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서형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범위 규정을, 조례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발의 이후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결과 별표 제목 부분의 관련 조항을 “제5조”에서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