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며칠 전 우리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역 및 긴급 살처분 등으로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등 11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1건은 찬성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와 규칙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최상철, 최등원, 서남용, 이인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으로 첫째,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행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려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군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국장직급 정원 조정 및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를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은 새로 제정하는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군세 기본 조례 표준 조례안 근거에 의거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종전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군세 징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처분 등 총 5건 중에서 고산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조례안과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익 도모 및 완주군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3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9조’를 심사결과 보고서 자료와 같이 신설하고 ‘제39조’를 ‘제40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야구장 설치를 위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 제기 및 야구장 건설이 권역 사업 보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으로 야구장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 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 과학관 관람객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군 세입증대 미기여로 완주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무료입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산 자연휴양림 내 관리시설 정보 현행화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지 내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완료함으로써 운동장 야간 사용에 따른 사용시간 연장으로 축구동호인의 여가선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천호성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모악산 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결산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재차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7,333억2,93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216억1,53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44억3,34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71억8,18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45억6,104만원, 사고이월이 190억7,669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91억8,6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8억1,06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65억4,6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359억1,819만원으로 세입액은 363억2,462만원이고 세출액은 123억2,73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9억9,72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2,513만원이었으며 2016년도에 5억3,666만원이 발생되었고 1억8,343만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9억7,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38억4천만원으로 2016년도에 35억50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0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8억8,409만원으로 2016년도에 21억1,877만원이 발생하였고 12억3,588만원이 지출되어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97억6,698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8억1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 대비 군청사 증축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과감히 개선하고 행사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며, 세입 예측 소홀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세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재산만 보유하고 매각 등을 통한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채무 제로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 바, 구제역·AI 등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확보하거나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 또한 지출목적에 대한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보고서의 지적 및 시정 요구서를 숙지하셔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만큼, 심의 의결한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윤수봉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울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수님께 첫째, 이서 콩쥐팔쥐 동화마을 향후 조성계획에 관하여. 둘째,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 콩쥐팔쥐 동화마을 향후 조성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콩쥐팥쥐 동화마을은 이미 지난 2005년 10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여건 분석, 사례연구,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 및 관리 운영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용역 후 우리 완주군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콩쥐팥쥐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권선징악형 소설로써 소설 첫머리에 구체적인 지역 명칭이 명시되어 있고, 전주 서문 밖 30리가 바로 이서면 앵곡마을 일대임이 고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소문을 듣고 앵곡마을을 방문했던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허탈감과 아쉬움을 가지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콩쥐팥쥐는 어린이, 학생, 성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군수님! 문화관광 사업은 굴뚝 없는 성장 동력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도시 완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한 바로 문화관광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바탕으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부적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재정관리과, 도시개발과 3개 과로 총 8억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 지출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비는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일부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11일 구제역 발생으로 2016년 1월 19일 예비비 2억8,900만원을 승인받아 2월말경 1억9,700만원을 집행하여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미 집행한 사항으로 이는 예비비 수요예측 잘못은 물론 예비비 사용승인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 예비비 지출액 5억원 중 4억9,38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청사 증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이유로는 첫째, 2015년 10월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둘째, 2016년 본예산 요구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6천만원을 요구하여 반영된 점. 셋째, 2015년도 매월 평균 439명이 증가되어 왔고 2015년 11월 30일 기준 94,931명으로 국 승격 요건이 2015년 12월 31일 기준 9만5천명에 69명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렇듯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은 불 보듯 뻔한 것이었고 각종 예산은 세워놓고 청사 증축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항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의 건입니다.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은 1억1,02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삼례 녹색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은 2016년 6월 10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문이 결정된 사안으로 2016년도 7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야 함에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자 부담을 이유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부적정한 사안이며 이는 무리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불승인 의결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완주군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적법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부적정한 사항이었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 제시된 질문과 의견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군수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윤수봉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콩쥐팥쥐 동화마을 사업의 추진 배경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전소설인 콩쥐팥쥐전 첫머리에 언급된 전주 서문 밖 30리란 지리적 배경이 이서 앵곡마을이라는 것이 전문가 고증을 통해 확인되었고, 또 이에 따라 배경마을인 이서 앵곡마을을 콩쥐팥쥐 동화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에 역사적 사실 고증 및 학술대회를 추진하였고, 2005년에 콩쥐팥쥐 동화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콩쥐팥쥐 캐릭터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바도 있습니다. 2005년 콩쥐팥쥐마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소설 속 공간 재현과 문화체험 전시공간, 숙박시설, 모험 놀이동산 등이 포함된 사업비 396억원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확정하여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타 지역의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실패 사례, 예를 들면 부안 영상테마파크 등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효과와 예산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어서 사업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콩쥐팥쥐가 완주군의 중요한 문화자원임을 인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대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콩쥐팥쥐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창작 뮤지컬 “콩쥐팥쥐”를 제작·공연을 시작으로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콩쥐팥쥐 벽화 조성, 꽃신 조형물 설치, 우물 복원, 마을 스토리텔링 사업 등 콩쥐팥쥐 동화마을 콘텐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 농식품부 농산어촌개발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까지 콩쥐팥쥐 조형물 제작을 비롯한 마을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콩쥐팥쥐 동화마을에 대한 콘텐츠 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 이서 문화 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혁신도시 도서관 등 주변 문화 관련 시설 등과 연계한 아이디어 사업 등을 발굴하겠으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콩쥐팥쥐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도에는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사업은 2016년 1월 11일 전북 김제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의 긴급 방역초소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구제역이 예상보다 조기에 종식됨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부터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증축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신규 증축과 확장 방안 결정이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녹색 통학로 파형강판교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문에 지급 기일과 이자에 대한 이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산추경에 반영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통지를 받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2016년도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되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으며, 향후 부득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의 예비비 승인 시에는 지금처럼 완주군의회의 사전 설명을 구하도록 하는 등 사전 사용승인을 강화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방역 및 예찰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번 AI는 방역이 취약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농가를 통해 확산되는 만큼 평상시에도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