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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은미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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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 16건 중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제시 없이 보고 처리되었고,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은 원안 가결,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등 4건은 찬성 채택되었고,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웅배 의원님, 공인회계사 홍순필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세입·세출 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소명영님, 임재평님, 이희석님, 이상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다섯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를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군의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인건비를 반영,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은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은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인권보호의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역의 인권 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인권 행정사례 공유와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규약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지급액 인상, 수당지급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지급으로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의 활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제2조제3호에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아동 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한 차례’를 ‘한 번’으로 하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 관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무료관람 대상을 확대하고 박물관 내 수장고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10호를 제9호로, 같은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제54조제3항 중 ‘60일 전에’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제59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1건의 보고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아트마당 문화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처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소양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등 4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내 어드벤처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결제방식을 현장결제에서 사전 인터넷 결제방식으로 변경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야구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양 119지역대 입지가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신설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봉동읍 장기리, 낙평리, 신성리 일원/용봉교∼봉동교 일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봉동지역 주택조합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 야구장 조성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소양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봉동읍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수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수봉 의원입니다.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은 2018년 2월 5일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규칙안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복합 다양하게 변화되는 행정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직제를 현행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상당’으로 복수직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