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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6-06-16

박현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보건소, 재정관리과, 행정지원과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 현액은 28억7,738만8천원으로 최종 징수결정은 28억7,739만6천원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여기서 약 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도비 보조비율의 착오인데 예산집행 과정 중에 인지하지 못하여서 2015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억851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0억753만8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2,9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7,099만6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8억7,738만8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1,131만7천원 중 6억8,029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3,102만2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13억7,099만9천 중에 12억6,890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1억20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2억6,151만8천원 중 45억6,11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7억33만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7억2,193만원 중 4억5,441만2천원을 지출하고 2억2,998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 3,753만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75만4천원을 지원받아서 4,274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1만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8억7,09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212만8천원, 예산절감 4,11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1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64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큰 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보건지소 운영 관리 의료 및 구류비에서 의약품 구입비 입찰잔액이 4,710만2천원, 그 아래 바로 보건지소 시설물 보수공사비 2,12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금 1억7,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래 하단 두 번째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 3억654만7천원이 신청 미달로 발생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예방접종 보조금이 1억309만1천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10쪽 중간 부분에 치매환자 관리지원에서 의료 및 구류비에서 2,994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12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12쪽에 다음 연도 이월상황 중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 일반장비 구입비 5,998만원, 구급차 구입비 1억1천만원, 방역장비 구입비 6천만원 등 총 2억2,998만원이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내 장비 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검토,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해서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회계 단축으로 인해서 12월 31일 자 진료수입 부과금으로 발생된 미수납 건입니다. 향후 출납폐쇄기간 내에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편성 시 현황을 조사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시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그럼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보건지소 집행잔액을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 소관에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좀 많이 높아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산 세울 때나 본예산에 세워서 1회 추경 하기 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하반기 연말까지 남을 것 같다 하는 예산은 미리 반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보시고.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보건지소 운영 관리 보면 시설비가 보건지소 보수공사로 잡혔었는데 시행하지 않았다고 되어있어요. 처음엔 계획이 있어서 잡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혹시 어디 대상지가 있는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지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발생하는 재해가 예측을 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 재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을 때에는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파악해서 예산 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가지고 약 3억7,600만원 서 있는데 거의 7천만원 정도 썼나요? 대상자 신청 미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산모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신청들을 안 했는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자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쪽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 해서 3,600만원 예산 서 있었는데 거의 한 3천만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사업기간 단축에 의한 집행잔액 그랬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치매환자 가족관리 지원사업은 공약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신설에 따라서 복지부 승인이 4월 말에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사업 있는 거?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아니요, 계속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계속해서?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기간 단축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어요? 내년에는? 금년에?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라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12쪽 보면 명시이월은 한 3건이 있는데 금액은 많진 않은데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때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메르스 사태 이후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12월에야 편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거의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연내에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네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우리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또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작은 보건소 이용이나 그런 시간들 많이 배려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히 불편한 점 없나 살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주민 편에서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있잖아요?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현재 올해는 이런 장비를 2016년도에는 구입을 했는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3건 모두가? 시설 장비 확충 다 했어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했다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과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우리 완주군 군 재정 전체가 그러는데, 우리 서남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지금 2억2,900이 됐는데 감염관리사업 그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던가요? 제 기억이 지금…….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늦게 내려왔고 12월 달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집행 과정의 기한이 연내에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언제 내려왔어요? 국·도비 보조가. 국비 플러스 도비인가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내시가 아마 하반기 한 10월 정도로…….

류영렬위원

10월에? 내시가?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 달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늦게 내려왔다고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서남용 위원님하고 항상 이것 가지고 우리가 밤에 토의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물어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군비 매칭이 안 되어도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도비 편성을 해놓고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군비도 들어갔잖아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군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전액 국·도비에요? 아닌데? 군비 들어가 있는데요?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국비가 아마 약간 들어간 걸로,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군비.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그러니까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완주군 전체의 문제에요. 문제로 보기는 너무 큰 문제, 그래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 보건지소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하고 신생아 건강관리 있잖아요. 이런 거 82%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치매환자 가족관리도 마찬가지고 매년 연례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예산 남는 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많습니다, 이런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유형들이 매년 연례적, 반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비슷하게 준예산 비슷하게 짜요, 인원 구성 등등을.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할 때는 정말 냉정하게 수요예측을 해보세요. 유독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가 연례적, 반복적이에요. 다른 데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이에요 우리 완주군에.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문제하고 매칭 되는 것은 수요예측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50% 이상 미집행된 것도 한 80% 돼요, 예산 현액대비.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분야거든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선

박현선

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서 2017년도 예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내년에는 좀 뭔가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서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 우리 소장님 가시면 우리 계장님들이 그리 오실 텐데, 정말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정말 무엇보다 수요예측. 예산을 갖다가 각 과마다 몽땅 확보해놓고 보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77억1,338만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35억2,603만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67억3,184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7억9,419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현액은 570억7,353만7천원, 지출액은 517억2,561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104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68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77억1,338만5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744억7,725만4천원, 세외수입이 522억9,169만원, 조정교부금이 156억5,999만8천원, 보조금이 4억8,888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48억25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0억7,353만7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37억707만2천원, 물건비가 35억4,449만2천원, 경상이전비가 2억3,401만3천원, 자본지출이 89억1,296만원, 보전재원이 6억7,500만원으로 인건비가 70%, 자본지출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4,806만8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80만9천원, 예산절감이 1,481만3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1,624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집행잔액이 6,736만1천원,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집행잔액 5,486만6천원, 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2,48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 지출 상황은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으로 54억8,108만원 중 23억730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사업에 2,578만원, 열린 청사 조성사업에 1,893만원,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에 18억8,256만원 등으로 총 19억2,7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으로 31억7,47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989억5,222만7천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516억8,103만8천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423억5,928만원이 감소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조1,082억7,39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4년 말 현재액은 53억8,455만4천원에서 2015년도에 취득한 것이 13억4,014만3천원, 처분이 5억570만3천원으로 8억3,444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2억1,799만4천원입니다. 이어서 13쪽, 2015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및 미송금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검토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조직 등의 운영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결산추경 감액 등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적정 시기에 맞추어 추후에는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서 21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이 없으며 23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완주군 살림도 잘 할 텐데, 요즘 살림살이 하시느라 힘드시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1회 추경에 세입 예상되는 건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로 봐요? 예상되는 세입.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한 21억 정도 본예산보다 추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가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세외수입에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가지고 예산계에다 이미 자료를 내준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작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129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초에 테크노밸리 매각대금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잉여금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29억 정도가 잉여금에서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재원을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정리도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 2015년 결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70억 정도 안 되나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2015년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결산 분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공기업하고 특별회계까지이지, 순수한 일반회계는 255억입니다. 아까같이 공기업하고 기타 특별회계…….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까지 합했을 때는 47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내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공기업특별회계라 그 자체 내에서 쓰고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회계는 별 관계가 없고요. 기타 특별회계도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금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정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일반회계는 255억 순세계잉여금.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회계로 세울 때는 그 특별회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 안에서만 쓰니까. 다른 예산으로. 그렇게 보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네요? 일반회계에서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러죠. 일반회계 지금 129억이 지금 마이너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재정관리과가 집행잔액은 다른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중에서 양호한 편인데 이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약 9% 되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 뒤에 보니까 주로 이월 내용이 청사관리하고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관리 보면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용역 세우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 세운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이게 2015년도에 세웠는데요. 지금 소양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작년도에 안되어가지고 현재 1년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재결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발주를 작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현재 3월 달에 공사발주 해가지고 업자까지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재결이 끝나고 수용하면 9월 달 정도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계획이 토지매입비 착공해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다른 과들도 토지매입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보니까 토지매입이 잘 원만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매입이 따르는 사업은 사업비를 2단계로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완주군이 저도 과거에 예산업무를 좀 봤고, 이렇게 와서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재정관리과로 오다 보니까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재원조달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전부다 군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별로 꼭 그 해에 집행할 예산만 편성을 해주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측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과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거의 우리 완주군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특이한 부분 한 가지는 과거에는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12월 말일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월액도 많이 발생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다음에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도 12월 말일 날로 회계를 마감하다 보니까 그것도 1월 1일부터는 체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체납세도 증가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완주군 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사장되지 않고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번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금년에 발생한 거 보니까 한 8억4천 정도가 불납결손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중에는 시효 결손도 있고 여러 가지 결손 사유가 있겠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효 결손으로 인해서 불납되는 경우는 대략, 대충 몇 % 정도 돼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손이 8억4,2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방세 시효가 5년이에요. 3억1,700 정도 시효로 인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나머지는 무재산이 3억9,500, 그다음에 행불이 1,90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효 결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효 결손을 내겠지만 독촉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나요? 시효가 고지서를 계속 보내면 연장되지 않는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거는 압류했을 때만 연장이 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단 재산이 있어야…….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시효 해가지고 결손 하더라도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정기적으로 재산도 확인해보고 재산이 나오면 다시 그걸 또 추징을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나름대로 잘 하셔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결손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치는 뒤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 방금 질의하실 때 토지매입, 청사를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든가 할 때 예산이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그다음에 매입이 된 다음에 어떤 건축을 하고 할 때 그 예산이 그때 가서 올라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올라와가지고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돈이 사장되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 앞으로는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얼마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다못해 가감정이라도 의뢰를 해서 이 땅이 평당 얼마씩하고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대충대충 해놓고 나중에 그 예산 통과시켜놓으면 그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돈이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하고 내놓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소모를 다 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감정을 한번 내보고 그 바탕 위에서 토지매입 한 다음에 건축도 가감정을 한번 해보고 예산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도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세출예산 산출기초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갭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갭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정말로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손드는』위원 있음 )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으로 제가 생략을 하고, 아까 말씀 중에 시효소멸 관계를 답변을 하실 때 압류 때에만 시효중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납부고지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최고한다든지 법에 있잖아요? 지방세기본법 40조에 나오거든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압류만 있는 게 아니고. 교부청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시효소멸 문제는 먼저 짚고 가고 싶은 게 지금 3억1,7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지방세기본법 39조, 40조에 보면 얼마든지 시효를 중단시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안 함으로써 과세 징수권이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부를 다 챙길 수는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세입 분야에 계신 분들이, 특히 예를 들면 결손 청구 같은 건 불가피한 경우는 해야 맞아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징수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손 청구를 할 때는 재산권 판단해서 하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 시효소멸의 경우는 찬성할 수가 없다.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업무는 많은 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3억원이란 돈은 시효소멸에 의해서 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배분 금액 부족 같은 것도요, 이건 참관신청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될 텐데, 일종의 직무태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참관신청 같은 것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마 후순위나 아니면 참관신청을 안 했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우리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소관만이 아니고 각 과에 문제가 되는데, 어딘가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과징금 이게 많이 안 들어온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만 두고 볼 일은 아니고 어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각 과에 채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이 그간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안 갖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즘은 행자부에서부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문제가 되니까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건설과에다가 주로 과태료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검사 지연하고 손배 과태료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가지고 세무직을 차량등록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 징수체계가 현 년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이월이 되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간에 보면 현 년도 부서에서 제대로 법적인 독촉장이랄지, 압류랄지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해가지고 그쪽에 작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세무직을 배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건설과에 있는 그쪽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랄지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하려고 매월 간부회의 때도 보고회의를 갖고요. 특히 하반기에 저희들이 월 2회 과장님들, 주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하고 그쪽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다니고 징수보고회의를 가져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가령 미송금 같은, 총괄은 예산계에서 그때그때 나오나요? 아니면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잡히나요? 어디에서 잡히는 거예요? 국·도비 미송금액 현황.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송금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그것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송금액이 덜 됐으면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안 내려올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고, 초과로 온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거기까지는 못 미쳐가지고 미송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아마도 국·도비 보조가 오면 재정관리과에 자금형태로 오는데 총괄은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총괄은 저희가…….

류영렬위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송금액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돈이 국·도비 내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속칭 실탄이 안 오는데 이렇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결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왔구나.” 이때서야 노출이 되고. 정말 완주군 재정운영을 심히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의원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총괄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하신다면 매월은 안 되더라도 분기라든지, 적어도 반기라든지 결산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너무 많아요 미송금액이.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료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는 일반회계가 255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어요, 일반회계.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74억인데, 이게 일반회계로만 본다면 2016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 내주셨어요? 세입 잡으라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384억7,500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많은 거예요? 384억?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384억7,500만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류영렬위원

한 130억 정도 되네요? 어림치.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29억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예산계에서 금년 추경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세출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짤 때 문제예산 짠 거 아니에요. 대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어림치 3개년도 평균을 잡아가지고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130억 어떻게 잘라낼 거예요? 이거 문제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계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원인이 테크노밸리 분양대금이 당초 예상했던 세입이 연도 말까지 안 들어와 가지고 세입결함이 생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저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허수를 가지고 예산을 짰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방금 테크노밸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청에서 홍보는 대개 많이 했어요, 100% 분양했다고. 홍보했잖아요, TV에 나오고 그러더구먼.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알속은 없고 겉치레만 하고 내용은 텅 비어 있고. 100% 분양됐다고 신문에도 내고 그랬거든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분양수입이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계약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40%, 또 6개월 후에 40% 최종적으로 10%, 10%.

류영렬위원

물론 중간중간에 중도금도 들어오고 들어오죠. 그런데 홍보는 걸판지게 100% 분양했다고 걸판지게 해놓고 알속을 따져보니까 지금 1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처분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확대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세입을 잘못 내줌으로써 그동안에 많은 행정적 낭비를 한 거예요. 편성의 행정적 낭비, 그걸 모르는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의 행정적 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정낭비는 낭비라고 치더라도 어딘가 지금 잘라 내야 되잖아요. 어느 예산인가 걸러내야 되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원생활 해보니까 완주군 재정상태가 정말 걱정되더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큰 문제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세입 문제에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문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수납도 많다는 얘기고. 전년도 수입, 이런저런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거든요? 각별히 과장님이…….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장도 과거에 하셨잖아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사연구용역비가 지금 절대공기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또 하나는 과학놀이기구 선정 검토기간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명시이월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공기 부족은 연구용역비를 언제 줬는데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보시는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0일을 줬는데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도 납품기간이 지나면 지체상금 안 물리나요? 용역비는 안 물리는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용역도 마찬가지로 납기 안에 안내면 물리고요, 저희들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용역 중지 기간에는 전체 공기에서 산입되지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는 애시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까지로 출납폐쇄기간이 당겨졌잖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건 명시이월하고는 상관이 없지, 사고이월의 경우는 혹시 몰라도.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예산은 1월 1일에서 12월 말일이잖아요. 지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좀 당겨졌다는 것이지, 어차피 12월 말이면 연도폐쇄가 되잖아요. 출납폐쇄는 1월 1일에서 12월 말이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과학놀이기구는 이게 뭔데 과학놀이기구 선정 검토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게 열린 청사 조성한다고 하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 선정할 때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도에 중앙도서관 옆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기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무슨 과학놀이기구 선정하는데 검토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놀이기구 선정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저는 그렇게 추측이 돼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선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게 세무적으로 큰 문제에요. 완주군의 쿤 문제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항상 저희 과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7,328만원으로 이 중 1억8,95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8,21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9억3,592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6,6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7,952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억8,95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총 211억8,218만원으로 199억3,592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억6,67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7,953만원으로 인건비는 11억1,753만원 중 10억1,4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물건비는 50억8,447만원 중 45억5,4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27억7,132만원 중 125억7,28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2억776만원 중 17억9,26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6,67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07만원 중 1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8억7,952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205만원, 예산절감 4,756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4,91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7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50% 미만 미집행은 16건으로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 및 교육 미실시와 사업추진 계획변경 등 지연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행정지원과 소속 인재양성팀, 평생학습팀이 교육지원과로 편입됨에 따라 총 42건, 50억3,2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은 둔산공원 내 파출소 신축 예정부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발생하여 4,377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둔산공원 내 파출소 신축 건으로 용역 중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한 건과 민간협력센터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3억2,295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소홀과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개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완주군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각 부서에서 위원회 신설 또는 신규 위원 위촉 시 1개월 이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일반 군민, 언론인,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양화하고 중복 위원 배제로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 건은 2014년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에 적정 편성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심사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편성 시 추진사업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미집행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건입니다. 둔산 파출소 신설을 위한 둔산공원 내 출입 불허가 해제를 위한 추가 용역과 민간협력센터 실시설계 변경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거시적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용 콘도회원 관리 방안 개선 건입니다. 콘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5월 금호리조트를 추가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통영에 있는 금호리조트에 직원 전용 객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소홀에 관한 건입니다. 범죄 예방 CCTV 설치에 4건 사업, 도비 보조금 1,627만원을 결산추경에 미반영 했는데 3건은 169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덜 왔고, 1건 차량판독용 CCTV 2,500만원 보조금이 더 와서 올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행정지원과는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행사 관련 집행잔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내년부터는 이게 과연 행사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예산 좀 아껴서 정말 우리 필요한 군민의 소득향상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겠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있어가지고 적기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그런 행사가 늦춰지다 보니까 9, 10월에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행사가 대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 6기 들어와서는 맨날 행사만 하다가 끝난다고 여기저기 가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사람 동원해가지고 무슨 선거운동만 맨날 하고 다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행사 말고는 행사 이런 걸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행사가 너무 많다고 부녀회에서도 아우성이고, 바쁜데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