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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경수현 의원 발언

296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3-04-18

경수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응하도록 함에 심의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의제1항제7호에 심의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2조제4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으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성북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성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나타나는 구성방법은 5조의2, 3항에 나타나 있듯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셔서 대표협의체 위원들 중에 한 10명 정도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는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해서 구성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복지정책과 및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3년 1분기 중 사용한 복지교육국 소관 한파대비 난방비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난방비 생활지원비 사업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사업은 본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이나 연초 최강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2,983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서울시 난방비 미지원 시설 1개소에 300만 원, 총 3억 13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난방비 미지원 사립경로당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난방비 미지원 사립경로당의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은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경로당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한파대비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경로당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사립경로당 96개소에 개소당 월 10만 원씩 3개월분의 난방비 총 2,88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분기 복지교육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비비 사용내역보고(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사설경로당이라고, 그러니까 사립경로당이면 아파트인가요? 그렇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사립경로당.

소형준위원

거기 아파트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나요? 따로 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이런 것은 전 경로당에 지원하는데 냉방비ㆍ난방비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서 그 사립 아파트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원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아파트를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파트를, 네.

소형준위원

이번에 아파트를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소형준위원

여태까지 그냥 아파트 내에서 했죠, 경비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냉난방비는 원래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특별하게 예비비로 지원한 사례입니다.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협의하셔가지고 동북4구는 그렇게 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지원요청을 한 게 아니고 동북4구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결정된 걸로 30만 원씩 일괄 지급했다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정부나 서울시에서 각 기관이라든지 시설 그런 데는 다 지원을 했었는데 제외된 아파트 사립경로당 분들이 그분들도 난방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못 드렸는데 이번에 구청장님들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동북4구 4개 구에서는 지원하게 된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파트는 경로당이 크잖아요. 구립경로당보다 평수가 크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구립경로당에 비해서 아파트경로당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립경로당보다도 적고,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섯 달 지원했는데 저희는 10만 원씩 3개월이기 때문에 그리 많이 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어쨌든 사립 그동안 없었던 건데 지원을 해줬다는 건 참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에서 분명히 총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은 거잖아요. 관리비, 그러니까 이미 지급은 됐지만 관리비 차감내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닌 2월 20일날 됐기 때문에, 3개월을 동등 차감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홍보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성북구에서 지원했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저희 성북구 안에서 아파트너라는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서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30만 원이 어쨌든 난방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1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아파트에서는 저번 달에 난방비가 10만 원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게 다 난방비로 사실 사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절차가 또 있을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기존의 지원대상 경로당은 구립이나 그다음에 일반 구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경로당들은 규모가 좀 작은데 저희가 파악한 아파트경로당은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경로당은 아마 한 달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동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 안에 초과해서 지원될 정도는 아니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비로 지원해서 그보다 적게 나왔으면 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수현위원

실비 지원이라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덜 나온 데는 저희가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3개월치이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3개월치인데 2월 20일날 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이었으면 벌써 1월달 부과내역은 끝났단 말이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2월달, 3월달, 4월달에 관리비 부과에서 차감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동절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난방비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난방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취약계층 지원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2,983가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집행은 1,900가구 정도 한 거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처음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사실 2개 다 똑같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서울형기초수급자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는데,
기혁

정기혁위원

1,000여 가구는 왜, 이거 지원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시급성에 의해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발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도하게 잡으셨죠? 그거 예측을 하셔야지.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측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겹치는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겹치는 계층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2,000명을 놔두고서는,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도 거의 절반 이상을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처음에 산정하실 때 예측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차후부터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양순임ㆍ경수현ㆍ김육영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치매환자와 18세 미만 실종과 비교했을 때 미발견 또는 사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실종예방기관 및 단체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발달장애인의 실종 방지를 위한 장비와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종된 발달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육영위원장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경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써주신 검토보고자료 5쪽에 보면 작년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이 진행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신비를 보면 2년씩 지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항상 2년 단위의 예산을 측정해야 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됐던 사업이고 그 기계로 한 번 설치되면 2년간은 무상 AS기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기는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고 2년이면 어쨌든 내년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필요한 사업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4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보급했기 때문에 올해가 2년차이고요.

경수현위원

22년 6월달인 거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2022년, 2023년이면 2024년 하반기 정도에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년이 무상이면 그 이후에도 사실 발달장애인 대상자분들이 새로 급격하게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아닌 거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방법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앞으로 2024년 이후요?

경수현위원

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은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2년간의 추이를 봐가지고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걸로 충당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 예산편성 시에 잘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올해 사용해보고 올해도 AS를 필요로 한다면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을 해봐가지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올해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저소득이랑 일반이랑 상관없이 이건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인구대비 실종관련 서울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2.47%, 치매환자 1.72%, 16세 미만의 아동 0.25%로 장애인의 실종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장비 등 지원근거 마련은 꼭 필요한 사안으로 강동구의 사례처럼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조례와 같이 이 개정조례의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현재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 내에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경수현위원

지금 52명 신청한 거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스마트기기 유형 보면 손목형이 있고 깔창형이 있는데 혹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혼합.

경수현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두 개 다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선택적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둘 다,

경수현위원

둘 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본인이 사용할 때.

강수진위원

이게 2년 동안 무료잖아요? 그러면 더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기간 2년 후로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수리비, 통신비 등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관리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2024년부터는 소요될 수 있어서 올해 잘 살펴보고 산정하는,

경수현위원

관리비도 구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은 비용 발생이 없는데,

경수현위원

2년 후에?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실효성 같은 것도 한번 측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강수진위원

2년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자가부담이 되는 건가요?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자가부담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진짜 하시고 싶으면 본인이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진짜 부모님이 필요하다, 아니면 장애인도 있지만 치매 어르신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강수진위원

예, 치매 환자분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면 본인부담으로 구입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인 거죠.

강수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로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이 기기는 있으니까 개별구입도 가능한 거고, 단지 저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이 길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기니까 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개인이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구입하는 건 개인부담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올해 잘 보고 또 발달장애인보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애달파 하시잖아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진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구비로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실효성을 일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강수진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거 아니어도 저희가 다른 걸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없었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부담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했을 수는 있지만 구나 시에서 지원한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자라는 건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김육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정기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정해숙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용과 예산의 지원, 관련자의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서 안전한 성북구가 되고 피해자의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육영위원장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인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디지털성범죄가 포함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서울시 외에도 8개의 자치구에 제정 사례가 있고, 조례 조문 중 아동ㆍ청소년의 피해 예방효과가 명시되어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해숙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정해숙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교육국장, 여성가족과장 퇴장

10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정릉2동ㆍ월곡1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2인) 김경이 정해숙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