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이인숙 의원님이, 간사로는 임귀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고, 완주군수로부터 7월 19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10건 중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입니다.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삼례읍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등을 이용하여 음료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판매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봉동 제내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취득을 포함한 총 2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완주산림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전’을 각각 ‘예약 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제7호 중 ‘위원장’을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석대 링크사업단의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고 완주군 지역 내 고용 및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군비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1,003만원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석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임귀현 의원님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13억8,849만1천원이 증액된 6,118억8,417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733억6,39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2,025만6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총 5,733억6,391만6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3억4,6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혁신도시 이전 촉구 결의안. 전라북도는 전국 도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받는 지역으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갈수록 그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신세계를 열어 줄 것만 같았던 새만금은 30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변변한 기업체 몇 개 없는 전북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농도 전북의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년 3천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 180만선 붕괴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론의 위기는 이제 최소한 전북에게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지금 전북은 새만금과 탄소산업, 전북 혁신도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큰 그림과 함께 보다 가시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본사를 진주 혁신도시에 빼앗기면서 반쪽자리 혁신도시로 출발하였고 이전해온 공공기관들도 농촌진흥청 등 지역경제에 파급이 적은 정부기관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지역 상생과 발전을 외면하면서 전북 혁신도시의 효과는 당초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성된 에너지밸리에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로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제 전북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전북발전의 명운이 걸린 핵심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1개 회원조합과 226만여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311조7천억원으로 국내 금융권의 2∼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17개사를 포함한 27개의 직영 또는 계열사에 전국 1,2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가 1만7천여 명에 달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거대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할 때에 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핵심비전인 농생명·금융 허브 달성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낼 것이며, 농도 전북의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연관기업·협력사 유치와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은 농도이자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로컬푸드의 본산이자 협동조합 등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써 농협중앙회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농생명클러스터 부지나 이서에 있는 전라북도 묘포장 부지는 농협중앙회 이전의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를 이전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혁신도시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 농협중앙회와 관련 계열사 및 농생명 기업들을 유치해 전북 혁신도시를 명실상부의 금융과 농생명 허브로 만들어 전북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새 정부 출범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전북 혁신도시와 전북발전을 이루고 무너진 전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를 전북 혁신도시 이전 촉구를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7년 7월 2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