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주행정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한옥보전지원기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의 임면 기준에 대한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에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6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별정직공무원 급별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와 회계연도를 일치시켜 주민자치 사업실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외 15건(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