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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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6-07-15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7일 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비 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 대지면적, 주택호수 등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지면적 5,000㎡ 이상, 10호 이상의 주택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내 공장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 시설이 없을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장 건축을 허용하며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자연녹지지역, 생산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규정 공장일 경우 원칙적으로 3,00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여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용도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전용공업지역, 유통일반중심상업지역, 전용주거지역 등외의 모든 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 조례안 사전 절차인 각종 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절차 등을 사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6월 2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비 도시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 중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악취배출 시설이 없을 경우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산업·유통개발 지구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과 3,000㎡ 이하의 범위에서 중축을 확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용도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유연평 팀장님하고 강평식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그다음 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상, 10호 이상의 주택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설명 한번…….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현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600m 이하의 농업용 창고,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면 이게 주민을 더 규제시키는 거 아니냐…….

윤수봉위원

저도 그렇게 일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국토 이용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그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서 개발과 보조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률상으로는 개별특위에 대한 특성을 다 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난개발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으로는 규제 못하니까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한번 거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씩인가요, 3년씩인가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2년입니다.

윤수봉위원

2년입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서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고 해보면 자기 의견하고 상반되면 굉장히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출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떤 분이 정말 완주 발전을 위하고 이런 분들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맙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타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완주군이 산세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야영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야영장을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쉽게 어느어느 지역에서 야영을 할 수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보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지 못하는 지역만 나열을 했어요. 이 지역 외에 다 할 수 있도록.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공원이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공원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전용공업지역, 공단 여기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유통 일반 중심상업지역 시가지 내 유통이나 중심상업지역. 여기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거전용지역, 이 지역 외에서는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전용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그 지역 내에 주거전용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지와 일반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전용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주거를 완전히 전용으로 하는 것이 주거전용지역이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이향자위원

자연부락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자연부락에서는 야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자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아니면 대개 자연취락지역입니다. 자연취락지역,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안 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완주군에도 예를 들어서 운주 피목리계곡만 해도 거기에 음식점이 그 계곡 하나에 12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옆에 땅이 있다거나 공유면적이 있으면 거기다 야영을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운주 피목계목은 산 쪽은 거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있고 원래는 다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뭐를 하나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곡이나 이런 데는,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풀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 내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허가도 안 맡고 야영시설을 했는데 여기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가 강화되어가지고 시설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되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과에도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뭔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계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상면이라든지 경천면이라든지 운주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여름 한 철 장사를 해요. 그런데 하천에 평상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야영을 할 수 있는 텐트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불법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여름만 돌아오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벌금 낼 폭 잡고.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는 벌금을 내면서도 안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차라리 그냥 세금으로 부과하고 양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원래 하천장사라는 것은 하천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위생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음식물에 대해서는 위생법, 그다음에 그 지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하천법이 적용이 되는데 하천 지금 하는 분들이 전부 하천 구역 내에서 거의 다 해요, 평상을 놓고 돈을 받아먹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재난이나 큰 비가 오면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불법으로 하면 너희가 불법으로 했지 않느냐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우리가 다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다만, 우리 노점상같이 이러면 안 되지만 주민의 생계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게끔 자율적으로 규약을 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주민 생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단속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또 단속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거라.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데를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도 이런 장사를 할 때에는 하천 안에다 할 게 아니고 하천구역 바깥에다 하면 아까같이 야영장 허가도 맡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바깥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향자위원

그래요. 아니, 그건 저도 이해가 되고 하천 내에서 하는 것은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들 저기하는데 그 구역 밖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여름에는 완화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것까지고 군하고 행정하고 벌금문제 부과하고 늘 이게 다툼이 연속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야영장을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락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야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너무 무분별하게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법으로는 풀어놓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특성상 들어가면 자연마을 가운데에 만약에 낸다면 이런 거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내부시설 규정이 있고 또 이게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작년에 캠핑장 문제로 완주가 떠들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가능한 한 완주군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용어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혹시 거기도 가능한지 농업진흥구역.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농업진흥구역 밖에는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농업진흥구역 밖에는 가능하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내에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아까 나열한 적 있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용어가 아니고 다른 용어로 나와가지고 보려니까. 그다음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56조에 구성에 위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 구성 그래가지고 제1조에 군계획위원회 운영 그랬고 제26조 구성 1항에 위원회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위원회가 군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그 아래에도 위원회가 여러 번 나오게 되고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동위원회로도 나오고 분과위원회도 나오고 그래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스물다섯 분인데 분과위별로 또 몇 명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계속 위원회로 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용어를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68조2항을 보면 “군계획상임위계획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66조1항에 “군계획상임위계획단”을 “기획단”이라고 약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획단”이라고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용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두 가지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별표 보면 21쪽에 별표3 현행법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원래는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 그리고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소는 현행법에서는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계속 제외시키는데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를 하는 세탁소는 제외한 대상에서 뺐어요. 그것은 조금 완화되어가지고 우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처리시설로 봤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넣은 것인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기존에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바뀐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혹시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상위법인 국회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상위법에서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고만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이흥래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정말 다방면에 알고 계신 것도 많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약칭이 생략되어 있고 또한 약칭이 있으나 사용을 안 한 조항이 있어 안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안 제56조제1항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8조제2항 내용 중 “군계획상임기획단”을 “기획단”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황철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설명드릴 것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이었던 지방공기업법의 인용 조문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조문 추가 등 조례 일부개정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 인용조문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으로 변경하였고 제4조3항, 제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3항은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군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군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인용 조문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과 추가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6조 보면 공무원 파견 겸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신설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공무원법 30조를 보면요 파견근무는 임용권자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출자 관련 법인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다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 공무원이…….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겸임도 할 수 있고 파견을 내보낼 수도 있고…….

윤수봉위원

그러면 파견을 내보내면 근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파견을 내보내면 사무실이 되어있으면 거기 가서도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서 SPC 운영을 봉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파견을 나갈 수도 있죠.

윤수봉위원

그쪽으로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수봉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SPC의 역할이 특수목적법인, 지금 거기에 몇 분 있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한 여섯 분 있는 걸로…….

윤수봉위원

여섯 명. 언제부터 상주를 했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상주는 설립이 2013년도에 되었으니까…….

윤수봉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떻게 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급여는 SPC 지분대로 남은 자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는 SPC 설립목적이 거기서 하는 일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시행까지 싹 하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금조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용역도 하고, 분양도 하고, 준공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윤수봉위원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은행권이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은행권이 되면 보상부터 거기서 해야 합니다.

윤수봉위원

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명시화된 특수목적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출권 쟁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이 되고 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되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그러면 할 수 없죠.

윤수봉위원

그냥 명시되어 있고만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수봉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자체사업을 하면…….

윤수봉위원

지금 현재에 대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이…….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감정하고 뭐하고 자료 SPC 은행권에서 접촉하려면 서류들이 부탁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자료 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일단은 활성화가 되어야지 거기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는데 지금은 한투에서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는 것은 한투가 지금 은행권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 백서류는 SPC에서 계속 대주고…….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6조 공무원 파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수목적 SPC하고 같이 거기서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 법이, 이 조례가 다른 데 무슨 일 있으면 파견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것이지, 꼭 SPC를 맡아서 하려고…….

윤수봉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4조3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완주군이 2분의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이것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향자위원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출자에 완주군…….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2분의1을 출자할 수 있는…….

이향자위원

비율이 너무, 2분의1까지…….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2분의1 미만이니까 20%로도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정하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최고는 2분의1까지도, 50%까지는 할 수 있다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49%까지는…….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단장님,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겨가지고 SPC도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기 SPC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고 우리는 항상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통해서 그런 상황을 듣다 보니까, 보면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니어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굳이 파견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SPC 여기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 어차피 SPC이사회에는 완주군이 2명이 되어있어요.

이인숙위원

공무원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러기 때문에 회의할 때 우리가 참석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면 쉽게 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SPC가 아니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파견하고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앞으로 보고 그걸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때 만약 필요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시일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조례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해놓은 것이지, SPC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앞을 내다보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SPC에 파견한다는 것은 아니죠?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SPC를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도 사실……. 그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공무원 파견, 겸임 조례를 신설을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법이 달라졌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공기업법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바뀌었죠. 그래서 그 법에 맞춰가지고 넣은 것이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언제 바뀐 거예요? 보면…….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2014년 11월 19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떤 법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 혹시 이거 없어도 종합민원실장님은 거기 가서 근무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거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주민대화는 그쪽에서 맡고, 내부 일은 제가 하고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SPC가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SPC 같은 경우는 다 출자 지분대로 출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 업무가 더 늘어나거나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 자체에서 직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그 SPC 자체에서. 그리고 요즘 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인력도 인원을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인력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인력을 거기다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특별히 현재에서, 현재 바로 사용할 거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법을 SPC하고 그거 생각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SPC 빼고 다른 데라도…….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데는 혹시 우리가 출자하는 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용

서남용위원장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없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현재는 출자, 출연하는 데 없죠?
철호

황철호

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없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는 넣어놓아야지 내년이라도 언제 운영을 하려고 할 때에 써먹는 그런 거죠. 이게 SPC하고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시설공원사업소장 최우식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조항 신설로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체험관, 돔하우스, 에코어드벤처, 세미나실, 정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 그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타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제1조 중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로 한다. 제4조제3항3 중 “10/3”을 “10분의3”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밖에 군수가 시설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제7조제1항제16호 중 “체험관”을 “돔하우스, 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호,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그밖에 군수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숲속의집, 휴양관, 캐라반, 돔하우스, 체험관 등은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과 동시에 사용금액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퇴장할 경우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좌환불 또는 카드승인취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과 같이 한다. 12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그밖에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입장을 금지할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휴양림”을 “휴양림”으로 하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3조”를 “사항 및 제13조”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무궁화오토캠핑장, 밀리터리파크, 캐라반 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일부조항 삭제, 기타 문화공원 운영에 필요한 정비 등을 개선 조례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장애인, 완주군민,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0조제7호 중 “그밖의”를 “그밖에”로 한다. 제12호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규칙에 의한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21조1항 중 “예약한 자는 인터넷 예약 승인 후 24시간 이내 결제하여야 하며”를 “예약과 동시에”로, “않을 시”를 “않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좌환불 또는 카드승인 취소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중 “규칙에 명시한 무궁화”를 “무궁화”로 한다. 제27조 중 시설이용자를 “고산천문대의 시설 이용료”를 “시설 이용자”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규칙에 의한다.”를 “별표3과 같다”로 한다. 제34조1항 중 “예약한 자는 인터넷예약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를 “예약과 동시에”로, “않을 시”를 “않을 경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불은 입금방법에 따라 계약환불 또는 카드승인취소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 전단 중 “규칙에 명시한 캐라반”을 “캐라반”으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싸이트의”를 “사이트의”로, “싸이트의 2/10”을 “사이트의 10분2”로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제정된 사항인 휴양림 입장료 및 숲속의 집, 휴양관, 캐라반, 체험관, 돔하우스, 에코어드벤쳐, 세미나실, 정자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변경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타 휴양림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시행규칙에 제정된 사항을 무궁화오토캠핑장, 밀리터리파크, 캐라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변경 신설하고 시설 이용제한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문화공원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더운 날씨에 우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휴양림 조례하고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하고 구분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휴양림에 안 속한 것이 문화공원에 포함된 것이 있나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전부 다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휴양림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고 문화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들어가는 입장료 받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휴양림이고, 그 도랑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있는 거는 문화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정확하게 매표소 있죠? 매표소 도로를 끼고 도로 좌측 밑에 쪽은 문화공원이고, 입구에서부터 쭉 도로를 따라서 안쪽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명칭을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쉽게 휴양림하면, 한 틀로 보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우리는 거기를 자주 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입장료 받는 입구에서부터 이쪽은 휴양림이고, 이쪽은 구분을 한 걸로 느껴지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때 저희가 행정상 구분이 되어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휴양림으로 알고 찾아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죠. 그런데 특별히 휴양림에 관한 이 조례나 문화공원에 대한 조례가 다른 점 있으면 그것 좀 구분해서 제가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어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다른 점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공원에서는 체험시설이 각각 다르게 있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다르고 또 휴양림은 숙박동하고 정자 이용료하고 에코어드벤처가 이용료를 별도로 내게 하기 때문에 그 요금 차이만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숙박시설 같은 거가 우리 완주군이 성수기에는 굉장하게 경쟁률이 엄청난데 지금까지는 예약하고 하루 24시간 줘가지고 입금하면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예약과 동시에”라고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예약하고……. 우리가 시설이 남아돌면 예약과 동시에 입금시켜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예약하고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약과 동시에 이거는 조금 너무…….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고요. 그리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니까 그걸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 24시간 후에 열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휴양림 객실이용 가동률을 봤더니 평균은 1월에서 12월까지 45.4%예요. 그리고 성수기 때 7월 15일에서 8월일은 90%고요. 그리고 비성수기 때는 42%입니다. 성수기를 제외한. 그리고 주말 금, 토, 일이죠. 이건 88%. 그리고 주말 말고 주중에는 32%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휴양림이 항상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폭주하니까 숙박동을 더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빼놓고…….

이향자위원

연 평균은 45%네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45.4%.

이향자위원

생각보다 좀 부진하네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민이 30%까지는 하고 있죠?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저는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보면 고산면 거주 학생들에 한하여 어드벤쳐 이용 시 할인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걸 완주군 학생들이라고 하면 안 좋아요? 왜 고산면 학생들만 특별히 혜택을 주시는가 해서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휴양림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고산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이래서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냥 다른 데는 원래 혜택이 없는데 고산만 특별히 준다는 거죠? 피해를 보니까?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우리가 볼 때는 완주군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에서.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고산으로 했다가 한번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완주군민 50% 입장료 감면하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 이런 데에서 지정된 데를 100% 감면을 해요. 노조에서 저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도 직장인으로 보고 노조도 있고 그래서 우수공무원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형평성에 안 맞아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노조도 저희 군에서 인정한 그런 노조, 노조가 아니고 우수기업체 거기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공무원 사기도 높이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으로 하고 하면 한 번씩 우리 군에서 하는 데니까 다른 기업체에서 우수기업인들도 100% 감면해서 해주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힘 있게 잘 해야 우리 완주군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욕심을 가지고 정말 우수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군이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이거는 용기를 주고 뭔가 목표를 주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한번 검토해보고 찾아봐서 극성수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보니까 전체 연중 이용률이 50%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소장님 10조4항 보면 현행은 장애인 및 완주군민이고 개정안은 장애인, 완주군민,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개정안으로 보면 완주군민이 아닌 한부모가족이나 다자녀는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더 크게?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보니까 정말 꼼꼼히 검토 잘 하셨고 또 우리 고산 자연휴양림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는 만큼 좀 더 필요한 부분 또는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면 10조5호에 보면,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급여를 보니까 차상위는 중위소득 한 50%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 차상위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주거급여는 43%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거급여는 더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가 싶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하면 아까 얘기한 주거급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그 부분을…….
우식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이 용어가 이쪽 저희가 행정에서 쓰는 용어를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주거급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한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된 감면혜택을 수급자 전체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완주군 공유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자원주의 경제 한계가 가져온 경제위기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등으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고, 과거 품앗이 등 공유 활동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으로 확대되고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의 경제로 이용자, 기업, 사회 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구조의 새로운 경제모델로 부상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기본으로 청년창업,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자원이나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유경제 서비스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조례의 제정과 목적, 안 제2조 공유경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와, 안 제5조 공유경제 촉진 정책을 규정하고, 안 제8조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와 안 제9조 사무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안 제11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지원, 안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16조, 17조는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해서 구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의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민간자원과 군민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원체계구축 등 선도적인 역할로써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확산과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우선 먼저 과장님께서 공유경제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말고, 알고 있는 제반적인 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주시는 공유경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서울시는 2012년도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해서 공유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개 공유도시 플래이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지자체가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근간에 보면 저희들도 이서에 있는 스페이스코웍 민간공유경제 사례입니다. 스페이스코웍같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서로 협력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공유경제로 크게 큰 틀에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서울 은평구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잘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저희들도 선도모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진견학이라든지 한번 해서 모델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는 아니고 몇 개 지자체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보다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언제나 완주군이 앞서서 출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복지, 산업, 환경,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분야가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조직, 행정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공유할 수 있는지.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지방세, 세외수입에 부과 및 징수, 예산편성, 회계감사, 재산관리 이런 것들을 정말 공유를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지방자치단체 구역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이 부분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카까지 있는데, 여기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혹시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자위원

지방자치법 거기를 봤어요. 9조2항에 의해서. 어차피 질의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공유할 수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유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경제활동에 관련된 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내 집 안에 못 쓰는 장난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배낭이 있다든지 텐트가 있다든지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사려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수집했다가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스페이스코웍이 민간기관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상식들을 여럿이 나누는 것도 공유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 재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주시 같은 데 시내에서 일명 엄마들이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깨비시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거기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까지 썼던 것들이 불필요해지는 것들, 동화책이라든지 아이들이 커서 작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갖다 내놓고, 또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내거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거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공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낭비도 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림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물교환.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한 것을 내놓고 저쪽에서 불필요한 것을 내놓아서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아니면 100원씩 사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갖고 나와서 동화책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유경제 조례가 되면 그런 것도 상설은 아니더라도 물물교환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품앗이 같은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서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용할 민박 같은 것도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빈집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다면 민박도 해주고,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겁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품앗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인건비는 폭등을 해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농사짓다 보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너무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처럼 품앗이 개념으로 해서 이서에 배에 따른 철에는 9월, 10월에 배를 많이 딴다. 그런데 저쪽 구이 거기는 복분자를 5월, 6월에 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인부들도 서로 공유해서 계약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그 철에는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농번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바꿔서 이런 일들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인력풀이라고 해가지고 DB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따는 시기에는 배에 가서 인력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공유입니다. 내가 가진 노동력을 그쪽 가서 봉사를 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받고.

이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날 일을 다니는 분들은요, 하루 일로 다녀요. 그런데 하루 일을 못 하고 몇 시간 타임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를 못 끼어요, 끼지를 못 해요 인력사무실에. 그런데 건강으로나 아니면 시간으로나 아이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가서 감자도 캐줄 수 있고, 이렇게 타임제 인력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서 못 하지만 8시간 일당을 받아가면서도 8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를 한 나절이라든가 4시간 오전만 인부를 한다. 그렇게 하면 인력 구하기도 쉽고 또 일하는 사람도 지치도 않고, 그런 것도 이런 데에서 공유경제에서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2시간, 4시간짜리도 필요한 데…….

이향자위원

80 먹은 할머니가 하루 일하라고 하면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감자, 양파 담고 이런 것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타임제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파트타임 그것도 인력풀에 다 담아가지고…….

이향자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8쪽 보면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하고 9조를 보면 사무위탁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되어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사실 우리 완주군도 현재 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 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지원센터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이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도달했을 때 이 센터를 설치하고 또 그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벌써 민간위탁이나 또 지역센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서도 있고 하는데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야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건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고 차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지금은, 아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걸음마 단계이고 그래서…….

이인숙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는 그러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사무위탁 문제하고 시스템구축하고 센터 설치 문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산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남아진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인숙위원

고산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창업보육센터.

이인숙위원

그런데 거기 공유경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가 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인숙위원

지금은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거기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를 따와서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관련 DB 구축이라든지 파트타임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망라하려면 프로그램 DB 구축이 되어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DB 구축에 활용하고 인력풀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데에 DB 구축을 우선 하려고 그래요. 센터는 지금 조례에는 들어있지만, 창업보육센터하고 우선 활용하고요.

이인숙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준다고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공유경제가 되어야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민감해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2017년 올해 조례가 통과를 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올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경제지원센터 설치를 해마다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잡으셨는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지원센터요?

이향자위원

여기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해가지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5억, 5억, 3억, 2억, 15억 해가지고…….

이향자위원

5억, 5억, 3억, 2억, 15억 이거를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센터설치를 하려고 비용을 잡아놓은 것인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한번에 15억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향자위원

그러면 센터설치를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4년이나 걸쳐서 줘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원래는 15억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다 하고 센터까지 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너무나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센터하고 민간위탁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창업보육센터로 활용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목적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차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개정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귀농귀촌 하는 분들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을 네트워크 연결해서 어떤 학교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특히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것 같은데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인 것들이 바로 연관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배우고 다른 데 또 해서 우리 것을 만드는데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14조하고 15조 간단히,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것만 한번 볼게요. 제1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랬는데 매끄럽게 “제1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게 어법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5조1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군수는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서 이거를 “관하여” 하든지 아니면,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그러든지, 거기를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2항 내용 중 “제1항에”를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내용 중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를 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이인숙 간사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정회

18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3,099억4,85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52억1,353만원, 특별회계는 347억3,505만7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삭감총액은 3억7천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적경제 육성기업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10억7,766만9천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대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