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신세희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안전국장님께서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바로 해당 부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업농촌식품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향자, 이인숙, 임귀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벼 재배 농가에게만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벼, 친환경 벼, 콩, 마늘, 양파 등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벼 재배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벼 재배 농가’를 ‘농가’로, ‘벼 재배 농업’을 ‘농업’으로 ‘벼’를 ‘작목’으로 ‘벼 수매약정’을 ‘수매약정’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소관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벼 재배 농가’ 농업인 월급제에서 ‘모든 농가’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벼 재배와 관련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일부를 개정하고,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벼 재배 농가’를 ‘농가’로, ‘벼 재배 농업’을 ‘농업’으로 ‘벼’를 ‘작목’으로, ‘벼 수매약정’을 ‘수매약정’으로 일부개정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는데요. 이 조례가 처음에 생긴 제정 이유가 벼 농가들이 거의 가을에 수매를 해서 하는데 그동안에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한 돈들이 영농 지원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한 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월급제로 이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농가로 하게 되면 다른 품목들은 한정되어서 가을에만 재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득이 되는 상추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돼요. 그러는데 그런 모든 농가를 월급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보존해주는 것이 이자 부분을 일부 보존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일단 농가는 전체로 확대하였지만, 농협하고 일단 약정체결을 해야 지원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벼로만 하니까 벼 이외에 다른 농가들에게 혜택이 없어서 올해는 농협하고 약정을 체결해서 벼하고, 친환경 벼, 그다음에 콩, 양파, 마늘까지 올해는 그렇게 품목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상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더 협약을 해서 품목을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저희하고, 농가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전에는 벼로만 되어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그 대상자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모든 농가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모든 농가로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농가들이 생각할 때 모든 농가를 월급제로 한다고 해놓고 “내가 주로 하는 농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이런 불만의 소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월급제로 하는 것은 딱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 벼로 한정을 했다가 이거를 확대한다고 보면 주로 여름에만 딱 나오는 수박이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이렇게 한정된 품목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매달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추라든지 다른 야채, 쪽파 이런 것들은 좀 여기에서 그래도 빠져야 되고, 굵직굵직하게 계절로 오는 것을 계절에만 수확을 하니까 월별로 소득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영농비 지원 차원에서 지금 이 월급제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광범위하게 틀을 잡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목적 자체를 당초에는 벼 재배 농가로만 국한해서 했었는데 목적 자체를 완주군에 있는 전체 농가로 확대를 한 부분은 맞고요. 다만, 그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있거든요? 지원 대상에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그전에 벼 재배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한정했는데 농업인 중에서 기준치 어떤 물량에 해당된다든지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약간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러면 면적 한정이라도, 뭐라도 이게 있어야지 무차별하게 모든 농가에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게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요. 저희들 이 취지가 어떤 대농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서 제일 하한선은 30만원 선이고요, 상한선은 100만원 선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 가격이 있고, 그 기준 가격을 곱해서 그 부분이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품목으로 확대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간에 이렇게 모든 농가라는 것을 혜택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걸로 제한을 하는 것도 된다. 왜냐면, 나중에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염려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혜택을 주고 그 혜택에 대해서 나중에 12월에 정산을 하는데요. 그 정산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할 수도 있고 농협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월급제는 정산을 농협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적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농협하고 저희하고 더 이렇게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재 농협을 설득해 가고 있는 단계고요. 동네는 벼만 했었는데 그걸 조금 올해 늘렸고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벼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이고 우리의 식량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벼값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벼 농가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까 하는 면에서 이 월급제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의 다른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그래요. 그리고 계절에 딱딱 나오는 그런 작목이 아니고는 매달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모든 농가로 확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첫 회기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도 자체는 저는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향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분명히 내포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품목이 지금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다는 농협하고 수매가 약정된 것만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이게 전체 농가로 확대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정되어있거든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전체 농가로 확대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말 그대로 전 농가가 농가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조건에 맞게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금 농협에 약정을 하고 하는 농가들은 그래도 대농가들이고, 일정량의 소득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고 이건. 그 시점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농가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정산하는 건 농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농가가 아니면 또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 농가 확대인데 전 농가가 확대가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전 농가로 확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농협하고 지금 딸기나 이런 것들도 계절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건 공산도 같이 하고 확대되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본다면 콩, 양파, 마늘, 벼 이렇게 거의 한정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목을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행정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걸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안을 갖고 계시면…….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할 때 우리 이향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달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3월, 4월, 5월 이때 영농 자금도 필요하고 자재비도 필요한데, 그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벼 농가로만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작년에 이걸 한 뒤에 회의도 하고, 또 읍면에 있는 산업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모아서, 또 농협에 있는 경제 상무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우리 농협은 친환경 쌀까지 가능해! 우리 농협은 양파도 가능해!” 해서 품목을 일부 이렇게 늘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 농가라고는 했지만, 취지는 전체 농가지만 지원 대상에 보면 전체 농가는 아니고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에서 기준 어떤 그걸 채울 수 있는 농가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농협하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매달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니까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60%를 선으로 줬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생길 수도 있고…….

임귀현위원
그러죠, 여건에 따라서도.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래서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품목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이게 지금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이고, 또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농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안 맞는 게 뭐냐면, 벼농사를 많이 진다고 해서 그걸 한정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한선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못 받아갑니다. 하한선은 3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개선점들은 저희들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찌 되었든 전체 농가라는 이 단어로 확대를 해놓은 것만큼 이게 사실은 농협하고 약정수매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자생력이 있는 농가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협하고 앞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건 좀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 올해, 작년도에 벼 약정해서 나간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69농가가 나갔습니다.

임귀현위원
69농가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69농가가 나갔고요. 농협자금이 한 3억5천 정도 월급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주로 지금 농협이 어느 농협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나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농협은 저희가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화산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걸 농협을, 이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올해 저희들이 소양도 갔고, 구이도 갔고, 그다음에 상관도 갔고, 운주도 갔어요. 그런데 소양 같은 경우는 작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수도 검토를 했었는데 조경수가 2년 전에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소양, 상관, 구이, 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더 이렇게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양파라든지, 벼라든지 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쪽에 좀 편중되어있어서 현재 6개 농협하고 약정체결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곶감이 있잖아요? 이건 가공품으로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해당이 가능한 건가요? 곶감농가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일단 곶감은 가공품이어서 대상이 안 되었고요. 현재 곶감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저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이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3개 농협이 지금 곶감에 대해서 수매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조 확대가, 이게 곶감이 사실은 업무를 생산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데 가공품으로 이게 명칭이 되면서 재보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못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곶감 부분도 좀 같이 농협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추가적인 진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능한지 하고요,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농협하고의 협약이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용추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언제까지 우리에게 첨부해서 저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비용추계는 바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할 때는 정확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되고, 비용추계까지도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작목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농가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정확한 틀을 짜가지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예산의 시기도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은가 저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그 문구상에 모든 농가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벼 재배 농가로만 국한했었는데 그걸 농가로 확대한다는 측면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농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나도 좀 월급제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와서 부딪혀 보니까 “실은 아니네요?” 그러면 오히려 불만의 소지를 던져주는 거라는 거를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모든 농가라는 표현이 목적에 있는데요. 목적상에 보면, 이 조례의 취지가 완주군에 있는 농가에게 보탬을 준다는 취지로 벼 재배 농가를 농가로 바꾼 것이고요. 저희 조례상에는 모든 농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농가 중에서 가능한 농가들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모든 농가라는 표현을 듣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원 대상에 보면 3조에 있는데요.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1호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그리고 2조에 보면 농협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 친환경 벼, 콩, 양파, 마늘농가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벼, 콩, 양파, 마늘만 아직은 가능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69농가에서 한 3억5천 정도 이렇게 했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하는 부분은 보니까 여기에 발생된 이자, 그리고 혹시 수수료는 안 들어가나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수료까지 들어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대행수수료 그랬어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수수료가 대행수수료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보험을 든다거나 이렇게 하는가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저희가 7%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3억5천을 지급을 했으면 그 3억5천에 해당되는 7%를 적수로 계산해서 농협에 지급을 하는데요. 5%가 대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고요. 2%가 위험했다는 대행수수료로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 2% 범위 내에서 농협에서 부실채권에 대해…….
남용
서남용위원장
보험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네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출된 예산이 한 1천만원 정도로 들었는데…….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작년에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1천만원 정도 나갔나요? 전체적으로 한 1천만원?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우리 농가가가 부담하는 것은 수수료나 이런 건 없고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농가가 부담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혀 없고. 그러면 혹시 어떻게 보면 사업은 야심차게 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70농가 정도는? 그러면 농가들이 혹시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나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농가에서 가장 불만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11월 달에 수매약정을 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60%를 7개월에 거쳐서 나눠서 갖다 보니까 돈이 깨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돈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취지가 일단 저희들은 한꺼번에 돈을 받던 것을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농가에서 가장 불만 요인이기도 하고, 가장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작년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의 주요 불만 요인이 그겁니다. 한꺼번에 돈을 받아서 목돈이 되어서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자투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일 불만을 가지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내가 좀 어려울 때, 물론 꼭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일단 쓰고 나면 나중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런 부분이 많은 참여 농가가 적은 거일 수도 있어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개개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품목은 4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곶감이라든가 딸기라든가, 혹시 운주 농협은 나물 쪽도 아마 수매가 있는 것으로도 일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해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어려운 점은 저희들은 농가가 원하는 대로 품목을 확대하고 싶어요. 사실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는 농협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농협 자금이 나가고, 농협에서 약정체결을 하고, 농협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별도미팅을 했고, 경제 상무들하고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행을 하는 주체들이 농협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벼 품목에서 확대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지 우리 농업농촌식품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업기술센터라도, 농업 관련 우리 각 과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 농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협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군수님도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과 연계지어서가 그만큼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내가 불편하지만, 농협도 같은 하는 모습 보이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하기 편한 사업만 하고 좀 힘들다고 농민하고 안 한다면 그런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으면 리스트 작성하셔서, 같이 공유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예산 주고 아니면 말아야죠. 그거는 같이 해야 돼요.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는 압박할 필요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상황에 따라서 어디서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좀 명확히 좀 해서 항상 애쓰시는 만큼 우리 수혜 당사자인 농민들이 항상 고마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상위법령 명이 변경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사항으로 신설되어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은 주민협의회 구성원 변동사항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1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은 상위법령에서 폐업 등록, 장부 비치 의무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삭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및 운영 관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회계공무원과 관계 규정의 준용 규정안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이유입니다. 2012년 완주군청은 전주 시내에서 완주군 용진읍으로 이전하였으나 전주시에 남아있는 일부 완주군의 유관기관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을 현 청사 주변 부지로 이전하여 독자적인 정체성 강화 및 군청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 높이고자 하며, 공공청사로 기 결정된 부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완주군 산림조합의 입주가 불가하여 금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을 통하여 유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완주군 전체 면적은 822.24㎢이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면적 5,594㎡가 증감되어 전체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이 5,594㎡가 증가되었으며,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면적이 10,96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5,368㎡가 증가되어 녹지지역 전체면적은 5,594㎡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생산녹지지역 7,351㎡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완주군청 및 완주교육지원청 부지의 용도지역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생산녹지지역 3,611㎡, 자연녹지지역 1,983㎡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산림조합의 원활한 이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도면표시 번호 1, 공공청사는 완주군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31㎡가 감된 95,560㎡로 결정되겠으며, 도면표시 번호 2번, 공공청사 완주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감된 5,602㎡가 감된 7,334㎡가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사유서입니다. 완주군청은 완주교육지원청의 변경과 도로 결정을 위한 부지 제척에 따른 구역 정형화를 위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완주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이전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해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공히 완주군청과 완주교육청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중로 1로로써 폭원은 20m, 연장은 44m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서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군청의 기 설치되어있는 현황도로를 군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하였으며,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5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겠습니다.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고시를 시행하겠습니다. 5번,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 청사가 이 건물이고요. 이게 군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계시고요. 이 앞에 단면 부지를 공공청사, 또는 국토정보공사, 산림조합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지금 이게 트레싱 페이퍼가 장착된 데가 당초 치인데요. 이 공공청사, 지금 군청사에 결정된 것이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만 이 생산녹지지역, 이 하단부 이렇게만 생산녹지지역이 있어서 이걸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노란색 부분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완주교육지원청이 입지역이 되고요. 이 밑에는 국토정보공사가 하단부, 그다음에 위쪽에 산림조합, 아까 도시계획도로 20m, 44m 결정은 이 완주교육지원청이 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완주교육지원청이고, 이쪽이 국토정보공사, 이쪽이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매각대금 가평가한 결과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변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령 명이 변경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4항은 주민협의회 구성원 변동사항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제목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을 각각 ‘청소년·여성’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상위법에서 폐업등록, 장부 비치 의무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별지 제10호와 함께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회계공무원과 관계 규정의 준용 등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7년 4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군청사는 이전하였으나 전주시에 남아있는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완주군 산림조합 등 일부 유관기관을 군청 주변 부지로 이전하여 완주군의 독자적인 정체성 강화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전 예정부지인 공공청사 시설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완주군 산림조합의 이전이 불가하여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와 도로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개혁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의2를 지금 신설하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5조의2요?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5조의2 제1항제1호 보면, 중간쯤에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5조의 제2항인가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5조의2, 신설되는 거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거기에 대한 약칭이 없잖아요, 5조의2 전에는?
세희
도시개발과장 앞에가 지금 약칭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10조에 나오는 것 같아요, 10조에. 그래서 그 앞에 없고 10조에다가 약칭을 쓴 것 같아요. 그게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 10조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10조2항에 나와요. 그러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순서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러면 5조의2에 약칭을 쓰고, 10조에 2항을 그냥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약칭을 빼고.
세희
도시개발과장 5조의2가 지금 시행령인데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이라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면. 5조의2. 5조의2에는 시행령이 아니고 법이거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5조의2가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그리고 0, 제16조제5항 이렇게 나가잖아요?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니, 그 밑에요. 1호 다만…….
세희
도시개발과장 먼저 여기에다 넣었어야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장
맞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천상 수정해야겠네요? 앞뒤가 안 맞아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다른 내용 있어요? 맞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인숙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인숙 간사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제1호 단서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실내에 있는 광고 말고 모든 건물의 밖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옥외광고물이라고 보면 됩니까?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 공중에 볼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옥외광고입니다. 실외에 있는 거. 실내에 있어도 전체가 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지 내 같은 경우도 옥외광고물로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기금은 어떤 걸로 운용을 하느냐면 거의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 전입금, 보조금 이런 걸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완주군은?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제정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대둔산 상가 간판 정비를 했는데 거기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5천만원하고, 광고센터에서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담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무 상태였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무한 상태…….

이향자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5천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종자 자금이 되어서 기금을 설치해서 옥외공고물에 대한 것을 앞으로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더 멋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해서 지금 이걸 설치하는 것이죠, 기금설치를?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12월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때 사업비,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국비가 기금으로 5천하고, 광고센터에서 7천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부담이…….
남용
서남용위원장
5천하고 2천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7천만원.
남용
서남용위원장
7천만원이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군비가 지금 30%인데요. 자부담이 500만원, 나머지 군비 2,5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군비가 얼마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2,5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자부담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자부담은 5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금 조성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유지보수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대둔산 쪽에 공모사업된 거 사업을 우선 하기 위해서 라고 봐도 맞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차후에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유지보수나 관리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죠?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지난 해 우리 대둔산 여러 차례 가셨고, 또 정부부처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또 이와 같은,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꼭 필요한 부분 많이 있고, 또 이 사업 외에도 정말 내 집 살림한다는 그런 각오로 해주시는데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상가 쪽은 처음에는 위쪽만 대상으로 했었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도로변에 그쪽은…….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대둔산 상가 저희들이 28가구 중에 27가구가 동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밑에 부분, 그러니까 국도변에 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구에 대해서는 1차 저저번 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까지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처음에 당초에는 빠졌지만, 또 그 위보다는 그 아래쪽이 거의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에요? 아래쪽에 좀 많이 있어요. 동네…….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원주민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온 분들…….
남용
서남용위원장
외부에서 온 분들 주소들은 거의 다 되어있나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완주 군민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 주소가 거기에 안 되어있었는데 요즘 좀 주소도 이리 옮기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파악을 안 해봐서 좀 그런데요.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사업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야 이쪽으로 하나라도 더 옮기고, 또 서로 운주면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하여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주 시내에 있던 그런 우리 완주군의 유관기관이 우리 청사 옆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의회 옆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중로를 지금 신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완주군 중로를 신설하는 것이 진입로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회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청사 진입도로, 그러니까 내부진입도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주교육지원청이 들어오면 전면에서 들어온 것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좀 들어와서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있는 도로를 그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제가 본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을 때 교육청, 그다음에 그 옆에 쪽으로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산림조합이 들어오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중로를 중간 쪽에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청만 사용하도록 중로 개설을 하는 거예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제가 도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입니다. 국토정보공사, 산림조합,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은 본 도로에서 44m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 30m가 별도로 있어요. 이 도로로 국토정보공사하고 산림조합은 별도의 도로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리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교육지원청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국토정보공사하고 산림조합은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예요. 여기에서 지금 진입이 가능하고 아까 국토정보공사하고, 이 산림조합원 이게 도시계획도로 여기까지 납니다. 차후에 여기까지 나는데, 지금 현재에는 여기까지만 나는데.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현재 우리 의회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내용이 이제…….

이인숙위원
그러면 집 한 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집 한 채는 지금 이쪽, 여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폐율을 보면 거의 그냥 농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생산녹지 이런 데에다가 건폐율이 20%가 가장 낮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정도밖에 건폐율이 안 되네요, 여기도? 청사.
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청사 주변이 원래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건폐율이 높은 거보다는 적은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녹지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이제 쾌적한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용적률이 아까 보니까 100%?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100%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5층 이상으로는 건물을 못 올리게 되겠네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건물에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폐율이 20%이니까 저쪽 산림조합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그쪽으로 좀 붙여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건물 배치할 때…….

이향자위원
왜냐면, 이 의회 앞에 지금 주차하는 데 공간이 가려지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물이 그쪽으로 붙여질 수 있도록 해서 이쪽이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조망권이 훼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의회의 조망권이 훼손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 꼭 해주세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3개 기관의 준공을 언제 정도로 봐요? 쭉 가고 있겠지만.
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완주교육지원청은 토지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이 바로 끝나면 협약이라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토지매입단계?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토지매입.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그래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완주교육지원청은 예산이 확보되었고, 국토정보공사도 예산이 작년부터 확보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거기도 이제 거의 확보되었고, 산림조합…….
세희
도시개발과장 산림조합만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 같은데 거기도 의향을 저희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아마 착공이 될…….
남용
서남용위원장
산림조합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저기 매입했잖아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어떤…….
남용
서남용위원장
산림조합 봉동에요. 그건 압박을 좀 해야 돼요.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 조건으로 거기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디딤돌 이용해서.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수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외에도 우리 완주군으로 와야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차피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자꾸 연계해서 좀 서둘러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더욱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