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안전생활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님,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같이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김일영 의원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의견에 토론하실 위원님? 오중균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이 경찰서의 권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소견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만 조례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따로 해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6조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못 하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정하는 데 모두들 이견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넣어야지 왜 다른 기관과 단체의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언짢은 게 뭐였냐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떠맡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돈만 주고 뭐 하러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맡으시기로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고 부서에서 잘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건 다들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이렇게나 많이 봤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실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피해자들의 대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분들을 금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제목 “(금융회사의 책무)”를 “(관련기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는”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은”으로, “금융소비자를”을 “성북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을”로 수정하고, 제5조의 제목 “(구민의 권리)”를 “(구민의 권리 및 책무)”로,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를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인력의 양성”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22분)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매칭으로 9대 1 해서 1억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우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립청년들은 아마 가족들도 굉장히 집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립청년이 계신 집안에서.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로 끌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시킬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끌어내실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김우섭 의원님이 잘못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6,600만 원이 그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 총금액 인건비까지 따지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총, 거기에 관리하시는 매니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 따지면 그걸 좀. 내년 예산은 그거보다 더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간이전비로 1억이 잡혀있거든요. 맞죠, 팀장님?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고립청년에 대한 생각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성을 우리 김우섭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의 조문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할 때도 심의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표는 고립청년들을 얼마나 밖으로 잘 나오게 해서 사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최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 청년 있잖아요. 김우섭 의원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과도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를 한 번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하실 말씀 하시죠.
김우섭 의원님 말씀도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사업의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적절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거에 필요한 조례까지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섭 의원님의 말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네,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우섭 의원님, 12조에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마련”을 “재원 마련”으로, 제6조제2항 중 “기본계획은”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자리 정리를 위해 약 1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위원님. 그렇다면 1항은 ‘성북구민 생활’이라고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제3항의 “구민의”를 “성북구 구민(이하 ”구민”)"으로, 제20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도시안전과입니다.
각동의 자율방재단하고 마을안전협의회 올해 활동계획서 및 일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싶고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모니터링요원 용역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작년에는 그 근거가 13명분에 대한 금액인데 지금은 산출 근거가 없어서 제가 대략만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것과 비슷한지 보고 싶으니까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487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성북구 청결환경조성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영계획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꼼꼼하게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6개의 사업설명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508페이지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컴퓨터 구매한다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19년, 20년, 21년 3개년 컴퓨터 구매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와는 있는데 자세히 안 나오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34쪽에 이월사유가 지금 재활용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성북구 재활용선별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 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거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올해 끝냈어야 될 공사였는데 늦어지면서 불편이 초래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안 들어야 될 예산을 더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과장님, 마을안전협의회하고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이랑 그다음에 예찰 활동비, 마을안전협의회도 활동비가 조금씩 올랐네요. 자료 보실 동안 제가 할게요. 479쪽에 시설물 응급조치에 관련 자재구매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안전과에서는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비가 잡혀 있잖아요. 안전점검비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비도 잡혀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수, 보강의 단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보수보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저는 여기가 갑자기 응급조치 관련해서 자재구매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 놓은 다음에 전문 업체를, 그러니까 3종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옹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옹벽이나 사면 이건 3종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이 지금 작년보다 25원 올랐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가야 하는 문제인거죠. 지금 보니까 25원 올랐지만 989만 원인가 천만 원 돈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물가 상승률은 항상 올라요, 그렇죠?
우리 봉급만 안 오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받는 혜택도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좀 적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내는 금액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금액도 좀 작은 것 같고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거 보험가입을 하실 때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입찰을 보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481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구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깃발 말씀하시는 거죠?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매비용이 아니고 올해 예산책에 보면 50개씩 20개 동에 사드렸다고 산출근거가 되어 있던데 갑자기 두 배 정도가 올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년에는 CCTV 신규설치는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예산책을 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궁금한 건 뭐냐면, 혹시라도 신규로 더 달아야 될 지역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냐는 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고도화사업에 6개소는 화소를 높이는 걸로 바뀌는 금액일 거고, 그다음에 노후수리불가 장비교체도 노후가 된 CCTV를 교체해 주는 비용일 거고, 그다음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도, 그러면 신규설치는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신규로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올해에 CCTV 고도화 사업을 지금 다 진행을 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전액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도 아직 진행이 덜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 명시이월 6억하고 새로 예산이 잡힌 4억하고 그렇게 해서 CCTV 신규설치 및 고도화, 신규이전 이렇게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스콕 타이머하고 소화기를 사드리는 그런 사업…. 성북구 청결환경조성위원회 명단을 받았어요. 지금 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그것도 여기에 같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87페이지에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3,000만 원 돈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감시카메라는 말없이 카메라만 찍히는 거고, 계도단속시스템은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한 달에 몇 대 정도의 수리가 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전설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나 계도단속시스템 이전설치가 지금 금액이 똑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틀리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올해는 계도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를 98대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AS 때문에 올해는 98대밖에 안 잡았다면 2년 전에 설치한 게 백 몇 대 정도라는 건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매년 똑같은 개소에 금액이 올라오길래, 20년부터 계속 똑같이 65개소를 16만 원씩 3개년이 계속 올라오고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매년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맞다면, 악취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소를 매년 계속 시설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도 아니고 65개소만 잡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시설개선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65개소씩? 그리고 490페이지에 폐기물 긴급위탁처리비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엄청 많은 금액, 8억 7,500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폐목재, 폐매트리스, 이런 반입불가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원으로 가야 될 게 한 달간 못 가서 잡은 비용인 거잖아요.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금의 처리비를 보면 한 달간 3,500톤, 이 3,500톤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입불가 폐기물, 그다음에 폐매트리스, 폐목재 이런 것들이 노원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출연금이 한 달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게 3,000톤이라고 평균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한 달간 들어가는 게 3,000톤인데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500톤을 더 잡으신 거죠?
우리가 노원 자원회수시설 말고 어디로 또 가고 있나요? 1년 치를 잡으신 거고 그리고 특별출연금은 한 달 치를 계상해서 놓으신 거고 긴급위탁처리비는 한 달 치인 거고. 과장님, 그러면 재난 관련 자산취득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는 온도계며 세정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에 이 사무관리비의 물품구입은 어떤 용도인가요?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자산이라는 것을 작년보다 5억을 더 잡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소모품성이죠?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물품 비용을 9억 1,500정도 잡으신 거죠? 여하튼 작년보다는 세 배 정도 많게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더 많이 잡았구나. 4.5배 정도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물품 사용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154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1억이 잡혔죠? 그런데 저희 조례를 보니까 이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부분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도시안전과나 청소행정과에 사업수혜자 중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를 사업수혜자나 사업대상자를 불특정다수라고 해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걸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 미세하게 소수점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수치상으로 통계를 낼 때는 연구를 주거나 아니면 통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원룸촌에는 여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는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빈도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누신 건가요?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변화가 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3개년동안 소수점이 조금씩 바뀌어서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밀하게 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모르시죠? 그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가 올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저는 여기가 감해져서 되어 있길래 이 사용료 부분인 줄 알았더니 전자게시대 이용요금이에요? 올해보다 내년에 한 천만 원 정도가 지금 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부분인줄 알았더니 아니고 전자게시대 이용요금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혜영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작년에도 아마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통과를 한 것 같은데, 지금 3개년을 뽑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토탈 구입한 게 38대인 거죠?
거기에 제가 작년에 17석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17석에 대한 것만 바꾸겠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말은 1인 창업자지만 동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50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기관부담금이 2배 이상 올라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를 왜 올리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한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을 상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대한 성과달성표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청년창업지원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512페이지에 3억 신규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어저께 했던 공유재산 그거하고 맞물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삼양로 일대에 가게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4호점까지 있죠?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그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이 맞겠다라고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지금 또 그렇게 창업을 해 드리기 위해서 3억을 잡으신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맥양집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가게에서 그 청년이 얼마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1호가 생겼지만 초기창업비용을 다 대드렸어요.
그래서 그 1호점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 1호점에 있는 청년분이 다음 사람에게도 이 자리에서 나처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이렇게 막 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산은 다수가 혜택을 보는 예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그 5명에게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그분들이 그 곳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보람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있는 다른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전통시장 육성지원 해서 위원회 참석자 및 사무용품에서 사무용품은 어떤 걸 사겠다는 겁니까? 참석하는 회의 숫자를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위원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용품을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506페이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서 상인역량강화로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청년취ㆍ창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일 때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업아카데미에 대해서 청년들의 만족도는 제가 보니까 5점 만점에 4.88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지금 2,000만 원은 청년뷰티디자이너 양성교육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이거 청년들의 수요조사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경대가 캠퍼스타운으로 조성이 되어서 서경대와 같이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는 과장님, 사업의 목표는 달성을 전제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달성은 숫자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뭔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 수치화를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530페이지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이 올해 1억에서 내년에는 4,365만 원이 줄은 5,635만 원으로 전출이 되게 잡아놓았어요. 올해 우리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업한다고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전출금을 줄이셨는지, 더 늘려야 될 판인데? 태양광사업 안 한다고 전출금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인 거 아시죠? 너무 심각했던 거. 그러면 전출금은 늘였다, 줄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거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기금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금의 지출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기금은 태양광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기금 전출금을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올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 지출액보다도 내년의 지출액이 1,730만 원 돈 더 크다고요.
그게 지금 왜 물려서 나왔냐면 기후변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전출금을 왜 작게 잡았냐고 했더니 그 사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맞물려서 가보니 지금 그 사업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183페이지에 이자차액보전금이라는 게 뭐예요. 170쪽에 보면 지금 성북구상공회 운영지원에서 사업대상자가 지금 2021년도에 반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동영상교육으로 대체를 하셔도 이게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개설 취소 온라인 실무자 동영상교육으로 대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게 온라인으로 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