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숙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9건의 일부개정, 전부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서 규정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조항 수정과, 성북구 구민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약칭 사용어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고 구민들에게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신고센터 설치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정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기관과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용어와 별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맥상 누락된 단어와 인용조항을 추가하고,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며, 지원 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9건(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