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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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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것을 한번 같이 연구하고 짚어보자는 의미로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우선요 이게 2017년도부터 대개 어느 경우는 2021년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한 3개년 평균을 내보면 이게 지금 810억 치를 우리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총괄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810억 정도에 사는데,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지금 걱정인 거예요. 무슨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심히 걱정돼요, 심히. 재정 세입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세입이 줄었는데, 갈수록 줄 텐데, 세입의 증대 요인은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한 3∼4년 동안에 또 2∼3년 동안에 810억 원어치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게 심히 염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한 해에 한 270억씩 들어가야 돼요, 이대로 하면.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재원이 있어요, 완주군이 지금.

그게 지금 걱정이고, 또 하나는 사전 절차를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 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선행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 몇 가지는 갖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서야. 이걸 지적을 하니까, 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게 없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여러분들 갖고 와서 제출한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려면 그전에 사전에 선행된 절차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도 답답해서 선행 절차를 먼저 따져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침에서야 공유재산 심의하는 거 갖고 오고, 또 거기다 대고 구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또 빠졌고. 빠졌는데 왜 들어와요?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없더만.

없으면 내지 말아야 되죠, 왜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건이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선행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진 다음에 본 건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래요. 전문위원님들도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전문위원님들이 먼저 다 걸러낼 거 걸러 내줘야 되는데,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지금 그러면 건건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맞아요. 우리 요구하고 안 맞아요 지금.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도 했는지,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제대로 했는지.

이거 검토 지금 안 해보셨잖아요? 다 되었어요? 절차 다 이행되었어요?

건건이 다 되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주셔 봐요, 건건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어제저녁에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에 가야 할 지방재정의 로드맵이거든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완주군 재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리를 하자면 건건이 심의하기 전에 선행 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건건이 심의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취득 승인을 해줄 건가, 말 건가를 심의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안건 심의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해서 끌어왔는데, 지금 소수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거든요? 헌법 제117조는 고사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법이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다로 법률을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끌어오면서 지방정부라고 협의 규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지방자치법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되는 건데 지방정부라고 끌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협의회 규약 안에 모순점이 혼재해 있었어요. 어느 경우는 지방정부, 또 어느 경우는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란 말도 나오고, 부단체장이란 말도 나오고. 뒤 분야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조문 구성의 내용이 우선 협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조문 구성이 지금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조에서 끝나버렸으니…….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면 그날로부터 협의회가 발생되는 걸로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효력 발생의 시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리를 하자면 지방자치단체로 표기를 해야 맞다는 것이고, 그 논리는 헌법 제117조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끌어와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협약안 자체 내용 속에도 혼재해서 쓰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걸 미루어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협의회는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의결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회계규정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 500만원 일련에 출연만 했지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도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 규약 12조에 보면 경비 부담, 13조에 회계 등등 있는데 사무국장을 관장하고 경비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초보단계의 협약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월 달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완주군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가요? 기부채납 받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여기 10월 달에 등기이전 완료라고 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군으로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기부채납도 취득 범주에 들어가서 금액을 얼마 환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지로 보면 이게 지금 1천 평방미터는 넘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되거든요? 면적으로 봐서 받아야 되고, 건으로 봐서는 10억이 넘으면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할 때도 분명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 취득, 매매, 양여 이런 등등을 이하 취득이라 한다 해놨기 때문에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 도서관 짓는 거 있잖아요?

공공 도서관 짓는 것이 지난번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도 10월 21일 날 도 심사 완료를 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투자심사. 이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원래 공공 도서관 지을 때 그걸 투자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투자심사 대상에 보면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은 재심사를 받으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거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기부채납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공공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달라졌잖아요.

그건 포기하고 이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재심사 대상 5번의 항목에 그거 있어요.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재심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초에 공공 도서관 지으려고 할 때 도에 심사를 받았기 그걸로 갈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변경했으면 지금 우리가 승인해주면 안 되죠. 먼저 받아와야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순서가. 그래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중기지방재정 플러스 예산도 반영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가 지금……. 해주려야 해주기가 참 난해해요.

절차상 흠결이 많아요. 그거는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공영주차장은 두 번째 안건이고, 문화시설 기부채납 문제하고 공공 도서관 이거는 지금 절차상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대한 흠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 절차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용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고 또 공공 도서관의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오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 나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나오거든요. 기부채납도 취득이에요. 평당 1천 평방미터가 넘는다든지 10억이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팔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지금 이 기부채납 면적이, 아까 얼마죠? 1,850이네요.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고 완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느냐.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과장님 소관은 공영 주차장 문제고요. 실제 문화용지 기부채납 문제는 누가 답변해야 하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예요. 39조에 파장대로 쭉쭉 넘어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나와요. 그리 가야 이렇게 쭉쭉 흘러가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직권으로 등기이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공 도서관이 가령 A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리 옮기잖아요.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심사 대상 기준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심사도 안 받고 지금 공공 도서관을 옮겼다 그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은 나중의 문제고 공공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중대한 흠결이 두 가지예요. 기부채납 받을 때 그냥 받은 거예요, 의회의 승인도 없이. 두 번째, 공공 도서관 위치 변경하면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주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아니, 이미 등기이전까지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줘요? 건축에 관련 근거처럼 추인이라는 게 없어요.

추인이라는 게 없고. 공공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선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진행시키기 이전에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비싼 값 주고 팔아놓고 나중에 승인해달라는 거하고 똑같죠.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거는 좀, 그 절차의 흠결은 인정하세요? 본 위원은 이 절차의 흠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추인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보건소 부지 공공시설 용지 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해줬어요, 당초에. 그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12,492㎡ 공공용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열 분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12,490이 아니고 3만4천 얼마를 사시려고 그러잖아요? 3만4천 얼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12,490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3만4천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나왔을까요? 거기에 혹시, 왜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 신축 이전 동의서에 보면 면적은 12,490㎡에 연면적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내역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34,313㎡를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도 지금 183억이나 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까지 하게 되면,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288억이 들어요.

이게 순 100% 군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시설비까지 하면 188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의회는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완주군의회가 존재가치가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이러려면 의회 없애버려야지, 집행부가 다 하면 되는 거지 의회 승인을 왜 받습니까? 이게 왜 집행부에서 그러는지 참 아쉬워요. 하여튼 본 위원은 보건소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열 분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거 같고 부질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면적 플러스 나머지 시설비까지 이렇게 288억이나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제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한 810억 정도 됩니다. 장장 810억 정도가 공유재산을, 부동산을 사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것은 사야 되겠지만 저는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 옮기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우리가 많은 부지를 사놨어요. 그러면 보건소를 가령 삼봉시로 옮긴다?

저는 거기에 이론이 없습니다.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로 가야죠.

그러면 현재 보건소는 뭘로 활용할 것인가, 활용대책을 안 내놓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것만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옮기면 거기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 아울러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옮기면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거기. 그 좋은 위치, 조용한 시설을 뭘로 활용하실 거예요?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왜 그런 대책을 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잠종장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사 같은 경우 3채 사놓고 지금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완주군에 있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정 안되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완주군이 아니라 리치회사가 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신과장님은 지금 확보를 안 하면 땅값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얘기하건대 장애인 복지관도 문제고요, 몇 가지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예컨대 청완초등학교 우리가 또 사야 되잖아요.

청완초등학교 이 예산이 가야 되니까, 그걸 서로 교환하기로 했잖아요, 완주교육지원청하고. 그러면 그건 뭘로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삼봉시하고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 있는 검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사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청완초등학교 이전하면 그 학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건소 옮기면 보건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완주군 청사 주위에 땅 사놓고, 이 잠종장 28개동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찾아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안 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텐데 그냥 단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청완초등학교를 사야 돼요, 서로 교환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있잖아요? 이건 사업이 필요하고 않고는 별개로 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재원은 전부다 군비죠? 그리고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절차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거기에서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 반영이 되고 하는데, 지금 투자심사가 안 되니까 아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반영이 없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155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차상 우리가 원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군비 155억이 향후에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게 2천몇 년도까지입니까? 그러면 2021년도인데, 우리 5개년으로 보면. 그 안에 지금 155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넣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지금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비록 우리 군 자체적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선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갖출 거냐, 말 거냐는 차후의 문제고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안 거쳐 왔기 때문에 이게 2017년도 예산에 넣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의 흐름이 딱딱 이렇게 흘러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안 거쳐 왔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 반영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정기분이니까 이걸 올린다는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넣고 싶어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예 절차를 거쳐서 올리시지, 절차도 결여된 채로 올려가지고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절차를 안 거쳤어요.

첫째 투자심사도 안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들어갔어요. 따라서 예산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이 155억이라는 돈이나 되는데.

뭐 15억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테니스장하고 같이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죠?

우선 테니스장에 진입도로만 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입도로 부지가 7,349 평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진입도로 부지면적이 많은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과 예컨대 야구장, 아니면 그야말로 다목적 체육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진입도로 부지를 지금 17필지를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쉽게 한 7,3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마지기로 한 365마지예요.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이 들어가느냐.

기존에 이거는 우리 군유지라면서요. 테니스장 본 구장 면적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한 360마지기를 사느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7필지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은 지금 진입도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이건 군유지니까. 그런데 7,300 평을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진입도로로. 도저히 이걸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입도로 17필지에 이게 24,253㎡가 들어가느냐. 이게 16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그 인근 땅을 또 사야 되네요?

그런 거네요,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야구장은 지금 42,500㎡인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사면 야구장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제 얘기는 어차피 이 진입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만 분할해서 살 수 없으니 그 일대에 7,300 평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24,253㎡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는 김에 조금만 더 사면 야구장도 여기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존에 관계없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거 관계없이 추가로 매입부지가 24,000㎡나 되니까 조금만,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조금만 더 사면 되는데, 이 부지 진입도로를 위해서 이 많은 면적을 사야 되는데 사서 또 뭘로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거기다가 조금 더 사서 야구장하고 같이 오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면적은 사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진입도로만을 못 사고 어차피 이런 다목적구장을 설치해야 되니까 어차피 사서 진입도로도 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안 되는 이유가 그 시설을 사야만 추가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시설. 지금 다목적체육시설 7,500평을.

자꾸 제가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걸 사서 다목적 시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소장님 조금 언짢아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최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절차상 흠결을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3일 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어요. 19조를 개정했는데, 안건 10일 전에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시행일을 4월 임시회의 때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낸 것은 11월 15일 이후에 냈어요. 11월 15일 이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11월 11일 날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이게 들어왔어요, 11월 11일 날 이건 날짜를 맞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느냐, 11월 15일 날 했어요.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 1건만 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15일 날 냈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한 절차상 흠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재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에요, 제한 기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걸 보면 농림식품수산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다.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축물 관리기간 10년 미경과에 따른 예산낭비를 감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지금 문제 있다고 아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왜 국가예산 낭비를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듣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셨거든요? 감수한다고.

저는 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담당 공무원이 저는 조금 못마땅해요. 국가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그게 저는 참 잘못된 것이 도에도 그래요, 어느 정도 한 5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겨우 지금 2년 지났는데 덜컥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를 달아서 했겠죠. 면적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해주시오 하니까 해준 것 같은데, 저는 도에도 석연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지매입은 2017년도 6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축은 또 2020년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을 내년에 사놓고 건물은 2020년도에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20년에서 2023년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이 시차도 말이 아닌 거예요. 땅 샀으면 바로 지어서 옮겨야 되지, 그렇게 시급한데. 면적도 협소하고 그 이서 분들, 또는 상관 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바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획에 보면 땅은 내년에 사고 건축물은 2020년도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빨리 사냐고 그러면 땅값이 인상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겠지만 예산의 운용 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문제,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계획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0년부터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을 사놔요.

지금 돈도 없어서 14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세입결손이 생겨가지고 난린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구이면사무소가 문화 동아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건축비는 대충 얼마 정도 잡으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부지대 합쳐서. 소장님, 그러면 지금 부지 값이 9억으로 추정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 지금 2억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정가액 지금 7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2억만 주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그러면 계약금 2억 주고 그분이 계속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는 농사짓고. 물론 계약서 쓰겠죠. 그러면 잔금 줄 때까지는 그분이 토지 활용은 그대로 하시고…….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임기가 몇 조에 나와요? 정관 몇 조에?

제11조에 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나오는데, 이걸 2년으로 보시나요? 그러면 정관 12조로 가시나요? 만약 임기가 안 되었을 때는…….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완주 문화재단의 출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2억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부관을 한번 붙여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정관 12조에 있어요. 지금 부정행위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부정? 그러니까 310만원 환수한다는 거잖아요.

또 현저한 부당행위. 지금 여기 12조에 보면 해임시킬 수 있는 조항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차일피일 미뤄서 임기 말까지 끌고 간다는 얘기는 강한 쇄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를 좀 하시고 우리가 내일모레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네요? 그때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