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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2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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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 시 주안점으로는 첫째,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제공, 소득향상, 안전한 도시 및 주거환경 등 주민복지에 진심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예산이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더불어 살고 싶은 완주군을 위하여 폭넓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선정에 있어서 필연성, 시급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주인은 군민 한분 한분임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 동안 집행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5,6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452억원보다 3.7%인 20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전년대비 102억원이 증액된 362억원으로 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까지 예산안 개요는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4.8%, 세외수입 6.3%, 지방교부세 43.8%, 조정교부금 2.4%, 국·도비 보조금 38%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이 무려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세입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세외수입 총 규모는 357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50억 대비 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감소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이 해마다 감소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15쪽 이자수입부터 19쪽 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 심의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지방보조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상보조금은 2017년도 19억3천만원이 증액된 총 236건에 1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신규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은 총 216건에 60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예산 사업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의 효과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주민의 복지 향상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 축제·행사 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축제 및 행사 지원 예산은 23건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지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비율이 낮고 세입 증가세도 미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최소한으로 축소, 통폐합하거나 가급적 최소 경비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각 축제의 필요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채 상환 현황입니다. 우리 군 현재 지방채는 168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35억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 감축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채 제로인 시·군은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으로 6개 시·군으로 우리 군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 제로시대로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6쪽,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258억원, 기타 특별회계 103억원으로 총 362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예산액은 167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공단 내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 관리비이며, 하수도 분야 예산액은 91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처리에 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6,132억4,894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6,118억8,417만2천원 대비 13억6,47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2억5,157만2천원이 증액된 5,746억1,548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919만9천원이 증액된 386억3,34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6,477만1천원이 증액된 6,132억4,894만3천원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18억7,043만8천원이 감소한 1,669억1,468만6천원이며, 의존재원은 31억4,388만3천원이 증가한 4,106억6,777만9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대책이 필요합니다. 14쪽, 순 군비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14건으로써 61억5,797만4천원이 증액된 353억6,68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16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157건에 728억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 44건에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한 사유에 대한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 계속비 사업부터 19쪽 특별회계 분야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수입, 교부세 추가 교부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체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655억원으로 전년대비 3.7%인 20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62억원으로 전년대비 2.9%인 1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6%인 212억원이 증가한 6,0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2.2%인 18억원이 증가한 840억원, 세외수입은 11%인 83억원이 감소한 671억원, 지방교부세는 17.2%인 289억원이 증가한 1,972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141억원, 보조금은 3.8%인 79억원이 증가한 2,18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2%인 90억원이 감소한 209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3%인 3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인 204억원, 교육분야는 1.5%인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인 384억원, 환경보호분야는 9.9%인 598억원,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26.9%인 1,6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2%인 97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및 수송교통분야는 5.3%인 3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3%인 680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8%인 8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각 실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자치행정 때 기획감사실 소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완주군 예산편성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고생은 엄청나게 하셨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완주군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제가 2014년 7월 24일 날 의원되어가지고 바로 말씀드린 게 완주군을 균형발전 시키고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게 역력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에 1억원 이상, 읍면 전체 사업이 1,564억6,300만원인데 지역에 따라서 너무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예요. 6개 읍면이 73% 예산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64억 중에 6개 읍면이 1,137억이거든요. 73%. 이건 수치적으로 너무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만 발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완주군수는 13개 읍면의 완주군수지, 특정지역의 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365지방재정코너를 보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48%로 전라북도가 82개 군중에서 꼴찌입니다. 82개 시·군에서 82등이에요.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지수도 마찬가지예요. 6.07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위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사 대비 예산은 0.61%로 군부가 0.53인데 엄청 높아요. 한 34억 정도 돼요. 세 번째로는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위탁문제, 위탁예산이 말이에요 2013년 5대 때 군수는 179억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6대 때 들어오면서 지금 305억이에요. 126억이 늘어났어요. 비율로는 17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주군 예산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골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은 위탁군이다. 완주군은 행사 군이라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발전 시켜야 되고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 줄여가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에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5대 군수 때 2012년도는 117억인데, 이건 그만두고라도 2013년도에 179억이 305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 개정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 개정하고 없는 조례 제정하고 하는 걸 보면 전부다 위탁 조례예요. 그러니 돈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물론 305억이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플러스알파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선심성으로 위탁예산으로 들어가고 행사예산이 0.61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세요. 지금 우리 군부를 보면 말이에요, 전라북도 군부만 보면 이렇게 되는 시·군이 없어요. 넓게 볼 게 아니라 좁게 봐도 전라북도 군부만 봐도 없어요, 이런 군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금년에 돈 212억 증액되니까 신규예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신규예산은 안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역개발 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사업성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가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은 보여져요. 이게 힘의 논리인지, 사람 수의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훑어보면 정말 힘의 논리인지, 사람 수의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역개발 불균형 예산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 예산 금년에 편성할 때 도로개설 사업이나 확포장사업, 또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분석 한번 하고 예산을 짜셨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산 짜실 때 큰 틀에서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 보고 한 걸 보면, 금년 7월 24일 날 보고한 걸 보면 이 틀을 정확히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짚어보고 짜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이렇게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은 이렇게 되지만 예산서를 들춰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 물론 급한 사업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수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은 오히려 예산 낭비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가 인상료 올려줘야 되잖아요. 안 올려주나요? 올려주잖아요. 그거 자동적으로 올려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세요? 계속비 사업 추진할 때 빨리 끝내주면 물가인상료를 안 올려도 되는데 그 지지부진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낚시 채가지고 조금씩 떼어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주는 것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그것도 아쉽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산은 정책인데, 정책이 계수화 되어서 나타난 것이 예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완주군 정책이 과연, 그야말로 선심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이 지침에도 선심성 예산 과감히 억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에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도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송정섭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204억이나 되는데 왜 안 갚습니까? 채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만 해도 남원, 정읍,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없어요. 군부에서 1등이에요, 채무가. 그다음에 고창이에요. 시부로는 익산이 1등이에요. 2등이 전주시예요. 왜 안 갚습니까? 갚아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지방채무가 높다고 했잖아요. 평균 82개 자치단체보다 133억이 높잖아요, 완주군이. 왜 빚을 안 갚아요? 갚아야죠.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갚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조례도 있잖아요. 왜 안 갚아요? 갚아야죠. 그래서 지금 완주군 재정이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다.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쓴소리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위원회 등등 이런 제반절차를 지금 거쳤어요? 특히 용역심의위원회는 거치셨나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안 냅니까? 그걸 내야죠. 그건 우리 완주군, 이게 여러분들 집행부 조례인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 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아침에 받았어요, 이걸. 조금 전에 받았어요. 이거를. 왜 안 주세요 자료를?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줘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걸 검토를 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와서 챙기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법이나 조례에서 주도록 되어있는 자료를 의원이 챙겨야 줍니까? 안 되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열한 가지인가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다음에 우리 소 실장님이 고생을 했지만 예산이 잘못 흘러가는 방향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쓴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쓴소리보다는 저는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하실 말씀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분야로 귀담아 들을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균형발전 언급을 이번 회기 때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군정질문까지도 저번에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다만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에 발전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그런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민간투자가 유발되어가지고 어떠한 지역이 발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지방재정 분석 주요 지표 중에서 저희 군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군부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군하고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한 유사단체와 비교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괜찮은 면도 있고 또 중간 정도 따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에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줄였고, 금년에도 저희들 절감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 증가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 행정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영향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정책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새롭게 어떠한 시설 그런 것들이 완주군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라든가 비용 면에서라든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가 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 시급한 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특히나 위원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터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연말이면 168억원에서 전체적인 채무 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하게 해서 훨씬 못 미치고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가는 편입니다. 물론 전라북도 일부 기초단체에서 채무 제로시대 해가지고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라든가 신청사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 그런 걸 하는 데에 지체를 했는데, 이 부분은 매년 한 35억씩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대 간에 부담을 나눠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가 발행을 보류하고 저희가 발행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소 실장님,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365지방재정코너를 행정안전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모든 자치단체 채무를 축소, 제로화 시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브리핑 타이틀입니다. 갚아야 돼요 이거.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얻어 쓰는 이자는 비자고 은행에 넣어 놓은 예산은 싸잖아요. 왜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좀 갚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경제안전국하고 행정복지국하고 예산을 올해 봤을 때 경제안전국이 전체적으로 10.45%가 줄고, 행정복지국이 9.66%가 올라간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수록 축산이나 산림 쪽, 또 이런 부분에 많은 질병이나 이런 것도 농촌식품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그다음에 재난,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는 그런 사업비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우리가 경제안전국에서 그리 다 10.44%가 옮겨간 형태가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듣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도 보면, 국가예산도 보면 사회복지 그쪽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고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보건분야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 증액된 것이 한 178억 정도 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안전국보다도 행정복지국이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저쪽 경제안전국이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사업 기업 이전 보조금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다 보니까, 기금으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제2산단 폐수처리설치 그게 또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합쳐서 한 183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경제안전국이 행정복지국보다 굉장히…….

임귀현위원

큰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자꾸 복지 쪽에 예산이 옮겨가다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도 물론 지역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추진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것은 염두에 두고 관련 실과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올해 농업분야 예산이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증가 대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감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농업예산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현재 내봐야 되겠지만 다 올랐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완주군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것이 교육하고 농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개 분야는 항상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올해 농업예산이 증가한 건 맞는데요, 전체 예산 증가 대비 이 프로테이지는, 농업예산의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는 줄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그 복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역의 현안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현안사업이나 농업예산들이 어떤 과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줄어든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그 증액에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농업예산이, 농업농촌분야가 16.19% 증액해서 많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류영렬위원

(청취불능)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기본경비하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2개가……. 기본경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로 많이 오른 것이 사회복지 분야이다 보니까…….

임귀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예산이 계속 그쪽으로 방향이 가다 보면 기반시설이나 직접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임귀현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은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경제안전국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의 어떠한 세입은 완만하게 증가됩니다. 완만하게 증가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경비라든가 사회복지 그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완주군 재정 운영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기초단체, 자치단체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서, 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 또 총괄적인 부분까지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실장님께서 우리 교육, 농업예산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해마다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 그 증감실태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각 관련 부서에 계신 과장님, 소장님은 물론이고 내년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으로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분이 다시 이 자리에 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이나 농업예산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이건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뒤에 있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이건 정말 우리 각 부서장님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역과제 심의나 기타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차후로는 이번 한 번만 좀 편성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 철저히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이 폼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야 모든 예산을 꼼꼼하게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시정이 가능한가, 개선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한정된 예산에 필요한 곳은 많고, 예산 편성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132억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5,7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119억 대비 0.2%인 1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0.8%인 7억원이 감소한 837억원, 세외수입은 1.4%인 12억원이 감소한 832억원, 지방교부세는 4.9%인 86억원이 증가한 1,834억원, 조정교부금은 6.8%인 10억원이 증가한 151억원, 보조금은 2.9%인 64억원이 감소한 2,12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3%인 1억원이 증가한 356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5%인 27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6%인 281억원, 교육분야는 1.2%인 71억원, 문화관광분야는 7.2%인 440억원, 환경보호분야는 9.5%인 584억원, 사회복지분야는 21.6%인 1,324억원, 보건복지분야는 2.2%인 13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5%인 1,01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인 20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인 258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12.1%인 742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1%인 80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는 건건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보면 예산 심의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같이 넣어버리니까,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절차가 결여되었잖아요. 이거 절차상 흠결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매년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을 먼저 하고, 하기 전에 좀 나오잖아요 이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규칙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해서 넘기도록 되어있어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한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류영렬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잘못된 데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하는 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어쨌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는 우리가 안 맞습니다. 예비심사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절차가……. 그러니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아니라 의장이 보고하지 않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에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추경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대로 하면. 안 맞다니까요. 의장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면 의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장이 회부를 안 했는데 뭘 가지고 심사를 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후에 개선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류영렬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라 현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의장이 회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뭘 가지고 심사하느냐는 말이에요. 심사를 뭐 하러 해요? 의장이 회부를 안 했는데 뭘 가지고 해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거 가지고 심사를 해요? 절차상 흠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절차가 막 넘어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완주군 집행부가. 저는 우리가 여기서 심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결산에서……. 추경은 지금 아닙니까?

이인숙위원장

본예산이요.

류영렬위원

본예산은 저는 없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소병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추경예산 총 규모는 75억5,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대비 32%인 18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171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국제화여비에 2천만원을 증액한 총 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분야에서 정책 통계자료와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한 총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5천만원이 증가한 총 4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의규칙 제61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죠, 지난번에? 12월 1일 날 들었잖아요? 듣고,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2항에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를 첨부해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한다. 여기에서 한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파악해보면 제대로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도 안 하니까 우리 완주군도 그냥 가자,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온정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이 분야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다른 지자체 한번 그것도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용인해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심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을 왜 먼저 해야 되냐면, 결산추경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우리 본회의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반영해줘야 되잖아요. 순서가 사실은 그렇게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막 간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비 같은 거, 또 명시이월 이런 것도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그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저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이번에 이것은 이대로 처리할 건가 말 건가는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올해는 지금 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기상에, 규정에 있지만 시기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그것을 용인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규정대로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규정이 있기만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실과에서 연말에 어떠한 예산집행이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이 실상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래서 규정대로 해가지고 원칙을 따져야 되냐, 실질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효율적인 것을 도모해야 되냐 그런 차이점도, 상충되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규정이, 우리 완주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은 저희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도 해보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사례도 파악해보고 해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규정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실효성, 현실성 그런 것들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위원님들이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정적으로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로 사람도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었으면 바로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또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타 시·군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들 잘하는 사례만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 몰라도 다른 데에서 똑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다른 데도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타 시·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듣기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시정을 하겠다. 뭐 금년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촉박하니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에 누가 이 의원 배지를 달고 이 자리를 앉아서 질의를 해도 왜 전에 의원들은 말이 없었는데 너네들은 자꾸 그것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도 또 들리니까 별로 듣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들렸다면 먼저 제가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온정적으로 하셨다기보다도 현실적, 시기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았나,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다른 전에 의원님들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있는데 의회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듭 부탁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연말 그때는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감안해달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청취불능)

류영렬위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 실장님이 한 말씀 제가 사석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사석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사석에서 누누이 얘기한 사항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도 12월 21일까지만 예산 해주면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10일 전까지만 해주면 되잖아요.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법정기한이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가 12월 8일 날 끝나요. 아마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2월 21일까지만 2018년도 예산 우리가 승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국회처럼. 그러면 12월 21일까지니까 우리가 12월 8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비심사에 넘겨주고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충분히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음에 예산편성 우리가 순기 잡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고려해서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12월 21일까지만 내년도 예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12월 8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제가 애시당초에 문제 제기한 사람으로서 대안까지 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대안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로 이 내용은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내년에는 우리가 정례회를 조정해가지고 미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

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은 예산 총 규모는 2,930억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71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9억7,900만원으로 6.4%인 6,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49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인 4,6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군민 생활안정과 범죄 예방 및 군민소통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23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차별화된 선제적 맞춤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1,05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아동이 행복한 농촌형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미래지향적 교육 으뜸도시 조성 및 교육중심 완주 기반 확충을 위해 43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생활 속 문화향유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도시 1번지 조성과 책 읽는 지식도시 으뜸완주 구현 사업을 위해서 18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기반시설 정비, 완주군 테니스장 조성 등 뿌리가 튼튼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19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군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한 행정서비스 확충과 고객감동, 토지, 건축,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세수 확충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65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11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3억9,9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3억1,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2,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9억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인 만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704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691억3,3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7,2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697억4,100만원 대비 0.25%인 6억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정보통신설비 내진 대책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10억8,6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7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완주지역 자활센터 제조공장 건립 7억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억9천만원 등 5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2억1,9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1억6,9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4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비 3,8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3,2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비 등 11억5,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지원사업 6,500만원, 유·무형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 관련 예산 4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는 완주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4억3,100만원, 생활체육대회 5,800만원을 증액하고 동네 체육시설 관리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총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15년도 지적재조사 집행잔액 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인력 운영 경비 5억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2억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또 일부 사업 집행예산을 감액하여 총 4억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1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이거 226쪽에, 226쪽 예산서.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경로당에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는 정부미 20kg를 7개월 동안 해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나머지 5개월 동안 부식비를 대주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일마을 방문 담당…….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일마을 담당…….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지원하는 건가요? 5개월 동안에?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공무원 채용시험 비용지원 해서, 52명 100만원씩 해서 9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우리 정규직 공무원 공채시험 요구를 전라북도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거기 관련된 시험 비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거기 도에다가…….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다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제출을, 지급을…….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다가…….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비용을 도에다가…….
남용

서남용위원

비용을 도에다가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31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복지기금은 뭔가요, 이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겁니다. 전북은행 걸 우리 복지 포인트 카드로 쓰는데 그게 한 2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적립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 적립금 가지고 실과소 읍면 벤치마킹하는데 여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벤치마킹하는데 쓰는 여비는 별도로 없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실과에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지금 실과에서 쓰는 부분이 여러 선진지 벤치마킹하는데 쓰는 거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233쪽.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정책연수 해서 200만원씩 10명 해서 2천만원 서 있는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인센티브 좀 드리려고 저희들이 해외연수 정책 신규로 잡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자원봉사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잘하고 있는 사람 1년에 열 분 선정해서 해외 정책연수 한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42쪽 맨 하단에 방범용CCTV 설치 지원 사업. 이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도가 20% 내고 저희들이 80% 내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지금 설치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군데나 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군데나 설치해요, 이 예산이면?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10개소에 24대 정도, 올해 예산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신규예산인가요? 그전에 설치 안 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지금 이게…….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신규예산이에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도로변에 지금 방범용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했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따로 저희들이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했고요. 또 국비 따와서 한 부분이고요. 도비는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복지기금, 그 명칭을 좀 바꿔보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부기 명칭을 바꿉니다.

류영렬위원

부기를 바꿔야죠, 그 여비 목은 안 맞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면. 그렇죠? 명칭을 바꾸세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국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1천만원으로 정보통신설비 내진대책 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과 완주군 새마을회 소외계층 사랑나눔 행사 도비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210억144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7,6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완주군 새마을회 소외계층 사랑나눔 행사 추진에 따른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적기에 인력 배치, 그리고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1억940만원과 긴급 결원 대체인력 보수 1,4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위탁교육 사전 통제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 6천만원과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 부족분 5,66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부족금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통간담회와 방송매체를 활용한 소통정책 홍보사업 자체 추진으로 절감된 예산 4천만원과 공감단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 CCTV 유지보수용역 원가심사 결과에 따른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진발생 시 통신장비 파손 및 국가정보통신망 자료 손상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내진대책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 퇴직금 5,400만원과 국민연금 부담금 정산 차액금 1,800만원, 그리고 산재보험료 부담금 보험요율 변경에 따른 6,0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연금 부담금 2억8,05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2억3,80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명시이월 지금 정보통신설비 내진, 이게 3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잖아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2018년도 예산이, 예산을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3억 예산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3억하고 6억입니까?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억만 지금 특별교부세 받은 겁니다. 그걸 명시이월 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추경에 이 3억 서 있고, 또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본예산에서 제가 안 봤나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은 없어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제가 명시이월을 본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 본예산은 없고 명시이월 3억만 들어가는 거네요?
국섭

신국섭

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본예산이죠?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264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리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리 좀 해오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형편 아니, 말씀 좀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그 사업비는요,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12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7,860만원입니다. 그래서 법정운영경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사업비는 각 단체별로 지금 나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

우선,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예산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법에 맞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 운영비 보조는 예를 들면 장애인연합회, 이게 지금 81조가 아니라 63조인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63조인데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되었고요. 장애인연합회 그다음에 지체, 꿈드래, 농아인, 중증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비의 경우는 분명하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근거를 하나 하나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게 저는 장애인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특히 운영비 문제는. 여기 지금 70쪽에 보면요. 이거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준 지침에 운영비의 경우는 분명하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선 사업비는 두 번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법률적 근거를 한번 혹시 지금 제시해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원만 되어있지, 여기에 운영비용의 경우는 아주 엄격히 해놨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63조에 보면 단체의 보호 육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63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 63조 2항으로 보시는 거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장애인연합회 또 지체 꿈드래, 농아, 장애인 학부모, 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단체의 근거는 뭐예요, 이게? 법률적 근거는 뭐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지금 단체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그 목적사업이 여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거기에 목적 사업에가…….

류영렬위원

정관 말고, 정관이야 얼마든 단체에서 정하는 거니까. 이 단체가 설립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근거 밑에 정관이 있는 것이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설립허가증에 보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비영리단체 지원도 아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명의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좋아요. 그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운영비는. 그러니까 307의 통계 목은 그렇다고 치고, 또 사회복지사 보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에는 5개 단체고, 운영비 보조는. 장애인 사업보조는 또 틀려요. 그건 왜 그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2항에 보면 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왜 안 주죠? 운영비를 줘야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요?

류영렬위원

예,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는 또 없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지금 900만원……. 시각장애인은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운영비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차 운영하는 거예요? 차 운영하는 거?
중택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시각장애인들에게 일반 병원이라든지 생활이동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 센터 운영비는 누가 주는데요?
중택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도 매칭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2대8로.

류영렬위원

그럼 운영비가 딴 데 들어가 있어요?
중택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인건비 몫이 들어가는 운영비를 갖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법정 운영비를 다른 비용으로 해서 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이동지원센터 거기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택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센터지원에 있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서 준다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꿈드래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왜 꿈드래가 이렇게 1,400만원이 높은데, 월등히 배가 높은데 비용을 특별히 이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꿈드래가 당초에는 신체장애인이었어요, 거기 단체가요. 신체장애인 단체인데 지금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꿈드래장애인협회로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 1891년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고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렇게 우리 장애인 종류가 지체, 시각, 청각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때는 그냥 신체, 심신장애자 이 복지법에 그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그때부터 아마 신체라는 이야기가 쭉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 꿈드래로 이렇게 바꿔져서 주로 교육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꿈드래가 그러면 신체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체나 신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체는 왜 400만원을 주고 신체만 1,400을 줍니까? 그거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건 왜 그래요?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체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차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지체에서 1,74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차량 운영은 뒤에 또 나오잖아요, 별도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희가 이만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제안서가 있거나 저희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디에서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체에서요.

류영렬위원

없어서 440만원 줬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류영렬위원

상담을 해야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류영렬위원

아니죠. 이런 사업을, 사업비 보조를 지금 다 사업비 신청을 받았나요? 사업 신청을 연말에 받았어요? 지금 이 시기에 받았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시기에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이용자 이 센터 이거는 아까 1,980만원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장애인생활이용센터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운영비, 운영비.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가…….

류영렬위원

예, 그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각이.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시각이 이 센터 사업 지원 1,980만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본 위원이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비 지원인데 왜 꿈드래만 즉, 신체만 이렇게 1,400을 몇 곱절을 넣어줘야 되는지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체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체장애인협회가 2001년도부터 그 사업이 장애인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다른 협회는 사업을 안 해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다른 협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고 싶어도 단체마다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단체는 요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아니, 요구가 없으면 예산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좀 방향을 틀린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사업비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류영렬위원

아니 요구를 안 했다면서요, 지금 이 시기에.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보다 더 많은 사업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7일 날 계수조정이 끝나니까 각 단체별로 그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맞추자는 측면이에요. 너무 높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했어요, 신체가요.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사업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죠, 이게 제가 내막을 조금 아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갔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어느 시점부터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역산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웬만한 계수 다 외워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어쨌든 간에 저는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하니까. 문제 사업으로 왜 지적하느냐?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뭐 안 주자,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식개선 있잖아요? 이 첨부서류를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역량강화 사업은 이게 연합회 사업이고만요. 이 보충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1천만원이고, 또 장애인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2천만원이 또 이게 꿈드래 치라고, 여기 보니까 꿈드래로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이거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장애인 지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도자는 이제 각 읍면에 임원들,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배가 많아요, 예산이? 이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또 예산을 주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특정단체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도 2천만원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지금 지난번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개소식에, 아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 가셨을 거예요. 그분들 사업비로…….

류영렬위원

장애인 부모는 여기 따로 들어있던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에.

류영렬위원

여기 들어있잖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사업입니다. 여기 장애인 부모에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류영렬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번에 개소식한 장애인 부모…….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부모에, 거기에.

류영렬위원

부모에 2천만원 주는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6년 11월 3일 날 제정된 조례인데요…….

류영렬위원

그 조례는 제가 봤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사업비로 아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쓸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줘 봐요. 공모로 사업을 하시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장애인 부모 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걸 확실히 정립해서…….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는 하는데 가장 성격이 맞는 단체가 장애인 부모회가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모가 아니죠. 이미 내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니죠. 과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데요? 공모는 그야말로 공모지 장애인 학부모를 염두에 두고 2천만원 넣었다면 차라리 그 보조서류에다가 장애인 부모라고 넣어버려야죠. 연합회와 꿈드래는 딱 넣었으면서. 이 첨부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보조 자료가. 그러면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도 차라리 장애인 부모회라든지 이렇게 넣어야지, 말은 공모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준다고 하신 말씀인데 그럼 공모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7일 전에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형평에 맞춰야 된다. 그다음에 명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장애인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가니 도대체 2천만원을 넣어야 되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신체와 지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신체와 지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영렬위원

그러면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거는 장애인단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회 참여도 시키고 재활도 시키고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합쳐라, 말아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컨대 어느 홍길동이가 가령 손가락 하나 없어요. 그럼 이런 단체 만들면 거기도 줄 겁니까?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아까 민법에서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다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럼 지체와 신체가 이미 있는데, 제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럼 아까 민법 32조에 의해서 비영리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하게 되면 주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등록 인가를 해주는 그 부서에서 아마 모든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인가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했을 때 또 예산 넣어줄 거냐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산을 무조건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체나 장애나 그게 그거인 거 같은데, 제가 이분들을 뭐 편향적으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지금 분산되고, 말하자면 나눠 있어서.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좀 합쳐서, 합쳐서 행사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자료가 없으면 저는 예산에 손을 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250페이지 보면 삼례 충혼탑 부지 임대료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군 것이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그 땅이 저희 군 땅이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임대료를 조금 내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임대료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임입니다. 복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9억2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77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 특별교부세 1건에 7억이 증가되었고, 51쪽 국고보조금 22건에 5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4쪽 도비보조금 33건에 1억8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정리 및 자체사업 등의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4억1천만원이 증가된 총 94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먼저 183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1개 사업에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녀지원 500만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천만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천만원 감액,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00만원 감액,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3천만원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1,200만원 감액,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1억6천만원 감액. 다음은 187쪽에서 19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과 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변경액 16개 사업에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4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7쪽, 여성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에서 198쪽은 2016 회계연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8,400만원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53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6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급여 지원사업 등 세출예산 1억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편성입니다. 완주지역 자활센터 제조공장 건립사업 등 총 11건으로 완주지역 자활센터 제조공장 건립 7억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 교체 3억9,600만원, 동상 은천마을 경로당 증축 지원 6천만원, 봉동 중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2,800만원, 용진 신지리 가목 경로당 기능보강 2,2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 1억5,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 소양 용연 경로당 담장 설치공사 1천만원, 일·가정 양립 종합상담센터 증축 4억4,900만원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19억3,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거, 추경은 다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계속비는 없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류영렬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거 사유를 보면 공기 부족이다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은천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주 매수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못한다. 이미 그 토지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 거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00만원짜리 이게 신지리 가목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인데 2,200만원짜리, 또 어떤 경우는 1천만원짜리 이것을 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으로 가야 되죠?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전자입찰대상 사업이어서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금액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이 1천만원, 뭐 그다음에 소양 용연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또 담장 뭐 이런 거네요? 1천만원 정도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지,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군의원 사업비로 된 것은 지금 입찰을 해야 돼서 그렇게 1천만원이어도…….

류영렬위원

군의원 사업비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입찰을. 용연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군의원 사업비라고 어디 뭐……. 군의원 사업비라고 어디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그건 명분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안 되어있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입찰을 저희들이 좀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있어서요.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92쪽에 화산 수실 경로당 기능보강 해서 6천 세웠다가 완전 삭감했어요. 이거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수실이면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전 포기한 거예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서 내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포기서 냈다고요?
계임

이계임

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에서 거론이 된 부분인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중에서 중국어 강사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문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의 경우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그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고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삭감의 빌미를 재단 측에서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벌써 지금 경찰에서 기소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 보면 사건화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추정컨대. 그래서 정말로 크리스탈 같이 투명하게들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사안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그야말로 그냥 투명유리처럼 그런 잡음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우입니다만 예산 편성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딱 지침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도 지침이 있는데, 우리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런데 그냥 예산 편성도 주먹구구, 집행도 주먹구구, 회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자율적으로, 자율적 또는 자의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교육 사업이나 학교 학생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의 학부형들 간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염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학생들 방과 후 학교수업을 중국어나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국어나 이런 교육을 해서 혹시 발표회나 이런 행사를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나, 또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또 그런 계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런 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식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도 이게 짧은 시간 1년을 하고 안 하는 거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해서 3년이면 3년, 초등학교 6년이면 6년 이렇게 또 중학교까지 연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같은 분야에 같은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사례 발표회에서 했듯이 약간의 학생들하고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개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그 학생이 능력에 대한 개발을 해주는 거에 대한 사업 또한 많은 좋은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치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으로써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본 위원 생각은 자치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307쪽에 보면 아동친화 인프라 구축 해서 신기방기 물놀이터,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상상놀이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300쪽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그거 아마 3억3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치 아마 앞에 예비심사에서 한 8천만원 정도를 삭감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역할이 어떤 거라고 봐요?
교육적인 부분이 쉽게 단시간 1∼2년 안에 눈에 확 드러나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에 대한 효과를 좀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 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
저도 이런 부분은 몇 번 관련 통합지원센터 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관심 있게 더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도 점차 많이 좋아진 사례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 사업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보고 이랬더라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게 될 만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교육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봐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어느 사업보다도 중단되었을 때 미칠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혹시 비봉에 신기방기 그거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3,800만원 예산 잡았는데요, 이게 어떤 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센터마다 잘하면 평균적으로 주는 금액보다 더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 1년에 한번?
국·도비까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게요. 여기 335쪽에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보면, 이게 준공이 언제 되나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포함해서 한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월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거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대한 조례나 이런 거 아직 없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아트마당 관련 조례는 문화시설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임시회 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할 상황이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3월 달에 짓고 나면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공사기간 중에 절차를 이행해서 준공 동시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선행 절차가 안 되어서 예산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선행 절차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잘 좀 검토해보시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그 앞장에 복합문화공간 운영 해서 6억5천 예산 이렇게 세워놨는데 작년보다도 한 1억5천 정도를 더 증액을 했어요. 그 내용이 혹시 뭔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잠사 시설이 있습니다. 전시 및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이라든가 그 옆에 잔디광장, 캠핑장 같은 그런 시설이 지금 한 5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 민간위탁금을 반영해놓은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6억5천이 전부다 민간위탁금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5억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1단계…….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5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완주예총사업 해서 8천만원 서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예산계 예산 프로그램 상에 지금 작년까지는 그게 1억500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된 사업인데, 부기상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인건비 반영분하고 신규 사업 분으로 해서 지금 작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천만원 증액되었다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디 완주예총 사업비 지원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38쪽에 문화특구지역 조성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5천만원 서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2017년부터 5년간 7억5천씩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문화도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1억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5천씩 해서 2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천씩 해서 2억이라는 얘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가로 부족한 예산을 지금 5천만원 올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슷한 건데, 348쪽에 용역비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마을공간변화 구술기록화 사업. 용역비 5천만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348쪽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또 이 문화재단 사업을 보면, 문화재단 속에 사업을 보면 비슷한 게 2건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마을문화 공동체 발굴하는 게 있고, 이게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문화 조사 기록화 해가지고 3,500이 섰어요. 2건을 합치게 되면 한 6천만원 있는데 이건 뭐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에 들어있는 용역비는 뭐예요, 이게? 좀 중복성이 있어서 어떤 것인지 조금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우리 완주군 마을공간변화 구술기록화 사업은요, 지금 완주군 성립 이후 현재까지 마을 변화 모습에 대한 주민들의 구술을, 이렇게 말하는 걸 채록하고 관련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기록물 사진이나 문서, 편지 등 민속품 등을 기증받고 수집하고 해서 과거 역사 모습을 시각화 자료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문화재단에 또 그 비슷한 사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복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 적정예산 반영 여부를 봐가지고 그건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같은 사업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은 우리 사업대로 들어 있고, 또 문화재단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중복이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들고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게 참 정말……. 이게 하여튼 딜레마입니다. 그 문화재단이, 저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문화재단이 정말로 문화를 위한 재단인지 아니면 위인설관인 재단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 총괄 분석을 보면 1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3억만을 놓고 볼 때 44%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나머지 예비비 빼고 그렇게 되면 사실 한 5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그야말로 위인설관을 위한 문화재단인지 혼란스러워요, 이게. 인건비가 지금 한 4억, 한 사업에. 운영비가 한 1억6,800,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의 방향이 정말 잘못 흘러가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고, 더구나 2018년도에 지금 증원하려고 그러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몇 명 하려고 그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3명하고 상임이사까지 하면, 지금 상임이사 빼고 3명이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음부터 제가 위인설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문화재단 처음부터. 2015년도 설립할 때부터. 위인설관의 재단이 되면 안 된다. 완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은 기본방향은 제가 찬성하지만 사람 위주의 편성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염려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내역도 보면 전부다 인건비 위주의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2018년 사업계획은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 2016년도에 섰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2017년도에 이제 막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2018년도에 3명 증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사업 외에 재단에서 완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3명이 보강되어서 한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 보강이 없고 그 인력으로 해서 완주군민들에게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계속해서 증설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고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문화재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지금 정관에 보면 각종 이런저런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일환으로 e-누에도 넘겨준 건가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사업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5억을 지금 e-누에로 위탁예산 5억 줬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5억원 그거 실제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누에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누에사업단에서 전액을 가지고 하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도 참 이상해요. 위·수탁 계약은 내내야 이사장이 군수니까 군수님이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박성일, 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박성일. 똑같단 말이에요, 직위만 다르지. 그거 받아다가 e-누에에 준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명의는 문화재단이 받았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만 할 겁니까? 예컨대 사례를 하나 들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풍류학교 위탁받아서 또 운영할 겁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풍류학교.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풍류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술단체에다 위·수탁 계약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누에는 알지도 못하게 문화재단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사업단이라는 명칭 하에 지금 e-누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예산 들어왔잖아요. 증액되어서 들어왔더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위·수탁 관계의 문화재단인가, 완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단인가, 위인설관의 재단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심히 염려됩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재단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런 성과도 없었고 그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봐주시면 재단에 대한 위상이 성립될 것이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나 집행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재단에 대해서 좀 아쉽겠지만 재단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보수도 말이에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고를 한 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규정을 준용해야 돼요. 그냥 막 편성하면 안 되고요. 예컨대 여기에 보면 급여, 상임이사 급여, 상임이사 가족수당, 상임이사 정액급식비, 상임이사 연가 보상비, 상임이사 직급 보조비, 또 그다음에 퇴직금이야 줘야 되죠. 퇴직금은 이건 이론이 없지만. 그다음에 또 직책수당, 또 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 추진비. 이게 어찌 보면……. 정말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보수규정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고 전문가에게 그걸 맡긴다면, 어차피 지킬 거라면 적정한 보수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결국은 보니까 문화재단이 여기저기……. 그때 그래서 조례 만들 때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위·수탁 관계로 흘러가려고 그래서 그것도 삭제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요. 어찌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간에 상임이사의 경우에, 여기 급여 표에도 하나 오자가 있더라고, 오자가 있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조례에 없잖아요, 보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불분명하다면 2월 임시회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에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산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전부다 급여 위주로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이사에 대해서 보수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보수규정이나 그런 건 지금 바로 개정 중이고, 그 보수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천상 이 예산문제는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예산을 편성해주려면, 보수를 늘리려면 보수 편성해줘야 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얄팍하게 보수규정을 개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없어요. 실비보상만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일처리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려면 진작에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관과 보수규정 등등을 개정해서 가야 되는데, 조례는 생각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의회에 이렇게 노출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했을 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보수규정에도 되어있지만 직원의 보수라 하면 큰 의미에서 직원 플러스 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얼렁뚱땅 한 것이 아니고…….

류영렬위원

오과장님! 자꾸 우리 갑론을박 하지 말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연해줬잖아요? 출연. 법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에 보면 임원과 직원을 구분해놨어요. 법에도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원과 직원을 이렇게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도 조례도 딱딱 구분해놨어요. 그 법에 임원들 후단에 나와요, 법에도. 그런데 그런 건 간과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정기간에 이거는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개정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고산에 문화공간 그게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아트마당 말씀이십니까?

임귀현위원

예, 문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3월,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3월, 4월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임귀현위원

거기 지금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에 내부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은 많이 있지만 아트마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영화도 한번 제작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음향이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전문가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귀현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6억5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1억5천입니다.

임귀현위원

1억5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 하려면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걸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민간위탁 비용은 있어야 민간위탁이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 2018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이번 예산에, 여기 보면 지금 삭감액이 1억5천이 나와 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전체 다 지금 삭감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임귀현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민간위탁금도 없고 3월 달에 완공은 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아트마당 같은 경우 지어놓고 비어놓는다면 행정부나 의회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질타도 받고 그럴 거 같습니다. 최소한의 위탁비용은 세워주셔서 일단 운영하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이거 위탁을 어떻게 해서 잘, 최소 위탁이라는 게 자꾸 저희들이 지속해서 위탁금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속해서 위탁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에 마무리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러 번 다른 과에서도 이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고정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이 3명이라면 고정으로 3명을 다 전문가를 놔둘 거냐, 고정으로 쓸 거냐.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 하나 두고 필요할 때 그런 인원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강의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비 최소 비용은 서야 그걸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노력하셔서 이거 예산 세워서 진행하실 거예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전문가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정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역에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내용들을 아트 이런,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해보고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건데 시설을 처음해서 위탁할 수 있는, 행정에서 관리를 못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단 출발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저도 짧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335쪽 향토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윤수봉위원

거기도 지금 이게, 잠깐만요 335쪽……. 여기에 지금 시설 개보수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예술회관에 음향이라든가 이 공연장 시설이 낡아가지고 관련해서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잘 조정하는데, 향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향토문화회관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추잡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도 좀 개보수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는 이거 다 위탁금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시설 개보수까지 포함된 걸 제가 몰랐거든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탁금 중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고, 기본적으로 내년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증액된 예산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예총 사업비도 제가 보니까 그때…….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부기 형식상…….

윤수봉위원

작년에 1억 세워가지고 3천 삭감하고 7천 세워준 건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신규 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산계 서류상에 지금 작년 예산 그대로고 지금 1천만원 증액된 사업인데 2017년 기정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본 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단이랄까, 문화원.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이 있는데요. 아무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문화재 관리 보수하는데 경천에 화재 났을 때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관련 사업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소방시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목조문화재 화재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우선은 100톤이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긴급 보수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요청이 된 거기 때문에 물 양이 100톤까지 제가 보관이 안 되어있다고 들어서 그 물 양 가지고는 저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차피…….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어르신들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옛 할머니들 얘기해주시듯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업으로 할머니 세대와 애들 세대 간에 친화감도 저기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의 인성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인숙위원장

이야기 할머니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간혹, 100%는 우리 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전주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인석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문화 전문인력 지원 1,300만원 삭감은 도 사업 일괄 종료로 인한 삭감이고,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조성사업 민간위탁금 4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고산향교 지원사업은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 교재비 지원에 따라 4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우수공연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인해 680만원 증액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 전 사용 승인 사업으로 6,500만원 증액하였고, 215쪽 영상콘텐츠 개발 사업은 도 일괄 사업 추진으로 도 사업추진 삭제에 따라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개발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5천만원 삭감 후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위봉사 및 안심사 주변 정비로 4억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21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편의시설 설치로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사업 칠월 칠석 맞이 행사 지원과 역사 재조명 사업의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조사 각 2천만원은 추경 전 사용 승인 사업입니다. 217쪽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250만원 추경 전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공공요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상경비 부족분과 인건비 등 총 2,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총 9,856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오과장님이 진짜 어려운 부서에 오셨는데, 진짜 어려운 부서에 오셨어요. 생각과 뜻대로 아마 안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사업도 그렇고요. 그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건 저는 이론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항상 매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예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다음 연도로 넘겨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자꾸 매번 문화예술과 치가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이거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절차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극단의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서 사전 절차도 미리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건수가 15건에 예정금액이 한 78억 중에 65억이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이렇게 문화예술과를 보면, 그리고 어찌 보면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많이 섭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토해내는 거예요. 삭감하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화예술과는 정말로 뭔가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의회 입장은. 예산 다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불승인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극약처방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어쩔 수 없이 해버리니까 이게 항생제 처방이 되어가지고 매년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로 과단성 있게 우리가 정말로 극약처방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으면 정말로 한번 정신 차릴 텐데,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매년…….
인석

오인석

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삭감조서에 올라온 내용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자원 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상품 개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 관내에 204개소에서 조사를 했고 숙박업소 727개소, 합쳐서 한 900여소 되는데 이런 자원조사도 해서 홍보 책자까지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또,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관광 종사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대상으로 해서 관광해설사라든가, 마을체험지도사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항입니다. 또 마케팅을 위해서 관광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현장 홍보마케팅도 하고. 특히 윤수봉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SNS 홍보 등도 해서 전보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형 관광 상품으로 해서 city투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지금 29회 781명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정규 코스와 맞춤형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와 연계해서 교육기관과 기업체 등 팸투어 추진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6개월 지났는데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연말 기준해서 6개월 했지만 평가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는 자체 평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큰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견인차 역할은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핵심은 홍보활동을 해서 직접적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어떤 경력 있는 전문가들, 마을통에서 그동안 많은 조사를 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관광코스 만들어서 마을과 연계한 상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발로 뛰는 홍보활동 외에도 팸투어나, SNS 홍보, 방송,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이제 6개월 지났고 이제 초기단계이고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돈을 안 쓰고 하는 그런 관광객 한 100명보다 실제 완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감동을 느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광객 한 명 더 유치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어서 완주군이 마케팅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활성화되고 관광이 늘어나는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여기는 4억에서 2억이 깎였는데, 그러면 2억은 인건비밖에 안 되겠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4억을 예산 편성한 것은 인건비로 1억6,200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는 센터장 1명하고, 사무국장, 팀장 4명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년 치 인건비이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연간 한 월 200 정도, 한 180 하면 한 2천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머지 관광 네트워크라든가 안전매뉴얼 구축, 시티투어 등 해서 전체 지금 4억을 잡았는데 일단 2억 가지고는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인건비 수준의 일밖에 못하고 하니까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예산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자치에서 봤기 때문에 몇 가지,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해요. 우리 완주군에 지금 각종 행사, 관광성 행사 등등을 하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사할 때 무료로 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그 바쁜 분들을 데려다 해요, 행사를. 그리고 그날 출연하는 수당 주는 분들은 외부에서 데려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것은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각종 동아리 회원들 그 바쁜 양반들 오라고 해서 하고, 돈 나가는 것은 외지 사람들 불러서 하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주군 전체 관광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는 저희 축제 때에도 관내 동아리나 주민들 해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저희가 지금 수당 식으로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그 회원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강사수당 몇 푼 준다고 그래가지고 동아리 나오라고 해가지고 강사님이 나오라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고. 그야말로 조금 돈 주고 조금 품위 있게 하는 것은 외부 사람을 불러서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하십시오. 우리 완주군 분 데려다 주고 해야죠. 그건 잘못되었어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광홍보센터에 마을통, 거기에서 지금 아까 투어버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City투어요.

류영렬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 왜 위탁 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도 행정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인쇄물을 유인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도 지금 업을 맡기잖아요. 행정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그래서 마케팅 지원센터가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안 되어서 그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관광센터를, 마케팅센터를 마을통에 위탁받아서 한다면서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가지고 버스 임차 이런 걸 갖다가 또 외부에 준다면서요. 왜? 자기가 자격이 안 되니까. 저는 참 이게 정말 그래요. 완주군에 위탁한다는 게.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4억 정도가 위탁비가 나가는데, 1년에. 참 그래요, 정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재미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이 분석해보면. 참 희한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박성일 군수님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 그냥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해야 될런가 봐요. 하여튼 개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는 거보다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관광투어 마을통 City투어 하는 거 이게 지금 대상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장소를 어떤 장소로 지금 City투어를 하시나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city투어 해서 정규코스를 운영하는데요, 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번.

임귀현위원

월에 한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월에 한번 토요일 날 10시에 삼례 출발해서 술박물관, 그다음에 구이 들렀다가 한지마을 들렀다가 문화예술촌 그렇게 하면 5시 정도 끝납니다, 하루 코스로. 그렇게 해서 개인이 지금 3천원을 부담합니다, 1인당.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든, 20명이든 시간되면 출발해야 되고 그게 정규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더 보완을 해서 코스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확대를 한번 더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차량을 지금 몇 대 가지고 운영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차량은 저희가 토요일 날 하루 운영하니까요. 1일 1대.

임귀현위원

1대가 1일?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거 한 달에 한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한 달에, 주에 한번.

임귀현위원

일주일에 한번?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럼 한 달에 4번 하는 거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차당 그날그날 승차하는 인원은 대략 몇% 정도나 승차를 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많이 찰 때는 40명 이상도 차고요. 또 없을 때는 거기에 못 미치는 열 몇 명 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민간위탁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City투어 별도의 민간위탁이에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마케팅 관련한 업무 전체를 홍보활동이라든가, 상품개발 이런 쪽에 해서 마케팅 지원센터를 업무 위탁을 했습니다. 그걸 사단법인 마을통에서 해서 2개 업체 와가지고 그 마을통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City투어 이 부분은 하나의 일정 부분입니다. 센터 업무가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이라…….

임귀현위원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라는 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분이 별도의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한테 별도로 추가 위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직접 아니고요. 별도…….

임귀현위원

그것도 위탁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운영하고 있는. 그건 위탁 개념으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만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한테 저희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것이니까…….

임귀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용역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네 군데 정도 들러서 하루 코스로 순회하신다고 그랬고, 일주일에 한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게 어떤 일이든 최소한에 1일에 한번이 되었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코스도 A코스, B코스 그다음에 이걸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곳만 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운영하더라도 완주에 관광지로서 타당성이 있다면 코스에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범 운영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완책도 찾고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검토해서 코스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완주 코스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연계해서 같이 상품을 짜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더 고민을 좀……. 올해보다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임귀현위원

완주가 개인들이 하는 시설도 사실은 완주에 관광지로써 그만한 특색이 있고 가볼만한 곳이다. 또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되 코스도 A코스, B코스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고, 주 1회에 이거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역에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보다는 거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확대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숙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추가로 잠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사단법인 마을통에 줬잖아요. 위탁을 하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지금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버스 운영하고 이 관광마케팅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운영 회사하고의 말씀을…….

류영렬위원

아니 하여튼 회사인지 어쩐지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요. 버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업무는 마케팅센터 업무에 기본적인 업무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해서 줬겠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위탁 운영비를 줬겠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버스는 지금 마케팅 사단법인 마을통에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법에서.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누군가, 어딘가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회사가 어디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City투어 운영하려면 그 자격요건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전세버스업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이나, 국내여행업, 이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업체한테 저희가 줬는데 대한전세버스협동조합. 여기가…….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거기에 일종에 공사로 보면 재하도급 준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공사로 보면 원청이 있고, 원청이 센터고 하도급이 아까 그 버스 조합으로 넘어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마케팅 종합 마을통을…….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저도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마을통 이 업체가 이 사단법인이 City투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 줬잖아요. 조합에 줬다면서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해서 했는데 그 자격요건이 되니까 사단법인 마을통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하나의 업무 일환으로서 이 City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기본적이고 어떤 체계를 갖춘 업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용역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일상 업무 하면서 용역을 주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센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줬는데 사단법인 마을통에 위탁을 했잖아요. 전체 가령 열 가지 사업이면 열 가지 사업을 묶어서…….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중에 City투어를 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 City투어는 마을통이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예컨대 여객운송업은 상관이 없고 사업을 가지고 있는 어디 조합에 줬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 조합에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거기 줬잖아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때 군수 승인을 받았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은 받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마을통에서 그 조합에 주겠다고 하는 사업 재위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총괄적인 업무계획 저희가 승인은 해줬고요. 아까 이제…….

류영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통에서 재위임을 하려면 위임권자의 재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도출해내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봐도 제가 볼 때는 안 받았을 거 같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위탁 관련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줘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안 받은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애먼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안 하신 거 같아요. 이거 참고로 집행부에서 그거 아셔야 돼요.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제3의 기관에 넘겨주려면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신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 업무를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번 줘보고 판단해보자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업무 추진하면서 직접 집행 못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도 줄 수 있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원래 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승인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냥 가져다가 내가 갑을병정 나눠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례를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면 처음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관광투어 사업도 거기에 위탁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신청 서류를 넣을 때 그 위탁 관광을,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서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통틀어서 요건에 저는 이것은 이 업체하고 하겠다고 서류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왔을 거란 얘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구체적인 City투어를 어디 업체하고 해서 해야겠다 그런 저기는 들어온 게 없죠.

임귀현위원

그런 계획서는 같이 안 들어왔었어요, 계획서에? 공모할 때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 요건을 갖춘 업체가 같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서류가 들어왔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청 자격요건에다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관광사업자나 단체, 문화관광 관련 단체,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통틀어서 그냥 위탁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 그 업체를 민간위탁 할 때 신청 서류에 이 업무는 이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는 서류가 같이 들어왔는지, 그렇다면 추가적인 승인이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건 없고요. 처음에 할 때 아까같이 어떤 업체하고 같이…….

임귀현위원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임귀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할 때 그 업체가 같이……. 그건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할 때도 기본적인 어떤 자격 갖춘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그 계약법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저희가 주된 사무소 두고 이런 사항과 같이…….

임귀현위원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고는 했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내가 이 업체하고 그 업무를 같이 하겠다고 같이 첨부서류 들어온 건 없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69쪽에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운영해서 예산 2억 서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했죠, 금년도에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충주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충주에서? 혹시 선수단 규모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체 규모 말씀…….
남용

서남용위원

예,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데.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 말씀, 내년 거…….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내년 거 말고. 전년도 예산 2억 서 있었네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년도에는 전국체전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은 예산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첨부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올해에는 도민체전.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에는 도민체전? 그런데 여기 첨부자료에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남용

서남용위원

아, 전국체육대회가 2017년도에는 없었다고요, 예산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오타인가 보네요?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2017년도에 2억이 서 있길래.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도민체전 예산으로 봐서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도민체전 예산이고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국체육대회는 작년에 없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 완주군에서 참가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전국체전이 일단 내년에 익산 일원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에서는 테니스를 비롯해서 6개 종목이 지금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테니스장을 지금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짓고 있고, 또 이것도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전국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일부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전국체전 하려면 그 경기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해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일례로 다른 시·군 보면 그 물품만 해도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고 해서 저희는 한 1억, 1억씩 해가지고 물품 관련된 게 한 1억, 그다음에 전국대회 테니스 유치하는데 한 1억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따 끝나고 산출자료 좀 줄 수 있죠?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65쪽에 보면 KTX 연계해서 전북순환관광버스 공동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서 있어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가 전북순환관광버스니까 우리 완주군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를 다 관광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버스 공동 지원 사업인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도에 이 보조금을 민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로 주는 건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민간관광협회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저희 완주에 관련된 상품이 들어와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보니까 한 2,500 서 있었는데 금년에 500으로 이렇게 줄어서 그만큼 예상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아까 앞서 얘기했던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다거나, 또 여기에 있는 전북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완주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또 머무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

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재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지원비 1천만원을 감액했고, 전국 걷기대회 취소로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삼례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이 교육청 이전에 따른 부지 교환 추진으로 인해서 2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동상면민운동장 이동식 펜스설치 계획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취소되어가지고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완주군 국궁장은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내로 시설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관련 예산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는 국·도비 4억3,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제7대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완주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억7,140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2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화산면 용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반환금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1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깎을 것도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안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양권

송양권

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