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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윤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 동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이번 2016년 7월 28일 자로 국 신설에 따라 조직개편 된 후 처음 시행하는 안건 심의로 경제안전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해당 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심의 요구 안건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심의 요구 안건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군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내 복귀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신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 국내 복귀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기업의 본사 이전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2에서는 관내 기존 기업의 추가 증설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보조금 대상 조건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3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향후 조성 예정인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의 일반산업단지 및 완주 농공단지의 조기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 기간 중의 입주기업에 한하여 정상 분양가 최대 1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략사업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8항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과 제8조제9항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등 에너지전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심의요구안 조례 개정안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사업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도모화기 위해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군내에 투자기업을 도외 및 도내 기업으로 구분하여 투자보조금 지급 시 혼선 방지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해당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도내 기업 공장설립 시 보조금 지원 분야 중 전라북도 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0분의 12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 내에 투자하는 경우 1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시 투자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며, 토지구입비는 제외시켰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부분 중 산업단지 최초 분양 시 최초 입주기업이 한 차례 한정하여 정상 분양가보다 우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3 범위 내에서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군내 투자를 촉진시켜 군 세입의 지속적 확보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6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93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사회복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춘식 국장님 그리고 유형수 과장님,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김춘식 국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국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경제안전국장을 맡게 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보면 핵심은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 그런데 그중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중 산업단지 최초 분양 시 최초 입주기업에 한 차례 한정하여 정상 분양가보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3 내에서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도록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요즘 투자유치가 상당히 기업이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정읍이나, 고창이나, 김제 같은 데에서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그 분양가를 낮추는 데가 있고, LH 같은 데에서는 낮추는 데가 있고, 어차피 분양가 조성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윤수봉위원

그렇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57만원 정도 테크노밸리 2단지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건 예측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단지는 거의 100%가까이가 분양이 되었지만 갈수록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입주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좀 낮춰가지고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최초 입주해서 완료한 공장에 한해서 한번.

윤수봉위원

한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 번에 보통 20%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적게 면적이 들어오는 데는 좀 적게 해주고 해서 한 3%에서 13%까지 그렇게…….

윤수봉위원

3%에서 13%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평당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한 17만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최소 면적 900평에서 4,500평까지는 3%, 그다음에 13%는 3만평 이상. 이렇게 대단위로 할 때는 최고 13%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혹시 우리 다른 지자체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까지 지원하는데 평당 한 7만9천원……. 우리가 아까 말을 잘못 했는데요, 17만원이 아니라 17,100원이고. 그런데 한 26개 기업 지원을 했고요. 지금 고창 같은 데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는 업체가 없어요.

윤수봉위원

그렇군요. 여기 보면 지금 입주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대금 완납 후, 예를 들어서 완납 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만큼 차액을 다시 돌려주겠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윤수봉위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조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 농공단지 법이 거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원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한해서는 관급자재 저희 조달청에 구매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 것이 혜택을 좀 줄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직은 줄인 건 아니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수의계약은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입주기업이 자재를 생산할 때 그 관내는 아마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로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서 관내에 자재 납품하면 그 수의계약 제도가 있어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산업단지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공단지도 같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농공단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농공단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아니고. 이번에는 같이, 투자보조금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다 혜택을 같이 갑니다.

이인숙위원

다 똑같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군내 거주자랑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에 사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퇴거를 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해주신다는 건가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퇴거는 기본으로 해야겠네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인숙위원

퇴거는 기본으로 해야겠네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죠, 주민등록상에

이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이거를 할 때 서류심사해서 하실 텐데 위원회가 꼭 필요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아, 우리 그거 투자유치요?

이인숙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료만 받고는 안 되고……. 이제 뭐 딱 근거는 나와 있죠, 900평 이상 1,500평. 나와 있지만, 그다음에 적절한지 여부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걸러줘야 좀 올바르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조금 지급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인숙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반갑습니다. 이향자 위원입니다. 국이 신설된 이후로 첫 번째 맡는 회기 중에 우리 국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셨죠?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어느 정도……. 99%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를 구분을 하셨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면 국장…….

이향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증설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증설.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건물이 기존에 있는데 증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150억 이상 50명 할 때 기준으로 했는데……. 아니, 당초에는 300억 이상 100명 직원을 채용할 때 대상으로 했는데 좀 줄였어요. 그렇게 하면 대상의 업체가 없기 때문에 150억 이상 투자하고 50명 고용하는 걸로.

이향자위원

그래요. 150억 이상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일 때는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0억까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최고 5억원까지.

이향자위원

20억까지라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최고 20억까지고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이향자위원

이렇게 정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고용인원이 20명이고 10억 이상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 그런데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으면,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 150억 이상 투자할 때는 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향자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안 맞아요. 150억 이상 투자할 때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신설…….

이향자위원

100분 5, 5%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150억 미만까지는 10억 이상 초과할 때 100분의 10을 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기업당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안 맞는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향자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좀 여기서 이렇게 말로는 안 되니까 한번 설명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제가 보완설명드리면 100분의 5는 지금 군내기업이 옮기는 경우고, 100분의 10은 외부에서 오는 기업 그것을 지금…….

이향자위원

그렇게 구분을 했나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게 구분된 건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완주 관내에 있는 기업이 거기로 옮길 때에는 100분의 5고, 외부에서 올 때 이것은 지금 100분의 10은…….

이향자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한테 특혜를 더 줘야 되는데 관외 기업한테 특혜를 더 주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설 기업을 말합니다. 증설이 아니고 신설기업.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저희들은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관내 기업은 안 가게 유지만 시키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밑에 2항은 증설하는 부분이고, 1항은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설과 증설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도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저희들이…….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외부……. 우리 관외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 관내로 오는 게 목적이지…….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내용이 20명 이상하고, 50명 이상을 또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관외와 관내를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 액수나, 고용 인원이나 이렇게 하는데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뭐 여기에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구분이 되었는데 이게 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똑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구분했냐 그 말씀 아니에요?

이향자위원

예, 그러죠. 관내와 관외를 굳이 차등을 준다면 일관성 있게 하면서 관내, 관외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관내에 있는 것이 옮기는 것은, 이건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중요치 않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래요. 잠시 뒤로 이거 미루고요. 그다음에 최초 분양 시, 최초 입주자 그러면 최초 분양 시라는 것을 어떤 기업 전체를 보고 최초 분양하는 단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완주군으로 오는 어떤 사람이 완주군에 최초로 분양을 하는 경우를 여기에다가 둔건지, 그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최초는 우리…….

이향자위원

전체를 놓고 최초인지, 개인이 최초일 경우인지, 이것이 구분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이게 최초라는 것은 관외 기업이 있다가 우리로 최초로 오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갔다가 이리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자리에 기업이 그 부지를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최초로.

이향자위원

최초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A라는 부지에.

이향자위원

그러면 최초라는 것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밸리 1단지에…….

이향자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최초일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최초일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최초일 수 있으면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놓고 최초 자를 말하는 건지 그걸 구분해 주시라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최초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했을 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고 갔다가 다시 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최초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향자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최초로 왔다가 팔고 다시 들어온 사람. 그러면 개인당…….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 되죠.

이향자위원

개인으로 볼 때 A라는 사람이 최초로 완주군에 투자를 할 때에도 해당이 되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완주군에 최초로 분양을 할 때도 그 B라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C라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 그런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렇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이향자위원

그걸 나는 전체 2단계를 놓고 최초 분양자를 얘기하느냐, 개인 개인이 최초면 그게 다 해당이 되느냐, 이걸 구분해서 말씀드려 주라는 거였어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거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도내 기업하고, 관내 기업하고 이 부분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그 조례 5조에 보면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존 조례 5조에. 그런데 3조에 보면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를 이미 약칭으로 사용을 했어요. 3조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 설치요. 3조.
남용

서남용위원장

위원회 설치에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위원회로 약칭을 사용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5조에 그냥 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약칭을 이미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걸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칭을 사용해서 위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반적으로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가 앞으로 정말 우리 완주군에 숙원사업이고,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또 거기에 해당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양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발 앞서서 이런 분양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발 빠르게 대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걸 꼼꼼하게 잘 검토하셨는데 몇 가지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7조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이 있어요. 혹시 우리 투자유치자문관 운영하고 있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을 지금 구성을 하다가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경향우회 경제인이라든지, 좀 덕망 있고 또 우리 완주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 성의가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있다가 테크노밸리 1단지가 거의 분양이 끝나버리니까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농공단지하고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덕망 있고, 좀 관심 있고 또 우리 완주군의 향우기업들 그런 대표들로 해서 구성회를 조만간에 조직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투자유치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위원회 15명 이내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유치전문가 예를 들면 경제계나 경제계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별정직이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보면 재원조달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재원조달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재원은 투자유치 보조금이에요. 분양가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분양 금액을 받는 금액에서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 보조를 지금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분양가 기금의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선 테크노밸리 2단지하고 농공단지를 주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은 한……. 분양을 하면 2천억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어차피 일반회계로 받아가지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금 형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또 3단지가 조성되면 그때 가서 또 사항이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분양이 개별 개인이나 기업한테 분양 금액이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최종 마지막으로 들어온 후에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들어온 다음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세입 잡고, 세출로 잡아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죠.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지원금을 줄 걸로 예상을 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테크노밸리가 우선 2019년도 이후에 되니까 예산은 마지막 잔금 납부 후니까, 아마 하면 2020년도나 2019년도 말에 서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지금 개발을 하고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분양하려면 또 한……. 빨라야 2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20년 이후에나…….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7년 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김제시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미리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분양 보조금을 지원할 때 우리가……. 물론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그런 산업단지에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여기 조례를 보면 우리가 일자리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일자리지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민이 그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자치단체 찾아보니까 거기까지는 명시는 좀 안 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이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런 지원을 했을 때에 우리 완주군민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몇 프로 이상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해서 해볼 수가 없는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지금 보조금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 시에, 그 군에 군민을 써서 지원하는 건 특혜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용 구매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만 말씀드려볼게요. A라는 기업이 100억을 완주군에다 투자를 하고 종업원을 30명 완주군 사람을 썼다 했을 때, 군민 10명이면 한 1억3천만원 정도는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30명을 쓰면 2억 그러니까 한 보통 10명 정도 쓰면 우리가 보조금 산출할 때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더 간다 그 기업에. 군민을 쓴 게 1인당 한 300만원 정도씩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럼 완주군민 한 사람 고용할 때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에 한 300만원 정도가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그러나 조례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우리가 기업 보조금 주잖아요?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출 계산식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이 거기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그런 비율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경우에는 저희가 혁신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공기관 그런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외부에서 와도 또 우리 주소를 옮기고 살면 또 완주군민이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자리가 오면 서울이나 이런 데로 안 떠나고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앞으로도 꼭 조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 지원 특례 제2항을 보면 용어 중간에 “준하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비를 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제11조제4항제1호에 “준하여” 그 말을 제1호에 “따라”. 그 부분도…….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준하여나 따라나 그런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추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에 대한 투자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고, 또 국이 2개가 신설이 되었는데 경제안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안전국은 우리 완주군이 경제가 잘 돌아가서 활성화를 시켜야만 군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경제안전국인데, 테크노밸리 2단계에 편입된 그런 주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제가 해당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선 분양을 해서 우리가 부채를 줄이고,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을 잘 진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까지 그 이상의 어떤 진척된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선분양은 8월 30일 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래서 일단 30억 들어오고, 계약할 때 계약금 10%, 70억 들어오는 걸로…….

이향자위원

8월 30일 날 협약식을 하셨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했어요.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협약식을 한 업체 이름은 어디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모다예요, 모다.

이향자위원

모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이향자위원

모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모다는 모으다. 회사 이름 뜻이 그 뜻인데, 아파트 공동주택도 짓고 또 패션 그런 아울렛 사업도 하고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제 뭐 그 기업체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규모의, 자본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분들하고 협약식을 했을 때 정말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규모의 회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부채 비율이 10%가 안 되고, 자산규모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1조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대기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부지를……. 이게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 부지는 전주 에코시티 때문에 분양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그것을 그냥 통째로…….

이향자위원

통째로 이 모다라는 회사에서 완주군 거를 분양을 하겠다는 협약식을 했다는 거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큰 성과를 오시자마자 내신 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의원님께서 했죠.

이향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지체되었던 테크노밸리 2단계가 빨리빨리 여기에 가속도를 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번 크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빨리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게 어떻게 운이 좋게 잘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 1천억 정도 선 분양을 해버리면, 이 사업기간이 5년이면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5%입니다 SPC에서. 그러면 1년에 50억이면 5 * 5 = 250억…….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0억 정도 부채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총 한 3천억 예상하잖아요?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러면 나중에 1천억을 안 빌려도 되거든요 이것이 먼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 그 군으로 들어가는 300억 가까이 선 분양을 함으로써 그런 이득이 생깁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오셔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좋고요. 오랜 진통 끝에 좋은 결과를 얻어 내셨다고 하니까 저기하고……. 아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거를 제가 잠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내 기업과 관내 기업, 이렇게 나누셨는데 실은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도외 기업과 도내 기업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왜 도내 기업과 관내 기업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셨는지도 조금 의구스럽고요. 그다음에 도내 기업은 10억에서 500억까지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돼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 10억에서 500억까지. 그래서 10%를 받았을 때 최 한도가 5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관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150억 이상 400억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면 완주 관내의 기업이 정말 150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기업이 정말 몇 개나 될지도 의구스럽지만, 정말 100억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관내 기업은?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도내 기업은 10억도 해당이 되는데 관내 기업은 150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좀 차등을 두지 않나…….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차등을 두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과학산단에 있는 공장이 그리 간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별의미가 없어요.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다른 데에서 들어와야지, 관내에서 옮기는 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짧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래야지 이쪽에가 또 이렇게 비어버리잖아요 여기 업체가 가버리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목적이지…….

이향자위원

그런데 단 한 기업도 없다고는 못 보고, 이쪽 산단에서 아주 소규모로 했는데 테크노 2단계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가실 기업도 있겠죠. 그런데 150억까지 투자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140억도 해당이 안 되고, 120억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도내 기업과 관내 기업을 너무 차등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관내에 10억짜리 기업이 증설을 해서 100억짜리로 온다면 차등 두지 말고 증설한 부분에서는 다른 데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그 말은 타당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거는 우리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전할 때는 별 그런 게 아닌데, 증설해서 적으니까 큰 데로 그건 타당하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 실무진과 한 번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문구상으로 보면 관내 기업이 기존 부지 내에 투자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테크노밸리에 투자하는 것은 신설이고만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 뜻이 지금 기존 공장에 증설하는 부분을 가지고 2번은 그러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기존 공장에 그러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1번은 기존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이쪽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새로 투자하면…….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밸리 2단지에 신설한다거나…….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거예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항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모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한 500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500여 개인데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이나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시설이고, 저희들 경로당이 한 400여 개 되잖아요?

이향자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선덕보육원이라든가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이산모자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한 뜻이 있어요.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완주군에 지금 자연부락까지 가능한 곳이면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고, 지금 경로당의 경우 우리 완주군의 경로당은 유류대라든가, 운영비를 실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가정집이나, 사회시설이나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도시가스시설을 하면 군비가 줄어듭니까? 개인 운영비가 절약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셔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줄어드느냐 그 얘기죠?

이향자위원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나 모든 연료를 우리 군에서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액수를 정해서 경로당당 20만원, 30만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영수증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면, 사업을 하면 경로당도 당연히 도시가스시설을 해줘야 우리 군비가 장래적으로 절감이 된다고요. 그렇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죠.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게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한 절약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셔서 경로당을 마을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해라 하니까 마을에는 돈도 없고 이러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고, 지금 불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겪고 있거든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요 경로당이 우리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게 있고, 마을 소유로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해줘요. 그런데 마을로 되어있는 것은 그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이향자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그 관계는 조례를 개정해서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우리 군에서 또 지출하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자위원

국장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다네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봉동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미루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에너지관리계로 이렇게 미루고 핑퐁을 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경로당이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우리 상관면 소재지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4개인데 2개는 우리 소유고, 2개는 또 마을 소유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는 해줬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런데 군에서 해야 맞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나 다른 연료비를 군에서 실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예, 그게 맞는데 현재는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근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상위 조례에 정한 기준보다 변속차로 기준이 강화되어있어 변속차로 기준을 완화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1호의 변속차로 최소 길이의 기준을 전라북도 조례 기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속차로 최소길이 중 주차 대수에 따라서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공장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일 경우 과·감속 차선을 최소화하고,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설치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주택의 주차 대수가 20가구 이하 5가구 초과 시는 과·감속 차선을 최소화하고,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도로법상 위임 없이 규정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1항 1, 2, 3, 4, 5의 기준이 별도 근거 없이 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도로법 제117조2항1호, 2호 기준에 따라 1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체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확보, 주차요금 감면과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운영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바닥면을 사용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4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경우 최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 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에서 부설주차장 중 법령에 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 주차 대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되, 주차 대수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중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 시설 면적 3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350대당 1대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의 개정안 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조례 개정안이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94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를 전라북도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8조제1호 별표 4중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바, 사, 아 사항에서 주차장, 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과 공장,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과 주택 진입로 등에 주차 대수를 완화시켰고, 변속차로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를 도로 모서리 곡선화를 신설토록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16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95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도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법령 위임 없이 규정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중 도로법 제117조제2항1호, 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을 상이한 조례구문을 보완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동일하게 2016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6호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주차요금 감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 확보 및 주차요금 감면과 노후,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바닥면을 사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4항은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과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을 위해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4항은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신설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13조제3항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바닥면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제5항의 4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부설 주차장 3% 이상 확보를 권장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일부 개정한 게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하고,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전에는 4개로 구분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람, 또 기계 조립 용접을 하기 위한 이렇게이렇게 세분화했던 것을 그냥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전라북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너무 세분화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과장님! 좀 복잡한 것을 간략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드는 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저기 보니까 제3조1항에 보면, 원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각 목에 도로상에 상품 및 물건을 적체하는 행위, 행위. 그래서 이미 해당하는……. 이것을 문맥이 해당하는 행위가 2번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거를 ‘해당하는 자에게’, 자에 대하여. 이렇게 고치면 좀 부드럽게 밑에 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래에 전부 다 행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8조2항에 보면, 지금 그 아래 보면 환부한다는 용어를 우리가 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반환한다로 이렇게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환부하지 아니한다라고 환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번에 밑에 고치면서 수정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고쳐야겠죠?
흥래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1항 중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에서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를 “해당하는 자”에게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간사 간사 이인숙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항 중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에서 “환부하지 아니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