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2월 21일, 최상철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윤수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류영렬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 이상 총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은 3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통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주신대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향자 의원님과 최등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등원 의원님, 공인회계사 홍순필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써 세입·세출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장석한님, 임재평님, 이상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류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봉동·용진 출신 류영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다가오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각종 군정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 둘째는 현재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의 강구 요구. 셋째는 본 의원이 그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책임 있고 명쾌하며 실천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안설명드린 바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