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 1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의결 요구의 건은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의결 요구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지출 확대로 완주군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2조에 의거,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친환경 먹거리 생산 지역으로써 곶감특구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가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곶감 생산기반 구축, 가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생산에 따른 신뢰도와 인지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완주 곶감의 우수성과 차별성 우위 확보를 통한 완주 명품 브랜드화 추구를 위해 완주 곶감특구 지정 신청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안 등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해당 과에 직접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해당 과에 이렇게 직접 오고 할 때는,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 때부터 친절하게 민원인 응대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민원인이든, 의원님이든, 누가 요청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관 부서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애매하면 우리 과 업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고 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만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허심탄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경제안전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건 저희 당연한 의무이고, 저희 직원들, 또 저희 과장들, 팀장들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 이외에 모든 군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고맙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경제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조례인 완주군 사회경제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2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2항 해당연도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을 군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조성기금의 재원에서 지출로 변경하여 원금은 보존하되, 그 외 조성기금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경제 육성기금이 완주군 내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들을 발굴하는 등 협동 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혜입니다. 공동체활력과 소관 완주군 사회경제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지출 확대로 완주군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2조제2항에 당해연도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입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를 군의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조성기금의 재원에서 지출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기금이 군에 출연금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이 되는 거죠?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출연금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출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10억이 출연되어있고요. 2015년까지 이자가 5,400만원, 2016년도에 2,200만원, 2017년도에 1,8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1,8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출연금은 나두고 현재 정립되어있는 이자를 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출연금 말고 또 각 단체나 기업체 같은 데에서 후원금도 받을 수…….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고요. 소통기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출연되어있는 것이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조례에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조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이거하고 별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적 기금이 있고 사회적 투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금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이 누적 이자가 9,600만원 있는 걸로 나와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0% 이자를 전혀 쓸 수 없었던 거 10% 이상의 기금을 증식해서 재정립해야 된다고 해서 재정립해서 이 금액이 모아진 거예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동안에는 모으기만 했죠,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완주군 창업 아이디 경연대회를 계획을 했는데 쓸 수 있는 범위가 그 당해연도의 모아진 금액밖에 안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에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임귀현위원
특별히 지금 목적이 창업 아이디어 이거에 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것들도 있는 거예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걸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21조에 7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사회적 창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임귀현위원
그래서 올해 경연대회를 하셨어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지금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요. 시상을 한 5개 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접수는 지금 현재 전체로 16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접수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 5천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해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서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정해진 금액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그러면 정해진 금액은 얼마나, 올해 얼마나 사업비를 반영하셨어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올해 사업비는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팀이 출전했다면, 1,800만원 가지고 16개 팀이 출전했는데 비용이 사후관리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사후관리로 연계시키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시상금도 있고 그 사람들이 1인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사업화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까지 연결시키려면 사업비가 좀 부족하죠. 지금은 시상금 정도 주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거 누적이자 9,600만원, 그다음에 매년 지금 1,300만원 정도 나오는 이자가지고 사후관리가 되겠어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조금 이자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올해 해보니까 조금 더 이걸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 2∼3년 정도 하고 나면 이자도 소진 될 수 있겠죠.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한 1∼2년 해보고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예산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앞으로 사업으로 전개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공모하고 그런 걸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이자수입가지고 그런 것들을 창업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예산 같아서. 그걸 아이디어만 공모하고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꼭을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그것이 성공되어서 지역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이걸 개발하고 더 지원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단순히 이거 이자 갖고 하는 데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자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어찌 되었든 계속해서 이자를 사용 안 하고 모아두는 것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어떤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이자를 모아둔다고 그래야 뭐 몇 푼 되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되 행사성으로, 공모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좀 마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9,6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3∼4년 쓰면 소진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는 4천만원 비용추계를 했는데 그 뒤로는 3천, 2천 이렇게 줄여갔단 말이에요. 그러죠?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돈에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지출 비용추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시행해보고 뭔가 좀 부족해서 4천만원 예상했는데 그 이후로는 3천, 2천 하면 역시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경영대회를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또 정책기금이나 이렇게 해서 창업이 이루어져서 잘 되는 그런 업체들은 좀 여기에다 기금도 좀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기금도 모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우선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한 목적 자체가 돈을 정립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2억5천씩 4년 동안 해서 모았고, 또 일정 기간 이자가 쌓여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왔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올해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사업을 벌인 것은,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해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처음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에 한 번 더 확대해서 해보고 향후에 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들이 투자기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민간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행사성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접수된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지역에서 사업화가 되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경연대회 끝나고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창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 데이터도 항상 관리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 해보고 이건 저는 아마 줄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일을 해보지 않고는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비를 쪼개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에도 제대로 된 공모를 한다든가 제대로 된 걸 진행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어떤 확신이 서면 정부 공모사업 일하는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실적이 있어야 그런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제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의결 요구의 건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으로 사회재난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지원의 결정 및 지원 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신고,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적용 범위는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제3조, 제4조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 및 피해자 생계 안정을 위하여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 조치에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회재난 피해 신고를 해야 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취약계층의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소방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화재 취약계층 중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화재 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화재 취약계층에서 단독주택 거주하는 경우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요구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으로 사회 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그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신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장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안 제11조 환수,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3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화재 취약계층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운주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해주죠?
덕준
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동상면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아무것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면 사실 그 사람들은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제역이나 AI 그런 거까지도 포함이 되는가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먼저 화재, 그다음에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기까지나 해양사고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까지만 해당됩니다.

이인숙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재난 구호 복구에 관한 조례가 생겨서 본 위원은 참 적절하게 잘 만든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항에 1을 보시면 군의 행정적, 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해줄 수 있는 의무나 책임감 같은 게 있나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도하고 협의될 문제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지원 요청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덕준
재난안전과장 도에도 똑같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아주 경미한 부분부터 규모가 큰 규모까지.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현재 수록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손질되어 가면서 어디까지 우리 군에서 그런 하나의 피해로 인해서 입은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 하고, 그 한계가 넘어져서 도저히 군의 힘으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도의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주나 포항 같은 그런 지진에 의한 것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만 안 되잖아요,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일어나서 하는 사고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재난. 그런데 자연재난은 저희가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데 최근 3년간에 재정적 지수를 평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이 일정, 저희 같은 지역을 볼 때는 30억의 피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0억의, 자연재난의 경우 2.5배 이상인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75억의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거의 1천억 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연재난지역으로써 선포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외고 그런 것이 아닌 사회재난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화재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저희 지역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 완주군 재해대책본부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인숙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정말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떤 거든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필요하고 지역에서의 자치단체로써의 지역 군민들에 대한 안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준이 모호하게 어떤 걸 만들어놓으면 기준이 확실한 설정이 안 되어있으면 그걸 지원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교통사고도 해당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교통사고 부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도 해당되고 항공기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을 못 했을 때의 그런 생활안전기금도 줄 수 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임귀현위원
기준에 맞다면…….
덕준
재난안전과장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주군 재대본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가장으로서 도저히 생계불능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생활안전 지원금을 좀 줄 수 있게끔 규정을 하는 사례입니다. 여기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관련 상위법에서 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생활안전 지원은 사회재난에서 피해를 입은 자 중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각 항목에 구호 및 지원 대상이 되는데 사망자나 실종자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하게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 되고 세대주로서 중대하게 해서 도저히 지원의 손길이 못 받곤 안 되겠다 할 때는 우리 완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완주군 재해대책본부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런 심사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차장 부군수님, 통제관이 국장,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을 해가지고 13개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서, 경찰처, 그다음에 보관소라든지 그렇게 해서 협업 부서하고 저희 실과가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의결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회재난을 입은 가구 중에서 특별하게 좀 필요로 하겠다하는 경우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요즘 도나 중앙에 혹시 모법이, 도에 모법이 있다고 그랬나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중앙에서 저희가 그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시·군·구 조례로 좀 정할 수 있게끔 우리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임귀현위원
하여튼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상황에 급변한, 급작한 상황에 의해서 생계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조례를 만든다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지금 8쪽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8쪽.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신 거죠? 각 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데에서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내용을 잡으신 거예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8쪽 내용을 보면 제7조에 생활안전 지원 등의 실시에서 군수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간접지원을 우리가 규모가 작은 경우보다도 우리 규모가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중앙이나 독지가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성금이 답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수록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제3항에 기술보증 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 자연재해난이 닥치면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 때 그쪽에서 동의를 요구합니다. 특히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융자해준다든지, 영농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이자를 감면해준다든지, 그런 부위에서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동의를 쉽게 말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여기에 서술한 기관에 다 지원 요청이나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거기에…….
덕준
재난안전과장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감면이라도 해준다든지, 융자라도 해준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에 정보를 저희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피해가 난 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줄 때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임귀현위원
거꾸로 이게 역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요즘은 금융에 관련된 개인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이런 데 이걸 제공해서 그분이 평상시에 금융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걸 지원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는 이해하시죠?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항시 모든 혜택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 적으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서 무분별하게 요구할 수 없거니와 그런 부분을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그때 제공하는 것이지, 무작정 여기서 오픈시켜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임귀현위원
이걸로 인해서 추후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 이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하는데 본인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걸 득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 신고서 뒷면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에 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그런 신고인의 정보를 거기에 보면 동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볼 때도 너무나 폭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나아가야 할 거 아니냐. 우선은 이 조례안 제정함으로써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 거기까지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좀 메우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보면, 제6조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것은 생활안정지원도 있고 간접지원도 있고 피해수습지원도 있죠?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런데 제6조제1항을 보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괄호 열고 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피해수습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별지서식 해서 신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피해수습지원까지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생활안전 지원 및 간접지원 그 외에 다른 지원들도 등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물론 표준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생활안전 지원 및 간접지원, 이거를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니까 생활안전 지원이나 간접지원뿐만이 아니라 피해수습지원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 이렇게 문구가 조금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런가요? 제6조제1항제4조에…….
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제4조 지원 기준에 보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부담 기준 등에 의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데 간접지원이라든지, 피해수습지원이라든지, 재대본에서 결정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그것을 가지고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지원의 종류가 있어요. 생활안정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고, 피해수습지원도 있고, 그밖에 지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래서 1항에 보면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이 두 가지를 받으려만 자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안정지원이나 간접지원뿐만이 아니라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고서를 다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덕준
재난안전과장 주로 생활안정지원하고 간접지원은 대상자한테 해당되고, 그다음에 피해수습지원은 주로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공공 쪽에서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구태여 여기에 지원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관되어서 저희가 복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지원이나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대상자 개별 위주고, 그다음에 피해수습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복구라든지, 오염물, 잔해물 방제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공공성을 띄지 않느냐.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보니까 보험금도 지급이 안 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하면 차감을 하잖아요. 보니까, 내용을.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긴급지원이고, 또 특히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거의 전소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융자해주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조례 외에 우리 사회단체나 이런 것 등에서 좀 집도 지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파악도 좀 해주고 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서로 연결해주는 것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미리 파악을 해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바로 연계되어서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런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쪽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일시적으로도 구호를 해주고 또 단기대책까지는 수립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이 아닌 군 차원으로 나와야겠다 할 때는, 지역에 여러 군데에 피해가 났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하나의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차상위나 수급자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같이? 그럼 같이 하고 있으면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하는 분야가, 아까 응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그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그런 분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로 정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도 계선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인숙위원
보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세대수가 1만5,289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기 보급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급된 가정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좀 해줘야 할 분들이 1만2천세대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감지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든지,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그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화재경보기 말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통상적으로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해서 흔들어줘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게끔 해주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한 3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7∼8년 써도 잘 관리만 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요새 나오는 것은 소화기에 보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그 표시되어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잘못 쓰면 굳어버리니까 관리만 6개월에 한번 정도만 뒤적거려주면, 뒤집어서 해주면 보통 7∼8년 이상 써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갖다 놓으면 거의 쓰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는 용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서 읍면에서 한 번씩 흔들어주고 해주는가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 의소대가 읍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같이 화재를 예방하고 홍보 차원에서 그분들이 수시로도 그런 세대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도 해주면서 같이, 이것도 하게 되면 의소대에서 천상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정을 해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가게 되면 그분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인숙위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의소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의 많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설치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원 조달을 보면 매년 2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매년 1억2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소방 설치 지원 할, 우리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약 1만2천세대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추산하다 보니까 이것을 단 시간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5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한 1억2천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예산 소요를 보면서 추이적으로 하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꼭 1억2천을 매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만2천 세대를 한다고 하면, 5년 안에 한다면 1억2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추이로써 지금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죠?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도 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까지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밖에 저희가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딱하니 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되, 뭐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읍면에 그게 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2조제4항에 보면 그런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대만 해도 1만2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완주군에 총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아파트 빼고.
덕준
재난안전과장 아파트 빼고 한 3만5천 세대 됩니다.

임귀현위원
3만5천 세대? 이게 사실은 화재경보기를 달아서 아파트랑은 이미 경보가 울리면서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는데 일반 가정은 불이 났다는 것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비봉도 그렇고 운주도 그렇고 화재가 나서 사실은 인명피해만 없는 것도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보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그 안에 주무시다가 알 수 있는 거면 그 또한 인명피해는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연차별 계획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업비가 계획된다면 세대별 이 소화기까지 지원을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화재감지기가 먼저 설치가 되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빨리 피할 수 있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 한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도 대체적으로 단독주택들이 감지기가 없는 데가 거의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을 다 해주기가, 전체를 보조해서 올려줬더라면, 해주시가 그렇다면 일정 금액에 50%로라도 지원해서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전 단독주택 가구에 화재감지기라도 설치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예산을 해마다 1억2천 세웠더라면 독거노인,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화재에 사실은 소화기 갖다 줘본들 일반인도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감지기가 먼저 전 세대에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되는 것 또한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운영상에 묘라고 한 말씀드리면서,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어떤 화재에 안전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안에는 동의를 하면서, 제안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소화기도 필요하지만,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는 것을 감지하는 감지기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1천대의 보급기를 사가지고 1천대에 대해서 의소대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먼저 그것부터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나서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먼저 소리를 듣고 대피할 수 있게끔, 먼저 그 부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게 한꺼번에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그러기 전까지는 홍보해서 이거 아마 돈 1만원이면 달 수 있을 것을 몰라가지고 못 달기도 해요. 화재가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인데, 인명피해가 없도록. 이정도 같으면 자기들이 달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받아서 자비로 다른 방법도 같이 한번 병행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보면 여기에 지원 대상에, 물론 그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에 쓰여있는 분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는 모자가장이라든지, 좀 취약한 세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혹시 뭐 그런 부분은 없나요? 생각하신 부분은 없나요?
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군에서 선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너무나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해 해줘야 할 거 아닌가. 저희가 직접 설치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서 주면 의소대에서 설치는 해주거든요, 무료로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꼭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이나 그런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주면 그분들이 좀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도 없다고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일반 가정에 적극 홍보해서 일단 자비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의소대에서 이렇게 달아준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반 가정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한번 그런 부분을 읍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지형선 체육시설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지형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체육시설의 휴관일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며, 본 조례의 규정 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시행으로 자치단체 위임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유예 기간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의 근거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사용 시간에는 문화,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제4항은 조례 외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조항 제1항제3호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및 면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제3항은 완주군 전입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제14조제3항과 같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수정하였고, 완주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휴관일을 관공서 휴관일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휴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 추가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항 신설,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완주군민의 사용료 감면 유예 기간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 문화 및 군민체육센터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서 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4조제1항제3호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조 제3항 중에 완주군 전입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두 군데예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인숙위원
그리고 삼례는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삼례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이인숙위원
거기하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휴관일은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 쉰다는 얘기인가요, 그 건물 자체가?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삼례문화체육센터는 거기는 관공서 휴일에만, 공휴일만 쉬고요.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요일은 나머지 공휴일만 쉬고요. 일요일은 근무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공휴일하고 월요일만 쉽니다. 관공서 휴일규정에 보면 일요일도 쉬게 되어있는데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 날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은 정기점검 때문에 매주 월요일 날은 쉬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삼례체육센터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거기는 다 근무를 하고…….

이인숙위원
공휴일만 쉬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공휴일만 쉽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인숙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사실.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전체 근로한다면 다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
일요일을요? 그러면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쉬는데 일요일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여기에 지금 부칙으로 했는데 거기도 월요일 날 삼례 수영장, 우리, 근로자 그렇게 세 군데가 월요일에 동시에 쉬니까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월요일 날 쉬던 걸 일요일 날 쉬고, 우리가 일요일 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 쉬니까 일요일 날 쉴 때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군민체육센터에 와서 하고.

이인숙위원
거기 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365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가끔 가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 수영하시고 하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설문조사를 한번 거기서 다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일요일 날은 할머니들 교회가고 어쩌고 해서 일요일 날 이용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요일 날 쉬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소장님이 공석 중이신데 하여튼 업무파악에,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제10조 한번 보게요. 제10조에 원 조례를 보면, 원 조례에 사용시간이랑 조례에 네모 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걸 별표로 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별도로?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별표1로.
남용
서남용위원장
별표1로. 혹시 별표1로 뺐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10조2 조례만 가지고 보면…….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앞에 보면…….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가……. 제10조. 한번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만 한번 보게요. 앞에 제10조.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한번 보게요. “사용시간”을 “사용시간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다음과”를 “별표 2와”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개정안만 가지고는 네모 칸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한번 그거 봤어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본문 중에 다음과를…….
남용
서남용위원장
본문 중에 다음이 있어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제10조 보면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문화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가 혹시 문화체육센터는 기존에 지금까지는 언제 휴무했어요? 월요일?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휴무가 없이 국공휴일만.
남용
서남용위원장
휴무가 없었죠. 그런데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 날 휴무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매주 월요일만 휴무했었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장
매주 월요일만. 그런데 매주 월요일하고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로 조례 개정하는 거네요? 그때도 쉬는 걸로.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그전에도 월요일하고 공휴일만 쉬었어요. 그런데 공휴일 중에는 일요일이 포함되니까 일요일은 제외하고, 거기 조항에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왜 넣었느냐면 우리 구 조례에 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공휴일은 그냥 쉬었어요. 그랬더니 민원인이 제기한 거예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왜 쉬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국경일은 쉬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조항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삽입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은 쉬고, 다 쉬네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문화체육센터도 쉬고 국민체육센터도 다 쉬는 걸로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지금까지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같이 쉬어왔어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그 조항이 명시가 안 되고 쉬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쉬자는 얘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조항을 만드는 거네요? 새로 쉬는 일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더니 사무실은 관공서에 들어가도 사무실에 속한 밑에 수영장은 관공서로 인정할 수 없대요, 협의의 해석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법 조항에다 넣어야 맞다. 그래서 넣고 정식으로 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일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아,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똑같네요.
형선
시설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670여 농가에서 약 1,900여 등의 곶감을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완주군에 완주 곶감을 특구개발로 소규모 생산에 따른 신뢰도 및 인지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이를 통한 완주 곶감의 우수성과 차별성의 확보를 통한 완주 명품곶감 브랜드화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구 계획안입니다. 대상지는 완주군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특구 면적은 총 36.6㏊로 그 내용별로는 표준과원 조성이 33㏊, 곶감축제 활성화 지원이 2.9㏊, 곶감 6차산업화 지구조성이 0.7㏊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고, 연구용역을 7월부터 지금 현재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행은 전북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종합공고 계획을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는 금년 10월 27일 날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완주 친환경 곶감특구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완주 명품곶감특구로 변경해달라는 의견과 감 생산 농가에 역량강화사업비를 확대 반영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곶감특구지정 제외 요청에 따른 면적 변경이 신청이 있어서 당초보다 11㏊가 감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에 특구계획안을 최종 확정해서 특구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에 12개 특화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는 339억4천만원입니다. 추진 과제별로는 고품질 곶감 생산기반 구축이 표준과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221억, 가공유통 활성화 부분이 감, 곶감 가공지원 등 4개 사업에 21억, 브랜드 가치 재고 및 관광체험 연계가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4개 사업에 28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혜
전문위원 산림축산과 소관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7년 11월 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특구 지정은 로컬푸드 1번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먹거리 생산지역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가의 소득원으로 육성을 위해 곶감 생산기반 구축,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 곶감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품질 고당도의 완주 곶감 특구개발로 소규모 생산에 따른 신뢰도 및 인지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완주 곶감의 우수성과 차별성 우위 확보를 통한 완주 명품곶감 브랜드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역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으로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곶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특화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보면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사실 보상도 못 받고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지정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가 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곶감특구 지정으로 이렇게 애쓰시는 것 같고, 또 끝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친환경 특구로 지정하고자 했는데 지금 면적이 다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으로 바꾸신 거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친환경 곶감특구 명칭을 원래 사용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완주 명품곶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공청회에서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면적상으로 보면 동상면은 거의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걸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이 친환경적인 명칭으로 가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체가 다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만 다 쓰기에는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칭을 친환경 명칭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특구 지정을 제외해달라는 거는 어떤 이유예요, 또?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거는 토지주가 임대를 받아서 과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임귀현위원
토지주, 남의 토지를 임대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남의 토지를 임대받아서 그런 과원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주 본인이 직접…….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혹시라도 제한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제외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부분, 그런 부분에서 토지주들이 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면적이 11㏊가 줄어들면 면적 때문에 특구 지정받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면적 때문에 특구 지정받는 데에는 저희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용역 결과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용역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최종협의 단계에서 그동안의 용역 결과로는 특구 지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임귀현위원
특구 지정을 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외요청을 한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되었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이게 나중에 특구지역 면적을 확대하는 데 이 면적이 혹시 확대가 가능할까요? 나중에 본인들이 원했을 때 확대가 가능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정을 하고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한번…….

임귀현위원
추후에 면적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해도 그건 가능하다?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특례사항 필요성이 적은 범위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필요성, 그다음에 적은 범위의, 지금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곶감축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로 부분하고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행사시에 참여자들이 안전 문제라든지, 도로통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우회도로로 차량을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신효
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연도별로 우리 과장님이 야심차게 사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특구 지정이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법적으로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더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것이 지정되어서 농가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은 혹시 없나요? 특구로 지정되어서 농가들이 제재를 받아서 어떤 걸,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내용들.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별도로 어떤 제약을 받는 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경지 같은 부분은 사실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경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토지주한테 엄격한,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경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감나무 과원을 조성한 토지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도 감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특구로 지정되어서 많은 곶감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올해에도 동상면에서 감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많은 면적 대봉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어가지고 수확을 안 하고, 정말 감나무에 온 산이 다 빨갛게 감이 매달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감으로 인한 소득을 곶감이나 감으로, 팔봉시나 대봉시 같은 경우 감으로 소득을 올리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농산물이 아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농가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동상면은 인건비 때문에 더더욱 포기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이 감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하셨고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친환경 특구를 일반 명품특구로 하는데 혹시 동상 농가들은 대부분 의견은 어떤 것 같아요? 동상 농가들 의견은?
신효
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곶감, 명품곶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한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혹시 이게 지역특구로 지정된 다음에 동상에서 나오는 감은 고종시고 그 외에는 두레시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분이. 예를 들어 운주 흑곶감으로 간다든지, 세부적으로. 그랬을 때 혹시 지정 이후에도 동상 농가들이 원한다면, 의견이 모아진다면 세부적으로 친환경 동상 고종시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세부항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명품 완주 곶감 이렇게 되지만 세부적으로 갔을 때, 완주 명품곶감 그러지만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좀 구분이 되잖아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종시하고 두레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것을 어떤 한 가지에 저희가 편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완주 곶감으로 했는데 이 세부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제고 알고 있고, 또 꼭 특구 지정은 물론 여기에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곶감이 농산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산림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임산물 지원이 보조 비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게 4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알아보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알아보니까 전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질의드렸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군비라도 좀 지원해서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효
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의 보조율하고…….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농가가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항상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