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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1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10-13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차수를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재정관리과 소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어제 제1차 회의 시에 미료 건으로 되었던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항상 교육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총 17억6,800만원 출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애향장학금 지급,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스쿨 및 지역 으뜸 인재 사업,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원어민 영어, 중국어 방학캠프, 외국에 홈스테이를 하며 생활영어를 습득하는 영어 해외문화 탐방, 글로벌 해외연수, 잠재능력 발굴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중지능계발사업,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7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400만원 증가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타 지역에 우수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설명드리면, 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난 2012년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재육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 부이사장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총 16명으로 1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기본재산은 20억1천만원이며, 총자산은 기본재산을 포함하여 29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입니다. 재단 사무국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단 사무국은 2명의 직원이 고산 인재개발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 장학 및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지역 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에 필요한 애향장학금 출연입니다.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까지 장학 혜택으로 타 시·군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0페이지, 인재스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지역 학교를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강사 직강을 통해 운영하는 중·고등학생 심화 학습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는 완주고와 한별고, 각각 학교에서 국, 영, 수, 탐구 과목 특강이 이루어지며, 중학교는 거점 형태로 인재개발관에서 운영합니다. 원어민 영어·중국어 방학캠프 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원어민과 24시간 합숙하며 외국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름방학에는 영어캠프, 겨울방학에는 중국어캠프를 운영합니다. 영어 해외문화 탐방 사업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 및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문화 탐방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영어권 나라에서 외국인의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홈스테이를 하며 영어수업을 받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해외 연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50% 매칭하여 방학 중 영어권 및 중국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중지능계발 사업입니다. 다중지능계발 사업은 개인별 잠재능력 발견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국어 학교, 거점 중국어 학교, 영화학교, 청소년 음악밴드, 진로교육 공모사업을 운영합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은 지자체와 교육부 협력 사업으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과 관리,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2014년 서울시, 순천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 건립하였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완주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완주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각종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17억6,800만원 지원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몇 건씩 있어요, 법리적으로. 우선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설립은 그러는데, 설립은 민법 32조하고 공익법인 그건……. 그래서 설립은 이미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고시하고 등등 절차가 있는데. 이게 97년도 설립이고 애향장학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다퉈야 할 실익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출자를 하려면 아까도 우리 근거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등등을 해야 되는데, 설립할 때는 그러는데 출자를 하기 위한 법적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야 지금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선 7조를 보면요,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출연기관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되었으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셨나요? 운영심의위원회. 이 적용 대상이라면 절차를……. 그래서 풀어가는 거예요. 먼저 서두에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가 다른 거고. 그런데 다행히 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 보자 이거죠. 증액이 되면 이 법 7조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될 경우는 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쳤냐 이거죠. 완주군에 출연 운영심의위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법률적 흠결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본안 심의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 운영심의위원회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완주군에? 이건 법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에 운영심의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서를 답니다. 그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는데 그냥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 경영평가하고 경영공시 등등을 했냐 이거예요. 출연하고자 하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보고 경영공시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 절차를. 이 법 28조에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조례의 제정을 인재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조례 제정하고 상관없이, 이건 과장님 소관이 답변해야 돼요. 조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있어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조례가 있고 없고 간에. 이 없는 조례가 많습니다, 자치단체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련의 지금……. 정리를 하자면, 서두에 정리를 하자면, 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의견이 일치가 됐고. 그렇다면 이런 절차가 지금 생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본안 심의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출연해줄 건지 말 건지를 선행절차를 이행을 안 했는데, 이 출연해줄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한발 더 나아가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법에 있어요, 이 법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죠.

류영렬위원

조례 제정하고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핑계를 대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과장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기획감사실한테 패스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완주군 전체적으로 출연이 많으니까 조례에 명시해서 한꺼번에 완주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집행부끼리 할 얘기고, 우리 이 위원회에서 위원과 제안설명 하시고 보충설명 하시는 과장님과의 관계는, 나는 법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에 관계없이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선행절차를 이행이 안 되었는데 이걸 심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얼마를 줄 건지 심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군청에서 쉽게 쉽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에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방공기업법에 있었어요. 공기업법에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출자·출연이 빈번하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선행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안 거쳤는데 가령 과연 17억을 출자해줄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시, 경영평가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것만 갖다 놨어요. 실적이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읽어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아침에 지금 갖다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안건 넘어왔을 때 첨부해서 줬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걸 보고 실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두 번째는 이게 97년도에 생겼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애향장학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설립한 이후에 92억9,100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92억. 거의 100억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 가까이 출연할 때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재원조달이 지금 3가지 형태잖아요. 1호에 나와 있는 완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출연했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면 개인이 현물출자를 하거나 물품을 출자하거나 기타 기부한 거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이계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서야 겨우 4천만원이라든가 4,500이라든가 있다면서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5,600만원.

류영렬위원

5,600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집행부의 장도 문제고 관리하는 여러분들도 문제고 말이에요. 우리가 92억9,1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아까 5,6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5,600만원……. 그것도 작년하고 금년인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쉽게 출연을 해서 생색은 집행부에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군민들이 거기에 돈을 얹어야 됩니까? 물론, 장학사업 해야 합니다. 장학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재원조달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97년도 이후에 수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2012년도에 정식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명칭까지 변경해서 확장을 했으면서 재원조달의 노력은 않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출연만 해주는 그런 집행부란 말이에요 지금.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건 본 위원이 강하게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0억을 출연했어요. 92억9,100만원 출연했잖아요. 그다음에요, 부채가 이게 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채인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육성재단 직원 2명 분 퇴직금.

류영렬위원

퇴직금? 퇴직금을 계장이 저기하는데요? 왜 퇴직금을 그때그때 적립을 안 하셨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퇴직금 앞으로 줘야 될 것이니까 그거를 부채 항목에다가 기재를…….

류영렬위원

아, 향후에 줄 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9억3,2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 예산은 항목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애향장학금, 인재스쿨 사업 등 뭐 원어민 방학캠프 그 항목별로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액을 세운 거에 남은 잔액 그거하고 이자수입하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집행하고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당기순이익으로 잡습니까 그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보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그것 등등이 9억3,200만원이 남았다 지금 그런 얘기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9억3,2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당기순이익 9억3,200만원이 남았는데 우선 이거는 어디에 지금 다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녹아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남았으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간다든지 해야 될 텐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이 세세 항목에 우리가 출연을……. 작년에도 보니까 5억7천인가 인재스쿨 사업에 출연 요청을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 금액으로 충당을 하는 거죠. 이 순이익이…….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예산 짜온 거 보면요 우리가 출연한 예산, 또 도에서 으뜸인재육성재단 9,800만원 준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출연금 플러스 도에서 으뜸인재육성재단이라고 9,800만원 준 거, 그거뿐이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를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하나하나 다시 얘기할 거니까요. 아직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건건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하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요, 출연기관의 현황에 당연직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당연직들이. 그런데 이분의 임기는 6년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들 임기는 4년이고, 또 감사 임기는 2년이거든요? 혹시 정관에 이렇게 되어있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사님들이 4년이고 감사는 2년이고 한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는 4년이고 당연직들은 6년으로 되어있어요, 6년.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있어요. 당연직은 6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되어있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당연직 그분을 재직기간으로. 당연직이기 때문에 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6년도 될 수 있고. 재직기간.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 재임기간으로 이렇게…….

류영렬위원

그러면 8년을 하면 8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뒤에 후단 임기는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2020년 6월 2일, 이렇게 딱 6년 맞춰왔어요. 임기라고 했잖아요 임기. 당연직은.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재임기간까지 인거죠. 그러죠? 그다음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되어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정관에 그리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이렇게 되어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그건……. 일단은 그 당연직은 2020년 임기는 아니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당연직 조항이 잘못되어 있어서 당연직은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법을 검토를 했더니.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류영렬위원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성일 군수님하고 우리 의장님만 해당이 되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류영렬위원

이거 잘못되었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2017년 3월 31일 임기 되신 분에 맞춰서 내년 3월 말까지만 하고 그때부터 다시 변경하는 걸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산이 29억4,500만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구성 내역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산이 지금 29억이나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기본자산이 20억1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순이익이 9억3천 있잖아요? 그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자산이 주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정기예탁을 해놓은 상태죠.

류영렬위원

29억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네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부동산은 없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그 인재개발관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산 안 잡혀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완주군수 재산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가 현물 출자할 수가 있잖아요. 현물 출연할 수도……. 여기에 있잖아요,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의 자산에 안 잡혀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운영비로 먼저 넘어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6쪽입니다. 운영비 예산을 보면요 이게 9,700만원이 잡혔어요. 9,700만원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출연금을 9,700만원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이런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조례에 7조를 보면요, 출연금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29억4,500만원의 현금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인지는 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자수입이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자수입은 당기순이익 그쪽으로 연말에 가서…….

류영렬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것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사무원 인건비, 여비, 하여튼 이런 물건비 등등 해가지고 9,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출연을 해주시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영비를. 운영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9,700 출연해주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이자수입은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이자수입이 얼마 나왔고, 얼마가 이 운영비에 들어갔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당기순이익에 9억3,200만원에 법인세도 들어가 있지, 이자수입도 들어가 있지, 남은 잔액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9억3,200은 2015년도에…….

류영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산 29억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얼마 전에 나왔을 텐데, 가령 5억이 나왔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4천만원.

류영렬위원

그 5억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편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9,700만원 그 이자수입 조례 7조에 의해서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출연 예산만 가지고 짰단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당기순이익 9억3,200만원을 각종 사업에 다 포함도 되고, 이 9,700만원에도 포함이 되죠.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그러면 9,700만원 깎아도 됩니까? 당기순이익 9억3,200만원 깎아도 되네요? 그러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다, 그렇게 해서 항목을 넣어가지고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류영렬위원

과장님, 조례 한번 보고 오셨어요? 조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7조에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운영 경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완주군에 출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예요, 충당한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당기순이익 9억3,200만원은 여기저기 지금 분산되어서 들어갔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잘못 낸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이자수입이 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류영렬위원

4천만원이 되었든 40원이 되었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4천만원 깎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출연금. 이자수입을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충당한다 예요. 운영비에 충당한다. 왜 이 생각을 안 하세요? 좋아요, 방금 이자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4천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4천만원 여기에서 삭감 합니다? 여기다 운영비 쓰세요. 왜냐하면, 이건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재량이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강행규정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원 이거 삭감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건 또 하나 가볍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보고 욕을 많이 하시겠지만, 항상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의회에 넘어오는 일련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만든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7쪽. 이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기대효과와 우리가 미승인 시 문제점을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건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무국 운영비 예산이고 해외출장비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1억60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뭐냐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뭐 이렇게……. 장학사업 육성에 기여. 그다음에 이자수입만으로는 어떻게 했다. 여기에 이자수입이 나오네요. 장학사업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문제점입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지.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해줬을 때 인재육성재단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로 문제점을 적시를 해야 되고, 기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사업에 관련해서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적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은 나보고 너무한다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일련의 서류를 보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의원님들이 다 봅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각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봐요.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다른 항목들은. 그런데 이거는 육성, 이상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가볍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애향장학금이 지금 8,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재스쿨이 1억700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위탁. 위탁에 관해서는 예산이 급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혹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위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올렸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인재스쿨 그 사업은 그동안에 중학교 3학년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만 하던 거를 이제 완주고나 한별고에서 하던 것처럼 인재개발관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캠프. 방학캠프던데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그 말씀하신 것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방학캠프는 별도고요.

류영렬위원

인재스쿨은 지금 한별고 완주고등학교에서 하는 그거던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던데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중학교 3학년을 더 추가로…….

류영렬위원

아니, 하는데 1학년도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은 인재개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영어캠프 운영, 중국어 캠프 운영, 이렇게 등등 해서 별도로 해놨다니까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답변이 틀리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0페이지 보시면, 완주고하고 한별고에서 하던 거를 중학교 3학년 30명에 대해서 인재개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인재스쿨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밖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우리 완주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킴으로 해서 3년 동안 또 인재스쿨 운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 전국 10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해서 중학교 3학년도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어 캠프는 왜 5,900만원이 왜……. 이게 줄었거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12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60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류영렬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에요. 내년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요 120명 하던 것을 60명으로 줄이고 개인부담을 시키니까 120명은 그냥 100% 지원을 했을 때에는 120명이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60명으로 줄어가지고…….

류영렬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개인부담을 시키니까 반절로 줄어들더라고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는 1억4천만원으로 줄였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진로 그 예산을 어차피 특구사업에서 지원을 하도록 교육청하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 1억4천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서 줄였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혼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한데……. 여기 지금 8쪽에 보면요, 장학금 출연에 4,580만원 있잖아요? 재단 자체 예산. 이건 어떤 재원입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8쪽이요?

류영렬위원

8쪽, 8쪽에 있어요. 출연금에 자체 예산 4,580만원이 있는데.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산 잔액 중에서 4,580만원은 애향장학금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서 2억7,700 그렇게 세운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까 9억3,200 중에서 4,500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9쪽에 있거든요. 아까 29억을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셨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전북은행…….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1쪽에요, 맨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운영비가 전문 운영 인력 1명, 3천만원. 차량 운영……. 차량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차량 2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중학생들…….

류영렬위원

그 인재육성재단에 차량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없어요. 계약해가지고 쓰죠.

류영렬위원

계약해서? 그다음에 급식비도 줘요? 급식을…….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중학교 3학년들.

류영렬위원

저녁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수업 끝나고 오니까.

류영렬위원

전문 운영 인력은 이게 어떤 요원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인재스쿨 위탁해가지고 부원장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별고, 완주고, 중학생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면담도 하고 성적 검토도 해주고 개인상담 컨설팅, 그렇게 해서…….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2쪽에, 이게 또 지금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 지금 어디에서 하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중국어는 겨울방학 때 우석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영어는 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선정이…….

류영렬위원

중국어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우석대학교.

류영렬위원

우석대. 영어는 전주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영어는 전주대.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15쪽이요. 15쪽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데요. 자그마치 우리가 1억2,200을 주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근거는 뭐예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가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도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지금 다 같이 동참해서…….

류영렬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 없는데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도 인재육성재단.

류영렬위원

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도 인재육성재단이요.

류영렬위원

도 인재육성재단에……. 이거는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재검토입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제가 도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건 재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정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 제18조를 보시면 엄격히 해놨어요. 출연해줄 수 있는 것이 제18조제2항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 있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제17조제2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2항을 과장님 검토해가지고 다시 답변해주세요. 제18조2항.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뭐로 볼 건지, 그거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개별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행절차의 결여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실 건지, 그거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법적인 검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처 거기까지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미료나 보류나 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검토를 못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미스이기는 합니다만 출연을 해왔던 것을 일시에 중지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해서, 이건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 법 조항은 맞나요? 이 법 조항 적용하는 거 맞아요? 아까 그…….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법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절차가 결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이 맞다고 출발을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흠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차 흠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정하시는가요? 후반부에 제가 건건이 지적한 것은 별개로 치고. 그다음에 아까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지금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법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좀 보류시키거나 미료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의 해당사항이죠. 이것이 어떻게 개인 의원이 질문하고 발언했다고 해서 이걸 별도로 개인 의원한테만 합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이 선행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여러 가지 구차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방금 전북은행에다가 예치금을 예치했다. 그 말씀이 확실히 맞는가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정확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농협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거 확실히 아닙니까? 전북은행에다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예치를 할 때 농협과 전북은행 비율 검토를 해가지고 이율이 높은 데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절차를 밟아서 전북은행 이율이 몇 % 라도 높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애향장학금.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애향장학금이?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북은행에 하고 있어요. 이율이 높은 쪽에다가.
웅배

박웅배위원

별도로 쭉 하니 그동안에 전북은행에다가 해왔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재이체 하면서 전북은행 이자가 영점 몇 퍼센트라도 더 높기 때문에 전북은행에다가 다시 예치를 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금년에?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죄송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죄송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을 해주세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동의 받아서 그 절차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리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것을 저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가지고 해주셔야 이거를……. 그동안에 장학사업 해왔던 이 사업을 이렇게……. 사후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하는 걸로 하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끝나잖아요. 정회하고 또 아무리 논해봤자 선행절차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논하고 뭐하고 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사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좀…….
웅배

박웅배위원

이번만큼이야 이것은…….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바로 사후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출연·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온 이 참고자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출자 동의안 사업 세부 계획서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예산심의 때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동의를 예산심의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게 보완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부 우리 회의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관리감독 검토 결과서를 보면 경영평가 등등, 이 제도가 미진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제도를 제정하는 의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스스로 미진 조정해서 안 했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면 잘못된 거죠. 제도를 마련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재정사업평가도 하고 감사결과도 없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도감독을. 여러분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직무태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조항이 딱 있잖아요, 여기 이 조례에. 인재육성재단에 아까 뒷부분에 있던데요, 지도감독이? 업무지도 보고 11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이 서류만 보면 없다,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관광체육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되어서 어느 한 분야로만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 상품의 기획개발부터 정보제공, 그리고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광업무를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체험 등 농촌 관광은 공동체활력과에서, 로컬푸드 귀농귀촌 관련 단체 관광객 유치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농가 맛집, 농식품 벤치마킹, 체험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과 사찰, 계곡 등 자연 문화재와 삼례 문화예술촌, 술 박물관, 고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 업무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과, 시설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관광 홍보와 관광객 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만 한정이 되어서 완주군 전체를 폭넓게 아우르는 관광 상품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체험마을 육성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을 체험 관광의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술테마 박물관, 삼례 문화예술촌, 편백 숲 등 각종 문화시설과 휴식, 레저 관련 관광 자원도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 자원을 포괄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여행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직접 방문지까지 연계해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 명칭과 위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제20조 관광 업무에, 위탁 대상 업무에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시스템인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광 상품의 기획개발부터 정보제공, 방문지 연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센터의 설치 근거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우리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지정된 삼례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해설사는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술촌이나 편백 숲 등 관광지에 배치해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지금 한 달 10일 이내로 해서 일당 5만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안내에 대한 어떤 분야별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뭐 어떠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더 활성화해서 정기적으로 월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은 각자 고유의 어떤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얽매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마케팅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성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그분들은 공개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기존에 해설사들은 이분들이 주가 안 되고요. 그분들은 여기에 한하여 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운영하고 하는 그 요원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시스템은 같이 돌아갑니다.
관광체육과장 단지 이제 그분들은 관광지에 지금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교육의 필요성은 더 있고요. 일단 아는 것들은 많은데 말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들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관광 업무를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 부서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것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예요. 언젠가는 관광의 모든 업무를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관광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지금 이 예산은 도비 10억을 같이 이 센터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ㆍ군 대표 관광지 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순 도비로 해서 매년 10억씩 10년간 지금 삼례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예산으로 지금 2층 규모로 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쯤에는 마무리가 되는데, 1층을 일단 홍보 안내소나 이런 용도로 쓰고, 전시실. 2층은 관광안내센터 마케팅,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이 관광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상당히 본 위원도,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 완주군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요. 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주 대둔산이랄지 동상면 계곡도 요즘 단풍축제 철이 곧 돌아오잖아요? 이미 시작된 데도 있고. 그 동상면 계곡도 단풍이 상당히 참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있고. 또 우리 비봉에 가면 천호성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지금까지는 간과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이 술테마 공원이랄지, 또 소양 한지마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만 들여서 해놨지 실제 활용을 못하고 홍보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상관 편백 숲이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우리 상관 편백 숲 한참 매스컴 타고 했는데도 지금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게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는 또 예산으로 이렇게 센터를 지어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우리 군민의 혈세가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이런 부분을 당연히 설치를 해야만 필요성이 있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여기를 보니까 3억씩 들어가는 고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거 운영비죠? 1년간…….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년간 운영비로 잡았는데요. 일단 인건비 부분이 한 반절 정도 하고 나머지는 관련 운영 활성화…….
웅배

박웅배위원

인건비면 아까 방금 말했지만 그 해설사.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해설사는 아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해설사는 별도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해설사는 아니고요. 해설사는 별도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문 인력 마케팅…….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센터는 다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 보조요원들을 채용하고 이런 돈이 지금 3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건물 짓는 것이야 별도의 예산이겠지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0억 별도로 지어졌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볼 때 희망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로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지역의 여러 가지 공장이 가동되고 살아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해야만 곁따라서 우리 수입도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많은 것을 유치해놓고 거의 다 지금은 대부분……. 여기도 지금 위탁도 한번 고려해본다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웅배

박웅배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도 위탁할 수 있다고 끼워 넣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걱정이 된다. 물론 이 종합지원센터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센터장이랄지 여러 가지 사람을 채용할 때 평균 3천만원 다 이상 넘어가잖아요? 어떤 데는 5천만원짜리도 들어오고. 그럴 때…….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많이 주면 그만큼 능력을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반면에 또 그 많은 돈을 주면서도 성적표를 보면 전혀 그것에 안일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하나하나 부분도 앞으로 잘 저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완주군의 관광에 대해서. 홍보. 우리가 삼례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입구, 또 대둔산도 딱 보면 충남 쪽하고 우리 완주군은 판이하게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시작만 했지, 거기에 뭔가 우리 완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김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이 3억이 인건비성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인건비가 지금 한 반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반절이라면 1억5천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것도 그러면 1억5천으로 잡으면 1억5천을 들여서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위탁하게 되면. 몇 명이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아직도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참 완주군청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12조에 조문 제목을 지금 어제 우리가 해줄 때에 약칭 쓰는 것을 조문 제목에 넣어줬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센터 설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본문에서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해놨으니까 센터 설치 이렇게 해도 어떨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같은 위원회 같은 심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13조는 방금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13조는 좀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센터 명칭, 위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아까 지금 제12조 관련해서는 센터로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로 명기한 건 같은 조례 내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12조? 12조 말씀하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조문 제목?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13조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명칭하고 위치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지금 현재도 저희 계획은 삼례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도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명기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같이.

류영렬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일단 명칭 부분은 이대로 해놓고 나중에 좀 저기하시면 어쩔까요?

류영렬위원

아니요,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지원센터 내에 가령 대둔산이 있다, 모악산이 있다, 술 박물관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거 명칭을 각각 정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별표로 해서 뒤로 미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대둔산은 운주면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센터는 이하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거든요. 센터 명칭이 나왔는데 왜 명칭을 또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추정컨대, 과장님 생각은 이 종합센터 내에 일종의 분센터 같이, 분소처럼 여기저기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별표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류영렬위원

말하자면 분소개념의 센터가 아니라, 예컨대 삼례 문화예술촌에다가 이 종합지원센터를 하나로만 설치한다. 그러면 센터 명칭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이 13조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다만 위치 문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컨대 완주군 내에 어디에 둔다. 이렇게 풀어 가면 된다는 거죠. 완주군 내에 둔다. 이렇게 풀어 가면 될 것 같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정리를 하자면 하여튼 이 센터 명칭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명칭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위치만큼은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센터의 명칭은 완주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되면 완주군 내에는 어차피 둬야 되니까 문제없다는 거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중복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20조, 새로 조정되는 20조, 종전의 17조에 보면 거기다가 8호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넣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관광 종합지원센터에서 새로 신설되는 14조 업무를 하거든요? 14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종전에 17조에 보면, 지금 현행 개정된 20조에 보면 이런 업무들이 또 유사하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전에 17조에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도 중복이 안 될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7조에는……. 아, 위탁 대상 업무예요?

류영렬위원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거기가 저기는 없고요. 관광에 대한 유치, 저희가 지금 센터 신설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별도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20조에다가.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행 조례 17조, 지금 개정된 20조 조례인데, 관광안내소 운영…….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했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소요?

류영렬위원

17조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행 조례 17조, 개정 20조. 여기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이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업무는 지금 위탁을 했는지.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는지.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17조에 대상 업무요?

류영렬위원

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탁을 한 저기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현재는 위탁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없고요. 저희가 이 업무 관련해서는…….

류영렬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위탁할 수도 있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은 거죠. 저희가 지금 꼭…….

류영렬위원

현재는 어떻든 간에 관광업무로 위탁한 건 없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종합지원센터가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종합운영센터는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류영렬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건비 벌써 1억5천 생각하신다면 지금 어딘가를 위탁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생각한 바 없고요.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생각으로. 위탁 관련도…….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내년도 예산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올라오면 이거 예산 우리가 삭감해도 되나요? 위탁을 안 하면 예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위탁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예산도 추경에 3억을 넣어놨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필요 예산인데, 일단 저희가 위탁할 수도 있고, 또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위탁을 당분간 할 계획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넣지 말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넣을 거예요, 얼마인가는. 그거는 뭐예요? 위탁하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예산 들어갔다는 얘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센터를 설치하면 일은 해야죠. 일은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 수반이 되고…….

류영렬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려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는…….

류영렬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위탁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참 예산이 그래요 지금. 위탁하는 예산을 자꾸 넣는데 그거는 이제……. 그 중복되는 문제, 20조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곁들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봉동 둔산리에 근로자 복지관 내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관광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1명 기간제……. 기간제도 아니죠, 일단 뭐 월 보수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근무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운영 면에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거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는 산단에 있을 때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이에요. 거기에 동감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 12조 조문 제목 문제하고 13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시게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인용 조문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제2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의 부위원장을 당초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4조제4항 중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간사는 당초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팀장을 공유재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주무관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34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62조, 제62조의2에서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당초 연 2∼3%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기관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산출기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군세 전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186만6천원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법령상 출연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대부료 등 분할납부 이율을 현재 2% 내지 3%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186만6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발전 및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지금 오전에 교육지원과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요구할 때 그거는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설립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다음에 예산안 요구하실 때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그때.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 비율 적용하실 때 시행령 제114조제3항2호를 적용하셨는지. 1.5% 비율로 할 때요. 아니면 2호에 또 영점 몇이 있어요. 비율 적용할 때 이 1,100만원 산출한 근거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1만분에 1.5요?

류영렬위원

예.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시행령 제114조1항2호 가항에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제114조1항? 2호? 가목으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제3항2호 적용하신 것은 아닌가요? 적용을. 내용으로 보면 제3항2호를 적용한 것 같거든요? 이 표를 보면.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제3항2호요?

류영렬위원

적용을. 이 표를 보면, 1,100만원 산출한 이 표를 보면 보통세…….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보통세 1만분의 1.5가 제114조제3항2호로 간 거 아닌가.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114조1항2호의 가목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부분은, 그 3호는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3항2호 적용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제3항2호가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제3항2호로 가신 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보통세 세입결산의 1만분의 1.5, 이걸 적용하신 거죠?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원래는 기금을 세워가지고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같이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거는 기금을 적립한 거나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그리 간 거죠? 제114조제3항2호로?
영선

전영선

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 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하고, 적용 대상이라면 선행절차를 이행했는지, 그거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중 제7조제2항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며, 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하여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