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정섭 의원 발언
영선
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전영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건축물 및 시설 취득안, 완주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축물 및 시설 취득안,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으로 총 5건에 토지매입은 93필지, 매입면적은 108,000㎡로 토지매입비가 101억원이고, 건물은 8동으로 신축면적 13,082㎡에 건물 신축비는 255억원입니다.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등은 136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92억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주민 참여형 문화시설 부재로 프로그램 부족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영상미디어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해 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고산면 읍내리 895-5번지에 건축 연면적 737㎡, 지상 2층 건물을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부지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은 자연경관이 수려함에도 아직 적극적인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주변 관광자원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화산면 성북리 744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600㎡, 부지면적 39,883㎡, 총사업비 192억원으로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완주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건축물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산 제2문화공원의 완주 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863㎡, 부지면적 7,750㎡,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완주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완주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축물 및 시설 취득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문화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콘텐츠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를 보존, 교육, 체험 및 전시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881㎡, 부지면적 11,288㎡, 총사업비 95억원으로 완주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안입니다. 완주군에 필요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포함한 체험여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완주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210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000㎡, 부지면적 68,119㎡,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완주군의회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5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2억 중 군비 총액은 352억5천만원인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는 108,000㎡, 건물은 13,082㎡를 매입하고 신축하여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895-5번지 일원에 위치한 조성사업으로 연면적 737㎡와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국비 5억원, 군비 15억원, 총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문화시설이 삼례, 봉동, 이서지역 등에 편중되어있어 고산면 인근 6개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영상미디어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기반 마련에 필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 취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등 총사업비는 192억원으로 총 5개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천저수지라는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고성산, 갈매봉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재정투자심사가 중앙부처에 심사 의뢰 중이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민선6기 균형 있는 지역발전분야 공약사업으로 건축비 및 시설물로 도비 9억원, 군비 21억원으로 총 30억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산 제2문화공원의 완주 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국내 대체제 없는 시설 조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라북도 민선6기 균형 있는 지역발전분야 공약사업인바 재원조달에 있어 도비 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과 청소년 체험공간 확충으로 완주형 전통문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시설비로 국비 35억원, 도비 9억5천만원, 군비 47억5천만원으로 총 95억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문화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콘텐츠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를 보존, 교육, 체험 및 전시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조달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가족단위 숙박시설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군비 155억원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면 소향리 일원에 인근 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으로 완주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나, 재원조달에 있어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바, 국?도비 확보방안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총 5건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및 재정투자심사, 2017년도 예산 반영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이 넘어왔는데요, 총괄적으로 본 위원은 장기적인 우리 군 발전을 내다본다면, 이 토지에 땅을 산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사업내용에 가서는 상당히 발전성이 없는, 또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중기계획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또 하나는 우리 아트마당 같은 것은 그 위치가 과연, 우리 완주군을 통틀어서 위치의 적정성이 떨어진다. 여기 보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주민 참여를 목적으로 뒀는데 주민 참여를 많이 하려면 인구의 접근성, 그 지역에 저기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위치가 맞지 않다. 그리고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자체는 기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효과가 거기에 거의 50% 이상은 위치가, 접근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쉽고 총괄적으로 부지매입 그 과정은 긍정적이라고 해도 사업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뭔가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아트마당 할 때 설계가 이미 착수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직 설계서는 납품 안 받았죠? 그 설계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20억인가요? 20억에 5.5%. 50억? 아니, 5천만원?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여 그 5천만원을 줘버리고 위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6개면 지역이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소외감이라든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소외감은 고산 6개면만 소외감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곳곳에 소외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삼락정책, 농업정책을 한다면 경작지가 많은. 우리 완주군 분포대로 보면 고산 6개면이 전체면적은 많지만 실제 경작지는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은 터전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 목적하고 또 안 맞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농업농촌 하고 귀농귀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 목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때그때 끼워 넣기 식으로. 물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물론 고산 6개면이 지역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포괄적으로 조성되면, 또 지역 내 주민 참여형 문화시설이……. 그러면 지역 내 주민 참여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마 참여도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기본설계와 본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전체 설계비가 5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5천만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추진하는 게 한 20억 예산인데 사업비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저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완주군 관내에 아트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은 본 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안 봐요. 다만 위치의 적정성 가지고 보면 상당히 고려해볼 대상이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익산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주민들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고산지역에는 있지만 거기도 접근성이 나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좀 차별화된 콘텐츠기 때문에 미디어나 아트나 디지털 이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고산 주민자치센터 2층에 가 보면 소극장도 있고 한 200석이 넘는 영화관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고산 주민들이나 경천 6개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냐, 이거 또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사람 숫자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고산 주민자치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크다. 방만하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거기에 소극장도 만들어놓고, 공연장도 만들어놓고, 체력단련실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산뿐만 아니라 이서도 그렇고, 구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 하지만 거기도 지금 상당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부족하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건물적인, 외형적인 면에서 크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저도 거기 1년 있으면서 활용하는 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고산에 있을 때, 고산면장님으로 있을 때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면장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스튜디오 조성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겠다. 다만, 위치적으로 전체 우리 완주군을 할 때, 물론 소외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삼례 문화예술촌 그 부지도 지금 확보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가 좀 좁은 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제가 편애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로 볼 때, 지금 우리 삼례 문화예술촌에 얼마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가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뭐 하나씩 하라고 하니까 아트마당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방금 존경하는 4선의 박웅배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위치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뭐 한쪽 면을 편애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그때 갔다 왔을 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 맞아요. 차라리 박웅배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촌으로 들어간다든가 어디로 들어가야지 거기에다가 해가지고는……. 그리고 고산 6개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물론 아우를 수 있다고도 보지만 저는 위치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용렬
문화예술과장 6개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은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시로 쭉 둘러싸여 있는 특성은 있는데 고산이 접근성이 나쁘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미디어나 아트나 디지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콘텐츠를 원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쪽에 선점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시설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단순히 건물 하나 지어놓고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대부분 이분들이 그러면 사용하는 연령층이 청소년들하고…….
용렬
문화예술과장 어르신들도 하고요.

윤수봉위원
어르신들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다른 데 두세 군데 가봤는데요. 거기는 어른들 사진도 찍어주시기도 하고, 영정사진 같은 거 찍어주시기도 하고, 청소년들, 그다음에 찾아가는 활동들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점만 그렇게 되어있지 실제적으로는 읍면을 가면서도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호응이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수봉위원
고산 주민센터에 소극장이 있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극장은 아니고 강당이 하나 있죠, 거기도.
웅배
박웅배위원
소극장 있죠, 왜 소극장이 없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극장이라기보다는 다목적 강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거기서 영상을 할 수는 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게 소극장이죠.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위치적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아무튼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전영선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트마당을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총괄하시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 내지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완주군 공유재산이 2013년도에 한 2조700억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지방재정 공시한 걸 보면 2조1,083억이래요. 그러면, 말하자면 5대 때를 기준으로 해서 6대를 비교해보면 양계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1,541억 치 공유재산을 샀습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82개의 완주군과 대비한 군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공공용도 있고 공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공공 또는 공공용 시설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들인 걸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전영선 과장님은 이거 유념을 좀 하셔야 된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정읍시 같은 경우는 채무제로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은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빚 갚을 생각을 않고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인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지금 5개 사업을 보면 이게 한 492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72% 들어가는 거예요. 군비가. 35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도비 플러스,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것도 9억뿐이 안 주고. 돈 9억 주고 나머지 군에서 보태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든지 해야죠. 이런 노력은 않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손쉽게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지켜줘야 할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말이에요 그야말로 신발이 닳도록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엊그저께 유원옥 계장님 국회도 다니시던데 아주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실무자하고 제가 국회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지성이라 감천이면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않고 손쉽게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보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상황이 다 달라요. 사업별 예산이 다르고, 현장 브리핑 예산이 달라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주군수 하나예요. 총괄하는 우리 지방 재정관리과장 전영선 과장님 혼자잖아요. 과장님이 여럿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군수, 한 부군수, 한 과장 밑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렇게 각기 다르냐. 다른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아트마당만 해도 그래요, 지금 20억인데 여기하고 틀려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손쉽게 생각하시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군에 향후 5년 동안, 당해 연도부터 향후 5년간의 살림살이 규모의 방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법에 제출하도록, 예산 편성할 때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걸 중시하고 이걸 보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영선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컨트롤 좀 하세요. 너무 남발해요. 그리고 너무 틀려요. 각각 논단 말이에요 각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아트마당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제 머릿속에는 이 아트마당 부지를 엊그저께 갔다 왔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7대 때 땅을 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샀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샀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땅. 토지.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샀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았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어서, 그거는 제외 대상으로 지금 공원지역은 되어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산 거예요? 용도를 공원 조성한다고 산 거예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원래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 땅을 샀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건 제척을 시켰죠, 그 지으려고 하는 땅 부분만.

류영렬위원
그러면 군 관리계획 용도변경을 언제 했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작년 말에? 그러면 우리 산건에 승인을 받았나요? 이거 안 받나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상거래요?

류영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아니,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다면서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정리를 해보자고요. 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언제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용렬
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미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오늘처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선 하나씩 풀어가 보자니까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 머릿속에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류영렬위원
안 받았다? 그러면 6대 때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6대라는 말씀이…….

류영렬위원
우리가 7대니까 6대 우리 전임 기수 때. 안 받았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6대 때 받았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지역이어서 제척해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척하면, 우리 이과장님 스스로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지역이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척해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제척한 뒤에. 그러면 제척한 이후에는 공원지역이…….
용렬
문화예술과장 공원지역이었을 때 샀고요. 그다음에…….

류영렬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용렬
문화예술과장 공원지역이었을 때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다음에 제척을 시킨 것이죠.

류영렬위원
공원지역이었을 때…….
용렬
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한 것이죠.

류영렬위원
작년에?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류영렬위원
작년에 공원지역으로 있을 때 샀고, 그다음에 작년에 군관리계획을 변경시켜서 제척시켰다 그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뭐 보고라든지, 아니면……. 승인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국회법에서 승인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제가 검토가 미처 안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보고라도 했는가…….
용렬
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안 했어요, 했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면적으로 보면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죠?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를 공원지역 제척시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용도지역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이죠?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 살 때 뭘로 샀어요? 제척시킬 때. 공원지역을 제척시킬 때 제척시키고자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 공원지역에는 아트마당이 못 들어가나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들어갑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국회법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트마당 예술 그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거 5억 명시이월 안 시켰어요?
용렬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토지매입을 늦게 해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특 5억을.
용렬
문화예술과장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면 사고이월 시키는 제도적으로는 있죠. 사고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더 안 되지만.
영선
재정관리과장 사고이월을 하려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 결론을 맺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 아까 5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지역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획서를 보면 음향, 영상미디어실, 공연, 연극, 문화체험 공간,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앞에는 필요성 목적에 가면 귀농귀촌 여건 개선, 뭐 귀농귀촌의 안정적 농촌 정착 등등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현재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부적합성을 지적하셨는데 귀농귀촌 콘셉트로 하고 고산 6개면 상징성으로 하려면 소향리로 가라. 어차피 거기가 지금 일대의 문화 관광 체험 단지, 문화 관광 집적화를 하니까 그리 가라. 아니면 전체적인 콘셉트로 간다면 삼례 문화예술촌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지금 여기는 20억인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엉뚱한 예산이 또 15억으로 군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아트마당의 경우는 설계비 5천만원이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좀 다른 데 적정한 부지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교롭게도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예산할 때도 솔직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속기록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빼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우리 김재열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이 문화 관광 예산이 말이에요 2012년도에는 4.76%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작년 말에 7%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치중이 되는 반면에 지역개발은 또 줄었어요. 2012년도에 8.5%였는데 7.5%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 금액도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말이에요, 정말로 의원들이 지역지역 다니다 보면 정말 눈물 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사업은 안 해주고, 약자라고 안 해주고, 농민이라고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문화관광 쪽 주안점을 군정으로 흘러가는가. 정치는 군민이 감동하는데 이루라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감동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2016년도 7월 6일 날 비 오는데 한번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농민이, 어떤 어르신이 우의를 입고 담배를 물으셨는데 빗물에 다 젖었어요. 다 빨리지도 않아요, 담배가. 그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저걸 해야 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밭에 홍수가 졌네요” 그랬더니 15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15년 전부터 이 현상이 매년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년. 그런 데는 눈 돌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화관광 쪽의 방향을 완주군에 적정하게 가되, 좀 숨 고르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론, 352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완주군이? 금년도 예산 2.8% 줄었어요. 156억이 줄었잖아요, 작년대비 예산이. 그런 거 생각 않고 말이에요 그냥 덜컥덜컥 과 단위로만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과 단위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군정 전체의 흐름을 봐야죠. 그래서 좀 숨 고르기를 해보시게요. 숨 고르기를 좀 하자고요. 아까 그런 군민들이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없는 약자들도 편익시설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문화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데 숨고르기를 좀 하자, 지금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렬
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해줘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은 지금 중기에 28억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20억하고 4년간 운영하는 운영관리비로 해가지고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부분입니다. 위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부지 매입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는데 자꾸 내용에 들어가서 할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지역이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1차 해서 재검토…….
웅배
박웅배위원
재검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뭔 문제점이 좀 있겠네요? 그 재검토 사유가 뭐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사업비 부분하고 또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을 해 달라 해서 관련 부처에서 이번에…….
웅배
박웅배위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에 사업 그 내용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가장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사업은 내용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되었다. 그러면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중앙투융자심사 위원들이 다시 재검토해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사업계획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서부내륙권 사업 응모할 당시에, 지금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때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신청한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제출했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서 저희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억 정도로 했는데 거기서 일부 한 7∼8억 정도 삭감을 해서 192억 정도로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 사업내용도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해서 검토한 뒤에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변경 승인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당초에는 200억 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는데 8억 줄여가지고, 그러면 200억 넘을 때하고 200 안 될 때하고 뭐 특이하게 틀리는 것이 있어요? 상의할 때?
재열
관광체육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리 면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서류 올렸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다시 올렸고요, 다음 달에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긍정적으로? 미리 좀 알아보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에 지금 부리나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올해는 이상스럽게, 지금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대통령 그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그 사업 내용들이 또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국비지원 받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몇 %나 받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50%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50%면 거의 190이면…….
재열
관광체육과장 80억.
웅배
박웅배위원
80억 정도. 그러면 그 80이든 70이든 지원받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며칠 있으면 정부가 바뀌는, 바뀌는 건 확실하고. 그럴 때 이런 모든 것을 재검토한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한 사업들.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이제 심사과정이니까 예산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거 그렇다면…….
재열
관광체육과장 국비 2억이 지금 내려왔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국비 2억?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국비 2억이 내려오고.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는 일단 국비 지원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정부 방침이 완전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또 후보들 공약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하자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신청했으니까 늦어도 한 6∼7월 달에는 나오겠네요? 심사 결과가.
재열
관광체육과장 결과가 5월 달에 나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거 또한……. 5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도…….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우리의 희망이지 그쪽 희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국비 등등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우리 김재열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를 보니까 2015년도 3월 26일 날 하셨는데, 이 양해각서로 본다면 법령도 그렇고요, 법도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아니 농어촌 정비법. 이런 법들을 보면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주고 우리 완주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완주군에서 해줘야 되는가. 또 해야 되는가. 이 양해각서에서 본다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양해각서를 한 거 아닌가요? 지사장하고 전북 전주?완주?임실 지사장하고 3월 26일 날 딱하니 체결을 해놓고는. 이건 체결을 왜 했어요? 이 사업 자체는 경천저수지든 대아저수지든 간에 저수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저수지를 두개 다 보는 거예요. 경천저수지도 이 저수지로 해석을 해보는 거고, 대아저수지도 이 저수지 개념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해각서에 의해서 한국 농어촌공사가 하고, 또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용도변경 해주고, 매각하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해놓고는 왜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가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해각서를 뭐 하러 했는가 이걸. 차라리 우리가 군에서 이런 사업을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멋지게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들 테니까 적극적으로 땅도 우리 완주군에 팔고 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하는 양해각서가 아니고, 주체가 지금 바뀐 거예요. 개발의 주체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산수인만 얘기해야 되나요? 산수인 마을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투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하면 당장에 중투 심사받는데 문제가 됩니까? 절차상.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절차상 문제는 안 될 걸로…….

류영렬위원
문제가 안 되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아까 김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 조달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군비가 114억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보완이? 국비는 어차피 78억 중에 2억만 내려왔다면서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사업계획 등등 달리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투도, 중앙투자심사도 받아보고 중투를 받는데 완주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수적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보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웅배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정권이 뒤집어질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는 일지만,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요 제가 중앙부처에 근무 경험상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다시 검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집권자가 가야 할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 군수도 그렇잖아요. 군수님도 바뀌면 예산 다시 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숨 고르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상입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려면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류영렬위원
내년도 군비 말씀인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국비 포함해서 군비…….

류영렬위원
국비예산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서 2018년도 예산 정리가 되었을 텐데요? 이 국비예산은 4월 달에 거의 마무리를 해요. 국비는 순기가 빨라요, 우리 지방비보다. 4월 달이 지금 다 지나갔는데 이제 내년도 국비 확보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물론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8억 신청을 해놨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분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긴장해야 돼요. 이 정권이 뒤집어지면 예산 방향이 확 틀어져버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조성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문화 공원 내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토지는 시설만 하시는 거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이 완공되면 위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당분간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위탁하신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그쪽이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 비롯해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또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그쪽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운영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만 딱 집어서 물어보냐면, 지금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가령 이거 30억원을 들여서 완공해가지고 또 어느 누군가한테 위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인가 한옥 지은 거 지금 그거 위탁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창포마을 그것은 위탁했죠? 유모씨한테 위탁하지 않았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 사업은 아닌데요, 마을에다가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전통문화 한옥마을 그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직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누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나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기간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으로…….

류영렬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항상 잠겨있어요 열쇠가. 주말에는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제대로 활용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위탁할 거 아니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전통문화체험관은 일단 운영은 지금 주말에는 거의 자리가 없고요, 평시에도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이 잠겨있는…….

류영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은 직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플러스 이거 합쳐가지고 위탁할 거 아니에요? 위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만 해주세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나중에 세 가지 시설이 같이 다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류영렬위원
위탁하실 거잖아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때는 위탁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 주고, 위탁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또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되고. 이게 참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 시설을 위탁을 많이 했어요. 물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이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도 아까 그런 시설이 전체 완공이 되면 위탁을 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자꾸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위탁 어지간히 좀 하자.
재열
관광체육과장 위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위탁을 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이나 청소년 그쪽 계통은 전통놀이나 청소년 콘텐츠, 새로운 신개념의 놀이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김과장님 왜 자꾸 제가 걱정을 하냐면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저는 막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요. 그분들이 저 의원인지 모릅니다. 뭐 의원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촌사람같이 하고 다니니까. 유심히 보면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열의가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완주군에서 1년간 몇 억씩 위탁에 따른 운영비 주는데? 그거만 가지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않는 거예요.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오면 오고, 말려면 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뒷짐 지고. 왜? 1년에 몇 억씩 주니까, 군에서 군비가지고 주니까. 그것만 딱딱 들어오면 자기들 솔직히 얘기해서 월급쟁이보다 나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탁 받은 사람이 정말로 한번 자립하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설이 그래요, 다녀보면. 하여튼 그게 걱정이고, 하여튼 이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요, 과장님. 이거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재열
관광체육과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역사와 전통문화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런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전라북도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여기 고산 소향리 일원에 부지 11,288㎡하고 건축면적이 1,881㎡ 규모로 총사업비는 9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하고 전통문화체험실, 전시실, 생활관 등이 조성되고요. 동시에 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숙박동을 건축해서 수학여행단 학생들, 수학여행단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쪽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가 한 80억 정도 해서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원활히 되어서 추진이 마무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여기하고 뒤에 건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거리는 1㎞ 남짓 됩니다.

윤수봉위원
1㎞ 남짓? 뒤 건에도 보면 숙박시설이 있고 여기도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 차이는 또 뭐예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쪽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전주 한옥마을에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전통 숙박을 체험시킬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 청소년들 숙박을 시키고, 그 인근에 대아저수지 주변 유스호스텔 부분은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되어있지만 가족단위 그런 관광객들, 일반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현대모터스 축구단도 있고 하지만 어떤 각종 스포츠 관련 대회 유치를 해도 일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해놓으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전시실에는 어떤 걸 전시한다는 건가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청소년들 전통과 관련된 전시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내년에 사업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95억인데, 내년에 사업 끝나신다고 그랬어요? 방금?
재열
관광체육과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이요?

류영렬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한 게 12억5천만원뿐이 안 되는데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청소년이요?

류영렬위원
예. 전통문화체험관.
재열
관광체육과장 금년에 지금 12억5천 되어있고요. 내년도가 80억.

류영렬위원
2017년도에 12억5천?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내년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요? 내년에 무슨 재주로 돈 넣으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80억이 어디, 여기 있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계획에는 지금 30억으로 2018년도가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개년, 당초에 지금 5개년 목표로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일단 3개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오래전에 작성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중기지방재정은 왜 필요한가. 지금 당장에 과장님은 내년에 98억을, 98억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조금 전에? 그걸 넣어가지고 내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내년에 보면 돈 30억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재주로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재주로 98억 중 30억이면 58억을 어디서 끌어올까요? 일개 과에서. 한 사업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기 숙박동에 지금 생활관 200명 수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전통문화 그 한옥 있는 체험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근방 아니에요? 어린이 모험 테마마을하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한옥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죠. 그거는 그것대로 지금 아까 주말이나 빤짝거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안 되는데 여기다가 또 생활관 몇 동을 지으려는가 몰라도 20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그런다면 몇 개동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숙박시설 문제는 다른 시설에 관해서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해볼 대상이지만…….
재열
관광체육과장 이 숙박시설이 당초 계획,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요 그 주 목적이 숙박시설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한 거죠. 기존에 있는 한옥 참 멋지게 지어놓고 숙박시설 해놓고 말이에요. 거기도 전통문화체험 용도로 해놨어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거기는 전통문화체험장인데요…….

류영렬위원
투호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인원이 40명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해서 검토하세요. 연계해서 하셔야지, 그냥 한 건 보고 그것만 딱 하고, 한 건 보고 딱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운영 면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아까 제가 검토…….

류영렬위원
하셔야 돼요. 하여튼 숙박시설 문제는 제고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문화체험실은 여기에 보니까 문화체험시설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전통의상체험, 훈련도감, 공성전투AR체험, 깃발체험 이런 건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싶어요. 기존에 있는 한옥마을 전주 전통문화공원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여튼 그거는 다시 본 위원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은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그야말로 요새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현재 지금 74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군비 74, 아니 여기는 군비 155억이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4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연도도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까지 끝내겠다고 그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까지 가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예산이 곱절이 늘어났어요, 곱절이. 여러분들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완주군 재정의 향후 5년간을 내다보는 이 계획서에는 74억으로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100% 군비인데, 이 계획은 또 155억으로 잡아놓으면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실 계획이에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류영렬위원
내년도, 2018년도 금년 예산 짤 때, 금년에 할 때 또 이거 바꿀 겁니까?
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74억을 반영한 것은 유스호스텔 부분을 일단 민자로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그 부분을 빼고 지금 했는데, 저희가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리고 연도도 틀리고.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금년 3월 달에 받으셨네요?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건 군비니까 군에서 했죠?
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재정조달은 저는 불가능일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과욕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아까 이런 건, 적어도 이런 것은 아까 양해각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농어촌공사로 하게 해보란 말이에요. 정말 뭐하려고 양해각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총 5건 중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시설취득,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2건을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의2제1항 중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를 ‘별표 5’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를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별표 5’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시합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문 구성이랑은 참 잘하셨는데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하고 중복되냐면,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의 면제, 이용료 관련 등등이 중복되는 점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지금 이게 당면 현안사항이고 급히 추진해야 될 시기적으로 조급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3조를 좀 손을 보시고. 그다음에 3조가 손이 봐지면 또 면제 부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 시기는 6월 달에 제1차 정례회기 중에 개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소수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완주군 삼례 책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삼례 책마을에는 별표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삼례 책마을의 시설은 완주군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로 하고 별표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