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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1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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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 임시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2017년도에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완주군의 주요 사업들이 보다 더 새로운 대안과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7일 동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시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춘식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전반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재개정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재난안전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농촌식품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등 총 5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과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6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 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제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흙건축 교육 사업은 2013년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교육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의회 동의절차 미이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완주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공공청사에 대한 군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노후 된 용진읍 및 운주면사무소를 군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주민의 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재개정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의 건과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실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제3조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같은 조 2호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에 간사를 재난관리업무 담당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제7조에 실무위원회에서 같은 조 제2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6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완주군 소하천 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1항에 부위원장을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양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해당 분야 특정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개정된 사항 반영과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용도 3항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항 재난에 관한 예·경보 체계의 구축 운영 및 제10항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사고에 긴급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양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음을 추가하였으며, 3항에 부위원장을 재난안전과장에서 재난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의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4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 추가하였고, 제3조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 건축물 관리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거,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공업화박판 강구조 및 아치판넬에 대하여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설·제빙 시기 2항에 별표1 제설·제빙을 시작하여야 하는 지역별 지붕면에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을 추가하였고, 참고로 우리 완주군은 기본 지상 적설 하중 0.5 이하 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제7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에 제설·제빙 작업 시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일몰, 폭풍 등 이상 기후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제4항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을 처리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재개정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있는 약칭을 법제처 입안 매뉴얼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2조 기능에 위원회에 대한 약칭 사용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2호 중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재난관리업무 담장국장으로, 제3조제3항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 ‘부군수가’를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1조까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완주군 조직개편 및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과장’을 ‘국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이 참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약칭 사용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중 ‘군금고’를 ‘완주군금고’로 명확히 명칭을 사용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약칭 사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소하천 정비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규정하였으며, 안 제5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회계 관리 조문 중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정비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제12조까지 문구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와 같이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자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설·제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도록 신설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제설·제빙 시기 및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유의사항, 제설·제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시 작업의 중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제설·제빙 방법 개정 및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옮기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것은 보면 농업인들이 해당 사항을 할 때 그 기금 중에서 대출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재난관리기금 중에서도 어떤 재난에 관련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고자 할 때 좀 대출도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성격상 대출에 관한 것은 전혀 안 된다고…….

이향자위원

전혀?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자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는 어떤 기금을 1%짜리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성격상 우리가 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에 3%를 매년 정립을 해서 하여튼 재난 상황에 예비비 성격도 있고, 어떤 긴급대처 성격이기 때문에 사전에 융자라든가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조금 성격이 안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할게요. 이 조례 8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에 임기 같은 것이 없어요. 혹시 어디 다른 규칙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인가…….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회의 임기는 특별히 정해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이 당연직위원이고, 위촉직위원의 경우는 다음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한번 그거 검토해보시고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날씨의 변화가 예측 불가해서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건축물이라 하면 일반 건축물도 있겠지만, 지금 제설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하우스거든요? 하우스도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하우스는 건축물로 안 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농촌과나 기술센터 업무로 이렇게 다시 별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우스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하면 피해 조사를 해서 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재난기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데 그걸 총괄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우스 농작물에 관한 거는 기술센터 소관이고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에 관한 것만 지금 여기에 담은 건가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동기는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붕괴 사고가 2014년도에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PEB 구조라고 공업화박판강구조, 프리 엔지니어드 빌딩 그런 조립식 판넬 구조에 약한 구조를 여기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들의 경우는 어떤, 말하자면 공공하고 개인하고의 책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인 사설 건축물의 경우 그 사람들이 치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런 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불의의 재난사고가 제설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행정의 책임이다, 아니면 개인 시설물을 하신 분의 책임이다, 이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의무를 주는 거네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설을 빨리빨리 하라.” 이런 의무를 주는 조례라고 보면 되나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의무도 주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0.5 뉴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상 적설량이 50㎝의 예상 적설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25㎝의 눈이 오면 그때부터 제설을 시작해라, 그렇게 기준을 준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그런 많은 양의 눈이 왔다거나 폭설이 내렸을 때는 관리 감독을 또 제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시설물이나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PEB 구조가 15개가 있습니다, 산단 내에.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이향자위원

인명 피해도 막고…….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예상 적설량이 발생이 되면 “당신은 언제 되면 적설을 시작해라.” 하고 문자도 좀 날려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제설을 하는데 그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PEB 구조라는 상당히 규모가 좀 있는, 그래도 개인 것이 아닌 규모가 있는 거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가 있는 건축물 관리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장비를 보유해라.” 우리가 공고도 하고…….

이향자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빗자루 들고 가서 쓸 수는 없고, 거기가 폭설이 내렸을 때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고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좀 몇 개 정도는 준비를 해서 요구할 때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조례의 의미가 있죠. 만들어놓고 눈이 많이 왔는데 그거를 장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다음에 도로나 보도 이런 데 제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그건 관리자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자가 관리자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군 도로나 이런 데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 길 그런 데까지는 행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설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좀 잘해서 그런 지원은 진짜 마을길까지 행정이 못 미치니까 마을에서 빨리 제설을 해서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해요, 마을에서.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읍면별로 상당히 그 구간을 트랙터가 제설할 수 있는 범위의 구간을 정해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저도 그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못 미친 마을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식

최충식

재난안전과장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농촌이 지는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완주군 농업농촌 기본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 조례를 통해 완주군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와 군민, 그리고 농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농업농촌 정책의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담음과 동시에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 철학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완주군수는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민, 농민도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완주군수가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을 위해 26가지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완주군 농업농촌이 성장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얘기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표 조직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에 대한 기본 조례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 군민, 농민이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농업융성을 통한 농토피아 완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군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령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완주군 농업농촌의 기본이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군민과 농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완주군표 독자적 정책 및 특수시책 발굴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데에는 의무와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데 5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26가지 항목으로 나눴는데 여기에 너무 포괄적이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번에 보면, 주전부리 소스 및 디저트 등 먹을거리 홍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를 들자면 주전부리는 간식일 수도 있고요. 완주형 먹거리 특화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감 요구르트라든지, 완주군에 감이 많이 나오니까요. 감 요구르트라든지 로컬푸드가 저희 완주군에 11개가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이 가능한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되어서 완주군 어떤 주민들 하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규정을 갖다 넣은 겁니다.

이향자위원

이거를 발굴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간식거리를?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이향자위원

발굴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 및 안정성 확보까지도…….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포함해서.

이향자위원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7번 항목에 보면 복지 급식을 위한 사업 그러면 복지 급식이라는 게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복지라고 하면 저희 영역 내의 복지도 있고 저희 영역 밖의 복지도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 급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복지 대상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넣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공급식이라고 써야 그게 저기죠. 그냥 복지 급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도 하는 것도 노인복지에도 해당되고, 장애인 단체에다 하는 것도 그러고, 어떤 복지 쪽으로 하면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공공급식이라고 내용을 넣든지. 그리고 14번에 보면 또 단체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급식이 가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로컬푸드와 연계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넣은 것입니다. 다소 문구나 내용들이 좀…….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상대로 어떤 도시락 업체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인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이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급식을 위해서 어떤 도시락 공장을 한다거나 그런 업체를 또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이라든지 그런 쪽을 포커스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개인보다는 지역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이향자위원

그러면 항상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에도 아까 공공급식 내용에 그 글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할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당 못 해요. 복지 급식도 공공복지 급식 이렇게 어떤 규정을 해놓지 못하면 복지라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나중에 논쟁의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25번째 환경 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 그러면 환경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에는 안심농자재를 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안전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금 농약 안정성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한 어떤 로컬푸드 농산물이라든지, 식재료 공급을 위한 환경농협에 소유되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농가에 친환경 농업이나 어떤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걸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 외에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기 보면 환경 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라고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향자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에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럼 지금 보면 6번에 완주군 음식문화 관광을 위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음식문화 관광을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요,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농가레스토랑, Haccp 지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농가레스토랑? 어린이를 위한?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식생활 교육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인숙위원

말이 음식 문화지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단체를 위한 그런 거네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단체보다는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이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식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가레스토랑이 많이 있는데 농가레스토랑과 관련되어있는 교육이라든지 공동체들의 Haccp이 의무화되어 가는데 그런 Haccp 관련된 지원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공동체활력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같은 그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농촌과 관련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와 관련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농업농촌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식품과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과 소관 조례의 규칙을 정리를 해보니까 26가지 조례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규칙은 어찌 보면 개별적인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조례 규칙들이어서 이런 조례 규칙에서 담을 수 없는 어떤 기본 이념이랄까, 그다음에 이 조례 규칙에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 기본 조례로 해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만든 조례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지원 조건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25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밖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웬만한 농촌에 관한 얘기는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따졌을 것 같을 때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는요, 그 구체적인 조항을 빼고요.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밖에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한 문구를 넣기는 했어요. 물론 그 부분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농업농촌을 좀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그밖에 조항까지 넣게 된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12번에 보면 지역 식재료 사용 음식점에 지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음식점에 완주군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안 쓰는 식당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생선을 파는 가게다 그러면 생선은 바다에서 나올 것이고, 100%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설명하실 건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지역 식재료 사용 관련된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없고요. 지역 식재료를 예를 들자면 100% 완주산 음식점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담은 거고요. 완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재료를 안 하는 데가 없죠. 그런데 그중에서 100% 한다든지, 아니면 75%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거나 지정하고 싶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정만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완주군 농산물 사용 지정 업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여기는 지정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정만? 지정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정하면 홍보 효과가 있고요. 저희들이 100% 완주산 식재료만 사용하는 곳도 찾아보면 또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지정하는 부분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넣어야겠지만, 현재는 관내에 완주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고 그런 곳이 있다면 지정해서 홍보도 하고, 또 완주 군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완주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연금 저축 저번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사실은 삭감되었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때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삭감이 된 건데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올리시려고 이렇게 또 더 하신 건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올리면서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전라북도의 청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신문이 나왔고요.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단순히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가지고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없어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머물면서 완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고요. 발굴하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근거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 사업은 의회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연금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한 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 년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재원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군에 있는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하고 저희들이 농협 군 지부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관내 농협 전부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추경에 넣지는 못하고요. 그런 재원 문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농협에서도 뚜렷한 그런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답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저번에 본예산에 올려서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가 걱정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뭘 걱정하겠어요. 넉넉지 않은 예산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 염려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이향자 부의장님도 걱정해주시고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제5조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추상적으로 담기는 했지만, 법이라든지 조례에 저희들이 이걸 담는 의미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보면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농민의 소득 안정이라든지 삶의 질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었는데요. 그 포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담았다고 해서 저희가 다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부서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좀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 조례다 보니까 어떤 세부사항은 안 된 상황이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일단 기본 조례로 이 조항을 넣었지만, 이 조항에 의거해서 바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부분 시책을 하고 시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보통 한 2년∼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훨씬 더 빨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또 별도의 조례라든지, 또 별도의 규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복지 급식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근거가 모 근거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공공복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어떠한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충분히 아시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그래도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고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신선한 농산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비싼데도 24시 편의점이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비싼데도? 마트에 가서 사면 싸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 비싸요. 그런데 편의점이 잘 되는 거는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신선한 것들이 유통되기 때문에 잘돼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선한 것을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냥 농산물을 갖다 놓으면 1천원을 받을 것을 우리가 가공을 하거나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5배도 될 수 있고, 3배도 될 수 있고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품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김밥으로 말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에 내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김밥으로 말아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다 내고. 그다음에 계란도 그냥 팔면 계란 한 판에 얼마 안 비싸요. 그런데 구운계란 저기에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에. 구운계란으로 갖다가 로컬푸드 매장에다 놓고, 이제 어차피 매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농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우리도 연구를 해서 끌어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콩나물 같은 것도 많이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콩나물로 갖다 놓으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서 갖다 놓으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매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조례도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밑 터진 독에 물 붓는 거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식품으로 발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막 지원해주는 것은 진짜 한계가 있고, “이 사람 지원해줬으니까 나도 해줘라, 나도 해줘라.” 우후죽순 나오다 보면 그게 경쟁력에서도 떨어져가지고 서로 너 죽고, 나 죽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품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문을 할 게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완주군 로컬푸드 진짜 믿어도 돼?” 왜냐면 지금 짝퉁 로컬푸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완주군도 그런 거 아니야? 믿어도 돼? 정말 농약 잔류검사는 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설명을 하죠, 아는 대로.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과장님, 한번 요약을 해서 농약 잔류검사는 한 320가지고 하는 것 같더만요? 320개. 아니면 월에 몇 회라든가, 주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거 요약해가지고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코팅 딱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좀 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주고 그러면 얼른 막혔을 때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귀농귀촌 지원 같은 것도요 우리들이 언제 떠들러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을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조금 코팅해서 딱딱 이렇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하면서 생각나서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한 얘기고요. 이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농토피아 완주 저기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조금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각자 매년 마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자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이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자면 구운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밥이라든지, 콩나물 해장국이라든지 이것은 가공한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식품으로 더 발전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저희 공감을 하고요. 완주 로컬푸드가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 짝퉁이 나오고 언론 보도에 농약 잔류검사가 지적되고 했을 때 저희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만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걸 다 아실 순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이향자위원

요새 주택으로는 얼마 받고, 현금으로는 얼마 받고, 주택 지원 자금은 얼마 받고 왔을 때 귀농에 대한 그거는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간 거 있잖아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 요약해서 주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 아니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로컬푸드 문제도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그마한 하게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코팅하듯이 하면 우리들이 상시로 이런 데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우리 정책은 이런 것이 있다.”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사실 물어보면 진짜 그러잖아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야 이렇게 깨고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 안 되니까 답답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요약해가지고 코팅해서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겠지만 보면 기본이념은 정성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원사업은 정량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대부분 지원 조례를 보면요? 보면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제5조에 보면 26항까지 있거든요? 보면 방금 별도의 지침을 만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술센터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 16항 같은 경우는 농기계의 지원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사업, 이게 그러면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최저가격 보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가격안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혹시 다른 부서 일자리경제과 우리 기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특히 농업농촌 같은 경우에 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넣었던 부분은 부서별로 이렇게 역할은 나누어져 있지만,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쪽과 연관되어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조례 안에 그냥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내수만 관심을 뒀었는데 수출 쪽도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일단 내용을 넣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올해 또 여러 시책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에 농업농촌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봉동 생강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봉동 생강을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24번에 그냥 봉동 생강 관련된 부분만 넣을 수도 있지만, 완주군에 봉동 생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염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근거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어떤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 포인트는 군민에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조례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이걸 근거로 시책이 발굴되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 지침이라든지 명확화된 어떤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5조에 보면 1번 항 그밖에 26항까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너무나 막연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겹치다 보면 우리 사람들도 간을 본다고 하잖아요? 간을 본다고.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너무나 혜택이 많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가 주면서도 아쉬운 소리 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기술센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어디 무슨 협동조합이나, 또는 어디 연구회나 보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여타 혜택이 많으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연구회나 품목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기본 이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시고, 또 목적은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주전부리 얘기했었습니까, 이향자 위원님? 주전부리 문구에 대해서도?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문구를 간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주전부리라는 문구가 고유명사고요, 나쁜 의미로…….

윤수봉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전부리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간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번에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환경농업이라면 친환경 영농이나 그런 것들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아까도 이 내용과 관련되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는 환경농업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안심농자재 지원사업이 포인트입니다.

윤수봉위원

안심농자재?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농약을 안 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치면 벌레 같은 거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심농자재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재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미 사유 내용을 유인물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를 할게요. 지원사업 중에 지원 대상 16번에 보면 완주군 공동체 농업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체 농업이라면 어떤 작목반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농협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보나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공유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19번에 청년 없는 마을에 사업,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가요? 청년 없는 마을에.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을이 특히 농촌 고산 6개면으로 가면 그런 경향이 심한데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구 수가 20가구가 안 되는 농가가 있고요. 그전에 언제인가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3명의 어르신만 활동하고 계시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없는 마을에 사업이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과소화 마을하고 합쳐가지고 마을 내에 청년이 없는 그런 마을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청년이 유입되고, 탈농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요. 여기 20번에 담수 농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밭을 이용해서 양어장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가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담수농업이라고 하면 농업의 가치가 굉장히 다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쌀만 생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논이라든지 이런 게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후를 예방한다든지,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온도를 낮게 한다든지 그런 다원적인 기능이 있는데 논 농업이 가지고 어떤 다원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쌀이 지금 경쟁력이 없는데 계속 쌀만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이외에 미나리라든지 어떤 담수작물을 했을 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그러면 담수 농업이니까 그래서 미나리라든지 그러니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농산물에 해당되는 거네요?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다음에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정리해놓았는데 혹시 가업을 잇는 그런 농업인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은 어디로 혹시 포함이 되는 걸로 보는지?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가업을 잇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속에는 넣지 않았고요. 굳이 넣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청년 연금저축 같은 거 할 때 가업을 잇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6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6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마 뜻은 그럴 거예요.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각건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데 당장 추경부터 예산이 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들이 꼭 예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이 문구가 있다고 추경에 담지는 않고요. 여기 이 조항은 어떤 선언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다른 조례 없이 이 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할 수는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놓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평석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만들고,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군민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군수의 책무도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면서도, 정성적이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저는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추경 세워가지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 하나의 사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침은 별도의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좀 아귀에 좀 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뒤에 계신 우리 조석형 팀장님이랑 같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지금 바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지만,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군민들은 이런 조례를 보고 또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좋다고 예산을 줄 수 있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도의 규칙을 하나하나 잘 만들고, 또 농업융성위원회나 이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큰 틀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조율한 결과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자료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은 1시30분까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이인숙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219회 제1차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흙건축 교육사업은 2013년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의회 등에 동의절차 미이행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흙건축 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증하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흙건축 교육기관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장인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지역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로컬에너지 구축을 위하여 흙건축 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흙건축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흙건축 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흙건축 교육기관이며, 단기과정부터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을 갖춘 학교로써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전문가와 장인양성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 사업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늦었지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은 흙건축에 대해서 전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도 들었고 그러는데 교육생이 우리 완주군 출신도 있지만, 외부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교육생 모집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우리 완주군 출신의 흙건축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완주군에서 친환경적인 이런 흙을 에너지화해서 흙건축을 하는 것이 전문가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군에는 지금 황토의 좋은 질을 가진 황토가 나오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받을 때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흙은 어느 흙이든지 다 흙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산소 그런 것들, 용적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있는 황토를 쓰는데 너무나 밀집되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섞어서 써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흙이 좋답니다, 어디를 가도.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요즘 흙건축 하면 거의 황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완주군 관례에 보면 그냥 참흙을 가지고 지푸라기 썰어서 버무려가지고 건축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황토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건축을 많이 하니까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어디가 질 좋은 황토가 매장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좀 조사를 해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질 좋은 흙건축에 사용하기 좋은 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좀 저기하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향자위원

또 흙건축 전문가를 양성을 시키다 보면 그거는 건축 전문가이고, 황토를 이용해서 벽돌을 찍는 것도 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흙벽돌을 찍는 것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루두루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를 주문 드립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건축 관련해서 지금 교육하면서 사랑방이 1년에 2개예요, 3개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3개 짓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하면서 또 완주에서 그런, 방금 이향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전파를 하고, 또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교육생들이 사랑방을 지으면서 교육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직원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수시로 한번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좀 방문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잘 한번 살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2분 속개

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입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219회 제1차 임시회에 제출된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흙건축 교육사업은 2013년 업무 협약을 통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의회 등에 동의절차 미이행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흙건축 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증하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흙건축 교육기관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장인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지역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로컬에너지 구축을 위하여 흙건축 교육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처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월 19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흙건축 교육사업 운영의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흙건축 학교는 유네스코 흙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흙건축 교육기관이며, 단기과정부터 대학원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을 갖춘 학교로써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교육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전문가와 장인양성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이 사업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늦었지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은 흙건축에 대해서 전에 조례 관련해서 설명도 들었고 그러는데 교육생이 우리 완주군 출신도 있지만, 외부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고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교육생 모집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우리 완주군 출신의 흙건축 전문가를 키워내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완주군에서 친환경적인 이런 흙을 에너지화해서 흙건축을 하는 것이 전문가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군에는 지금 황토의 좋은 질을 가진 황토가 나오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받을 때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흙은 어느 흙이든지 다 흙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산소 그런 것들, 용적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에 있는 황토를 쓰는데 너무나 밀집되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섞어서 써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흙이 좋답니다, 어디를 가도.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요즘 흙건축 하면 거의 황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 완주군 관례에 보면 그냥 참흙을 가지고 지푸라기 썰어서 버무려가지고 건축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황토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건축을 많이 하니까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어디가 질 좋은 황토가 매장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좀 조사를 해주시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질 좋은 흙건축에 사용하기 좋은 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좀 저기하고…….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향자위원

또 흙건축 전문가를 양성을 시키다 보면 그거는 건축 전문가이고, 황토를 이용해서 벽돌을 찍는 것도 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흙벽돌을 찍는 것도.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루두루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시를 주문 드립니다.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건축 관련해서 지금 교육하면서 사랑방이 1년에 2개예요, 3개예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3개 짓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3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하면서 또 완주에서 그런, 방금 이향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전파를 하고, 또 배워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교육생들이 사랑방을 지으면서 교육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지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직원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수시로 한번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좀 방문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잘 한번 살펴주세요.
형수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흙건축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45분 정회

13시52분 속개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덕준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조례 개정안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벌어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이용토록 하여 완주군의 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조∼제4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를 권고하였고. 제6조 빗물이용 시설 신규 설치자에 재정 지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 빗물 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를 재취수로 공급받는 자에게는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며, 제8조∼제12조 물이용 관리 위원회를 10 내지 15명 이내로 설치 운영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제10조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1조제1항2호 및 4항의 하수도법 위임 없이 군수가 공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3항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 설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문구사항은 조문번호 정렬 및 법제처 용어 정비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제·개정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 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 감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6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중 하수도법 위임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12조제3항에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적정 설치에 대한 검사방법으로 연막, 염료, CCTV 이용 등을 명시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7조는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개정 및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덕준 사업소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하면 인체로 비교를 하자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보존이 되는 것이지만, 농업을 하는 우리 농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물인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필요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물 재이용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폐수처리 재이용에 관한 거는 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지 일단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하·폐수에 대한 재이용.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우리 완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저로서는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우리 물의 재이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 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촌의 현실은 물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못해요. 다만, 이것을 제정하게 된 목적도 이 농촌지역보다는 도심지, 도심지에는 모든 것이 하다못해 지역적으로 투수율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100%가 다 바로 투수해서 그냥 흘러내리다 보니까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데 좀 일익을 담당하는데 해서 제정하게 된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은 거의 한 70%로 침투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데 저희 같은 지역에도 아직까지는 하·폐수처리를 해서 할만한 여건을 가진 큰 시설들은 좀 적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인데 이것을 저희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좀 대형 하다못해 큰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큰 공업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좀 물을 재이용해서 물의 가치를 좀 소중함을 알리고,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자 하는 데에도 저희 군의 하나에 좀 제정하게 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가 물을 재이용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휴게소를 다니면서 보면 정안휴게소인가가 재이용해서 화장실 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물은 재이용한 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를 거쳐서 재이용한다, 이렇게 안내까지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거기 한 군데 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하·폐수처리수까지 어떤 시설을 갖춰서 폐수로 나가는 물까지 재이용을 할 정도는 특히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우리 군은 분명히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물을 이용하는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이니까 여기에서 주요 업무는 먹는 물과 생활 오폐수 문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보면 농업용수, 공업용수까지도 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폐수처리 물을 재사용하는데 드는 그 시설에 대한 그거보다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저수지처럼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하천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막는 그런 거를 설치해서 물을 오랫동안 가두는 역할을 좀 하면 지하수 자꾸 개발만 해가지고 관정을 파서 농사 가뭄에 대처를 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물을 이렇게 가두는 시설을, 개천 같은 데도 만들면 좋겠다는, 농수로 같은 데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수로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저기를 할 때 물이 그냥 비가 오고 뭐하고 할 적에는 철철 넘치는 것을 방류시켜버리고, 가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하는 거보다는 수문처럼 이렇게 그런 시설을 딱딱 가두리 시설을 해서 비 오고 뭐하고 할 적에는 저장해놓았다가 그 물을 양수기로 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하·폐수처리 시설을 갖춰서 우리가 재이용하려고 하면 이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장님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적용할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분야에서 농업용수라든지, 하천유지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중간에 가로 보라든지, 취입 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물의 흐름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우리 물의 재이용이다 보니까 있는 물을 재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비경제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정에는 잘 안 맞는다는 것인데 아까 정안휴게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우리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써 지금 2건 정도 해서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빗물을 가뒀다가 다시 하다못해 손 씻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수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도 장려하고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면의 여부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소중하게 다루자는 차원으로. 그런 하나의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상정이 된 이유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교육적인 효과와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 거기에는 물을 재이용하자는 어떤 캠페인 비슷하게 하고, 좀 시범적으로 어디에다 하더라도 그렇게 교육의 효과는 있을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동의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내용을 보면 중수도하고 하수도, 하·폐수처리 재처리수 공급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 중에서 여기 중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1번, 2번 다 60,000㎡ 다 이상이거든요? 증축이나 누적된 연면적이?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60,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고하는 자 되어 있거든요? 중수도에서요. 그러면 60,000㎡ 이게 건축물이면 다 층수별로 합쳐가지고 60,000㎡라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 대비 투영 면적, 나타나는 면적을 말합니다. 층별 면적이 아니고요. 투영 면적.

윤수봉위원

투영 면적? 그러면 이 면적 이상이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큰 공장 규모나 아주 큰 대형시설 외에는 아마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처리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60,000㎡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법으로는 의무적이고요. 저희 조례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권장?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이인숙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관공서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그런 데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빗물이용 저장탱크해가지고 5천만원 세워서 경천을 하나 한 게 있거든요? 개인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비가 자주 안 오고 하니까 많이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권장사항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또 비가 자주 안 오면 또 이게 필요 없는 애물단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비가 수시로 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가 안 와서 그것이 오래되면 썩거든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있고, 또 다 떨어져 버리면 쓰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비가 자주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비 와서 이렇게 해서 쓰고쓰고 하면 좋은데 우리 지금 기후를 보면 몇 달이고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물이 고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모기가 생기고 그래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드시고 같이 내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하·폐수처리시설 재처리수 공급 제5조제2항에 보면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혹시 있나요? 삼례에 해당이 되나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례는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혹시 이거 재처리수 공급, 만약에 조례안이 확정되면 거기는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삼례에서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0분의 10이니까 10%, 500톤은 재처리수를 사용을 해야겠고만요. 그렇죠? 10%이니까.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000톤이라고 규정하면 500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여기 7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가 밑에 나와 있는데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중간 생략하고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빗물 시설이나 중수도 설치한 실 소유자가 상수도요금도 감면을 받고, 또는 하수도요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관계가 좀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서.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은 명시를 해놨습니다. 세부사항에 약 20%를 감면해드리고, 상수도는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상수도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삽입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상수도는 특별히 이게 안 나와 있죠?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수도에서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연결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렇게 감면율이 나와 있어 어떻게어떻게 감면을 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되겠죠?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니까 꼼꼼하게 잘 살피셨고만요? 저도 보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런가요? 여기에서 이걸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조례하고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도로 그것은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9조제3항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경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보통 연임조항은 있되 그거를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특별히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제한을 한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든 것도 우리 지침을 일부 준용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지침으로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같이 준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무튼 처음 업무를 맡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꼼꼼하게 조례랑 좀 다 보신 것 같아요. 항상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 부분이니까 또 그동안 열심히 애써주신 만큼 더욱더 필요한 부분에 관심 갖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궁금한 게 제2조에 보면 하수처리 구역 지정 기준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항이 좀 궁금해서. 거기 보면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말이 50m가 이내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니까 50m 초과해서 떨어진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니까 거기는 하수처리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보통 다니다 보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해주고,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가 해서, 궁금해서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에는 우리가 현행에는 포괄적으로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하수관거로부터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처리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된 사유였었는데요.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법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수관거,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 아까 관거라면 맨홀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가 되어야만 인입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는 상수도가 빠져 있느냐, 하수도가 여기까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근거는 여기에 조례를 가지고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바는 사실인데 공공하수도 하니까 “여기는 들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빠졌느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관거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명시를 해놓음으로써 근거는 분명히 제시를 해놓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상하수도 공사를 더 굴착을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이 다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기간이 업체마다 좀 서둘러서 빨리하는 데는 바로 해주는데 어떤 데는 기한이 길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고, 또 저희 업무로 인해서 많은 하나의 여러 가지 쓴소리도 듣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또 해놓고 나서 보면 부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동상면을 제외한 전 12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지금 굴착되고 상하수도 관로를 묻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또 일부는 예산상 문제로 한 1년 정도 1년을 기점으로 이쪽저쪽 시기를 두다 보니까 이것을 포장해 놓아버리면 또 1년이나 2년 후에 또 파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임시포장하고 좀 이렇게 놓아둔 구간도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좀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현지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알려서 “여기는 하다못해 몇 년 계획으로, 또 하수도를 묻을 계획으로 이렇게 가포장 해놓았으니까 좀 이해를 당부한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별하게 어떻게 명시, 딱 해서 언제 해라 그런 규정은 없는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어야만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의 침하가 덜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충분히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시켜 또 같이 좀 강구해주시게요.
덕준

이덕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의 경우 건립된 지 29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규모가 협소함에 따라서 청사이전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기 공공청사 설치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주민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공청사와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주변 도로 체계의 변경을 위하여 금회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를 결정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공공청사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공공청사로써 시설의 종류는 용진읍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진읍 용흥리 819번지 일원으로 결정 면적은 11,251㎡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조서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이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가 4층 이하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신설되는 소로는 10m 도로로써 172m가 신설되며, 기정 소로 10m 도로가 194m가 감 되어 213m로 변경 결정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을 주민자치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승인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2016년 8월에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위반되어 현재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별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면사무소에서 약 100m 정도 가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진파출소 바로 위에 계획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진 부근에 군관리계획 결정도인데요. 지금 이게 그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바로 뒤에 지금 현재 카풀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위 대지에 결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군 청사 입지를 하다 보니까 결정된 부분으로 청사 뒤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이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서 여기서 다시 10m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중간은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것입니다. 중간만 폐지가 되고, 이것이 변경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배치계획도인데 이 배치계획은 건축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억자 형태로 배치가 되고요. 도로인데 그다음에 이쪽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광장, 그다음에 휴게 공간, 주차장은 76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주차장이 안 작아요, 과장님은? 주차장이 작을 것 같은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이게 법정으로 17대 법정인데 지금 78대를 확보했고, 카풀주차장 이걸 활용하는, 행사 때라든가 이걸 선별해서 카풀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게 지금 한 55대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향자위원

거기는 로컬푸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로컬푸드, 손님이 많이 오면 여기도 사용 가능하겠죠.

윤수봉위원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얼마나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기는 10m밖에 차이 안 납니다.

윤수봉위원

도로 하나 차이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주 진입도로를 이렇게 통하는 걸로.

윤수봉위원

양쪽으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카풀주차장 소유주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카풀주차장은 완주군이 전체 매입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그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로컬푸드 주차장이 옛날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다 주차해가지고 길을 못 나가서 로컬푸드 이용하고 그렇게 했고, 좋은 안을 주셨고, 지금 2월 중에 토지 재감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만족하면 토지매입이 바로 가능하겠는데 재감정이 또 토지주들이 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이 안 된다고 할 경우도 나오겠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걸 대비해서 좀 감정사한테 감정 많이 하라고 하시지.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했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재정관리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아니 왜냐면, 그런 것도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감정사들의 주관적인 소신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차질이 빚어지고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 행정에도 그만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터덕거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 행정이 필요할 때는 좀 감정가를 저기하라고 타협 비슷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으로 자치센터가 지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용진도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 거기와 로컬푸드와 연관을 할 때 지금 거기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가 외각도로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횡단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든요? 거기를 엘리베이터식 육교를 시범적으로 한번, 여기 용진이 행정타운도 되고, 또 전주 시내에서 완주군에 들어오는 관문도 되고, 또 로컬푸드도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횡단을 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니, 교통량이 엄청 늘었어요, 외곽도로 생기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육고는 절대 이용을 못해요, 노인 양반들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식 육교를 한번 우리 완주군에서 시범적으로 계획하세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삼례역 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식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용객이 또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향자위원

거기는 저조해요. 삼례역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그것을 도입하면 좋은데요. 지금 아마 도시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구 측면도 이용적 측면에서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래에 저희가 검토해서…….

이향자위원

시기상조라고 하면 계획을 한번 갖고 있어 보면, 왜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 드나드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요. 자치센터 일 보고, 농협 가고, 로컬푸드 저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졌는데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꾸 위험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운주면사무소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청사 협소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들의 청사 이전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공청사 설치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및 주민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회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로써 시설의 종류는 운주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 577번지 일원으로써 결정 면적은 4,15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조서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3번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5월 주민자치센터 구획 결정을 위한 주민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2016년 8월에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간 및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며, 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운주면 소재지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장선교 교량 바로 넘어서 운주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면사무소 부지를 확장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이게 지금 전 장선교이고요. 현재 공공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결정되겠고, 이 용도지역은 이 하얀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취락지역으로써 건폐율 60%까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배치계획은 이게 장선교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T자형으로 배치를 하였으며,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4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휴게 공간, 다목적 운동장, 이게 학교 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수봉위원

다목적 운동장은 어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다목적 운동장은 여기서 족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면 가벼운 운동장이 조그마한…….

윤수봉위원

차라리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안 나아요? 어차피 학교가 있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아무튼 군민센터 주차장이 넓어야 차후를 보더라도 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윤수봉위원

한번…….

이향자위원

운주는 지금 한 1,300평 부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4,100…….

이향자위원

3층 면적은 바닥면적이 지금 몇 프로로, 아니 몇 평으로 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15.5%이니까 한 180평 정도.

이향자위원

180평?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왜 용적률이 100%밖에 안 돼요? 이게 건축물 전 대지의 100%라는 거예요? 용적률이?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 대지면적의 층수, 그러니까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그렇기 때문에 100%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니까 5층까지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죠, 60%에…….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건폐율이 한 20% 되니까, 100%니까 5층까지도 가능한데 우리가 4층 이하…….

이향자위원

건폐율을 지금 한 20%만 잡았다고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4층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4층 이하로 지금 결정 올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운주는 지금 땅금도 쌀 텐데 거기가 더 이상 확보할 만한 면적이 안 나오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반 주택이 있는데요. 2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

이향자위원

용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더 낮고 저기 하는데 한 3천명가지고 지금 자치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주는 조금 땅금이 싸니까 그 주위에 확보할 땅이 있으면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수봉위원

해야 돼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딱 막혀서 이 뒤쪽은 학교고, 이쪽은 하천이고.
남용

서남용위원장

학교가 경계선인가요, 지금?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확보할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을 협의를 해봤는데 협의가…….

윤수봉위원

기가 막히긴 한데 거기서 장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진짜 기가 막힌데…….

이향자위원

운주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거 할 때 해야지 나중에 자꾸 지가는 상승되고 나중에는 더 힘들어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이분들이 반대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지금 할 때 해야지 안 된다 해서 지금 여기기까지 확장을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직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운주는 주차장이 몇 대 나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운주 주차 대수…….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4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장애인…….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포함해서.

이향자위원

그래서 저도 하는 소리예요. 벌써 부지가 1,000평, 한 1,200평 가지고 하는데 건물 짓고 주차장하고 나중에는 또 부족하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까 그 의견을 주시면…….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운주 주민들이 노력해야 할 문제예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경계선은 학교 담하고 경계선이라는 거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학교 담하고 경계선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위성사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쪽에는 그 사이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주택이 위성이 겹치기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 담 경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기 앞에 있는 건물 그것만 빠지나요? 마트로 쓰고 있는 데?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사거리.
남용

서남용위원장

소방서, 의용소방대 쓰고 있는 건물 들어가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 (결정) 용진읍 자치센터 건립 및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 (결정) 용진읍 자치센터 건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2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용진 읍사무소의 노후 및 사무실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행정 편의 제공,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2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운주면사무소가 1985년 건축되어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신축을 위한 완주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올해에 용진 자치센터가 전년도에 계획을 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주민과 토지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매입을 못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있으니까 올해는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전국적으로 바꿔가고 있나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 자체는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안으로 재정과에 올라서 그 명칭 관계는 정확히 제가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요즘에 삼례 같은 데에 새로 지은 데는 명칭을 바꿔서 간판을 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행정복지센터.

이향자위원

전주시도 이렇게 다니나 보니까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저기하셔가지고 혹시 이런 서류 할 때도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의견청취 듣고 나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시하고 이런 절차인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진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면 지금 현재 이 토지매입 상황이 어때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운주면 자치센터는 아직 사유지가 19%밖에 안 돼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19%?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직 감정평가를 지금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지금 사유지가 전체 국공유지고요. 나머지 파란색 이 부분만 사유지인데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해서 그 상황은 약간 이쪽에서 이 기존 주택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약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저 입구 쪽은요?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입구 쪽,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상가 쪽은 아예,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힐 정도로…….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빼고 나머지 결정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주차장 부분도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남용

서남용위원장

주민설명회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의견도 하나의 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저기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안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봐서 나중에 “아이고 그전에 이랬을걸.” 하는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주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