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최우식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조항 신설로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체험관, 돔하우스, 에코어드벤처, 세미나실, 정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 그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제1조 중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로 한다. 제4조제3항3 중 “10/3”을 “10분의3”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제7조제1항제16호 중 “체험관”을 “돔하우스, 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호,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돔하우스, 체험관 등은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과 동시에 사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퇴장할 경우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좌환불 또는 카드승인취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과 같이 한다. 12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그밖에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입장을 금지할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하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3조”를 “사항 및 제13조”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무궁화오토캠핑장, 밀리터리파크, 캐라반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일부조항 삭제, 기타 문화공원 운영에 필요한 정비 등을 개선 조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장애인, 완주군민,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0조제7호 중 “그밖의”를 “그밖에”로 한다. 제12호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규칙에 의한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21조1항 중 “예약한 자는 인터넷 예약 승인 후 24시간 이내 결제하여야 하며”를 “예약과 동시에”로, “않을 시”를 “않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좌환불 또는 카드승인 취소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중 “규칙에 명시한 무궁화”를 “무궁화”로 한다. 제27조 중 시설이용자를 “고산천문대의 시설 이용료”를 “시설 이용자”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규칙에 의한다.”를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34조1항 중 “예약한 자는 인터넷예약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를 “예약과 동시에”로, “않을 시”를 “않을 경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약환불 또는 카드승인취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 전단 중 “규칙에 명시한 캐라반”을 “캐라반”으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싸이트의”를 “사이트의”로, “싸이트의 2/10”을 “사이트의 10분2”로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