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류영렬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걸 분명히 집행부에,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정 집행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 일간을 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마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나온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 그대로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연된 타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임시회 회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군정을 개선하고 바꿔나가고 뭔가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보고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서면보고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시정해 나가고 발전적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보고는 보고일 뿐이니까 보고로 끝내자? 그러면 뭐 하러 회기를 여느냐는 말이에요, 서면보고로 대체해버리지.
그래서 이 얘기가 집행부에 분명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읍면별 예산을, 지금 예산 편성 주체가 행정지원과인지 그냥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지 그 내부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읍면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읍면에 취미활동 동아리 교육이 있어요.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계에서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의 취미활동 동아리 교육 강사수당이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따라서는 한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한 회로 줄여버린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런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장님께서 추경예산에 꼭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센터 예산 중에 읍면별로 대체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어느 읍면에 따라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두 번씩 간다고 넣어준 읍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이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개 읍면인가요? 7개 읍면의 경우는 맞춰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할 때 좀 바로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녀회장 문제인데, 이 부녀회장은 어찌 보면 우리 군 조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2조에 의해서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에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그 6조에 보면 2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시사항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군의 하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 8일자 승진심사자 교육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그건 왜 선거 끝나고 보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지난번인가 언젠가 제가 의원되어가지고 선거기간에 보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보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사자가 여기에 있어서, 뭐 당사자하고 저하고 얘기한 사항은 없어요.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거 이후로 보내면 우리 8대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없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고려를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읍면에 이 선거구 법정사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라도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선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거 끝나고 보내면 언제 보낼 거냐는 말이에요. 8대 의회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런 점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심사한 읍면장들하고 조금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의 생각이 선거 법정사무를 치르기 위해서 곤란하다.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선거와 관련 없는 의회는 보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8대 의회가 2018년 7월 1일자에 개원이 된다.
따라서 어렵다. 따라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전보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사를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신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상면 인사 전체 바꾼 인사를 가지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라라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답변으로 끝났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 인사만 두고 보더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회전문 인사 했어요.
그 자리에 간지, 아니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재정관리과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서 읍면에 보냈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고. 이름하여 그게 회전문 인사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바꿔나가야 돼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복무와 임용령의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완주군은 너무 심하다. 그거를 얘기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7쪽에 민간협력센터 있잖아요? 민간협력센터가 1층에 보면 기둥이 원래 없었나요? 받치는 기둥?
기둥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인해보십시오.
기둥이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해체했다면 그건 내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안전진단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끔 가보면 파티션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거칠거칠해가지고 예컨대 물걸레질 하다 보면 손을 다치게 생겼어요. 그걸 반들반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개선하세요.
그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우리 조례 21조를 보면 군수가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별지에 가면 센터로 되어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아니고.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립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이건 가볍게 얘기를, 거기 소관은 아닌데 어차피 기획감사실 소관이 끝났기 때문에. 완주군보가 14쪽에 나오는데 현재 완주군에 전자관보가 있어요? 전자군보가?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여기에 어차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전자군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컨대 지금 녹화를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녹화분을 영구보존을 하는지 아니면 30일 뒤면 삭제가 되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30일까지? 그러면 30일 0시 되면서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기구표를 보니까 사회혁신정책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정책관이라고 하는 게 정식 일종에 팀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보건소 정원 문제인데, 이번에 2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읍면 보건소의 정원을 한번 대비해 보니까 이번에 23명을 가지고 어떻게 세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남원시 인구가 83,281명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이 116명이에요. 김제시는 86,926명인데 104명이고, 우리 완주군은 95,975명인데 73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하실 때, 또 차기라도 이 보건소 정원 문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널티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뭐 통합 시·군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안 된 임실군은 30,162명인데 80명이에요. 보건소 직원이. 또 순창은 29,698명인데 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고 조금 지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가 인구는 95,975명이나 되는데 73명, 굉장히 저기 무주·장수보다는 조금 많지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정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민의 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지금 밖에서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회자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방공무원의 복무 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옐로우 카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경고를 한번 하세요. 제가 누구 특정인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선거 오니까 약간 얍삽한 생각가지고 편승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모양새가 그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5쪽하고 6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추계를 좀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추계를 보니까, 5∼6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수 추계가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550. 그다음에 최종예산에 603억.
그래서 53억이 늘어났고요. 2014년도에 560억에서 647억, 87억이 늘어났고요. 2015년도에 600억에서 744억으로 144억이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792억에서 860억으로 68억.
그다음에 지난해 2017년도에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추계를 잘못하신 것이 본예산에 820억을 했다가 추경에 844억으로 했다가 다시 결산 추경에 837억으로 줄였거든요. 이 추세를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방세, 아니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 세수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만 세출이 짜지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세입 추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만 세수 추계에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6쪽에 보면 참 희한한 사례가 있어요. 6쪽에 여러분들이 막대그래프로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 체납액을 보니까 목표 부과액 대 징수액이 2015년도에 여러분 통계에서 보신바와 같이 3,019억, 아니 3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30억, 2017년도에도 공교롭게도 30억씩 이렇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여튼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30억을 우리가 넘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7쪽에 보면 도세는 역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도세는. 2015년도에 65억이 늘어났고 2016년도에 36억, 2017년도에 36억,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군세 차액 30억이라는 숫자도 교묘하기는 하지만 변함이 없는데 도세는 이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 꼭지 제가 질문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수 추계할 때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추계 좀 신경써주시고요.
두 번째 큰 꼭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계약 문제인데,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실과에서 예컨대 계약 의뢰가 오면 입찰 등등 서류 절차를 밟아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이러는데, 대개 뭐 건건이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실과에서 의뢰가 오면 입찰 붙여서 낙찰자 결정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불만은, 또 현실적으로 느낌도 실과에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굉장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과에서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입찰이 늦어져서, 결론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10여일이면 저는 그렇게 늦다고 안 보거든요? 10여일 정도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물론 계약금액에 따라서 입찰 공고기간이 있죠. 그런데 10일 정도만 평균적으로 잡아준다면 우리 완주군은 아주 잘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2018년도를 우리가 12월 8일 날 예산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각 사업부서의 사업량을 다 조사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서 편성 요구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연간 계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간 단가 계약해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지금 이제야 업체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종에 따라서는 또 혹서기 피해야 되지, 혹한기 피해야 되지. 그러면 한 7∼8개월뿐이 공사를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문제는 동료의원님이신 우리 서남용 의원님도 해당부서에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에 주민등록만 갖다 옮겨놓고 사업장부만 살짝 위장전입 해놓고 하는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모 업체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옮겨놨다가 갔다가, 옮겨놨다가 갔다가. 그런 건 정말로 저는 강하게 메시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실정법 위반을 했느냐? 일단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거예요. 실정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한 업체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거 해바라기라고 그럴까 하여튼 살짝 전입시켜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건 좀 답변해주세요. 그런 건 없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거 끝나면 또 타 자치단체로 옮겨요, 주민등록을.
그리고 또 거기다 세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당 그 읍면에 얘기해가지고 저는 주민등록법상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다음에 계약의 꼭지 하나가, 제가 이건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인데, 앞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등등 건립을 할 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왕왕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 보면 그 해당 현재 시설, 예컨대 쉽게 말하면 우리 용진읍사무소를 지금 이전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 읍사무소, 현재 읍사무소는 뭐로 쓸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그냥 신축에 관해서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그 시설을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현행 시설은 반드시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까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당분야를 우리 오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재정관리과가 세입분야라든지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중에 추호도 흠결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세수 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조금 머리가 무거운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봉동터미널 옆에 지금 화장실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간이화장실은 거기다 놔두실 건가요?
계속요? 그다음에 거기 일종에 개소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화장실 사용 언제부터 해요? 새로 신축한 거.
그건 동상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그 주위에 공사를 않고 테이프만 쳐놨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그다음에 페이지 12쪽에 악취관련 해가지고 배매산에 지난해 연말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고 서로 공증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진짜 그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건가요? 산단 폐기물 지금 현재 적치장. 지난해 연말까지 한다고 서로 공증까지 했거든요, 공증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다니까요? 지금도 포클레인 대고 해요. 그다음에 16쪽에 폐공, 현재 우리 지하수 폐공처리가 잘못되어서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폐공처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그 폐공처리 문제를 좀 깊이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 다니다 보면, 그게 어찌 보면 토양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 사진 하나 봐주시겠어요? 제가 과장님 드렸는데, 이게 금년도 2월 5일 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게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스컴이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똥덩이가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거기 원래 1차 정화해서 내보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상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사진이거든요? 2월 5일 날 찍은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1차 정화되어서 나오니까 아무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측정 한번 해보세요. 측정해가지고 그 측정치 밑으로 내려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100% 측정치 오버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겨울인데도 이렇게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번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6억을 들여서 공사한 목동제거든요.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60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관급자재는 이 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제가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또 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5쪽 얘기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과장님 업무잖아요? 우리 강과장님 소관이니까 정말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이, 특히 환경예산이 추가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환경위생과 예산을 추가로 더 넣었어요. 환경 저감시설을 위해서.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게 여기에 보면 크게 묻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말씀해주시면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 업체에 주는 시혜적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완주군 예산의 67%가 거기에서 나와요.
순수한 60%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67%는 봉동읍에서 나옵니다만. 그렇게 완주군 840억 지방세에 60%가 산단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산 걷어다가 주면서 시혜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환원해서 환경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기간제 문제는 각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정규직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을 안 하시는지. 예컨대 이번에 23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완주군이 지금 정원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23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매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증원을 위한 개정 조례인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제가 봐도 절대부족인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 그게 무척 아쉽고요. 예를 들면 남원시의 경우는 인구가 8만3천 명 정도 되는데 116명이고 김제는 8만6천인데 104명이고 우리 완주군은 9만5천인데 73명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노력을 안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다른 시·군도 다 기간제 되었어요. 기간제 있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만 기간제 두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기간제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한번 하세요. 노력을 하셔야죠. 소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계장님들이 알아서 챙기시면 되고 소장님은 대외적으로 우리 완주군 보건소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개선해나갈 건 뭔지, 내가 재임시절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길 것이 뭔지를 고민하시면 되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쪽에 보건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지금 적격심사 완료까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느 회사에서 되었어요?
이렇게 공정별로 분류해서 발주를 했나요? 발주 자체를? 이렇게 발주를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같이……. 같이 저기하면 될 텐데 분리를 하셨네요? 하여튼 그건 뭐 제가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제내리 보건소는 지금 9월 달에, 금년 9월 달이면 이제 완전히 다시 신축 건물로 옮기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땅은 지금 등기이전 다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착륙장은 업무보고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대상이 어느 대상이에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인요양 대상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거동 불능자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가 이 지침을 보니까 좀 제한이 되어있던데, 이 지침을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쭉 나오는데 자격기준이,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제 얘기는 이 지침에 의해서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간호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역이. 자격요건이.
그런데 왜 완주군은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까? 간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 고시한 걸 보면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만 이 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에 간호조무사 이 세 분이 이 700시간 이수한 대상자냐, 적격자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2년 이상 경험자로 700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 두 가지 요건인데, 필요충족요건이 두 가지인데 2년 이상의 임상 등등이 있고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여야만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질문은 지금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이 세 분의 간호조무사가 이 자격이 되는 간호조무사냐 이거예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 보건복지부 이 지침…….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적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격자가 아닌데 채용을 해가지고 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적격자, 아까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간호사 세 분 했어요. 6명 중에 간호사 3명 채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적격자가 맞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유일하게 무주 하나하고 완주군만 3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쓸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임상경력이 2년 이상의 자로서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만 간호조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아까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간호사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적격자가 3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침이 없다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침 준 건 소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위법을 저촉해가지고 이 지침을 고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지침이 틀린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답변하느냐 그 말이에요. 간호사가 응시를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정규직화 시켰죠?
그 요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잘못한 것이 뭐냐,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2017년도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시 향후에 2년간 계속적인 업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니까 단순히 그것만 보고 이번에 기간제 해줬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이 정확한 지침에 의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쉽게 말하면 간호조무사가 기간제가 아니라 시간제인가?
뭐라고 그러죠? 기간제 정식으로 되기 전에 뭐예요? 채용한 거.
기간제 전에. 시간제? 지금 기간제로 시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 개념으로 했잖아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이 지침을 다시 보게요.
이게 말이에요 2017년도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내려준 지침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정립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려준 이 지침과, 이 두 가지 지침을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다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고시를 해줬는데 임상경험 2년 이상의 자로서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이상 수료자를, 이 수료증을 주고 이 자는 여기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길을 터줬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불구하고 7월 20일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기간제로 해줬다 그 말이에요.
별도 보고가 아니라 이건 정확히 답변 한번 하시란 말이에요. 왜 별도 보고해요, 인원 3명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호조무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간호사가 지원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 방문간호사업의 고용 형태를 보면 지금 전주·군산·익산은 14명씩, 정읍 12명, 남원·김제 8명, 심지어 저 시골에 있는 임실은 5명이나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완주군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로서 응시를 않느냐, 깊이 반성을 해야죠. 원인·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전환의 예측문제. 두 번째, 보수의 문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않고 없다? 간호사들 모집공고를 냈는데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임실도 5명이나 채용을 했어요. 전주 근교인 완주군이 왜 3명뿐이 채용을 안 해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채용하는 것도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이 지침에 있는 적격자를 채용해야 되고, 또 7월 20일자에 기간제 심사할 때도 이 조건에 맞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지, 7월 20일자 근무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채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적격자를 채용했단 말이에요, 기간제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자 기준에서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이거든요? 7월 20일자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준 일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있어야 되죠.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쉽게 말하면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특히 기준에 맞는 자를 대상으로 7월 20일자에 근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접근해서 기간제 선정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7월 20일자에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무자격자를 채용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인사규칙이 문제가 아니고, 정리를 할게요.
이 두 가지 지침을 보면 쭉 열거를 했어요. 자격요건이, 이 방문사업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격요건, 딱 행정사항 해가지고 의사 하나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 그다음에 운동관리 전문인력은 뭐뭐,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간호조무사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완주군만 어떻게 유일하게 간호조무사 세 사람 데려다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 전에 행정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지원과 얘기는 해당부서에서 적격자 판단해가지고 올려주면 자기네들은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뒤집으면 보건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틀린 거였냐고요.
행정지원과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한테. 답변을. 그러면 요즘에 채용비리 있듯이 이것도 채용비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허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이 간호조무사가 이 자격요건에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건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 뒤집으면 간호조무사가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안 맞는데, 그건 맞아요? 그럼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격자예요? 자꾸 말꼬리 흐리지 말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장관이 법을 위반해서 지침을 줬다는 얘기예요.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네요? 자꾸 말꼬리 돌리지 말고 단답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위법을 위배해서 지침을 내릴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무자격자를 기간제로 채용했다면, 제가 특정인들을 불이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시간 가서 받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