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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8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영렬 위원입니다. 관정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동료 위원님인 이향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페이지 5쪽인데 이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다 이걸 한번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우리 혹시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나중에.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에 이번에 우리가 배정해 준 것이 좀 편차가 있다.

이것도 가볍게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신청이 많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배정은 그렇게 근본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공평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고. 이것은 요구하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호국의 간성출신답게 정말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고 기민하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지만 완주군민의 대의기관의 한 구성원인 의원으로서는 몇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7월 6일 날 박성일 군수님하고 김승수 전주시장하고 만나셨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 신문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신문으로 났거든요? 이건 아마도 언론에 난 걸 보면 이 당시 이 순간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공개를 했지 않았을까 언론인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났을 것 같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비공개로 했어요, 이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포토샵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마 비공개로 하신……. 저는 신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같이 시종일관 처음과 끝까지 입회를 하셨는가,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공개하고 사진 찍을 단계까지만 계시고, 아니면 단둘이 그야말로 비공개 면담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면 언론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전주시장하고, 전주시에서는 누가 참석하셨나요?

다른 데에 뜻은 없었고, 아까 전주시의 행사가 묻힐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7월 6일 자에 저는 그 언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공개 면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뭐냐면, 7월 6일 날 전주시에서 우리 완주군에 공문을 보낸 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신뢰가 간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왔어요. 이게 7월 6일 자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완주군 내로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고 김승수 시장님이 최종 결재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국방부에 두 군데 보낸 걸 보면, 공교롭게도 전주대대 완주군 내 이전사업 백지화 괄호하고 유보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면담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그 공문을 받아서 국방부에 요구할 때는 유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비공개 면담하면서 발표하지 못할 어떤 내용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건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추측의 논거는, 바로 이 공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순차적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유보를 쓴 것까지만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순차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전주대대 이전에 관한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가, 오히려 전주시가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완주군 내로 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고 완주군수한테 줬는데 그 공문을 받아서 우리 완주군수는 국방부에 제할 때 오히려 순화된, 한발 물러선 듯한 유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론의 이 보도 내용을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리 그런 얘기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언론과 공문 바로 그 이튿날 생산해서 국방부 보낸 것을 유추해서 보면 흐름이 우리는 완주군에 한 발짝 물러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때 유보라는 얘기가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유보라고 썼다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또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공직에 계시고 또 그렇지만 전주시장이 이렇게 예비군대대를 완주군과 동의 없이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분명하다면, 최초의 사업 시행자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는 전주시가 완주군으로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전주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국방부로. 그 사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문서 흐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가 사업 시행자이고 전주시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그 올린 부서에서 처리하면 간단할 것을, 우리가 전주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완주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국방부로 보내 보니까 이게 지금 자꾸 오해의 소지가 증폭될 수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의 흐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와 지금 동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주시가 철회 요청하면 될 것을 우리가 전주시한테 받아서 우리가 국방부로 보냈는데 우리가 중간…….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편배달부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사무관리규정이 지금 행정 효율화 뭐뭐 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처리 과정상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장이 국방부장관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35사단 등등하고 협의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항공대대 등등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비공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비공개합니다만, 그런 걸로 미뤄보면 전주시장이 국방부로 보내서 우리가 지금 완주군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올린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딱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주에서 공문을 받아서 완주군수가 전주시장 공문을 첨부해가지고 국방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문서의 흐름이 이게 깔끔하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 안 하세요?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서를 주고받는 흐름으로 보면 본 위원에 동감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생산부서가 어디예요? 전주시장이잖아요. 전주시장이 완주군수하고 국방부장관의 공동기안에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증폭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장이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기안 해서 완주군수한테도 보내주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내주고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자꾸 반론 제기하는 거에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2016년도 7월 29일 날 우리 완주군에서 국방부로 보냈잖아요?

아니, 그전에. 이 문제를 보내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2016년도 7월 29일 자입니다.

거기 6번 항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주시장이 국방부에 회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앞에는 항공대대 등등이 나오는데 각설하고 이렇게 했어요, 6번에. “따라서 우리 시는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될지라도 완주군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등 다각적인 주민지원 대책 및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 이전 협의를 진행하겠다. 향후 완주군의 이전 동의를 받아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전주시는 7월 6일 자에 전주시하고 면담하고 우리한테 공문 보냈을 때는 완주군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후에 7월 29일 날 국방부에 의견 조회하니까 이렇게 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주시장의 속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까 말씀대로 비공개 면담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7월 29일 날 국방부에서 최종 전주시장 의견 조회할 때 똑같은 의견으로 했다면 이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7월 29일 날 국방부장관한테 회신할 때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전주시장의 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8월 8일 날 우리가 독촉을 했더만요.

그 이전에 빨리해줘라 하니까 국방부에서 “전주시 완주군 간에 이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도 물리적인 해석의 동전 양면에 문제이겠습니다만, 국방부도 정말 추진하지 않으려면 전주와 완주군 간 이전 동의 없이는 추진을 않겠다고 하면 그냥 명쾌……. 이거 한 자락 깔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발하고자 하는 방향의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7월 6일 날 박성일 군수님하고 전주시장하고 추진할 때는 이렇게 신문기자들한테 사진을 공개하고, 전부 다 여기 비공개로 했다고 면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은 이상한 문구도 썼어요, 신문에. 이러니까 언론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말로 박성일 군수님이 추진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항공대대 얘기가 나와요.

공문에 그렇게……. 아까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비공개로 합니다만 항공대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간다.

그러면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차적으로 아마 6대 완주군수님 임기 말 쯤 지나든지 직전이든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7대 완주군수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7대 완주군수 들어와서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논거는 엊그제,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이 신문을 보셨잖아요. 11월 23일 자. 완주군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고 있고,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주시 생태도시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은 항공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만큼 완주군, 전주시 지역 등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주시의회에 가서 담당 과장이.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에 쭉 흐름을 보면 전주시는 말은 전주 시내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이 흐름이 진행되어 온 걸 보면, 이분들 머릿속에는 완주군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신문에 봤어요.

전북도민일보 11월 23일 자에……. 다른 신문도 났어요. 전북도민일보에 박진원 기자님이 이걸 취재해서 송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전주대대 이전부지 전주까지 포괄 검토” 제목은 그렇게 뽑으면서 “전주시 의원들 완주군 포함 조속 부지결정을” 의원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니까 조석원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완주군, 전주시 지역 등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완주군이 빠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전주대대 이전 문제는 완전히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일정 기간 항공대대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잠자고 있을 뿐이다. 이전 대대가 끝나고 제7대 군수가 들어오면 누군가 될지는 모르지만 7대 군수가 되면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자꾸 걱정이 되냐면,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하려면 간단해요.

그 방향이, 출발점이 긍정과 부정의 출발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전주시와 완주군 간 동의하에 추진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안 할 계획이라면 아까 처음에 전주시에서 공문 준 것처럼, 완주군에 7월 6일 자에 준 것처럼 완주군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면 딱 잘라 명쾌해요 명쾌. 끝나버려요, 결론이. 정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전주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9일 날 그렇게 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신을 받아서 국방부에서 우리 완주군에 8월 8일 날 준 공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주시와 완주군 간 동의하에 추진하겠다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뒤집어 해석해서 완주군이 동의를 안 해주면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시지만, 해석의 명쾌한 점을, 정답을 내자면 아까 그 얘기예요. 7월 6일 날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 완주군수에 준 게 정답이에요.

완주군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차적으로 흘러오면서 지금 슬그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동의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준 거예요.

다시 뒤집은 거예요. 7월 6일 날 완주군에 보내준 공문을 7월 29일 날 국방부로 보내면서 전주시장의 결재사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공개 면담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말씀을 못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비공개 면담 속에서 정말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론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절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이…….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그걸 반문하느냐면 이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언제인가, 미확정 어느 때인가 이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7대 의회에서 아, 그때 강한 어필을 했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최 과장님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주시가 흐름을 보면 아까 말씀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잖아요. 이 공문과 이 공문은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보면 전주시는 언제인가는 하여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여기 206, 506 항공대대 이전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말씀하셔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골자는 그거예요. 전주시도 지금 입장이 바뀌어졌다. 7월 6일과 7월 29일 입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주대대 106연대 이전 문제는 박성일 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도 하시고 보고도 하셨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전주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전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그게 우리 담당 과장님과 완주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까?

과장님, 페이지 5쪽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복합행정타운 계획하고 또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써서 제가 이거는 좀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이미 이런저런 절차를 다 거쳐서 왔는데, 또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2014년도에 지적고시까지 다 하고 세부 실시계획까지 다 공고를 고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복합행정타운 조성 차원으로 추진해왔는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또 도시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립이 깨끗이 안 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어쨌든 보충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듣기 싫겠지만, 그 얘기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주군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지나친 범위가 확대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공영개발사업단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옛날에 고려공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조삼모사, 조령모개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그 논리를 지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끌어온 논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복합행정타운도 2014년도 6월 달에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선 시기를 먼저, 구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기 지연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2014년도 군수님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에 가서 보고 하기를 금년도 12월 달에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을?

그리고 또 7월 달에 우리 의원들 당선되어서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7월 달에 이게 2016년도 12월이 2017년도 9월로 또 뒤로 미뤄졌어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금년도 2월 달에 또 2018년 4월 달로 미뤄졌어요.

그다음에 9월 달에 추진실적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하면서 또 2019년 6월 달로 늦어졌어요, 시기를. 그래서 이 추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고려공사삼일이라, 조삼모사, 조령모개를 제가 끌어온 거예요. 듣기 싫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민들이 뭘 믿고 완주군청을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실컷…….

말하자면 긴장이 바짝 되어있는 당사자 시절에 보고한 내용이 몇 개월 만에 몇 년도로 늦어진 거예요 이게, 2019년도로 늦어졌잖아요. 3년이 늦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까지 일 추진이 안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군정이 늦어지는지, 이렇게까지 복합행정타운에서……. 이제는 또 뭐냐면, 민자 투자를 끌어와서 민자 투자 사업을 하겠다. 666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최악의 경우인데 666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대행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이렇게 추진을 계속 미뤄왔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건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사업추진은,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우리 예산 투자액 1,510억에서 970억으로 줄었고, 면적 줄은 거,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용어도 바꾸신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왜냐면 차라리 저는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못하면. 자꾸 이렇게 뒤로뒤로 미루지 말고 못하면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이거 못하겠다, 손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든 어쨌든 간에 원래 이 최종 계획 보고한 대로 2019년도 6월이면 끝납니까?

확실히 끝납니까? 그다음에 7쪽에 농공단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년도 350억에 대한 이런 예산 등등 하는 걸 보면 투융자심사도 받아가지고 350억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 사업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8년도에 끝나거든요? 2018년도에 끝나는데 중기지방재정에 이래요. 2018년도에 끝나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8년도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정말 아쉬운 게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금년에 예산……. 작년 연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짤 때 내면서 또 업무보고는 2019년에 12월 달에 끝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9월 달에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그때는 어떻게 했냐, 2019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 12월 달에 끝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르지만, 느닷없이 와서 SPC로 출자하겠다고 또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SPC 얘기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2개월 만에 이게 지금 바로 또 SPC로 간다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완주 농공단지를. 그러면 35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는 우리 군비를 넣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추진과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제는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돌려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걸 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타당성 용역 검토를 7,8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또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 검토를 또 한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이런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우리의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잖아요.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2017년도 4월 달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산 넘어 산이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완주군 행정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아쉽다. 혹시 이렇게 된 과정에 SPC로 가야만 하는 구체적인 어떤 숨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20억에서요, 예산 20억에서 금년에 지방채 얻는다고 해가지고 17억 여기에서 삭감하고 지방채로 보존해주고 그랬잖습니까?

우리 7월 달에, 추경 때. 예산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7억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를 줬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7억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러면 이건 부지 타당성 실시설계 용역비를 나중에 SPC가 설립이 되면 그 17억을 우리가 받아낼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17억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수계리에 완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원래는 20억이었어요.

그런데 3억은 저기하고 17억을 추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방채로 넣는다고 또 넣었어요, 지방채 발행도 안 했는데. 이것도 회계사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1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SPC 설립이 되면 이 17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완주 삼례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에다가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완주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모니터링이냐, “우리가 완주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테니 거기에 혹시 우리가 이러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다”, “당신네 회사들은 혹시 의향이 없느냐?” 이런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이 완주산업단지에.

그래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건데, 일단 모니터링을 안 하셨죠? 안 하셨죠? 그러면 완주 제2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거기 생각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제가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냐라고 먼저 전제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법이 달라요, 실시법도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완주 테크노밸리 2단지를 지지부진하게 우유부단한 걸 보면 큰 틀에서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지만 수계리에 지금 농공단지를 320,000㎡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완주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은 없었는가, 그걸 검수 안 하셨죠?

아니 그건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법이 다른데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봉 미니복합단지는 아닌데 저쪽에 그 뒤편으로는 그야말로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모법이 좀 달라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테크노밸리 분양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초기 단계 5% 미만 분양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놓고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놓아서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않고 지금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이 수계리에 농공단지가 더구나 군비 350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SPC 설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도 SPC 설립해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이게 지금 그것만 정리하고 답변해주고 넘어갈게요.

이 농공단지를 수계리에다 하려고 하는 솔직한 배경, 두 번째로는 중간에 이렇게 출자하고 지금 17억의 이 용역비 문제, 세 번째로는 왜 느닷없이 SPC 특수목적법인을 9월 달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느닷없이 SPC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배경,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17억원은 확실히 우리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로 볼 겁니까, 앞으로?

SPC…….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SPC로 가버리니까 완주 군비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느닷없이 지금 17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이미 했는데 1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우리가 담보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 반문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출자로 보냐, 17억원을.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17억이라는 지금 낭비 문제인데, 이 예산의 낭비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PC가 지금 예컨대 테크노밸리같이 40만주, 20만주인가?

주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1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자의 범주에 넣어서 나중에 청산하고 할 때 받냐 그 말이에요. 예산 낭비는 없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게 있는데 왜 수계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지?

왜냐면 이게 느닷없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면서 금년도,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기 전에 애당초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면 왜 9월 달까지 우리 이 업무보고 할 때는 SPC 말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래야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 SPC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러면 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SPC를 노출시켰습니까?

시기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죠. SPC 출자심의 타당성 용역,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뭐가 확정이 돼요. 용역이 나와야 확정을 하든 아니든 하지, 금년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그러면 같이 투자할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아닌 것이 이 SPC 출자 이 문제는 우리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절차도 없이 여러분들 직권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법에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업체도 이미 선정되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일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행감 때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게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 중에 SPC로 갈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SPC로 뭔가를 좀 서면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2018년도까지 100%, 350억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그래놓고 금년도 지지난달까지 우리 추진실적 보고까지만 해도 SPC란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는 이미 SPC하고 같이 참여할 업체,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또 방금 중간중간 말씀 중에 그 의사표시를 하셨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9월 달에 우리 의회에 그동안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2월 달에, 금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고. 9월 달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는 우리 임시회 때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아무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행감 때 다시 보충 질문을 하기로 하고, 흐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따 행감 때 다시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연속선상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연속선상에서.

농공단지가요 여러분들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별첨하고 지금 안 주셨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어요. 용역 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2015년도 11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서류상 보면.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매가 몇 분한테 이렇게 넘어갔어요, 몇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래서 토지야 사인 간에 거래되니까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성질은 아닌데. 좀 왜 그럴까,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는 회의록 작성을 않나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작성 했다고 그러길래, 어쨌든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농공단지 주위에 물류단지 문제가 밖에서 나오던데,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밸리는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살고 또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쪽인데, 혹시 속칭 신봉지구의 반대대책 추진 위원회에서 진정을 냈는데 회신하셨어요? 진정서에 대한 회신. 검토 중에?

회신이 나가면 본 위원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문서니까요. 그다음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성 현황도 이따가 한번 줘보세요, 명단을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 11월 27일 날 회의했잖아요?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11월 27일 날 회의를 하면서 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원안가결 했거든요? 원안가결. 그러면서 부칙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규정은 공포가 아니라 사실은 발령인데 이건……. 훈령은 발령이죠? 어쨌든 간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11월 27일 날 이게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 훈령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냐고 하니까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상협의회 운영규정 2조3호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보상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4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상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수없는 민원제기를 했고, 아시지만 지난번에 과장님도 와서 현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 민원하고 데모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그날 추위에 와서 이렇게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텐데, 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이 2014년 11월 27일 날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협의회를 이 이후에 한 번도 더 진행을 안 시켰는가. 그런 문제점. 답변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이 회의 결과에, 그때 물론 전영선 과장님이 담당 과장이면서 회의 개최 결과 정리를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은 원안가결 했다’ 하고, ‘사업구역에 5개 마을이 편입되므로 마을별 1명씩 보상협의회에 참여함에 타당하므로 신봉 역기마을 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2명을 추가 협의 변경 구성요망’ 하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봉동읍사무소에 의뢰해서 보상협의회 회원 2명을 추천받아 변경 구성, 9명에서 11명으로 하여 다음 회의부터 참석토록 하겠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사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추위에 나와서 데모하고 그렇게 민원 제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3호와 4호에 따라서 보상협의회 한번 개최해서 그거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이 업무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규정 등이 있고, 아까 군수님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회의에 부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보상협의회를 한번 개최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누가 요구……. 군수가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요구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군수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점이 이런저런 많이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보상협의회에 한번 상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기 신봉 주민들도 참석을 시키고 해가지고 보상협의회 개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해주실 걸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보상협의회 개최 결과의 이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셨나요? 아, 주셨습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 서류하고 보상 심의 운영규정은 제가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줘도 그건 문제없겠죠? 그러죠? 이미 그건 발령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이 회의 서류에는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료를 제가 대책 위원회에 줘도 문제없겠습니까?

이건 이미 정보공개 청구해서 나갔고,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은 발령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이걸 줘도 문제없겠습니까? 이 회의 서류를?

그날 회의한 거예요, 회의자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다시 되짚어보냐면, 제가 중간에 물어보니까 줘도 흠결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회의서류 등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이게 9월 1일부터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임의규정이기는 합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임의규정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일이 9월 30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적정한 실거래 가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0년도 4월 27일 날 그 지금 신봉지구에 유사한 보상을 한 거 보면 16만8,300원을 했어요, 평방미터당.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1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비슷한 바로 인근 토지인데, 여기에 보면 답이 16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16년 전에 16만8천원이 나갔는데 그 인근 토지가 지금 16년 후에 16만원 정도 나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빼준 이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 자료를 제가 빼달라고 그랬는데, 표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업구역 내의 위치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2012년도에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용암리 고온플라즈마 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물론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47만7천원을 줬어요.

여기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설비 포함해봤자 도저히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번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

도저히 수용하기에는 토지주들이 납득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나간 자료, 두 번째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한 표, 세 번째로는 2012년도에 완주군청에서 사들인 거예요. 이건 군에서 직접 사들인 건데, 이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순차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액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까 보상협의회를 다시 한 번 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등등을 감안해서, 아까 절차상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단서에 있는 것처럼 실제 실거래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례를 든 것은 과장님, 그 어르신 받은 토지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똑같이 도로 신봉암리 들어가는 도로에 연접된 도로거든요. 형제교회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연접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하시고. 어쨌든 간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보상협의회에 충분히, 하여튼 상정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지금 식수 공급이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데 어디입니까, 전강부락 등등. 그게 이제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2017년도는, 어차피 2017년도에 이 사업이 안 끝나기 때문에 식수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 군 예산에는 안 올라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꼭 연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784필지에 822명이거든요? 현재 토지보상이 몇 %나 나갔습니까?

그러면 금액까지 수령을 다 해놨어요, 토지대금까지? 아니면 신청만 해놓은 상태? 아, 우리는 협의보상을 받겠다.

신청만? 그게 27% 되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나 빠졌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다 아울렛 협약할 때 25%가 협약 체결이 되면 그 금융권들이 출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비율로 보면 지금 한 7%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를, 신봉암리 미니복합타운만 가지고 20%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 테크노밸리 2단지 전체 면적의 25%를 얘기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 모집 완료를 2016년도 10월 달에 완료했다고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을 분양을 다모?

모다. 모다에서 25%를 분양받는 걸로 협약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나머지 돈을 다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거나 그 금융 지원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상협의회 문제 등등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상정을 해보고 신봉암리 분들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드론 시대잖아요, 드론.

그래서 제가 부안에서 근무할 때는 계화뜰 같은 경우에는 경비행기로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도 어려우니까 드론을 한번 도입을 해서 농약 살포기를 활용하면 드론은 경비행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덜 들고 활용가치도 있어서, 우리 완주군은 드론에 대한 농약 살포기, 또 드론을 이용한 농업 경작이라고 할까……. 그래요, 아니 용역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산불 진화기 헬기 같은 것은 연간 단가 계약해서 용역 주고 하거든요? 그나마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드론이 지금 대세인데 그 드론에 대해서 해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65쪽에 공공시설 관리, 이게 사용 위탁의 문제인데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팩스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팩스로. 오시지 말고, 고산에서 여기 오시지 마시고.

지금 4개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허가를 해주셨는지 위탁을 해줬는지 그게 좀 애매하고. 제가 궁금한 게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사용허가 또는 위탁을 했는데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해줬는지, 아니면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줬는지 이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즉답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팩스로 넣어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사용허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위탁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명쾌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냐하면 위탁의 문제하고 사용의 문제는 크게 우리가 방향을 달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 2개의 조례에 의해서 해줬고, 이건 위탁이 아니라 사용허가다.

지금 그 말씀이시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명쾌하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