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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2회 제1운영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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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저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와 규칙안으로 제가 대표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와 규칙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와 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최병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 약칭사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목적규정 약칭사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윤수봉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등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등 겸직신고, 영리 행위의 제한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41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윤리·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8조 등 관련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를 국으로 한다는 것과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맞춰서 정리하는 두 가지라고, 핵심이라고 이게 지금……. 혹시 서남용 위원님! 별다른 사항 없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윤수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로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니까 밑에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를 국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규칙안의 내용이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 조례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거 구 조례 있거든요? 참고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하라는 권고 공문이 왔었고 또 표준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그 윤리강령을 확고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일부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상철

최상철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시·군마다 몇 개의 시·군이 이거 채택을…….

윤수봉위원장

6개, 14개 시·군이니까 8개 시·군이에요?
홍관

정홍관

의정팀장 예.

윤수봉위원장

6개는 안 되어있고요?
홍관

정홍관

의정팀장 예.

윤수봉위원장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 정도 해서 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언론의 눈치도 있고 하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있어야 돼요.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윤수봉위원장

쭉 한번 보시고, 거의 없으면……. 또 전문위원님들하고 직원님들께서 어저께 11시가 넘게까지 일하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