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 호선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이인숙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는 최등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는 이인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등원 의원님이, 간사로는 서남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완주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1건 중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 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제7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간사 선출결과와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결과입니다. 2016년 7월 13일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등원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대응 및 군 주요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대응 및 군 주요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필요정원을 반영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봉동시장 주차장 조성, 조경수 거점유통단지 조성사업, 공공승마장 조성,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장사업,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ㆍ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등 총 5건으로 이 중, 봉동읍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1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결과와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6년도 사회적 경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2016년 7월 13일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인숙 의원을 제7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규모ㆍ대지면적ㆍ주택호수 등에 따라 개발행위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나, 조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가 있어 약칭을 삽입하고, 앞 조문에 약칭이 있으나 약칭 사용이 안 된 조문이 있어 수정하는 것으로 제56조(구성) 제1항 군계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고 제68조제2항 중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을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근거법령이었던 지방공기업법의 인용조문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139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관련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있는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10조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휴자원에 대한 사용가치를 높여 나눔과 협력의 소비문화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킴으로써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나, 공유경제 시장을 정립시킨 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사무의 위탁은 추후에 할 부분이라 판단되어 제8조 및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의”로 하고 제13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를 하기 위하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10억7,766만9천원으로 조성내역으로는 10억5,480만원과 이자수입 2,286만9천원을 조성하였으나, 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민간 경상보조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서남용 의원님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대비 70억6,664만1천원이 증액된 6,017억2,93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658억9,67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58억3,263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664억1,973만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5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류영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수정안에 대한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의원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일반예산 5,664억1,973만3천원 중 5억2,300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예산 중 산업산단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및 보수시설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산단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보수시설비 5천만원이 지난해 결산추경 이후 전라북도로부터 보조 내시되어 간주예산이 임시 세입재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정식 세출예산으로 잡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테니스장이 1994년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테니스장이고 시설보수를 해야 할 테니스장이 2면으로 도에서 내려준 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 예산 5억2,300만원 중 1억원을 동 테니스장 시설비로 추가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동법 제130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류영렬 의원님 등이 발의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완주군수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일 군수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군수 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심의과정이 상임위 과정도 있고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을 제안하는 부분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테니스장 관련된 부분은 류영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면 중에 2면은 이미 완료가 됐고 한 면은 도에서 지사님이 지난번에 약속하신대로 5천만원을 내려주셔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안에 넣은 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 면 인조잔디 5천만원과 추가로 또 보수에 필요한 5천만원 해서 1억을 더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경예산이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올린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조잔디 조성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올리고 인조예산 외에 꼭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에 있는 체육보수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같이 긴급한 사안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많고, 또 의원님들 간에, 또 집행부와의 또 다른 갈등요인도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테니스 동호회원들한테 충분히 의원님의 노력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더 이해를 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안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류영렬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장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하시다보면 또 군수님하고 여기에서 어떤 논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짤막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 분야는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 5월 14일 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 일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나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완주군수배 행사 때 말씀하신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어차피 유보금으로 들어간 예산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또 도에서 이미 5천만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수정예산 전에 제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군수님이 이래저래 하니까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 테니스장을 수리해가지고 뭐 류영렬이라는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저를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혹시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수봉의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는가요?
성모
정성모의장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만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예산증액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여야 하지만 예산안은 법적경비 등이 포함되어있어 부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