가 결산감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세입 부분에서 좀 늘어났어요, 예산현액보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어떻게 해서 세입이 늘어났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당초 예산액은 86억이었는데요.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더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징수결정액이 원래 예산액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모사업 많이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이런 세입 같은 것은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산보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 집행잔액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몇% 남았나요? %로 할 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예산대비 한 5%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산대비 5% 정도 집행잔액 남으면 많이 남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쓰셨는데, 이렇게 보면 잔액이 남은 사유들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해서 좀 많이 안 쓰셨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한번 계획이 변경 되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민경사업으로 그 안에는 세 꼭지가 있습니다. 농민회 한마음대회 500만원이고요. 새농민회 한마음대회 500만원, 농업발전 심포지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새농민회 한마음대회만 500만원을 지출했고요. 작년에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임원도 바뀌고 또 중간에 행사도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건 지출을 못했고요. 농업발전 심포지엄 2천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실제 3천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만 지출을 하고요. 2,5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농업농촌정책과가 이제 신설 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포지엄 같은 것은 농민들이 그 의식이나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 사람들은 발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2015년도에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정책개발계획서 파트별로 했어요. 그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안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획은 없고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는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이게 뭔지.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뭐예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경관작물을 식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경관작물이 있고 준 경관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색 유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식재해가지고 그것을 농촌관광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해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3,3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반절 정도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경관작물로 심었던 작물이 동절기에 다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관작물을 식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 해 봄에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게 착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다 죽어버리면 50%밖에 지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반절밖에 안 됐습니다.

이향자위원

경관작물은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경관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경관작물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곳도 있고요. 그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완주군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실제 지역주민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또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쪽을 찾아가지고 그런 쪽에 경관작물을 식재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경관작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좋죠! 예산 따다가 쌀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겠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이런 경관작물을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우리 와일드푸드축제 이런 거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심을 수 있는 경관작물을 그때 이제 시기에 맞춰야 하겠죠? 그때 볼 수 있는 그런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가면서 뭔가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가고 차도 밀리는데 스트레스를 좀 그것을 보면서 풀고 가겠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산지구하고요, 삼례지구에서 지금 주로를 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큰 효과를 못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생각을 바꿔가지고 올해 추경에 예산 일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삼례에 가다 보면 비비정마을 입구 있잖아요,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해서 거기에 대로변에 한 2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이걸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대체 작물 생각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할 때 자운영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얼른 대체 작물을 생각을 했어야죠.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식재할 때 50%를 주고요. 그다음에 식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게 꽃이 폈을 때 50%가 나가는데 식재만 되고 얼어 죽어서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후하고 연관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두 칸 더 내려가면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이요. 여기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같은 것은 예산 세웠으면 거의 100% 다 쓰세요. 추경에 올려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여기 예산 있는 것은 찾아보셔야지. 남기지 말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런 학자금이나 장학금 이런 것은 많은 돈은 남지 않았는데 한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작은 돈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찾아서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서 농촌 총각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던가요? 여기 농촌총각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저희 김용찬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법적으로 근거가 되었고요. 다만 이게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게 8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되는 부분은 조례제정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향자위원

아니, 이해해요 과장님. 그런 건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찾아 보셨냐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제 읍·면으로도 저희들이 농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집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기간이라든지 너무 좀 늦어져가지고 없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작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참살기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집행잔액의 내역들을 쭉 하니 보면, 이제 가공센터 이런 데에서 많이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총괄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거점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좀 잔액이 남았던 부분은요. 고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원하는 사람한테 시키려고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구이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 1월부터 저희들이 공기를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예산액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준공이 5월 달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5개월분이 좀 못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깐 제가 헷갈려서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보면, 지금 농업농촌정책과가 명시이월이 23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이고, 계속비 이월이 13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죠? 이 자료에는 10건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어떤 게 맞나 저도 좀 헷갈려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예를 들자면 만경강 창포권역 종업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별로 봐가지고 2건이라고 했고요.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묶었고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묶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통계목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도 그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수봉위원

이해가 갑니다. 계속비 이월도 맞고만요? 그렇게 보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먼저 진행하시죠. 제가 잠깐만…….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 좀 건수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내가 보고 있는데 거의들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민간위탁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런 것이 왜 업체들이 뭐 좀 문제가 있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혁신도시 농식품마켓이라든지 이제 좀 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늦어져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같이 이런 것들이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조금씩 지연되어가지고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착오 없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잔액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 있어요? 8페이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알기로 그 물류비지원인데, 요구하는 데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이었다가 작년에 12월로 바뀐 과정에 작년도 12월에 지출되었던 집행액이 집행을 못해서 그래서 조금 이게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해가 다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회계연도가 원인행위만 하면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이걸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그게 12월 날로 끝났어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물론 핑계는 되는데, 2월 달 정도 저기 되었다고 30%가 넘는 이 금액이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러니까 4,500만원 중에서 2,600만원 정도가 작년 12월에 발생이 되어서 올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산연도 하고 겹친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어차피 예산 세운 건데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 좀 더 미진한 게 있어서 그러면 어쨌건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왔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홍보는 작년에 이제 조례를 만들고 읍·면에 이제 공문을 보냈고요.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또 내용도 좀 알렸고요. 그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고…….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농촌총각이 현재 완주군에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했어요? 그런 것부터가 지금 시행이 되어야지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시기도 저기하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6개월이 넘어가고 하는데 데이터구축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냥 읍·면에 툭 던져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구축부터 다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예, 그렇죠. 그게 적극성을 띄는 거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성과를 봤습니다, 성과. 마을공공급식 지원확대사업에 대해서 성과로 첫 번째에다가 써주셨어요. 이게 제가 진짜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농업농촌과로 이제 오셔서 그동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처음에는 17개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5개소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해서 성과를 냈다고 여기 써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했고, 지금 이제 농촌에 너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가장 농사짓기 힘든 것이 일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 하나가 무지무지하게 귀해요. 요즘에 진짜 인건비가 너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인건비 때문에 농사 못 지어먹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마을공동 급식사업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건비로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식비로 2만원을 하다가 1만원 올려서 3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동네는 보통 몇 십 명이 여기에서 식사를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이게 한 지금 가을하고 봄하고 나누어가지고 몇 개월 하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70일 합니다.

이향자위원

70일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장 바쁜 시절에 정말 인부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밥이라도 안 하고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다 지금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일하고 밥하고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거고 힘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부식비가 3만원 가지고 그 동네 분들을 다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없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4만원을 이 부식비에다가 보태가지고 쓰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러 번 2만원 가지고는 작다, 작다, 작다 좀 올리자! 그랬는데 겨우 1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좀 관심가지고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해서 수십 명이 먹는데 3만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동네마을 분들한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성과라고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다 고민 좀 해보시라고. 늘 말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공동급식하고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사업이 저희 완주군에서 정착이 되었고요.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전라북도 사업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부식비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없고 해서 1만원만 올렸고요. 그래서 현재 부식비는 3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당초 계획은 40개 마을만 이렇게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개 마을만 예상했는데 올해 신청한 45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45개 마을을 5개 마을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40개 마을로 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45개 마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하셨어요.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거는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 동네에다가 사정을 해봤어요. 저는 이거 하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밥하고 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4만원을 준다 해도 아이고 4만원 받고 그거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그러는데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대부분 40개 마을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더 특히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마을은 안 하고 있고요. 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이 자기는 좀 귀찮지만 마을주민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4만원을 받지만 그 인건비를 다 가져가지 않고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부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건비로 우리가 인부가 가장 한 사람이 진짜 새로운 농번기에는 놉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이게 굉장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이 와서 담소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런 자리가 없으면 어떤 병충이 이제 농작물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는데 어떤 약을 해야 효과적이고 어떤 비료를 줘야 농작물이 자라고 이런 정보공유도 하고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정도 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확대를 해가는 것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40개 마을로 안 자르고 45개 마을로 하신 거 정말 잘 하신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21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8,488만2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13억9,71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0억8,971만7천원 중 170억8,734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105억2,411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7,825만1천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62건에 46억998만2천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8건에 2억2,750만9천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총 15건에 105억2,411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이 8건에 67억22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38억1,38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징수결정액 113억9,718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 300억8,971만7천원 중 170억8,734만7천원을 집행하고 자본지출 중 105억2,411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24억7,825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1,908만4천원, 예산절감이 4,159만1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2억9,901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1,85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15쪽 상단부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의 이체는 2015년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자연휴양림 관리비 10억1,644만6천원, 무궁화오토캠핑 운영관리비 16억8,806만원, 대둔산공원 운영관리비 7억366만6천원, 모악산공원 운영관리비 12억181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6,701만원,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 35억원, 싸움소 육성 시설비 등 5억130만7천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500만원, 공공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등 20억원,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7천만원, 한우 ICT 융복합 모델사업비 3억6천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9,690만3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임도사업 설계비 837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 6,693만4천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3,538만원,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27억5,648만1천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1,190만4천원,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사업 7억7,483만원,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1억6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2쪽부터 23쪽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수산종료 방류사업 대상수면 선정 개선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 선정 철저, 사업 조기 발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수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는 동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에 좀 정확하니 어떠어떠한 사업명들이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6쪽 집행잔액 현황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했어요. 원인별에. 계획변경이 어떠한 사유로 인한 계획변경 들인지 한번 말씀…….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는 우선 8쪽에 보면 목재이용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도 지특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있었습니다만 도 지특이 설계비만 당초에 반영을 해주고 이 본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군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1억2,5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그 사업 중에서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었고 풀사료 제조 운반비 중에서 생산량이 감소를 해서 이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번에 방역체제 하느라고 차량들 이용했는데 그 임대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방역차량 임대요?

최등원위원장

예, 우리 차량 그 초소 차량 수리비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해서 안 쓰나요? 이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가축방역차량은 임대를 하지 않고요. 저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자체 차요? 우리 군 자체 차량?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군 자체 차? 그럼 용도성에 군 자체 차량은 우리 운영비에서 지금 쓰는 거 아니겠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아니 자체 차량 같으면 이게 맞는 얘기지…….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차량관리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보면 95다에 7541이나 88로에 1439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뭐 보면 자동차 검사, 타이어 교환, 엔진오일 교환 수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역가축차량 수리해가지고 뭐 140만원 잡혀 있고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총괄로 AI 구제역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이제 일반 예산의 성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차원에서 이제 자동차 검사나 차량 수리하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윤수봉위원

솔직히 얘기하셔야 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엔진오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총 한 24억7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로 보면 몇 % 정도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아! %로 봐가지고요?

이향자위원

예.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는 계산 못해봤는데…….

이향자위원

지금 얼른 계산 해봐요, 뒤에 분들이. 8% 정도?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하고 농업농촌과는 한 5%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축산과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한 거예요. 그런 거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지 못했다하는 것이 지적사항이고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예산을 해놓았지만 예측을 했는데 여기 이제 미집행 사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보조금이나 뭐 이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이 과다발생을 하게 되면 진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이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본예산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열 분이에요.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2억으로 조정을 해주셨어요. 예산편성을. 그리고 추경에 그 예산을 1억은 더 하겠다. 그런데 또 추경 때가 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하는 거에 지금 난감한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시급하다고 이것 좀 해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를 받고 그런 부탁을 받는데, 미루고미루고 추경 때 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이러면서 못해주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미집행을 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참 허탈감을 느껴요. 우리 의원들에게 1억씩을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참 사정을 하면서 추경 때 봅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미루는데 우리가 결산을 다루면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도 여러 가지 사유, 이유로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 보면서 참 어떤 이 심정을 여기에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참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알뜰하게 짜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노력을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모아지고모아지고 하면 지금 우리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작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잔액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도 나눌 정도로 왜냐하면, 잔액을 많이 남겨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액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올해 싹 쓰고 남으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보통 완주군의 예산의 규모를 한 6천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5천억으로 내려가 버리고 몇 백억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하고 고의적으로 남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좀 우리 산림과에서는 예산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완주군에 지금 임업후계자가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자체 모임도 하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우리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참 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우리?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72%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우리 국토 전체적으로 봐도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면 저쪽 김제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산림이 별로 없고, 김제 같은 데는 농토가 많은데 우리 완주군도 이제 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70%가 넘고 있으니까, 임업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임업후계자들이 100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여기 임업 10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지원사업으로 행사비를 예산을 했는데 그게 아주 집행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썼어요 보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임업후계자 10쪽이요?

이향자위원

예, 10쪽.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전체 예산 214만원 중 192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임업후계자들이 지금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 후계자들 교육을 가는데…….

이향자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교육 여비 정도로 세웠던 것인지?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여비로 세웠는데 교육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계자들하고 저희가 이제 평상시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는 소통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도 보내고 그다음에 후계자들이 연간 1년에 한 번씩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이향자위원

한 20만원만 쓰고 남긴 걸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서 후계자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교육을 간 사람들이 그러면 한 두, 세 분 갔나? 그래서 이렇게…….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좀 그런 부분에 참여가 좀 적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업인들을 육성시켜서 임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벌써 72%나 되는 우리 임야를 가지고 있는 완주군이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고 12쪽에 보면 소싸움 육성사업에서 4억6,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당초에 주차장이나 계류사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지매입도 저희가 협의문서를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싸움소 육성사업으로 하지 말고 소싸움대회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좀 명칭을 바꿔주라는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싸움소 육성사업하면 싸움소 키우는 사람 개인한테 가는 사업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한우공원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싸움소 육성사업으로 하면 그때 그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명칭을 바꿔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량한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잘 되고 있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서 호응도 좋고 육질 개선해서 미네랄 제재 공급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향자위원

지금 미생물로 한우육질개선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나왔나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미생물로 지금 육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미생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육질 개선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먹이로는 미생물 부분이 아니고 미네랄 제재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잔액이 좀 적게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산림축산과 예산 형편상 국·도비는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잔액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앙부처나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100원 가지고 계약을 하면 나머지 낙찰률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농가들 어떤 보조 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어요. 어쨌건 물론 이유 없는 것은 없고 그러겠지만 사실 이 산림축산과가 해도 너무 했어요. 예를 들자면 100억이 넘는 돈을 이월을 하고 잔액을 거기에서 또 7% 넘는 20억 가까이 남기고 거기에다가 예비비를 또 이렇게 쓰고. 이건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변명이 있고 뭔 얘기가 있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러지 집행잔액 보면 저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산불방지, 임도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학교 우유급식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거에 굳이 왜 예산이 남죠? 보면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를 확보를 해놓고 저희가 이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숲 가꾸기 하는 분들을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를 사실은 이제 어떤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남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급식이나 임도 그런 사업들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그 전에는 계약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구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를 썼는데, 지금 위에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낙찰된 잔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납을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물론 인건비 절감이라고는 하지만 3억7천 중에 1억2천을 남겨놓고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임도사업도 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사업 발주를 하면 낙찰되는 금액이 한 85%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찰금액에 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이 낙찰차액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남으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어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려고 그것을 도하고 산림청 협의를 하면 이제 임도사업 본연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 자체에서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율을 감안해서 반납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저는 산림축산과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양의 철쭉단지나 여러 가지 나무 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판로가 없어서 걱정인데 국토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남고 잔액이 남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지역의 경관사업이라든지 아까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지역에 보기도 좋게도 하고 숲을 가꾸면서 지역의 어떤 나무들도 좀 같이 써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산 종리부터 소재지까지 이번에 뭐야 그게 산딸나무?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걸 심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심게 된 거예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산딸나무를 식재한 것은 거기가 지금 보시면 들어가면서 좌측 부분은 농경지하고 접해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 10여 미터 보면 이제 전선줄이 있고 해서 가로수를 당초에 한번 화산 종리에서 소재지까지 좀 아름다운 꽃길 한번 조성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수종을 백일홍부터 해서 여러 수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로 식재되는 그 수종 중에 백일홍은 겨울에 동에 약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가로수 중에서 농경지가 연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수고가 좀 적은 수목,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 종리로 들어가는 길이 되재성당이라든지 이런 진입로이기 때문에 산딸나무가 사실은 십자수라고도 합니다. 겨울에 하얀 꽃이 십자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가 최대로 자랐을 때도 수구가 한 4m 정도 그러기 때문에 농경지에 그런 피해도 없을뿐더러 위에 전신주나 이런 부분들 피해 그런 부분하고, 또 꽃하고 산딸이라고 해가지고 산딸기처럼 또 가을철에는 열매가 빨갛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들을 저희도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조경 설계를 하는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적합한 수종이 뭐겠냐, 이렇게 해서 산딸나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민을 해서 했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좀 너무 급하게 추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요즘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가봤어요. 뭐 진안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 거리라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화산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그리고 또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산딸나무로 채택이 되고 심고 그래서 멀리보지 않고 그냥 우선 급한 대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멀리보고 그래서 좀 명소가 되고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신효

한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혜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 및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71억6,510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67억3,010만9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42억7,799만9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93억5,135만6천원이고 이월액은 322억4,699만2천원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7,965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67억3,010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323억2,010만9천원이고 국내 차액금은 44억1천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67억3,010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순환율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42억7,799만9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93억5,135만6천원으로 물건비가 6억9,918만2천원, 경상이전이 74억2,902만6천원, 자본지출이 359억6,628만6천원, 보존재원이 52억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1,686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자본지출액 322억4,69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26억7,965만원으로 물건비가 8,357만2천원, 경상이전이 3억8,094만3천원, 자본지출이 22억1,500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이 1,748만9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5억5,133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081만9천원으로 총 26억7,965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부터 8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은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0건에 예산현액은 362억2,131만3천원으로 이 중 예산액은 235억255만1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14억2,348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35억6,699만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8,28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7,1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83억4,521만2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새만금 지방환경청과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총 6건에 83억4,521만9천원이며, 동상면 합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토지주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은 도시가스공사와 병행추진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은 총 7건에 217억8,284만7천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현황은 재정관리과에서 일괄 설명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편성 시 사전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 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예산편성 시 사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보상 및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84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1,665만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억5,954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5,71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84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45억4,521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56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액은 48억84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1,665만3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8억5,580만8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억6,084만5천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8억5,954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5,710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84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4,521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5,562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2억5,562만5천원으로 예산절감이 571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2,854만6천원, 예비비가 2억1,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채권 채무 결산 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세외수입 1억5,71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20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22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고산 및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국가예산을 46억2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화산, 경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296억4,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간소화를 실시하여 정보부족으로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에게 일제조사를 통해 168세대에 요금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급 확대와 유수율 제고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시행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소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성할 점은 이월예산이 322억4,600만원으로 과다발생 하였으나 책임감을 가지고 토지보상 및 민원해결 및 타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금액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사업비가 지연되고 있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국고가 포함되어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좀 지연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중앙부처와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하는데 초기부터 좀 많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저희들이 소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중앙부처 주무부서가 되는데 환경부와 어떤 협의를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는 또 이제 항구환경공단이라는 또 옆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기술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기간에 시일이 소요되고 그것이 또 완료가 되면 절차상 또 환경부로 이렇게 올라가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늦는단 말씀이신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상하수도 미수납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받지 못하는 무슨 사유들이 있어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최등원위원장

예.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이제 수도요금이 체불된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납을 납부를 못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밀려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극단적인 예로 수도를 끊고 급수를 끊고 이런 것까지 사실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불되는 것이 좀 많아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대한 계고를 하고 방문해서 좀 독촉도 하고, 그러고도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수까지를 해가면서 강경책을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혹시 이로인한 재산압류 채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확보한 것 있나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저희들 분석을 해가지고 좀 뜰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좀 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특별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그러신가? 공단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자면 밀려져있는 것들이 아니면 특별회계 우리 쓴 거 말이에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가는 공단은 산단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단 외 지역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미납되어있는 것은 개인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들에 대한 것들이고, 하여튼 그분들의 생활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최등원위원장

개인이 2억8,400정도 되면 상당히 되는 금액인데?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저희들이 해서 50% 정도는 지금 수납을 완료를 했어요. 특단의 대책을 해가지고 금년도 들어서 미납되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준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의 예산의 규모를 보면 농업예산이 한 1천억 정도를 가지고 농업에 하고 그다음에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러신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842억을 가지고 작년 2015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비율로 보면 국·도비하고 우리 완주군 예산하고 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가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많게는 7대3부터 5대5까지, 50대50. 70대30에서부터 50대 50까지이고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칭 부담비율을 지방으로 자꾸 지방비를 확대해 가고 이런 추세인데 저희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어쨌거나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부서고, 또 이제 이게 보면 어떤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번에 네팔하고 인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참 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런 많은 걸 느끼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정말 선진국일수록 상수도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고 또 하수처리도 잘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진짜 선진국의 대열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환경이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물이 부족하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 사는 꼴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완주군도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3% 정도 지금 됐죠? 상수도 보급률이?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말 93.3%입니다.

이향자위원

93.3% 이제 거의……. 하수처리는 지금 몇 %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79.3% 그렇게 통계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 정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완주군은 지금 이제 거리상으로 봐서 외딴집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다거나 그런 경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봉동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아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이제 2016년도 지나고 나면 몇 %나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지방상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라 하면, 저쪽 용담댐에서 우리 고산정수장으로 넘어와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지방상수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상수도는 저희들 13개 읍·면 중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는 고산이 안 되어있어가지고 고산은 지금 안 되어있는 실정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가 고산 일부 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시작한 데가 비봉, 운주 그다음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한 데가 화산, 경천 이런 데 시작을 하면, 이런 것들이 빠르면 2019년 한 2020년 정도까지 하면 동상을 제외한 12개 읍·면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동상 쪽 같이 떨어져 있는 외딴 마을들은 마을상수도라는 개념으로 해서 별도의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금년도 연말에 가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개인급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올라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봉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관로를 이렇게 저희들이 싹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급수 신청을 아직도 안 하고 못하고 있는 이런 세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의 부담이고 또 아니면 설치를 해놓고도 물을 안 먹는 또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해 놓고도 지하수 먹는 사람들 이런 유형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알고 있고 봉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들어올 때 시설은 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보면 식용수로 쓰기에 전혀 하자가 없이 물 수질검사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 한 2020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소장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결산 때인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간 거고요. 지금 이제 각 과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이월 과다발생이에요, 이월금. 그런데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322억 정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집행잔액도 26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냥 요약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 소장님이 요약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속성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건설 쪽에 있으면 국토부랄지 아니면 제가 있는 부서는 환경부를 이렇게 중앙부처를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다른 부처보다도 조금 다양하고 좀 복잡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청을 거쳐서 옆에 또 공단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중앙부처인 환경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에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들 좀 지연되고 있었던 이런 이유가 좀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토지의 협의랄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이월액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322억이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들 군정에 한 25%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는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많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부터는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를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어떤 예상 지역이 있으면 토지주들 하고 만나가지고 조율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가다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 말고도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 주민자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들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토지보상에 협의를 들어가면, 그 사람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면, 내년도에 어디 지역을 상하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면 진짜 올해부터라도 토지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서둘러서 토지보상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주고 환경청이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복잡해서 이렇게 이제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은 우리 소장님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믿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완주군 전체로 보면 이월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을 당하는 그런 것의 하나이니까 이런 것이 늘상 있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노력을 해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할 지역에 마을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마을 하수처리장 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마을에서 미리 좀 그 지역을 확보해 놓는다고까지 이렇게 하면서 해달라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이런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향자위원

이해가 가고요. 우리도 뭔가 사업을 하려면 우리도 이장님들한테 내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협상부터 해오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사업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행정에서 할 때 그래도 땅이라도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 보상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 조금이나 더 받아볼까 하는 그런 심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보상을 빨리 안 해주고 막 시일을 늦추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데를 하겠다. 딱 하니 그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서 “어떻게 양해해 주시고 동의서 해주실래요? 이쪽으로 안 하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강하게 딱 해버리면 또 협상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토지보상이나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내는 거나, 협의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혜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